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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동호회·동창회·친목계 총무가 회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며 고소당했다면 — 결산 승인·포괄 동의로 유죄가 파기된 판결과 개인 사건 변호사비로 유죄가 된 판결, 고소인 측이 준비할 것

2026. 09. 28.

모임 회비 횡령은 금액이 아니라 돈의 주인, 사용 목적, 구성원의 승인으로 갈립니다. 부녀회비의 주인을 잘못 잡은 유죄판결 파기, 예산 일임·결산 승인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판결, 승인이 있어도 개인 사건 변호사비는 횡령이라는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소규모 모임의 판결이 드문 이유와 이 글이 참고한 판결
  3. 회비는 누구의 돈인가 — 법리의 층위
  4. 첫 번째 사례 — 부녀회비의 주인을 잘못 잡은 유죄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예산 일임과 결산 승인, 매월 공개가 있었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적립금을 소송비용으로 썼지만 파기되었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개인 사건 변호사비는 승인을 받아도 횡령입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의결이 있어도 위법한 지출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9. 소액, 혼재 관리, 사후 정산 — 세 가지 흔한 방어의 한계
  10. 총무라면 직접 점검해 보기
  11. 고소하려는 회원이라면 준비할 것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형사사건과 함께 따라오는 것
  14. 자주 묻는 질문
  15. 회비 몇십만 원을 잠깐 썼다가 채워 넣었는데도 처벌됩니까?
  16. 총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았으면 무죄입니까?
  17. 총무를 상대로 한 고소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를 회비에서 써도 됩니까?
  18. 회비를 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19. 동호회처럼 회칙이 허술한 모임도 회비가 '타인의 재물'입니까?
  20. 고소인이 계좌에서 돈이 빠진 것만 증명하면 유죄가 됩니까?
  2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동호회 총무를 몇 년 맡아 오다가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회비 통장에서 설명 안 되는 돈이 나갔다"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동창회 행사비를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회비에서 채워 넣었는데, 그 영수증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친목계 돈을 편의상 본인 계좌로 받아 관리했더니 생활비와 섞여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횡령 고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데 설마", "다 모임을 위해 쓴 돈인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임의 돈이라도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로 쓰면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어도 횡령이 된다고 했고, 반대로 법령이나 규약상 정해진 용도를 벗어났더라도 구성원의 포괄적인 동의와 결산 승인을 거쳐 모임을 위해 쓴 돈은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여러 번 파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임 총무의 회비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누구의 것인가, 누구를 위해 썼는가, 구성원이 알고 승인했는가'입니다. 이 글은 무죄 쪽과 유죄 쪽으로 갈린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총무 입장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와 고소하려는 회원 측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모임을 위해 쓴 돈인데도 횡령이 됩니까 — 모임의 이익을 위해 썼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은 용도가 제한된 적립금을 소송비용으로 썼더라도 구성원들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위탁 취지에 맞게 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의에서 승인받았으면 안전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은 단체 대표자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단체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어도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도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을 의결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채워 넣으면 괜찮습니까 — 이미 성립한 횡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정산 시점과 방식은 처음부터 모임을 위해 선지출한 것인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소규모 모임의 판결이 드문 이유와 이 글이 참고한 판결

동호회·동창회·친목계 총무의 회비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아 약식명령이나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공개된 판결문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같은 법리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자생단체와 주민 모임의 판결을 중심으로 기준을 살핍니다. 아파트 부녀회처럼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성해 회칙과 임원을 둔 모임, 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모아 대표에게 맡긴 모임은 규모만 다를 뿐 동호회·동창회와 구조가 같습니다. 회원이 돈을 내고, 총무나 회장이 그 돈을 보관하며, 쓸 때마다 회원들이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비는 누구의 돈인가 — 법리의 층위

첫째, 횡령죄의 구조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총무가 반복적으로 회비를 관리해 왔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은 업무상횡령죄의 '업무'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도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무보수로 떠맡은 총무라도 '업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돈의 소유자입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회칙과 임원을 갖추고 활동하는 모임이라면 회비는 총무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원들의 총유재산이 되고, 그 처분은 회칙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대법원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반복해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도14777,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회비 사건의 실제 쟁점은 대부분 이 세 번째 층위에서 갈립니다.

첫 번째 사례 — 부녀회비의 주인을 잘못 잡은 유죄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325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1997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아파트 부녀회 회장이었습니다. 이 부녀회는 1984년 무렵 주부들이 자생적으로 결성해 봉사활동을 해 오다가 2005. 11. 무렵 회원 13명, 회장·부회장·총무·감사를 두는 회칙을 제정했고, 재활용품 판매, 세차업자 선정, 게시판 광고, 바자회 등으로 얻은 수입을 경로잔치, 장학금 등에 써 왔습니다. 검사는 A씨가 2010. 12. 7.부터 2014. 12. 29.까지 68회에 걸쳐 아파트 잡수입금 71,674,130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고, 자신이 전 총무에게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 등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으로 부녀회비 합계 8,836,300원을 송금받아 썼다며, 아파트 주민들을 피해자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439 판결은 이 돈이 모두 입주자 전체의 소유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부녀회는 최소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갖춘 2005. 11.부터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가졌으므로 부녀회비는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이고, 부녀회의 활동으로 생긴 수입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입주자 전체의 돈이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을 "회장이 개인 사건 변호사비를 써도 무죄"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돈의 주인을 잘못 잡은 원심의 전제를 바로잡았을 뿐, 그 지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호회나 동창회 사건에서도 회비가 누구의 돈인지, 모임이 회칙과 임원을 갖춘 단체인지, 수익사업으로 생긴 돈이 따로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피해자와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됩니다. 고소하는 쪽도 이 점을 놓치면 사건이 처음부터 흔들립니다.

두 번째 사례 — 예산 일임과 결산 승인, 매월 공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의 B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검사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녀회장과 공모해 용도가 정해진 아파트 잡수입 64,476,510원을 부녀회 활동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했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고,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3239 판결은 관리규약의 절차를 위반한 지출에 협조한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부분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매년 연초나 연말에 부녀회의 수입 관리와 지출을 부녀회에 일임하는 예산안을 의결하고 매년 말 결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통장은 경리직원이 보관하고 부녀회장의 중간결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인출했고, B씨는 그 결재선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지출은 경비원 재활용 수거비, 노인정 지원, 명절 선물, 경조사비 등 항목별로 나뉘어 집행되었고 매월 말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B씨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도19591

동호회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연초 총회에서 연간 예산을 총무에게 맡기고, 연말 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해 승인받고, 단체 대화방에 지출 내역을 올려 왔다면, 나중에 새 집행부가 일부 지출이 회칙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 삼더라도 그것만으로 총무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적립금을 소송비용으로 썼지만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도14777 판결의 C씨는 103세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자 입주민 61세대는 2003. 3. 29. 외부인이 참석한 입주민총회에서 시공사에 소송을 내고, 세대당 100만 원씩 소송비용을 분담하되 우선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뒤 손해배상을 받으면 원상회복하기로 결의했습니다. C씨는 2005. 12. 29. 구조진단 견적비로 1,000만 원을, 2007. 10. 5. 변호사 수임료로 900만 원을 충당금 계좌에서 지출했습니다.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노959 판결은 관리규약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썼으므로 의결을 거쳤거나 결과적으로 입주자를 위한 면이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충당금이 원칙적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그 제한이 관리규약에 의한 것이었고, 입주민총회가 포괄적으로 승인했으며, 지출 당시 103세대 중 75세대와 82세대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었고, 관할 시장에게 사용 사실을 통보한 점 등을 들어 C씨가 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에는 원심에서 무죄가 유지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계좌에서 입주민의 벌금 200만 원이 나간 부분은 그 입주민 측과 별도로 맺은 금전위탁약정에 따라 맡아 두었던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였고, C씨 자신의 벌금 50만 원이 나간 부분은 총무가 임의로 인출해 냈거나 C씨에게서 따로 받은 돈으로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8. 28. 선고 2012고정169 등 판결). 대법원 판결문상 상고인은 C씨뿐이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누가, 무엇을 위해 뺐는지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개인 사건 변호사비는 승인을 받아도 횡령입니다

이제 유죄 쪽입니다. 대법원 2004도6280 판결의 D씨는 재건축조합장으로, 개인 명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료와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고,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은 분쟁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거나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한 직무행위와 관련된 경우처럼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예외가 된다고 했습니다.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도6280

대법원은 원심(수원지방법원 2004. 9. 6. 선고 2004노1064 판결)의 이 부분 판단을 수긍했고, 유죄 부분은 다른 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의 2013도14777 사건과 대비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모임 전체가 당사자인 소송에 쓴 돈은 포괄 동의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지만, 총무나 회장 개인이 고소되거나 소송당한 사건의 비용은 회의에서 승인해 주었어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임 내부 다툼으로 총무가 고소되었을 때 변호사비를 회비에서 쓰는 것이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의결이 있어도 위법한 지출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도4735 판결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더라도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3노877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판결은 직원 급여, 전기요금처럼 당장 지출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거나 주민들이 연체료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필요적 경비를 지출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회의 결의는 '누구를 위해 썼는가'를 보여 주는 강력한 자료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결의의 내용이 모임의 목적 범위 안에 있는지, 결의 절차가 회칙에 맞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소액, 혼재 관리, 사후 정산 — 세 가지 흔한 방어의 한계

소액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앞의 2017도13252 사건에서 문제 된 부녀회비는 두 차례 합계 883만 원 남짓이었고, 2013노959 사건의 무죄 부분은 200만 원과 5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사용 목적과 증명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소액은 양형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 계좌에 섞어 관리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횡령은 아니지만, 사용처를 설명하는 부담을 크게 만듭니다. 회비와 생활비가 한 계좌에 섞이면 특정 출금이 모임을 위한 것이었는지 개인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거래마다 소명해야 하고, 영수증이나 대화방 공지가 없으면 그 공백이 불리하게 해석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2015도19591 사건처럼 모임 명의 통장, 결재 절차, 월별 공개가 있었다면 그 구조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후에 채워 넣었다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쓴 뒤 문제가 되자 채워 넣었다면 이미 성립한 횡령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5도18126 판결을 포함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행사비를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회비에서 돌려받는 관행이 있었고 그 정산이 결산에 반영되어 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모임을 위한 선지출이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채워 넣은 시점이 문제 제기 전인지 후인지, 정산이 관행이었는지 일회성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총무라면 직접 점검해 보기

  1. 모임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회칙, 임원 구성, 총회 개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회칙과 조직을 갖췄다면 회비는 회원들의 총유재산이고, 처분은 회칙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17도13252, 민법 제276조 제1항).

  2. 문제 된 지출을 한 줄씩 분류합니다. 모임 행사·운영비, 모임 전체를 위한 분쟁 비용, 개인적 지출로 나누고, 각 지출의 영수증과 공지, 대화방 기록을 붙입니다. 개인 사건 비용이 섞여 있다면 따로 떼어 검토합니다(대법원 2004도6280).

  3. 승인과 공개의 흔적을 모읍니다. 연초 예산 위임, 연말 결산 보고, 회원 대화방의 지출 공지, 감사의 확인 서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대법원 2015도19591, 대법원 2013도14777).

  4. 누가 출금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통장과 카드, 인터넷뱅킹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 다른 임원이 인출한 적은 없는지 봅니다. 출금 주체가 불분명하면 증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3노959의 무죄 부분).

  5. 정산의 시점과 관행을 정리합니다. 선지출 후 정산이 예전부터 반복되었는지, 채워 넣은 시점이 문제 제기 전인지 후인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고소하려는 회원이라면 준비할 것

회원 측에서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통장에서 설명 안 되는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검사는 누가 무엇을 위해 그 돈을 썼는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2015도19591), 돈의 주인을 잘못 잡으면 유죄판결도 파기됩니다(대법원 2017도13252). 다음을 먼저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모임의 실체 자료 — 회칙, 임원 명단, 총회 회의록. 회비의 주인이 누구인지, 피해자를 모임으로 할지 회원 개개인으로 할지를 정하는 근거입니다.

  • 총무의 권한 범위 — 총무에게 어떤 지출을 맡겼는지, 예산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지 보여 주는 결의나 공지입니다.

  • 계좌 내역과 사용처 대조표 — 출금마다 공지된 용도, 실제 영수증, 결산 보고 내용을 대조해 설명되지 않는 출금만 추립니다. 결산에서 이미 승인된 지출은 따로 표시합니다.

  • 총무의 설명 기록 — 해명을 요구한 문자와 그 답변, 정산 약속 여부를 보존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총회 결의 — 회원 전체의 의사로 고소하는 것인지, 일부 회원의 고소인지에 따라 모임 내부 절차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회비 사건은 모임 안의 감정싸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행부와 전 총무의 갈등, 탈퇴한 회원의 문제 제기가 고소로 번지고, 경찰 조사에서 오간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지출 내역이 대부분 설명되고 결산 승인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만으로 방향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 계좌에 회비가 섞여 있거나, 영수증이 없는 현금 지출이 많거나, 총무 자신의 분쟁 비용이 회비에서 나간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처럼 같은 소송비용 지출도 모임 전체의 사건이면 파기, 개인 사건이면 유죄로 갈렸습니다.

총무 입장에서는 사용처를 한 줄씩 소명하는 표를 만들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먼저 정산해 피해 회복을 하되 그 정산이 범행 인정으로 비치지 않도록 문구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모임의 실체와 총무의 권한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고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따라오는 것

회비 횡령 고소는 대개 모임 내부의 민사 문제와 함께 움직입니다. 모임은 총무에게 부당하게 쓴 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총무는 선지출한 비용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 민사 정산과 고소 취소, 모임 내 명예 회복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같은 다툼이 민사소송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또한 횡령 고소가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는데 고소 과정에서 총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글이 모임 대화방에 남아 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역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고소하는 쪽도 표현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비 몇십만 원을 잠깐 썼다가 채워 넣었는데도 처벌됩니까?

금액이 적다는 것만으로 횡령이 부정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쓴 뒤 채워 넣었다면 이미 성립한 횡령에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5도18126 참조). 다만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처음부터 모임을 위한 선지출이었다면 정산 기록으로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았으면 무죄입니까?

결산 승인은 모임을 위해 썼다는 강력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19591 판결은 예산 일임, 결산 승인, 월별 공개를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 2003도4735 판결은 위법한 예산지출은 의결이 있어도 횡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총무를 상대로 한 고소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를 회비에서 써도 됩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대법원 2004도6280 판결은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변호사비는 원칙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는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어도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모임 전체가 당사자인 분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회비를 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것만으로 횡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비와 섞이면 출금마다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5도19591 사건처럼 모임 명의 통장과 결재 절차, 월별 공개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구조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호회처럼 회칙이 허술한 모임도 회비가 '타인의 재물'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7도13252 판결은 자생적으로 결성되어 회칙과 임원을 두고 활동한 부녀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그 회비를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총무가 회원들로부터 걷어 보관하는 돈이라면 총무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계좌에서 돈이 빠진 것만 증명하면 유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도19591, 대법원 2013도14777). 전주지방법원 2013노959 판결은 계좌에서 벌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 누가 인출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3252 판결 — 자생 부녀회는 법인 아닌 사단, 부녀회비와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439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 예산 일임·결산 승인·월별 공개 하의 지출 협조, 불법영득의사 단정 불가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3239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 입주민총회의 포괄 승인 하에 적립금을 소송비용으로 지출, 불법영득의사 단정 불가 (원심 전주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노959 판결 파기환송; 같은 원심의 벌금 지출 부분 무죄는 검사 항소 기각, 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8. 28. 선고 2012고정169 등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 대표자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를 단체 자금으로 지출하면 승인이 있어도 횡령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4. 9. 6. 선고 2004노1064 판결, 유죄 부분은 다른 사유로 파기환송)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 위법한 예산지출은 의결이 있어도 횡령·배임, 필요적 경비 지출은 정당행위 (원심 광주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3노877 판결, 상고기각)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 업무상횡령죄의 업무는 사실상의 반복 사무 포함, 위탁관계는 사실상 관계로 충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노269 판결, 상고기각)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 — 사후 반환·변상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 없음

  • 법령 — 형법 제20조, 제355조, 제356조; 민법 제275조, 제276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모임의 실체부터 확인합니다. 회칙과 임원 구성, 총회 회의록을 보고 회비가 누구의 돈인지, 총무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는지를 정합니다. 그다음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문제 지출을 계좌 내역과 한 줄씩 맞추어, 모임 행사·운영비, 모임 전체의 분쟁 비용, 개인적 지출, 출금 주체가 불분명한 지출로 분류합니다. 예산 위임과 결산 승인, 대화방 공지, 감사 확인 같은 승인과 공개의 흔적이 있는지, 선지출 후 정산이 관행이었는지, 채워 넣은 시점이 문제 제기 전인지 후인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회원 측 상담이라면 같은 자료를 거꾸로 점검해 고소가 버틸 수 있는지를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귀속과 목적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귀속입니다. 회비가 모임의 총유재산인지, 특정 행사를 위해 회원들이 따로 모은 돈인지, 모임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돈인지에 따라 피해자와 보관 관계가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이 돈의 주인을 잘못 잡고 있다면 그 전제부터 다툽니다. 둘째, 목적입니다. 문제 된 지출마다 누구를 위해 썼는지를 영수증과 공지, 결산 기록으로 재구성해, 모임의 이익을 위한 지출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출금 주체가 불분명한 지출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각각 주장합니다. 개인적 지출이 일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숨기지 않고 먼저 정산해 피해를 회복하고, 나머지 지출과 분리해 사건 전체가 횡령으로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 회원 측을 대리할 때는 같은 두 축으로 고소장을 구성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쟁점을 정확히 잡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 가운데 세 건은 원심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입니다. 돈의 주인을 잘못 잡은 사건, 포괄 승인과 결산 승인의 의미를 놓친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건 변호사비처럼 승인이 있어도 유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이 차이가 어떤 사실에서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단체 자금의 사용처가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회칙과 계좌 내역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모임의 총무는 대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맡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자리가 횡령 고소로 돌아오면, 돈 문제보다 사람 문제로 더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지출이라도 기록과 승인, 사용 목적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회원들에게 해명 글을 올리기 전에, 돈을 급히 채워 넣기 전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회칙과 계좌 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소명할 부분과 정산할 부분을 나누어 사건을 가장 작게 끝낼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회원분들께도 같은 기준으로 고소가 버틸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회비 횡령 고소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모임 안에서 회계 문제가 불거져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회칙과 통장 내역, 결산 자료와 대화방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쟁점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