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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인테리어·리모델링 선금을 받고 공사를 끝내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공정률과 계약 당시 사정으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기성고 정산·배상명령까지

2026. 09. 28.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다른 현장의 상태, 받은 돈 대비 실제 시공한 공정률, 돈을 받은 명목과 쓰임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린 인테리어 하급심 판결과 기성고 정산·배상명령·합의의 영향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인테리어 선금 사기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3. 첫 번째 사례 — 한 판결 안에서 무죄 둘, 유죄 하나로 갈렸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60% 넘게 시공했다면 '선금만 받고 멈출 계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받은 돈이 이미 끝낸 공정의 값을 넘지 않았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계약금을 이틀 만에 운영비로 썼어도 무죄가 된 이유
  7.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건축주에게 받은 돈이 명목에 따라 갈렸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구경하는 집' 할인으로 여러 집에서 선금을 받은 업자는 실형이었습니다
  9. 유죄 판결에서 반복된 네 가지 사정
  10. 면허·명의·신분이 문제될 때 달라지는 것
  11. 민사 정산은 형사 사건과 이렇게 맞물립니다
  12. 배상명령·합의·공탁 — 형사 절차 안의 민사 문제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공사가 멈추고 고소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계약금을 받고 착공을 못 했는데 사기가 됩니까?
  18. 받은 계약금을 다른 현장 비용이나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 자체로 유죄입니까?
  19. 고객이 추가 공사를 계속 요구해 다투다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다퉈야 합니까?
  20.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21. 고객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대로 인용됩니까?
  22.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계약금과 착수금을 받은 인테리어 공사가 자재값과 인력, 다른 현장 대금 문제로 멈추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고객의 고소장에는 대개 "처음부터 공사할 생각 없이 선금만 챙겼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업자는 목공까지 다 해 놓았는데 사기라니 억울하고, 반대로 "어차피 처벌받는다"고 체념하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공정의 60~70% 이상을 시공한 업자, 받은 돈이 이미 끝낸 공정의 값을 넘지 않은 업자, 계약 후 설계 변경이라는 예상 못한 사정이 생긴 업자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미 여러 현장에서 선금만 받고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나,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앞당겨 받았거나, 구체적인 명목을 대고 받은 돈을 개인 빚에 썼다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글은 무죄와 유죄가 갈린 인테리어·리모델링 사기 판결을 나란히 놓고, 기성고 정산이 형사 사건에 어떻게 맞물리는지, 합의와 공탁, 배상명령의 영향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공사를 다 못 끝냈으면 사기가 됩니까 —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고단3996 판결은 공정률 70% 이상을 진행한 매장 공사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30. 선고 2016고단428 판결은 60% 넘게 시공한 공사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됩니까 — 계약 당시 이미 다른 현장에서 선금만 받고 공사를 하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였거나(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단8873 판결),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앞당겨 받았거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996 판결 중 유죄 부분), 철근값·엘리베이터 계약금처럼 구체적인 명목을 대고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노722 판결).

민사로 정산하면 형사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 이미 시공한 부분의 값은 민사상 공사대금으로 인정되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받은 선금이 그 값을 넘지 않는다는 사정은 형사에서도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8. 6. 선고 2024고단871 판결).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인테리어 선금 사기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테리어 사건에서 '재물'은 계약금·착수금·중도금이고, 하청업자나 자재상에게 일을 시키고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이 문제됩니다.

둘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대법원 2015도10570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도10570

공사가 멈춘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로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도 함께 보므로, 실제로 얼마나 시공했는지가 계약 당시의 의사를 보여 주는 강한 간접사실이 됩니다.

셋째, 민사상 도급의 구조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계약금·착수금을 먼저 받는 것은 이 원칙을 당사자 약정으로 바꾼 것이고, 대법원 2014다11574 판결은 이런 선급금을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 없이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또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민사 구조가 형사 사건에서 "받은 돈이 이미 한 공사의 값을 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사례 — 한 판결 안에서 무죄 둘, 유죄 하나로 갈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고단3996, 2017고단1432(병합) 판결은 기준을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던 A씨는 세 곳의 공사대금과 철거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A씨가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현장의 인건비와 자재대금, 하청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하고 있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죄가 된 첫 번째 공사는 강남의 매장 인테리어였습니다. 2015. 12. 9. 공사대금 1억 1,540만 원, 공사기간 2015. 12. 17.부터 2016. 1. 25.까지로 계약하고 계약금·착공비·1차 중도금 합계 80,780,030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받은 돈이 전체의 70%였는데 고소인 진술로도 2016. 1. 29.까지 수행한 공정이 70%에 이르렀고, 같은 날 두 사람이 "31일까지 완성하고 못 지키면 하루 100만 원의 지체상금을 낸다"고 다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남은 공사가 2~3일 분량이었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바로 그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공사가 멈췄고, 고소인이 처음 고소한 내용도 직접공사와 하자보수 비용 10,812,430원,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 15,539,195원이었지 공사대금 전액의 편취가 아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죄는 2억 3,650만 원 규모의 상가 신축공사에서 "유리업자에게 입금해야 공사가 계속된다", "목공 노임과 타일·석재 비용을 줘야 한다"며 합계 1,460만 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A씨는 용도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공사가 늦어졌어도 결국 완공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쳤고, 1,460만 원은 전체 공사대금 중 극히 일부이며 일부가 해당 현장에 쓰였고 다른 용도로 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편취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군포 매장 공사는 유죄였습니다. 2015. 12. 23. 공사대금 7,600만 원, 공사기간 2016. 1. 13.부터 2. 18.까지로 계약하고 계약금 760만 원, 착공비 2,280만 원, 중도금 1,140만 원, 2차 중도금 1,140만 원 합계 5,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약정 공사시작일부터 16일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공사대금의 70%를 받았고, 지급기일이 2016. 2. 3.인 중도금을 조기 지급해 달라고 간청해 1. 21.까지 받았으며, A씨 스스로 그중 2,000만 원가량을 다른 현장에 썼다고 인정하고 하수급업체 발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편취를 인정했습니다. 철거업자에게 93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시키고 대금을 주지 않은 부분도 유죄였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엘박스 기준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60% 넘게 시공했다면 '선금만 받고 멈출 계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30. 선고 2016고단428, 2017고단82(병합) 판결의 B씨는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핑계를 대며 마무리 없이 공사를 중단한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공사를 끝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B씨는 2015. 8. 19. 공사금액 4,800만 원, 추가 공사비 없이 한 달 안에 끝내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4,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증언에 의하더라도 B씨는 전체 공사의 60% 이상을 수행했고, 피해자가 다른 업자에게 마무리를 맡기며 준 돈이 B씨에게 준 돈의 절반 정도인 2,000만 원 정도였으며, 실제로는 공사내역이 변경된 것이 많아 60%를 훨씬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선지급된 대금만 받고 공사를 중단할 계획이었다고 하기에는 공사를 너무 많이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끝난 작업의 보수·교체와 견적 외 공사를 요구해 공사비가 늘어난 사정도 있어, 공사비 갈등으로 멈췄다는 B씨의 설명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유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B씨는 2016. 1. 19. 김포의 체인점 공사현장에서 "전기 승압 작업을 하려면 한국전력에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며 1,220만 원을 받았는데, 법원은 부족한 인테리어 공사비에 먼저 충당할 생각으로 금액을 책정해 받았고 승압 작업은 거의 진행하지 않았으며 72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에 썼다고 자백한 점을 들어 편취를 인정했습니다. B씨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7노1269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받은 돈이 이미 끝낸 공정의 값을 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8. 6. 선고 2024고단871 판결은 민사 정산의 논리가 형사 무죄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C씨는 2022. 8. 8. 네일샵 인테리어를 공사대금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40%, 목공사 완료 후 중도금 40%, 공사 완료 후 잔금 20%, 공사기간 2022. 8. 9.부터 9. 2.까지로 계약하고 세 번에 걸쳐 합계 20,24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 9. 초순 개인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중단했습니다.

법원은 중단 당시 철거, 배관·전기배선 등 설비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가 끝나 있었고 바닥, 가구 제작·설치, 조명, 마감이 남아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계약상 목공사를 끝냈으니 중도금을 받을 수 있었고, 견적서의 가설공사비 2,998,000원, 목공사 및 시설공사비 12,250,000원, 마감공사비 5,058,000원에 비추어 받은 2,024만 원이 이미 완료된 공사의 대금을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거업자에게 105만 원, 도장업자에게 200만 원, 목공업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C씨가 공사를 끝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선금과 중도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요구했으며, 같은 기간의 다른 사기로 유죄를 받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노3157 판결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하며 이 부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증거조사를 거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본 경우, 항소심에서 일부 반대 사실의 개연성이 제기되는 정도로는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사기(필름 시공업자에게 334만 9,000원 상당의 작업을 시키고 대금을 주지 않은 부분)는 유죄로 남았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계약금을 이틀 만에 운영비로 썼어도 무죄가 된 이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3. 선고 2019고단1110 판결의 D씨는 2017. 3. 14. 세종시의 전원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3. 15. 착공해 5. 15. 완공하겠다"고 했고, 계약금을 받은 뒤 이틀 만에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썼습니다. 약속한 공사기간 두 달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기존 건축신고와 산지전용허가에 붙은 설계도면을 바꿔야 했고 계약도 이를 전제로 했는데, 기존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가 설계 변경을 거절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먼저 끝나 있어야 할 토목공사가 인허가 도면과 다르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D씨 측이 토목공사를 다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토목공사까지 바로잡을 책임이 D씨에게 있는 것도 아니므로, 두 달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공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3,000만 원은 공사대금의 3분의 1인 계약금이고 D씨는 공사를 수주해 이윤을 남기는 사업자이므로, 이틀 만에 대부분을 공사와 무관한 운영비로 쓰고 사업이 어려웠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재정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에서 D씨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을 그림판으로 바꿔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1,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와 함께 유죄가 되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0노5417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돈의 쓰임보다 계약 당시 공사가 가능한 구조였는지가 먼저이고, 서류를 꾸며 낸 순간 결론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건축주에게 받은 돈이 명목에 따라 갈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노722 판결의 E씨는 인테리어 업체의 실업주로, 2015. 10. 30. 울산의 건물주와 3억 7,000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E씨는 금융권 채무와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도 조달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고단5770 판결은 받은 돈 전부를 편취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나누었습니다. 리모델링 계약금 6,000만 원과 전기승압 공사대금 400만 원은 무죄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건물주의 뜻에 따라 리모델링이 신축공사로 바뀌면서 6,000만 원을 신축공사 계약금으로 돌리기로 약정했고 승압 공사는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썼고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것만으로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신축 관련 공사계약서의 계약금 지급일보다 앞서 철근을 2015년 가격으로 싸게 구입한다며 받은 2,000만 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계약금 명목 3,000만 원, 하도급계약 체결 비용 명목 2,000만 원, 철거공사대금 명목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은 유죄였습니다. 대부분을 공사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썼고,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대금 중 25,080,000원을 대신 변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가 신축공사를 끝냈지만 법원은 이를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고, 엘박스 기준으로 대법원 2019도16100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틀 안에서 받은 계약금과 특정 명목을 대고 따로 받은 돈은 이렇게 다르게 평가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구경하는 집' 할인으로 여러 집에서 선금을 받은 업자는 실형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단8873 등(병합) 판결의 F씨는 아파트 세대를 찾아가 "한 달 정도 구경하는 집으로 쓰는 조건으로 싸게 해 주겠다"고 권해 여러 가구와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2014. 5. 군포의 아파트 세 가구와 계약할 무렵 F씨에게는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현장이 이미 4곳이었고, 공사 자금이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던 중이었으며, 받은 돈을 차용금 변제, 다른 현장의 일당 지급, 다른 현장의 계약금 반환에 썼습니다. 싱크대 납품업자에게 물건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부분도 함께 유죄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수 피해자·반복 범행이라는 가중요소와 동종 전과 2회,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도 무죄 부분이 있습니다. 2011. 10. 거실 확장 등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1,7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원은 F씨가 입주 직전에 공사를 끝냈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현장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내지 못했으며, 고소인이 외국에 살고 있어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2011. 10.을 기준으로 F씨에게 이행 능력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는 인천지방법원 2015노4552 판결로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도3523 사건에서 상고가 취하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에서 반복된 네 가지 사정

이미 무너진 현장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873 판결의 F씨에게는 선금만 받고 멈춘 현장이 3~4곳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307 등(병합) 판결의 업자는 부천·서울 방배 등지에서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하지 않아 고소를 당한 뒤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7노736, 대법원 2018도645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끝난 뒤에 계약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단1547 등(병합) 판결의 G씨는 신용불량으로 교제 중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 소송을 당하고 개인 채무가 1억 4,400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 아파트 인테리어 여러 건을 맡았습니다. 업체가 2020. 11. 11. 이미 폐업한 뒤인 2020. 11. 20.에는 어린이집 건물 리모델링을 3억 3,500만 원에 계약하고 1억 6,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새 계약금으로 옛 현장을 메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고단5994 판결의 H씨는 용인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이틀 사이에 두 건의 아파트 공사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714,400원과 360만 원을 받았는데, 기존 공사 비용도 못 낼 형편이어서 받은 돈을 기존 공사비용이나 개인 용도에 쓸 생각이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996 판결의 유죄 부분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공정과 무관한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722 판결의 철근·엘리베이터 명목 8,000만 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82 판결의 전기 승압 1,220만 원이 그렇습니다. 이런 돈은 그 작업을 실제로 했는지로 곧바로 검증됩니다.

면허·명의·신분이 문제될 때 달라지는 것

무등록 업자라는 이유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이 문제된 대법원 2015도10570 판결은 공사도급계약 당시 영업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평가할 만큼 본질적인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과 서류를 꾸며 낸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110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위조를 공문서위조로 처벌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307 판결의 업자는 허위 직함을 대며 고객을 만났고, 동명이인이 운영하는 업체 상호를 써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547 판결에서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은 사정이 판결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민사 정산은 형사 사건과 이렇게 맞물립니다

인테리어 사기 사건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정산 문제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4다11574 판결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더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약정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4다11574

이 법리를 형사 사건에 옮기면, 업자가 받은 선금 중 기성고로 충당되는 부분은 애초에 업자가 받을 수 있었던 돈이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환 의무가 있는 민사 채무라는 결론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71 판결이 견적서의 공종별 금액과 완료된 공정을 대조해 받은 돈이 완료 공사대금을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996 판결이 받은 공사비 비율(70%)과 수행 공정률(70% 이상)을 나란히 비교한 것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307 판결은 애견카페 공사 부분을 무죄로 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편취 범의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적었습니다. 고소인이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돈은 업자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기성고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다툼거리입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은 약정 공사대금에서 이미 시공한 부분의 객관적 공사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미시공 공사비를 산정하면 미시공 공사비가 부당하게 커져 수급인에게 불리하다며 그런 방식으로 기성고 비율을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건축주가 피고인이 된 반대 방향의 사건이지만,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7129 판결도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문제 삼은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배상명령·합의·공탁 — 형사 절차 안의 민사 문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547 판결은 어린이집 리모델링 피해자에게 편취금 1억 6,400만 원, 다른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을 붙였고,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994 판결도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편취금 5,214,4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71 판결은 사기 부분이 무죄이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5노3157 판결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 각하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은 피고인이 민사적으로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냈는데 변제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신청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합의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며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큰 변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82 판결은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감경영역(징역 1월~1년)에서 형을 정했고, 부산지방법원 2025노3157 판결도 합의와 처벌불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994 판결은 합의 없이 국외로 출국해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나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다만 합의와 공탁은 성립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과 피해 회복의 문제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계약 당시의 현장 목록을 만듭니다. 계약일에 진행 중이던 다른 현장의 공정률과 미지급 대금을 적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873 판결처럼 '선금만 받고 멈춘 현장'이 이미 여러 곳이었다면 가장 불리한 사정입니다.

  2. 받은 돈과 한 공사를 같은 표에 놓습니다. 받은 돈의 비율과 끝난 공정의 견적 금액을 나란히 적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996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71 판결이 쓴 방법입니다.

  3.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하청업자와 자재상에게 이 현장 명목으로 보낸 돈, 고객이 하청업자에게 직접 준 돈을 이체내역으로 정리합니다.

  4. 중단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추가 공사 요구, 설계 변경, 인허가 문제의 시점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확정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단42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110 판결에서 무죄의 핵심이 된 부분입니다.

  5. 공정과 무관한 명목의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압 보증금, 자재 선구매처럼 따로 받은 돈은 그 작업을 했는지 증빙을 찾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722 판결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른 기준입니다.

공사가 멈추고 고소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연락받은 날 — 담당 경찰서와 고소인, 고소 금액을 확인합니다. 고객에게 "사정이 어려워 다른 현장에 먼저 썼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미루십시오. 계약 당시 자금 사정에 관한 문장이 그대로 편취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 1주 안 — 계약서, 견적서, 공정표, 현장 사진과 영상, 하청업자·자재상 지급 내역, 고객과의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873 판결의 무죄 부분처럼 공사 완료를 둘러싼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 2주 안 — 기성고를 공종별로 계산하고, 받은 돈과 대조한 정산표를 만듭니다. 남는 금액이 있다면 반환 계획을, 모자란다면 미지급 공사대금 주장을 정리합니다.

  • 첫 조사 전 — 중단 사유와 그 시점, 다른 현장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합니다. 합의를 시도할지, 형사공탁이나 일부 변제를 먼저 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야 조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고객 한 명과 공사 범위를 두고 다투다 멈춘 사건이라면 정산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여러 명이거나, 계약 당시 이미 멈춘 현장이 있었거나, 공정과 무관한 명목으로 따로 받은 돈이 있거나, 업체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업자라도 계약마다 결론이 갈렸고, 그 갈림점은 계약 당시 다른 현장의 상태와 시공 비율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했는지였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도 결정적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82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996 판결에서는 업자 스스로 돈을 다른 공사에 썼다고 인정한 진술이 유죄 판단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받고 착공을 못 했는데 사기가 됩니까?

착공하지 못한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110 판결은 설계 변경과 선행 토목공사 문제라는 예상 못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996 판결은 착공도 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의 70%를 받고 중도금까지 앞당겨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받은 계약금을 다른 현장 비용이나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 자체로 유죄입니까?

그 자체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110 판결은 계약금 대부분을 이틀 만에 운영비로 썼어도 무죄로 보았고, 부산지방법원 2019노722 판결도 계약금을 다른 용도로 쓴 사정만으로 공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이미 다른 현장이 무너져 새 돈으로 메우는 구조였다면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873 판결처럼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추가 공사를 계속 요구해 다투다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다퉈야 합니까?

추가 요구의 내용과 시점을 기록으로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단428 판결은 보수·교체·견적 외 공사 요구로 공사비가 늘어난 사정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307 판결은 소방업체 선정 문제와 추가공사대금 발생을 무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합의만으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82 판결은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변제가 어렵다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대로 인용됩니까?

유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71 판결은 무죄이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했고, 대법원 2013도9616 판결은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신청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까?

뒤집힐 수도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노3157 판결은 대법원 2015도11428 판결을 인용해, 1심이 증거조사를 거쳐 남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무죄를 뒤집을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 계약 당시 기준 완성 의사·능력 판단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1137 판결, 검사 상고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고단3996, 2017고단1432(병합) 판결 — 공정 70% 이상 공사 무죄, 착공 없이 70% 수령 유죄 (엘박스 기준 확정)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30. 선고 2016고단428, 2017고단82(병합) 판결 — 60% 이상 시공 무죄, 전기 승압 명목 1,220만 원 유죄 (춘천지방법원 2017노1269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5. 8. 6. 선고 2024고단871 판결 — 완료 공정 대금 이내 수령 무죄, 배상신청 각하 (부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노3157 판결로 무죄 부분 검사 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3. 선고 2019고단1110 판결 — 설계 변경으로 지연된 계약금 무죄, 서류 위조 부분 유죄 (수원지방법원 2020노5417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노722 판결 — 계약금 무죄, 별도 명목 8,000만 원 유죄 (1심 부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고단5770 판결 파기, 대법원 2019도16100 상고기각, 엘박스 기준)

  •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단8873, 2014고단8945, 2015고단2689, 2015고단5162(병합) 판결 — 다수 계약 유죄 실형, 1건 무죄 (인천지방법원 2015노4552 항소기각, 대법원 2016도3523 상고취하, 엘박스 기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307 등(병합) 판결 — 유죄, 애견카페 공사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7노736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645 상고기각, 엘박스 기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단1547 등(병합) 판결 — 폐업 후 계약 유죄, 배상명령 (엘박스 기준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고단5994 판결 — 벌금 1,000만 원, 배상명령 (엘박스 기준 확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 기성고 비율 보수, 선급금 충당과 잔액 반환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 기성고 산정 방식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7129 판결 — 정산 전 다툼만으로 편취 범의 단정 불가 (원심 전주지방법원 2002. 11. 21. 선고 2001노1786 판결 파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 배상명령 금액 심리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31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 항소심의 1심 무죄 번복 제한

  • 법령 — 형법 제347조;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7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 제34조; 공탁법 제5조의2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된 계약을 맺은 날짜와, 그날 진행 중이던 다른 현장의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계약서와 견적서의 공종별 금액, 받은 계약금·착수금·중도금의 날짜와 명목, 중단 당시 끝난 공정과 남은 공정, 현장 사진과 하청업자·자재상 지급 내역을 봅니다. 추가 공사 요구나 설계·인허가 문제, 따로 받은 돈, 업체 명의도 묻습니다. 고소인 수와 청구 금액, 합의가 가능한 자금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공정률과 계약일,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공정률입니다. 고소장은 받은 돈 전체를 피해액으로 적지만, 법원은 받은 돈과 실제로 한 공사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저는 견적서의 공종별 금액에 현장 사진과 하청 지급 내역을 붙여 중단 당시의 기성고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받은 선금이 그 값을 넘지 않는다는 점, 넘는다면 그 차액이 민사상 반환 채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산표로 보여 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계약일입니다. 저는 계약 당일 다른 현장의 공정과 자금 사정, 그 뒤에 생긴 추가 공사 요구나 설계 변경 같은 사정을 날짜별로 재구성해, 공사가 멈춘 직접적인 원인이 계약 이후에 생겼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이미 여러 현장이 멈춰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해자별 손해를 기성고로 정확히 산정하고 합의·변제·형사공탁의 순서를 설계해 양형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인테리어 사기 사건은 공정표 한 장과 이체내역 몇 줄로 결론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공사대금을 둘러싼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표님의 견적서와 현장 기록, 계좌 내역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고객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기 전에,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환불 약속을 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업자에게 민사상 정산 책임을 남기지만, 그것이 곧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선금을 받고 공사를 멈춘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자가 무죄를 받기도 하고 실형을 받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계약 당시의 현장 상황과 받은 돈 대비 시공한 공정, 그리고 그것을 보여 주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고객과 다시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성고 정산표를 함께 만들고, 편취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합의·공탁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군포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대금 사기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공사가 멈춘 뒤 고객이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현장 사진, 하청업자 지급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기성고와 계약 당시 사정을 짚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