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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당좌수표·가계수표 부도로 부정수표단속법 조사를 받는다면 — 수표 회수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조건과 예금부족 고의가 부정된 판결

2026. 09. 28.

당좌수표나 가계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제1심 선고 전 수표 회수가 결과를 가릅니다. 회수 시한과 일부 회수, 백지수표와 명의상 대표의 고의가 부정된 경우, 회생 보전처분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은행 고발로 시작되는 사건 —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항부터 읽습니다
  3. 수표 회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 기소 전, 1심 선고 전, 선고 뒤의 차이
  4. 일부만 회수했다면 — 남은 수표의 금액이 형을 정합니다
  5. 공범이나 명의상 대표가 회수한 수표, 그리고 회수로 인정되지 않는 것
  6.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 — 무죄가 난 판결과 유죄가 난 판결
  7. 발행 당시 부도를 예견했는가 — 예금부족 고의가 부정된 판결
  8. 백지수표와 발행일 — 보충 시기, 보충 금액, 제시기간을 확인합니다
  9. 회생을 신청했다면 — 보전처분 뒤에 제시된 수표는 다르게 봅니다
  10. 수표를 주고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 사기죄는 따로 판단됩니다
  11. 부도를 막으려는 허위 분실신고 — 죄가 하나 더 생깁니다
  12. 공소시효 7년 — 해외에 있던 기간은 멈출 수 있습니다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부도수표 금액을 다 갚았는데도 처벌받나요
  17. 수표 소지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
  18. 가계수표 부도 금액이 적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1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20. 법인 명의 당좌수표가 부도나면 대표이사 개인이 처벌받나요
  21. 회생을 신청하면 부도수표 사건도 멈추나요
  22. 백지수표를 담보로 맡겼는데 상대가 마음대로 금액을 적어 제시했습니다
  23. 10년 전에 부도난 수표로 이제 와서 처벌될 수 있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래처에 끊어 준 당좌수표나 가계수표가 예금부족으로 돌아오고, 곧이어 은행에서 거래정지 통보가 옵니다. 얼마 뒤에는 경찰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고발한 쪽은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아니라 은행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돈을 갚고 수표를 찾아오면 사건이 없어지느냐"와 "언제까지 찾아와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로 부도난 수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그 수표에 관한 부분이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선고 뒤에 회수한 수표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부도수표 발행죄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두 군데서 갈립니다. 하나는 수표를 언제, 몇 장이나 회수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수표를 끊던 날 부도를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회수할 돈이 모자란 사건일수록 백지수표의 보충 시기, 발행일 기재, 명의상 대표 여부, 회생 보전처분처럼 수표 한 장 한 장의 성립 요건을 따져야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회수 시한과 시점별 처리, 일부만 회수한 경우의 형량, 공범이 회수한 경우, 명의상 대표와 발행 당시 예견이 부정된 판결, 백지수표와 발행일, 회생 보전처분, 사기죄와의 관계, 허위 분실신고, 공소시효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수표를 회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회수한 수표에 관한 부분은 없어집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은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은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루어지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단7153 판결은 기소 뒤 회수한 가계수표 10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남은 4장에 대해서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1심 선고가 난 뒤에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공소기각은 되지 않고 형을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2963 판결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3,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회수하거나 변제하자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회수할 돈이 없으면 유죄를 피할 수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수표를 발행할 때 부도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노3 판결은 원금 정산이 끝났거나 이익금 정산이 되기 전인데도 소지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4억 7,000만 원과 5억 원의 백지수표 부분을 무죄로 보아 1심의 징역 2년을 깨고 나머지 수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은행 고발로 시작되는 사건 —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항부터 읽습니다

부도수표 사건은 합의할 상대를 찾기 전에 어느 조항으로 입건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 제1항은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난 수표를 발견하면 30일 이내에, 수표계약 없이 발행되었거나 거래정지처분 뒤에 발행된 수표를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항). 거래처가 고소하지 않아도 사건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조항은 둘로 나뉩니다. 제2조 제1항은 가공인물 명의 수표,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 발행한 수표, 은행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를 처벌하고, 제2항은 정상적으로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나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이고, 과실로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항).

두 조항의 차이는 회수의 효과에서 드러납니다. 제2조 제4항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제2항과 제3항의 죄뿐이므로, 거래정지 뒤에 새로 끊은 수표처럼 제1항에 해당하는 수표는 회수해도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밖에 알아 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죄는 수표마다 따로 성립합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97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09 판결). 둘째, 발행인이 법인이면 수표에 적힌 대표자나 작성자가 처벌되고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제3조 제1항). 셋째,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가납판결을 하여야 하고 구속된 피고인은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됩니다(제6조). 벌금으로 끝난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153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정1183 판결의 주문에 모두 가납명령이 붙은 이유입니다.

수표 회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 기소 전, 1심 선고 전, 선고 뒤의 차이

회수의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조문에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지만, 대법원 2009도9939 판결은 제2조 제4항이 회수를 소지인의 처벌불원과 마찬가지로 보아 제2항과 제3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고소 취소와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시점에 따라 처리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기소 전에 회수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합니다. 회수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소되었다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합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은 기소 전에 이미 회수된 1억 3,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당좌수표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기소 뒤 1심 선고 전에 회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그 수표 부분의 공소가 기각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 24. 선고 2012고단1902 판결은 기소 뒤인 2012. 10. 16. 회수한 가계수표 2매 합계 1,000만 원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2. 28. 선고 2012고단1036 판결은 기소 뒤 회수한 당좌수표 12장에 대해 각각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1심 선고 뒤에 회수한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2026. 10. 2. 시행되는 개정으로 호수가 바뀝니다.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이 공소기각 사유로 새로 들어가면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현행 제6호는 제7호로,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에 관한 현행 제2호는 제8호로 옮겨집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선고 뒤 회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노2963 판결 외에도 전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1688 판결은 항소심에서 수표 소지인 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1심의 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노1926 판결은 수표 1장을 무죄로 바꾸는 한편 1심 선고 뒤 남은 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을 참작해 벌금을 9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다만 같은 회수가 1심 선고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수표들은 공소기각 대상이었을 것이므로, 자금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선고기일 전에 회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9도9939 판결) 회수한 수표 원본과 회수 경위를 적은 자료는 항소심에서도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일부만 회수했다면 — 남은 수표의 금액이 형을 정합니다

회수는 수표 단위로 효력이 생기므로, 일부만 회수하면 회수한 수표는 공소기각, 남은 수표는 유죄가 됩니다. 남은 금액에 따라 선고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153 판결은 14장 가운데 10장 5,000만 원을 회수하고 4장 2,000만 원이 남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는 점을 들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902 판결은 9매 4,500만 원이 남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9. 4. 선고 2013고단2225, 2013고단2238 판결은 초범이고 회수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회수분을 빼고도 8,151만 원이 남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추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앞에서 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973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상 수표부도 유형의 권고형은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금액이 크고 회복이 없으면 실형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201, 2016노848 판결은 항소심에서 1억 6,000만 원어치 3장을 회수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10억 원을 넘고 함께 기소된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수 자금이 모자랄 때는 소지인이 확인되는 수표와 액면이 큰 수표부터 정리해 남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공범이나 명의상 대표가 회수한 수표, 그리고 회수로 인정되지 않는 것

수표를 누가 회수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은 제2조 제4항의 취지가 부도를 낸 기업인의 회생을 돕는 데 있고 회수 사실 자체가 소추조건이므로, 공범이 회수한 경우 그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당연히 미치며 회수한 공범이 다른 공범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도9939 판결의 사건이 전형적입니다.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세우고 수표를 발행한 실제 운영자가 뒤늦게 기소되었는데, 먼저 재판을 받은 명의상 대표자가 수표 9장 합계 8,450만 원을 회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9장이 실제 운영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미 회수된 것이므로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재판 기록에서 회수된 수표 번호를 확인하는 일이 첫 작업입니다.

반대로 회수처럼 보이지만 회수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은 부도 뒤 제권판결로 수표가 무효가 되어 소지인이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제권판결을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표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지인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고, 돌려받았다면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를 영수증으로 남기고 수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 — 무죄가 난 판결과 유죄가 난 판결

명의상 대표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고, 수표가 발행되던 때 부도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형식상 대표이사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수표 발행 사실도 회사의 자금 사정도 몰랐다면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서도(인천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노4772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799 판결), 신용불량자의 부탁으로 대표이사가 되어 수표계약 체결을 허락하고 수표 발행을 용인한 사람은 허락을 철회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무죄가 유지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노4772 판결은 당좌거래계약 때부터 다른 사람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고, 수표 발행 내역이나 자금 사정을 명의상 대표에게 설명한 적이 없으며, 수표가 발행된 것은 계약 체결 약 2년 뒤로 그전까지는 자금 사정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6도1500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01, 2016노848 판결의 명의상 대표도 회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차례로 양도되고 상호까지 바뀐 뒤 남아 있던 수표가 발행된 것이어서 발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은 명의자가 자금 사정을 알았다는 흔적에서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고정305 판결은 당좌수표로 자금난을 풀기 위해 실질 운영자와 함께 회사를 인수했고 수표를 발행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을 근거로 1,500만 원 수표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고단569, 2020고단2247 판결의 피고인은 법정에서 명의상 대표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수표는 다른 사람이 발행했으나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분에게는 첫 조사에서 무심코 한 "알고는 있었다"는 한마디가 결론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 당시 부도를 예견했는가 — 예금부족 고의가 부정된 판결

이 죄는 수표를 끊는 시점의 인식을 묻는 죄이고, 부도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은 수표금에 상당한 예금이나 명확한 확보책 없이 수표를 발행했다면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어도 되며,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발행 경위에 관한 내부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발행 당시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수표가 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사건은 수표의 원인이 된 채무가 이미 정리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 2000도2190 판결의 피고인은 개인 채무의 담보로 백지수표를 주었다가 채무를 다 갚았는데 수표를 돌려받지 못했고, 소지인은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빚을 받으려고 그 수표를 보충해 제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2노3 판결의 피고인은 투자원금과 이익배분의 담보로 백지수표 두 장을 주었는데, 원금은 정산합의에 따라 잔금까지 지급했고 이익금은 정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인이 자신의 추측에 따라 수표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결제하지 못한 수표가 이것이 처음이라는 점까지 들어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13도1066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고단8498 판결은 고의를 따지는 기준일을 발행일을 고친 날이 아니라 수표를 처음 교부한 2009. 11. 27.로 잡은 뒤, 담보용으로 발행했고 그 뒤 1년 넘게 병원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부도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억 원 수표 2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담보로 준 것이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69, 2020고단2247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1218 판결은 견질용이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973 판결은 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유통 목적 없이 끊어 준 수표라는 주장에 대해 그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의를 다투려면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정산서, 변제 내역, 반환 요구 기록처럼 제시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백지수표와 발행일 — 보충 시기, 보충 금액, 제시기간을 확인합니다

발행일이나 금액을 비워 둔 수표는 누가 언제 얼마로 채웠는지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충 시기입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은 발행일 백지 수표의 보충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 뒤에 보충해 제시한 수표가 부도나더라도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고단4715 판결은 거래처가 마지막 납품 뒤 6개월이 지나서야 25억 459만여 원으로 보충한 당좌수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고단5090 판결도 3억 2,000만 원 수표에 대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250 판결에 따라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당사자가 합의로 늦출 수 있으므로, 변제 유예를 거듭 부탁했다면 마지막 유예기한부터 6개월을 셉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69, 2020고단2247 판결에서 5억 원과 2억 원 수표는 이 이유로 유죄가 되었고, 6개월 안에 보충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2억 5,000만 원 수표 1장만 무죄가 되었습니다.

둘째, 보충 금액입니다. 대법원 2011도7185 판결은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1218 판결은 소지인이 11억 원으로 보충한 백지수표에 대해 실제 미결제 대금인 8억 3,399만 원의 범위에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나아가 소지인이 수표를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고 제시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있을 것이 발행 당시부터 명백히 예견되는 수표는 유통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증기관에 구상금 담보로 맡긴 백지수표를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이었고, 일반 거래처에 준 수표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발행일 기재와 정정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973 판결은 발행일란이 빈 채로 제시된 3,000만 원 수표에 대해 제시기간을 지켰는지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은 발행일 정정은 새로운 발행이 아니고, 발행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고친 경우에는 고치기 전 발행일을 기준으로 제시기간 안에 제시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직접 고쳐 주었다면 제시기간이 지난 뒤의 정정이라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17120 판결).

넷째, 제시기간입니다. 수표법 제29조에 따라 국내 수표는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되어야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고단714 판결은 발행일이 1995. 3. 16.인 가계수표가 두 달 뒤에 제시된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발행일을 뒤로 적어 준 선일자수표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수표법 제28조 제2항은 발행일 전에 제시된 수표도 제시된 날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그날도 제시기일에 포함시킵니다.

회생을 신청했다면 — 보전처분 뒤에 제시된 수표는 다르게 봅니다

회생절차에서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진 뒤에 제시된 수표는 은행이 예금이 있어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은 보전처분 뒤에 제시된 수표라면 은행이 거절 사유를 예금부족으로 적었더라도 그 거절은 법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이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의 보전처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702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02 판결은 2016. 10. 13. 보전처분이 나온 뒤인 10. 31. 제시된 수표 5장을 무죄로, 보전처분 전인 10. 6. 제시된 1억 1,710만 원 수표만 유죄로 보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926 판결은 간이회생 보전처분 뒤 제시된 710만 원 수표를 1심이 유죄로 본 것을 직권으로 바로잡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노1035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단181, 2021고단614, 2021고단348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표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1369 판결은 보전처분 넉 달 전에 이미 수표계약이 해지되어 있었던 사건에서, 보전처분 법리는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지급거절은 보전처분이 아니라 계약 해지 때문이라고 보아 1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02 판결이 보전처분 전에 거래정지처분이 있었더라도 무죄라고 본 것과는 결이 다른 판단입니다. 보전처분을 방어 사유로 쓰려면 보전처분 결정일, 수표별 제시일, 수표계약 해지일 세 날짜를 은행 회신으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표를 주고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 사기죄는 따로 판단됩니다

부도수표 사건에 사기가 함께 붙으면 수표를 회수해도 사기는 남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은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두 죄는 행위의 모습과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그렇다고 수표가 부도났으니 사기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8 판결은 담보로 당좌수표를 주고 돈을 빌린 피고인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은 유죄로,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수표금의 확보책 없이 수표를 발행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사기는 사업이 어려워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그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년간 거래해 온 상대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빌린 돈을 사업에 썼으며, 부도 뒤에도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사에서 수표 발행 경위와 돈을 빌린 경위를 한 덩어리로 진술하면 사기의 기망까지 인정하는 조서가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는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부도를 막으려는 허위 분실신고 — 죄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제시된 수표의 지급을 막으려고 은행에 분실이나 도난, 위조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거짓 신고죄가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고단4559 판결은 거래 상대방에게 준 1억 원 당좌수표를 분실했다고 신고한 피고인에게 상대방과 합의했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부산지방법원 2017. 12. 18. 선고 2016고단8359 판결은 결제하지 못하면 분실이나 위조·변조 신고를 하기로 하고 수표 4매를 거짓 신고한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1895 판결은 300만 원 수표의 분실신고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이 법정형을 넘었다며 직권으로 파기하고 상한인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죄에도 다툴 지점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은 수표금 지급책임을 지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사람은 발행인뿐이므로 발행인이 아닌 사람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노892 판결은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1심의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그러나 제4조는 제2조 제4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수표를 회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7년 — 해외에 있던 기간은 멈출 수 있습니다

부도수표 발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수표를 발행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은 이 죄가 지급이 거절된 때가 아니라 부도를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973 판결의 피고인은 1999년 부도 직후 필리핀으로 출국해 2022년에 귀국한 뒤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714 판결의 피고인은 중국에서 17년 넘게 지내다 돌아와 3억 6,162만여 원의 부도수표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은 중국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8년 넘게 복역한 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인 없이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도난 수표가 몇 장 되지 않고, 소지인이 누구인지 알며, 기소 전에 전부 회수할 자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수표 원본을 돌려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제2조 제4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과 회수한 수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1심 선고 전에 전부 회수할 수 있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선임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 자금이 부도 금액에 못 미쳐 어느 수표를 먼저 정리할지, 선고기일까지 일정을 어떻게 맞출지 정해야 하는 사건

  • 수표가 여러 손을 거쳐 소지인을 알 수 없거나 소지인이 액면보다 큰 돈을 요구하는 사건

  • 백지수표, 발행일 정정, 견질수표처럼 수표 자체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

  • 명의상 대표이거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어 공범 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쟁점인 사건

  •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진행해 보전처분과 수표계약 해지의 선후를 따져야 하는 사건

  • 사기, 거짓 신고, 거래정지 뒤 발행(제2조 제1항)처럼 회수로 없어지지 않는 죄가 함께 적힌 사건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 거래정지 뒤에 남은 수표 용지로 수표를 더 끊는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이 수표는 회수해도 제4항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부도를 막으려고 분실·도난 신고를 하는 것. 제4조의 거짓 신고죄가 더해지고,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559 판결처럼 합의를 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소지인의 요구대로 발행일을 고쳐 주는 것. 대법원 2011도17120 판결에 따라 발행인이 직접 고쳐 준 수표는 고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수표를 돌려받지 않고 돈만 갚는 것. 수표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으면 회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돈과 수표 원본은 같은 자리에서 맞바꾸어야 합니다.

  • 첫 조사에서 "어차피 부도날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 발행 당시의 예견이 곧 고의이므로, 수표를 끊던 날의 자금 계획과 입금 예정을 자료로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도수표 금액을 다 갚았는데도 처벌받나요

1심 선고 전에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의 요건은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수표의 회수 또는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이므로, 갚은 돈에 대응하는 수표 원본이나 처벌불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1심 선고 뒤에 갚았다면 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2963 판결처럼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수표 소지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

은행의 고발장과 부도수표 사본에서 출발합니다. 부도수표에는 지급제시한 사람과 배서 내용이 남아 있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973 판결에서도 수표 뒷면의 기재가 수표를 받아 간 사람을 확인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소지인을 찾지 못했다고 제권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은 제권판결을 회수에 준하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계수표 부도 금액이 적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단7153 판결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000만 원인 사건에서 벌금 250만 원을, 전주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고정305 판결은 1,500만 원 사건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 24. 선고 2012고단1902 판결은 4,500만 원이 남은 사건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과, 회수 비율, 남은 금액이 함께 고려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남은 금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9. 4. 선고 2013고단2225, 2013고단2238 판결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추가 회수 가능성을 이유로 법정구속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에 따라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구속이 이어집니다.

법인 명의 당좌수표가 부도나면 대표이사 개인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은 발행인이 법인이면 수표에 적힌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로서 발행 사실과 자금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면 인천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노4772 판결처럼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부도수표 사건도 멈추나요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나온 뒤에 제시된 수표는 수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702 판결처럼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전에 제시된 수표와, 보전처분 전에 이미 수표계약이 해지되어 있던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1369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백지수표를 담보로 맡겼는데 상대가 마음대로 금액을 적어 제시했습니다

정당한 보충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의 법리이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1218 판결은 11억 원으로 보충된 수표에서 실제 채권액 8억 3,399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보충할 수 있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보충이라면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에 따라 죄책 자체를 물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부도난 수표로 이제 와서 처벌될 수 있나요

국내에 계속 있었다면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고 발행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그러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던 기간은 시효가 멈추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고단714 판결처럼 1995년의 부도수표로 2013년에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인용) — 제1심 판결 선고 전 회수·처벌불원은 공소기각, 공범의 회수도 같음, 직권조사사항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 기소 전 회수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공범 회수의 효력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 제권판결은 회수나 처벌불원에 준하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단715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정1183 판결 — 기소 뒤 회수분 공소기각, 나머지 벌금 250만 원·벌금 1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 24. 선고 2012고단190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2. 28. 선고 2012고단1036 판결 — 기소 뒤 회수분 공소기각, 나머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9. 4. 선고 2013고단2225, 2013고단223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2963 판결 — 1심 징역 6월, 항소심에서 회수·변제 뒤 집행유예 2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97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1688 판결 — 발행일 공란 수표 무죄(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1986. 3. 11. 선고 85도2809 판결 인용), 항소심 합의 뒤 집행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노1926 판결 — 보전처분 뒤 제시 수표 무죄, 1심 선고 뒤 전부 회수로 벌금 30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201, 2016노848 판결 — 미회수 10억 원 초과·사기 병합 징역 2년, 명의상 대표 무죄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노4772 판결(대법원 2016도15009 상고기각 확정,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799 판결 인용) — 형식상 대표이사 무죄 유지

  • 전주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고정30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 발행을 알고 용인한 명의상 대표의 책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고단569, 2020고단2247 판결 — 명의상 대표·견질 주장 배척, 보충 시기 증명 없는 수표 1장 무죄

  • 제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노3 판결(대법원 2013도10665 상고기각 확정),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 제시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에 정당한 이유

  • 부산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고단8498 판결 — 발행일 정정 수표, 최초 발행일 기준 예견 부정 무죄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1218 판결 — 백지수표의 증거증권성, 보충권 범위 초과 부분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2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고단471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고단5090 판결 — 백지보충권 6개월과 유예 합의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17120 판결 — 발행일 정정의 효력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고단714 판결 — 제시기간 경과 수표 무죄, 해외 도피 뒤 징역 1년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702 판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노103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단181, 2021고단614, 2021고단348 판결 — 보전처분 뒤 제시된 수표

  •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1369 판결 — 보전처분 전 수표계약 해지, 1심 무죄 파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8 판결 —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 사기 무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죄

  • 인천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고단455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18. 선고 2016고단835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1895 판결 — 거짓 신고죄의 형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노892 판결 — 거짓 신고죄의 주체와 증명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 범죄 성립 시기와 공소시효 정지

  • 법령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수표법 제28조, 제29조,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9조, 제253조, 제327조(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호수 변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 형법 제347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부도수표 사건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사건이 아니라 수표를 한 장씩 지워 나가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짜고, 회수로 지울 수표와 법리로 다툴 수표를 처음부터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조항을 봅니다. 제2조 제2항인지, 거래정지 뒤 발행으로 제1항이 적혀 있는지, 거짓 신고나 사기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회수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다음으로 부도난 수표 전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수표번호, 액면,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실제로 건넨 날, 제시일, 은행이 적은 지급거절 사유, 현재 소지인, 회수 여부를 한 줄씩 적고, 발행일이나 금액을 비워서 준 수표와 발행일을 고쳐 준 수표를 따로 표시합니다. 세 번째로 수표를 끊던 시점의 자금 사정을 당좌계좌 거래내역, 받을 어음과 미수금, 거래처의 부도 같은 외부 사정과 함께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수표에 도장을 찍은 사람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다르다면 누가 수표 발행을 결정했고 명의자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련할 수 있는 금액, 추가로 들어올 돈의 시기, 회생 신청 계획, 다음 재판 기일을 놓고 어느 수표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수표 목록을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첫째 묶음은 회수로 지울 수표입니다. 소지인을 확인해 연락하고, 수표 원본과 돈을 맞바꾸며, 영수증과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 단계라면 기소 전에, 재판 단계라면 1심 선고 전에 제출이 끝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둘째 묶음은 법리로 다툴 수표입니다. 백지수표는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과 실제 보충일, 보충 금액의 근거가 된 채권액을 확인하고, 발행일이 고쳐진 수표는 고친 사람과 시점을 따지며, 회생 사건이 있으면 보전처분 결정일과 수표계약 해지일을 은행 회신으로 확정합니다. 셋째 묶음은 회수도 다툼도 어려운 수표입니다. 이 부분은 남는 금액을 줄이는 분할 변제와 합의, 발행 경위에 관한 양형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기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수표 발행 경위와 차용 경위를 나누어 진술을 준비해 기망이 인정되는 범위를 좁힙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부도 금액 자체보다 언제 무엇을 제출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항소심에서 회수한 수표는 1심 선고 전이었다면 공소기각 대상이었겠지만 선고 뒤여서 집행유예의 사유에 그쳤고, 공범이 이미 회수한 수표와 보전처분 뒤에 제시된 수표가 하급심에서 유죄로 남았다가 상급심에서야 바로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회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선임 없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금이 모자라거나 수표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수표별 대응표를 만들어 회수, 법리 주장, 양형을 한 흐름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표가 부도나면 거래처의 독촉과 은행의 거래정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죄는 법이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 둔 죄입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회수하지 못한 수표도 발행 당시의 예견, 백지수표의 보충 시기와 금액, 발행일과 제시기간, 회생 보전처분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마다 시한과 필요한 자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부도 통지와 거래정지 통지, 출석요구서나 공소장, 수표 발행 대장과 당좌계좌 거래내역, 소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합의서, 회생 사건이 있다면 보전처분 결정문을 모아 두시고, 다음 조사일과 재판 기일을 꼭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