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통장을 대신 관리하던 자녀가 형제에게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 간병비·생활비 사용 입증과 친족상도례 개정 뒤 고소기간
2026. 09. 24.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던 자녀가 형제에게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부모님을 위해 쓴 사용처 입증이 무죄를 가릅니다. 증여 주장의 성패, 친고죄가 된 친족상도례와 6개월 고소기간, 후견인의 예외를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장을 맡은 순간 법적으로는 보관자가 됩니다
- 부모님을 위해 썼다는 입증이 무죄를 만듭니다
-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이 추단됩니다, 허위 영수증은 치명적입니다
- 내게 주신 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찾은 돈은 더 위험합니다
-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님 생존 중과 사망 후가 다릅니다
-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형면제는 사라지고 모두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 고소기간 6개월,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 성년후견인이 되었다면 친족상도례의 보호가 없습니다
- 형사와 함께 민사 반환 청구가 따라옵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어머니 통장을 관리했는데 형제가 횡령으로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 간병비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 부모님 돈 횡령은 친족이라 처벌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형제가 부모님 돈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형제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 고소 취소를 받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는데 통장에서 그만큼 가져가면 안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로하신 부모님 곁에 사는 자녀가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맡아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를 내 드리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거나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가 거래내역을 떼어 보고 이 돈이 다 어디 갔느냐며 횡령으로 고소하면, 수년 동안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하루아침에 피고소인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 통장을 맡아 관리한 자녀는 법적으로 그 돈의 보관자이므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돈은 횡령으로 추단될 수 있지만, 부모님을 위해 썼거나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이면 무죄가 나오고, 형제 사이 사건은 개정된 친족상도례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라서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가 결론을 바꿉니다. 횡령죄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에서는 통장을 맡은 자녀가 언제 보관자가 되는지, 간병비·생활비·병원비 사용 입증으로 무죄가 난 판결과 사용처를 대지 못해 유죄가 된 판결, 내게 주신 돈이라는 증여 주장의 성패, 부모님 생존 중과 사망 후 고소권자가 누구인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친족상도례와 6개월 고소기간, 성년후견인이 된 경우의 차이까지 고소당한 자녀의 입장에서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부모님 통장에서 뺀 돈을 부모님을 위해 썼다면 무죄가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337 판결은 계좌를 오래 맡아 병원비·생활비·집세를 내 온 가족에게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도102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제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형제를 피해자로 한 횡령이라면 끝납니다. 형제 사이 횡령은 형법 제361조가 준용하는 제32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구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153 판결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형제가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이면 달라지나요 — 달라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351 판결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의 업무상 횡령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820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통장을 맡은 순간 법적으로는 보관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을 맡기면 자녀는 그 돈을 부모님을 위해 보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돈을 부모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빚이나 생활비에 쓰면 횡령이 되고, 피해자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관계가 한 번 더 바뀝니다. 민법 제690조에 따라 위임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은 망인의 위임으로 통장·현금카드·도장을 갖고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사람은 망인이 사망한 뒤에도 조리나 신의칙상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인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탁관계는 계약이 없어도 조리와 신의칙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2153 사건이 전형입니다. 피고인은 모친의 신협 예금 1,390만여 원의 통장을 보관하다가 모친이 돌아가신 지 엿새 만에 이를 인출해 자기 명의 정기적금에 넣었고, 공소사실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전에는 부모님, 사망 후에는 다른 형제들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누가 돈을 맡긴 사람인지가 잘못 잡혀 무죄가 난 판결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9. 15. 선고 2023고단155 판결에서 형제들은 모친 병원비와 생계비로 매달 모은 2,443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맡겼는데 피고인이 그중 1,078만여 원으로 카드빚을 갚았다며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형제들도 이 계좌를 어머니 통장, 엄마 통장이라 불렀고 모친이 수시로 돈을 찾아 쓰며 손자에게 보내기도 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입금도 많았다는 점을 들어, 형제들의 돈은 모친에게 준 용돈과 생활비이고 보관을 맡긴 사람은 모친이라고 보았습니다. 형제들을 위탁자로 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광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노270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09 판결도 자녀들이 보상금을 모친에게 일괄해 맡긴 사안에서, 유죄가 되려면 자녀들에서 모친으로, 모친에서 피고인으로의 위탁과 임의 소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썼다는 입증이 무죄를 만듭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사용처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횡령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 부모님의 포괄적 동의 아래 돈을 관리해 온 사정이 드러나면 개별 지출마다 영수증이 없어도 합리적 의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노337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은 문맹이고 지능이 다소 부족하며 치매가 시작된 친척의 예금계좌를 남편과 함께 관리하며 요청에 따라 송금하고, 인출한 현금으로 병원비·생활비·집세를 냈습니다. 2~3년에 한 번 찾아오던 피해자의 아들이 고발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쓴 것이 소명된 부분은 아예 기소에서 빠지고 6건만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은 그 6건도 사용처를 직접 뒷받침할 자료는 부족하지만, 포괄적 동의 아래 관리해 온 경위와 고발인이 인출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뜻을 알 수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통장을 다 맡겼고 알아서 관리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1심 제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고단1598 판결은 벌금 500만 원). 수사 단계에서 사용처 자료를 얼마나 내느냐가 기소 범위 자체를 줄인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고단315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딸이 모친 생전에 모친 명의 예금청구서로 1억 1,000만 원과 2억 3,500만 원을 찾아 자기와 자기 딸 계좌에 옮겼고, 모친은 다른 딸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법원은 모친이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고소장 작성과 경찰 진술에 다른 딸이 개입했다며 그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조합 직원들의 진술로 모친이 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뒤, 자매 사이 재산 다툼 속에서 언니가 보호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접촉을 막자 예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옮긴 것이어서 모친의 뜻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5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이 추단됩니다, 허위 영수증은 치명적입니다
반대 방향의 법리도 분명합니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은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주장하는 사용처에 쓰였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 용도에 썼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으면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351 판결은 이 법리를 인용해, 모친 부동산 매각대금 9억 5,000만 원 중 모친을 위해 쓴 것이 명백한 1억 6,632만여 원을 뺀 7억 8,367만여 원 전체를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부양하면서 쓴 생활비가 섞여 있으니 검사가 정확한 금액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영수증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낸 간병비·요양보호사비 현금영수증에 발행인의 주소가 바뀐 뒤에 발행된 것에도 옛 주소가 계속 적혀 있는 점 등을 들어, 허위 지급 내역을 꾸며 내려고 한꺼번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만든 영수증은 사용처 입증이 아니라 은폐 정황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고단1721 판결에서도 부친의 성년후견인인 아들이 가정법원 후견감독 조사에서 부친의 채무를 갚았다는 금융자료나 차용증을 내지 못했고, 부친 치료비를 먼저 냈으니 보전받았다는 주장은 아들로서 부양의무를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배척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부모님이 생전에 이 돈은 네 것이라고 하셨다는 주장은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힘을 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금전거래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 법원도 이를 단순한 재산관리 방편으로 단정하지 않지만, 그 판단은 결국 자료로 합니다.
받아들여진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03 판결은 글을 읽지 못하는 모친의 재산을 10년 가까이 관리한 막내딸이 모친 사망 뒤 사위 명의로 예탁해 둔 6,696만여 원을 자기 계좌로 옮기고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3,321만여 원도 옮겼다며 세 자매를 피해자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친이 작성한 위임장과 모친이 먼저 전화해 증여 의사를 밝힌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증여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한 자매를 위해 공탁하고 대습상속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상속재산 분배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4노1112 판결과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993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노1430 판결도 모친 사망 뒤 잔액을 찾아 장례비와 생활비로 쓴 딸에 대해, 이모가 모친에게서 통장을 유산으로 준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망인의 배우자 몫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1심의 형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157 판결로 확정).
배척된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39 판결은 부친이 사망 전 반년 동안 계좌 관리를 맡긴 장남이 사망 다음 날 7억 1,900만 원을 인출한 사건에서, 부친이 그 기간에도 예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지정해 왔고 생전에 허락을 받아 가져갈 수 있었는데도 사망 뒤에야 인출했다며 생전 증여를 부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351 판결에서도 모친이 써 준 상속이행각서를 근거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임장, 녹취, 제3자의 증언처럼 부모님의 뜻을 부모님 목소리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었는지가 두 부류를 가른 차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찾은 돈은 더 위험합니다
생전에 맡은 관리 권한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 뒤에 부모님 명의로 돈을 찾으면 횡령에 더해,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356 판결은 생전부터 부친의 계좌를 관리해 온 딸이 사망 직후 상속인들의 요청으로 모친 병원비를 위해 망인 명의 예금청구서를 쓴 사건에서도 사문서위조와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고 오빠를 제외한 상속인 모두가 탄원한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런 사후 인출 유형은 부모님 사망 뒤 계좌 이체를 다룬 별도의 심화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사후 인출이라도 장례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춘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477 판결 사안에서도 사망 당일 옮긴 4,100만 원 중 장례비 1,170만여 원은 피해액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929만여 원을 개인 채무와 생활비에 쓴 부분은 상속인들에 대한 횡령으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되었고, 망인 병원비를 위해 빌린 돈을 갚았다는 주장은 망인이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돈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님 생존 중과 사망 후가 다릅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권이 없는 사람의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소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존 중 생긴 횡령 — 피해자는 부모님이므로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부모님 본인입니다. 형제는 피해자가 아니어서 고발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친고죄의 고소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일 때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6조). 부모님이 치매 상태라면 고소장의 진정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15 판결이 보여 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 생전의 횡령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제225조 제2항). 사망 후 인출한 돈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의 피해자로서 고소합니다. 고소권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231조).
고소 취소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형면제는 사라지고 모두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28조는 2025년 12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률 제21307호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관계의 원근과 상관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등 결정이 종전 형면제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데 따른 개정이며, 이 조항은 제361조로 횡령과 배임에, 제354조로 사기에 준용됩니다.
적용 시점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 조항을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소급효가 없어 종전 형면제 조항이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칙 제3조는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형면제 대상이던 범죄에 대해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는데, 이 특례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는 직계혈족이므로, 2024년 6월 26일 이전에 부모님 돈을 쓴 부분은 종전 조항에 따라 형 면제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형제가 피해자인 사후 인출은 개정 전에도 친고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2716 판결은 부모의 월세·보증금·연금·예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형제들을 위해 관리하던 피고인이 2억 6,353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은 친족상도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횡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도 구조는 같습니다.
고소기간 6개월,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3도7754 판결은 이 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고소기간을 먼저 심리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23. 선고 2020고단2637 판결은 이 기간이 실제로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이모가 조카 명의 통장을 병원비와 간병비 용도로 맡았다가 그 계좌에 들어온 조카 부친의 사망보험금을 여러 차례 송금해 썼다는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피해 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뜻한다고 전제한 뒤, 조카와 그 모친이 늦어도 2015년 무렵 횡령을 알았는데 고소는 2019년 6월에야 이루어졌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노225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제가 부모님 통장 내역을 언제 처음 보았는지, 언제 항의 문자를 보냈는지가 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었다면 친족상도례의 보호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녀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351 판결은 국가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격, 성년후견인의 상당수가 친족후견인이라는 현실 등을 들어, 법원이 선임해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성년후견인의 업무상 범행에는 친족인지와 상관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0고단5142 판결 징역 1년).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721 판결도 같은 판단 아래,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부친 토지를 판 뒤 대금 중 9,345만여 원을 개인 채무와 배우자 명의 대출 이자에 쓴 아들에게 횡령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후견인 사건은 고소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형사 증거가 됩니다. 후견인이 된 자녀는 부모님 돈과 자기 돈을 한 푼도 섞지 말고, 지출마다 목적과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형사와 함께 민사 반환 청구가 따라옵니다
형제는 고소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이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부모님 예금은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후에 자기 몫을 넘어 가져간 돈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부당이득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자기 돈으로 낸 병원비와 간병비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채권이고,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청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에서 정산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노477 판결이 지적했듯 형사 법정에서는 그런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인출이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정산은 절차를 밟아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쓴 내역이 통장 기록과 영수증으로 대부분 설명되고, 형제가 문제 삼는 금액이 크지 않으며, 형제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면 사용처 정리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내고 형제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고소 취소나 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인출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돈이 내 계좌나 가족 계좌로 옮겨진 기록이 있다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고 주장하려 하는데 부모님이 이미 치매 상태이거나 돌아가셨다
부모님 사망 후에도 부모님 명의로 예금을 찾거나 이체했다
내가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형제가 고소 시점을 늦게 잡았거나, 고소권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
형제가 민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께 걸어 왔다
이 경우 다툴 지점은 보관자 지위와 위탁자가 누구인지, 부모님을 위해 쓴 금액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증여 의사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고소권과 고소기간이 적법한지, 그리고 형제와의 합의를 형사와 상속 정산에 어떻게 함께 담을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노337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03 판결의 무죄는 관리 경위와 부모님의 뜻을 자료로 세운 결과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2637 판결의 공소기각은 고소 시점을 정확히 따진 결과였습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영수증을 나중에 만들어 내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351 판결은 한꺼번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간병비 현금영수증을 허위 지급 내역을 꾸미려는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부양했으니 이 정도는 내 몫이라고 진술하는 것. 부양과 간병의 대가는 상속 절차에서 정산할 문제이고, 형사 법정에서는 임의 소비를 자인하는 말로 읽힐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을 계속 내 계좌에 두는 것. 대구지방법원 2014노2153 사건처럼 내 명의 적금에 넣는 순간 영득의사가 외부로 드러납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나 형제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계좌로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치매 부모님을 앞세워 진술을 받아 내는 것.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15 판결은 인지 상태가 온전치 않은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어느 쪽이 받아 낸 진술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것. 가족 분쟁은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기 쉽고, 합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 통장을 관리했는데 형제가 횡령으로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쓴 것이 소명되면 기소 범위에서 빠지거나 무죄가 나고, 사용처를 대지 못하면 대법원 99도457 판결의 법리에 따라 횡령이 추단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거래내역을 받아 부모님을 위한 지출과 그 밖의 지출을 나누는 표를 만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영수증이 없어도 계좌 흐름, 간병인·요양보호사의 진술, 병원 수납 내역, 부모님과 나눈 메시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노337 판결은 개별 지출 자료가 부족해도 오랜 관리 경위와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없는 영수증을 새로 만드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부모님 돈 횡령은 친족이라 처벌 안 되는 것 아닌가요?
2025년 12월 31일 개정 뒤로는 형 면제가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행위에 개정 조항이 적용되고, 그 전의 행위는 종전 조항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형 면제 대상인지부터 따집니다. 성년후견인으로서 저지른 횡령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형제가 부모님 돈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난 고소로 기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2637 판결이 그 예입니다. 형제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와 대화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형제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소권은 피해자인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형제가 부모님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부모님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에만 형제가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26조). 고소장이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를 받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친고죄인 형제 사이 횡령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2153 판결은 이를 놓친 1심의 벌금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부모님 사망 후 망인 명의로 예금을 찾은 부분이 은행에 대한 사기로 기소되면 고소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는데 통장에서 그만큼 가져가면 안 되나요?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정산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돌아가신 뒤 임의로 가져가면 횡령이나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낸 병원비는 상속인들에게 청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에서 정산할 채권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노477 판결은 병원비 때문에 빌린 돈을 갚았다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 망인 계좌를 실질 지배하던 사람은 사망 후 조리·신의칙상 상속인을 위한 보관자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 보관금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 추단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 친족상도례는 특정경제범죄법 횡령에도 적용, 고소기간 도과 시 공소기각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부정
제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337 판결 및 제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고단1598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도1022 판결 — 포괄적 동의 아래 계좌 관리, 1심 벌금 500만 원에서 무죄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고단315 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56 판결 — 치매 모친 고소 진술 배제, 관리 위임 범위 내 이체로 무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9. 15. 선고 2023고단155 판결 및 광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노2701 판결 — 형제들이 모은 어머니 통장, 위탁자는 모친이라 무죄
대전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09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고합484 판결 — 모친에게 맡긴 보상금, 재위탁·임의 소비 증명 부족으로 무죄
춘천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03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4노1112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993 판결 — 위임장·녹취록으로 증여 개연성, 상속재산 분배 노력, 무죄 확정
대구지방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노1430 판결 및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157 판결 — 통장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믿은 딸, 횡령 범의 부정
대구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153 판결 — 모친 사망 후 예금을 자기 적금에, 형제의 1심 선고 전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2716 판결 — 부모 상속재산 관리 중 2억 6,353만여 원 사용,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23. 선고 2020고단2637 판결 및 광주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노2258 판결 —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도과로 공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35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0고단5142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8201 판결 — 성년후견인에게 친족상도례 불적용, 허위 간병비 영수증, 징역 1년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고단1721 판결 — 성년후견인 아들의 매각대금 횡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39 판결 — 계좌 관리를 맡은 장남의 사망 후 인출, 생전 증여 부정, 징역 1년 6개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356 판결 — 생전 관리 딸의 사망 후 예금청구서 인출, 형의 선고유예
춘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477 판결 — 사망 당일 이체, 장례비 제외 나머지 횡령, 벌금 500만 원 유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등 결정 — 종전 친족상도례 형면제 조항 헌법불합치
법령 — 형법 제328조(법률 제21307호로 2025. 12. 31. 개정·시행, 부칙 제2조·제3조), 제354조, 제355조, 제356조, 제36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30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 제327조 제2호·제5호; 민법 제690조, 제998조의2 (2026년 9월 24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 누구 이름으로, 언제 제출되었는지부터 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 부모님 명의의 고소인지 형제 명의의 고소인지, 형제가 거래내역을 처음 본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고소 자체의 효력과 고소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부모님 통장을 맡게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함께 읽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요양원비, 약값, 생활비, 집세처럼 부모님을 위해 나간 돈과, 의뢰인이나 가족 계좌로 옮겨진 돈을 나누고, 옮겨진 돈마다 부모님이 주신 것인지, 대신 보관한 것인지, 의뢰인이 먼저 낸 비용을 정산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위임장, 메모, 문자, 통화 녹음, 병원과 요양원의 수납 기록, 간병인의 연락처도 이때 목록으로 만듭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낸 재산목록과 후견사무 보고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첫째, 절차의 문제입니다. 고소권이 있는 사람의 고소인지, 고소기간 안에 들어왔는지, 2024년 6월 26일 이전 행위라면 종전 형면제 조항의 대상인지를 먼저 따져, 해당하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공소기각이나 불기소를 구합니다. 둘째, 사용처의 입증입니다. 거래내역과 수납 기록을 맞추어 부모님을 위한 지출을 항목별로 표로 만들고,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간병인과 병원 관계자의 진술, 부모님과의 대화 기록으로 보강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범위를 줄입니다. 셋째,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친고죄라서 고소 취소가 곧 사건 종결이므로, 부모님을 모신 기간의 부담과 상속재산 정산을 함께 올려놓고 형사 합의와 상속 정산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안을 설계합니다. 조사 전에는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다툴지 문장 단위로 준비하고, 조사에는 동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의 억울함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가장 오래 모신 사람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말하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양했으니 내 몫이라는 말은 임의 소비의 자백이 되고, 서둘러 만든 영수증은 은폐의 정황이 됩니다. 저희는 판결들이 무죄와 유죄를 가른 지점, 곧 부모님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었는지, 사용처가 계좌 흐름으로 설명되는지, 고소가 적법한지를 기준으로 자료를 모으고 순서를 정합니다. 무죄가 난 사건들은 관리 경위를 차분하게 보여 준 기록이 있었고, 공소기각이 난 사건들은 고소 시점과 고소 취소의 효과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면 상속재산분할과 부당이득 반환이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한 흐름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느라 쓴 시간과 돈이 한 장의 고소장으로 뒤집히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자리에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대부분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했느냐였습니다.
거래내역을 혼자 해명하기 전에, 형제에게 감정 섞인 연락을 하기 전에,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용처와 고소 요건을 함께 점검하고, 형사와 상속 정산을 아우르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