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로 미끼문자를 보내고 중계기·계정을 맡았다가 보이스피싱 방조로 조사받는다면 —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따로 남는 이유
2026. 09. 28.
문자 대량 발송·메신저 계정 판매·중계기 설치 알바의 사기방조 책임은 '몰랐다'는 말이나 '수상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심 징역 2년이 항소심에서 사기방조 무죄로 바뀐 판결, 중계기 관리자가 공동정범이 된 판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미끼문자 알바'에 걸리는 죄명은 세 겹입니다
- 방조가 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 사례 — 문자 대량 발송 중개와 계정 판매, 1심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항소심은 사기방조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면 방조가 아니라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사기와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남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실적용이라 믿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 신호, 부정된 신호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처벌 수위와 부수 문제 — 법이 무거워진 부분도 확인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 문자 내용은 업체가 정했고 저는 발송만 했는데도 사기방조가 됩니까?
- 피해자가 속기 시작한 뒤에 제가 일을 시작했다면 책임이 없습니까?
- 중계기를 집에 설치만 했는데 사기 공범까지 됩니까?
- 사기방조가 무죄가 되면 사건이 끝납니까?
- 피해액이 수억 원인데 그 금액 전부가 제 책임이 됩니까?
- 받은 돈이 적고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 고의가 부정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하루 몇 시간, 문자만 보내면 일당을 준다", "공유기처럼 생긴 장비를 집에 꽂아 두고 유심만 갈아 끼우면 된다",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넘기면 개당 얼마를 준다". 텔레그램이나 구직 게시판에서 이런 제안을 받고 몇 주 일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사기방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은 "돈을 받으러 간 적도, 통장을 빌려준 적도 없으니 보이스피싱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처음 낚은 대출 미끼 문자, 피해자 휴대전화에 국내 번호로 뜨게 만든 중계 장비, 조직원이 피해자와 대화한 메신저 계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거꾸로 추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역할의 사기방조 책임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고, 반대로 '의심스러운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알았는지(미필적 인식), 내가 한 일이 실제 피해에 닿았는지(인과관계와 시점), 사기와 별개로 통신 관련 법률을 어겼는지를 따로 봅니다. 이 글은 문자 대량 발송과 메신저 계정 판매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사기방조 무죄가 된 판결,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다 사기 공동정범이 된 판결, 사기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문자만 보냈고 내용은 몰랐다면 방조가 아닙니까 —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이 저지를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은 타인 명의 계정을 쓰게 한 방식과 홍보 문구, 대화 내용을 근거로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식의 문제와 인과관계의 문제는 다릅니다.
의심스러운 일을 했다면 무조건 방조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계정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가 사실상 끝난 뒤에야 쓰였고, 문자 발송 프로그램은 피해자 물색이 시작된 뒤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사기방조를 벗어나면 끝납니까 —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계 장비를 설치·관리한 행위는 사기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불법 광고 문자 발송을 도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로 남았습니다(2022노1).
'미끼문자 알바'에 걸리는 죄명은 세 겹입니다
첫째, 사기방조입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정범의 죄인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이 조항은 2025. 12. 23. 개정되었습니다.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공모했다고 평가되면 방조가 아니라 사기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97조 제7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84조의2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등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합니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95조의2 제4호·제5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는 제95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자 발송도 제84조의2의 '전화'에 포함된다는 점이 미끼문자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은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고, 현행 제72조 제1항 제2호의2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대출 미끼 문자가 이 정의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방조가 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649 판결은 방조행위를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라고 넓게 정의하면서, 유형적·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도 포함되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방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고,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달책으로 실제 움직인 시기와 관계없이 사기죄의 종범이 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방조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방조의 고의가 없으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
고의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2도649 판결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대법원 2022도649
정리하면 방조가 성립하려면 ①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② 그 행위가 실제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으며, ③ 정범의 범행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문자·중계기·계정 사건의 변론은 이 세 칸을 하나씩 채우거나 비우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사례 — 문자 대량 발송 중개와 계정 판매, 1심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0. 10.경부터 트위터와 텔레그램에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카카오톡 계정 판매' 취지의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이 문자 발송업체의 시스템으로 대량 문자를 보내게 해 주었습니다. 고객이 1건당 18원을 내면 그중 5원을 A씨가 갖는 구조였고, 카카오톡 계정은 1개당 5~10만 원에 팔았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은 2020. 8. 하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투자 안내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20. 9. 22.부터 2021. 1. 12.까지 59회에 걸쳐 합계 1,123,9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2020. 11. 초순 이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10만 원에 팔고 문자 발송용 아이디·비밀번호와 프로그램을 건넸다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방조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근거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A씨는 인적사항 판매업자에게서 한 사람당 5천 원에서 1만 원에 인적사항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발송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두었고, "주식, 코인, 토토 문자 가능. 대출사기문자, 성인물, 마약문자는 안 된다"는 문구로 고객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추적이 어려운 제3자 명의 계정을 쓰게 한 점과 이 홍보 문구에 비추어, 모객한 상대방이 합법적인 업체가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투자미끼 사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고, 본범이 쓴 것과 같은 수익인증 화면을 보관하다 고객에게 제공했으며, 스스로 투자 권유 문자를 보내고 "회원들 돈 싹다 먹튀할거야"라는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정 팀이 투자사기 조직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팀에 타인 명의 계정을 판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심은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하고, 불법 도박 광고 문자 발송 방조(65,284명, 7,745명에게 전송)와 개인정보 6,604,368건 판매를 더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1심 판결에도 A씨에게 유리한 판단이 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대량 발송 중개가 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도왔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조직은 2020. 8. 하순에 이미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시작했는데 A씨가 발송 프로그램을 준 것은 2020. 11. 초순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편취액에 대한 고의입니다. A씨는 조직원을 텔레그램으로만 알았고 조직의 규모와 편취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방조로 낮추어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이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조의 정도와 고의의 범위가 같은데도 정범의 편취액에 따라 종범의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 항소심은 사기방조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 판결은 쌍방의 양형부당 항소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기방조 부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핵심은 A씨가 판 계정이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였습니다. 피해자는 2021. 1. 12.까지 송금을 마쳤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1. 1. 25.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조직원이 문제의 계정 주소를 피해자에게 알려 준 것은 그다음 날인 2021. 1. 26.,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며 대화 내용을 보내겠다고 하자 이메일로 보내라며 주소를 알려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밖에 이 계정이 사기에 사용된 정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자신이 판 계정은 맞지만 누구에게 팔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은 계정이 사기 범행이 실질적으로 끝난 뒤에야 피해자에게 제시되었으므로, 설사 A씨가 그 계정을 조직원에게 팔았더라도 사기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자 발송 프로그램 역시 피해자 물색이 시작된 뒤에 제공되었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사기방조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방조는 모두 무죄가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불법 도박 광고 문자를 보낼 수 있게 시스템을 이용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뿐이었고, 형은 징역 2년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판단된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가 수상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죄의 이유는 A씨가 결백해서가 아니라, 기소된 그 피해자의 그 피해에 A씨의 행위가 닿았다는 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2도649 판결처럼 조직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도구를 넘겼다면 방조가 됩니다. 문자를 보낸 날, 계정을 넘긴 날, 피해자가 처음 연락을 받은 날, 마지막으로 송금한 날을 한 줄에 놓고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면 방조가 아니라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2628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중간 조직책의 지시를 받아 유심을 사서 중국으로 보내거나, 해외 콜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피해자에게 표시되게 하는 장비(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 고시원 등에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0. 6. 24.부터 7. 21.까지 서울 강서구와 광진구의 입실 공간, 대전의 고시원 방, 승용차 안에 장비를 설치했고, 유심 1개를 15만 원에 사서 조직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 총 47개의 번호로 송신이 이루어졌고, 3개 번호는 발신번호 변작에 쓰였습니다. 유인책은 이 장비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였고, 수거책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906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장비를 둘 방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실계약서를 쓴 사문서위조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를 사기의 방조범이 아니라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눈 공동정범으로 보았고, 타인통신매개, 자금제공 조건 단말장치 이용,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씨는 2018. 7. 25.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누범이었습니다. 1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장비 등을 몰수했습니다. 판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매우 불량한 범행수법, 동종 누범을 특별가중요소로 들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337 판결은 형량은 같게 유지하면서 타인통신매개 부분의 법리를 달리 보았습니다. 매개된 통신의 한쪽 당사자인 조직원이 B씨와 공범이라면 '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은 통신이 매개된 타인이 매개를 요청했거나 그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제30조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엘박스 사건 목록에는 환송 후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163)도 징역 2년 6월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판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사기와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남습니다
대법원 2020도16276 판결의 C씨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 4. 2.과 4. 5. 서울 구로구의 두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해 설치하고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꽂아 관리했습니다. 2020. 4. 6. 하루에만 조직원들이 이 장비를 통해 89회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1심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타인통신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부분은 공범 관계라는 이유로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1093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부분 모두 법리오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C씨가 장비를 설치·관리하면서 인터넷망과 국내 이동통신망을 결합해 조직원들이 피해자들과 반복적·계속적으로 통화하도록 매개했으므로,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이고 통신의 한쪽이 공범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도9693 판결의 D씨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D씨는 2020. 11. 중순 조직원에게서 VoIP 게이트웨이를 받아 11. 16.부터 23.까지 인천 일대의 모텔 3곳과 미추홀구의 한 장소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406 판결이 타인통신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2020도16276, 2021도3520 판결을 인용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일주일 남짓 모텔 등에 장비를 설치한 일이 두 개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이 세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계기 사건에서 사기방조나 사기 공범의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장비를 설치하고 유심을 꽂아 통화가 오가게 한 사실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현행법상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타인통신매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 책임을 벗어나더라도 징역형이 규정된 별개의 범죄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변론은 처음부터 두 갈래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실적용이라 믿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문자 발송용 계정이나 회선을 자기 명의로 만들어 넘긴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대개 고의입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의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로 9회선을 개통하게 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1661 판결은 대리점 실적용이고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단순한 호의로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개통된 회선을 운영자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둔 채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려우며, 그 유심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에 쓰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필적 고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25도265
같은 판결은 용인했는지 여부를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을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박스 사건 목록상 이 사건은 환송 후 항소기각을 거쳐 대법원 2025도1949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넘긴 뒤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거나 막으려 했는지'가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은 문자·계정 알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 신호, 부정된 신호
앞의 판결들에서 법원이 미필적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로 쓴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 명의를 쓰게 한 구조 — 인적사항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두거나(2021고합182), 제3자 명의 유심을 장비에 꽂은 경우(2020도16276, 2021도9693), 추적을 피하려는 구조라는 점을 알았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업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대가 — 문자 1건당 몇 원, 계정 1개당 5~10만 원, 유심 1개 15만 원처럼 정상 업무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가 구조는 불리한 간접사실이 됩니다. 2025도265 판결은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호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남긴 문장 — "대출사기문자는 안 된다"는 홍보 문구, 조직의 편취를 자랑하는 대화, "먹튀" 계획 같은 메시지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2021고합182).
장소를 옮겨 다닌 사정 — 고시원·모텔·승용차에 장비를 설치하고 입실계약서를 남의 이름으로 쓴 사정은 공동정범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2020고단2628).
반대로 방조 책임이 부정된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 — 피해자 물색과 기망이 이미 시작된 뒤에 도구가 제공되었거나, 편취가 끝난 뒤에야 그 도구가 등장한 경우입니다(2021고합182, 2022노1).
누구에게 넘겼는지, 실제로 쓰였는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조직원을 메신저로만 알고, 판매한 계정이 기소된 범행에 쓰였다는 연결고리가 약한 경우입니다(2022노1).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었던 경우 — 조직의 규모와 편취액을 몰랐다면 가중처벌 규정의 이득액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21고합18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자료를 맞춰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을 역할 단위로 적습니다. 문자 발송인지, 발송 계정·프로그램 제공인지, 메신저 계정 개설·판매인지, 장비 설치·유심 교체인지에 따라 문제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장비 설치라면 사기방조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84조의2, 제6조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2020도16276).
날짜를 한 줄에 놓습니다. 제안을 받은 날, 첫 작업일, 계정을 넘긴 날, 마지막 작업일을 적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피해자의 첫 연락일과 송금일과 비교합니다. 2022노1 판결은 이 비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대가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일당인지 건당인지, 누구 계좌로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받은 총액이 얼마인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지시받은 대화를 보존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는 삭제되거나 상대방이 계정을 지우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업무 설명, 문자 문구, 장비 설치 방법을 지시받은 부분을 화면 캡처와 함께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의심했던 순간과 그 뒤의 행동을 확인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이 있었는지, 그 뒤 일을 그만두었는지, 신고했는지는 미필적 인식과 가담 범위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연락을 받은 날 — 담당 수사관, 사건명(사기방조인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지), 출석일을 확인해 기록합니다. 조직에 연락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장비나 유심을 갖고 있다면 버리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3일 안 — 휴대전화의 대화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구직 광고 화면, 택배·퀵 수령 기록을 모읍니다. 장비를 받은 경위와 설치 장소,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출석 전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문자를 보낸 사실, 장비를 설치한 사실처럼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을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다툴 지점은 '무엇을 알았는가', '내 행위가 이 피해자의 피해에 닿았는가', '피해 규모를 알았는가'입니다.
조사 당일 —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날짜와 금액은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조서의 표현이 내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 피해자별 시점 대조표와 가담 범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구직 광고를 보고 하루 이틀 문자를 보내다 이상하다고 느껴 그만두었고, 받은 돈도 적은 사건이라면 경위를 정리해 설명하는 것으로 가담 정도를 낮게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 계정이나 유심을 반복해서 다루었거나, 장비를 여러 장소에 설치했거나, 대화방에 조직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문장이 남아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2021고합182 판결과 2022노1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으로 결론이 갈렸고, 그 차이는 피해자별 시점과 인과관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다투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중계기 사건은 더 복잡합니다. 2020고단2628 판결처럼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방조가 아니라 사기의 공동정범이 되고, 2020도16276, 2021도9693 판결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사기 책임과 별개로 남습니다. 방조와 정범의 경계, 피해자별 인과관계, 통신 관련 법률의 성립 범위를 처음부터 따로 설계해야 결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부수 문제 — 법이 무거워진 부분도 확인하십시오
최근 개정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되어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은 2022노1 판결 당시 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방조 감경 후 처단형이 벌금 5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72조 제1항 제2호의2로 옮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이 달라지므로 작업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장비와 유심, 휴대전화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2020고단2628 판결과 2020노1337 판결은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사고팔았다면 별도의 죄명이 검토되는데, 2022노1 판결과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은 대가를 주고 유통 중인 개인정보를 산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그 조항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내용은 업체가 정했고 저는 발송만 했는데도 사기방조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이 저지를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대법원 2022도649).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은 타인 명의 계정을 쓰게 한 방식과 홍보 문구를 근거로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발송이 기소된 피해자의 피해에 실제로 기여했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
피해자가 속기 시작한 뒤에 제가 일을 시작했다면 책임이 없습니까?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방조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2노1 판결은 문자 발송 프로그램이 피해자 물색 이후에 제공되었고 계정은 편취가 끝난 뒤에 쓰였다는 이유로 사기방조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조직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도구를 넘겼다면 방조가 됩니다(대법원 2022도649). 피해자마다 시점이 다르므로 한 명씩 따져야 합니다.
중계기를 집에 설치만 했는데 사기 공범까지 됩니까?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28 판결은 장비를 여러 장소에 설치·관리하고 유심을 조달한 B씨를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책임과 별개로 타인통신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0도16276, 2021도9693 판결입니다.
사기방조가 무죄가 되면 사건이 끝납니까?
다른 죄가 남을 수 있습니다. 2022노1 판결에서 사기방조는 무죄가 되었지만 불법 도박 광고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도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는 유죄로 남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장비를 설치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84조의2 위반이 별도로 검토됩니다(대법원 2021도3520).
피해액이 수억 원인데 그 금액 전부가 제 책임이 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은 피고인이 조직의 규모와 편취액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방조가 아닌 형법상 사기방조로 낮추어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고,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는 피해 규모가 여전히 고려됩니다.
받은 돈이 적고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 고의가 부정됩니까?
그 설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도265 판결은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고, 넘긴 뒤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제안을 받은 경위, 설명받은 업무 내용, 의심한 뒤의 행동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 문자 대량 발송 중개·카카오톡 계정 판매, 사기방조 유죄(징역 2년), 발송 중개는 시기상 방조 불인정, 5억 원 이상 이득액 고의 부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만 유죄(벌금 500만 원) (검사 상고는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로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262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337 판결 — VoIP 게이트웨이 설치·관리, 사기 공동정범·발신번호 변작·사문서위조, 징역 2년 6월 (2020노1337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로 파기환송, 환송 후 판결문 미확인)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 통신 당사자가 매개를 요청·관여해도 타인통신매개 해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 구로구 2곳 게이트웨이, 타인통신매개·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성립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1093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 인천 모텔 등 게이트웨이 설치, 공범 관계여도 타인통신매개·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성립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406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방조행위의 범위(실행 착수 전 포함), 방조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방조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밀접한 관련·인과관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 대가를 받고 명의 회선 개통,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1661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 개통한 휴대전화의 종국적 양도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
법령 — 형법 제32조, 제34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30조, 제8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제9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제7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조의2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의 사건명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합니다. 사기방조인지, 사기 공동정범인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걸려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구직 광고와 첫 대화부터 마지막 작업까지의 기간, 맡은 역할, 사용한 명의와 장비, 받은 대가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의 대화 내역과 계좌 내역을 함께 보면서 수사기관이 연결하려는 피해자가 몇 명인지, 각 피해자의 첫 연락일과 송금일이 언제인지, 그 시점에 의뢰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맞춰 봅니다. 의심스러운 점을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 그 뒤 일을 그만두거나 신고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알았는가'와 '닿았는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알았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은 타인 명의, 대가 구조, 대화 속 문장으로 미필적 인식을 구성합니다. 저는 그 간접사실 하나하나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제안받은 업무 설명과 당시 정황에서 일반인이 무엇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다시 짜 맞춥니다. 조직의 규모와 피해 금액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은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막는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닿았는가입니다. 의뢰인이 보낸 문자, 넘긴 계정, 설치한 장비가 기소된 피해자의 피해와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를 피해자별 시점 대조표로 만들어, 기망이 시작된 뒤에 제공된 도구나 편취가 끝난 뒤에 등장한 도구를 걸러 냅니다. 중계기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사기 책임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분리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양형으로 풀어야 할 부분을 초기에 정합니다. 인정할 사실은 분명히 인정해야 다툴 부분의 설득력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날짜 몇 개와 대화 몇 줄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문자 발송·계정 판매 사건이 1심에서는 징역 2년이었고, 항소심에서는 계정이 쓰인 날짜와 피해자가 고소한 날짜를 대조한 끝에 사기방조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날짜, 어느 증거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변 역할을 둘러싼 방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화 내역과 계좌 내역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화방을 정리하기 전에, 장비를 처분하기 전에, 첫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고액 알바라는 말에 문자를 보내고 장비를 꽂고 계정을 만들어 준 일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한 조각으로 조사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느끼면서도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십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역할을 두고도 징역형과 벌금형, 공범과 무죄가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무엇을 알았는지와 내 행위가 피해에 닿은 시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에 연락하기 전에, 대화방을 지우기 전에,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화 내역과 계좌 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사기방조와 통신 관련 법률 위반을 나누어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인정해야 할 지점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보이스피싱 방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문자 발송이나 중계기 설치, 메신저 계정 판매와 관련해 사기방조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대화 내역과 계좌 내역, 받은 장비의 목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피해자별 시점과 역할을 나누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