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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수술실 영상이 제출돼 대리수술로 조사받는다면 —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처치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 판결과 면허자격정지까지

2026. 09. 22.

수술실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대리수술 수사가 시작됩니다. 어디까지가 진료의 보조이고 어디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무죄와 실형이 갈린 판결과 면허자격정지 대응까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수술실 영상은 어떻게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나
  3. 죄명이 셋으로 갈립니다
  4. 어디까지가 진료의 보조이고, 어디부터가 의사만의 진료행위인가
  5. 같은 판결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6.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손을 댔다면
  7.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죄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8.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촬영·검체채취는 어떻게 되나
  9. 형사가 끝나도 면허는 따로 옵니다
  10. 기소유예를 받아도 면허정지는 옵니다 — 그러나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11. 약식명령이 확정돼도 면허정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12. 자격정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13. 같은 유형인데 결과가 갈린 행정 판결들
  14. 조사 초기에 하면 안 되는 대응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수술실 CCTV 영상을 경찰이 그냥 가져갈 수 있나요
  18.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시켰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되나요
  19.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잠깐 거들기만 해도 대리수술인가요
  20. 기소유예로 끝났는데도 면허정지가 오나요
  21.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면허정지까지 다툴 수 있나요
  22. 병원 법인도 같이 처벌되나요
  23. 오래전 일인데 지금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24. 죄명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술은 예정대로 끝났고 환자도 퇴원했는데, 몇 달 뒤 보건소나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수술실 영상을 확보했으니 출석해 달라는 통보입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개 이것입니다. 나는 수술실에 있었고, 직원은 내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가 수술실 안에 있었고 지시와 감독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그 자체'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같은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조문이 아니라 판결로 그어져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술실 영상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경로부터, 죄명이 의료법위반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올라가는 지점,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의 법정형, 그리고 형사가 끝난 뒤에 따로 오는 면허자격정지와 과징금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의사가 지시하고 옆에 있었으면 괜찮은가 —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186 판결은 척추 시술에서 관을 삽입하고 골시멘트를 배합·주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의사의 지시와 위임, 입회와 감독이 있었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만 가진 사람이 수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과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5 판결이 그 근거입니다.

  2.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형이 완전히 달라지는가 — 달라집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은 제27조 제1항 위반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3. 형사에서 가볍게 끝나면 면허도 안전한가 —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60794 판결의 사안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그 처분은 소송으로 취소됐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4496 항소기각, 대법원 2025두34739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술실 영상은 어떻게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나

대리수술 사건의 출발점은 대부분 영상입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느냐입니다. 제38조의2 제5항은 원칙적으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첫째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측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환자와 그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영상은 나갑니다.

보관기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수술실에서 오간 말이 영상에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고, 이는 방어에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화면만으로는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상 자체를 잘못 다루면 그것이 또 다른 죄가 됩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은 제38조의2 제5항을 위반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제6항을 위반해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한 자, 제7항을 위반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병원 측이 임의로 영상을 확인하거나 복사해 두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죄명이 셋으로 갈립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검사가 어느 조문을 고르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갈라지는 세 갈래를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의료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손을 댄 사람, 즉 간호조무사·의료기기 업체 직원·응급구조사 등이 이 조항의 주체가 됩니다.

둘째, 의료법 제27조 제5항입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시킨 사람, 즉 의사와 병원 운영자가 여기에 걸립니다. 두 조항 모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셋째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입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하한이 2년인 징역형이므로 작량감경을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리수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이고,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됐는지, 수술비를 받았는지가 그 경계를 가릅니다.

여기에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이 붙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함께 기소되는 이유이자, 동시에 법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어디까지가 진료의 보조이고, 어디부터가 의사만의 진료행위인가

이 사건들의 본론은 결국 하나입니다. 직원이 한 행위가 '진료의 보조'였는지, 아니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그 자체'였는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186 판결은 이 경계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먼저 관련 규정을 정리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는데, 현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구 규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해 업무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판결은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곧바로 한계를 그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근거로 든 것이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과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5 판결입니다.

그 기준을 사안에 적용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절개 부위로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는 행위, 골시멘트를 배합하는 행위, 그것을 주입하는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이고, 그중에서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든 이유 중 하나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절개한 부위를 통해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이미 약해져 있는 척추뼈에 더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이름이 아니라 그 행위가 몸에 가하는 위험의 크기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위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86 판결이 심화편의 소재로 특히 값진 이유는, 한 판결 안에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보면 의사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실제로 시술을 한 무자격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문에 이런 문장이 함께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응급구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그 응급구조사는 각 무죄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죄로 간 행위는 수술실 안에서 이루어진 봉합행위였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그 사람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입회, 감독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봉합한 것이 아니라 수술실 안에서 의사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병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아니라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의료원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여러 해 동안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봉합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는 방어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단계나 첫 재판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곧 죄를 인정한 것으로 굳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판단을 받아내려면 그 진술의 의미를 법정에서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손을 댔다면

내부 직원이 아니라 외부 업체 사람이 수술에 참여한 경우는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19고단4959, 2020고단1523(병합)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병원 원장인 의사는 2015년 4월경 의료기기 납품업자와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을 함께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수술은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취의사가 하반신을 마취하면 의사가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의료용 절삭기로 골반의 고관절 부위를 둥글게 절단합니다. 그다음 납품업자가 대퇴골의 골수공간에 수직 방향으로 리머, 즉 의료용 드릴을 밀어넣어 인공 고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고, 의사가 그와 함께 인공 고관절을 끼워 고정하고 봉합했습니다.

이런 수술이 2015년 4월 14일경부터 2019년 4월 25일경까지 총 32회, 수술비 합계 3억 2,303만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했습니다. 1심 선고는 의사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추징 2억 9,55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노2526 판결로 항소심이 선고됐고, 상고심은 대법원 2024도19179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횟수와 수술비 합계가 곧 양형과 추징의 크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범죄일람표가 되면 죄명 자체가 올라갑니다. 다른 하나는 추징입니다. 벌금과 별개로 수술비 상당액이 추징되므로, 형사처벌만 계산하고 사건을 보면 실제 부담을 크게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죄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은 다른 세계로 넘어갑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은 제27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이 겹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노2262 판결은 그 구조를 보여 줍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고단7842, 2020고단7350(병합), 2020고단7352(병합) 판결이었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을 수정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2022년 3월 24일 허가되면서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됐습니다.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 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여러 명의 의사가 단계적으로 분담하는 구조 때문에 단계별 출혈량과 총 출혈량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수혈의 필요성 인식과 수혈 여부 결정이 지연된 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수술 부위의 세척과 봉합, 지혈만 분담한 의사였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그가 내부적으로는 일부만 분담했더라도 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진료를 맡은 같은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응급 시 함께 수혈을 결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한 사람이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 다른 한 사람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또 다른 한 사람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2도6596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무면허의료 부분의 적용법조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과 형법 제30조였습니다. 대리수술은 각자 따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촬영·검체채취는 어떻게 되나

수술실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 촬영, 검체 채취처럼 일상적으로 직원에게 맡겨 온 업무가 사후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무죄와 처분 취소 판결이 상당히 축적돼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86 판결은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인의 대표이사와 요양병원장이 임상병리사와 관리이사에게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해 코로나19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도록 지시한 사안으로, 2021년 7월 2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81명의 검체를 채취한 것이 문제됐습니다. 검사는 지시한 두 사람에게 제27조 제5항을, 실제 채취한 두 사람에게 제27조 제1항을, 의료법인에는 제91조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에 검사물의 채취와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에 관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주고 의사의 지도 하에서 제한적으로 하도록 허용한 것이 의료기사 제도라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검체채취는 의료법 제33조 제5호가 정한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개인도 법인도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행정 쪽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60794 판결은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의 취지를 확인하면서,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과 제2조 제2항 제5호 나목이 정한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범위라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과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08두8338 판결이 함께 인용됐습니다.

형사가 끝나도 면허는 따로 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처분에만 집중하다가 뒤늦게 당황하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의료인에게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을 열거한 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과거 판결문에 등장하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는 현재 삭제된 조항입니다. 오래된 판결을 그대로 읽고 현행 조문 번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도 별도로 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794 판결의 사안에서는 관할 보건소가 의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즉 한 사건에서 의사에게는 형사처벌이, 직원에게는 면허 자격정지가, 의료기관에는 과징금이 각각 내려옵니다. 여기에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면허정지는 옵니다 — 그러나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60794 판결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간호조무사인 원고는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환자 201명에게 콘빔 전산화단층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검사는 2022년 7월 14일 이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가 이미 처벌을 받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1078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12월 8일 원고에게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어도 행정처분은 따로 온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의료기사의 업무도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인 이상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도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5누4496 항소기각, 대법원 2025두34739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돼도 면허정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4565 판결은 형사가 끝난 뒤에 행정을 다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와 그 병원 방사선사는 2013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8762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년 1월 14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20일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났는데 1년 반 뒤에 면허정지가 온 것입니다.

법원은 문제된 세 가지 행위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환자에 대한 소독과 수술을 준비하는 행위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로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속하므로, 방사선사가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수술 중 수술 부위 촬영을 위해 수술실을 출입한 행위와 수술 후 환자를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환자의 수술 부위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고, 환자를 옮기는 것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신체적 보조 활동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은 처분 취소였습니다. 처분청이 세 가지 행위 모두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분 사유로 삼았는데 그중 둘은 애당초 처분 사유가 될 수 없었던 점, 인정되는 나머지 하나도 행위 태양이 비교적 단순하고 방사선사로서 어느 정도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면 처분 전체가 위법해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이 행정소송 단계의 핵심 방어선입니다.

자격정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항 제5호와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조항은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오래전 행위에 대해 뒤늦게 처분이 나왔다면 제척기간 도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기간이 흐르지 않으므로, 형사에서 시간을 끌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행위 시점과 공소제기·확정 시점입니다.

또한 제66조 제5항은 제1항 제2호,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신고 시점 자체가 전략이 됩니다.

같은 유형인데 결과가 갈린 행정 판결들

면허자격정지 취소소송은 이기기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실제 검색 결과의 분포가 그것을 보여 줍니다. 취소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를 함께 보셔야 판단이 섭니다.

처분이 취소된 쪽으로는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4565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60794 판결 외에, 대전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20누1029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합1544 판결이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692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62468, 2019구합6532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7144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851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8393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5구합106102 판결이 모두 원고 패소로 기재돼 있고,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은 항소기각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다툰 부산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22464 판결도 원고 패소입니다.

이 분포가 말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취소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했거나, 행위 태양과 위험의 정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을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로 촘촘히 쌓았습니다.

조사 초기에 하면 안 되는 대응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초기 대응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대응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수술실 영상을 병원 측이 임의로 확인하거나 복사해 두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부터 제7항은 열람·제공, 탐지·누출·변조·훼손, 목적 외 사용을 각각 금지하고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으로 처벌합니다. 원 사건과 무관한 새 죄명이 붙습니다.

둘째, 직원에게 진술 방향을 맞추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직원과 의사가 각각 다른 조항의 피의자입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지 않고, 뒤늦게 한 사람이 진술을 바꾸면 그때까지의 조율이 전부 불리한 정황으로 바뀝니다.

셋째,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를 사후에 손보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를 별도의 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에서도 별건이 됩니다.

넷째, "지시는 내가 했지만 실제로 한 사람은 직원"이라거나 반대로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제27조 제1항과 제5항은 어느 한쪽만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쪽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이고, 대리수술은 공동정범으로 의율됩니다. 책임을 미루는 진술은 대개 양쪽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다섯째, 형사만 정리하고 행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처분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있고, 처분이 나오면 집행정지와 제소기간이 따라옵니다.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돼 버린 뒤에 다투기 시작하면 이겨도 이미 진료를 쉰 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구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소의 단순 사실조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회신하는 일, 직원의 자격증과 근무기간, 업무분장을 정리해 두는 일, 수술기록지와 진료기록부 원본을 훼손 없이 그대로 보존하는 일은 변호인이 없어도 하실 수 있고, 오히려 빨리 해 두실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간부터는 다릅니다. 첫째, 조사에서 행위를 특정해 진술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직원이 무엇을 했는가"를 어떤 단어로 적느냐에서 갈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86 판결이 관 삽입과 골시멘트 주입은 유죄로, 봉합은 무죄로 갈랐듯이, 조서에 적히는 동사 하나가 죄명을 바꿉니다.

둘째, 죄명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은 의료법위반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과 업으로 했는지가 그 갈림길인데, 여기서는 범행 횟수와 수술비 산정, 범죄일람표의 구성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셋째,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의 가중 규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이 함께 문제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262 판결처럼 분담 범위와 주의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무기록 감정과 전문가 의견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형사와 행정이 동시에 진행될 때입니다. 형사에서 인정한 사실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행정에서 세운 논리가 형사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서로 발목을 잡습니다.

다섯째, 면허자격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집행정지 신청, 제소기간이 동시에 걸려 있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565 판결처럼 처분 사유를 하나씩 해체해야 재량권 일탈·남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실 CCTV 영상을 경찰이 그냥 가져갈 수 있나요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 제1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열람·제공이 허용되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의 형식과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어떤 절차로 어느 범위의 영상이 나갔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영상은 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됩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시켰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되나요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186 판결은 수술실에서 의사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봉합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그 의료원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여러 해 동안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에서 관 삽입과 골시멘트 배합·주입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보아 유죄가 됐습니다. 행위의 위험성과 행위자의 지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잠깐 거들기만 해도 대리수술인가요

거들었다는 표현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19고단4959, 2020고단1523 판결의 사안에서는 납품업자가 대퇴골 골수공간에 리머를 밀어넣어 인공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했고, 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기구를 건네주는 것과 환자의 몸에 직접 작용하는 조작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로 끝났는데도 면허정지가 오나요

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60794 판결의 사안이 그렇습니다. 검사가 2022년 7월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 12월 8일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은 소송으로 취소됐고 대법원 2025두34739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형사가 가볍게 끝났다고 행정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이자, 동시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근거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면허정지까지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4565 판결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했습니다. 처분 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일부는 애초에 의료행위가 아니었고, 인정되는 행위도 태양이 단순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병원 법인도 같이 처벌되나요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86 판결에서는 개인 피고인들이 무죄가 되면서 의료법인도 무죄가 됐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지금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제1항 제5호·제7호의 경우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이 오래 걸린 사건은 단순 계산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죄명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달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영리 목적과 업으로 했는지가 기준이며, 반복 횟수와 수취한 수술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59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과 함께 2억 9,55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구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186 판결 — 관 삽입·골시멘트 배합·주입은 의사만의 진료행위로 유죄, 소속 직원의 봉합행위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고단7842, 2020고단7350(병합), 2020고단7352(병합) 판결 — 위 항소심의 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노2262 판결 — 세척·봉합·지혈만 분담한 의사에게도 관찰·수혈 협력 의무를 인정, 징역 3년 등

  • 대법원 2022도6596 판결 — 위 사건 상고기각으로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19고단4959, 2020고단1523(병합) 판결 — 의료기기 납품업자와 공모한 인공관절 수술 32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추징 2억 9,55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노2526 판결 — 위 사건 항소심(항소인용), 상고심 대법원 2024도19179

  • 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86 판결 — 임상병리사의 선상 검체채취, 의료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 무죄

  •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4565 판결 — 약식명령 확정 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8762 약식명령 — 위 행정사건의 전제가 된 형사 약식명령(2014. 1. 14.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60794 판결 — 기소유예를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5누4496 판결 — 위 사건 항소기각

  • 대법원 2025두34739 판결 — 위 사건 상고기각으로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1078 판결 — 같은 사안에서 지시한 의사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벌금 100만 원 확정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지시·위임할 수 없다는 법리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5 판결 — 같은 취지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와 의사의 지도 하 제한적 수행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일반법·특별법 관계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08두8338 판결 —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범위

  • 대전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20누10294 판결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원고 승소)

  • 전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합1544 판결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원고 승소)

  • 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6921 판결 / 2019. 10. 24. 선고 2019구합62468, 2019구합65320 판결 / 2022. 6. 9. 선고 2021구합71441 판결 / 2023. 3. 30. 선고 2021구합85167 판결 / 2025. 4. 10. 선고 2024구합83933 판결 — 각 원고 패소

  • 대전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5구합106102 판결 — 원고 패소 /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 항소기각

  • 부산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22464 판결 —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고단1192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2노4177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4612 판결 및 항소심 2024. 2. 1. 선고 2022노227 판결 —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유죄 판결

  • 법령: 의료법 제2조, 제27조 제1항·제5항, 제33조 제5호, 제38조의2,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의2, 제87조의2 제1항·제2항, 제91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형법 제30조, 제5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325조 후단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통지서에 적힌 죄명입니다. 의료법위반인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행위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직원이 무엇을 했는지를 병원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판결문이 쓰는 표현으로 다시 적어 봅니다. 절개인지 소독인지, 삽입인지 고정인지, 봉합인지 세척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세 번째는 행위자의 지위입니다. 병원 소속 정규 직원인지 외부 업체 사람인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부터 어떤 업무를 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횟수와 금액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일람표를 만들 수 있는 사안인지, 만들 수 있다면 몇 건이고 수술비 합계가 얼마인지가 죄명과 추징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과 기록의 상태입니다. 수술실 영상이 어느 범위로 확보됐는지, 수술기록지와 진료기록부가 원본 그대로 남아 있는지, 사후에 손댄 흔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일정입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지,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행위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이 유형의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은 조서에 적히는 문장입니다. 조사에서 한 번 적힌 행위 묘사는 이후 재판에서 바꾸기 어렵고, 행정처분의 근거로도 그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행위를 단계별로 분해하고, 각 단계가 진료의 보조인지 의사만의 진료행위인지를 판결 기준에 맞춰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86 판결이 같은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관 삽입은 유죄로, 봉합은 무죄로 나눈 것처럼, 실제 다툼은 이 분해 작업에서 결판이 납니다. 죄명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올라갈 위험이 있는 사안에서는 영리 목적과 업으로 했는지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범행일람표에 들어간 개별 건마다 직원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 건수를 줄이는 작업이 곧 양형과 추징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형사와 행정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행정처분의 사유를 그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면허 쪽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 전략은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 사유를 하나씩 해체하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행위가 섞여 있는지, 행위 태양과 위험의 정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를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로 쌓습니다. 집행정지도 같은 시점에 판단합니다.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된 뒤에 이기는 것과 시작 전에 멈추는 것은 의료인에게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들은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같은 사실이 세 갈래 절차에서 각각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의사에게는 형사처벌이, 직원에게는 별도의 면허 자격정지가, 의료기관에는 과징금과 환수가 따로 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794 판결의 사안이 그 전형입니다. 한 사건에서 의사는 벌금을 받고, 간호조무사는 기소유예를 받고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의원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각각을 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의 증거가 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세 절차를 하나의 사실관계 위에 올려놓고, 어느 지점에서 다투고 어느 지점에서 인정할지를 정한 다음 움직입니다. 또 하나, 이 유형은 의료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행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하는지, 왜 그 순서로 수술이 진행됐는지는 의료인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설명을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언어로 옮기고, 그것을 뒷받침할 판결과 조문을 붙이는 일입니다. 판결을 읽어 보면 결론이 갈린 사건들 사이에 반복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위에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나눕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술실 영상이 제출됐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도 법원은 관 삽입과 봉합을, 소독과 촬영을, 검체채취와 진료행위를 각각 다르게 판단해 왔습니다. 무엇을 어떤 언어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추징, 그리고 면허의 운명이 함께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운 지점에 서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조문, 확보된 영상의 범위, 직원의 자격과 근무 이력, 문제된 행위의 단계를 함께 확인한 뒤,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끌고 갈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