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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일하다 송환돼 공항에서 체포됐다면 — 감금·강요 정황이 참작된 판결과 범죄단체 활동 실형 판결

2026. 11. 03.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됐다면, 여권 압수·감금 주장보다 출국 경위와 맡은 역할, 귀국 뒤 행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감금 정황이 참작된 판결과 실형 판결로 영장 단계 대응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송환 직후 걸리는 죄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입니다
  3.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나
  4. "감금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무죄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
  5. 법원이 감금 주장을 가려낸 일곱 가지 질문
  6. 감금·강요 정황이 형량에 반영된 판결
  7. 범죄단체 활동으로 무거운 실형이 나온 판결
  8. 범죄단체 부분이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된 판결
  9. 귀국한 뒤의 행동이 새 사건이 되는 경우
  10. 아직 현지에 있거나 막 빠져나왔다면
  11. 공항에서 체포된 뒤 48시간 — 영장 단계에서 할 일
  12. 피해자 특정과 공범 진술 — 책임 범위를 다투는 지점
  13. 수사 협조와 자수는 어떻게 평가되었나
  14. 피해금 합의와 추징 — 형량을 움직인 돈 문제
  15. 공소시효와 캄보디아에서 갇혀 있던 기간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해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19. 채팅만 했는데도 범죄단체가입죄가 되나요?
  20. 송환되면 공항에서 바로 구속되나요?
  21. 캄보디아 범죄단지 상담원은 형량이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22. 여권을 빼앗겼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23. 귀국 후에 조직원이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24. 캄보디아 콜센터 일을 했는데 지금 자수하면 감경되나요?
  25. 범죄단체가입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6. 캄보디아에서 갇혀 있던 기간은 형기에서 빼 주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채팅만 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수갑을 찼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단속과 송환이 잇따르면서 이런 연락을 가족에게서 먼저 받는 일이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금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무죄가 된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지만, 그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형량은 크게 달랐습니다. 비슷한 범죄단지에서 일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 4년, 6년 6개월까지 결론이 갈렸고, 그 차이는 어떻게 출국했는지, 현지에서 무엇을 맡았는지, 돌아온 뒤 무엇을 했는지에서 생겼습니다. 아래에서는 송환 직후 적용되는 죄명, 강요된 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감금 정황이 형량에 반영된 판결과 무거운 실형이 나온 판결, 그리고 공항 체포 뒤 48시간 안에 준비할 것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감금당했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여권을 빼앗기고 경비원이 지키던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 사용·외출·급여 수령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고합40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노787 판결로 유지).

  2. 그렇다면 감금 사정은 소용이 없나요 — 형량에서는 반영됩니다. 무엇을 할지 모른 채 출국해 여권을 빼앗기고 외출이 금지된 상태에서 가담하다 한 달 남짓 만에 스스로 그만두고 귀국한 점을 유리하게 본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합369 판결, 징역 2년).

  3. 무거운 실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관리 역할, 긴 가담 기간, 큰 피해액, 귀국 후의 재가담이 겹칠 때입니다. 약 9개월 동안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피해자 96명에게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중간에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사람에게는 징역 6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6고합100 판결).

송환 직후 걸리는 죄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붙는 죄명은 사기가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입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란, 형법 제114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투자리딩 조직의 목적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이 법은 2026. 10. 1. 전까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명이었습니다).

범행 장소가 캄보디아라도 우리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국내에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 현지에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국내 처벌을 피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두 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되지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그 단체에서 저지른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별개의 죄로 더해집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590 판결에서 인용). 판결들은 처단형 범위를 대체로 징역 1년에서 45년으로 적었고, 피해자 한 사람의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갔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고합119 판결). 조직이 아닌 개별 사기로 기소되는 부분은 형법 제347조가 2025. 12. 23. 개정되어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으므로, 그 전에 저지른 행위인지 범행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에는 양형기준이 없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새 양형기준은 2025.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판결들이 짚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06 판결).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나

범죄단지 사건에서 '범죄단체'라는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말하고, 명칭이나 강령, 가입식 같은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34 판결에서 인용).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역할 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범죄집단이 됩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노467 판결에서 인용).

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의 피고인은 자신이 일한 곳이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중국인 총책 아래 한국인 총책, 통역과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관리책, 채터, 모집책으로 역할이 나뉘고 컴퓨터 100대가 놓인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조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 '장기 4년 이상의 범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조항이 적용법조에 추가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34 판결). 제 견해로는 이 요건을 다투기보다 '내가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했는가'를 다투는 편이 현실적이며, 아래에서 보듯 무죄 판단도 그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감금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무죄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없어지려면 감금의 정도가 아니라 범행을 거부할 수 없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협박이란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는 행위자가 아니라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06 판결에서 인용).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06 판결이 이 기준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 조직은 외출하려면 발 사진을 찍어 보내 허락을 받게 했고 여권을 나갈 때까지 돌려주지 않았지만, 동시에 월급제 조직원에게 매월 약 900만 원을 주고 지각하면 30달러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원도 "여권을 빼앗아 함부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였고, 경호원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받았고, 업무시간 밖에는 휴대전화를 썼으며, 팀장 허락을 받아 혼자 외출했고, 동료들과 술자리도 가졌다는 점을 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협박·감금으로 범행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감시당했다는 다른 피고인의 주장도, 함께 일한 사람들의 법정 진술과 범행 뒤 그와 함께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787 판결).

로맨스스캠 범죄단지 사건인 울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노824 판결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탈퇴하려면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건물 입구에 현지인 경비원을 세운 사정이 있었지만, "위와 같은 강압만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탈한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오고, 열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는 사기인 줄 알고 일을 거부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은 다시 감금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출국 전 사정도 꼼꼼히 따졌습니다. 같은 판결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간 피고인이 출국 전에 이미 인터넷 검색으로 그곳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한때 음식점을 운영하며 월 1,500만 원가량을 벌던 사람이 코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월 2,000달러에서 2,500달러를 주는 코인회사에 취직하러 갔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강요된 행위인지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점, 즉 현지에 도착한 뒤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06 판결), 출국 전에 무엇을 알았는지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원이 감금 주장을 가려낸 일곱 가지 질문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묻는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송환 직후 진술을 준비할 때 이 질문들에 자료로 답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어떻게 출국했는가 — 텔레그램 고액 알바 광고, 회사 정보가 없는 공고, 면접·이력서·취업비자 없는 채용, 조직이 대 준 항공권은 불법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쓰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

  • 급여와 수당을 받았는가 — 200~300달러밖에 못 받았다는 주장은 채터 월급이 2,000달러였다는 진술로 배척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19 판결).

  •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는가 — 숙소에서 휴대전화로 기자와 대화하면서 신고 권유를 거절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

  • 외출과 이동이 가능했는가 — 관리자와 함께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고 베트남에 다녀온 사람은 고립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19 판결).

  • 가족·대사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가 — 방법이 있었는데도 나오려는 노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리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34 판결).

  • 빠져나온 뒤 어떻게 행동했는가 — 여권을 몰래 들고 베트남으로 갔다면서 6개월 뒤에야 귀국한 행적은 탈출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19 판결).

  • 체포에 대비해 말을 맞추었는가 — 공항 체포 이틀 전 휴대전화 메모에 예상 질문과 답을 적어 둔 것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

반대로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감금 주장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형량에서 그 사정을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다음 판결들이 그렇습니다.

감금·강요 정황이 형량에 반영된 판결

책임조각까지는 아니어도, 감금과 폭행의 흔적은 판결의 양형 이유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합369 판결은 경찰 추산 피해액이 약 130억 원에 이르는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무슨 일을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출국했고 현지에서 외출이 금지되거나 여권을 빼앗기는 등 행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 상태에서 가담하다가 한 달 남짓 만에 스스로 그만두고 귀국한 점, 경찰에서 주요 조직원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조직에서 약 7개월 동안 일하며 피해자를 직접 대포통장 송금까지 이끄는 2차 유인책을 맡고 인센티브로 600만~800만 원을 받은 다른 상담원과 비교해,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짧고 정도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고합434 판결은 강요된 행위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을 계속하는 데 어느 정도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06 판결도 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속아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긴 채 캄보디아로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캄보디아를 가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높은 수익을 노리고 자진 출국한 동료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미얀마 타칠레익 범죄단지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467 판결은 조직이 상담원들을 전기 철조망과 무장 경비원이 있는 단지에 약 41일 동안 감금하고 "전기의자를 통한 전기고문, 장기 적출, 흑방 감금"을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한 상담원에게 수갑을 채워 독방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상담원으로 가입한 피고인들도 범죄단체가입죄로 처벌되었지만, 1심의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은 검사의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반성,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숙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이유로 적혔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같은 사람이 감금 범죄의 피해자이면서 범죄단체가입죄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상담원들을 라오스에서 밀입국시켜 단지에 가둔 모집·관리책에게 영리유인과 공동감금·공동강요의 죄책을 물었고, 상담원들은 2023. 10. 21.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의 요청을 받은 현지 경찰에게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되었다는 사실이 그 전에 상담원으로 가입한 책임까지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이 집행유예의 이유로 적은 것은 반성과 구금 기간, 전력이 없다는 점이었지만, 제 견해로는 이 정도로 강한 감금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배경도 함께 읽어야 하고, 그보다 느슨한 통제였던 사건들에서는 감금 주장이 형량을 크게 낮추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담 기간이 짧은 단순 채터의 형량도 비교할 만합니다. 약 2달 활동하고 피해금 합계가 2,200만 원 상당이며 체류비 외에 따로 얻은 수익이 없었던 피고인은 징역 1년(울산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합131 판결), 약 2개월 동안 채터로 일한 피고인은 단순가담을 인정받아 양형기준 하한 아래인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6고합100 판결). 제 견해로는, 감금 정황은 이처럼 짧은 가담 기간, 낮은 역할, 자발적 이탈과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형량을 움직입니다.

범죄단체 활동으로 무거운 실형이 나온 판결

관리 역할을 맡았거나 오래 머물렀다면 감금 주장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고합119 판결은 채터로 시작해 지각한 조직원을 겁박해 출근시키는 인사팀 업무까지 맡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원치 않으면서 협박 때문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인사팀으로 옮긴 뒤에는 조직에 순응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았고, 그가 관여한 기간의 피해자만 91명, 피해금은 92억 원을 넘었습니다.

팀장은 더 무겁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06 판결은 팀원 8명을 교육하고 외출을 승인하며 국내 텔레마케팅 사무실까지 연결한 팀장에게, 단순한 업무를 반복한 조직원과는 죄책의 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야 징역 4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태국 거점 조직의 로맨스스캠 팀장으로 약 7개월 동안 피해자 700여 명, 약 150억 원의 범행에 가담하고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1심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합5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노652·대법원 2026도14269로 상급심이 이어졌다는 표시가 있어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100 판결의 징역 6년 6개월은 역할보다 기간과 재출국이 무게를 더했습니다. 법원은 약 9개월 동안 피해자들과 한국어로 통화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96명에게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그리고 범행 기간 중 입국했다가 자진 출국해 범행을 이어 간 점을 비난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2개월 채터의 형이 3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미얀마 단지 사건에서도 중간관리자는 달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노467 판결은 신규 조직원을 교육하고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텔레마케팅 사무실과 대포 계정 공급책을 직접 상대한 중간관리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감금 피해자들이 구조된 뒤 국내에 들어와서도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 유입 작업을 이어 갔고,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일한 상담원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대비됩니다.

범죄단체 부분이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된 판결

무죄는 감금 주장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빈틈에서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고합251 판결은 지역 후배들을 통해 6명을 캄보디아 콜센터로 보낸 피고인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위반은 유죄로 보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인 줄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는 진술이 일관되었고,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연락책 한 사람 외의 주요 조직원과 연락한 흔적이 없었으며, 보낸 사람들이 귀국을 원하자 적극적으로 빼내 주었고,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사람을 소개한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보낸 누범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하루 10시간 이상 콜센터에서 일하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노467 판결의 상담원 총괄팀장도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흑방에 구금되었던 그는 감금 피해자들과 함께 귀국했는데, 검사는 귀국 뒤 기간의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까지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 기간에 범행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자료가 없다며 범죄단체활동·사기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원심의 징역 3년은 범죄단체가입죄만 남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도 중간에 합류한 피고인들에 대해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피해까지 공동정범으로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그 부분을 이유 무죄로 정리했습니다.

귀국한 뒤의 행동이 새 사건이 되는 경우

송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돌아온 뒤에도 조직과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34 판결의 피고인은 처음 4개월 동안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여권을 빼앗긴 사정이 인정되었지만, 귀국한 뒤 총책에게 먼저 자금세탁 일을 하겠다고 연락해 다시 출국했고, 돌아와서도 대포계좌를 모아 보냈습니다. 법원은 "우여곡절 끝에 탈출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3438 판결).

감금 피해자가 가해자 쪽으로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노2837 판결의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조직의 자금세탁에 쓰이는 동안 캄보디아에서 한 달 넘게 붙잡혀 있다가 돌아왔는데, 귀국 직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지인을 "한 달 있으면 주당 200만 원"이라며 캄보디아로 보냈고, 그 지인은 9일간 감금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감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국 전에 이미 범행을 모의했다며 국외이송유인·특수감금의 공동정범으로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형법 제288조 제3항)(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고합31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06 판결의 약취·유인 피해 피고인도 귀국한 뒤 '뷰티행사 안내 스탭'으로 채용되었다며 두 피해자에게서 2,410만 원을 받아 전달했는데, 법원은 범죄단체에서 채터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며 사기 고의를 인정했고, 이 재가담이 형량에도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아직 현지에 있거나 막 빠져나왔다면

빠져나온 직후의 행동이 나중에 감금 주장의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19 판결은 두 사람을 대비했습니다. 한 상담원은 외출한 틈에 여권도 휴대전화도 없이 도망쳐 긴급여권으로 나흘 만에 입국했고, 일주일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여권을 몰래 챙겨 베트남으로 갔다고 하면서 약 6개월을 머물다 수배 사실을 알고서야 귀국했습니다. 법원은 앞사람의 진술을 믿었고, 피고인의 감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51 판결의 사건도 일주일 만에 귀국을 요청해 빠져나온 상담원들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현지에 남아 있는 가족이 있다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기록, 빠져나온 날짜와 방법, 귀국 직후 수사기관에 연락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국 뒤 조직원의 연락을 받아 주거나 다시 출국하는 순간, 앞서 겪은 감금은 형량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게 됩니다.

공항에서 체포된 뒤 48시간 — 영장 단계에서 할 일

현지에서 단속되었거나 수배된 상태로 입국하면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되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제201조의2는 판사가 청구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판사는 구속 사유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 견해로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조직, 수십 명의 피해자,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이라는 구조 때문에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그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 제8항). 판사 앞에 서기 전에 한 번 더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생긴 셈이므로, 이 면담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이후 재판의 틀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의 피고인은 2025. 3. 11.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같은 날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에 만들어 둔 예상 문답 메모 때문에 '여행사 취업인 줄 알았다'는 주장 전체가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단계에서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출국 경위 — 구인 연락을 받은 경로, 대화 내용, 항공권을 누가 끊었는지

  • 체류 기간과 역할 — 입국일·이탈일, 맡은 업무(채터인지, 팀장·인사·통역인지), 받은 돈의 액수와 방식

  • 감금·폭행의 흔적 — 여권을 빼앗긴 시점, 가족에게 보낸 구조 요청, 대사관·현지 경찰 신고 기록, 상처 사진이나 진료 기록

  • 이탈 경위 — 스스로 나왔는지, 단속으로 구출되었는지, 위약금을 냈는지

  • 귀국 후 연락 — 조직원과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 삭제했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

구속된 뒤라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동시에 공범과 연락이 남아 있다면 오히려 구속 사유를 보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 기록은 변호인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특정과 공범 진술 — 책임 범위를 다투는 지점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모두 내 책임은 아닙니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에서 인용), 입국일과 사무실 도착일을 출입국 기록과 진술로 특정하는 것만으로 피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태국 출국일과 범죄단지 도착일을 근거로 그 이전의 편취 부분을 덜어 냈습니다.

귀국 뒤 기간도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노467 판결은 귀국한 사람이 그 뒤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범죄단체의 목적과 범행 방식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기간의 사기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공범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06 판결은 사무실 컴퓨터에 깔린 엑셀 파일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억한 공범의 진술을 근거로 팀장이 국내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연결했다고 인정했고, 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은 총책이 피고인들을 거짓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며 그 진술을 믿었습니다. 공범들이 먼저 송환되어 진술을 마친 사건이라면, 그 진술과 어긋나는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수사 협조와 자수는 어떻게 평가되었나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진술은 판결에서 분명히 유리한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51 판결은 해외에서 범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핵심 조직원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원들의 국내 송환에 협력하였다면 긍정적인 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고, 실제로 주범의 인적사항을 진술해 인터폴 적색수배로 이어지게 한 피고인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590 판결도 태국 현지 대사관에 공범의 사무실과 숙소 정보를 제공해 공범 체포를 도운 점을 적었습니다.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다만 임의적 감경이어서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19 판결의 피고인은 방송에 자신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여권이 말소된 사실을 안 뒤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에 자수서를 내고 다음 날 귀국했지만,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양형 이유에서 자수가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판결은 오히려 일찍 탈출해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한 다른 상담원의 태도와 대비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자수의 효과는 시점보다 그 뒤 진술의 일관성과 협조의 내용에서 결정됩니다.

피해금 합의와 추징 — 형량을 움직인 돈 문제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판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은 피해자에게 각 2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을 받은 피고인들의 형을 징역 2년 6월에서 2년 4월로, 3년에서 2년 8월로 낮췄고,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피고인도 감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787 판결의 팀장 감형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바탕이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에서 범죄단체 부분을 끝까지 부인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다시 선처를 탄원했는데도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주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범죄단지 사건은 피해자가 수십 명이어서 전부와 합의하기 어렵지만, 내가 가담한 기간의 피해자를 특정해 일부라도 회복하는 것이 실제로 형량을 움직였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각하되었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인데, 각하된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어 그 부분은 바로 확정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25노787 판결). 피해자는 민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사 합의 때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추징은 받은 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달러로 받은 수당은 판결 선고일 무렵 매매기준율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노787 판결에서 인용), 같은 1만 달러가 1심에서는 14,686,000원, 항소심에서는 14,843,000원이 되었습니다. 수익을 진술한 금액만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범행 기간 중 가장 낮은 환율을 적용한 판결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고합369 판결).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갚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34 판결). 팀장은 수익의 30퍼센트, 팀원은 15~18퍼센트를 나눠 갖기로 한 조직에서는 팀장에게 1심에서 3,30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기도 했으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590 판결), 실제로 받은 돈과 약속만 된 돈을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와 캄보디아에서 갇혀 있던 기간

오래전 일이라도 시효로 끝났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견해로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목적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42조에 따라 상한 30년)으로 처벌되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가입과 활동이 포괄일죄인 이상 활동을 마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현지에 남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지 이민청이나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기간은 형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 그 형을 산입하도록 하지만,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기간은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송환 전 현지 구금 기간과 그 처우를 출입국·구금 증명으로 남겨 양형 자료로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사관에 연락하고, 귀국 항공편을 알아보고, 현지에서 받은 문자와 사진을 모아 두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체포된 순간부터는 사정이 다릅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영장실질심사와 공판 내내 따라다니고, 공범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힙니다. 감금 주장을 할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가담 이전 피해를 어떻게 덜어 낼지, 어느 피해자와 먼저 합의할지는 판결들이 보여 준 기준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가족이 선의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공범의 가족과 진술을 맞추려 하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 염려로 읽혀 구속 판단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귀국 뒤 조직과의 연락이 남아 있거나, 팀장·인사·통역처럼 관리 역할이 거론되거나,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피해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해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려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판결들은 휴대전화 사용·외출·급여 수령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 다만 감금과 폭행의 흔적은 형량에서 참작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34 판결).

채팅만 했는데도 범죄단체가입죄가 되나요?

됩니다. 법원은 채터의 대화가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아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의 공동정범을 모두 인정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 다만 단순가담과 짧은 기간은 형량에서 고려되어, 2개월 채터가 양형기준 하한 아래인 징역 3년을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6고합100 판결).

송환되면 공항에서 바로 구속되나요?

체포는 대부분 공항에서 이루어지고, 구속 여부는 48시간 안에 청구되는 구속영장을 판사가 심문해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의2). 해외 조직 사건은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쉽게 인정되는 편이어서, 주거·가족 관계와 출국 경위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상담원은 형량이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가담 기간과 역할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확인한 판결 가운데 약 41일 동안의 감금 범행이 인정된 단지의 상담원들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대구고등법원 2024노467 판결), 2달 채터는 징역 1년(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31 판결), 인사팀까지 맡은 5개월 이상 가담자는 징역 5년(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19 판결)이었습니다.

여권을 빼앗겼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대사관 신고 기록, 긴급여권 발급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기본입니다. 판결들은 조직이 여권을 수거했다는 사실 자체는 공범 진술로 쉽게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았으므로 이탈하려고 한 노력의 흔적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귀국 후에 조직원이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응하지 말고 기록을 보존한 채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귀국 뒤 조직의 지시로 계좌를 모으거나 사람을 보낸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활동이나 국외이송유인으로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노2837 판결).

캄보디아 콜센터 일을 했는데 지금 자수하면 감경되나요?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입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서를 내고 귀국했는데도 징역 5년이 선고된 판결이 있으므로(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19 판결), 자수와 함께 조직 구조에 관한 구체적 진술과 피해 회복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단체가입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라면 10년으로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목적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형으로 처벌되는데 그 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1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캄보디아에서 갇혀 있던 기간은 형기에서 빼 주나요?

자동으로 빠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지만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구금 기간과 처우를 증명할 자료를 양형 자료로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 강요된 행위와 기대가능성 판단 기준(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06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실체적 경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590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 포괄일죄 중간 가담자는 가담 이후만 책임(울산지방법원 2025노824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 외화 추징은 선고일 무렵 환율 기준(대구고등법원 2025노787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외국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 산입 대상이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

  • 대구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고합40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787 판결 — 강요된 행위 주장 배척, 팀장 5년이 항소심 4년 6개월, 약취·유인 경위 참작 2년

  • 울산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고단87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노824 판결 — 위약금·경비원만으로는 강요 아님, 공항 체포 전 예상 문답 메모, 합의 감형, 가담 전 피해 이유 무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고합4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노3438 판결 — 폭행 후 위축 참작, 귀국 후 재출국·대포계좌로 징역 4년, 항소기각

  • 울산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합369 판결 — 여권 압수·외출 금지 상태, 한 달 남짓 만에 자발적 귀국 참작해 징역 2년

  • 울산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합131 판결 — 약 2달 채터, 피해 2,200만 원 상당, 징역 1년

  • 울산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고합251 판결 — 상담원 모집책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무죄, 송환 협력은 양형인자

  • 울산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고합119 판결 — 인사팀 가담·피해 92억 원 초과, 자수서 제출 후 귀국에도 징역 5년

  • 울산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6고합100 판결 — 9개월 텔레마케터·재출국 6년 6개월, 2개월 채터 단순가담 3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합590 판결 — 태국 거점 로맨스스캠 팀장, 탈퇴 조직원 특수상해, 1심 징역 14년(서울고등법원 2026노652, 대법원 2026도14269 상급심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66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467 판결 — 미얀마 단지 41일 감금 인정, 상담원 집행유예 유지, 귀국 후 기간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고합3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노2837 판결 — 감금 후 귀국한 사람이 지인을 유인해 국외이송유인·특수감금 징역 5년

  • 법령 — 형법 제3조, 제7조, 제12조, 제42조, 제52조 제1항, 제114조, 제288조 제3항,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200조의2, 제201조,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249조 제1항, 제253조 제3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범죄단지 송환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직의 공범들이 시차를 두고 송환되어 각자 진술하고, 그 진술이 서로의 재판에 증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의 기억을 출입국 기록,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과 맞춰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적힌 죄명과 범죄사실, 특히 범죄단체의 이름과 범행 기간, 피해자 수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출국 경위와 구인 연락의 경로, 현지에 도착한 날과 사무실에 들어간 날, 맡은 업무와 받은 돈, 여권을 빼앗긴 시점과 이탈 경위, 귀국 뒤 조직과의 연락 여부를 차례로 묻습니다. 가족이 받은 구조 요청 메시지, 대사관 신고 기록, 긴급여권 발급 서류, 현지 구금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같은 조직에서 먼저 송환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이 있는지, 그 판결에 의뢰인의 가명이나 역할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살핍니다. 아직 귀국 전이라면 귀국 시점과 방법, 자수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가족분께는 귀국 직후 조사에 대비해 준비할 서류 목록을 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합니다. 첫째는 책임 범위를 좁히는 일입니다. 출입국 기록과 진술로 가담 시작일과 이탈일을 특정해 가담 이전과 귀국 이후의 피해를 공소사실에서 덜어 내고, 관리 역할이 아니었다는 점을 공범 진술의 모순과 함께 정리합니다. 둘째는 감금 정황의 증거화입니다. 강요된 행위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을 솔직히 설명드리되, 여권 압수와 폭행, 외출 제한, 이탈 시도의 흔적을 자료로 만들어 양형에서 실제로 반영되도록 의견서에 담습니다. 셋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가담 기간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특정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회복 의사를 기록에 남깁니다. 조직 구조와 공범에 관해 진술할 내용이 있다면, 그 진술이 언제 어떤 형태로 수사에 도움이 되었는지까지 양형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범죄단지였지만 집행유예, 징역 1년과 2년, 4년, 6년 6개월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감금을 당했느냐보다, 그 사정을 판결이 묻는 질문에 맞춰 자료로 보여 주었는지, 공범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진술했는지, 귀국 뒤 조직과 선을 그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였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항 체포 직후의 진술 방향부터 영장실질심사, 피해자 합의, 항소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나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자마자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범죄단지에서 일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과는 몇 배씩 달랐고,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은 체포 직후 며칠 동안의 준비에서 생겼습니다.

구인 연락을 받은 대화, 출국과 귀국 항공권, 현지에서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진, 대사관 신고 기록, 받은 돈의 내역을 지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이라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