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로 일하며 몇 년간 회삿돈을 빼돌린 게 적발됐다면 — 회사가 뽑은 횡령액 그대로 인정될까, 특경법 5억을 가른 공제 판결
2026. 09. 24.
몇 년에 걸친 회삿돈 횡령이 적발됐다고 회사가 뽑은 범죄일람표가 곧 횡령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의 공제, 피해 회사별 분리, 액수 미상 판단으로 특경법 5억 원이 갈린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회사가 처음 말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자주 다릅니다
- 5억 원이라는 선이 법정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바꿉니다
- 몇 년 치를 하나로 묶을지 — 포괄일죄와 피해 회사별 분리
- 회사를 위해 쓴 돈은 빠집니다 — 다만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대표가 시킨 돈, 대표 개인 돈은 횡령액이 아닙니다
- 받을 월급·퇴직금·대여금과 상계하거나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 범죄일람표의 오류는 이렇게 찾습니다
-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면 '액수 미상'으로 판단됩니다
- 적발 직후 쓰는 확인서·변제계획서·자백은 금액을 굳힙니다
- 액수를 줄여도 형량을 정하는 것은 피해회복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상계와 과실상계가 막힙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고소장에 쓴 횡령 금액이 너무 많은데 그대로 기소되나요?
- 경리 직원이 여러 해 동안 조금씩 빼낸 돈은 전부 합산되나요?
- 대표가 시켜서 개인 계좌로 옮긴 돈도 횡령인가요?
-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횡령액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일부를 갚았는데 횡령액이 줄어드나요?
- 회사가 퇴사할 때 받아 간 횡령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 특경법 횡령으로 유죄가 나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나요?
- 회사도 관리를 소홀히 했으니 민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를 맡아 몇 년 동안 자금을 집행해 온 경리·재무 담당자나 관리부장이 결산, 세무조사, 회생 절차, 새 대표의 회계 점검에서 걸리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적발되고 나면 회사는 몇 년 치 거래내역을 뽑아 개인 계좌로 나간 돈을 모두 더한 범죄일람표를 만들고, 그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고소장 죄명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으로 바뀝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처음 주장한 금액과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이 크게 다른 사건이 많고, 그 차이는 회사를 위해 쓴 돈의 공제, 피해 회사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원칙, 회사 정리자료의 오류에서 생깁니다. 14억 원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액수 미상'으로 바뀌어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 5억 1,192만여 원에서 2,660만여 원이 빠져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급여나 퇴직금과 상계하겠다는 주장,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리·재무 담당자의 횡령 사건을 맡아 보면 사실관계보다 금액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제가 인정된 항목과 배척된 항목, 몇 년 치를 하나로 묶는 포괄일죄와 피해자별 분리, 범죄일람표의 오류를 찾는 방법, 적발 직후 쓰는 확인서와 변제계획서의 위험, 양형과 민사 배상까지 실제 판결이 어디서 금액을 걷어냈는지를 근거로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회사가 뽑은 횡령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고합20 판결은 14억 311만여 원으로 기소된 경리 직원의 횡령액을 3억 4,940만여 원으로 줄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창원)2022노32 판결은 그마저 증명이 부족하다며 '액수 미상'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5억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법정형이 바뀝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제14조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관련 기업체 취업을 일정 기간 막습니다.
받을 월급이나 퇴직금을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형사에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은 보관한 돈을 임의로 쓴 뒤 자기 채권과 상계하려 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민사에서도 민법 제496조가 고의 불법행위 채무의 상계를 금지합니다.
회사가 처음 말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자주 다릅니다
회사가 고소할 때 내는 금액은 '회사 계좌에서 나간 돈 가운데 회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뺀 나머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방식은 회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지출을 전부 횡령으로 잡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사건이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면 이 구조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0 사건은 고소장 기재 금액이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공소사실은 14억 311만여 원으로 불어났고, 1심 인정액은 3억 4,940만여 원, 항소심은 액수 미상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11. 선고 2016고합135 판결 사건은 대표가 약 13억 원을 고소했으나, 수사 중 대표도 지출결의서 없이 판공비와 운영경비를 인출해 쓴 사실이 드러나 6억 4,821만여 원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3823 판결에서 20건 5,366만여 원이 더 빠져 약 5억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고합386 판결 사건은 대표가 고소장에서 약 22억 원, 첫 경찰 조사에서 약 31억 원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두 회사를 합쳐 약 8억 3,279만 원이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노277 판결은 9억 7,319만여 원의 공소사실에서 1억 8,224만여 원을 빼 7억 9,094만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사건마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 자료가 거래내역 원본이 아니라 대표나 고소대리인이 정리한 표였고, 피고인 쪽이 자금대장·지출결의서·카카오톡 지시처럼 회사 안에 이미 있던 자료로 한 건 한 건 반박했다는 점입니다.
5억 원이라는 선이 법정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바꿉니다
5억 원은 단순한 양형 참고치가 아니라 죄명과 법정형을 바꾸는 구성요건입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와도 직결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법정형 하한이 3년인 특경법 횡령은 정상참작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135 판결은 처단형을 징역 3년에서 30년으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전고등법원 2013노277 판결은 작량감경을 한 뒤에야 징역 2년 3월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부수처분도 있습니다. 특경법 제14조 제1항은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금융회사,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도 막습니다. 회계·재무 경력으로 다시 일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형량만큼 무거운 결과입니다.
몇 년 치를 하나로 묶을지 — 포괄일죄와 피해 회사별 분리
몇 년에 걸쳐 수백 번 빼낸 돈을 하나의 죄로 묶는 것을 포괄일죄라고 하는데, 이 묶음이 어디까지인지가 5억 원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은 특경법의 이득액을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으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친 금액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서 나온 일련의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도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계열 회사 여러 곳의 경리를 함께 맡았다면, 회사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4고합660 판결은 관리부장이 두 회사 12개 계좌에서 빼낸 5억 5,290만여 원을 하나로 묶어 특경법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두 회사가 별도 법인이라 경합범이라며 4억 7,231만여 원과 8,059만여 원으로 나누어 특경법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247 판결은 대표 개인사업체에 대한 8억 9,808만여 원은 특경법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2,668만여 원은 피해자가 달라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노616 판결도 쌍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97 판결은 두 회사에서 합계 7억 7,592만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했는데도, 한 회사에 대한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횡령만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0 판결은 대표 개인사업체 계좌와 법인 계좌를 구분해, 법인 설립 뒤 첫 이체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체 부분과 법인 부분을 나눴고 개인사업체 부분은 오히려 피고인이 쓴 돈이 더 많아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경법이 빠져도 양형기준은 같은 종류의 횡령을 합산해 유형을 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60 판결은 합산액으로 제3유형을 적용하면서 하한을 3분의 1 감경한 권고형 2년에서 6년을 두고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97 판결도 징역 4년이었습니다. 피해자 분리는 법정형의 틀을 바꾸는 싸움이고, 형량 자체는 피해회복이 좌우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은 빠집니다 — 다만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관하던 돈을 회사 일에 썼다면 그 부분은 횡령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증명하느냐입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은 회계 담당자가 회사 돈을 인출해 쓰고도 사용처에 관한 증빙을 내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도 못하면 개인적으로 썼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과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은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횡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설명과 자료가 함께 있으면 검사가 다시 증명해야 하고, 설명만 있으면 추단을 뒤집지 못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823 판결은 개인 계좌로 옮긴 돈 가운데 직원 기숙사비 등 회사 용도로 썼다는 피고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20건, 5,366만여 원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386 판결은 대표가 매일 출근하지 않아 결재가 늦어지자 집행할 돈을 미리 개인 계좌로 옮겨 두었다가 거래처나 대표 지인에게 보낸 부분, 회사 계좌로 다시 넣은 부분을 횡령액에서 뺐습니다. 근거는 회사 자금대장에 적힌 '사무실 전도금' 기재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2. 8. 13. 선고 2012고합40 판결은 대표의 5억 1,192만여 원 공소사실에서 지출내역서로 확인되는 직원 추석 선물 대금 48만 원, 회사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대금 1,612만여 원, 중복 기재된 1,000만 원을 빼 4억 8,531만여 원만 인정했고, 5억 원에 미달해 특경법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135 판결은 대표 판공비와 출장비, 명절 휴가비로 썼다는 주장을 사용처 특정과 증빙이 전혀 없다며 배척했고, 대구고등법원 2018노616 판결은 피고인이 직접 쓴 수기 메모만으로는 화물운송비 2,699만여 원을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386 판결도 법인카드 대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는 14만 원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시킨 돈, 대표 개인 돈은 횡령액이 아닙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대표가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어 쓰고, 경리 직원에게 "개인 것도 찾아 달라"고 지시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돈이 경리 직원의 횡령액에 섞여 들어가 있으면 빼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0 판결은 대표가 보낸 "법인에서도 경비 100만원 찾아주고", "아니 이백 개인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해 대표와 가족에게 건넨 돈이 모두 개인적으로 쓴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3노277 판결은 회사 채무 변제로 대표도 인정한 송금 630만 원, 대표 개인 거래일 가능성이 있는 송금 1,900만 원, 회사 잔고가 없을 때 대표가 외부에서 융통해 넣었다가 곧바로 나간 돈을 공제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135 사건에서는 대표 스스로 지출결의서 없이 판공비를 인출해 쓴 사실이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 그 부분이 처음부터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전체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22노32 판결은 대표 지시로 개인 계좌를 회사 계좌처럼 썼으니 뒤의 인출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을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배척하고, 정당하게 받을 임금을 넘어 쓴 부분은 별도의 횡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받을 월급·퇴직금·대여금과 상계하거나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적발된 경리 직원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회사가 못 준 월급과 퇴직금, 내가 빌려준 돈을 빼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이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0 판결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을 인용해, 받지 못한 차용금 6,300만 원과 급여 외 미지급금 5,416만여 원은 회사에 대한 채권일 뿐 횡령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봉 평균에 근무연수를 곱해 급여 3억 1,420만 원을 빼 달라는 주장도 임의 추산이라며 배척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135 판결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을 인용해, 나중에 메워 놓으려 했고 실제로 상당 부분을 갚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뒤의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60 판결도 횡령이 끝난 뒤에 회사에 지급한 돈은 횡령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정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0 판결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공제했고, 대전고등법원 2013노277 판결은 미지급 수당 채권이 있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위법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며 양형에서 참작했습니다. 받을 돈은 공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급여를 빼는 계산과 양형 자료로 쓰는 것이 맞는 사용법입니다.
범죄일람표의 오류는 이렇게 찾습니다
공소장에 붙는 범죄일람표는 수백 줄짜리 표이고, 대부분 회사가 낸 자료를 수사기관이 옮긴 것입니다. 한 줄씩 원본과 맞춰 보면 오류가 나옵니다.
중복 기재 —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40 판결은 같은 날 같은 1,000만 원이 두 번 들어간 것을 착오로 보았습니다.
계산 오기 — 서울고등법원 2016노3823 판결은 공소장과 원심 범죄일람표에서 356,900원이 357,400원의 오기인 것처럼 계산상 명백한 오기 5곳을 바로잡았습니다.
개인 계좌에 들어온 기록이 없는 이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386 판결은 회사가 피고인 부부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한 12건(1억 1,200만 원, 9,840만 원 등)이 개인 계좌 입금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전산 원본이 아닌 정리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2고단2383 판결은 고소대리인이 병원 전산 프로그램 입력값을 옮겨 적은 '현금 입출금 상황' 자료가 일일원무집계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현금수납금 9,254만여 원 횡령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피해금액 정리표 —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0 판결은 대표가 만든 피해금액 정리자료가 수사부터 법정까지 계속 바뀌었고, 피고인이 결재한 지출결의서와 맞지 않는 항목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의로 적은 범행 일자 —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247 판결은 피해자 소유인지도 불분명하고 범행 일자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어 '2017. 2.경'으로 임의 기재한 제품 횡령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재물의 가액 기준 — 대구고등법원 2018노616 판결은 제품을 빼돌린 경우 이득액을 실제 재산적 가치인 시가로 본다고 하면서, 소매가격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근거로 한 산정은 받아들였습니다. 가액 산정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토 방법은 단순합니다. 범죄일람표 한 줄마다 회사 계좌 출금, 개인 계좌 입금, 개인 계좌에서의 사용처 세 칸을 채우고, 회사 자금대장·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메신저 지시와 대조합니다. 한 칸이라도 비는 줄이 다툴 줄입니다.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면 '액수 미상'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자료가 부실하면 법원은 금액을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22노32 판결은 업무상횡령에서 재물의 가액은 양형 사유일 뿐이지만 특경법에서는 구성요건이므로, 죄형균형과 책임주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방이나 사용처를 해명하지 못하는 액수를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것이라고 추단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1심이 인정한 3억 4,940만여 원까지 걷어내고 범죄사실을 '액수 미상의 금원'으로 다시 썼습니다. 결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97 판결도 비슷합니다. 검사는 한 회사에 대한 횡령액을 '5억 원 이상의 불상액'으로 적었는데, 법원은 다른 회사 이름 뒤에 공사현장 지명을 붙인 입금도 그 회사 돈일 수 있다는 피고인 설명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며 5억 원 이상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80 판결이 말하듯 특경법의 가액 산정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하므로, 5억 원 근처에서 증거가 흔들리면 특경법 부분이 먼저 무너집니다.
적발 직후 쓰는 확인서·변제계획서·자백은 금액을 굳힙니다
적발된 날 회사는 흔히 횡령 금액을 적은 확인서, 퇴직금 상계 동의서, 변제계획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이 서류는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21582 판결 사건에서 회사는 퇴직일에 직원들로부터 '1억 2,721만여 원을 횡령했고, 7일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이 금액으로 확정한다'는 변제계획서와 퇴직금 상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에 다른 직원 명의로 주문된 부품 1,345만여 원과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공임비 1,360만여 원이 들어 있었고 산정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은 점을 들어, 회사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변제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행히 뒤집힌 사례이지만, 소송까지 가서야 풀린 것입니다.
수사 초기 자백도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247 판결은 구속된 지 며칠 되지 않은 피고인이 183번까지 적힌 범죄일람표를 보며 한 자백을 개별 사실 전부에 대한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런 판단이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금액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로 남겨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액수를 줄여도 형량을 정하는 것은 피해회복입니다
횡령액을 다투는 것과 피해회복은 따로 가는 일이 아닙니다.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 권고형은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이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3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노3823 판결은 원심 1억 3,000만 원, 항소심 3,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의 공탁과 횡령액 약 5,300만 원 감소를 참작해 징역 3년을 2년 6월로 낮췄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17도11330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22노32 판결은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갚은 점, 대표가 회사와 개인 계좌를 섞어 쓴 것이 범행 계기가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60 판결은 동종 전과가 있고 발각 뒤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특경법이 빠졌는데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40 판결은 같은 회사에서 16억 8,706만여 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에게 징역 5년, 5억 원 아래로 내려온 대표에게는 횡령액 상당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다툴 금액을 확정하고, 다툼이 없는 금액부터 갚거나 공탁해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실제로 형을 낮춘 사건들의 공통점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상계와 과실상계가 막힙니다
형사와 별개로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서도 받을 돈과의 상계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0. 8. 선고 2014가합102420 판결은 경리과장이 본인과 배우자 계좌로 45억 원 이상을 이체한 사건에서 13억 5,747만여 원의 배상을 명하면서, 퇴직금 2,598만여 원 등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민법 제496조를 들어 배척했습니다. 대표와 경리이사의 지시로 비자금을 관리했으니 회사 과실도 따져 달라는 주장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61956)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금액 다툼은 민사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3가합3587 판결은 형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일람표의 횡령액 가운데 한 계좌로 이체된 때와 인접해 다른 계좌로 입금된 돈은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제외했습니다. 형사 판결 금액이 곧 민사 배상액으로 굳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에서 확보한 공제 자료를 민사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변호인이 필요한 일을 솔직하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적발 직후 회사 요청에 협조하면서 금액 확인서 서명을 미루는 일, 본인 계좌와 가족 계좌의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떼어 두는 일, 급여명세서와 대표의 메신저 지시를 보관하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 상황이라면 선임을 권합니다.
회사 주장 금액이 5억 원 근처이거나 그 이상이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걸린 경우
계열 회사 여러 곳의 자금을 함께 관리해 피해자 분리 주장이 가능한 경우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도록 지시한 기록이 있어 공제 항목을 한 줄씩 골라내야 하는 경우
회계법인 감사, 세무조사, 회생 절차 중에 드러나 회사가 이미 전문가 자료를 갖춘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거나 회사가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는 범죄일람표를 원본 거래내역과 대조하는 작업량 자체가 크고,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처럼 법원 절차로만 얻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0 사건도 문서제출명령 결과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고소장에 쓴 횡령 금액이 너무 많은데 그대로 기소되나요?
그대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회사를 위해 쓴 돈이 확인되면 기소 전에 빠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135 사건은 약 13억 원 고소가 6억 4,821만여 원 기소로 줄었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자료는 기소 전에 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경리 직원이 여러 해 동안 조금씩 빼낸 돈은 전부 합산되나요?
같은 회사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반복했다면 포괄일죄로 합산됩니다. 다만 피해 회사가 다르면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에 따라 경합범인 여러 죄의 금액은 특경법 5억 원 계산에 합치지 않습니다.
대표가 시켜서 개인 계좌로 옮긴 돈도 횡령인가요?
회사 일에 쓰려고 옮겼고 실제로 그렇게 썼다면 횡령이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386 판결은 자금대장 기재로 확인되는 전도금 지급과 재입금 부분을 횡령액에서 뺐습니다. 다만 옮긴 돈 가운데 자신이 받을 임금을 넘어 쓴 부분은 별도 횡령이 됩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횡령액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형사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은 보관한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자기 채권과 상계하려 해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받은 급여를 빼는 계산과 양형 참작 자료로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부를 갚았는데 횡령액이 줄어드나요?
횡령액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135 판결은 나중에 갚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서울고등법원 2016노3823 판결처럼 공탁과 변제는 형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회사가 퇴사할 때 받아 간 횡령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산정 근거를 듣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금액에 서명했다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가단21582 판결은 회사가 유발한 착오를 이유로 변제계획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서명 직후 이의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경법 횡령으로 유죄가 나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나요?
일정 기간 제한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경법 제14조 제1항은 금융회사,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취업을 징역형 집행 종료 뒤 5년, 집행유예기간 종료 뒤 2년 동안 막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회사도 관리를 소홀히 했으니 민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고의로 횡령한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사에서는 과실상계보다 손해액 자체를 다투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창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고합20 판결 — 공소 14억 311만여 원 중 3억 4,940만여 원만 인정, 대표 개인사업체 부분 특경법 무죄, 상계 주장 배척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창원)2022노32 판결 — 횡령액을 액수 미상으로 판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11. 선고 2016고합135 판결 — 증빙 없는 판공비 공제 주장 배척, 사후 변제는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징역 3년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3823 판결 — 20건 5,366만여 원 무죄, 범죄일람표 오기 정정, 공탁 참작 징역 2년 6월, 배상신청 각하
울산지방법원 2012. 8. 13. 선고 2012고합40, 2012고합126(병합) 판결 — 대표 공소액 5억 1,192만여 원에서 공제 후 4억 8,531만여 원, 특경법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247 판결 — 피해자가 다른 법인 부분 포괄일죄 부정, 임의 기재 범행일 부분 무죄
대구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노616 판결 — 이득액은 시가 기준, 수기 메모 화물운송비 공제 배척
대전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노277 판결 — 1억 8,224만여 원 공제, 7억 9,094만여 원 인정, 징역 2년 3월
제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97 판결 — '5억 원 이상의 불상액' 기소에 대해 특경법 증명 부족, 업무상횡령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고합386 판결 — 전도금·재입금 공제, 입금 기록 없는 이체 무죄, 징역 2년
부산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4고합660 판결 — 두 회사 합계 5억 5,290만여 원을 피해자별로 나눠 특경법 무죄, 징역 4년
울산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2고단2383 판결 — 전산 원본이 아닌 정리자료로 산정한 현금수납금 부분 무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21582 판결 — 퇴직 시 받은 변제계획서의 착오 취소 인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0. 8. 선고 2014가합102420 판결 — 퇴직금 상계와 과실상계 주장 배척, 13억 5,747만여 원 배상
대전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3가합3587 판결 — 형사 유죄 횡령액 중 일부를 민사 손해에서 제외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 특경법 이득액은 포괄일죄 합산액, 횡령죄는 피해자별 별죄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 사용처 설명과 증명의 구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 상계·사후 반환 의사로 불법영득의사 부정 불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80 판결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62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 민법 제49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봅니다. 고소장이나 회사가 보낸 내용증명, 적발 당일 서명한 확인서가 있다면 그 금액의 산정 방식, 즉 회사 계좌 출금 전체에서 회사가 인정하는 지출을 뺀 방식인지, 개인 계좌 입금액을 모은 방식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담당했던 회사가 몇 곳인지, 대표 개인사업체와 법인 계좌를 함께 관리했는지, 대표가 개인 용도로 돈을 찾아 달라고 지시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는지, 회사 자금대장·지출결의서·경리일보를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실제로 받은 급여와 받지 못한 급여, 이미 갚거나 회사에 다시 넣은 돈의 내역도 이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이 정보만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지, 피해자 분리 주장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공제가 현실적인지 첫 윤곽이 나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범죄일람표를 줄 단위로 다시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 줄마다 회사 계좌 출금, 개인 계좌 입금, 개인 계좌에서의 사용처를 채우고, 회사 자금대장과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대표의 메신저 지시와 대조해 공제할 줄과 다툴 줄, 인정할 줄을 표시합니다. 회사가 만든 정리자료가 전산 원본인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추적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계열 회사가 여럿이면 피해자별로 금액을 나눠 5억 원 기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동시에 다툼이 없는 금액은 먼저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계획을 세워, 금액 다툼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금액 확인을 미루는 진술 방향을 잡고, 기소 전에 공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장기간 반복된 횡령 사건은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금액은 회사 말대로 두고 선처만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회사 주장과 자주 다르고, 그 차이가 5억 원 선을 넘나들면 법정형과 집행유예 가능성, 취업제한까지 바뀝니다. 금액을 줄이는 근거는 대부분 회사 안에 이미 있는 자료이지만, 피의자 혼자서는 그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수백 줄의 표를 원본과 맞춰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제 주장과 피해회복을 한 계획 안에서 같이 진행해야 형사 결론과 민사 배상액이 함께 정리됩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삿돈 문제로 적발되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회사가 내미는 금액에 그대로 서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할 잘못과 실제로 책임져야 할 금액은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는 형사 결론과 민사 배상, 앞으로의 생계까지 바꿉니다.
적발 통보를 받았거나 고소장,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를 함께 검토하고, 공제할 부분과 갚을 부분을 나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