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개인회생·파산 신청 직전에 빌린 돈 때문에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차용 당시 변제 능력과 기존 채무 고지로 무죄·유죄가 갈린 판결,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와 회생 절차의 관계

2026. 09. 28.

회생·파산 직전에 빌린 돈은 신청일이 아니라 빌린 날의 변제 의사·능력과 기존 채무를 어떻게 알렸는지로 사기 여부가 갈립니다. 면책 후 고소가 무죄 취지로 파기된 판결과 유죄 판결, 고의 불법행위 비면책채권과 회생절차 실권, 2025년 회생계획 사기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이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3. '악의'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 비면책채권 조문부터 정확히 보십시오
  4. 첫 번째 사례 — 파산 신청 뒤 고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20년 이웃과의 일수 거래, 면책을 막으려는 고소로 보았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파산 신청 40여 일 전까지 빌린 돈은 유죄였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다른 대출 없다"고 답하고 6개월 뒤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8. 기존 빚을 말했는가, 신청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 판결이 갈린 기준
  9. 형사 고소와 회생·파산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10. 면책을 받아도 남을 수 있는 채무 — 개인회생과 회생절차는 다릅니다
  11. 절차 안에서의 거짓말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대법원 판결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 고소 수사도 멈춥니까?
  17. 신청 한 달 전에 빌린 돈이면 무조건 유죄입니까?
  18. 고소한 사람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어떻게 됩니까?
  19. 사기로 유죄가 나오면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합니까?
  20. 저축은행 대출 심사에서 다른 대출 신청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21. 회생 월간보고서에 부수입을 빠뜨렸습니다. 사기가 됩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돌려막다가 더는 버티기 어려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기 시작한 무렵, 지인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조금 더 빌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채권자목록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회생 신청할 것을 알면서 빌렸다"는 고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생을 신청하면 고소도 멈춘다"거나 "면책을 받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회생·파산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고, 사기로 인정되면 그 손해배상채무는 면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 직전에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돈을 빌린 날입니다. 그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기존 채무나 다른 대출에 관해 거짓말을 했는지가 사건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파산 신청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에게 빌려 빚을 막은 채무자에게는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이 된 판결들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면책에서 빠지는 채무와 회생절차에서의 실권, 절차 중 소득 신고가 다시 사기로 문제된 2025년 대법원 판결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회생·파산 신청 직전에 빌린 돈이면 사기가 됩니까 —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차용금 사기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라면 사기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채무가 면책에서 제외되어 재기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처럼 변제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 신청 직전까지 여러 사람에게 빌려 기존 빚과 생활비에 썼다면 유죄가 됩니다.

기존 빚이 많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기망입니까 —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물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고단4403 판결은 수년간 일수 거래를 하며 형편을 잘 알던 대주에게 무자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저축은행의 질문에 "동시에 신청한 대출이 없다"고 답한 사건에서 기망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고소인에게 갚을 돈도 사라집니까 —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와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차용이 사기로 인정되면 이 예외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형사 사건의 결론이 민사까지 흔드는 이유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아닌 회생절차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고의 불법행위 채권이라도 실권된다는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용금 사건에서 쟁점은 빌린 사실이 아니라,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입니다.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은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둘째,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2007도10770 판결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생·파산 사건에서는 여기에 신청 시점과 차용 시점의 간격, 빌린 돈의 사용처,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자를 올렸는지가 더해집니다.

셋째, 도산 절차의 규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하는데, 그중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고, 제3호는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과 그 예외를,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과 그 예외를 따로 정합니다.

'악의'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 비면책채권 조문부터 정확히 보십시오

인터넷에는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옛 파산법의 표현입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은 구 파산법 제349조가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을 규정하였다가,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제566조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과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을 두게 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사기 차용금이 문제되는 조항은 파산에서는 제566조 제3호, 개인회생에서는 제625조 제2항 제4호입니다. 제566조 제4호는 생명·신체 침해에 관한 조항이어서 차용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항을 둔 이유에 관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은, 구 파산법 조항에 관하여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으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2009다91330 판결과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은 제4호의 '중대한 과실'을 좁게 해석해 해당 교통사고 손해배상채권이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차용금 채권이 면책에서 빠지는지는 '빌린 돈을 못 갚았다'가 아니라 '빌릴 때 고의로 속였다'가 증명되는지에 달려 있고, 그 판단은 형사 사건과 거의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사례 — 파산 신청 뒤 고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의 A씨는 외환위기로 식당을 정리한 뒤 카드대금 2,000만 원과 대출금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막노동과 운전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관광버스 사업을 하면 월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한 A씨는 2000. 11. 15.경 피해자에게서 관광버스 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3년 기간, 월 이자 50만 원으로 빌렸고, 이자로 500~600만 원 정도만 지급했습니다. 엘박스 상·하위 판결 목록에 따르면 1심 청주지방법원 2007고단246 판결은 징역 5월이었고,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노946 판결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A씨는 빌린 돈에 자기 돈을 더해 2000. 11. 20.경 관광버스를 5,500만 원에 사서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고, 지입해 운행했지만 월수입이 250만 원 정도에 그쳤고 겨울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1. 5.경 버스를 3,900만 원에 판 뒤에도 통근버스 회사 부도, 봉급 압류로 인한 퇴직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2005. 4. 4. 원리금 6,340만 원의 새 차용증을 받았을 뿐 고소하지 않다가, A씨가 2006. 9. 26. 채권자목록에 피해자를 기재해 파산을 신청하자 2006. 11. 16. 비로소 고소했습니다. A씨는 2007. 3. 6. 파산선고를 받고 2007. 5. 15.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운행수입으로 갚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노력했으나 사업에 실패해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판결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 대법원 2007도10770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빌린 돈이 말한 목적대로 쓰였다는 사실, 그리고 채권자가 오랫동안 고소하지 않다가 파산 신청 직후에야 고소했다는 흐름입니다. 고소가 채권자목록 송달 직후에 들어왔다면 같은 흐름을 사실관계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20년 이웃과의 일수 거래, 면책을 막으려는 고소로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고단4403 판결의 B씨는 야채 노점상이었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이웃으로 알던 피해자에게서 2002.경부터 장사 밑천, 생활비, 남편 병원비 명목으로 필요할 때마다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빌리고 갚아 왔습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매일 13,000원씩 100일간 갚는 이른바 일수 방식으로, 이자를 환산하면 월 10% 정도였습니다. 검사는 B씨가 카드대출금 약 5,000만 원과 다른 개인채무 약 1,500만 원이 있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06. 3. 21.경부터 2007. 1. 17.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빌렸다며 기소했습니다.

B씨는 2005. 말경까지는 원리금을 모두 갚았고, 문제된 차용금도 2007. 10.경까지 대체로 월 10%의 이자 상당액은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2007. 2.초경 B씨의 딸에게 보증을 세운 뒤 추가로 빌려 주었고, 2007. 3. 8.경 차용금 3,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B씨가 2007. 11. 23. 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넣어 파산을 신청하자 피해자는 2008. 1. 18. 고소했고, B씨는 2008. 5. 19. 파산선고, 2008. 12. 23.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수 대주는 차주의 신용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고율의 이자를 기대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 피해자가 B씨의 수입과 가족의 형편, 다른 일수 거래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B씨가 무자력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100일간 갚겠다"는 말은 계약 내용을 정한 것이지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액 진술도 고소장 30,240,000원, 수사기관 26,000,000원, 법정 26,500,000원으로 바뀌었고, 법원은 파산 신청으로 채권이 면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엘박스 상·하위 판결 목록에는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09노1155 판결이 항소기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판결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확정 여부도 미확인입니다.

세 번째 사례 — 파산 신청 40여 일 전까지 빌린 돈은 유죄였습니다

반대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의 C씨는 2001년경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혼하면서 4~5천만 원가량의 보증채무를 떠안았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2004. 4.경부터 파산 신청 불과 40여 일 전인 2006. 3. 28.경까지 피해자들에게서 총 6천만 원을 빌려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C씨는 2006. 5. 8. 파산을 신청해 2006. 9. 15. 파산선고, 2007. 3. 23.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7. 4. 8. 확정되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었어도 형사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그대로 확인하면서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빚을 막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126 판결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8월이었습니다. C씨가 원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무엇이 다른지 보십시오. A씨는 사업 자금을 빌려 실제로 버스를 샀고 파산 신청은 차용 후 6년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C씨는 갚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2년간 여러 사람에게 빌려 기존 빚을 막았고, 마지막 차용과 파산 신청 사이가 40여 일에 불과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다른 대출 없다"고 답하고 6개월 뒤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의 D씨는 월 230만 원의 급여와 매년 2월경 1,500만 원 정도의 성과급 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금융회사 대출금 등 7,000만 원 정도의 채무에 매달 180만 원 정도를 갚고 있었습니다. D씨는 2016. 6. 16. 저축은행에서 전화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이미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둔 상태였는데도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2016. 6. 14.과 6. 16. 사이에 세 곳에서 5,4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2,700만 원, 기존 채무를 먼저 갚아 준 대출알선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에 6,170만 원, 신용카드 대금에 1,000만 원, 생활비 등에 500만 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D씨는 약 6개월 뒤인 2017. 1.경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늘어난 채무를 포함해 1억 1,500만 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은 연 27.7%, 60개월간 매월 921,561원씩 갚는 조건이었는데, 다른 채무까지 감안하면 수입으로는 갚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엘박스 상·하위 판결 목록 기준으로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337 판결은 무죄였고,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337 판결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약관상 신용상태 고지의무가 없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신용정보를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질문에 허위로 답한 이상 기망과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록에는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 2018노2886 판결이 벌금 2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판결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법원 절차가 아니지만, 대출 직후의 채무조정 신청이 편취 고의의 정황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같은 구조입니다.

기존 빚을 말했는가, 신청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 판결이 갈린 기준

기존 채무에 관해 무엇을 말했는가. 2008고단4403 판결은 상대방이 이미 형편을 알고 있던 관계에서는 무자력을 먼저 털어놓지 않은 것만으로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7도20682 판결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물은 사항에 거짓으로 답한 경우입니다. 침묵과 거짓 답변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2017도20682 판결의 법리대로, 상대방이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묻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묻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가. 2007도10770 사건의 A씨는 빌린 목적대로 버스를 샀습니다. 2007도8549 사건의 C씨와 2017도20682 사건의 D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막는 데 썼습니다. 돌려막기 자체가 곧 사기는 아니지만, 갚을 재원 없이 새 빚으로 옛 빚을 막는 구조였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신청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40여 일(2007도8549), 약 6개월(2017도20682), 6년 가까이(2007도10770)라는 간격은 차용 당시 이미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를 추론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준은 면책 심리에서도 비슷하게 쓰입니다. 대법원 2010. 8. 23.자 2010마227 결정은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려면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에게 한 언행, 채권자가 다액의 채무나 지급불능 가능성을 알고 과다한 이익을 얻으려 거래에 나섰는지, 전체 채무에서 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새로운 거래인지 종전 거래의 연장인지,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에 썼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사유를 인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회생·파산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 집행에 관한 규정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나 형사재판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2007도8549 사건에서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사기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0다3353 판결은 파산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제566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된다고 했지만, 같은 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판결은 채권자가 이의신청기간 지정결정을 송달받아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면책된다고 했고,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은 원본만 적고 이자 등 부수채권을 따로 적지 않았어도 부수채권이 악의 누락 채권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록은 정확히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더 엄격해서,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악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면책 뒤에 채권자가 "사기로 생긴 채권이니 면책되지 않았다"며 집행에 나서면 어떻게 다툴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면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해야 하고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을 수 있는 채무 — 개인회생과 회생절차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채무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변제를 마친 뒤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책에도 제625조 제2항 제4호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된 손해배상채무는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개인이라도 개인회생이 아닌 회생절차(사건번호에 '회단'이 붙는 회생사건)를 밟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의 문구도매업자 E씨는 2011. 5. 9.부터 2011. 7. 22.까지 어음금 합계 1억 1,300만 원의 약속어음 8장을 발행해 할인을 부탁했고, 원고 측은 할인금 합계 106,011,000원을 건넸습니다. E씨는 2011. 9. 27.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147)을 받았고, 원고는 2012. 3. 27. 회생채권 추완신고 최고서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생계획은 2012. 9. 24. 인가되고 절차는 2016. 3. 4.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E씨는 어음할인금 편취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480 사건에서 2018. 2. 22. 유죄판결을 받았고, 공소 제기 후 1억 1,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원고가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자 1심과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9849 판결은 고의 불법행위 채권이라 면책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인가결정으로 실권되고, 이는 개인회생의 면책과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받을 수 없는 청구권이라도 회생채권이라면 실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 유죄와 민사상 청구 가능성이 반드시 같이 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가 결론을 바꾼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절차 안에서의 거짓말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대법원 판결

신청 직전의 차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파산 서류에 적는 수입과 재산이 사실과 다르면 법원을 속인 사기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의 F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2017. 9. 27.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2017회단100136)해 2017. 10. 27.경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로 월 4,400,000원의 급여를 받던 F씨는 추가 근무 수당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와 월간보고서에는 이를 넣지 않았습니다. 2018. 2. 22. 회생채권 1,174,273,492원 중 735,318,066원이 면제되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18. 7. 31.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30. 선고 2022고단1118 판결은 면제액 전체에 대해 사기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도 유죄를 유지하면서 형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인가결정 전에 누락된 수당은 2018. 1. 5. 1,690,326원과 2018. 2. 5. 1,676,133원이었는데, 이를 청산배당액 340,868,964원에 더해도 인가된 계획의 현가변제액 404,709,937원에 미치지 못해 인가 여부나 변제율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 수입이라 보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진술도 일관되며, 허위 소명자료를 낸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24도13139

환송 후 판결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결론이지만, 동시에 절차 중 수입·재산 신고가 그 자체로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신청 직전 차용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신청서류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차용일과 신청 준비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문제된 돈을 빌린 날짜마다, 그 무렵 회생·파산 상담을 받았는지, 서류를 떼기 시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2007도8549 판결처럼 마지막 차용과 신청 사이가 짧을수록 설명할 것이 많아집니다.

  2. 그 당시의 수입과 채무를 복원합니다. 월 소득, 매달 나가던 원리금, 전체 채무액을 차용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17도20682 판결에서는 월 230만 원 수입에 매달 180만 원 상환이라는 숫자가 변제능력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3. 상대방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찾아봅니다. 문자, 메신저, 대출 신청서, 전화 심사 녹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채무나 다른 대출에 관해 질문을 받았는지, 어떻게 답했는지가 2008고단4403 판결과 2017도20682 판결을 가른 지점입니다.

  4. 빌린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받은 계좌에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말한 목적대로 쓰였는지, 기존 빚을 막는 데 쓰였는지가 편취 고의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5. 채권자목록과 신청서류를 다시 봅니다. 고소한 채권자가 목록에 정확히 올라가 있는지, 수입과 재산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제564조 제1항 제3호와 2024도13139 판결이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6.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오랜 거래 관계였는지, 이전에 빌린 돈은 갚았는지, 고율의 이자를 받아 왔는지, 고소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2008고단4403 판결에서는 이 사정들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연락받은 날 — 담당 경찰서, 사건 담당자, 고소인과 고소 금액을 확인합니다. 고소인에게 "회생 신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신청을 생각했는지에 관한 문장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1주 안 — 차용 무렵의 통장 거래내역, 대출 서류, 급여명세서, 회생·파산 상담 기록과 신청서류 사본을 모읍니다.

  • 2주 안 — 차용일별 수입·채무·사용처와 신청 준비 시점을 표로 정리하고, 도산 사건 대리인과 형사 사건의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법원에 낸 서류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집니다.

  • 조사 전 — 변제나 공탁을 할지, 한다면 회생·파산 절차의 공평변제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한두 명이 서운함을 표시하는 단계라면 목록에 정확히 올리고 절차 안에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신청 직전 몇 달 사이에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거나, 대출 심사에서 다른 채무를 묻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기억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신청 직전 차용'을 두고도 무죄와 유죄, 파기와 유지가 엇갈렸고, 그 차이는 차용일의 수입·채무와 상대방에게 한 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와 도산 절차가 동시에 움직여 더 까다롭습니다. 경찰에서 "그때 이미 회생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말하면 편취 고의의 근거가 되고, 회생 서류와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2024도13139 판결이 다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을 처음부터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 고소 수사도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신청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557조가 막는 것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같은 민사 집행이고, 수사와 형사재판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2007도8549 판결에서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사기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신청 한 달 전에 빌린 돈이면 무조건 유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10770 판결대로 기준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입니다. 다만 2007도8549 판결처럼 갚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에게 빌려 기존 빚을 막았고 신청까지 40여 일에 불과했다면 유죄가 된 사례가 있으므로, 차용일의 수입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한 사람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어떻게 됩니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고(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예외, 대법원 2019다256167 판결), 개인회생에서는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목록에 없는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이기도 합니다.

사기로 유죄가 나오면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파산은 제566조 제3호, 개인회생은 제625조 제2항 제4호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여부는 민사 법원이 다시 판단하며, 개인회생이 아닌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고의 불법행위 채권이라도 실권된다는 대법원 2020다47369 판결도 있으므로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대출 심사에서 다른 대출 신청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질문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은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없다고 답하고 약 6개월 뒤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생 월간보고서에 부수입을 빠뜨렸습니다. 사기가 됩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13139 판결은 누락이 인가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인가 여부나 내용이 달라질 정도여야 한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관광버스 구입자금 차용 후 사업 실패·파산 면책, 파산 신청 후 고소, 편취 범의 부정 취지 파기 (원심 청주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노946 판결 유죄 파기, 1심 청주지방법원 2007고단246 징역 5월은 엘박스 목록 기준,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고단4403 판결 — 20년 이웃과의 일수 거래, 무자력 고지의무 부정, 면책 저지 목적 고소로 보아 무죄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09노1155 항소기각은 엘박스 목록 기준·판결문 미확인,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 재산 없이 파산 신청 40여 일 전까지 6천만 원 차용, 면책 확정 후에도 사기 유죄 유지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126 판결, 상고기각)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동시 대출 신청 사실 허위 답변,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 무죄 파기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337 판결,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337 무죄,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 2018노2886 벌금 200만 원은 엘박스 목록 기준·판결문 미확인)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 회생계획인가 사기의 성립 요건, 추가수당 미보고 유죄 파기 (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30. 선고 2022고단1118 판결,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 사기 유죄 확정 채권도 회생절차 미신고 시 실권, 개인회생 면책과 구별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9849 판결 파기·자판 각하)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권리변경 없고 면책결정으로 면책 효과 발생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 구 파산법 '악의' 불법행위에서 채무자회생법 '고의'·'중대한 과실' 조항으로 바뀐 경위, 중대한 과실의 의미 (상고기각)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 악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비면책의 취지는 정의 관념 (구 파산법 사안, 원심 파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 채권자목록 미기재 파산채권도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 (원심 파기)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판결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목록 미기재 채권도 면책 (원심 일부 파기)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 원본만 기재한 경우 부수채권은 악의 누락 비면책채권 아님 (원심 파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 비면책 다툼 시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관계 (상고기각)

  • 대법원 2010. 8. 23.자 2010마227 결정 — 제564조 제1항 제2호 면책불허가 사유의 판단 기준, 사채 돌려막기만으로 불허가 사유 인정한 원심결정 파기

  • 법령 — 형법 제34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57조, 제564조, 제566조, 제569조, 제624조, 제625조, 제650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된 돈을 빌린 날짜와 회생·파산을 처음 알아본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두 날짜의 선후와 간격이 사건의 성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차용 무렵의 월 소득과 매달 나가던 원리금, 전체 채무 규모, 빌린 돈이 들어온 계좌에서 어디로 나갔는지를 살핍니다. 상대방이 기존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대출 심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이전 거래에서 원리금을 갚아 왔는지, 고소가 채권자목록 송달 전후 언제 들어왔는지도 묻습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절차의 종류와 채권자목록, 수입·재산 신고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차용일과 두 개의 절차,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차용일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청이라는 결과에서 거꾸로 올라가 '그때도 신청할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 쉽습니다. 저는 돈을 빌린 날마다 의뢰인의 수입과 채무, 상환 계획, 상대방에게 한 말을 통장·급여명세서·메시지로 재구성해, 그날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보여 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처럼 차용 이후 생긴 사정이 신청의 계기라면 그 날짜를 증거로 확정합니다. 둘째, 두 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의 진술과 회생·파산 서류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아야 합니다. 채권자목록과 수입·재산 신고가 정확한지 점검하고, 고소 사실이 면책 심리나 비면책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미리 계산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차용 당시 이미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해액과 변제 가능성을 정리하고 도산 절차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설계해 처분과 양형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날짜 몇 개와 통장 몇 줄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면책 후 고소'라도 빌린 돈으로 버스를 사고 6년 가까이 지나 파산을 신청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되었고, 재산 없이 여러 사람에게 빌려 빚을 막다가 40여 일 뒤 파산을 신청한 사건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차용금 편취 고의가 쟁점인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의뢰인의 통장과 신청서류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고소인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채권자목록을 고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시기에 받은 사기 고소는 다시 시작하려는 분에게 형사 책임과 면책 불안을 한꺼번에 얹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신청 직전에 돈을 빌린 채무자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기도 하고 유죄 판단을 받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빌린 날의 수입과 채무, 상대방에게 한 말,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고소인과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차용일 기준의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편취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회생·파산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회생·파산 신청 전후의 차용금 사기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차용 무렵의 통장 거래내역과 대출 서류, 회생·파산 신청서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차용일별 쟁점을 짚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