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쇼핑몰·스마트스토어에서 주문받고 배송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재고·자금·돌려막기로 갈린 판결, 피해자 수백 명일 때 죄의 개수와 특경법 합산, 전자상거래법 환급 의무

2026. 09. 28.

주문을 받고 배송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문 당시의 재고·자금과 돌려막기 인식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판결과 유죄가 유지된 판결, 구매자가 수백 명일 때 피해자별 별개 죄와 특경법 이득액 합산 기준, 전자상거래법 환급 의무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쇼핑몰 미배송 사기 사건의 법리는 네 층으로 나뉩니다
  3. 첫 번째 사례 — 받은 돈으로 다음 물건을 들여오다 사고가 난 판매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매입처 대금을 못 준 스포츠용품 업자, 재산·반품·기존 거래가 무죄 취지를 만들었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1억 원의 미지급금을 안고 선물세트를 받아 다른 빚을 갚은 경우는 유죄였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처음부터 보낼 물건이 없던 판매, 114명의 상습사기로 늘어났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돌려막기' 구조를 알면서 계속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재고·자금·돌려막기 — 편취 고의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9. 배송이 늦어진 뒤의 "곧 보내드리겠습니다"는 별도의 사기가 됩니까
  10. 구매자가 수백 명이면 죄는 몇 개입니까 — 피해자별 별개 죄와 포괄일죄
  11. 특정경제범죄법 5억 원은 무엇을 더한 금액입니까
  12.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 형사사건과 따로 움직이는 부수 쟁점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고소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공급처가 물건을 안 보내서 배송을 못 했는데도 사기가 됩니까?
  18. 이번 주문 대금으로 지난 주문을 발주했는데, 그 자체로 사기입니까?
  19. 피해 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까?
  20. 일부 구매자에게는 상품을 절반만 보냈습니다. 그만큼 피해액이 줄어듭니까?
  21. 구매자들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형사사건에 영향이 있습니까?
  22. 여러 경찰서에 고소가 나뉘어 들어왔습니다. 따로 조사받아야 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공급처가 물건을 보내 주지 않거나, 광고비와 반품비가 겹쳐 자금이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이번 주문 대금으로 지난 주문을 발주해 겨우 맞추는 날이 이어지다가 결국 배송이 멈춥니다. 며칠 뒤 구매자 커뮤니티에 "먹튀 쇼핑몰"이라는 글이 올라가고, 경찰서에서 수십 건의 고소가 한꺼번에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물건을 보내려고 했지 떼먹으려 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배송을 못 했으니 어차피 사기"라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문을 받고 배송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물품 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 경제사정이 바뀌어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거듭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주문을 받을 당시 이미 공급받을 길이 막혀 있었거나, 받은 돈을 앞선 주문의 구멍을 메우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고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대금을 먼저 받고 이행하지 못한 판매자·거래업자에 대해 편취 고의가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날 때 죄가 몇 개로 세어지는지, 특정경제범죄법의 5억 원 기준에 무엇이 합산되는지, 전자상거래법상 환급 의무가 형사사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배송을 못 했으면 사기가 됩니까 —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은 물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그 뒤 경제사정의 변화로 대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3688 판결은 대금을 받고 차량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 판매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됩니까 — 주문을 받을 때 이미 대금을 다른 빚에 쓸 생각이었거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고단3614 판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유지), 처음부터 팔 물건이 없었거나(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928 판결),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로는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경우입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구매자가 300명이면 300개의 죄입니까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은 여러 피해자를 각각 기망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은 경합범인 여러 죄의 금액을 합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총액이 곧바로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상습사기로 기소되면 포괄일죄가 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쇼핑몰 미배송 사기 사건의 법리는 네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쇼핑몰 사건에서 '재물의 교부'는 구매자가 결제한 상품 대금이고, 다툼의 중심은 운영자가 주문을 받을 당시 상품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행세했는지입니다.

둘째, 판단 시점입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은 거래물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도 편취 범의에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하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배송이 멈춘 날이 아니라 각 주문이 들어온 날의 재고와 자금이 기준입니다.

셋째, 금액과 상습성에 따른 가중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넷째, 죄의 개수입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되면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어느 쪽으로 묶이느냐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바뀝니다.

첫 번째 사례 — 받은 돈으로 다음 물건을 들여오다 사고가 난 판매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3688 판결의 A씨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판매를 위탁받은 차량을 매수인 B씨에게 팔았습니다. 공소사실은 A씨가 "대금 전부를 주면 소유권을 틀림없이 넘겨주겠다"고 속여 2009. 10. 16.부터 2010. 4. 19.까지 합계 6,1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3698 판결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B씨는 매매대금 7,000만 원 중 6,100만 원만 낸 상태였으므로 아직 소유권을 넘겨줄 단계가 아니었고, A씨는 1,500만 원을 받은 뒤 B씨가 차량을 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A씨는 받은 돈을 포함한 자금을 다른 차량을 수입하려고 미국으로 보냈다가 그 돈을 편취당해 위탁자에게 대금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2010. 1. 21.부터 2010. 2. 16.까지 합계 미화 117,000달러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돈을 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쇼핑몰에 옮겨 보면, 주문 대금을 실제로 상품 매입에 썼고 그 매입이 공급처의 사고로 틀어졌다는 것이 송금 내역으로 확인된다면 같은 구조의 방어가 됩니다. 반대로 매입 송금 기록이 없다면 이 판결의 논리를 빌려 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매입처 대금을 못 준 스포츠용품 업자, 재산·반품·기존 거래가 무죄 취지를 만들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구매자에게 고소당하기도 하지만, 외상으로 물건을 대 준 공급업체에게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5도7481 판결의 C씨는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하면서 2003. 9.부터 2004. 1.까지 세 업체에서 스노보드 장비와 의류를 할인받아 납품받았습니다. 1심과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15. 선고 2005노483, 722 판결은 은행 대출과 거래업체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 전세금 8,000만 원, 매장 두 곳의 임차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 곱창집 임차보증금 4,000만 원, 통장 잔고 5,000만 원, 재고물품 1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4,000만 원의 재산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임대차계약서를 냈습니다. 공소사실이 말하는 미지급 채무 대부분은 바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이거나 그 이후 다른 거래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두 업체와는 2002년 가을에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 대금이 정상 결제되었고, 이번 거래에서도 1,500만 원·500만 원·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각각 63,827,150원·430,650원·60,286,500원 상당을 반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편취 범의를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도7481

대법원 2002도5265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1999. 5. 26.부터 7. 24.까지 합계 17,276,000원 상당의 향을 납품받고 대금을 치르지 못한 사건에서,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02. 9. 12. 선고 2001노3125 판결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쇼핑몰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재고 목록, 반품 처리 내역, 부분 결제 기록, 같은 공급처와의 과거 결제 이력입니다.

세 번째 사례 — 1억 원의 미지급금을 안고 선물세트를 받아 다른 빚을 갚은 경우는 유죄였습니다

반대편 판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614 판결의 D씨는 사무실과 매장을 운영하며 물건을 받아 되파는 일을 했습니다. 2011. 8. 하순경 인터넷 카페에 추석선물세트 판매 글을 올린 공급자 측에 "정당에 납품하고 후결제를 받기로 했으니 먼저 물건을 주면 2011. 9. 9.경까지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2011. 8. 30.경부터 9. 7.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41,073,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미 다른 거래처에 주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개인적으로 팔 계획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치약선물세트 10,556,000원, 프로폴리스 2,100만 원, 화장품 57,361,000원(항소심에서 정정된 금액) 상당도 공급받았습니다.

법원은 D씨의 "거래처 어음이 부도나서 못 준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납품했다는 거래처의 소재지나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었고, 그중 한 곳은 화장품과 무관한 회사였으며, 수사기관에서 공급받을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로 대금을 치를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9. 선고 2013노631 판결은 편취액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도 일부 변제와 합의를 참작해 형을 징역 3월 및 징역 1년 4월로 낮췄고,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은 피고사건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와 무엇이 다른지 보십시오. 2005도7481 사건에는 재고와 보증금이라는 실재하는 자산, 과거의 정상 결제 이력, 반품과 부분 결제가 있었습니다. 2012고단3614 사건에는 이미 쌓인 미지급금,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납품처, 그리고 새로 받은 물건을 헌 빚에 쓰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가 "이번 주문 대금으로 지난 주문을 메웠다"고 말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 두 판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봅니다.

네 번째 사례 — 처음부터 보낼 물건이 없던 판매, 114명의 상습사기로 늘어났습니다

재고 자체가 없던 경우는 결론이 빠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판결의 E씨는 2019. 1. 14.경 인터넷 포털 카페에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리고 그림판으로 만든 허위 주문내역을 보내 대금을 받았습니다.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심은 74회 합계 23,123,500원의 상습사기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과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9노1928 판결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범행 기간을 늘리고 피해 건수를 114회, 금액을 34,638,500원으로 늘렸습니다. 상습사기는 포괄일죄이므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추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소심은 타인 명의 유심 사용 부분만 무죄로 보고 상습사기에 대해 다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은 검사의 상고에 따라 그 무죄 부분만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쇼핑몰 사건과는 출발점이 다르지만, 이 판결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 명단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습사기로 묶이면 피해자별 별개 죄라는 원칙 대신 전체가 한 덩어리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돌려막기' 구조를 알면서 계속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선주문 후발주로 돌아가다 보면 새 주문 대금으로 이전 주문을 발주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4도6215 판결은 투자 사건이지만 그 법리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F씨는 해외 투자업체의 지역 모집책으로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두고, 새로 모집한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2019. 1. 18.과 1. 28. 피해자에게서 합계 4,607만 원을 받았는데, 그 업체는 2018. 12. 15.경 홈페이지가 정지되어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1심과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6 판결은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F씨의 지위와 역할, 모집 기간, 자금 운용 방식에 비추어 수익 창출 없이 돌려막는 구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도6215

쇼핑몰 대표가 "다음 주에 들어올 매출로 다 보낼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해도, 법원은 그 믿음이 당시 매출 추이와 미발송 주문 잔고에 비추어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봅니다. 미발송 주문이 매주 늘어나는데도 광고를 늘려 주문을 더 받았다면 불리한 정황이 되고, 신규 판매를 멈추고 기존 주문부터 처리하거나 환불했다면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재고·자금·돌려막기 — 편취 고의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앞의 판결들을 쇼핑몰 운영의 언어로 바꾸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주문 당시 상품을 조달할 수 있었는가. 2019고단1169 사건처럼 재고도 공급처도 없었다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2005도7481 사건처럼 재고와 공급 관계가 실재했다면, 나중에 조달이 막혔다는 사정은 채무불이행의 영역에 머뭅니다. 주문일별 재고 수량, 공급처 발주서와 입고 예정일이 증거가 됩니다.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가. 2018도3688 사건에서는 다음 물건을 들여오려고 해외로 송금한 기록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2012고단3614 사건에서는 새 물건을 받아 기존 채무를 메우려던 계획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제대금 정산 계좌에서 공급처 송금, 광고비, 택배비, 대표 개인 지출이 어떤 비율로 나갔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돌려막기를 언제 알았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가. 2024도6215 판결의 미필적 고의 법리에 따르면, 미발송 잔고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시점 이후에도 같은 광고로 판매를 계속한 부분은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그 시점 전의 주문, 그리고 그 시점 이후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에 나선 사정은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판매 기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시점별로 나누어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송이 늦어진 뒤의 "곧 보내드리겠습니다"는 별도의 사기가 됩니까

주문을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보낼 생각이었는데, 뒤늦게 조달이 막히자 구매자들에게 "이번 주 출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환불 요청을 미룬 경우가 많습니다. 2005도7481 판결은 이 부분도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치를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때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것은 별도의 사기가 아닙니다. 물건을 받은 뒤에야 편취의 범의가 생긴 경우에는 또 다른 기망행위로 변제 유예나 면제를 받는 등 피해자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사기가 문제된다고 했습니다.

쇼핑몰에 대입하면, 주문 당시 고의가 없었다면 배송 지연 자체는 채무불이행이고, 거짓 출고 안내로 환불 청구를 미루게 한 부분이 따로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은 편취한 돈의 반환을 피하려고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기존 채무를 새 투자 형식으로 바꾼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아니어서 별도의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불 대신 적립금이나 다른 상품으로 돌린 처리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안내 문자와 적립금 처리 내역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수백 명이면 죄는 몇 개입니까 — 피해자별 별개 죄와 포괄일죄

원칙은 피해자별 별개 죄입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과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은 여러 피해자를 각별로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명단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은 검사가 범죄일람표를 CD 같은 저장매체로만 첨부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만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돈을 내지 않은 구좌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편취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독립해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몰 사건에서 구매자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결제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운영자가 같은 광고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매자 수만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예외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편취했다면 피해자별로 여러 죄가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했습니다. 같은 구매자가 여러 번 주문한 경우에는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처럼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의 편취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면 포괄일죄가 됩니다. 그리고 상습사기로 기소되면 2019노1928 판결처럼 전체가 포괄일죄로 평가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5억 원은 무엇을 더한 금액입니까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이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합산액을 말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2152 판결은 임야를 3분의 1씩 공유한 세 사람을 속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을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세 사람의 피해법익이 독립한 것이라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7억 원이라는 합계가 있어도 피해자별로 나누면 가중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핑몰 사건에서 구매자 한 명의 결제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별 별개 죄로 평가되면 형법상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상습사기로 의율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1조의 상습사기를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 시행 전후에 걸친 상습사기 사건에서,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상습사기의 취득 가액이 가중처벌 기준을 충족하면 나머지 행위까지 포괄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도2196 판결은 상습성은 사기 전과,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전과 없이 정상 영업을 하다 멈춘 쇼핑몰에 상습성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는 반드시 다투어야 할 지점입니다.

금액을 셀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도1899 판결은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했습니다. 일부 상품을 보냈다는 이유로 그 주문의 편취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배송 완료된 주문을 명단에서 정확히 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 형사사건과 따로 움직이는 부수 쟁점

사기죄와 별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소비자가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항은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환급이 늦어지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2조는 제15조·제18조·제21조 위반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45조 제3항은 제18조 제2항을 위반해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자 등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제42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24조 제2항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선택하면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거래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대신 카드사가 결제 취소 등 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합니다.

이 의무들은 형사 책임과 별개이지만, 공급 곤란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지체 없이 공지하고 환급에 착수했는지는 편취 고의 판단의 정황이 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주문을 시점별로 나눕니다. 고소된 주문의 결제일을 모두 뽑아, 공급처 문제가 생긴 날과 미발송 잔고가 감당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눕니다. 2005도7481 판결의 기준 시점이 각 주문일이기 때문입니다.

  2. 주문일마다의 재고와 발주 상태를 복원합니다. 재고 관리 화면, 공급처 발주서, 입고 예정 안내, 공급처와의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재고가 실재했는지가 2019고단1169 판결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3. 정산 계좌의 돈을 추적합니다. 플랫폼 정산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공급처 송금, 광고비, 택배비, 개인 지출을 항목별로 분류합니다. 2018도3688 판결처럼 매입 송금 기록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입니다.

  4. 공지와 환불 기록을 모읍니다. 배송 지연 공지, 개별 안내 문자, 환불 처리 내역, 적립금 전환 내역을 보존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의 통지와 환급 여부가 정황이 됩니다.

  5. 피해자 명단을 대조합니다. 배송 완료, 부분 배송, 카드 결제 취소, 플랫폼 환불로 이미 회복된 주문을 표시합니다. 2000도1899 판결 때문에 부분 배송이 편취액을 줄이지는 않으므로, 완료된 주문을 정확히 걸러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소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연락받은 날 — 담당 경찰서와 고소인 수, 고소가 여러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매자 커뮤니티나 상품 문의 게시판에 해명 글을 올리는 것은 미루십시오. "지난달부터 이미 어려웠다" 같은 문장이 인식 시점을 앞당기는 증거가 됩니다.

  • 1주 안 — 판매 플랫폼의 주문·정산 내역, 공급처 거래 내역,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재고 기록을 내려받습니다. 스토어가 정지되거나 탈퇴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2주 안 — 주문일별 재고·자금 상태표와 미발송 잔고 추이를 만들고, 공급 차질의 직접 계기를 날짜순으로 확정합니다. 이 표가 첫 피의자신문의 뼈대가 됩니다.

  • 조사 전 — 환불과 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합니다. 사건이 여러 경찰서로 나뉘어 있다면 병합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별 별개 죄라는 원칙 때문에 각 사건이 따로 처리되면 경합범 처리와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구매자 몇 명이 환불을 요구하는 단계라면 개별 환불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수십 명을 넘거나, 미발송 잔고가 쌓인 뒤에도 광고와 판매를 계속한 기간이 있거나, 공급처까지 대금 미지급으로 고소한 상황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처럼 같은 '대금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거래'를 두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판단이 여러 차례 엇갈렸고, 그 갈림점은 거래 당시의 재고와 자금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했는지였습니다.

죄수와 금액 문제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상습사기로 의율되면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가능성이 생기고, 2019노1928 판결처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 별개 죄로 처리되면 합산액이 가중처벌 기준에 걸리지 않는 대신 경합범 가중과 배상명령이 문제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9616 판결은 합의서만으로 배상신청인이 실제 변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 처음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며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쓰고 변제 증빙을 함께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처가 물건을 안 보내서 배송을 못 했는데도 사기가 됩니까?

주문 당시 공급처와의 거래가 실재했고 대금을 실제로 매입에 썼다면 사기가 아니라고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3688 판결은 받은 돈을 다른 물건 수입에 송금했다가 편취당한 판매자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급 중단을 안 뒤에도 판매를 계속한 부분은 따로 평가됩니다.

이번 주문 대금으로 지난 주문을 발주했는데, 그 자체로 사기입니까?

그것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위험한 정황입니다. 대법원 2024도6215 판결은 돌려막기 구조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발송 잔고가 늘어나는 추세였는지, 그 시점 이후 판매를 줄이거나 멈췄는지가 결정적입니다.

피해 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까?

총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은 피해자별 별개 죄의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습사기로 포괄일죄가 되면 대법원 86도1012 판결에 따라 합산액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일부 구매자에게는 상품을 절반만 보냈습니다. 그만큼 피해액이 줄어듭니까?

사기가 인정되는 주문이라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도1899 판결은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했습니다. 다만 양형과 합의, 배상명령 범위에서는 실제 회복된 금액이 반영되므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매자들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형사사건에 영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3항 제2호는 신용카드 거래에서 소비자가 재화를 배송받지 못한 때 카드사가 결제 취소 등 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정합니다. 결제가 취소된 주문은 합의 대상과 배상명령 범위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경찰서에 고소가 나뉘어 들어왔습니다. 따로 조사받아야 합니까?

처음에는 각각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 별개 죄라는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의 원칙상 사건이 흩어지기 쉬우므로, 병합을 요청할지와 진술을 어떻게 일관되게 유지할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3노631 판결처럼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한 번에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3688 판결 — 차량 판매 대금 6,100만 원 수령 후 소유권 미이전, 다른 차량 수입 송금 편취 피해 등으로 편취 범의 인정 부족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3698 판결 무죄, 검사 상고기각으로 확정)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 스포츠용품 도매업자의 매입 대금 미지급, 재산·기존 결제 이력·부분 결제·반품 등으로 편취 범의 단정 불가, 이후 대금 미변제는 별도 처분행위 없으면 채무불이행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15. 선고 2005노483, 722 판결 유죄 파기환송)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 편취 범의는 거래 당시 기준, 일시적 자금 압박으로 인한 미지급은 사기 아님 (원심 대전지방법원 2002. 9. 12. 선고 2001노3125 판결 유죄 파기환송)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 편취 범의 판단 기준과 증명의 정도 (원심 대전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노228 판결 유죄 파기환송)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고단3614 등 판결 — 미지급 물품대금 약 1억 원 상태에서 추석선물세트 141,073,000원 등 공급받아 편취, 유죄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9. 선고 2013노631 판결 형 감경,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피고사건 상고기각·배상명령 부분 취소환송)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928 판결 — 입장권 없이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 상습사기 포괄일죄, 항소심 공소장변경으로 114회 34,638,500원, 징역 2년 6월과 배상명령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은 전기통신사업법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 돌려막기 구조 인식과 미필적 고의, 편취 범의 증명 방법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6 판결 무죄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 이득액은 단순일죄·포괄일죄 기준, 피해자별 독립 사기죄, 동업체 예외, 1개 기망행위는 상상적 경합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2152 판결 중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 대가 일부 지급 시에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 피해자별 독립 사기죄 (원심 부산고등법원 2000. 4. 20. 선고 2000노33 판결, 상고기각)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 이득액은 실질적 이득의 합산액, 반환 회피 목적의 형식 변경은 별도 죄 아님, 상습성 판단 기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1. 4. 6. 선고 2000노3408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 법 시행 전후에 걸친 상습사기에서 시행 후 취득 가액이 가중처벌 기준을 충족하면 전체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으로 처단 (원심 서울고등법원 1986. 4. 10. 선고 86노657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편취는 범의 단일·방법 동일 시 포괄일죄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 12. 27. 선고 2023노7060, 2024노6372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 저장매체로만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공소제기 효력 없음, 가입비 미납 구좌는 편취로 보기 어려움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판결 유죄 부분 파기환송)

  • 법령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347조, 제35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32조, 제40조, 제42조, 제4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된 주문의 결제 기간과 공급 차질이 시작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두 날짜의 관계가 사건의 성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판매 플랫폼과 자체 몰의 주문·정산 내역, 공급처와의 발주·입고 기록, 재고 관리 기록, 정산 계좌의 자금 흐름을 살핍니다. 미발송 주문이 쌓이기 시작한 뒤에도 광고비를 늘렸는지, 배송 지연 공지와 환불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공급처에도 대금을 주지 못해 고소가 들어왔는지, 고소가 몇 개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지도 묻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와 플랫폼 환불로 이미 회복된 주문이 얼마인지는 합의 가능성과 피해액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쇼핑몰 미배송 사건을 주문 시점과 사건의 단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주문 시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배송이 멈춘 결과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판매 기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기 쉽습니다. 저는 주문일마다 재고와 발주 상태, 정산 계좌의 잔액과 지출을 날짜별로 재구성해, 공급 차질과 자금 경색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특정하고 그 이전 주문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5도7481 판결의 기준대로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 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 이후 주문이라도 판매를 멈추고 공지와 환급에 착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전면에 세웁니다. 둘째, 사건의 단위입니다. 피해자별 별개 죄로 볼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 볼지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과 형의 범위를 바꿉니다. 정상 영업을 하다 멈춘 사업자에게 상습성이 인정될 사정이 없다는 점을 다투고, 흩어진 사건은 병합해 한 번에 판단받도록 요청합니다. 주문 당시부터 조달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별 실제 손해를 결제 취소와 환불분을 뺀 금액으로 정확히 산정하고 환불과 합의를 우선 진행해 처분과 양형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주문 날짜와 정산 계좌 몇 줄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대금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거래'라도 매입 송금 기록과 재고, 과거 결제 이력이 있던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파기되었고, 이미 쌓인 미지급금을 안고 새 물건을 받아 헌 빚을 메운 사건은 대법원까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날짜, 어느 금액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판매자의 편취 고의가 쟁점인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표님의 주문 기록과 계좌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구매자 게시판에 해명 글을 올리기 전에,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환불 약속을 일괄 문자로 보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쇼핑몰 미배송 고소는 사업을 잃은 대표에게 형사 책임과 수많은 환불 요구를 한꺼번에 얹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대금을 먼저 받고 이행하지 못한 판매자와 거래업자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기도 하고 유죄 판단을 받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거래 당시의 재고와 받은 돈의 쓰임,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구매자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문 시점별 재고와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하고, 편취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사건을 어떤 단위로 묶어 대응할지, 환불과 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쇼핑몰·스마트스토어 미배송 사기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구매자들의 집단 고소가 예고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판매 플랫폼의 주문·정산 내역과 공급처 거래 기록,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주문 시점별 쟁점을 짚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