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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약사인 배우자 약국 일을 도왔는데 면대약국으로 몰려 환수 고지를 받았다면 — 가족 경영으로 본 판결과 비약사 개설로 본 판결

2026. 11. 03.

약사인 배우자의 약국을 함께 꾸리다 면대약국으로 지목돼 환수 예정 통보와 수사를 받았다면, 자금·계좌·인력·수익을 누가 쥐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족 경영 판결과 비약사 개설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면대약국인지는 명의가 아니라 누가 주도했는지로 판단합니다
  3. 배우자가 도운 것만으로는 비약사 개설이 아닙니다 — 가족 경영으로 본 판결
  4. 약사 본인이 돈을 대고 사람을 뽑았다면 — 배우자 재산을 담보로 넣은 경우
  5. 비약사 개설로 본 판결 — 가족 명의와 가족 돈이 불리하게 읽힌 경우
  6. 판결을 가른 다섯 가지 — 자금, 계좌, 사람, 계약, 수익
  7. 같은 약국이라도 기간을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8. 배우자가 도매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9. 개설 위반이 아니어도 문제 되는 것 — 배우자의 의약품 판매와 관리의무
  10. 환수 고지는 어떻게 오고, 얼마까지 나오는가
  11. 처분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2. 환수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판결의 짝
  13. 형사 사건의 결론이 환수의 운명을 정합니다
  14.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내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5. 가족에게 넘긴 재산은 되돌려집니다
  16.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약사인 아내 약국에서 남편이 전산과 경리를 보면 면대약국인가요?
  19. 남편 돈으로 약국 보증금을 냈으면 그것만으로 불리한가요?
  20. 면대약국 환수 예정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의견을 내야 하나요?
  21. 약사법위반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하나요?
  22.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환수금도 돌려받나요?
  23. 부부 약사가 서로의 약국에서 일해도 환수 대상인가요?
  24. 환수를 피하려고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25. 명의를 내준 약사 배우자도 처벌받나요?
  26. 약국 일을 돕던 가족이 약을 팔아도 처벌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약사인 아내의 약국에서 남편이 전산과 장부를 보고, 거래처를 상대하고, 개업 자금 일부를 보탰습니다. 몇 년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통보가 오고, 경찰은 남편을 실제 운영자로 지목해 약사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부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가족끼리 함께 일한 것뿐인데 이게 면대약국이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약국 일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비약사 개설이 되지는 않지만, 자금을 대고 계좌와 인력을 쥐고 수익을 가져간 사람이 비약사 배우자라면 약사 명의의 약국도 면대약국으로 판단됩니다. 면대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의 면허나 명의를 빌려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설자 판단 하나가 형사처벌,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환수, 가족 재산에 대한 추심까지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개업 자금이 누구 돈이었는지, 요양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와 현금 매출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직원과 근무 약사를 누가 뽑고 내보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쓰는 판단 기준, 가족 경영으로 본 판결과 비약사 개설로 본 판결, 환수 통보부터 취소소송까지의 순서,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배우자가 장부와 납품을 맡았으면 바로 면대약국인가요 —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0노2210 판결은 병원 재단 쪽 비약사가 약사인 아내 명의로 약국을 열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개설신고·인테리어·조제기기 계약을 약사가 직접 처리했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던 남편의 납품 수익도 '하나의 경제공동체'인 부부 쪽 운영성과로 볼 수 있다며 비약사 개설을 인정하지 않고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3074 상고기각으로 확정).

  2. 반대로 비약사 개설로 본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요 — 돈과 계좌와 사람이 비약사 쪽에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노1824 판결은 비약사 아내 쪽이 남편 명의로 점포를 빌리고, 아내와 남편의 친척이 약국에 상주하며 요양급여 계좌와 현금 매출 계좌를 관리하는 동안 약사가 2년 새 네 번 바뀐 사건에서 약사법위반과 사기를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3. 환수액은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면서 그의 역할과 이익,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부부 약사가 서로의 약국을 관리한 사건에서는 전액 환수가 취소되었다가 절반으로 줄인 재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면대약국인지는 명의가 아니라 누가 주도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약국 개설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은 금지되는 개설행위를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비약사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신고했다면, 약사가 직접 조제했더라도 형식만 갖춘 가장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의 취지입니다.

약사와 비약사가 함께 시작한 약국이라면 기준이 조금 더 섬세해집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은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개설에 관여한 정도, 운영 형태를 종합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고, 약국 사건의 하급심도 이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가족 약국에서는 이 다섯 요소가 한 가정의 살림 속에 섞여 있다는 점이 어려움입니다. 남편 통장에서 나간 보증금, 아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 함께 쓰는 생활비 계좌가 뒤엉켜 있으면 수사기관은 돈의 출처를 비약사 배우자 쪽으로 읽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 약국 사건의 방어는 언제나 그 다섯 요소를 하나씩 약사 본인 쪽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법원이 이 조항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2210 판결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과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바249 결정을 들어, 이 규정의 취지가 의약품 오남용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막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묻는 것은 "가족이 함께 일했느냐"가 아니라 "약국의 중요한 결정을 약사가 했느냐"입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그 일이 약사의 결정을 실행한 것이었다면 개설 위반이 아니고, 배우자가 결정하고 약사는 조제만 했다면 약사가 매일 약국을 지켰어도 면대약국이 됩니다.

배우자가 도운 것만으로는 비약사 개설이 아닙니다 — 가족 경영으로 본 판결

가족이 함께 일한 약국을 약사 본인의 약국으로 본 대표적인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20노2210입니다. 병원 재단 쪽 인사가 병원 옆 건물에 약국을 열자고 제안했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던 남편이 약사인 아내와 상의해 아내 명의로 약국을 열었으며, 수익의 상당 부분이 그 재단 쪽 인사에게 건너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8고합483 판결은 비약사인 재단 쪽 인사가 아내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아 남편에게 징역 3년, 약사인 아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의료급여 1,522억여 원을 편취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직원들의 진술상 개설 준비를 처리한 사람은 약사인 아내와 동업 약사뿐이었고, 1억 4,200만 원짜리 인테리어 도급계약과 6,200만 원짜리 자동 조제포장기 매매계약도 약사가 직접 맺었으며, 아내의 일기장에는 공사 미비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운영성과의 귀속에 대해서는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며, 남편이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해 얻은 이익까지 셈에 넣었습니다. 판결은 "부부로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이상 운영성과를 약국 자체 순수익이나 아내에게 직접 지급된 돈으로만 한정하면 약사 쪽에 귀속된 비중이 과소평가된다고 보았고, 비약사가 동업자를 찾는 단계에서 더 적극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설·운영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부부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대법원 2023도13074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설자로 지목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제3자였습니다. 그래도 제 견해로는 법원이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운영성과를 판단한 대목은, 비약사 배우자가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가족 약국 사건에서 약사 본인 쪽 주도성을 설명하는 데 그대로 쓸 수 있는 논리입니다. 남편이 장부를 보고 납품을 맡았다는 사실이 곧 남편이 약국을 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사 본인이 돈을 대고 사람을 뽑았다면 — 배우자 재산을 담보로 넣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약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오히려 약사 본인의 개설을 뒷받침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1. 선고 2019고합329 판결 사건에서 약국은 처음에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운영했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도매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3년, 명의 약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음 부도 위기가 닥친 뒤 명의 약사는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4억 2,814만여 원을 대출받아 채권자에게 갚고, 자기 계산으로 대출을 상환하며 약국 형편에 따라 자기 몫을 조정했고, 대다수 직원의 채용과 급여, 업무 분장, 휴가까지 직접 관리했습니다.

법원은 그 시점부터 기존 비약사들이 자금과 운영, 수익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개설행위가 끝났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약사가 약국을 새로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보아 그 이후 기간의 약사법위반과 사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자금을 빌려주고 경영 위임약정을 맺고 지인 두 명의 채용에 관여한 다른 도매업자도 제한적 관여에 그쳤다며 무죄였고, 이 도매업자 부분은 검사가 항소했지만 수원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0노34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24도15339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족의 돈이 들어갔더라도 그 돈을 약사가 빌려 약사의 계산으로 갚았다면 약사의 자금 조달이라는 점, 그리고 같은 약국이라도 시기를 나누어 개설자를 따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비약사 개설로 본 판결 — 가족 명의와 가족 돈이 불리하게 읽힌 경우

반대 방향의 판결은 가족 관계가 면대 구조를 가리는 장막으로 쓰였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3. 2. 선고 2014고단6513 판결 사건에서 약사가 아닌 아내는 남편 명의로 약국 점포를 빌렸고, 보증금 1억 원은 남편이 아내의 형부에게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약국에 상주하며 처방 입력과 요양급여 청구, 의약품 구매, 요양급여 계좌와 입출금을 총괄했고, 약사들은 차례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1심은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용된 약사들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1824 판결은 아내가 "투자하고 전산원으로 고용되었을 뿐"이라고 다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약사가 네 번 바뀌었는데도 보증금과 추가 비용, 설비에 대한 권리와 요양급여 계좌(약사 명의) 및 현금 매출 계좌(아내 명의)의 관리권은 주로 아내와 남편의 친척이 쥐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약사가 바뀌어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 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후임 약사는 전임 약사가 아니라 아내 쪽과 인수를 협의했고, 한 약사는 자기 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이 들어온 이유도, 임대인과 차임과 거래처도 몰랐습니다. 약사와 남편의 친척 사이에 순이익의 50%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약정서도 나왔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7도14631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약사 부부가 함께 고령의 약사를 고용한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고합97 판결은 약사가 아닌 부부가 임대차보증금을 대고 자금을 관리하면서, 1969년에 면허를 받은 약사를 월 600만 원에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을 열고 차용각서와 전세보증금 양도증서까지 만들어 약사가 개설한 것처럼 꾸몄다고 인정했습니다. 명의 약사는 법정에서 "서류상으로 제가 주인이고 실제로는" 부부가 주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1노478 판결은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부부 중 한 사람의 형을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으로 높였으며 배우자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3도5759 상고기각결정).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판결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약사를 차례로 고용해 범행했고 끝까지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약사가 약국의 돈과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약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았고, 보증금과 운영자금은 비약사 쪽에서 나왔으며, 약사가 바뀌어도 약국의 실제 주인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 구조를 정당화하지 못했고, 오히려 가족 명의의 임차와 가족에게서 빌린 보증금이 비약사 쪽 자금 조달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약사 배우자가 약국을 함께 꾸렸다는 사정이 방어의 근거가 되려면, 약사 본인이 돈과 사람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결을 가른 다섯 가지 — 자금, 계좌, 사람, 계약, 수익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가족 약국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제 견해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상담 첫날부터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자금 — 보증금과 인테리어비, 초도 의약품 대금을 누가 냈는지입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약사 명의의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이 있어야 약사의 자금 조달로 읽힙니다(2019고합329). 비약사 배우자 명의로 임차하고 그가 빌린 돈으로 보증금을 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2014고단6513).

  • 계좌 — 요양급여가 들어오는 약사 명의 계좌와 현금 매출 계좌를 누가 움직였는지입니다. 약사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의 이유를 약사가 모른다면 결론은 거의 정해집니다(2016노1824).

  • 사람 — 근무 약사와 직원을 누가 뽑고 내보냈는지, 약사가 바뀔 때 누구와 인수를 협의했는지입니다.

  • 계약 — 임대차, 인테리어, 조제기기, 도매 거래 계약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협상했는지입니다. 약사가 직접 맺은 계약서와 메모는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은 근거가 되었습니다(2020노2210).

  • 수익 — 순이익이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부부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라는 점은 약사 쪽 귀속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약사에게 정액 월급만 가고 나머지를 비약사 배우자가 가져갔다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넘기 어렵습니다.

같은 약국이라도 기간을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의 환수 예정 통보는 대개 개업일부터 조사 시점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옵니다. 그러나 개설자 판단은 기간마다 달라질 수 있고, 기간을 나누는 것만으로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합329 판결은 같은 약국을 두고 비약사가 운영하던 기간은 유죄, 명의 약사가 자기 재산을 넣어 약국을 떠안은 뒤의 기간은 무죄로 나누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비약사들이 자금 조달과 거래, 물품 관리, 자금 집행에서 손을 떼고 수익도 나누어 받지 않게 된 시점에 그들의 개설행위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약국에서도 이런 전환점은 자주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약사 배우자가 개업 자금을 대고 장부를 쥐었지만, 몇 년 뒤 약사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고 계좌와 인사를 직접 관리하게 된 경우, 혹은 반대로 약사가 건강 문제로 약국을 비우면서 배우자가 사실상 운영을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제 견해로는 환수 통보서의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차용과 상환 시점, 계좌 명의와 출금 권한이 바뀐 시점, 근무 약사의 교체 시점을 표로 만들어 기간별로 개설자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사에서 일부 기간만 무죄가 나면 그 기간의 환수는 근거를 잃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따른 감액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배우자가 도매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하거나 약국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개설자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2210 판결은 도매업을 하던 남편이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해 얻은 이익까지 운영성과로 보아 약사 쪽 귀속 비중을 따졌습니다. 이 논리는 양날의 칼입니다. 약사와 배우자를 하나로 보면 약사 쪽이 수익을 가져간 것이 되지만, 수사기관은 같은 사실을 놓고 비약사 배우자가 납품과 임대로 약국의 이익을 빼 갔다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납품 단가와 결제 조건이 다른 거래처와 같았는지, 임대료가 시세에 맞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 제47조 제7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1. 6. 7. 신설되어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개설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비약사 쪽에 대한 수익 배분이 중단된 경위에 관해 부부 쪽은 이 개정 규정이 2012. 6. 8. 시행되면서 남편이 더 이상 아내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법원은 당사자들의 설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도매 거래가 있었다면 개설자 문제와 별개로 이 조항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기간과 공급 경로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설 위반이 아니어도 문제 되는 것 — 배우자의 의약품 판매와 관리의무

개설자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가족이 약국에서 한 일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와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93조 제1항 제7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1533 판결은 약사의 아들과 남편이 손님의 증상을 듣고 진열장에서 일반의약품을 골라 건넨 사건에서, 약사가 일부 행위를 맡길 수는 있어도 의약품 선택과 전문적 식견 제공은 약사가 직접 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약사의 판매라고 보아 각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6도18407 상고기각). 제보자가 동의 없이 약국 안에서 찍은 영상도 증거로 쓰였고, 가족이 일시적으로 도왔다는 사정은 양형에서만 참작되었습니다.

약사 부부라면 약사법 제21조도 챙겨야 합니다.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고,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4호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한 약국도 연대 징수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부부가 약국 두 곳을 각자 명의로 열고 편한 대로 서로의 약국에서 일하다가 이 조항에 걸리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환수 고지는 어떻게 오고, 얼마까지 나오는가

환수는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제2항 제2호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약국이라면 그 개설자에게 약국과 연대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대약국으로 판단되면 명의 약사와 실제 개설자로 지목된 배우자가 함께 고지를 받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9두61243 판결은 면대약국도 부당이득징수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그 약국의 급여비용 청구 자체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에서 출발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나5560 판결에 나온 사건에서는 두 약사 명의를 차례로 빌린 약국에 대해 124억여 원과 2억 6,000만여 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고, 연체금이 붙어 체납액이 155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위반이 확인되면 공단은 제47조의2에 따라 앞으로 청구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까지 보류할 수 있고,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고 강제집행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제81조의2에 따라 판결 전이라도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제57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개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57조 제1항은 원래 급여비용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2023. 5. 19. 공포된 개정으로 이 문구가 빠졌고 그 부분은 2023. 8.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량과 비례원칙을 근거로 감액을 다투어 온 판결들은 대부분 개정 전 조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제 견해로는 감액을 다툴 때 처분일과 급여 지급 기간이 개정 전후 어디에 걸치는지부터 확인하고, 개정 뒤 처분이라면 비례의 원칙과 개설명의인의 역할 차이를 처분 전체의 위법 사유로 구성해야 합니다.

처분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가족 약국 사건은 형사와 행정이 동시에 굴러가기 때문에 날짜를 놓치면 한쪽에서 이겨도 다른 쪽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실무에서 보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조사·수사 착수와 지급보류 사전 통지 — 공단은 지급보류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2항). 이 단계의 의견서가 개설자 판단에 관한 첫 기록이 되므로, 자금·계좌·인력 자료를 붙여 약사 본인의 주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2. 환수 예정 통보(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원인 사실, 처분 내용,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되며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개설자 다툼과 별도로 기간 산정, 금액, 연대 납부 대상의 범위를 이때 함께 짚어야 합니다.

  3. 환수결정(처분) — 결정서를 받은 날이 이의신청과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4. 이의신청·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그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88조).

  5.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9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압류와 체납처분이 다가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형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형사 판결 이후 — 무죄가 선고되면 공단은 그 뒤 실시한 요양급여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하며 압류도 해제해야 합니다(제47조의2 제3항·제4항, 제81조의2 제3항).

제 견해로는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행정소송의 속도 조절입니다. 행정법원은 형사 판결을 기다려 주기도 하지만, 형사 1심이 유죄로 나온 상태에서 환수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 그 판단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개설자 판단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형사 공판의 증인신문 일정과 행정소송의 변론 일정을 함께 관리하고, 형사에서 나온 유리한 증언과 자료를 행정 사건에 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묶어야 합니다. 감액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대로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해 감액 판단을 받아 두고, 그 결과를 공단과의 변제 협의와 형사 양형 자료로 쓰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환수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판결의 짝

가족 약국 환수 사건에서 감액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같은 부부 약사 사건의 두 판결입니다. 부부 약사가 각자 명의로 약국을 하나씩 열고 4년 넘게 서로 상대방 명의 약국을 관리하며 개설자 이름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공단과 구청장은 두 사람에게 합계 24억여 원의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전액 환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12937 판결은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것이 약사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법 여부가 반드시 명백하지 않았던 점, 부부가 두 약국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한 점, 두 사람 모두 약사 자격이 있었던 점, 정당하게 받을 금액을 넘겨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전액 환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3두22093으로 확정).

그 뒤 공단은 같은 사유로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다시 처분했고, 서울행정법원 2015. 8. 27. 선고 2014구합20131 판결은 판결 취지에 따라 환수액을 절반으로 감액한 이상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며 이를 유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6566 항소기각, 대법원 2016두48577 심리불속행기각). 취소 판결을 받아도 환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액된 재처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감액 폭은 처음부터 다툼의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의 전액 징수를 파기한 대법원 2019두61243 판결이 요양급여의 내용과 액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운영성과의 귀속과 얻은 이익,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 요소로 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족 약국에서는 이 고려 요소가 약사 본인과 배우자에게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제 견해로는 개설자 판단에서 패소하더라도, 약사 명의자가 실제로 조제와 복약지도를 해 왔고 정액 급여 외에 가져간 이익이 크지 않다면 명의자에 대한 감액을, 비약사로 지목된 배우자가 개업 자금 일부만 댔을 뿐 수익의 대부분이 약사 쪽에 귀속되었다면 연대 징수의 범위를 다툴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부부가 한 가계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책임을 한 덩어리로 보는 처분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이익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이 환수의 운명을 정합니다

면대약국으로 판단되면 요양급여 청구 전체가 사기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1824 판결은 공단이 개설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약사가 직접 조제했는지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를 인정했고, 부산고등법원 2021노478 판결도 명의 약사가 직접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참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의 법정형도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 행위에는 종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으면 환수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지급보류 취소와 압류 해제는 법에 직접 연결되어 있고, 서울고등법원 2020노2210 사건처럼 개설 위반 자체가 무죄로 확정되면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환수처분을 다툴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와 행정 재판에서 그 사실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101500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96다962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약국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 진술이 곧 환수 사건의 증거가 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진술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내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족 약국 사건에서 첫 조사는 대개 비약사 배우자에게 "약국은 누가 운영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가족을 감싸거나, 반대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선을 긋는 답은 둘 다 위험합니다. 앞의 답은 비약사 개설의 자백이 되고, 뒤의 답은 매일 약국에 나온 사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을 잃습니다. 제 견해로는 배우자가 실제로 한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일이 누구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를 정리했다면 지출 결정은 누가 했는지, 거래처를 만났다면 계약 조건은 누가 정했는지를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준비할 자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개업 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대출 약정서와 이체 내역, 가족 간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 임대차·인테리어·조제기기 계약서와 그 협상 과정의 메모나 문자, 근무 약사와 직원의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 약사 명의 계좌의 출금 기록과 인터넷뱅킹 접속 기기,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약사 본인이 가져간 돈의 흐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2210 사건에서 약사의 일기장과 직접 맺은 계약서가 항소심 판단을 바꾼 것처럼, 개업 당시의 사소한 기록이 개설자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노1824 사건처럼 약사 자신이 임대인과 거래처조차 모른다면 어떤 해명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약사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날 따로 조사를 받는 일이 많으므로, 두 사람의 설명이 같은 자료 위에서 일관되도록 미리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넘긴 재산은 되돌려집니다

환수 통보가 다가오면 집이나 지분을 배우자나 형제 앞으로 돌려 두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판결을 보면 이 선택은 거의 언제나 실패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합101500 판결 사건에서 비약사 운영자는 환수 예정 통보를 받기 두 달쯤 전에 부동산 지분 4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환수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며 공단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공단이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으니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수익자 쪽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항소심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같은 운영자가 형에게서 사들인 건물 지분의 매매를 형과 합의해제해 지분을 형에게 되돌린 것도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되돌린 합의해제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운영자의 사해의사와 형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되돌려야 할 금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56678 판결은 770,443,045원 범위에서 취소했지만,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이 그 지분에 걸린 전세금 반환채무 같은 우선변제 대상 채무를 가액배상 범위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며 파기했고, 환송 뒤 부산고등법원 2025나5560 판결은 245,443,045원 범위에서만 취소했습니다. 이 운영자의 형사 사건은 1심 징역 3년이었다가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노466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바뀌어 확정되었습니다. 환수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나20503, 20510 판결은 면대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한 공단의 반소를 받아들여 9억 6,198만여 원의 배상을 명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진술을 여러 번 바꾸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16노1824 판결은 경찰에서 약사가 처음부터 개설자였다고 했다가 검찰에서 이유 없이 번복하고, 그 뒤에도 계속 바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친척이 "가족이 처벌받지 않도록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진술했을 뿐"이라며 뒤늦게 관여를 부인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사후에 서류를 꾸미는 것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97 판결에서는 약사 개설로 보이게 하려고 만든 차용각서와 양도증서, 그 준비 과정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오히려 가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 환수 통보를 앞두고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 — 증여와 합의해제 모두 취소되었고, 수익자인 가족은 선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약사 배우자에게 정액 월급만 주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 — 명의 약사가 월급만 받고 나머지를 비약사가 가져가는 구조는 비약사 개설로 판단된 판결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 지급보류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 —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행정 쪽 시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사인 아내 약국에서 남편이 전산과 경리를 보면 면대약국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법원은 자금 조달, 인력 관리, 계약, 계좌, 수익 귀속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2210 판결은 남편이 도매업체로 그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해 왔어도 개설과 주요 계약을 약사가 직접 처리한 약국에 대해 비약사 개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개설자로 지목된 사람은 남편이 아닌 제3자였으므로, 남편이 지목된 사건에서는 같은 자료를 더 촘촘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남편 돈으로 약국 보증금을 냈으면 그것만으로 불리한가요?

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약사가 배우자에게서 빌려 약사의 계산으로 갚았다면 약사의 자금 조달로 볼 수 있지만, 비약사 배우자 명의로 임차하고 그가 보증금과 설비 권리를 쥐고 있었다면 비약사 개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2019고합329, 2016노1824).

면대약국 환수 예정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의견을 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까지입니다. 행정절차법상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지며, 이때 낸 의견서가 이후 소송의 첫 기록이 되므로 자금과 계좌 자료를 갖추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약사법위반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기간 안에 소송과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내 두어야 합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환수금도 돌려받나요?

무죄가 확정되면 공단은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보류된 급여비용에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하며, 기소를 이유로 한 압류도 해제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환수처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약사가 서로의 약국에서 일해도 환수 대상인가요?

처분사유는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13누12937 판결은 전액 환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했고, 그 뒤 절반으로 줄인 재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환수를 피하려고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101500 판결은 환수결정 전의 증여도 취소했습니다.

명의를 내준 약사 배우자도 처벌받나요?

면대약국으로 판단되면 명의 약사도 공범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513 판결은 비약사에게 고용되어 명의를 내준 약사들에게 벌금 200만 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면허 대여 자체도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약국 일을 돕던 가족이 약을 팔아도 처벌되나요?

약사가 의약품 선택과 복약지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약사법 제44조 위반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533 판결은 약사의 남편과 아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0노2210 판결 — 약사 아내와 도매업자 남편의 약국, 개설·계약을 약사가 주도, 부부 경제공동체로 운영성과 판단, 부부 무죄(대법원 2023도13074 상고기각,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8고합483 판결 파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8고합483 판결 — 비약사 개설로 보아 남편 징역 3년, 약사 아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항소심에서 파기·무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1. 선고 2019고합329 판결 — 명의 약사가 배우자 부동산 담보 대출로 자금 투입·인력 관리, 이후 기간 무죄(채권자 도매업자 무죄 부분은 수원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0노342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5339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6. 3. 2. 선고 2014고단6513 판결 — 비약사 아내가 남편 명의 임차·계좌 관리로 약국 운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노1824 판결 — 약사 네 차례 교체, 계좌·설비 권리 보유, 진술 번복, 사기 성립(대법원 2017도14631 상고기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고합97 판결 — 비약사 부부의 고령 약사 고용, 차용각서 등으로 가장

  • 부산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1노478 판결 — 사실오인 배척, 부부 중 한 명 징역 2년, 배우자 항소기각(대법원 2023도5759 상고기각결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1533 판결 — 약사의 남편·아들의 일반의약품 판매, 각 벌금 50만 원 유지(1심 2015고정2372, 대법원 2016도18407 상고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12937 판결 — 부부 약사 상호 관리, 처분사유 인정·전액 환수 재량 일탈로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685, 대법원 2013두22093)

  • 서울행정법원 2015. 8. 27. 선고 2014구합20131 판결 — 절반으로 감액한 재처분 유지(서울고등법원 2015누56566, 대법원 2016두48577)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합101500 판결 — 환수결정 전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부산고등법원 2022나51423 화해권고결정)

  • 부산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56678 판결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파기환송) → 부산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나5560 판결 — 형제간 합의해제 사해행위 취소, 우선변제 채무 공제로 가액배상 245,443,045원(1심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9532,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66·부산고등법원 2020노466)

  • 대구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나20503, 20510 판결 — 면대약국 요양급여 상당 손해배상(1심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7575)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 — 면대약국도 징수 상대방, 명의 약사 전액 징수는 원칙적으로 비례원칙 위반(원심 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누892 파기환송),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 개설자 판단 기준과 사기 성립(위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바249 결정 —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 취지(서울고등법원 2020노2210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 같은 사실에 관한 형사 유죄 확정 판결의 증명력(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101500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약사법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44조, 제47조,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81조의2, 제87조, 제88조, 제90조, 부칙(법률 제19420호) 제1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단의 환수 예정 통보서나 지급보류 사전 통지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먼저 봅니다. 통보서에 적힌 위반 기간과 금액, 연대 납부 대상으로 누가 적혀 있는지,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수사가 약사법위반만인지 특경법 사기까지인지를 나눕니다. 다음으로 개업 당시로 돌아가 보증금과 인테리어비, 초도 의약품 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있는지, 임대차와 도매 거래 계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양급여 계좌와 현금 매출 계좌의 출금 권한, 직원과 근무 약사의 채용 경위, 약사가 바뀐 적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배우자가 약국에서 실제로 맡은 일, 의약품을 직접 건넨 적이 있는지, 약사 부부라면 각자 자기 명의 약국을 관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족 사이에 재산을 옮긴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의뢰인께는 통보서, 개업 당시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차용증, 급여대장, 세무신고 자료,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환수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자금·계좌·사람·계약·수익의 다섯 축으로 약사 본인의 주도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첫 진술부터 일관되게 설명하고, 가족 사이의 돈은 차용과 상환 기록으로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공단 단계에서는 지급보류 의견서와 환수 사전통지 의견서에 같은 자료를 붙여 기록을 남기고, 위반 기간의 산정과 연대 납부 범위를 따로 다툽니다.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압류나 체납처분이 다가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개설자 판단에서 불리한 자료가 많다면 무리하게 전부 무죄만 주장하지 않고,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얻은 이익, 조사 협조를 근거로 비례원칙에 따른 감액과 양형을 함께 준비합니다. 재산 이전이 이미 있었다면 사해행위 소송의 위험을 먼저 설명드리고, 공단과의 변제 협의가 형사 양형에 반영되도록 순서를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가족 약국 사건은 같은 사실이 형사 법정과 행정 법정에서 동시에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약사가 직접 맺은 계약서와 메모를 내세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진술을 번복하고 서류를 사후에 꾸민 사건은 그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되었으며, 전액 환수는 취소되었어도 감액된 재처분은 유지되었고, 가족에게 넘긴 재산은 되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 변론과 환수 행정소송, 공단 추심에 대한 민사 대응을 한 팀이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의 진술부터 처분 취소와 감액까지 앞뒤가 어긋나지 않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감액과 양형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약사인 배우자의 약국을 함께 꾸렸다는 사실만으로 면대약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과 계좌와 사람을 누가 쥐었는지를 처음부터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가족이라는 관계가 오히려 비약사 개설의 근거로 읽히고 형사처벌과 수억 원대 환수, 가족 재산 추심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공단의 환수 예정 통보나 지급보류 통지를 받으셨거나 약사법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개업 당시의 자금 흐름과 계좌 자료를 함께 검토해 개설자 판단을 다툴 사건인지, 감액과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