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발행한 코인이 상장폐지된 뒤 재단 물량 처분이 드러나 대표가 집단 고소됐다면 — 사업 실패로 본 무죄와 사기 유죄 판결

2026. 11. 04.

발행한 코인이 상장폐지되고 재단 물량 처분이 드러나 집단 고소를 당했다면, 사기 여부는 돈을 받던 때의 개발 실체, 물량 처분과 고지, 피해액 특정에서 갈립니다. 무죄·유죄 판결로 수사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상장폐지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기준은 돈을 받은 그날입니다
  3. 사업 실패로 본 판결들 — 무엇이 남아 있었나
  4. 재단 지갑의 물량을 처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 상장폐지 공지와 투자유의 지정을 숨기고 팔았다면
  6. 백서와 로드맵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7. 거래소에서 산 사람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지 — 기망과 처분행위의 연결
  8. 피해액은 얼마로 잡히는가 — 특경법 5억·50억 경계
  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뒤의 행위라면
  10. 유사수신 죄명이 함께 붙는 경우
  11.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따로 갑니다
  12. 함께 일한 사람들의 책임은 이렇게 갈립니다
  13. 상장폐지 뒤 새 코인으로 바꿔 주겠다는 제안이 위험한 이유
  14. 유죄가 되면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15. 집단 고소 뒤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코인이 상장폐지되면 발행사 대표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9. 재단 보유 물량을 판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20.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사람도 발행사 대표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21. 투자자 일부에게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22. 코인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바로 적용되나요?
  23. 형사에서 불기소되면 투자자들의 민사소송도 막을 수 있나요?
  24. 마케팅만 맡았는데 대표와 같이 고소됐습니다. 같은 처벌을 받나요?
  25. 상장폐지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고소될 수 있나요?
  26. 고소인들이 단체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대표가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비슷합니다. "개발은 실제로 했고, 시장이 무너져 상장폐지가 된 것뿐인데 투자자 수십 명이 한꺼번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거의 예외 없이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상장폐지 직전에 재단이 보유 물량을 시장에 팔아 치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이 상장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할 물량이나 재단 물량을 몰래 처분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투자를 받거나 코인 전환에 동의를 받았다면 법원은 사업 실패가 아니라 기망으로 봅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그 전 행위는 10년 이하·2천만 원 이하).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 백서와 로드맵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재단 물량을 언제 어떻게 처분했고 그 사실을 알렸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냈는지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무죄와 불기소로 끝난 판결, 징역 13년이 확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특경법 적용 기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민사 손해배상, 집단 고소 뒤 수사 단계의 대응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상장폐지되면 발행사 대표는 사기범이 되나요 — 아닙니다. 사기의 고의는 돈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고합132 판결은 개발사 이사가 판매 당시 코인을 받을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보유하게 되었다면, 약정 시기에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재단 물량을 처분한 것이 왜 결정적인가요 — 매수자에게 줄 물량을 처분하고 숨긴 것은 경영 판단이 아니라 기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고합324 등 판결은 재단 지갑에 묶어 둔 매수자 물량을 대표가 제3자에게 넘기고 "상장폐지될 예정"이라며 다른 코인으로 바꾸게 한 행위를 사기로 보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2741 등)에서 징역 13년으로 정해져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형사에서 불기소되면 민사도 끝나나요 —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1가합36373 판결은 사기 고소가 불기소와 재정신청 기각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거래소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실을 숨기고 판 매수자 2명에게는 각 1억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상장폐지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기준은 돈을 받은 그날입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에서 거꾸로 사기를 추론하는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입니다. 판결들이 반복해 인용하는 대법원 법리는,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95 판결에서 인용). 투자금의 경우에도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고합97 판결에서 인용).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132 판결이 이 기준을 잘 보여 줍니다. "공개판매가 9분 만에 끝났지만 회사 잔여 물량이 있다"며 코인을 판 개발사 이사와 판매 대행업자가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회사가 공개판매 때 개발 관여자에게 4,000만 개를 지급한다고 공지했고 이사가 실제로 1,519만여 개를 보유하게 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매 당시 보유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보유했다면, 그 뒤 약속한 시기에 넘겨주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별도 코인 개발을 명목으로 받은 돈도 법인 설립, 백서 초안, 프리세일 양해각서, 홈페이지 제작 계약이 실제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집단 고소를 당한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망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던 그 시점에 무엇이 실재했는가"를 날짜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발 용역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깃허브 커밋 기록, 거래소 상장 계약과 그 이행 경과가 그 증거가 됩니다.

사업 실패로 본 판결들 — 무엇이 남아 있었나

무죄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개발과 사업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노2034 판결에서 검사는 발행 회사 운영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포인트형 코인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 회신에는 공개된 소스 코드를 거의 그대로 복사해 등록했고 그 뒤 유의미한 개발 이력이 없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코인의 소스 코드를 복사했다면 블록체인의 기본 특성은 갖춘 것이고, 거래내역이 공개 탐색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백서에 적힌 비공개 노드 운영과 모순되지 않으며, 공개 소스를 복사해 발행하는 것 자체가 기망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은 검사 항소 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피고인의 다른 공소사실 일부는 원심에서 유죄가 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도 그 형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해외 거래소 동시상장 같은 허위 공지가 판매책이 스스로 올린 것이었고, 판매대금 22억 5,200만 원 중 운영자에게 간 돈은 3억 8,600여만 원(그중 1억 4,900만 원 반환)에 그쳤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일부 물량에 건 거래금지 조치 역시 대금을 치르지 않은 물량이 시장에 풀려 시세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량을 묶은 이유가 설명되면 '락업'은 오히려 방어 자료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373 판결의 형사 경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홍콩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었다가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상장폐지를 차례로 겪은 코인의 매수자들이 회사 이사와 감사, 대표이사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 5. 30. 재정신청을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2025. 3. 14.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 법원은 회사가 투자 계약 무렵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치렀고, 상장·토큰 관리 용역 계약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한 점을 들어 초기 매수자에 대해서는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지갑의 물량을 처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단 물량 처분이 문제 되는 이유는 그 물량의 법적 성격에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몫으로 가진 물량을 처분하는 것과, 매수자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재단 지갑에 묶어 둔 물량을 처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324 등 판결의 사안이 정확히 후자였습니다. 발행사 대표는 2021년 102명에게서 51억 1,300만 원을 받고 코인 3억 7,544만여 개를 팔면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관리하는 재단 판매용 지갑에 락업해 두었다가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면 풀어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2022. 4. 8. 매수자 물량을 포함해 총발행량의 99.59%인 약 49억 7,950만 개를 제3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25억 원 상당의 다른 코인을 받았습니다. 사흘 뒤 이 코인은 대형 거래소에 예비상장을 신청해 다음 날 심사를 통과했고, 같은 해 5월 본상장되었습니다. 그 사이 열린 투자자 총회에서 대표는 양도 사실과 예비상장 통과를 숨긴 채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은 불가능하고 곧 상장폐지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해외 코인으로 1대1 전환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피해자들이 코인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다며 채무를 면제받은 재산상 이익의 사기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인용).

대표는 "환불과 전환 중 피해자들이 스스로 전환을 골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환불받은 사례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고 양도 대가를 숨긴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행과 합쳐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별도로 진행되던 사건들과 병합되면서 경합범으로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되어 징역 13년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2025도509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 다투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재단 물량 처분이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평가받으려면 처분 전에 그 물량이 회사 고유 물량인지 매수자 몫인지가 장부와 약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처분 목적과 대가가 회사 계좌로 들어와 사업에 쓰였으며, 처분 사실이 투자자에게 공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사기관은 처분을 개인적 이익 추구로 읽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다면, 상장폐지 전후에 물량이 시장에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고합136 등 판결도 같은 축에 있습니다.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체 코인을 판 대표는 협약 기념으로 받은 다른 코인 250만 개를 보유자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공지하고는 이를 처분해 대금을 개인 계좌로 옮겼고, 2차 물량 750만 개는 전산에 숫자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2019. 2. 16. 혼자서 자체 코인을 나흘 뒤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해 가격이 약 0.2원으로 떨어지자 새 코인으로 350대1 교환을 시켰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992명, 132억여 원에 대한 사기를 인정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장폐지 공지와 투자유의 지정을 숨기고 팔았다면

재단 물량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상장 유지에 관한 불리한 사실을 숨긴 채 코인을 계속 팔았다면 그 시점부터의 매수자에 대해서는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기망입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373 판결이 같은 회사의 같은 코인을 두고 매수 시점에 따라 결론을 나눈 것이 대표적입니다. 2019년 5월 무렵부터 산 초기 매수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2020. 9. 21.과 2021. 1. 5.에 각 1억 원어치를 산 매수자들에게는 이사와 회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사는 "곧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다", "백 프로 잘 될 것"이라며 권유했는데, 그때는 이미 국내 거래소가 이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였고, 두 번째 매수 때는 거래지원까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이 안정성과 상장폐지 가능성, 다른 거래소 상장 가능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상장폐지를 '예정'이라고 거짓으로 알린 것도 기망이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서 대표가 실제로는 예비상장 심사를 통과한 코인을 두고 상장폐지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상장폐지 공지는 발행사가 시장에 보내는 가장 무거운 신호이므로, 그 공지 전후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했는지가 그대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백서와 로드맵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백서를 투자 권유 문서로 읽고, 그 사업 모델이 애초에 굴러갈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4고합95 판결은 "6월 말 1차 상장 때 원금의 10배, 8월 말 2차 상장 때 100배를 주겠다"며 5억 원을 받은 사건에서, 백서와 발표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해 블록체인 기반 대출 중개 사업에 필요한 대주를 어떻게 확보할지, 담보가치 하락 위험을 떠안을 청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사업이라는 판단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136 판결은 숫자로 따졌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인 거래소가 직원 급여만 충당하려 해도 백서상 수수료율로는 매달 1,086억 원 이상의 거래가 필요했는데, 발행량과 판매가격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것입니다. 백서는 다른 거래소의 백서를 짜깁기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로드맵이 늦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은 상장폐지 뒤 이루어진 코인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과 로드맵 미달성 평가를 받았더라도, 그 평가는 계약 1년 뒤의 것이어서 계약 당시의 사업 전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노2070 판결도 로드맵상 앱 지갑의 정식 출시가 3분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5월 무렵에는 준비 단계였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매 구조도 함께 봅니다. 같은 판결의 사안에서 발행사는 코인을 2022. 5. 9. 20억 개 발행해 같은 달 31일 거래소에 상장하고 가격을 1달러 선에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최초 판매일부터 락업 90일이 지난 8월 하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판매 대행 측이 판매대금의 70퍼센트에서 74퍼센트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였고, 법원도 이를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판결은 마케터 개인의 몫이 4퍼센트 정도였다는 점 등을 들어 마케터의 고의는 부정했지만, 제 견해로는 발행사 대표에게는 이런 판매 구조와 락업 종료 직후의 폭락이 개발 의사를 의심받는 가장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거래소에서 산 사람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지 — 기망과 처분행위의 연결

집단 고소에서 피해자 명단은 대개 길지만, 법원은 한 사람씩 무엇을 듣고 돈을 냈는지를 봅니다. 사기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거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을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4. 16. 선고 2023고합97 판결은 "재단이 1조 1천억 원을 준비해 상장 때 매도 물량을 소화한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투자한 피해자가 캐피탈 대표로 여러 코인에 투자하고 전매까지 해 본 사람이었고, 코인 정보가 인터넷 기사와 메신저 소문으로 전달되는 속성상 같은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노338 판결도 거래소 대표가 자체 코인 물량을 주겠다며 투자를 받은 부분에서, 투자 회사 대표 스스로 "속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고 계약서에 위험 감수 문구가 있었으며 운영 중단 전 코인 일부가 지급된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1년 6월을 깨고 무죄를 선고해 확정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발행사에서 직접 사지 않고 거래소에서 다른 이용자에게서 코인을 산 사람은 대표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아니어서 형법상 사기의 피해자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매수자에 대해서는 2024. 7. 19. 이후의 행위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정거래 금지 조항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전의 행위라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명단을 받으면 먼저 발행사 직접 매수자와 거래소 매수자를 나누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개 통하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은 개별 피해자가 어떤 기망에 속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범죄일람표에 일자·계좌·피해자·금액이 적혀 있으면 이런 범죄의 성격상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액은 얼마로 잡히는가 — 특경법 5억·50억 경계

피해액 산정은 형량의 단계를 바꿉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제2항은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합니다. 코인으로 받은 돈이나 코인 자체가 피해 대상일 때는 그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8. 선고 2023고합448 판결은 해외 법인 대표가 "곧 상장된다"며 상대 회사의 코인 2억 개를 교환 명목으로 받아 간 사건에서, 가격 등락이 큰 코인은 같은 날에도 시간대별로 값이 달라 거래 차트 캡처만으로는 시가를 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8개월 뒤 그중 7,351만여 개를 개당 10원에 처분해 7억 3,516만여 원을 얻었다는 사후 사정만으로 편취 당시 가액을 단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법상 사기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276 판결은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코인의 시가도 비상장주식처럼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 실례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범행 당시 코인 1개의 가치가 적어도 10원 이상이어서 이득액이 적어도 20억 원이라며 검사가 예비적으로 낸 특경법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개당 26원을 기준으로 한 약 52억 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고, 대법원 2024도1967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시가를 정할 수 없다는 1심의 논리가 항소심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된다'는 논리로 뒤집힌 셈이어서, 피고인 쪽에서도 시가의 하한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그 항소심이 근거로 든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463 판결은 상장 전 코인이라도 회사가 불특정 다수와 프라이빗·프리 세일로 실제 거래한 가격이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며, 회사 몰래 100억 개를 추가 발행해 가져간 개발자의 이득액을 최소 100억 원으로 보아 1심의 징역 10월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를 코인에 옮겨 적용한 것입니다.

코인의 가치는 돈을 빌릴 때의 변제 능력을 판단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14. 선고 2022고합182 판결은 "곧 상장되어 가치가 수십 배가 된다, 코인을 담보로 주겠다"며 사업자금을 빌린 사건에서, 변제자력을 판단하는 데 그 코인의 객관적 경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코인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었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 몇 달 만에 상장폐지되었고, 뒤이은 신용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4노675)은 징역 3년 4월로 형을 높였으며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었습니다.

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돌려준 것은 사기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은 대표가 1년 동안 111억 9,486만여 원을 환급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기 후 반환해도 범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104 판결) 환급 재원에 새로 끌어들인 돈이 섞여 있다며 편취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뒤의 행위라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발행사 대표에게 사기와 별개의 처벌 조항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그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항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문서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 견해로는, 상장폐지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재단 물량을 먼저 판 경우가 이 조항의 전형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19조는 위반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이익에는 미실현 이익도 포함되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제10조 제6항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지웁니다. 위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를 다룬 것이므로, 행위 시점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거래마다 날짜를 나누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죄명이 함께 붙는 경우

"상장되면 원금은 보장한다", "몇 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준다"는 말이 들어가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고소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2024. 2. 27. 개정(2024. 5. 28. 시행)으로 그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6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원금 보장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다툼의 대상입니다. 포항지원 판결은 원금 보장을 적은 공급약정서의 날짜가 송금보다 뒤였고, 큰 이익을 노리고 투자하면서 원금 보장을 믿었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업으로 했는지도 따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한두 명의 지인 투자자에게 한 말은 사기 여부의 문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따로 갑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민사 배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무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없다는 뜻일 뿐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같은 사실이라도 민사책임은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된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373 판결에서 인용). 그 판결이 불기소 사건에서도 이 법리를 적용해 후기 매수자 2명에게 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0조, 제756조)으로 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민사 청구가 기각되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같은 판결은 원금 보장 약정의 증거가 없고, 회사 자금이 임원 개인 계좌로 넘어간 증거가 없으며, 투자계약서가 없어 백서 미이행이나 상장폐지만으로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초기 매수자의 청구와 이사·감사의 제3자 책임(상법 제401조, 제414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감사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형사 절차 안의 배상명령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데, 전주지방법원 판결은 피해액과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은 일부 피해자에게만 배상명령을 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각하된 신청인들의 재신청을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집단 고소인 쪽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과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의 책임은 이렇게 갈립니다

발행사 사건은 대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사, 기술 담당, 마케터, 판매 대행업체까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들은 주문에서 피고인마다 결론을 분명히 나눕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대표의 지인으로 자본금을 마련해 주고 이사로 있었던 사람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기술이사와 고객관리 이사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이사가 합류하기 전에 생긴 피해는 사후방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2070 판결은 코인 마케팅 업체 운영자에 대한 1심 징역 5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발행사 대표가 아니라 판매 대행업체를 연결해 준 사람이었는데, 로드맵대로 개발되지 않으면 발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공증계약서를 수차례 요구해 받아 냈고, 개발 진행 여부를 거듭 따져 물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6도13594)이 진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95 판결에서도 권유 회사의 직원은 대표의 지시로 함께 설명했을 뿐이라며 무죄가 되었습니다.

상장폐지 뒤 새 코인으로 바꿔 주겠다는 제안이 위험한 이유

상장폐지 직후 발행사가 가장 흔히 내놓는 수습책은 새 코인으로의 전환이나 재발행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을 보면 이 단계에서 새로운 기망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은 투자자가 기존 코인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숨겼는지가 그대로 사기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서 투자자들이 전환에 동의한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기는 했지만 앱 업데이트가 멈추는 등 약 3개월 만에 방치되었고, 거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법원은 사실대로 알렸다면 투자자들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대상청구권(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도 대표는 자체 코인을 상장폐지하면서 원화로 돌려주는 대신 새 코인으로 350대1 교환을 시켰고, 새 코인 청약 참여금이 약 85억 원에 이른다고 부풀려 홍보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돌려줄 금액을 줄이고 투자자 이탈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장폐지 뒤 전환이나 재발행을 검토하는 발행사라면 기존 코인의 처리 경위, 재단 물량의 현황, 새 코인의 개발 단계와 상장 계약 유무를 문서로 공개하고, 환불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실제로 환불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갖춘 뒤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습책이 오히려 가장 무거운 공소사실이 됩니다.

유죄가 되면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코인 발행사 사기의 형량은 피해액 구간과 피해자 수, 그리고 피해 회복 정도에서 크게 갈립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은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유형에서 권고형을 징역 4년에서 9년으로 잡은 뒤, 출금 요청에 따라 상당 부분이 환급되어 회복되지 않은 실제 피해가 법률상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고,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노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은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유형의 가중영역과 다른 범죄를 합친 권고형 상한이 징역 11년 2개월이었는데도, 약 120명에게서 110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형을 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은 피해자 1명, 5억 원 사건에서 한 피고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감경요소를 들어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참고했고, 두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자 수와 회복 노력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집단 고소 뒤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집단 고소 사건은 첫 피의자 조사 전에 방어의 틀이 정해집니다. 고소인들은 대개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자료를 공유하며 고소장을 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상장폐지 직전 재단 물량 매도'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그 이야기를 사실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1. 판매 시점별 연표 — 코인을 판 날짜마다 그때 존재했던 개발 계약, 개발 진척, 상장 계약, 거래소 공지를 나란히 적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처럼 매수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2. 재단 지갑 흐름 — 재단·발행사 지갑의 물량이 언제, 어느 지갑으로, 무슨 이유로 이동했는지 온체인 기록과 내부 결재로 맞춰 둡니다. 운영비, 마켓메이킹, 상장 수수료처럼 사업 목적의 처분이면 그 계약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3. 공지와 고지 기록 — 투자유의 지정, 상장폐지 통보, 물량 처분 사실을 투자자에게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공지 원문과 단체 대화방 기록을 확보합니다.

  4. 돈의 흐름 — 판매대금이 개발비, 인건비, 상장비로 쓰였는지, 개인 계좌로 갔는지 정리합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은 법인·개인 계좌를 구별 없이 쓴 점을 운영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공소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개정 전후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고,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특경법 사기는 무기징역이 있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5년입니다. 상장폐지가 몇 년 전 일이라도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압수수색이나 지갑 동결이 먼저 들어오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사건에서 대표는 압수수색에 피해자 한 명이 함께 있었다며 증거 전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장 집행을 주도한 것이 경찰이었고 그 사람이 집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 위법 주장은 구체적 사실이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으니, 집행 당일의 참여자와 압수 목록, 지갑 개인키의 처리 과정을 그날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한두 명이 환불을 요구하는 단계라면 직접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혼자 대응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고소인이 열 명을 넘거나 피해 주장액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이 거론되는 경우, 재단 물량 처분이나 코인 전환이 고소장의 핵심 사실로 적혀 있는 경우, 압수수색이나 지갑 동결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2024. 7. 19. 이후의 거래가 섞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첫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나빠서"라는 설명은 사업 실패를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판매 당시의 개발 실체와 물량 처분의 목적을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장폐지를 예상하고도 팔았다는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한 이사나 마케터와 진술이 엇갈리면 공모 관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 협의도 피해자별 매수 시점과 금액을 정리한 뒤 해야 형량과 민사 책임 범위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이 상장폐지되면 발행사 대표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의 고의는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때 개발과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후 상장폐지는 사업 실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132 판결은 그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2023노2034 판결도 코인 발행에 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단 보유 물량을 판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회사 몫의 물량을 사업 목적으로 처분한 것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매수자에게 줄 물량이었는지, 처분 사실을 숨겼는지, 상장폐지 같은 미공개 정보를 알고 먼저 팔았는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324 등 판결은 매수자 물량을 넘기고 숨긴 행위를 사기로 보았고, 2024. 7. 19. 이후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사람도 발행사 대표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사기죄로 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산 경우 대표에게 직접 돈을 건넨 관계가 아니어서 기망과 처분행위의 연결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 뒤의 행위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부정거래와 손해배상 청구가 더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일부에게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136 판결은 111억여 원을 환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7도2104 판결 인용).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므로 피해자별로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바로 적용되나요?

코인의 시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48 판결은 시가를 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276 판결은 코인 1개의 가치를 적어도 10원으로 보아 이득액 20억 원 이상의 특경법 사기를 인정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463 판결도 상장 전 실제 세일 가격을 시가로 보아 특경법을 적용했습니다.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형량 단계를 바꿉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되면 투자자들의 민사소송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373 판결은 불기소와 재정신청 기각 뒤에도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숨기고 판 매수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명의 정도가 달라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마케팅만 맡았는데 대표와 같이 고소됐습니다. 같은 처벌을 받나요?

역할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2070 판결은 개발 진행을 확인하고 공증계약서를 요구한 마케터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상고심 진행 중으로 표시), 전주지방법원 판결은 이사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았습니다.

상장폐지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고소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특경법 사기는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들이 단체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바로 응하기보다 피해자별 매수 시점과 경로, 금액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코인이라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처럼 매수 시점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갈리고, 거래소 매수자는 형사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된 표를 바탕으로 협의해야 양형과 민사 책임 범위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2741 등 판결 — 재단 지갑 락업 물량 이중양도·상장폐지 예정 허위 고지 사기, 원심 파기 징역 13년·벌금 300만 원(대법원 2025도5096 상고기각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고합324 등 판결 — 위 사건 1심, 채무면제 사기 인정, 징역 15년(항소심에서 병합 파기)

  • 전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고합136, 2021고합137(병합) 판결 — 거래소 자체 코인 임의 상장폐지·에어드랍 물량 처분, 대표 징역 5년, 이사 1명 무죄, 2명 방조

  • 광주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고합132, 2021고합539(병합) 판결 — 개발사 이사의 잔여 물량 판매, 행위 당시 보유 예정이면 채무불이행,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노2034 판결 — 공개 소스 복사 발행·락업 조치, 발행 관련 편취 범의 부정, 검사 항소 기각(원심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848 등, 나머지 일부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1가합36373 판결 — 불기소·재정신청 기각 뒤 민사, 투자유의 지정 미고지 매수자 2명 각 1억 원 인용, 초기 매수자 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노2070 판결 — 코인 마케팅 업체 운영자, 원심 징역 5년 파기 무죄(상고심 대법원 2026도13594)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4고합95 판결 — 상장 시 10배·100배 약정 5억 원, 백서상 사업 실현 불가, 대표 2명 유죄·직원 무죄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4. 16. 선고 2023고합97 판결 — 재단 물량 소화·원금 보장 권유, 경험 있는 투자자와 인과관계 부정, 무죄(대구고등법원 2024노222 항소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노338 판결 — 거래소 대표의 코인 물량 지급 약정 투자, 기망·인과관계 부정, 원심 파기 무죄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8. 선고 2023고합448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276 판결 — 1심은 코인 시가 산정 불가로 특경법 이유무죄·사기만 인정, 항소심은 개당 10원 이상·이득액 20억 원 이상으로 보아 예비적 특경법 사기 인정, 원심 파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대법원 2024도19672 상고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14. 선고 2022고합182 판결 — 상장 예정 코인 담보 차용, 상장폐지 코인의 객관적 가치로 변제자력 판단, 징역 3년(수원고등법원 2024노675 징역 3년 4월, 상고)

  •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463 판결 — 상장 전 세일 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득액 100억 원 이상, 징역 2년 6월(대법원 2022도7251 확정)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도2104 판결,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 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형법 제347조(2025. 12. 23.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9조(2024. 7. 19. 시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민법 제750조·제756조, 상법 제401조·제41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코인 발행사 사건은 결국 "그 돈을 받던 날 무엇이 실재했고, 재단의 물량은 어디로 갔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첫 작업은 판매 기간, 개발 계약과 대금 지급, 거래소 상장과 투자유의 지정, 상장폐지 공지, 재단 물량의 이동, 투자자 공지와 총회를 한 줄의 연표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연표 위에 고소인별 매수일과 매수 경로를 올려 두면, 사업 실패로 설명되는 구간과 해명이 필요한 구간이 함께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백서와 로드맵의 판본별 변경 내역, 개발 용역 계약서와 지급 내역, 거래소 상장 계약과 상장폐지 통보 문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재단·발행사 지갑 주소 목록과 물량 이동 내역, 락업 약정의 내용, 마켓메이킹이나 제3자 양도 계약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로 고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단을 발행사 직접 매수자, 판매 대행을 통한 매수자, 거래소 매수자로 나누고, 각자의 매수 시점이 투자유의 지정이나 상장폐지 공지의 앞인지 뒤인지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대금이 들어온 계좌와 그 사용처, 이미 환급한 금액, 함께 입건된 이사·마케터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피의자 조사 전에 진술의 뼈대를 자료로 먼저 세웁니다. 개발이 실제로 진행된 구간은 계약서와 커밋 기록, 외주 대금 지급 내역으로 증명하고, 재단 물량의 이동은 거래마다 목적과 결재 근거를 붙여 설명합니다. 물량 처분이나 공지에서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합니다. 피해자별 매수 시점을 나누어 기망이 문제 될 수 있는 구간을 특정하고, 시가 산정 근거를 검토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투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 전후의 거래를 구분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자별 금액표를 만들어 협의하고, 함께 입건된 사람들과의 역할 차이도 주문 단위로 정리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 판결들에서 코인이 상장폐지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돈을 받던 날의 개발 기록, 재단 물량의 이동과 그 대가, 투자유의 지정과 상장폐지를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그리고 코인 시가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였습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코인을 두고 매수 시점에 따라 배상 여부가 갈렸고, 같은 상장 약속을 두고 투자자의 경험에 따라 인과관계가 부정되기도 했습니다. 공증계약서 한 장, 개발 진척을 묻는 메시지 몇 줄이 무죄의 근거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사업 실패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 피해액과 죄명을 다투어 형량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코인이 상장폐지되고 집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발행사 대표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사기 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던 그날의 실체와 재단 물량의 행방을 봅니다. 그 기록을 먼저 세운 쪽이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백서와 로드맵의 판본, 개발 계약서와 지급 내역, 거래소와 주고받은 상장·폐지 문서, 재단 지갑 주소와 이동 내역, 투자자 공지와 단체 대화방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자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