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들어 썼다면 —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라 형면제가 파기된 판결과 추정적 승낙으로 뒤집힌 판결, 개정 친족상도례의 의미
2026. 09. 22.
가족 명의 대출·카드 사건은 가족이 용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형면제를 파기한 판결, 가족의 일임·추인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를 본 판결, 2025년 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바뀐 형법 제328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한 번의 대출에 죄명이 세 겹으로 붙습니다
- 친족상도례는 2025년 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가장 먼저 따질 것 — 피해자는 가족이 아니라 금융기관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사례 — 처제 명의 카드로 7,723만 원, 형면제가 파기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만든 사건
- 세 번째 사례 — 할아버지 통장에서 57만 원을 이체한 손자
- 네 번째 사례 — 사망한 동생의 카드, 좋은 목적이라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파기된 판결 — 가족이 일을 맡겼다면
- 무죄였다가 뒤집힌 사건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위임장
- 추정적 승낙,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 절차가 끝나도 남는 것 — 대출금과 가족 관계
-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휴대전화로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 친족상도례로 형이 면제되는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까?
- 부모님이 나중에 괜찮다고 하셨는데 무죄가 됩니까?
- 가족 생활비로 썼다는 사정은 소용이 없습니까?
-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 금액이 적으면 기소되지 않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비대면 대출을 받았거나, 부모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쓰다가 연체가 쌓여 결국 가족에게 들킨 분들이 상담을 오십니다. 대부분 "가족끼리 한 일이니 가족이 용서하면 끝난다", "친족상도례가 있으니 처벌은 면제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가족 명의로 카드 정보를 입력해 현금서비스와 결제를 받은 사건에서, 그 범행의 피해자가 가족이 아니라 카드사·대출금융기관일 수 있다고 보고 형을 면제한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명의를 쓴 사람에게 가족이 일을 맡겼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으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명의 대출·카드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가족이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명의를 쓸 권한을 어디까지 받았는가'입니다. 이 글은 유죄가 확정되거나 형면제가 뒤집힌 판결과 승낙 법리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파기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2025년 말 개정된 형법 제328조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면제됩니까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은 동거하던 처제 명의 카드 정보를 입력해 현금서비스·결제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형을 면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면 친족 사이의 범행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친족상도례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던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개정된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 면제를 규정하던 옛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가족이 허락했다고 하면 무죄가 됩니까 — 허락의 범위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은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은 가족 사이에 일을 맡긴 사정을 들어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한 번의 대출에 죄명이 세 겹으로 붙습니다
첫째, 문서의 층위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가족 이름으로 대출신청서·카드발급신청서·위임장에 서명하고 제출하면 이 두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서면 없이 전산으로만 신청했다면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죄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둘째, 재산의 층위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제347조 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됩니다. 두 죄 모두 현행 조문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빼면 제329조 절도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입니다.
셋째, 특별법의 층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명의를 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는 2025년 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했고, 제354조가 이를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준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 등 결정은 이 조항이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9846 판결은 이 조항이 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결정이 있는 날인 2024. 6. 27.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형법은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되었고, 2026년 9월 22일 기준 현행 제32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삭제되었고,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54조와 제344조에 따라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에도 준용됩니다. 즉 지금은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가 '형 면제'가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로 바뀐 것입니다. 다만 개정 법률의 부칙이 개정 전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범행 시점이 개정 전이라면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고죄가 되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고,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피해자가 친족'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족 명의 대출·카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이 피해자가 누구인지인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따질 것 — 피해자는 가족이 아니라 금융기관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도2704 판결은 친척 명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돈을 이체한 경우, 거래 금융기관은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지면서 이체자금 결제채무를 추가로 부담해 이중지급의 위험에 처하므로 그 금융기관이 피해자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예금 명의인인 친척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여,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도2704
대출과 카드는 더 분명합니다. 대법원 2024도19846 판결은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해 결제하거나 신용대출을 받는 행위는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대면 대출을 가족 휴대전화로 받은 사건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돈을 내준 상대방이므로, 가족이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하더라도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한 부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처제 명의 카드로 7,723만 원, 형면제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도19846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처제의 인적사항, 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2021. 12. 3.경 처제의 동의 없이 처제의 휴대전화로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에 처제 명의 카드의 일련번호·유효기간·CVC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한 뒤 수수료를 뺀 돈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받는 등, 2022. 2. 24.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77,235,900원의 결제 또는 현금서비스 신청을 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1심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노1940 판결은 공소장에 '함께 거주하던 처제'라고 적혀 있고 범죄일람표에 금융기관이 피해자로 따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제를 피해자로 기소한 것이라고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의 형을 면제했습니다. 나머지 업무상횡령·사기 부분은 징역 1년 5개월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형면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범죄일람표의 카드사 이름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으며, 검사가 낸 수사보고에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이 이중지급 위험을 지는 직접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자의 특정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한 뒤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족 명의를 쓴 사람이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족 돈이니 가족 문제'라는 방어는 공소장의 피해자 기재 한 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장에 피해자가 어떻게 특정되었는지, 실제 손해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 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만든 사건
대법원 2006도3126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1997. 5. 21. 처와 협의이혼한 뒤, 전 배우자에게서 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그 명의를 모용해 세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B씨의 채무는 약 5,000만 원이었고, 운영하던 업체에서는 매달 약 10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이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ARS로 300만 원 등의 현금대출을 받고, 카드론으로 250만 원을 대출받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 모든 행위를 카드회사에 대한 하나의 사기죄로 묶었습니다. 대법원은 물품구매 부분의 사기 유죄는 옳다고 하면서도, 카드회사가 사용을 허용한 상대는 어디까지나 명의인이지 모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금자동지급기 인출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 ARS·인터넷 신용대출은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와 별개로 함께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명의자는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였으므로 친족상도례가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 명의를 쓴 사건이라도 같은 판단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카드회사·대출금융기관·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로 나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 — 할아버지 통장에서 57만 원을 이체한 손자
대법원 2006도2704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친할아버지의 농협 예금통장을 절취해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할아버지 계좌의 잔고 중 57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6노347 판결은 피해자가 할아버지라고 보고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의 피해자를 농협으로 특정해 기소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면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금액이 57만 원에 불과했고 명의자는 직계존속이었지만, 결론을 가른 것은 금액도 촌수도 아닌 '누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지는가'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사망한 동생의 카드, 좋은 목적이라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노3337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동생이 사망한 뒤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동생 명의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D씨는 인출·송금한 1,654만 원에 자기 돈 146만 원을 보태 1,800만 원을 동생의 채권자에게 보내 채무를 갚고, 외국에 있던 동생의 처를 입국시키는 비용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이나 상속인을 위해 사무를 대신 처리했으니 위법성이 없고, 피해자가 조카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절도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 이체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거래 금융기관이라고 보아 친족상도례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돈을 가족을 위해 썼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다툴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죄의 성립이나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막는 논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파기된 판결 — 가족이 일을 맡겼다면
이제 반대편 판결입니다. 대법원 92도3101 판결의 E씨는 형제들과 함께 부모의 후손 남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친목계를 조직해 실질적인 종친회로 운영해 왔습니다. 1990. 4. 30. 모임에 참석한 3형제는 E씨와 E씨 아들 명의의 임야를 종친회에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E씨에게 일임했습니다. E씨는 등기에 필요한 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아들들과 조카들의 이름을 적고 인장을 찍었는데, 이들에게서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은 사문서위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제 2명은 결의서 작성을 승낙했고, 아들들 일부는 E씨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며, 젊은 회원들은 종중 일에 관심이 없어 통상 3형제의 의결로 집행해 왔다는 사정에 비추어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더라도 E씨가 그들이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한 행위일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맡겼다'는 사정이 기록으로 드러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도 명의 사용 허락의 범위를 넓게 본 사례입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피고인이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은 1심의 무죄를 뒤집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도 허용된 범위에 속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수탁자가 권한을 다투는 경우에는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다툼이 생긴 뒤의 명의 사용은 허락의 범위 밖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죄였다가 뒤집힌 사건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위임장
인천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335 판결의 F씨는 아버지에게서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뒤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F씨는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2010. 2. 24. 아버지가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은 이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가족 사이의 위임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밝혔습니다.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이 포함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대리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도6223
대법원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위임관계가 끝났고, 급박한 사정도 없었으며, 명의자가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괄적 위임이 있으면 개별 승낙이 없어도 위조가 아니라는 법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 그 위임이 언제 끝났는지가 같은 무게로 따져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추정적 승낙,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대법원 2007도9987 판결은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죄가 아니고, 행위 당시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더라도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이 어긋난 것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7노1119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법 제24조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기준을 가족 명의 대출·카드 사건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승낙이 인정되기 쉬운 쪽 — 명의자가 신분증·공동인증서·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며 대출 절차를 맡긴 경우, 생활비나 가족 공동의 채무를 갚으려고 받은 대출이라는 점을 명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 대출 뒤 명의자가 이자를 함께 갚거나 추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대법원 92도3101 참조).
승낙이 부정되기 쉬운 쪽 — 명의자가 몰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인증을 받은 경우, 허락받은 금액이나 용도를 넘어 대출한 경우,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이혼·별거 등으로 관계가 끊어진 뒤 명의를 쓴 경우(대법원 2011도6223, 2006도3126), 다툼이 생긴 뒤 명의를 쓴 경우(대법원 2021도17197).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 문서 작성에 동의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이나 권한 없는 정보 입력은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도3126 판결의 표현대로 카드회사가 사용을 허용한 상대는 명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승낙은 위조죄에 대한 방어이고,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한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명의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를 확정합니다. 배우자·부모·자녀·형제인지, 함께 살았는지, 이혼·별거·사망 등으로 관계가 바뀐 시점이 있는지 날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6도3126, 2011도6223 판결에서는 관계가 끝난 시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피해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고소장, 출석요구서, 공소장에 피해자가 가족인지 카드사·은행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도19846 판결처럼 기재가 모호하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행위 방식을 나눕니다. 서면 신청서 서명, 비대면 앱 대출, 카드 발급, 현금자동지급기 인출, 카드 정보 입력 결제를 각각 구분합니다. 방식마다 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기로 죄명이 달라집니다.
승낙의 흔적을 모읍니다. 신분증이나 인증 수단을 건네받은 경위, 대출을 상의한 문자·카카오톡, 명의자가 이자를 낸 내역, 대출금이 가족 생활비나 공동 채무에 쓰인 내역을 확보합니다.
범행 시점과 개정 시점을 대조합니다. 행위가 2024. 6. 27. 이전인지, 2025. 12. 31. 개정 이후인지에 따라 형법 제328조의 적용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연락을 받은 날 —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 "허락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삼가십시오. 진술을 맞춘 흔적은 오히려 승낙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출·카드 내역과 가족과의 대화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조사 전 — 위 다섯 단계로 사건을 정리하고, 승낙 주장을 할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두 방향을 오가는 진술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 —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가족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금융기관에 대한 변제와 합의를 병행합니다.
기소된 뒤 — 공소장의 피해자 기재와 범죄일람표를 대조해 친족 관계가 문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눕니다. 친고죄가 적용되는 부분이라면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적고 명의자가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이미 변제가 끝난 사건이라면 비교적 간단히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출 건수가 여러 건이거나, 명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몰랐다고 진술했거나, 비대면 대출과 카드 발급이 섞여 있는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피해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1심 유죄, 항소심 형면제, 대법원 파기로 결론이 오갔습니다.
특히 형법 제328조가 개정된 지금은 사건마다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피해자인 부분은 고소 여부가, 금융기관이 피해자인 부분은 변제와 합의가 쟁점이 되므로, 두 갈래를 처음부터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남는 것 — 대출금과 가족 관계
형사 결론과 별개로 대출금 채무 문제가 남습니다. 명의자가 대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명의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를 다툴 수 있고, 명의를 쓴 사람은 금융기관이나 명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1940 판결 사건에서도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배상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또 형사 절차에서 승낙을 주장하면 그 주장이 민사에서 명의자에게 채무를 지우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형사 방어와 가족 간 정산을 한 방향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3337 사건처럼 가족을 위해 썼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기록은 양형과 정산 양쪽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휴대전화로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도19846 판결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타인의 정보를 승낙 없이 입력해 신용대출을 받는 행위를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면 친족 사이의 범행이 아니므로 배우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로 형이 면제되는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까?
현행 형법 제328조에는 형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 등 결정 이후 2025. 12. 31. 개정된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도19846 판결은 옛 제328조 제1항이 2024. 6. 27.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괜찮다고 하셨는데 무죄가 됩니까?
행위 당시의 사정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7도9987 판결은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후 추인은 대법원 92도3101 판결처럼 추정적 승낙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생활비로 썼다는 사정은 소용이 없습니까?
죄의 성립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3337 판결은 사망한 동생의 채무를 갚는 데 썼다는 주장에도 친족상도례 적용과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사용처와 변제 내역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06도3126 판결은 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사용을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로 나누어 보았고, 대법원 2021도17197 판결은 명의자가 권한을 다투면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갈라진 뒤의 명의 사용은 승낙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기소되지 않습니까?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도2704 판결은 57만 원 사건에서도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보아 형면제를 파기했습니다. 금액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피해자와 적용 법리는 금액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 처제 명의 카드 정보 입력 결제·현금서비스, 피해자 특정 석명 없이 형면제한 원심 파기, 옛 형법 제328조 제1항은 2024. 6. 27.부터 효력 상실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노1940 판결 중 형면제 부분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 — 옛 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2025. 12. 31.까지 적용중지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 이혼한 배우자 명의 모용 카드, 물품구매 사기 유죄 유지, 현금자동지급기 인출은 절도, ARS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원심 대구지방법원 2006노228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 할아버지 통장 57만 원 이체, 피해자는 금융기관, 친족상도례 부정 (원심 광주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6노347 판결 형면제 부분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노3337 판결 — 사망한 동생 명의 현금카드 인출·이체, 친족상도례·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확정)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 가족 사이 일임과 추인, 추정적 승낙 인정 여지로 유죄 원심 파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 포괄적 위임의 법리와 명의자 사망에 따른 위임 종료, 무죄 원심 파기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33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 추정적 승낙의 기준, 막연한 기대나 예측으로는 부족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07노1119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 — 명의사용 포괄적 허용의 범위와 철회, 유죄 원심 파기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법령 — 형법 제24조,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28조, 제329조, 제344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명의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 그리고 그 관계가 바뀐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대출과 카드 사용을 건별로 나누어 서면 신청인지 비대면 신청인지, 현금 인출인지 결제인지를 표로 정리하고, 각 건의 피해자가 가족인지 금융기관인지를 고소장·출석요구서·공소장의 기재와 대조합니다. 명의자가 신분증이나 인증 수단을 건넨 경위, 대출을 상의한 대화, 대출금의 사용처와 이미 갚은 금액, 명의자가 지금 수사기관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범행 시점이 형법 제328조의 효력 상실일과 개정일 전후 어디에 걸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피해자와 권한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피해자입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가족을 피해자로 보면 친족 사이의 범행이 되고,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보면 친족상도례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4도19846 판결처럼 공소장의 피해자 기재가 모호하면 그 특정부터 다투고, 건별로 피해자를 나누어 가족이 피해자인 부분은 고소 요건과 고소기간을, 금융기관이 피해자인 부분은 변제와 합의를 따로 설계합니다. 둘째, 권한입니다. 명의자가 절차를 맡겼는지, 맡겼다면 금액과 용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그 위임이 이혼·별거·사망·분쟁으로 끝난 시점은 언제인지를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으로 복원합니다.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을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근거를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제시하고, 주장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피해 회복과 가족 간 정산을 양형 자료로 만듭니다. 두 방향을 섞지 않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공소장의 한 줄과 대화 기록 몇 개로 결론이 갈립니다. 처제 명의 카드 사건은 1심 유죄, 항소심 형면제, 대법원 파기로 세 번 방향이 바뀌었고, 아버지 명의 위임장 사건은 두 번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날짜, 어느 기재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가족 명의 사용과 친족 간 재산범죄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출 내역과 가족 간 대화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족에게 진술을 부탁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 명의 대출이 드러나면 형사 사건과 가족 관계, 대출금 문제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가족 명의 사용을 두고 형이 면제되었다가 파기되기도 하고, 유죄가 추정적 승낙 법리로 파기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피해자의 특정과 권한의 범위,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가족과 진술을 맞추기 전에, 금융기관에 연락하기 전에,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출과 카드 사용을 건별로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다음 단계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에서 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가족이나 금융기관에서 고소를 예고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대출·카드 내역과 가족과 나눈 대화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피해자와 권한의 범위를 나누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