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대금을 빼 쓴 직원과 법인카드를 긁은 직원은 죄명이 다릅니다 — 회삿돈 유용 수법별로 본 횡령·배임·사기의 갈림길
2026. 09. 24.
고객에게 받은 여행대금을 빼 쓴 경우,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경우,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준 경우는 죄명과 법정형이 저마다 다릅니다. 수법마다 어디서 유무죄와 금액이 갈렸는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회삿돈이라도 손댄 방식이 죄명을 정합니다
- 고객에게 받은 돈을 회사에 넣지 않은 경우 — 여행사·영업사원·판매직
-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경우는 횡령이 아니라 배임입니다
-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준 경우
- 거래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경우
- 허위 영수증·허위 청구로 회사 돈을 받아낸 경우는 사기가 됩니다
- 회사 물건·재고를 빼돌린 경우 — 맡았는지 여부가 횡령과 절도를 가릅니다
- 경리가 회사 계좌에서 본인·가족 계좌로 옮긴 경우
- 현금 매출·수납금을 장부에서 뺀 경우
- 수법이 여럿 섞이면 5억 원 계산과 죄수가 달라집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것도 횡령으로 처벌받나요?
- 여행사 직원인데 고객 돈으로 다른 고객 여행비를 메웠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어도 횡령인가요?
- 회사가 저를 횡령이 아니라 사기로 고소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 가족 명의로 급여가 나갔지만 실제로 일한 가족도 있습니다
- 거래처에 조금 싸게 팔았을 뿐인데 배임이라고 합니다
- 나중에 다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 1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쓴 것도 횡령인가요?
- 법인카드로 쓴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 돈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제가 한 게 횡령인가요"입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 보면 손댄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여행사 직원이 고객에게 받은 여행대금을 조금씩 빼 쓰다 돌려막기가 끊긴 경우, 팀장이 법인카드로 몇 년 동안 생활비를 결제한 경우, 경리 담당자가 가족을 직원 명단에 끼워 넣어 급여를 보낸 경우, 구매 담당자가 거래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모두 '회삿돈을 썼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이 붙이는 이름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맡아 둔 돈을 쓴 것이면 횡령, 법인카드처럼 회사에 빚을 지게 만든 것이면 배임, 허위 서류로 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면 사기, 맡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 것이면 절도가 되고, 이 차이가 법정형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모두 바꿉니다. 업무상횡령죄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같은 사건이라도 수법을 정확히 나누는 순간 무죄가 되는 부분과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고객 돈, 법인카드, 허위 급여, 대금 부풀리기, 허위 영수증, 재고, 계좌 이체, 현금 매출 누락까지 수법별로 법원이 어디서 선을 그었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것도 횡령인가요 — 보통은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고합274 판결은 경영기획팀장이 5년간 법인카드로 9억 468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결제한 사건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배임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객에게 받은 돈을 회사에 넣지 않고 쓰면 무엇이 되나요 — 업무상횡령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은 영업사원이 수금한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 넣어 쓴 이상 횡령이 성립하고, 가상매출을 메우는 데 썼다는 사정은 사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영수증으로 회사 돈을 받아내면 횡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 사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노2302 판결은 허위 영수증으로 회사에서 3,000만 원을 받아낸 부분을 사기로 본 원심을 유지했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 12. 23. 개정으로 사기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렸습니다.
같은 회삿돈이라도 손댄 방식이 죄명을 정합니다
저희는 회사 돈 사건을 맡으면 금액보다 먼저 '그 돈이 어떤 경로로 내 손에 들어왔는지'를 묻습니다. 죄명이 거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 — 회사 돈이나 물건을 업무상 맡아 두고 있다가 자기 것처럼 쓴 경우입니다. 경리의 계좌 이체, 영업사원의 수금 대금 유용이 대표적이고,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업무상배임 — 맡은 재물이 아니라 회사가 대금을 치르게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결제, 거래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업무상횡령과 같습니다.
사기 — 허위 영수증이나 허위 청구로 회사를 속여 돈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돈을 맡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새로 받아낸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절도 — 맡지 않은 회사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우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가중처벌 대상에는 절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는데, 이 5억 원은 죄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둘째,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횡령은 맡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 배임은 회사의 손해와 누군가의 이익, 사기는 속인 행위와 그로 인한 지급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처음 붙인 죄명이 틀렸다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돈을 회사에 넣지 않은 경우 — 여행사·영업사원·판매직
여행사 상담 직원, 거래처를 도는 영업사원, 매장에서 대금을 받는 판매 직원은 회사를 대신해 고객 돈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받는 순간 회사 돈이 되므로, 회사에 넣지 않고 쓰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고합2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도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행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단1439 판결은 여행사 지점 직원이 약 반년 동안 25회에 걸쳐 고객들에게서 받은 여행대금 8,017만여 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쓴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 가중영역이 적용됐고,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019 판결에서 징역 4월로 낮아졌습니다. 여행업에서는 다른 고객의 대금으로 앞 고객의 여행 경비를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은 수금한 돈을 가상매출 대금을 메우거나 모자란 재고를 채우는 데 썼더라도 횡령 성립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일에 돌려 썼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툴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2650 판결은 항공권 판매 직원이 고객 대금을 업무일지에 적지 않거나 계좌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적은 58회 1,585만 원은 횡령으로 보았지만, 업무일지에 '수입(현금)'으로 분명히 기재된 21회 647만 7,000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회사에 이미 보고된 현금이라 보관 잔액과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고객 돈 사건에서는 그 돈이 회사 장부에 한 번이라도 올라갔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경우는 횡령이 아니라 배임입니다
법인카드 사건을 두고 흔히 '법인카드 횡령'이라고 부르지만, 판결은 대부분 업무상배임으로 처리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회사가 카드사에 대금을 갚을 채무를 지고, 사용자는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274 판결은 팀당 70만 원 한도 안에서 업무에만 쓰도록 한 내규가 있었는데도 경영기획팀장이 유흥주점 등에서 603회에 걸쳐 9억 468만여 원을 결제한 사건을 배임으로 보았고,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이 적용됐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 손실이 큰 시기에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고단3676 판결은 회계 담당자가 법인카드로 휴대폰 소액결제, 마트, 세탁소, 월세 등 1,456회 3억 8,889만여 원을 쓴 부분은 업무상배임으로,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143회 2억 2,340만여 원을 보낸 부분은 업무상횡령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2. 8. 13. 선고 2012고합40 판결에서도 경리 직원의 계좌 이체는 횡령으로, 법인카드 4장으로 결제한 2억 1,618만여 원은 업무상배임으로 따로 판단됐습니다.
법인카드 사건에서 다툴 곳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노1409 판결은 학원 운영 법인의 이사가 재택근무를 하며 쓴 법인카드 가운데 정육점 결제는 개인 용도라고 보았지만, 광고비로 보이는 결제, 사무용품·비품 구매, 거래처·강사 관리와 관련될 수 있는 결제는 업무에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676 판결은 "급여 대신 법인카드를 쓰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을 대표의 일관된 진술과 본인 계좌를 정상적으로 쓰고 있던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맹점명을 하나씩 분류하고, 업무 일정·거래처 연락 기록과 맞춰 보는 작업이 금액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준 경우
급여 지급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일하지 않은 가족을 급여 명단에 올려 회사 돈을 보내는 방식은 업무상횡령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고단3259 판결은 세 회사의 경리를 맡은 직원이 약 4년 동안 급여 대상자 명단에 어머니 등 가족 이름과 계좌를 끼워 넣어 1억 7,258만여 원을 보낸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노267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무죄가 된 817만여 원입니다. 피고인의 동생은 실제로 회사에서 현장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고, 기초생활수급 자격 때문에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무일과 시간, 급여 계산 근거를 정리해 내고 회사가 작성한 아르바이트 정리표와 통화 녹취가 이를 뒷받침하자 그 부분을 정당한 급여로 보았습니다. 동명이인 직원에게 간 8만여 원도 빠졌습니다. 허위 급여 사건에서는 '가족 명의'라는 사실보다 '실제로 누가 일했는가'를 증명하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근 기록, 업무 메신저, 현장 사진,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을 사람별로 모아야 합니다.
거래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경우
구매나 발주를 맡은 사람이 거래처와 짜고 대금을 부풀려 회사가 지급하게 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은 주로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합519, 2017고합465(병합) 판결은 식자재 구매를 총괄한 직원이 약 9년 동안 납품대금과 배송차량 주유대금을 부풀려 9억 8,0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드러날 즈음 납품업체에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은 불리하게, 부동산 경매로 약 3억 4,000만 원이 변제되고 일부를 회사 식자재 구입에 쓴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8노139 판결도 징역 3년이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다툴 지점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났는지입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공사업체를 쓰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직접 시공한 뒤 공사비 140만 원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 실제 비용이 50만 원이라는 수사 단계 진술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도 영업사원이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넘겨 싸게 판 이른바 덤핑판매 사건에서, 시장 거래가격으로 팔았다면 지정가와의 차액을 거래처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배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배임은 이익과 손해를 경제적 실질로 따지므로, '회사 기준가'가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핵심 방어가 됩니다.
허위 영수증·허위 청구로 회사 돈을 받아낸 경우는 사기가 됩니다
출장비나 수수료를 부풀린 영수증으로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회사가 돈을 내주게 했다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이미 맡고 있던 돈을 쓴 것이 아니라, 회사를 속여 새로 돈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2302 판결 사건에서 토지 매입 업무를 맡은 직원은 중개인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해 회사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그 돈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사기로 인정했고, 부하 직원의 전세금 마련에 썼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21582 판결에 나온 형사 사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770)에서도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들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수리비를 빼 쓴 부분은 업무상횡령으로, 수리 요청이 없는데 수리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회사가 부품을 사게 하고 그 부품을 되판 부분은 사기로 나뉘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기로 분류되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 12. 23. 개정으로 사기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10년 이하인 업무상횡령보다 무겁습니다. 공소장 죄명이 사기로 붙어 있다면 실제로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결재권자가 사정을 알고도 지급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회사 물건·재고를 빼돌린 경우 — 맡았는지 여부가 횡령과 절도를 가릅니다
회사 제품을 몰래 빼내 판 사건은 그 물건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출고와 판매를 맡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물건을 빼돌렸다면 횡령이고, 관리 권한이 없는 창고에서 가져갔다면 절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247 판결은 경리 직원이 제품 출고를 사실상 관리하면서 석정반 등 제품을 빼돌린 부분을 횡령으로 보았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노616 판결은 대표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을 뿐 보관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득액은 빼돌린 물건의 시가로 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1심 판결은 피해자 소유인지, 언제 빼돌렸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제품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650 판결은 항공권 대금을 횡령한 같은 직원이 대표가 판매용으로 보관하던 창고의 화장품을 가져간 부분은 절도로 판단했습니다.
재고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물건의 소유와 수량, 가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 사건처럼 회사가 소매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정했다면 그 가격이 실제 시가인지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리가 회사 계좌에서 본인·가족 계좌로 옮긴 경우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를 가진 경리·회계 담당자가 회사 계좌에서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돈을 옮겨 쓰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업무상횡령입니다. 수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규모가 커지기 쉽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40 판결은 인터넷뱅킹 수취인란을 회사 이름으로 바꿔 입력해 본인·가족 계좌로 304회 11억 9,407만여 원을 보내고, 지출내역서에 현금 입금액을 줄여 적는 방법으로 318회 4억 9,299만여 원을 더 빼낸 경리 직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사실관계보다 금액이 싸움이 됩니다. 대표가 개인 용도로 돈을 찾아 달라고 지시한 부분, 회사 거래처에 대신 보낸 부분, 결재가 늦어 미리 옮겨 두었다가 회사 일에 쓴 부분이 회사의 범죄일람표에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0 판결은 14억 원 넘게 기소된 횡령액을 3억 4,940만여 원으로 줄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창원)2022노32 판결은 그 금액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다투는 방법은 분량이 많아 저희가 따로 쓴 글에서 판결별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금 매출·수납금을 장부에서 뺀 경우
현금으로 들어오는 매출이나 수납금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빼는 방식은 적발 경위가 대개 늦고, 그만큼 금액 산정이 부정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죄가 나오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2고단2383 판결은 요양병원 행정 책임자가 현금 수납금을 빼돌렸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9,254만여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소 측 자료가 전산 원본이 아니라 입력값을 옮겨 정리한 표였고, 일일원무집계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1409 판결은 장부 기재 없이 넘겨받은 현금 매출과 법인카드 포인트 상품권은 횡령으로 인정하면서도, 회원가입비 현금 20회 4,120만 원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현금 사건에서는 회사가 누락액을 무엇으로 계산했는지가 전부입니다. 포스·전산 원본인지, 누군가 옮겨 적은 표인지, 다른 장부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법이 여럿 섞이면 5억 원 계산과 죄수가 달라집니다
오래 이어진 사건일수록 한 사람이 여러 수법을 함께 쓴 경우가 많고, 이때 죄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좌우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은 특경법의 이득액을 단순일죄나 포괄일죄의 이득액으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친 금액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676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법인카드 3억 8,889만여 원과 계좌 이체 2억 2,340만여 원을 더하면 6억 원이 넘지만, 법원은 법인카드 부분을 업무상배임, 계좌 부분을 업무상횡령으로 각각 포괄해 두 죄의 경합범으로 처리했고,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사가 여럿인 경우도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439 판결은 횡령죄의 죄수는 위탁관계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같은 종류의 횡령·배임을 합산해 유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죄를 나눈다고 형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을 정확히 나누는 것은 법정형의 틀을 바로잡는 일이고, 실제 형량은 피해회복과 금액 다툼이 함께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부터 말씀드리면, 적발 직후 회사가 내미는 금액 확인서에 곧바로 서명하지 않는 것, 본인과 가족 계좌의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떼어 두는 것, 급여명세서와 법인카드 사용 규정, 대표의 지시가 담긴 메신저를 보관하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임을 권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사기·특경법으로 적혀 있어 수법 분류 자체를 다퉈야 하는 경우
법인카드·계좌 이체·현금 누락이 섞여 있어 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5억 원 기준이 갈리는 경우
가족 명의 급여나 거래처 결제처럼 실제 근무·실제 거래를 사람별·건별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회사가 이미 회계법인 조사나 내부 감사 자료를 갖추고 있거나,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이런 사건은 수백 건의 결제·이체 내역을 수법별로 다시 나누고, 거래처 확인서나 사실조회 같은 법원 절차로 자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것도 횡령으로 처벌받나요?
대부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676 판결은 법인카드 사용은 배임, 계좌 이체는 횡령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업무에 쓴 결제를 가맹점별로 분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사 직원인데 고객 돈으로 다른 고객 여행비를 메웠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어도 횡령인가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은 수금한 돈을 회사에 넣지 않고 다른 용도로 돌려 쓴 이상 횡령이 성립하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사후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장부에 보고된 돈인지, 실제로 회사에 입금된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저를 횡령이 아니라 사기로 고소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형과 증명 대상이 다릅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업무상횡령보다 무겁고, 회사를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재권자가 사정을 알고도 지급했다면 속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급여가 나갔지만 실제로 일한 가족도 있습니다
실제 근무가 증명되면 그 부분은 횡령이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259 판결은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한 동생의 급여 817만여 원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근무일, 근무 시간, 급여 계산 근거를 사람별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래처에 조금 싸게 팔았을 뿐인데 배임이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으로 팔았다면 배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2484 판결은 회사 지정 할인율을 넘긴 덤핑판매라도 시장 거래가격이었다면 그 차액을 거래처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같은 제품의 시장 가격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갚아도 죄는 성립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11. 선고 2016고합135 판결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을 인용해, 나중에 메우려 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제와 공탁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1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쓴 것도 횡령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40 판결은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을 인용해 사실상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직원 추석 선물 대금이나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 대금처럼 회사를 위해 쓴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제외했습니다.
법인카드로 쓴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금액이 적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량은 금액과 피해회복, 전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원지방법원 2022노1409 판결은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에 쓴 결제를 먼저 가려내고, 나머지는 피해 회복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 수금 대금 유용은 횡령 성립, 덤핑판매 배임은 시장가격 기준으로 이익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노2302 판결 — 허위 영수증으로 받아낸 3,000만 원을 사기로 인정한 원심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단1439 판결 — 여행사 지점 직원 여행대금 8,017만여 원 횡령, 징역 10월(항소심 2019노3019 징역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2650 판결 — 항공권 대금 횡령 중 업무일지에 기재된 현금 부분 무죄, 창고 화장품은 절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고합274 판결 — 법인카드 9억 468만여 원 사적 결제, 특경법(배임) 징역 4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고단3676 판결 — 법인카드는 배임, 계좌 이체는 횡령, 급여 대신 카드 약정 주장 배척
수원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노1409 판결 — 법인카드 업무 관련 결제 무죄, 장부 외 현금 매출 횡령
대전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고단3259 판결 — 가족 허위 급여 1억 7,258만여 원, 실제 근무 급여 817만여 원 무죄
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합519, 2017고합465(병합) 판결 — 대금 부풀리기 차액 수수 특경법(배임) 징역 3년, 직접 시공 공사비 무죄
울산지방법원 2012. 8. 13. 선고 2012고합40, 2012고합126(병합) 판결 — 경리 계좌 이체 16억 8,706만여 원 징역 5년, 법인카드는 배임, 1인 회사 대표 일부 공제
대구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247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노616 판결 — 보관 제품 횡령, 이득액은 시가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2고단2383 판결 — 정리자료로 산정한 현금 수납금 부분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고합2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창원)2022노32 판결 — 계좌 이체 횡령액 감액과 액수 미상 판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21582 판결 — 정비업체 직원의 현금 수리비 횡령과 허위 수리기록 사기(형사 2020고단7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11. 선고 2016고합135 판결 — 사후 변제는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법령 —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돈이 어떤 경로로 손에 들어왔는지를 수법별로 나눕니다. 고객이나 거래처에게서 받은 돈인지, 회사 계좌에서 옮긴 돈인지, 법인카드 결제인지, 서류를 만들어 회사에서 지급받은 돈인지, 물건을 빼낸 것인지에 따라 죄명과 다툴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금액, 회사가 제시한 범죄일람표가 있는지, 그 표가 전산 원본에서 나온 것인지 누군가 정리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결재 방식, 대표가 개인 용도의 결제나 인출을 지시한 기록, 실제로 일한 가족이 있는지, 이미 갚거나 회사에 다시 넣은 돈이 있는지도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이 정보만으로 어느 부분이 무죄 주장 대상이고 어느 부분이 금액 조정 대상인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첫 윤곽이 나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회사가 한 덩어리로 만든 금액을 수법별로 다시 쪼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법인카드 결제는 가맹점과 시간대별로 업무 관련성을 분류하고, 계좌 이체는 회사 계좌 출금·개인 계좌 입금·실제 사용처를 한 줄씩 대조하며, 허위 급여는 사람별 근무 자료를, 대금 부풀리기는 당시 시장 가격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기관이 붙인 죄명이 수법과 맞지 않으면 그 점부터 의견서로 다툽니다. 필요한 자료는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고, 다툼이 없는 금액은 먼저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계획을 함께 세워 금액 다툼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금액 확인을 미루는 진술 방향을 잡고, 기소 전 의견서 제출을 목표로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회삿돈 사건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흔히 회사가 붙인 이름과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처만 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앞의 판결들처럼 수법을 정확히 나누면 횡령으로 기소된 부분이 사기가 되기도 하고, 법인카드 결제 가운데 업무용이 무죄가 되기도 하며, 실제로 일한 가족의 급여가 빠지기도 합니다. 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5억 원 기준이 갈리고, 그에 따라 법정형과 집행유예 가능성, 취업제한까지 달라집니다. 이 작업은 수백 건의 거래내역을 원자료와 맞춰 보는 일이라 처음부터 구조를 잡고 들어가야 효과가 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정리한 수법별 분류와 공제 자료는 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 한 번 제대로 나눠 두면 형사 결론과 민사 배상액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 돈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마음에 회사가 정한 죄명과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법이 붙이는 이름이 다르고, 그 이름에 따라 책임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고소 통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손댄 방식별로 사실관계를 나누고, 다툴 부분과 책임질 부분을 가려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