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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허위 차용증으로 소 제기·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실행의 착수·미수와 무죄 판결

2026. 09. 28.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패소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허위 차용증과 실제 채권의 담보가 갈린 지점, 실행의 착수와 미수, 위조 문서를 내고도 무죄가 난 이유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소송사기는 졌다고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 법원이 확인하는 세 가지
  3. 소장을 낸 날,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 실행의 착수입니다
  4. 지급명령 신청이 유죄가 된 사건 — 차용증을 만들어 낸 경우
  5. 같은 지급명령인데 무죄가 난 사건 — 차용증의 작성 경위가 갈랐습니다
  6. 위조·변조한 문서를 냈는데도 사기미수는 무죄가 된 이유
  7. 가압류만 걸었다면 착수가 아니지만, 압류와 배당요구는 다릅니다
  8. 피고로 응소했다가 고소당했다면 — 허위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9. 미수와 기수는 판결의 확정에서 갈립니다 — 지급명령 확정, 화해권고결정, 허위 주소 송달
  10.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채무자와 짜고 받은 지급명령
  11. 함께 기소되는 죄와 형량 — 문서죄와 특정경제범죄법
  12. 민사 판결문과 증인신문조서가 형사 증거로 쓰이는 구조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고소당한 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상대방이 소송사기로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17.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사기미수가 되나요
  18. 소송사기로 고소당한 뒤 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9. 실제로 빌려준 돈이 있는데 차용증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소송사기인가요
  20. 청구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으로 처벌되나요
  21. 소송사기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2.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척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대여금 소송을 냈는데, 경찰에서 사기미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은 가짜이고 법원을 속여 돈을 받아 내려 했다"며 고소한 것입니다. 민사에서 이미 패소한 분은 "판결에서 졌으니 형사도 유죄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분은 "지금이라도 취하하면 끝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서 졌다는 사실이나 주장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사기가 되지 않고, 채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만들어 내거나 증인을 꾸미는 식으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됩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차용증이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그 문서가 청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증거였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돈의 출처와 작성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했는지입니다. 같은 지급명령 신청이라도 폭행으로 받아 낸 차용증을 붙인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돈거래와 관련해 건네받은 서류를 붙인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소송사기를 엄격하게 보는 이유, 실행의 착수 시점,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급명령 사건, 위조 문서를 내고도 사기미수는 무죄가 된 사건,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미수와 기수의 경계, 함께 기소되는 죄와 형량, 수사 초기의 진술 방향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민사에서 패소하면 소송사기가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은 제소 당시 주장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사실을 잘못 인식했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권리가 있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지급명령만 신청했고 상대가 이의해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처벌되나요 — 허위임을 알고 신청했다면 신청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사기미수가 됩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어도 이미 착수한 범행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차용증이 문제가 되면 모두 유죄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2120 판결은 400만 원의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기미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757 판결은 실제로 받을 돈이 있었더라도 인감이 찍힌 백지에 1,300만 원의 차용증을 만들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소송사기라고 보았습니다.

소송사기는 졌다고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 법원이 확인하는 세 가지

법원은 소송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패소한 사람을 사기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도13305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쉽사리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이고,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그치면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주장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없었는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는지, 차용증·각서·영수증 같은 문서를 만들어 내거나 증인을 꾸몄는지입니다. 불리한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의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단839 판결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민사에서 주장이 배척되어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소장에 "민사에서 졌다"는 말만 있고 문서 조작이나 허위 증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방어는 그 빈자리를 짚는 데서 시작합니다.

소장을 낸 날,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 실행의 착수입니다

원고로 소를 낸 사건은 소장을 제출한 때, 지급명령 사건은 신청서를 낸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은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그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더라도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이유입니다.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습니다(제467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대법원 2002도4151 판결은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에 충분하면 기망수단이 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미 착수한 범행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를 낸 날이 언제나 착수일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 낸 청구가 근거 있는 것이었다면 그 뒤 허위의 증거를 낸 날이 착수일이 됩니다. 대법원 2003도7124 판결은 특정 권원으로 소송을 하던 중 조작된 증거를 내면서 별개의 허위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면 그 행위가 착수라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고단348 판결은 검사가 소 제기일을 착수로 보아 기소한 사건에서 협약서에 근거한 소 제기 자체는 소송사기가 아니고 항소심에 위조한 각서를 낸 때가 착수라고 보았습니다. 착수 시점은 적용되는 법정형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므로 공소장의 일시를 그대로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유죄가 된 사건 — 차용증을 만들어 낸 경우

유죄가 선고된 지급명령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거나 금액이 다른데도 그 공백을 메우려고 차용증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681 판결의 피고인은 동서의 집에 찾아가 폭행한 뒤 현금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쓰게 했고, 한 달여 뒤 그 차용증을 붙여 차용금 중 일부라며 4,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경매에서 배당받은 3,2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다퉜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사기미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청서에 적힌 청구가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강요로 작성된 차용증을 낸 것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경우라며 유죄로 바꾸고, 상해·강요와 합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받을 돈이 따로 있다고 믿었더라도 그 돈을 없는 대여금으로 바꾸어 청구하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을 돈이 있었던 사건도 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노757 판결의 피고인은 지입차주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으면서 받아 둔 인감 날인 백지에 3년쯤 뒤 차용금 1,300만 원, 변제기 2008. 6. 18.이라고 적어 차용증을 만들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회사가 받을 위탁관리비 등은 913만여 원만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위탁관리비 채권이 있었더라도 조작된 증거를 내면서 허위의 권원을 주장해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236 판결도 원금 7,600만 원의 채권이 실제로 있었지만,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해 붙이고 이미 받은 변제를 일부만 반영해 7,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약정한 적 없는 연 30퍼센트의 이자와 연대보증까지 주장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청구한 사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657 판결은 채권이 없는데도 통정해 만들어 둔 1억 5,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와 위조된 2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내세워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1490 판결의 피고인은 1억 원의 차용증을 위조한 뒤 지인들 사이에 채권이 양도된 것처럼 꾸며 소를 내게 했고, 2009년에 생산된 종이를 구해 와 변제확인서를 소급해 쓰게 했다는 공범의 법정 진술까지 나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7도14417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소를 내게 한 경우에도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판결들이 유죄의 근거로 든 것은 차용증의 작성 시점이 분쟁이 생긴 뒤라는 점, 빌려줬다는 돈의 출처를 대지 못한 점,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바뀐 점입니다.

같은 지급명령인데 무죄가 난 사건 — 차용증의 작성 경위가 갈랐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채권이 없다는 점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노2120 판결의 사건이 그 과정을 잘 보여 줍니다. 다방에서 일하던 피고인은 업주를 상대로 4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업주가 제3자에게서 받아 둔 300만 원의 차용금증서와 주점 임대차계약서를 붙였고, 업주는 빌린 적이 없고 서류는 보관만 맡긴 것이라고 고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환송 전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3895 판결은 돈의 출처를 대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선불금 사기와 함께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844 판결이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업주가 다른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해 서류를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실 등을 들어 서류가 금전거래와 관련해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미수를 무죄로 판단했고, 선불금 200만 원 사기만 유죄로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2013도16268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차용증이 위조됐는데도 그 부분 소송사기가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정2695 판결의 피고인은 회사를 상대로 1억 7,217만여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회사 명의 차용증 두 장을 위조해 붙였습니다. 법원은 3,000만 원 차용증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실제로 3,000만 원을 회사 계좌에 넣어 대여한 것은 사실이고 그중 1,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정을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며, 위조된 차용증도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사기의 기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도1610 판결을 적용한 것입니다. 반면 1,909만여 원 차용증 부분은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에 보관하다 되돌려 넣은 돈 등을 대여금으로 꾸민 것이어서 유죄가 되었고, 차용증 위조와 그 행사 등 다른 죄와 합쳐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62 사건과 대법원 2013도4319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실제 채권을 뒷받침하려고 만든 문서인지, 없는 채권을 만들어 내려고 쓴 문서인지가 같은 사건 안에서도 결론을 갈랐습니다.

위조·변조한 문서를 냈는데도 사기미수는 무죄가 된 이유

문서를 고쳐서 법원에 냈다는 사실이 곧바로 소송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서가 청구의 성패에 영향을 줄 증거였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13305 판결은 회사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 986만여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내면서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제출한 사건에서, 그 계약서는 청구 대상 기간 뒤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서 소송의 내용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소 제기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사기미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문서변조와 그 행사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틀로 판단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839 판결의 피고인은 조합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자신이 2억 1,060만여 원을 변제받았다는 기재를 종이로 가리고 복사한 결산보고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변조와 행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서증에 관해 아무 주장도 하지 않았고, 민사에서 패소한 이유는 대여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함께 낸 다른 서증에 같은 지급 내역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기미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주지방법원 2023노1563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정345 판결은 공사비 분담금 2,306만여 원을 구하는 반소에서 100만 원짜리 입금표를 위조해 낸 사건인데, 방화문과 창문이 실제로 공급·설치됐고 민사 항소심도 그 비용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입금표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려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친다며 사기미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위조와 행사에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인천지방법원 2021노358 사건과 대법원 2022도645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들을 문서를 고쳐도 괜찮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세 사건 모두 문서죄는 유죄로 판단됐고,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변조와 그 행사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제의 문서가 쟁점과 무관했거나 실체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충한 것에 그쳤다면 사기미수만큼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걸었다면 착수가 아니지만, 압류와 배당요구는 다릅니다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없이 가압류만 신청한 단계라면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해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압류 뒤에 본안의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그때 착수가 문제되므로, 가압류 단계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그다음 절차로 나아갈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집행 단계는 결론이 반대입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노22 판결은 허위 채권의 공정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것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라며 사기미수를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압류신청이 전체 강제집행절차의 시작행위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1. 31. 선고 2022고단139 판결은 허위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받아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다른 채권자가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차용증 세 장을 새로 만들어 낸 두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과 사기미수를 인정했습니다. 처음 낸 차용증에 적힌 전화번호는 작성일자로 적힌 무렵에는 개통되지도 않은 번호였습니다. 한 사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한 사람은 강제집행면탈에 벌금 150만 원과 사기미수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도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노1657 판결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 5억 원의 배당요구를 한 피고인에 대해, 확정일자도 집행권원도 가압류도 없어 배당요구 자격 자체가 없었다며 그 부분을 불능범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친족 명의로 한 다른 배당요구와 경매방해는 유죄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로 응소했다가 고소당했다면 — 허위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을 당한 쪽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은 방어적 위치에 있는 피고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의무이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런 의사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내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준비서면을 낸 때 착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은 원고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노1837 판결이 이 기준을 적용한 예입니다. 약정금 소송의 피고였던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1,394만여 원을 자신이 대신 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냈지만, 함께 낸 서류는 자진납부계산서와 수납인이 비어 있는 영수증서 양식뿐이어서 조작된 증거가 아니었고, 그 세금은 상대방의 청구에 들어 있지도 않아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도 무죄를 유지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반대로 앞서 본 남원지원 2022고단139 판결처럼 피고로서 응소하면서 없던 차용증을 만들어 낸 경우에는 사기미수가 인정됩니다.

미수와 기수는 판결의 확정에서 갈립니다 — 지급명령 확정, 화해권고결정, 허위 주소 송달

소송사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기수가 되고 그 전에는 미수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80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대법원 2002도4151 판결은 허위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수라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5노506 판결은 이 법리를 화해권고결정에도 적용했습니다. 보증금을 낸 적 없이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2,140만 원의 보증금반환 소송을 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1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지급명령의 확정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1,000만 원 부분을 사기 기수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5도11903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나머지 1,140만 원 부분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확정의 겉모습만 갖춘 경우는 기수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1735 판결은 일본에 사는 상대방의 주소를 지인의 국내 주소로 적어 지급명령이 그곳으로 송달되게 한 사건에서, 허위 주소로 송달된 지급명령은 2주가 지나도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기수가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형은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에서 벌금 2,0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승소했다가 상대방의 추완항소로 다시 다투게 된 사건도 미수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800 판결은 이미 대부분 변제받은 35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1심의 벌금 300만 원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수라면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특정경제범죄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형량을 정하는 첫 갈림길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채무자와 짜고 받은 지급명령

판결이 상대방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소송은 소송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은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불능미수도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140 판결도 같은 법리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2015노657 판결처럼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삼아 신청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짜고 받은 지급명령도 소송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노2317 판결의 피고인은 채무자와 함께 날짜를 소급한 차용증 두 장을 만들어 25억여 원의 가압류를 하고 20억여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자 약정 부분이 허위라고 보면서도, 지급명령은 상대방인 채무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는 재판도 아니므로 소송사기의 착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등 인용), 대법원 2013도279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구조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남원지원 2022고단139 판결이 바로 그 죄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함께 기소되는 죄와 형량 — 문서죄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미수에는 문서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형량은 기수인지와 문서 위조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미수범도 같은 법정형에서 출발하되 감경할 수 있고(제25조 제2항), 감경하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이 됩니다(제55조 제1항). 차용증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따로 성립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517 판결은 위조, 행사, 사기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을 들어, 지불확인서 위조와 행사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기판력이 사기미수에 미치지 않는다며 면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앞선 재판의 양형에 같은 사정이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했고, 대법원 2019도16798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청구금액이 크다고 미수에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합65 판결은 차용증과 투자계약서 등 네 장을 위조해 27억 8,739만여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만 적용되고 미수에는 적용 규정이 없다며 형법상 사기미수로만 처벌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중 범행을 인정하고 청구를 포기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20시간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48 판결은 위약금 소송의 항소심에 위조한 각서를 내고 별도의 대여금 소송에 1억 원의 위조 차용증을 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3441 판결은 합의를 참작해 징역 5개월로 낮추었으며 대법원 2020도3571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판결은 편취하려던 금액이 작거나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노1373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피담보채무가 도박채무라는 허위 주장을 한 피고인에게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4도15508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민사 판결문과 증인신문조서가 형사 증거로 쓰이는 구조

역고소 사건의 수사기록은 상당 부분 소장과 준비서면, 서증,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같은 민사소송 기록으로 채워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657 판결과 남원지원 2022고단139 판결은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에서 패소했다면 그 판결 이유에 차용증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지, 단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앞의 것은 형사에서 불리한 자료가 되고, 뒤의 것은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839 판결처럼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문이 절차 없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800 판결은 피고인 측이 무죄 자료로 낸 민사 판결문을 검사의 원용도, 피고인의 의견 진술 기회도 없이 유죄의 증거로 쓴 1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인용). 다만 항소심에서 검사가 이를 원용해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을 무너뜨린 것은 계좌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했고, 압수수색영장으로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자 물품 판매대금이라며 종전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민사에서 한 주장과 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그 어긋남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이체 내역과 당시 작성한 차용증 원본이 있으며, 민사에서 패소한 이유가 소멸시효나 변제 충당 같은 법률 판단이었다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금액이 작고 문서 문제가 없는 사건도 선임 비용과 견주어 판단할 일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첫째, 차용증이나 각서를 분쟁이 생긴 뒤에 작성했거나 날짜를 소급했거나 상대방의 도장과 서명을 본인 없이 사용한 경우입니다. 작성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13노757 판결의 유죄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2695 판결의 일부 무죄 사이에서 결론이 움직입니다. 둘째, 빌려준 돈이 현금이어서 출처를 계좌로 보여 주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노2120 판결의 사건은 같은 증거를 두고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 후 무죄로 결론이 오갔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청구를 유지할지, 정리할지, 취하할지에 따라 형사의 미수·기수와 양형이 달라지므로 민사와 형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넷째,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집행까지 나아간 경우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을 맞고소할 생각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고의 법정형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전지방법원 2018노3517 판결과 2018고단348 판결의 피고인들은 무고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그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소당한 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소를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이미 착수한 범행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6조는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57 판결은 상대방이 허위 임대차 의혹을 제기한 뒤에 한 배당요구 철회를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가 증거를 내라고 하자 없던 서류를 만들어 내는 것. 남원지원 2022고단139 판결은 재판 중에 사후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소송사기의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 주변 사람에게 확인서나 증언을 부탁해 맞추는 것. 수원지방법원 2017노1490 판결에서는 부탁을 받은 공범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고, 대법원 2002도4151 판결의 사건에서는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위증교사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 허위로 밝혀진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다른 주장만 덧붙이는 것. 대전지방법원 2014노1373 판결은 사실에 맞는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했더라도 종전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둔 이상 소송사기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상대방이 소송사기로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은 채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사실을 잘못 인식했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사 판결 이유에 문서가 위조됐다는 판단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판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사기미수가 되나요

채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신청했다면 사기미수가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지만(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제2항),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은 그렇다고 이미 착수한 범행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채권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구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2120 판결처럼 무죄가 선고됩니다.

소송사기로 고소당한 뒤 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취하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합65 판결의 피고인은 수사 중 범행을 인정하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지만 사기미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청구 포기는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됐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노1657 판결처럼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뒤의 철회는 자의에 의한 중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이 있는데 차용증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소송사기인가요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정2695 판결은 실제로 3,000만 원을 대여했고 차용증의 내용도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분 소송사기를 부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757 판결은 위탁관리비 채권을 정산도 없이 1,300만 원의 대여금으로 바꾸어 적은 차용증을 소송사기로 보았습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 명의의 문서를 허락 없이 작성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는 따로 문제됩니다.

청구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으로 처벌되나요

미수에 그쳤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65 판결은 이 조항이 기수에 이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27억 원대 청구 사건을 형법상 사기미수로 처벌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돼 기수가 된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소송사기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개정 전후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제252조 제1항) 소 제기일, 허위 증거 제출일, 판결 확정일 가운데 어느 시점이 공소사실의 기준인지를 공소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척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범행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제354조가 이를 사기죄에 준용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236 판결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미수의 형을 면제했지만, 형을 면제하던 조항은 위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 소송사기 인정의 엄격성, 소송 결과와 무관한 변조 문서 제출은 사기미수 부정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 증거 조작의 의미, 허위 권원 추가 주장 시 착수, 간접정범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 허위 지급명령 신청, 이의신청이 있어도 착수는 남고 확정되면 기수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 원고와 피고의 실행의 착수 시기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원심 청주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노22 판결 파기환송) — 가압류는 착수 아님, 집행 개시신청·배당신청은 착수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2019. 10. 31. 선고 2019도12140 판결,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 사망자 상대 제소, 상대방 의사에 부합하는 재판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 불리한 사실 불진술, 기수 시기, 문서죄와의 경합, 피고인 제출 서증

  • 부산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681 판결 — 강요로 받은 차용증으로 4,000만 원 지급명령 신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확정)

  • 광주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757 판결 — 인감 날인 백지로 1,300만 원 차용증 작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지

  • 대전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236 판결 — 1억 원 차용증 위조, 징역 6월, 직계혈족 피해자 부분 형 면제(개정 전 규정)

  • 창원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657 판결 — 상속인 상대 지급명령과 추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1490 판결(대법원 2017도14417 상고기각) — 1억 원 차용증 위조, 벌금 1,0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2120 판결(환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3895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844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3도16268 상고기각) — 400만 원 지급명령 사기미수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정2695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62 항소기각, 대법원 2013도4319 상고기각) — 실제 대여 부분은 기망 부정, 벌금 1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노2317 판결(대법원 2013도2795 상고기각) — 채무자와 공모한 지급명령 신청, 무죄

  • 전주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단839 판결(전주지방법원 2023노1563 항소기각) — 변조·행사 벌금 500만 원, 사기미수 무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정345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노358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645 상고기각) — 위조·행사 벌금 300만 원, 사기미수 무죄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1. 31. 선고 2022고단139 판결 — 허위 차용증 지급명령과 배당이의 응소, 강제집행면탈·사기미수 유죄(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노1657 판결 — 자격 없는 배당요구는 불능범, 철회는 중지미수 부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노1837 판결 — 피고의 허위 답변서, 무죄 유지(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517 판결(대법원 2019도16798 상고기각) — 문서죄 확정판결의 기판력 부정, 형 면제, 무고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5노506 판결(대법원 2015도11903 상고기각) — 화해권고결정 확정도 기수, 벌금 20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1735 판결 — 허위 주소 송달 지급명령은 미확정, 벌금 2,000만 원·1,000만 원(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800 판결 — 변제받은 채권 청구, 벌금 10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합65 판결 — 미수에는 특정경제범죄법 부적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고단34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3441 판결(대법원 2020도3571 상고기각) — 위조 각서 제출 시 착수, 징역 5개월, 무고 무죄

  • 대전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노1373 판결(대법원 2014도15508 상고기각) — 도박채무라는 허위 주장, 벌금 100만 원

  • 법령 — 형법 제25조, 제26조,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156조, 제231조, 제234조, 제327조, 제328조 제1항(2025. 12. 31. 개정), 제347조(2025. 12. 23. 개정), 제352조, 제354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462조, 제467조, 제470조, 제472조, 제474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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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은 민사 기록이 곧 형사 기록이 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민사에서 한 주장과 낸 서류를 다시 읽어 다툴 수 있는 주장과 문제가 될 문서를 먼저 가른 뒤, 조사에서 할 말과 민사소송의 진행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봅니다. 사기미수 하나인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민사 기록 전체를 받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첨부한 서증, 준비서면, 증인신문조서, 판결문을 제출 날짜순으로 놓고 공소사실이 될 만한 행위가 어느 날의 어느 서류인지를 표시합니다. 세 번째로 차용증과 각서의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적힌 날짜와 실제 작성 시점이 같은지, 도장과 서명은 누가 했는지, 원본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불리한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방어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빌려준 돈의 출처와 이체 내역,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의 현재 단계와 가압류·압류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채권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체 내역과 당시의 문자,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말이나 글을 모아 채권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보이고, 패소 이유가 법률 판단이나 증거 부족이었다는 점을 민사 판결문으로 뒷받침합니다. 둘째, 채권은 있었지만 문서에 문제가 있는 사건입니다. 문서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설명드리되, 그 문서가 실체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충한 것이었는지, 쟁점과 관련이 있었는지를 따져 사기미수 부분을 따로 다툽니다. 셋째, 주장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때는 민사 청구의 정리와 합의를 먼저 검토하고 미수 감경과 양형 사유를 준비합니다. 어느 경우든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문장 단위로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채권의 크기가 아니라 문서의 작성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증거를 두고 심급마다 유죄와 무죄가 오간 사건이 있었고, 위조한 문서를 냈는데도 그 문서가 쟁점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사기미수는 무죄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민사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고,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는 범위와 시점을 정해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민사와 형사의 서면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받을 돈을 받으려고 낸 소송이 형사 사건으로 돌아오면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사기를 인정하지 않고, 채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와 증거를 만들어 냈는지를 따로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문서에 손을 댄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긴 채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소장과 지급명령 신청서, 차용증 원본, 이체 내역, 민사 판결문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