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매·MD·시설 담당자가 납품업체·거래처의 백마진·상품권으로 내부 감사나 배임수재 고소를 당했다면 — 부정한 청탁이 갈린 무죄·유죄 판결, 손해 없어도 처벌되는 구조, 추징·해고·손해배상
2026. 11. 02.
구매·MD·시설 담당자가 납품업체에서 백마진·상품권을 받아 감사나 배임수재 고소를 당했다면, 회사 손해가 없어도 처벌되는 구조와 청탁이 부정된 무죄·항소심에서 뒤집힌 유죄, 추징·해고·손해배상, 준 쪽 배임증재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배임수재가 짜여 있는 구조 — 공범도 손해도 다르게 봅니다
- '부정한 청탁'을 가르는 다섯 가지 기준
- 첫 번째 사례 — 웨딩홀 조리팀장, "권한도 단가도 몰랐다"가 막혔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IT 구매 직원, 견적서 하나가 다섯 개 죄명이 되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현금·상품권에 차명계좌까지, 그래도 무죄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1심 8억 전부 무죄가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빌린 돈"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통합니까
- 여섯 번째 사례 — MD·입점 담당, 가족 계좌와 회사 계좌로 받은 돈
- 추징과 세금 — 형이 끝나도 돈 문제는 남습니다
- 준 쪽의 배임증재 — 납품업체 대표·영업 담당자라면
- 해고·징계 — 불기소를 받아도 해고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 — 받은 돈 전액이 곧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판결을 움직인 자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내부 감사·고소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납품업체에서 명절 상품권만 받은 구매 담당자도 배임수재로 처벌됩니까?
-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리베이트도 배임수재가 됩니까?
- 최종 결재권이 없는 MD나 실무 담당자도 배임수재로 조사받습니까?
-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돌려주면 배임수재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백마진 혐의로 불기소를 받으면 회사 해고는 무효가 됩니까?
- 리베이트를 준 납품업체 대표도 배임증재로 처벌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구매·MD·시설 담당자가 납품업체나 거래처에서 백마진·상품권·수수료를 받았다면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가 될 수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돈이 구체적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이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은 손해가 요건이 아니라고 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4 판결은 차명계좌까지 쓴 임원들에게 청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30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감사팀이 면담을 요청하고, 거래처 대표가 먼저 진술서를 썼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 없다", "다들 받는 명절 인사였다", "최종 결정권은 내게 없었다"고 말합니다. 판결을 보면 이 세 문장은 통할 때보다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이 글은 구매·MD·시설 담당자 사건에서 유무죄가 갈린 지점과, 형사와 따로 움직이는 추징·해고·손해배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처벌됩니까 — 부정한 청탁과 금품 취득이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0도11784 판결은 임무위배행위나 손해가 요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가를 부풀려 회사에 손해까지 끼쳤다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이 따로 붙습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잘 부탁한다"는 말도 부정한 청탁입니까 — 정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청탁은 묵시적이어도 되지만(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그래서 같은 '영업비' 명목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4 판결에서는 무죄가 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노1461 판결에서는 '감사비'가 유죄가 되었습니다.
받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 제357조 제3항에 따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7. 선고 2021고단237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3억 944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과 해고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가 짜여 있는 구조 — 공범도 손해도 다르게 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배임(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0도11784
담당 직원이면 대부분 주체가 됩니다. 대외적 권한이 없어도, 보조기관으로 사무를 담당해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도11784,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장래에 맡을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도 들어가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청탁을 받은 뒤 부서를 옮겨 돈을 받아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은 평가위원 위촉이 사실상 확정된 사람이 평가 하루 이틀 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평가 나흘 뒤 비상장 주식 구입 명목의 2,700만 원을 받은 사건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소속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라면 죄명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에 따라 수뢰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로 직무 관련 수수 자체가 처벌되고 수수액 3천만 원 이상이면 가중됩니다. 다만 공사 위촉 평가위원처럼 임직원이 아닌 경우 뇌물이 부정되고 배임수재만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부정한 청탁'을 가르는 다섯 가지 기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은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면 족하고,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거래의 청렴성을 종합한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로 갈립니다.
구체성 — 단지 환심을 사 두려고 준 돈은 만연히 임무와 관련해 취득한 것에 불과합니다(대법원 83도2472).
기존 계약의 유지 — 계약관계를 유지해 기존 권리를 확보하려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다만 수원지방법원 2016노1461 판결은 협력업체 지위가 영구히 보장되지 않고 물량에 차등을 둘 수 있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금액과 방식 — 정기성, 매출 연동, 차명계좌는 대가성 쪽으로 읽힙니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은 실질적 결정 권한자가 여러 차례 받은 명절 선물과 골프접대를 사교적 의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질 있는 거래인지 — 같은 판결은 연구목적과 수행, 대가가 적정했던 연구용역 대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목보다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섞인 돈 — 대가와 다른 사례가 불가분으로 결합되면 전부 대가로 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담당별로 자주 문제 되는 모습도 다릅니다. 구매 담당은 견적 수정과 단가 묵인이, MD·입점 담당은 입점 갱신과 매장 위치 변경의 대가가 쟁점이 됩니다. 시설·총무 담당은 렌터카, PC, 폐기물, 공사 계약의 백마진이 많고, 품질·검수 담당은 "품질검사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이 문제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786 판결에서는 협력업체 품질관리 차장이 이런 청탁과 설비 납품 청탁으로 합계 6,200만 원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과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웨딩홀 조리팀장, "권한도 단가도 몰랐다"가 막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2941 판결의 사건입니다.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웨딩홀의 조리팀장 A씨는 식자재 구매요청과 입고·반품을 맡았습니다. 수산물·육류·냉동식품 업체들은 납품대금이나 매출의 1~2%를 리베이트로 보냈고, 일부는 모친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납품업체 영업부장에게서는 현금도 받았습니다. 2017. 1.부터 2020. 8.까지 합계 1억 1,506만 4,700원이었고, 한 납품사의 식자재 가격은 계약 고정단가보다 결국 21~41% 올라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납품업체 결정 권한도, 반품 단독 권한도 없었고 단가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급 결재자가 팀장을 믿고 결재했다는 진술과 입찰 설명회 참석 사실을 들어 사실상 권한과 인식을 인정하고, 묵시적 청탁도 인정했습니다. 관행이었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전액 추징과 가납명령이 선고되었고, 돈을 모두 소비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11).
두 번째 사례 — IT 구매 직원, 견적서 하나가 다섯 개 죄명이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37, 2022고단182 판결의 사건입니다. 분당의 게임회사에서 PC·서버·소프트웨어 구매를 맡은 A씨는 커피숍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쟁사 견적서 금액을 고쳐 그 업체가 최저가가 되게 했습니다. 돈은 기술지원금처럼 꾸민 세금계산서를 거쳐 18회 3억 944만 원이 왔습니다. 위조 견적서 24회, 추가 납품 대금 부풀리기로 회사 손해 4억 2,121만 2,750원도 인정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배임수재에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사전자기록위작까지 붙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자백하고 회사의 용서를 받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부인한 납품업체 영업팀장과 사내이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한편 2016년 6회 3,472만 원은 어느 거래의 대가인지 진술이 엇갈리고 세금계산서와 맞지 않는다며 무죄였습니다. 청탁과 돈의 짝이 맞는지는 끝까지 따져 볼 대목입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5375).
세 번째 사례 — 현금·상품권에 차명계좌까지, 그래도 무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4 판결의 사건입니다. 공장자동화 설비 회사의 영업본부장 A씨와 사업부장 B씨는 특약대리점들에게서 현금·상품권 등으로 각 4,600만 원, 3,150만 원을 받았고, B씨는 차명계좌도 썼습니다. 공소사실은 특가 제공, 납기 조정, 거래처 선정 편의의 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4
결정적인 것은 준 사람들의 진술이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요청하거나 약속받은 적이 없고, '갑'과 원만히 지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실제 특혜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결재 구조상 이례적인 특가를 주기도 쉽지 않았으며, 회사 징계 절차에서도 청탁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리강령 위반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일 뿐이라며 그것만으로 배임수재로 의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노577). 다만 돈을 준 대리점들이 스스로 다른 대리점과의 유착을 문제 삼아 진정한 사건이라 이들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쓰인 특수성이 있고, 오래된 수수분의 공소시효 주장은 포괄일죄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1심 8억 전부 무죄가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2. 16. 선고 2014고단2786 판결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6노1461 판결의 사건입니다. 대형 전자회사 구매 부문의 A씨는 차명계좌로 8억 6,000여만 원을 받았는데, 1심은 현업 구매부서가 아니어서 임무 관련성과 청탁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그중 1억 3,246만 4,900원 부분과 그에 따른 범죄수익은닉 부분을 뒤집어 징역 10월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현지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단가·물량을 점검했으니 밀접한 사무이고, 22회에 걸쳐 매출 연동으로 동생 처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의례적 인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납품 물량이 늘지 않았다는 사정도 소용없었습니다.
"금품 수수 후에 실제로 피고인 A이 위 청탁에 따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부정한 청탁의 여부나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 수원지방법원 2016노1461
반면 나머지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은 집 계약금으로 빌렸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주택자금에 쓰였으며 수사 개시 뒤이긴 하나 반환되었고, 6억 1,081만 원은 임무와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구매 부장 C씨는 업체 대표의 처남 명의 계좌와 현금카드로 2년 8개월간 매월 받은 2억 3,050만 원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차명계좌로 받은 부분은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가장 행위로도 처벌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감경 사유이고 전액 공탁도 유리한 정상이었지만, 2심에서 자백을 번복한 점 등이 지적되어 형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탁 후 다른 부서로 옮겼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6도12890).
다섯 번째 사례 — "빌린 돈"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통합니까
수원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고합420 판결의 사건입니다. 의왕공장 제과장 A씨는 기계 납품업자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해 5,6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법원은 계좌이체, 차용증, 문자 독촉, 전액 상환을 들어 원금 자체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담보도 이자도 없이 빌려줄 친분이 아니고, 납품업자가 회사 이사 앞에서 납품 조건으로 송금했다는 진술서를 쓴 점을 들어 금융이익을 받은 배임수재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추징은 원금이 아니라 법정이율로 계산한 763만 3,642원이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의 법리).
A씨는 최종 선정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재무팀에 조언하는 역할이 있어 영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처 명의 회사를 끼워 밀가루를 포당 4,000원 비싸게 산 248만 원은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였고, 재무팀이 비교 견적을 거쳐 대표가 정한 기계 대금은 가격 결정권이 없어 그 부분 배임이 부정되었습니다. 판결은 3,000만 원 미만 유형에 적극적 요구를 가중요소로 삼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수동적으로 응한 납품업자는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19노352).
여섯 번째 사례 — MD·입점 담당, 가족 계좌와 회사 계좌로 받은 돈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은 백화점·면세점 입점 업무를 총괄한 사람 사건입니다. 입점업체 대표에게 수익금을 딸에게 주라고 지시해 건너간 돈, 아들 명의로 세워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계좌로 들어온 8억 4,767만여 원을 원심은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직접 받은 것과 같다며 파기했습니다. 독립한 가정이라는 사정도 소용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받은 매장 이동 대가 6억 6,235만여 원과 입점 대가 5억 6,544만여 원은 합의나 인식, 청탁의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파기환송 뒤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 5. 29. 개정 전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제357조 제1항은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하므로 가족 계좌 항변은 더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에 사무처리를 맡긴 회사 자신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제로 회사에 귀속된 협찬금은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17102). 대형마트 납품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이 3억 5,335만여 원을 받은 사건에서 본인 수수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추징과 세금 — 형이 끝나도 돈 문제는 남습니다
추징은 필요적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941 판결처럼 집행유예여도 전액 추징과 가납명령이 함께 나옵니다. 받은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몰수·추징은 준 사람에게 향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그러나 이는 '그대로' 돌려준 경우의 법리입니다. 안산지원 사건의 C씨는 금액을 예납·공탁했어도 2억 3,050만 원 추징을 그대로 선고받았으니,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남지원 사건도 회사의 용서를 받았지만 3억 944만 원 전액이 추징되었습니다. 회사에 변제했다는 이유로 추징이 줄어든 예는 이 글의 판결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배상과 추징을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반환의 방법과 시점은 진술 전략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세금도 따라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58301 판결은 건설사 영업 임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징이 이루어지면 납세의무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기한은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준 쪽의 배임증재 — 납품업체 대표·영업 담당자라면
리베이트를 준 쪽도 대부분 함께 수사를 받습니다. 납품업체 대표·영업 담당자는 다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941 판결에서 준 쪽 5명은 금액과 전과에 따라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입금 담당과 청탁 담당으로 역할을 나눈 대표와 영업이사도 공범이었습니다.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3080).
회사 돈을 빼내 건넸다면 횡령과 별개입니다. 대법원 2009도13463 판결은 납품 실무자에게 14회 1억 5,480만 원을 준 대표의 횡령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어도 배임증재 처벌은 막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가 부풀리기를 함께 했다면 업무상 배임 공범이 되어 2년 이하 법정형을 넘습니다. 성남지원 사건의 실형이 그 예입니다.
"가격 정보만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공모와 구별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18가합106587 판결은 민사에서 납품업자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보하거나 진술한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준 사람의 진술이 수재자 유무죄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진술 전에 자기 책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 불기소를 받아도 해고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합103124 판결의 사건입니다. 경영지원실 운영팀장이 렌터카 계약에서 차량당 100만 원, 합계 730만 원의 백마진을 받기로 하고 통상 견적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해고를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해고의 증명 정도는 형사와 다르고, 렌터카 직원의 구체적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PC 구입 허위 견적서로 아이폰 2대를 산 사실과 폐기물 대금 유용도 인정되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징계 절차 중 파일 약 580개를 반출하려 하고 업무 메일 9GB를 삭제한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증거인멸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별도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항소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1635).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1474 판결은 더 극적입니다. 가전회사 디자인파트장은 4억 5,600만 원 부당지급 혐의의 대부분이 불기소되었고 감사 때 쓴 확인서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거래업체 법인카드 360만 원 사용 등 남은 사유로 해고는 과하다는 1심 승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누30667 판결은 자기가 투자한 업체의 편의를 위해 동료에게 약 4,500만 원을 제공했고, 부서 책임자가 장기간 부하까지 동원했으며, 거래업체 금품 수수는 상벌규정상 해고 사유라며 뒤집었습니다. 불기소가 된 부분도 배임 성립을 전제하지 않는 사정으로 양정에 참작할 수 있고, 거래업체 돈을 워크숍 비용으로 썼더라도 회사 신용을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두61324). 수수액이 작아도 지위와 사규에 따라 해고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회사의 손해배상 — 받은 돈 전액이 곧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6587 판결의 사건입니다. 합성섬유 회사의 구매팀 차장·팀장이던 B씨는 납품 물량에 비례하거나 단가 인상분의 50%를 리베이트로 받았습니다. 형사 유죄 확정 뒤 회사가 민사를 걸었고, 법원은 적정 가격으로 납품받을 기회를 잃게 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단가와 무관한 단발성 리베이트가 섞여 있고 시장가격을 항상 웃돌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수령 리베이트의 50%인 1억 5,657만여 원을 손해로 정했습니다. 납품업자들이 변제한 3,131만여 원은 공제되었고, 별도 배임 손해를 더해 약 1억 5,8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항소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1557). 받은 돈, 추징, 회사 배상은 서로 다른 계산이므로 합의 때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판결을 움직인 자료
이 유형의 판결을 움직인 것은 주장보다 작은 기록이었습니다. 성남지원 사건에서는 통장 적요의 'MSDN'이라는 글자와 세금계산서 합계가 돈의 성격을 갈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20 사건에서는 차용증과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문자, 실제 상환 내역이 원금 무죄의 근거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941 사건에서는 입찰 설명회 자료가 '단가를 몰랐다'는 주장을 막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474 사건에서는 감사 확인서를 쓴 직원의 진술이 번복되자 확인서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 기억으로 설명하기 전에 계좌 내역, 문자,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자료는 함부로 빼내지 말고, 어떤 자료가 회사에 있는지 목록을 적어 두면 뒤에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오늘 종이 한 장을 놓고 다음을 표시해 보십시오. 앞의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질문들입니다.
거래처별로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어느 계좌나 현금으로 받았는지 일람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받기 전후로 그 업체의 선정·단가·물량·검수·반품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내 직무는 품의, 비교 견적, 추천, 검수 중 어디까지입니까. 위임전결 규정상 결정은 누가 합니까.
금액이 일정 비율이나 매월 정기로 움직였습니까. 이 경우 위험이 큽니다.
본인 계좌 외에 가족·지인 계좌, 현금카드, 지배하는 회사가 끼어 있습니까.
차용증, 이자, 변제 내역, 독촉 문자가 수사 전부터 존재합니까.
실제 용역이나 회사 공용 지출로 쓰였다면 사용처를 증명할 영수증이 있습니까.
이미 쓴 확인서나 거래처가 쓴 진술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 있습니까.
내부 감사·고소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회사 메일·파일을 지우거나 옮기지 마십시오. 개인 휴대전화 대화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3124 판결이 보여 주듯 이것이 해고 사유가 됩니다.
당일~다음 날 — 감사팀이 내미는 확인서에 바로 서명하지 말고 내용과 사본 교부를 요청하십시오. 금액을 시인하는 문장과 '청탁을 받았다'는 문장은 다릅니다.
거래처 연락 금지 — 말을 맞추자는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증재자 진술이 핵심 증거이므로 접촉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1주 안 — 본인 계좌 내역을 발급받아 일람표를 만들고, 받은 물건이 그대로 있다면 보관 상태를 유지한 채 처리 방법을 상담하십시오.
사직서·합의서 전 — 사직서와 변제 각서의 문구를 먼저 검토받으십시오. 징계 결과가 나오면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첫 조사 전 — 배임수재는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불송치되면 회사는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러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그 뒤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시효 확인 — 공소시효는 배임수재 7년, 배임증재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같은 업체에서 반복 수수하면 포괄일죄로 묶여 오래된 돈도 함께 문제 됩니다(대법원 2008도6987).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가 수사로 넘어갔거나 회사가 고소장을 냈다고 통보받은 경우
차명계좌, 가족 계좌, 지인 회사가 끼어 있어 범죄수익은닉까지 번질 수 있는 경우
견적 수정, 단가 조정이 함께 있어 업무상 배임·업무방해로 넓어질 수 있는 경우
이미 확인서를 썼거나, 거래처가 먼저 진술해 내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
회사가 사직, 변제 각서, 합의금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이 단계의 진술은 형사, 해고, 민사에 모두 증거로 쓰입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하게 압수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법리(대법원 2013도11233)처럼 수집 경위를 다툴 지점도 있으니, 제출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품업체에서 명절 상품권만 받은 구매 담당자도 배임수재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0도10290 판결은 결정 권한자의 반복된 명절 선물·접대를 유죄로 보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4 판결은 상품권이 포함된 금품도 구체적 청탁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보았습니다. 형사와 달리 사규 위반 징계는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리베이트도 배임수재가 됩니까?
네, 부정한 청탁과 취득이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0도11784 판결은 손해가 요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특혜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청탁이 없었다는 간접사실로 쓰일 수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이 없는 MD나 실무 담당자도 배임수재로 조사받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보조기관으로 사무를 담당해도 포함되며(대법원 2010도11784),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20 판결은 조언 역할의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16노1461 판결이 일부 무죄를 유지했듯 그 돈과 내 업무의 연결은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돌려주면 배임수재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준 경우에는 준 사람에게서 추징합니다(대법원 2016도18104). 써 버린 뒤 같은 금액을 보내거나 공탁한 경우까지 추징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연락은 오해를 부르니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백마진 혐의로 불기소를 받으면 회사 해고는 무효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3124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누30667 판결은 불기소에도 해고를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불기소 기록은 징계사유를 다투는 유력한 자료이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리베이트를 준 납품업체 대표도 배임증재로 처벌됩니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주었다면 그렇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벌금형 예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20). 청탁이 부정되면 준 쪽도 무죄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78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 보조기관 포함, 손해는 요건이 아님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 업무상 배임과 경합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 판단 기준, 증재자별 포괄일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 묵시적 청탁, 횡령과 별개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 구체적·특정 임무행위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 기존 권리 확보 부탁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 연구비 무죄, 명절 선물 유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불가분 결합, 공모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 제3자 범위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 장래 임무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 사무분담 변경 후 수수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 대내적 신임관계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 입점 총괄,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 타인 수령분 무죄, 별개 증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 반환 시 추징 상대방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 무상차용 금융이익 추징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 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 공사 평가위원, 뇌물 부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2941 판결 — 항소기각(2024노1011),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7. 선고 2021고단237, 2022고단182 판결 — 항소기각(2022노537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4 판결 — 무죄, 항소기각 확정(서울고등법원 2020노57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2. 16. 선고 2014고단2786 판결 — 항소심에서 일부 파기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노1461 판결 — 일부 유죄, 상고기각(대법원 2016도12890)
수원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고합420 판결 — 항소기각 확정(수원고등법원 2019노35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합103124 판결 — 항소기각 확정(서울고등법원 2024나2001635)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1474 판결 — 항소심에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누30667 판결 — 상고기각(대법원 2017두613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18가합106587 판결 — 항소기각 확정(서울고등법원 2021나2041557)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58301 판결 — 상급심 결과 미확인
법령 — 형법 제52조·제356조·제35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49조,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소득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근로기준법 제28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거래처별 수수 일람표를 놓고 돈의 명목, 경로, 시기를 듣습니다. 이어 사내 결재 구조에서 내 역할, 받은 전후의 단가·물량 변화, 이미 쓴 확인서와 거래처 진술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속이 일반 회사인지 공공기관·금융회사인지 보아 죄명을 정리하고, 수사·징계·민사의 일정을 한 달력에 놓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돈과 임무의 짝'과 '세 절차의 일관성'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돈과 임무의 짝입니다. 2021고단237 판결의 일부 무죄처럼 건별로 어느 업체의 어떤 임무에 대한 대가인지 맞춰 보고, 2019고합14 판결이 본 특혜의 부재와 2018고합420 판결이 본 차용의 실질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다툴 근거가 약한 건은 무리한 부인 대신 2021고단237 판결처럼 인정과 회복으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둘째, 세 절차의 일관성입니다. 감사 확인서, 경찰 진술, 노동위원회 서면이 서로 어긋나면 2022가합103124 판결처럼 불기소를 받고도 해고가 남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쓰기 전에 형사, 해고, 배상에서 그 문장이 어떻게 읽힐지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회사가 자료를 쥐고 있고 거래처가 먼저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면담 자리에서 쓴 확인서가 뒤늦게 사건의 틀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횡령·배임 등 회사 내부 비위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첫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현실적인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거래처와 오래 일하다 보면 인사와 대가의 경계가 흐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판결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청탁과 돈의 관계로 긋습니다. 받은 사실이 있어도 다툴 지점이 있고, 다툴 수 없다면 책임을 줄이는 길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시면, 감사 대응부터 경찰 의견서, 해고와 배상 협의까지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배임수재·배임증재·업무상 배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회사 감사 면담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때에는 감사 통지와 출석요구 문자, 이미 쓴 확인서·진술서 사본,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의 입금 내역, 거래처별 수수 일람표, 상품권·법인카드 사용 내역, 거래처와의 대화(지우지 않은 휴대전화 그대로), 차용증과 변제 내역, 근로계약서와 징계 통지서, 알고 있는 결재 절차 메모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형사·해고·배상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 내부 자료는 무단으로 반출하지 마시고 목록만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