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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체크카드로 돈을 옮겼다가 고소당했다면 — 장례비 항변이 통한 판결과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2026. 09. 24.

부모님 사망 뒤 인터넷뱅킹·체크카드·예금청구서로 돈을 옮기면 내 상속분이 섞여 있어도 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장례비 항변이 통한 판결, 친족상도례의 한계, 선고유예와 실형의 기준을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돌아가시는 순간 계좌의 주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 바뀝니다
  3. 피해자는 형제가 아니라 은행입니다, 방법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4. 돌아가신 분 이름의 문서도 위조가 됩니다, 상속인 동의로도 막지 못합니다
  5. 내 상속분만큼은 괜찮지 않을까, 자기 몫이 섞여 있어도 전액이 범죄액입니다
  6. 장례비였다는 말이 통한 판결과 통하지 않은 판결
  7. 생전에 받기로 했다는 증여 주장은 언제 통하고 언제 무너지나
  8. 친족상도례는 이 사건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횡령으로 기소될 때입니다
  9. 형은 어떻게 갈리나, 선고유예부터 실형까지
  10. 형사와 별도로 부당이득 소송이 따라옵니다
  11.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2. 하면 안 되는 대응
  13. 자주 묻는 질문
  14. 부모님 사망 후 체크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했는데 처벌받나요?
  15. 사망신고 전에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 불법인가요?
  16. 형제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17. 부모님 계좌 이체로 조사받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18. 돌아가시기 전에 옮긴 돈도 처벌되나요?
  19. 부모님 돈 인출로 고소당하면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20. 형제가 부당이득 소송도 걸어 왔는데 장례비는 빼 주나요?
  2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며칠 사이, 병원비와 장례식장 비용을 내야 하는데 부모님 계좌는 곧 막힌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던 공인인증서와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로 돈을 옮겨 두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몇 달 뒤 다른 형제가 그 이체 내역을 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출석요구서에는 처음 보는 죄명인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절도가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모님 명의로 돈을 옮기는 행위는 그 돈이 장례비로 쓰였든, 그 안에 내 상속분이 들어 있든 원칙적으로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가 되고, 결과를 가르는 것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와 생전에 부모님의 뜻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의2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 2025년 12월 23일부터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망 후 인터넷뱅킹 이체, 체크카드 현금 인출, 창구 예금청구서 제출이 각각 어떤 죄가 되는지, 장례비·병원비 정산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친족상도례 개정 뒤에도 이 사건에서는 고소 요건이 거의 문제되지 않는 이유, 선고유예와 실형의 실제 기준, 형제가 따로 걸어오는 부당이득 소송까지 피의자 입장에서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장례비로 쓴 돈인데도 처벌되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정1944 판결은 대부분 장례비로 쓰였고 일부는 다음 날 되돌려 놓았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를 유죄로 보고 형의 선고만 유예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4372 판결은 투병 중 병원비를 관리하고 장례 주관을 부탁받은 사람이 장례비로 쓰려고 이체한 사안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내 상속분만큼은 가져가도 되지 않나요 — 형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 13. 선고 2024노3589 판결은 1심이 무죄로 본 피고인의 법정상속분 3분의 1 부분까지 유죄로 뒤집고, 이체액 전액에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제끼리인데 친족상도례로 끝나지 않나요 — 대부분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에 따라 이런 범행의 피해자는 이중지급 위험을 지는 금융기관이어서, 형제가 고소를 취소해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의 공소가 그 자체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 계좌의 주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 바뀝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계좌는 그대로 있어도 그 안의 예금은 더 이상 부모님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유가 됩니다.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형제가 셋이면 사망 순간부터 예금의 3분의 1씩이 각자의 몫이 되는 셈입니다.

생전에 부모님이 통장과 비밀번호를 맡기며 알아서 쓰라고 했더라도 그 권한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민법 제690조는 위임이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고단1376 판결은 생전에 예금 관리·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더라도 사망으로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예금을 찾으려면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얻어 위임장과 증명 서류를 갖추고 금융기관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91조가 위임 종료 뒤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무 처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지만, 판결들은 장례비 정도의 사정을 이 급박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피해자는 형제가 아니라 은행입니다, 방법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피해자입니다. 고소장은 형제가 냈지만, 판결이 보는 피해자는 대부분 은행입니다. 대법원 2006도2704 판결은 친족 명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자기 계좌로 이체하면 은행은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이체금 상당액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한다며, 피해자를 그 금융기관으로 보았습니다. 이 틀 위에서 돈을 옮긴 방법마다 죄명이 달라집니다.

  • 공인인증서·OTP로 인터넷뱅킹 이체 — 컴퓨터등사용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2고단600, 2022고단4172(병합) 판결은 남편 사망 6일 뒤 망인의 비서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세 차례 합계 2억 4,239만여 원을 자기 계좌로 옮긴 배우자에게 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계좌이체 — 역시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944 판결에서 인용).

  • 체크카드·통장으로 현금 인출 —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절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356 판결은 망인 통장으로 현금인출기에서 6회 600만 원을 뽑은 부분을 절도로 보았습니다.

  • 창구에서 망인 이름으로 예금청구서 작성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은행 직원에 대한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 창구 직원이 전산에 입력한 출금증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376 판결은 사망 사실을 숨기고 통장과 도장을 내밀어 직원이 컴퓨터에 망인 이름과 금액을 입력하게 한 행위를 사전자기록위작과 그 행사로 보았습니다.

  • 장례식장에서 망인 체크카드로 결제 — 가맹점에 대한 사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944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인용).

  • 계좌 해지 서류에 다른 상속인 이름 서명 — 사서명위조와 그 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600 판결).

한 번의 정리 과정에서 이 중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옮겼는지부터 거래내역으로 정확히 나누어야 죄명과 형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름의 문서도 위조가 됩니다, 상속인 동의로도 막지 못합니다

망인의 도장을 찍어 예금청구서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허락했을 것이라거나 돌아가신 분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이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의인이 문서 작성일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은 명의인이 살아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작성된 문서라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위조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미리 합의했다는 사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고단356 판결 사안에서는 발인날 치매를 앓던 모친을 제외한 자녀 상속인들과 배우자들 7명이 모여 모친 병원비에 쓰도록 사망신고를 늦추고 피고인이 계좌를 관리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이라도 망인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으니 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없고, 모친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며 치매를 앓는다거나 모친을 위해 쓸 돈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사망신고 뒤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인출할 수 있었으므로 수단의 상당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 상속분만큼은 괜찮지 않을까, 자기 몫이 섞여 있어도 전액이 범죄액입니다

가장 흔한 항변은 어차피 내 몫도 들어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형사에서는 이 항변으로 범죄액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3589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망인이 숨진 지 불과 4시간 만에 인터넷뱅킹으로 망인 계좌의 2억 785만여 원을 공동상속인인 피고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079 판결은 피고인의 상속분 3분의 1인 6,928만여 원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은행은 망인의 사망과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알았다면 단독 이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약관상 면책이나 채권의 준점유자 법리로 은행의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이중지급 위험을 지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체액에 자기 상속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 전액에 대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8139 판결과 그 원심을 참조한 것입니다. 상속분은 은행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절차로 청구하면 되는 권리였고, 사망 직후 급하게 옮겨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자기 상속분 상당액이 들어 있다는 사정을 양형에서는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장례비였다는 말이 통한 판결과 통하지 않은 판결

장례비·병원비 정산 항변은 범죄의 성립을 막는 항변으로는 대부분 실패하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힘을 씁니다. 다만 무죄까지 간 판결도 있어 그 차이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통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372 판결에서 피고인은 망인이 숨지기 전날 오전부터 숨진 날 아침까지 망인의 카드로 9회 3,6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도 인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방암으로 투병하던 망인을 돌보며 카드와 통장을 맡아 병원비로 쓰고 보험금을 청구해 왔고, 자신의 장례를 주관해 달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상주 역할을 하며 장례비로 쓰려고 돈을 옮겼고 실제 일부를 장례비로 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생전 인출은 망인의 동의에 따른 것이고 사후 인출은 사인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2. 29. 선고 2022고단1449, 2022초기1265 판결도 임종이 임박한 부친의 계좌에서 3억 9,100만 원 등을 모친 계좌로 옮기게 한 아들에 대해, 같은 금액이 생전에 망인의 뜻으로 이체되었다가 되돌려진 기록과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노34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통하지 않은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944 판결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체크카드로 10회 3,949만여 원을 송금하고 장례식장 운구비를 결제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과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단독상속인처럼 행세한 이상 범죄가 된다고 보았고, 급박한 사정이 없고 적지 않은 돈이 장례비와 무관하게 인출되었다며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2. 선고 2020고단3310 판결은 망인의 채무를 갚으려고 옮긴 돈이라는 주장에 대해, 은행이 이중지급 위험에 빠진 이상 이체의 동기나 이후 실제 사용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무죄 판결의 공통점은 돈의 사용처가 아니라 생전의 관계와 망인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투병 기간의 병원비 결제 내역, 장례 주관을 부탁받은 경위, 생전 이체 기록과 녹음이 있었습니다. 장례비 영수증만으로는 성립을 다투기 어렵고, 그 영수증은 형을 줄이는 자료로 쓰입니다.

생전에 받기로 했다는 증여 주장은 언제 통하고 언제 무너지나

통장을 넘겨받으며 이 돈은 네가 가져라, 모두 찾아서 써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법질서상 정당한 권리의 실현이 되어 사기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지만, 판결들은 사망 후에 인출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 선고 2018고합187 판결은 부친 사망 다음 날 망인 명의 예금청구서 2장으로 7억 1,900만 원을 인출한 장남에 대해, 생전 증여나 인출 권한 부여가 있었다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고 그것이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39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망인이 연말까지 예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지정해 온 점, 생전에 허락을 받아 인출할 수 있었는데도 사망한 뒤에야 인출한 점,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생전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2019도1813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599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은 망인이 임종을 앞두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며 돈을 모두 찾아 생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말은 사망 전에 찾으라는 취지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생전 증여가 있었더라도 사망 후 예금청구서를 내면 은행에 대한 사기, 체크카드로 현금을 뽑으면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가 된다고 했습니다(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고단1231 판결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상고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3646 판결에서도 혹시 내가 잘못되면 알아서 정리해 달라는 망인의 말을 처분 권한 위임이나 증여로 보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이 사건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횡령으로 기소될 때입니다

형법 제328조는 2025년 12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률 제21307호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조항을 없애고 친족 관계의 원근과 관계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등 결정이 종전 형면제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데 따른 개정이고, 이 조항은 제354조로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제344조로 절도에, 제361조로 횡령에 준용됩니다. 그러니 형제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망 후 인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를 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창구 사기의 피해자는 은행이고, 현금인출기 절도의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입니다. 대법원 2006도2704 판결은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으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도 처제 명의 카드 정보로 결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건에서, 가맹점이나 대출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처제를 피해자로 보고 형을 면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소급효가 없어 종전 형면제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예외는 횡령으로 기소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은 망인의 위임으로 통장·현금카드·도장을 갖고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사람은 망인이 사망한 뒤 조리나 신의칙상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그 돈을 임의로 쓰면 상속인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다른 상속인이므로, 피고인이 그 형제라면 개정 제32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반면 사실혼 배우자처럼 법률상 친족이 아니면 이 특례가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477 판결은 사망 당일 망인 계좌의 4,100만 원을 옮겨 장례비를 뺀 2,929만여 원을 개인 채무와 생활비로 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인 아들들에 대한 횡령을 인정한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개정 조항의 적용 시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 제328조를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부칙 제3조는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형면제 대상이던 범죄에 대해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게 했는데, 이 특례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 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은 어떻게 갈리나, 선고유예부터 실형까지

같은 행위라도 결과의 폭은 넓습니다. 확인한 판결을 결과별로 나누면 기준이 보입니다.

  • 선고유예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376 판결(140만 원, 부양·간병하며 인출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 초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고단356 판결(생전 계좌관리 위임, 상속인들 요청, 모친 병원비로 사용, 오빠를 제외한 상속인 전원 탄원), 전주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292 판결(사망 3일 뒤 사망신고 전 예금청구서 위조, 경위 참작과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고단23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944 판결.

  • 징역형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600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억 4,239만여 원과 서명 위조), 수원지방법원 2024노3589 판결(1심 징역 10월 실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 망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회사 계좌 보관분 6,154만여 원을 되돌려 놓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3310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실형 — 부산고등법원 2019노239 판결(7억 1,900만 원, 피해회복 전무, 징역 1년 6개월),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646 판결(망인의 11세 딸이 단독상속인인데 망인의 형제가 사망 다음 날 4,581만 원을 이체하고 600만 원을 인출, 피해회복 전무로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 2024. 5. 13. 선고 2023노3985 판결로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323 판결의 양형 이유는 이 사건의 성격을 잘 보여 줍니다. 법원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이하게 정리하려 한 점은 비난받을 만하지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망인과 함께 살며 부양·간병하고 장례를 주도했으며, 사건의 단초는 상속재산 정리 과정의 갈등이어서 상속인들 사이의 양보와 화해로 해결되어야 하고 엄한 처벌이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을 가르는 것은 결국 개인적으로 쓴 돈이 있는지, 되돌려 놓았는지, 다른 상속인들이 처벌을 원하는지, 망인을 실제로 부양했는지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와 별도로 부당이득 소송이 따라옵니다

형제는 고소와 함께, 또는 형사 결과를 본 뒤 민사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109589 판결은 망인 예금 3억 4,289만여 원 중 상속분이 11분의 2인 피고가 자기 계좌로 2억 8,300만 원을 옮긴 사안에서, 예금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상속분을 넘어 옮긴 돈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부당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이니 가정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초과특별수익자나 기여분 같은 예외 사정이 없다며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민사에서는 장례비가 정식으로 공제됩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은 합리적인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가단214594 판결은 사망 후 인출한 2,498만 원에서 장례비 1,271만 원과 사망 직전 치료비 342만여 원을 뺀 나머지만 부당이득으로 보았고, 장례비는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장례비 영수증이 민사에서는 금액을 줄이는 직접 근거가 됩니다. 이런 청구가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한 상속회복청구의 성격을 띠면 민법 제999조의 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도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옮긴 돈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전액을 장례비와 병원비로 쓴 영수증이 있으며, 이미 망인 계좌로 되돌려 놓았고 다른 형제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하고 정산 자료를 내는 것만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옮긴 돈이 수천만 원을 넘거나, 합계가 5억 원에 가까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걸린다

  • 창구에서 망인 이름으로 예금청구서를 쓰거나 다른 상속인의 서명을 적었다

  • 생전 증여나 부모님이 쓰라고 한 말을 주장하려 한다

  • 옮긴 돈 중 장례비·병원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있다

  • 다른 형제가 민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께 걸어 왔다

  • 사실혼 배우자이거나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돈을 옮겼다

이 경우 다툴 지점은 죄명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생전의 뜻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범죄액에서 무엇을 뺄 수 있는지,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을 어떤 순서로 만들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372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1449 판결의 무죄는 투병 기간의 기록, 생전 이체 기록과 녹음 파일로 망인의 뜻을 세운 결과였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3589 판결의 집행유예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돈을 되돌려 놓아 만든 결과였습니다.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내 몫이니 괜찮다고 진술하는 것. 수원지방법원 2024노3589 판결처럼 자기 상속분은 범죄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절차를 알면서 무시했다는 고의의 자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절차가 복잡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376 판결은 과거 다른 가족의 사망 때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겪었다는 피고인 진술을 근거로, 절차를 알면서 간이하게 인출하려 했다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 사망신고를 미루고 계속 인출하는 것.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292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고단356 판결 모두 사망신고 전 인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옮긴 돈이 있다면 추가 인출을 멈추고 거래내역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장례비 영수증을 나중에 만들어 내는 것. 실제 지출 증빙과 날짜가 맞지 않는 자료는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 형제에게 합의를 조건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밀어붙이는 것. 처벌불원은 형을 줄이지만, 은행을 피해자로 한 죄는 고소 취소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고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사망 후 체크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했는데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944 판결은 장례식장에서 망인 체크카드로 운구비 100만 원을 결제한 부분을 가맹점에 대한 사기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부분 장례비로 쓰였고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결제 금액과 용도를 영수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신고 전에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 불법인가요?

망인 명의로 찾으면 원칙적으로 범죄가 됩니다.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하는 순간 예금은 상속인들의 몫이 되고 생전 위임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292 판결은 사망 3일 뒤, 사망신고 2일 전에 예금청구서로 인출한 자녀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형제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뱅킹 이체, 체크카드 이체, 창구 예금청구서 제출은 은행이 피해자라서 형제의 고소 취소가 공소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처벌불원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망인의 돈을 보관하다 쓴 것이 상속인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되고 피고인이 친족이면, 개정 형법 제328조에 따라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이 됩니다.

부모님 계좌 이체로 조사받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금액과 회복 여부에 따라 선고유예부터 실형까지 갈립니다. 140만 원부터 1억 원 남짓까지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가 있지만, 7억 1,90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9노239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돈은 가능한 한 빨리 망인 계좌나 공동 관리 계좌로 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옮긴 돈도 처벌되나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옮긴 것이면 범죄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1449 판결은 임종 직전 이체라도 망인의 생전 의사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과 녹음이 있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옮겼다면 위임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생전 지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부모님 돈 인출로 고소당하면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는 10년, 사문서위조와 절도는 7년입니다. 사망 직후 옮긴 돈이 몇 년 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드러나 고소되는 일이 많으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사안이 아닙니다.

형제가 부당이득 소송도 걸어 왔는데 장례비는 빼 주나요?

민사에서는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가 상속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4594 판결은 장례비와 사망 직전 치료비를 뺀 나머지만 반환하게 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정산 자료를 민사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 친족 통장으로 자기 계좌 이체 시 피해자는 금융기관,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813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노239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사망 후 예금청구서 인출 사기 확정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부정, 카드정보 입력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 특정과 형면제 원심 파기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 망인 계좌를 실질 지배하던 사람은 사망 후 상속인을 위한 보관자

  •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 성립, 사망자 승낙 추정 불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 타인 카드 현금인출기 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 가맹점 결제는 사기

  • 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 예금 등 가분채권의 법정상속분 분할 귀속과 예외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2고단600, 2022고단4172(병합) 판결 — 사망 6일 뒤 공인인증서 이체 2억 4,239만여 원과 상속인 서명 위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정1944 판결 — 체크카드 송금과 장례식장 결제, 장례비 항변 배척, 형의 선고유예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고단1376 판결 — 창구 출금증 사전자기록위작과 사기, 형의 선고유예(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4372 판결 — 투병 간호·장례 주관 부탁, 사인증여 여지로 무죄(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4. 2. 29. 선고 2022고단1449, 2022초기1265 판결 및 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노341 판결 — 임종 직전 이체 무죄, 항소기각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 선고 2018고합187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39 판결 — 생전 증여 주장,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599 판결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고단1231 판결 — 사실혼 배우자의 사후 예금청구서 사기와 체크카드 인출 절도

  • 수원지방법원 2025. 1. 13. 선고 2024노3589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079 판결 — 자기 상속분 포함 전액 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2. 선고 2020고단3310 판결 — 망인 채무 변제 목적 주장 배척,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확정)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356 판결 — 상속인 협의에도 사문서위조, 현금인출기 인출 절도, 선고유예(확정)

  • 전주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292 판결 — 사망신고 전 예금청구서 위조, 형의 선고유예

  •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고단2323 판결 — 부양·간병과 상속인 간 화해 필요성 참작, 형의 선고유예(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3646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24. 5. 13. 선고 2023노3985 판결 — 망인 형제의 사후 이체·인출, 징역 6월 실형 유지

  • 춘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477 판결 — 사실혼 배우자의 사후 인출, 상속인에 대한 횡령 벌금 500만 원 유지

  • 대구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109589 판결 — 상속분 초과 이체액 부당이득 반환

  • 인천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가단214594 판결 — 장례비·치료비 공제 후 부당이득 반환, 부의금 우선 충당 주장 배척

  •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등 결정 — 종전 친족상도례 형면제 조항 헌법불합치

  • 법령 —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9조, 제328조(법률 제21307호로 2025. 12. 31. 개정·시행, 부칙 제2조·제3조), 제329조, 제344조, 제347조, 제347조의2(법률 제21231호로 2025. 12. 23. 법정형 상향), 제354조, 제355조, 제36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327조 제5호; 민법 제690조, 제691조, 제998조의2, 제999조, 제1005조, 제1006조, 제1009조 (2026년 9월 24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부터 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처럼 은행이 피해자인 죄로 구성되었는지, 횡령처럼 다른 상속인이 피해자인 죄로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고소 취소의 효과와 합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부모님 계좌의 거래내역을 사망 전 1년부터 사망 후 정리 시점까지 날짜순으로 함께 읽습니다. 인터넷뱅킹 이체, 체크카드 이체, 현금 인출, 창구 청구서 제출, 장례식장 결제를 방법별로 나누고, 각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장례비, 병원비, 망인의 채무, 개인 용도로 다시 나눕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통장을 맡긴 경위, 투병 기간 누가 병원비를 냈는지, 장례를 누가 주관했는지, 부모님이 남긴 말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아 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다른 형제가 민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이미 걸었는지, 옮긴 돈 중 되돌려 놓은 금액이 있는지도 처음부터 기준에 넣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층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전 이체나 임종 직전 이체라면 부모님의 뜻을 보여 주는 이체 기록, 녹음, 간병 기록을 모아 무혐의를 구합니다. 둘째, 범죄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망 후 인출이라도 이미 되돌려 놓은 돈, 장례비와 병원비로 곧바로 나간 돈, 망인의 채무 변제에 쓰인 돈을 영수증과 계좌 흐름으로 하나씩 입증해 양형의 기초를 바꿉니다. 셋째,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받는 합의는 상속재산분할과 맞물리기 때문에, 형사 합의서와 분할 합의의 문구를 함께 설계해 한 번의 합의로 두 절차를 정리하는 방향을 찾습니다. 조사 전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의뢰인과 문장 단위로 정리하고, 조사에는 동석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부모님 사망 뒤 반복된 이체와 현금 인출을 발견한 유족 측을 대리해 피해회복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고소하는 형제가 어떤 자료로 무엇을 주장할지 먼저 읽고 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선의로 시작한 일이 낯선 죄명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 오히려 고의의 자백이 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내 몫이었다, 절차가 복잡했다, 어차피 장례비였다는 말은 모두 판결에서 불리하게 쓰인 문장입니다. 저희는 같은 사실을 어느 순서로, 어떤 자료와 함께 말해야 하는지를 판결이 실제로 갈린 지점에 맞추어 설계합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은 생전의 관계를 보여 준 기록이 있었고, 선고유예가 나온 사건은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다는 정산과 가족들의 탄원이 있었으며, 실형이 나온 사건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가 정해지면 민사 반환 금액과 상속재산분할까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세 절차를 한 흐름으로 보고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보내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형제에게 고소장을 받으면 슬픔보다 당혹감이 먼저 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대부분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했느냐에서 정해졌습니다.

추가로 인출하기 전에, 형제에게 연락하기 전에,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거래내역과 정산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가장 좋은 결과의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