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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을 물건 없이 가게에서 환전했다면 — 사기가 무죄로 된 판결과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환수 취소 판결, 2026년 과징금 신설까지

2026. 09. 28.

가맹점의 상품권 깡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사기·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은행 승인이면 사기, 앱 자동 환전이면 사기 무죄가 된 판결, 반환으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 명의대여자 환수가 유지·취소된 판결과 2026년 과징금 신설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이 사건에는 다섯 개의 법이 겹칩니다
  3. 2026년 6월 17일부터 온누리상품권에서 달라진 것
  4. 첫 번째 사례 — 채소가게 사장님의 지류·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환전
  5. 두 번째 사례 — 75억 원을 환전한 마트,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6. 세 번째 사례 — 사람이 승인했으면 사기, 시스템이 자동 처리했으면 사기 무죄
  7. 네 번째 사례 — 2,000명 넘게 동원한 환전 조직, 모집책과 통장 대여자까지
  8. 다섯 번째 사례 — 명의만 빌려줬다는 가맹점주,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갈린 결론
  9. 구매 단계의 부정 — 남의 명의로 상품권을 싸게 사들인 경우
  10. 가맹점 등록 자체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출석요구나 환수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형사처벌 말고도 남는 것 — 환수·제재부가금·재등록 제한
  15. 자주 묻는 질문
  16. 손님이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물건을 조금만 가져갔는데 문제가 됩니까?
  17. 가게 통장만 빌려줬는데 저도 처벌됩니까?
  18.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 환수금을 제가 내야 합니까?
  19. 환전은 기계가 자동으로 해 줬는데 사기가 됩니까?
  20. 부당이득을 다 돌려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21. 예전 일인데 2026년에 생긴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물건을 사지 않은 사람의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이 가게에서 결제되고 그대로 현금이 되는 구조, 흔히 '상품권 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가게 명의를 내준 사장님, 통장만 빌려줬다는 지인, 수당을 받은 모집책은 대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상품권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고, 가게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니니 과태료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은 다릅니다. 법원은 상품권을 할인해 판 만큼 들어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함께 인정해 왔고, 규모가 크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물건을 팔았는가'보다 '환전 과정에 사람이 개입했는가, 나는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준 것인가 통장만 빌려준 것인가, 부당이득은 얼마로 계산되는가'입니다. 이 글은 사기가 무죄로 된 판결과 유죄가 된 판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환수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그리고 2026년 6월 17일부터 온누리상품권에 새로 생긴 과징금 제도까지 실제 판결번호와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맹점이 물건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면 어떤 죄가 됩니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의 부정 환전 자체를 형벌이 아닌 과태료·등록취소·과징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형법의 사기(제347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적용해 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고단4622 판결은 지류 온누리상품권 환전에는 사기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환전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인정했습니다.

사기가 무죄가 된 경우도 있습니까 —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노923 판결은 앱으로 환전 요청을 하면 사람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모바일 지역화폐 사건에서, 사람에 대한 기망과 처분행위가 없다며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460 판결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유죄로 남았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돈을 물어내야 합니까 — 가맹점 사업자 명의를 스스로 빌려주었다면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4. 30. 선고 2024구합82275 판결). 그러나 통장과 신분증 사진만 넘겼을 뿐 사업자등록까지 될 줄 몰랐던 경우에는 환수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구합20572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6. 5. 7. 선고 2025누565 판결로 항소기각).

이 사건에는 다섯 개의 법이 겹칩니다

첫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입니다. 제26조의5 제1항 제2호는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환전대행가맹점이 그런 상품권임을 알고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6조의11은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2호가 같은 구조로 지역화폐의 부정 환전을 금지하고, 제11조는 사용자의 재판매와 환전 요구를 금지합니다. 위반한 개별가맹점에는 제20조 제1항 제3호의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제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가 따릅니다. 이 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고, 2020. 7. 2. 시행된 제정 법률 이후 제20조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입니다. 상품권 할인 판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갑니다.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와 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조금법 제33조·제33조의2와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35조는 환수와 반환액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정합니다.

넷째, 형법의 사기(제347조 제1항)와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입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이 글의 판결들은 대부분 개정 전 행위라 '구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다섯째,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온누리상품권에서 달라진 것

2025. 12. 16. 개정되어 2026. 6. 17. 시행된 전통시장법은 가맹점 부정 환전에 대한 제재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개정 전 제74조 제1항 제1호는 물품 판매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개별가맹점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26조의9가 신설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매출 이상으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제3자와 공모해 부정 유통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 부당이득금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6조의6은 등록취소와 함께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하고(개정 전에는 3년), 등록이 취소된 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게 했습니다.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제26조의6 제2항).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적용 시점입니다. 개정 법률 부칙(제21204호) 제4조는 과징금을 시행 이후 준수사항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으므로, 2026. 6. 16. 이전의 환전에는 개정 전 과태료 규정이 문제됩니다. 다른 하나는 형벌의 범위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72조 제2항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한 자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일 뿐, 등록된 가맹점주의 부정 환전을 처벌하는 벌칙은 개정 전후 모두 전통시장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는 지금도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아래 판결들이 모두 이 구조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채소가게 사장님의 지류·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환전

대구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고단4622 판결의 A씨는 대구에서 채소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였습니다. A씨는 2023. 1. 2.부터 2024. 11. 5.까지 물품 판매 없이 취득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73회에 걸쳐 합계 201,720,000원을 환전받았습니다. 또 2023. 1. 10.부터 2024. 12. 1.까지 지인에게 매입대금을 미리 보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하게 한 뒤 가게 QR코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18회에 걸쳐 합계 1,148,611,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편취액은 환전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할인율 상당의 국가보조금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지류 부분은 10,647,000원, 모바일 부분은 119,760,600원입니다. 둘째, 같은 가게의 같은 행위인데도 지류는 금융기관 직원을 기망한 사기로, 모바일은 앱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나누어 의율되었고, 각각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감경영역)로 보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자백과 반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이 사건의 상급심 판결은 표시되지 않아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두 번째 사례 — 75억 원을 환전한 마트,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광주지방법원 2025. 11. 5. 선고 2025고단3489 판결의 B씨는 2013년부터 마트를 운영하며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2023. 1. 2.부터 2024. 11. 29.까지 물품 판매 없이 취득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마트에서 받은 것처럼 환전신청서를 작성해 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350회에 걸쳐 7,495,175,000원을 송금받았고, 법원은 할인율 5~10%에 해당하는 419,943,000원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1심은 전과가 없고 자백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3382 판결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B씨가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살 때 2.5%를 더 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환산한 실제 이득액 187,379,375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모두 반환한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실제 이득액을 정리해 돌려놓았는가였고, 상품권을 대량으로 공급한 '업자'가 있었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세 번째 사례 — 사람이 승인했으면 사기, 시스템이 자동 처리했으면 사기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고단1539 판결의 C씨는 충남 금산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며 2020. 7. 2.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했습니다. C씨는 지인들에게 상품권 금액의 90%를 먼저 보내 모바일 상품권을 충전하게 한 뒤 가게 QR코드로 결제하게 했고, 2021. 8. 24.부터 2022. 3. 9.까지 550회에 걸쳐 39,633,004원의 재산상 이득과 21,914,403원의 간접보조금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직원이 권종·매수·금액을 확인하고 승인 등록을 해야만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직원이 실정을 알았다면 환전을 거부했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00만 원 공탁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이 인천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노923 판결입니다. 경기 김포시, 충남 공주시, 울산광역시의 모바일 지역화폐 사건으로, D씨는 세 지역에 가맹점을 등록하고 사용자에게 권면액의 90%를 대 주어 물품 거래 없이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1,346회에 걸쳐 약 22억 6,432만 원을 환전받았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12. 선고 2020고단3581 판결은 사기·보조금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가맹점이 앱에서 환전을 요청하면 사람의 심사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 당일 입금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에는 해당할 수 없다며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97조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만 처벌하고 '지급받은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남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D씨는 징역 3년, 공범 E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460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환전 절차에 사람의 확인과 승인이 들어가는지가 죄명을 가른다는 점이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4622 판결이 지류는 사기, 모바일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나눈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사기가 무죄가 되어도 보조금법 위반은 남습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은 보조금법 제40조의 '부정한 방법'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 대법원 2016도14852

또 대법원 2021도9460 판결이 해석한 것은 2021. 1. 12. 개정 전의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이고, 현행 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1호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모두 처벌합니다. 뒤에서 볼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269 판결도 지방보조금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인천 판결의 결론을 지금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행위 시점과 환전 방식을 확인해 다툴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2,000명 넘게 동원한 환전 조직, 모집책과 통장 대여자까지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단1269, 2024고단1502 판결은 전국 규모의 조직 사건입니다. 총괄자 F씨와 가맹점 등록·자금 송금을 맡은 G씨, H씨는 서울·안동·논산 등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90%에 사서 가맹점 QR코드로 결제만 하면 권면금액 전부가 가맹점에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여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화폐 결제 가맹점을 10곳 넘게 등록한 뒤, 1차 모집책에게는 구매 금액의 4%를, 2차 모집책에게는 건당 2~5만 원을 수당으로 약속하며 구매 명의자를 모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대리 구매자만 2,277명이었고, 법원은 약 2년 동안 30명의 피고인 외에 2,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이 동원되었으며 10% 상당의 총 편취금액만 16억 원이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죄명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조금법 위반, 지방보조금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었습니다. 가맹점 등록과 자금을 맡은 G씨와 1차 모집책 I씨는 각 징역 3년, 다른 모집책들은 징역 1년이나 징역 8월의 실형 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구매 명의자를 모으거나 직접 결제한 2차 모집책 다수는 벌금 200만 원~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50만 원 등 대가를 받고 자기 계좌의 통장·비밀번호·OTP를 빌려준 지인들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H씨는 가담 시기를 다투었는데, 법원은 사무실에 나가 월급을 받기 시작한 무렵부터 가담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직접 실행하지 않은 부분도 순차적·암묵적 공모로 책임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항소심은 대구지방법원 2025노2897 사건으로 항소기각되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항소심 판결문 본문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결제만 몇 번 해 줬을 뿐'인 사람도 공범으로 기소되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보조금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따로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명의만 빌려줬다는 가맹점주,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갈린 결론

형사재판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는 부정 수급된 보조금을 가맹점 명의자에게서 환수합니다. 여기서 명의자들이 자주 하는 주장이 "나는 명의만 빌려줬고 돈은 실제 운영자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론은 명의를 어떻게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먼저 환수가 유지된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4. 30. 선고 2024구합82275 판결의 J씨는 서대문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사업자 명의자였습니다. 구청은 2022년 과태료 300만 원과 환수 2,823,960원을 부과한 뒤, 수사로 부정 수급액이 37,978,225원으로 확인되자 2024. 3. 25. 차액 35,154,265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J씨는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만 빌려주었고 형사상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같은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고,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명의대여가 책임 회피 수단이 된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권력적 기초·대상·목적이 다르다는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6870 사건은 항소기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5구합50817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K씨는 부탁을 받고 계좌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넸고, 그 명의로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등록되어 2022. 10. 20.부터 2023. 1. 19.까지 48,561,500원의 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었습니다. K씨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가를 받고 자의로 명의를 대여해 가맹점을 운영하게 한 이상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며 48,561,500원의 환수를 유지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7587 사건도 항소기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두 판결의 근거가 된 법리는 다음 대법원 판결입니다.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두4272

이제 환수가 취소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구합205728 판결의 L씨 명의로 논산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등록되었고, 논산시는 917건의 허위 결제를 이유로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한 뒤 80,193,700원의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L씨가 이의를 제기해 대구지방법원 2024과2202 사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L씨가 친구에게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 사진을 건네고 150만 원을 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이나 보조금 수취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고, 명의 도용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이익은 대부분 실제 행위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들어 L씨를 보조금수령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행위자가 "명의자는 가맹점 신청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낸 점, 검찰도 L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6. 5. 7. 선고 2025누565 판결은 논산시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50만 원은 계좌를 넘긴 일회성 대가일 뿐 가맹점 운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L씨는 접근매체를 대여했을 뿐 사업주 명의대여까지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원고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65,991,850원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78665 판결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정리하면, 가맹점 등록에 내 이름이 쓰인다는 것을 알고 대가를 받았다면 환수 대상이 되기 쉽고, 통장과 신분증만 넘겼을 뿐 받은 돈도 일회성 계좌 대가에 그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받은 돈의 횟수와 명목, 서류 작성 경위, 실제 행위자의 진술에서 드러납니다.

구매 단계의 부정 — 남의 명의로 상품권을 싸게 사들인 경우

할인 구매에는 1인당 한도가 있어서, 대량으로 환전하려면 남의 이름으로 사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14251 판결은 이 구매 단계를 다룬 민사 판결입니다. M씨와 N씨는 2014. 1.부터 4.까지 타인 명의의 온누리상품권 현금할인구매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해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할인 구매했습니다. M씨는 단독으로 1,179,500,000원 상당을 58,615,000원 할인된 가격에, 두 사람은 공동으로 3,816,440,000원 상당을 190,822,000원 할인된 가격에 샀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사문서위조·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형사판결은 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편취 대상을 상품권 자체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할인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 1심인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합108814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할인 비용을 모두 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상 손해는 공단에 귀속된다며 M씨에게 204,437,000원, N씨에게 그중 185,822,000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시효 항변은 공단이 손해를 안 날을 공탁 무렵인 2016. 11.경 또는 형사판결 확정 무렵인 2017. 1.경으로 보아 배척했고, 공단의 부실 판매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와 싸게 되팔아 실제 이득이 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1다235019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형사재판 뒤 수년이 지나 민사 청구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가맹점 등록 자체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은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의 판단에 좌우되는 영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제2항은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사업체 등을 등록 거부 사유로 두고 있고, 대구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구합20572 판결은 매장 면적 600㎡ 이상 점포를 제한한 영주시의 내부 기준에 따른 등록 거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3누10007 판결로 항소기각, 확정). 부정 환전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취소 사실은 조례에 따라 공개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앞서 본 것처럼 전통시장법 제26조의6에 따라 청문을 거쳐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5년의 재등록 제한이 붙습니다.

이 글을 쓰며 찾아본 범위에서는 부정 환전을 이유로 한 가맹점 등록취소처분 자체를 다툰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고, 소송까지 간 쟁점은 대부분 환수처분과 과태료였습니다. 등록취소는 청문 단계의 소명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경찰의 출석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상품권인지 확인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이면 전통시장법, 지역화폐이면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적용되고, 할인 재원의 국비·지방비 비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환수 주체가 달라집니다(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269).

  2. 환전 방식이 지류인지 모바일인지 확인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확인·승인하는 방식이면 사기(대전지방법원 2023고단1539), 앱에서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면 사기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923,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4622).

  3. 행위 시점을 확인합니다. 2025. 12. 23. 전 행위는 구 형법의 사기 법정형이, 2026. 6. 17. 전의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은 과징금이 아닌 개정 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 1. 12. 개정 전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시기인지도 봅니다(대법원 2021도9460).

  4.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적어 봅니다. 가맹점 운영, 구매 명의자 모집, 결제만 대신 함, 통장만 빌려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죄명과 환수 여부가 갈립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817, 대전고등법원 2025누565).

  5. 실제 이득액을 계산합니다. 편취액은 환전 총액이 아니라 할인율 상당액으로 계산되고, 상품권을 업자에게서 사들인 가격 등에 따라 실제 이득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382 판결은 이 실제 이득액을 기준으로 반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출석요구나 환수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받은 날 — 출석요구서·사전통지서의 날짜와 기한, 적힌 가맹점명·기간·금액을 기록합니다. 공범으로 거론된 사람과 말을 맞추는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대화 내역이 그대로 공모의 증거가 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269 판결은 압수한 메시지로 수당 지급과 역할을 특정했습니다).

  • 1주 안 — 사업자등록·가맹점 등록·환전계좌 등록 서류의 작성자와 제출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5728 사건의 원고도 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통장을 언제 누구에게 넘겼고 몇 번 얼마를 받았는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2주 안 — 환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고, 과태료 부과에는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대전 사건의 원고는 과태료 이의 절차에서 불처벌 결정을 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과2202).

  • 조사 전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실제 이득액과 반환 계획을 정리해 두면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가 됩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광주지방법원 2025노3382 판결의 차이는 반환 여부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환전이 한두 번에 그친 가맹점이라면 과태료와 환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전이 수백 회에 이르렀거나, 남의 명의나 계좌가 쓰였거나, 조직 사건의 일부로 조사를 받는다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같은 행위가 사기가 되기도 무죄가 되기도 했고, 같은 명의대여가 환수되기도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환전 절차의 구조, 명의를 넘긴 경위, 받은 돈의 명목처럼 기록으로만 입증되는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형사와 행정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증거가 되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2275 판결처럼 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수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말고도 남는 것 — 환수·제재부가금·재등록 제한

형사재판이 끝나도 금전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보조금법 제33조와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른 환수는 부정 수급액 전액이 원칙이고,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지방보조금법 제35조는 반환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이유로 벌금·몰수·추징·과태료 등을 받은 경우 등에는 면제·삭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2026. 6. 17. 이후 위반에 대해 부당이득금 3배 이내의 과징금이 추가됩니다(전통시장법 제26조의9). 대전고등법원 2020나14251 판결처럼 공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영업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온누리상품권은 최대 5년, 지역사랑상품권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등록하지 못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취소 사실이 공개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제3항). 형사 사건의 결론만큼 등록취소 청문과 환수 의견제출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물건을 조금만 가져갔는데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제2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과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도 금지합니다. 다만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한 사용자의 잔액 환급 요구에는 응해야 하므로(전통시장법 제26조의5 제2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 제2항), 정상적인 잔액 환급과 부풀린 결제는 구분됩니다.

가게 통장만 빌려줬는데 저도 처벌됩니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보조금 범행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위반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269 판결에서 150만 원 등을 받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은 벌금 200만 원~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환수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565 판결은 통장만 빌려준 사람을 보조금수령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 환수금을 제가 내야 합니까?

스스로 대가를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2275 판결과 2025구합50817 판결은 대법원 2009두4272 판결의 법리에 따라 명의대여자를 보조금수령자로 보았고, 명의 도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환전은 기계가 자동으로 해 줬는데 사기가 됩니까?

사기죄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923 판결과 대법원 2021도9460 판결은 사람의 심사 없이 앱에서 자동 처리되는 환전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될 수 있고(대구지방법원 2025고단4622), 보조금법 위반은 그대로 남습니다(대법원 2016도14852가 정리한 '부정한 방법'의 의미 참조).

부당이득을 다 돌려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382 판결은 실제 이득액 187,379,375원을 반환한 점을 들어 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고,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4622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1539 판결도 반환·공탁을 집행유예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전 일인데 2026년에 생긴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까?

온누리상품권 과징금은 전통시장법 개정 법률(제21204호)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 6. 17.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되고,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제74조의 과태료가 문제됩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는 별개로 진행되고, 민사 청구도 대전고등법원 2020나14251 판결처럼 수년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구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고단4622 판결 — 지류는 사기·모바일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할인율 상당액을 편취액으로 산정 (상급심 결과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5. 11. 5. 선고 2025고단348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3382 판결 — 1심 실형을 반환 참작해 집행유예로 변경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고단1539 판결 — 은행 직원의 확인·승인이 있어 사기 성립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노923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460 판결 — 앱 자동 환전 모바일 지역화폐, 사기 및 구 지방재정법 위반 무죄, 보조금법 위반 유죄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12. 선고 2020고단3581 판결 파기, 상고기각으로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단1269, 2024고단1502 판결 — 전국 환전 조직, 모집책·명의자·계좌 대여자 처벌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5노2897 항소기각 표시, 본문 미열람)

  • 서울행정법원 2025. 4. 30. 선고 2024구합82275 판결 — 명의대여자 환수처분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5누6870 항소기각 표시,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5구합50817 판결 — 600만 원 받은 명의대여자 환수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5누7587 항소기각 표시,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구합20572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6. 5. 7. 선고 2025누565 판결 — 접근매체만 대여한 사람에 대한 80,193,700원 환수처분 취소 (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 과태료 불처벌 결정 대구지방법원 2024과2202

  •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78665 판결 — 같은 취지로 65,991,850원 환수처분 취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전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14251 판결 — 타인 명의 할인 구매,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시효·과실상계 항변 배척 (1심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합108814 판결 변경, 대법원 2021다235019 심리불속행 기각)

  • 대구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구합20572 판결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거부 적법 (대구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3누10007 판결로 항소기각, 확정)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 보조금법 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사업주도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은 자'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 행정처분과 형벌은 권력적 기초·대상·목적이 달라 독립적으로 부과 가능

  •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3, 제26조의5, 제26조의6, 제26조의9, 제26조의11, 제72조, 제73조, 제74조 및 부칙(제21204호) 제4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37조;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받은 서류가 경찰 출석요구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환수 사전통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기한과 대응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상품권의 종류와 지류·모바일 여부, 환전이 은행 창구에서 이루어졌는지 앱에서 자동 처리되었는지, 가맹점 등록 시기와 환전 기간을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가맹점 운영자, 명의자, 모집책, 결제 명의자, 통장 대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누고, 누구에게서 얼마를 몇 번 받았는지 계좌 내역으로 맞춰 보며,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신청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도 파악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구조와 금액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구조입니다. 환전이 사람의 승인을 거쳤는지 시스템이 자동 처리했는지를 운영 지침과 사실조회로 확인해 사기인지 컴퓨터등사용사기인지, 공소사실대로는 어느 쪽도 성립하지 않는지를 따지고, 행위 당시 적용 법률도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명의자라면 사업주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접근매체만 넘긴 것인지를 서류 작성 경위와 대가의 성격으로 구분해, 형사와 환수 양쪽에서 같은 논리로 주장합니다. 둘째, 금액입니다. 범죄일람표의 환전 총액 안에서 할인율 상당액,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을 한 줄씩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이득액이 확정되어야 반환 규모를 정할 수 있고, 반환이 이루어져야 양형과 제재부가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느 법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품권 깡'이 은행 직원이 승인한 사건에서는 사기가 되었고, 앱이 자동 처리한 사건에서는 사기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같은 명의자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환수를 피하지 못했고, 통장만 넘긴 사람은 환수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보조금 부정 수급과 명의대여 쟁점이 얽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와 계좌 내역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공범과 연락해 말을 맞추기 전에, 환수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품권 환전 사건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는 생업의 문제이고, 부탁을 받고 명의나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형사·행정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환전 구조에서 사기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1심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기도 하고, 환수처분이 취소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환전 절차의 구조와 명의를 넘긴 경위, 그리고 실제 이득액을 정리해 돌려놓았는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서를 내기 전에, 함께 거론된 사람과 연락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가맹점 서류와 계좌 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 절차와 환수·과태료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와 보조금 관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평택경찰서 등에서 상품권 부정 환전과 관련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시·군청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과태료·환수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 등록 서류와 계좌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구조와 금액을 다시 짚어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