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돈도 아닌데 추징이 나왔다면 — 계좌로 받은 돈과 남에게 건넨 돈, 가족 명의 재산까지 추징이 갈린 판결
2026. 09. 22.
추징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계좌로 받은 돈이 추징되지 않은 판결, 남의 계좌로 보냈어도 추징된 판결, 제3자 명의 재산이 몰수되는 기준을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재판보다 먼저 재산이 묶입니다
- 어느 법으로 추징하느냐가 전부를 가릅니다
- 계좌로 받은 돈은 형법 제48조로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특별법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내가 쓴 비용은 빼주지 않습니다
- 남의 계좌로 보냈을 뿐이라는 항변
- 가족이나 제3자 명의 재산은 언제 몰수되나
- 피해자가 있는 돈은 추징되지 않기도 합니다
- 추징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
- 추징보전 통지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
- 하면 안 되는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계좌로 받은 돈은 추징되지 않나요
- 돈은 전부 윗선에 보냈는데도 제가 내야 하나요
- 번 돈의 대부분을 경비로 썼는데 빼주지 않나요
- 배우자 명의 예금도 몰수되나요
- 피해자에게 갚으면 추징이 줄어드나요
- 추징액은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 묶인 계좌를 당장 풀 방법이 있나요
- 무죄가 나오면 추징도 없어지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형량만 생각하다가 뒤늦게 더 크게 놀라시는 대목이 추징입니다. 어느 날 계좌가 묶이고, 집이 처분금지가 되고, 판결문 주문에 징역형과 나란히 억 단위 금액이 적힙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돈은 내가 가진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을 뿐인데 왜 내가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같은 돈이라도 형법 제48조만 적용되면 추징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그대로 추징됩니다. 추징이란,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국가가 대신 거두어들이는 처분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재판보다 먼저 재산을 묶는 추징보전 절차부터, 계좌로 받은 돈이 추징되지 않은 판결과 그럼에도 추징된 판결, 내가 쓴 비용을 빼주지 않는 이유, 그리고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 몰수되는 기준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계좌로 받은 돈은 늘 추징되나 —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합270 판결은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한 것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일 뿐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 아니라고 보아, 202억 3,000만 원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5731 판결도 같은 이유로 3,357만여 원의 추징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남의 계좌로 보냈을 뿐이라는 항변은 통하나 —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노3051 판결은 피고인이 1,51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했을 뿐이라고 다투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어서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전한가 —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몰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은 범죄 전에 또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존속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보다 먼저 재산이 묶입니다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추징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집행되지만, 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는 재판 도중에 먼저 진행됩니다. 그것이 추징보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는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그 준용되는 규정 안에 추징보전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은, 법원이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추징보전액을 정한 뒤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도록 하고,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3항입니다. 추징보전명령에는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 즉 추징보전해방금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이 적힙니다.
실무적으로 이 조항은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하나는 명령서에 적힌 근거 법령 조항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48조인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인지, 마약류관리법인지에 따라 뒤에서 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해방금을 공탁하면 묶인 재산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계좌나 거주 주택이 묶여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다투는 것과 별개로 해방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법으로 추징하느냐가 전부를 가릅니다
추징의 근거 조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것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형법 제48조입니다.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몰수의 대상은 '물건'입니다. 이 한 단어가 뒤에서 볼 결론을 만듭니다.
둘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그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로 얻은 재산, 그 재산의 과실이나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0조 제2항은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하고, 제8조 제3항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셋째, 개별 특별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처럼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 조항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법 제48조는 '물건'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재산'까지, 특별법은 이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징벌적'으로 거두어들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검사가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계좌로 받은 돈은 형법 제48조로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합270, 2023초기1838, 2023초기1837 판결은 이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먼저 형법 제48조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98조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형법이 이와 다르게 물건을 정의한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나아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이 근거입니다.
이 기준을 사안에 적용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해당 계좌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일 뿐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예금채권 202억 3,000만 원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고,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추징의 대상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4노65 사건에서 형이 변경됐습니다.
액수가 작은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작동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5731 판결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사안으로, 검사는 안마 대가 합계 33,571,646원의 추징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이체받거나 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대가를 수령한 이상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판매대금지급채권일 뿐이라고 보아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과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이 인용됐습니다. 선고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고,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4노1145 사건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단2507 판결을 보시면 같은 '계좌로 오간 돈'이 어떻게 그대로 추징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가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쓰던 이른바 대포통장은 발급이 어려워지고 지급정지도 잦아졌습니다. 그러자 허위 법인을 설립해 결제대행업체에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받는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가상계좌는 사실상 무한히 개설할 수 있고 지급정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방조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로 몰수하고 추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추징액은 1,118,075,784원이었습니다.
산정 방식도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각 가상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은 745,383,856,214원이었고, 피고인과 공범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수료가 입금액의 0.15퍼센트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322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돈이라도 근거 법률이 바뀌면 결론이 바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수료율에 관한 자기 진술이 곧 추징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무심코 말한 비율이 억 단위 금액으로 환산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쓴 비용은 빼주지 않습니다
추징액을 두고 가장 흔히 하시는 주장이 이것입니다.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수수료로 나갔으니 실제로 내 손에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507 판결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법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이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형에서 추징액을 줄이는 길은 "썼다"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돈이 내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점, 또는 내가 받은 몫이 그만큼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정산표, 대화 내역, 계좌 흐름을 통해 실제 배분 비율을 밝히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남의 계좌로 보냈을 뿐이라는 항변
수원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노3051 판결은 이 항변이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정확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의 대상을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자신은 부탁을 받아 1,510만 원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했을 뿐이므로 그 돈의 소유자가 아니고, 따라서 몰수·추징의 대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엑스터시를 매매알선한 것이므로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알선 대금으로 송금한 1,510만 원이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이 근거입니다. 추징할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입니다.
결국 형법 제4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고단5435 판결의 징역 1년 8개월이 유지됐고, 대법원 2024도14505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같은 항변이라도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추징을 다투기 전에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 재산은 언제 몰수되나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지점입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 부모 명의 부동산, 지인 명의 차량이 묶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출발점은 원칙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되는 경우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2항은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했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권리를 취득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명의 재산이 문제될 때 다툴 지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 재산이 애초에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인지입니다. 범죄와 무관한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둘째, 명의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는지입니다. 취득 시점, 자금 출처, 명의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경위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셋째, 혼화재산이라면 합쳐지는 데 관련된 부분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할 수 있다는 제8조 제2항의 한계입니다. 통장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분만 문제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추징의 상대방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은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몰수는 제3자 귀속 재산까지 미칠 수 있지만, 가액 추징은 범인에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돈은 추징되지 않기도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은 재산에 관한 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즉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0조 제2항은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국가가 거두어 갈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예외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나란히 보시면 기준이 잡힙니다.
먼저 인정된 사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968 판결은 편취액 합계 543억 2,338만 1,380원, 범행 횟수 13,000여 회, 피해자 1만여 명, 원심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만 1,600명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손해배상채권의 유무와 범위를 다투는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압수된 5만 원권 3,100장, 1만 원권 1,100장, 1킬로그램짜리 골드바 30개 등이 몰수됐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2도2343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이 인용됐습니다.
반대로 부정된 사례가 앞서 본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270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고 그 금액을 기초로 고소해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이 인용됐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액이 계산 가능하며 민사로 회수할 길이 열려 있는 사건일수록 추징은 부정되는 방향입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이 점이 방어 논거가 되고, 피해자 측에서는 반대로 민사 회수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추징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968 판결은 이 기준도 밝혀 두었습니다.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에 있고 추징도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이 근거입니다.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자산이 문제될 때 이 기준은 곧바로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취득 당시의 가격과 재판 당시의 가격이 다르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보전 통지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
첫째, 명령서를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추징보전명령서에는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이 적혀 있습니다. 근거 조항이 형법 제48조인지 특별법인지에 따라 다툴 논리가 달라집니다.
둘째, 보전 대상이 특정재산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52조 제2항은 추징보전액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재산이 묶여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해방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제52조 제3항의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좌가 묶여 회사가 멈추는 상황이라면, 본안에서 다투는 것과 별개로 해방금이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넷째, 제3자 명의 재산이라면 명의자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명의자의 소득, 재산 취득 시기, 자금 출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정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첫째, 묶이기 전에 재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급히 이전하면 강제집행면탈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라는 새로운 죄명이 추가될 수 있고, 그렇게 옮긴 재산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으로 평가되어 결국 몰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수수료율이나 분배 비율을 어림잡아 진술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507 판결에서 0.15퍼센트라는 진술이 그대로 추징액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비율을 말씀하시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비용을 강조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도7146 판결의 법리상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노력은 귀속 자체를 다투는 데 쓰셔야 합니다.
넷째, 형사만 보고 피해자 관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지 여부가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의 요건입니다. 피해 변제와 합의의 진행 상황은 추징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사정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의자가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정황을 알지 못했다는 방어가 무너지고 명의자 본인이 별건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추징보전명령서와 공소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 계좌 거래내역과 정산 자료를 모으는 일, 가족 명의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첫째, 추징의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형법 제48조만 적용되는 사건인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다툼의 성패가 갈립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270 판결처럼 202억 원이 추징 대상에서 빠지기도 하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3051 판결처럼 1,510만 원이 그대로 추징되기도 합니다.
둘째, 추징액 산정을 다투어야 할 때입니다. 총 거래액인지 내가 받은 몫인지, 적용 비율이 맞는지,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산표와 대화 내역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형사기록을 다뤄 본 사람이 해야 합니다.
셋째, 제3자 명의 재산이 묶였을 때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정황 인식, 제2항의 권리 존속, 제8조 제2항의 혼화재산 한계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대응해야 합니다.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니므로 절차상 지위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일 때입니다.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이 되지 않지만 부패재산몰수법의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 수와 특정 가능성, 민사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다섯째, 생활과 사업이 멈춰 있을 때입니다.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보전 범위 축소 같은 조치는 시기를 놓치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로 받은 돈은 추징되지 않나요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48조만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계좌로 받아 취득한 예금채권은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합270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5731 판결이 그렇습니다. 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은 대상을 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은 전부 윗선에 보냈는데도 제가 내야 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67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노3051 판결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더라도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죄명이라면 귀속과 분배 비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경비로 썼는데 빼주지 않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의 법리에 따라,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투실 지점은 지출이 아니라 귀속과 비율입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도 몰수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몰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 귀속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명의자가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 전에 또는 정황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존속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갚으면 추징이 줄어드나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범죄피해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므로, 피해자 수와 피해액 특정 여부, 민사 회수 가능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968 판결은 예외를 인정했고,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270 판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징액은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재판선고시의 가격이 기준입니다. 몰수하기 불능할 때 추징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의 법리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968 판결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묶인 계좌를 당장 풀 방법이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3항은 추징보전명령에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 즉 추징보전해방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공탁하면 보전처분을 푸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전은 특정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보전이라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추징도 없어지나요
몰수와 추징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부가형이므로 해당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추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일부만 유죄가 되어도 그 부분에 대한 추징이 남습니다. 추징보전은 재판 도중의 처분이므로,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별도로 해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창원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합270, 2023초기1838, 2023초기1837 판결 —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한 예금채권 202억 3,000만 원은 형법 제48조의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추징 대상 아님, 부패재산몰수법 예외도 부정, 징역 18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4노65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5731 판결 — 계좌 이체·카드결제로 받은 안마 대가 33,571,646원의 추징 청구 배척, 벌금 3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24노1145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단2507 판결 — 가상계좌 입금 총액 745,383,856,214원의 0.15퍼센트인 1,118,075,784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으로 추징, 징역 3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322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징역 3년
수원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고단5435 판결 — 엑스터시 매매알선, 징역 1년 8월과 1,510만 원 추징
수원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노3051 판결 —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을 뿐이라는 주장 배척,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4505 결정 — 위 사건 상고기각으로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19고단3025, 3421(병합), 2020고단137(병합), 774(병합), 2021고단137(병합) 판결 — 위 항소심의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968 판결 — 편취액 543억여 원·피해자 1만여 명 사안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예외 인정, 골드바 30개 등 몰수, 징역 5년 및 징역 2년
대법원 2022도2343 판결 — 위 사건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고 특정되지 않으면 몰수·추징 불가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 같은 취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한정 요건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해석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추징은 징벌적 처분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 매매알선의 추징 가액은 실제 거래 가격 기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 추징가액은 재판선고시 가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36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37, 2022고합24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고합753, 2023고합844, 2023고합875, 2024고합89 판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 함께 기소된 대형 경제범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247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2112, 2022노261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노737 판결 — 각 항소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249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고합278, 2019고합3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합104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단4204 판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관련 하급심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합553, 2018고합23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1고합381 등 병합 판결 — 무죄가 선고된 사건
법령: 형법 제48조, 제357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민법 제9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추징보전명령서와 공소장에 적힌 근거 법령 조항입니다. 형법 제48조인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와 제10조인지, 마약류관리법 제67조 같은 특별법인지에 따라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것과 다툴 수 없는 것이 갈립니다. 두 번째는 돈이 어떤 형태로 오갔는지입니다.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카드결제인지,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형법 제48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실제로 받은 몫입니다. 총 거래액과 내 몫은 다르고, 추징액 산정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정산표, 대화 내역, 계좌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네 번째는 묶인 재산의 목록과 명의입니다. 어떤 재산이 누구 명의로 언제 취득됐는지, 자금 출처가 무엇인지, 명의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경위가 어떠한지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자의 존재와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피해액이 계산 가능한지, 민사로 회수할 길이 열려 있는지가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여부를 좌우합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과 사업의 급박함입니다. 어떤 계좌가 묶여 있고 그로 인해 당장 멈춘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방금 공탁을 먼저 검토할지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이 유형의 사건을 형량과 추징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형량만 준비하고 추징을 방치하면 형이 가벼워져도 재산이 남지 않고, 반대로 추징만 다투다 양형 자료를 놓치면 두 쪽 모두 잃습니다. 먼저 적용 법조를 확정합니다.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돈이라도 형법 제48조만 적용되면 추징이 부정되고 특별법이 적용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추징보전명령서의 근거 조항을 대조하고, 검사가 근거로 삼은 조문이 이 사안에 실제로 맞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금액을 분해합니다. 추징액 다툼은 감정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총액인지 내 몫인지, 적용된 비율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그 숫자가 누구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507 사건에서 0.15퍼센트라는 진술이 곧바로 추징액이 되었듯, 비율 하나가 억 단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비율과 분배에 관한 진술을 정확히 정리해 들어갑니다. 제3자 명의 재산이 묶인 사건에서는 조문 순서대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그 재산이 몰수대상재산인지, 혼화재산이라면 관련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명의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는지, 제3자의 권리가 존속되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습니다.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니므로 그 지위와 진술을 따로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를 봅니다. 해방금 공탁이나 보전 범위 축소는 늦으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본안 다툼과 별개로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추징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늦게 검토되지만 의뢰인의 삶에는 가장 오래 남는 부분입니다. 징역형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추징금은 납부할 때까지 따라다니고, 그 사이 재산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추징의 결론은 사실관계보다 적용 법조와 금액 산정 방식에서 갈립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270 판결에서는 202억 원이 추징 대상에서 빠졌고,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5731 판결에서는 3,357만여 원의 추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507 판결에서는 11억 원이 넘는 금액이 그대로 추징됐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3051 판결에서는 내 손에 남지 않은 1,510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조문과 숫자였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조문과 숫자를 초기에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다툴 수 없는 지점을 솔직하게 구분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은 빨리 인정하고 양형 자료로 전환하는 편이 낫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그 구분을 혼자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명의 재산이 묶인 사건에서는 명의자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 전체의 진술과 자료를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계좌가 묶이고 판결문에 억 단위 금액이 적히는 순간, 형사사건은 처벌의 문제에서 생활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나 추징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돈이 어떤 형태로 오갔는지, 내가 실제로 받은 몫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같은 구조의 돈을 두고 어떤 사건에서는 추징을 부정했고 어떤 사건에서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으셨거나 공소장에 추징 청구가 적혀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명령서의 근거 조항과 묶인 재산의 목록, 돈이 오간 형태와 분배 구조, 가족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한 뒤, 지금 풀 수 있는 것과 재판에서 다툴 것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