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중고폰·금은방·전당포·리셀러가 매입한 물건이 도난품·사기 편취품으로 드러나 장물취득으로 조사받는다면 — 신분증·출처 확인으로 갈린 유무죄 판결과 피해자 반환 청구(선의취득·도품)까지

2026. 11. 02.

중고폰 매입업자·금은방·전당포·리셀러의 장물취득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을 가르는 확인 의무, 박스폰 29대 유죄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과 금은방 2회차 거래부터 유죄가 된 판결, 무혐의 뒤에도 2,280만 원을 물어 준 전당포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죄명부터 구별하십시오 — 장물취득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3. 첫 번째 사례 — 중고폰 박스폰 29대, 무죄·벌금·파기·무죄로 이어진 네 번의 판단
  4. 두 번째 사례 — 평소와 다른 12대를 절반 값에 산 중고폰 수출업자는 벌금
  5. 세 번째 사례 — 금은방에 같은 손님이 세 번 오자 첫 번째만 무죄
  6. 네 번째 사례 — 1억 1,000만 원어치 강도 피해품, 직원이 응대한 금은방 사장은 무죄
  7. 다섯 번째 사례 — 전당포, 주민등록증과 대장으로 무죄 또는 로렉스로 유죄
  8. 여섯 번째 사례 — 리셀러·개인 매입자, 고의로 평가되는 지점과 되팔았을 때
  9.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 먼저 도품인지 편취품인지 가르십시오
  10. 민사 판결 네 장면 — 시계와 휴대폰은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11. 압수당한 물건과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됩니까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경찰 연락·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중고폰을 매입하면서 신분증을 받고 IMEI 분실·도난 조회까지 했으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이 안 됩니까?
  18. 금은방에서 시세대로 샀는데 같은 손님이 며칠 뒤 또 귀금속을 팔러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 전당포가 장물인 줄 모르고 시계를 담보로 잡았는데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20. 리셀러가 사기당한 물건인 줄 모르고 명품 시계를 샀는데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21. 경찰에 압수된 장물을 산 값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22. 직원이 장물을 매입했는데 금은방 사장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처벌받습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폰 매입업자·금은방·전당포·리셀러가 산 물건이 도난품이나 사기 편취품으로 드러났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장물취득이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세, 수량, 매도자와 물건의 관련성에 비추어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와 그에 맞는 확인을 했는지이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56 판결은 중고폰 29대 사건의 유죄를 파기했지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은 신분증 확인만 한 금은방의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형사 책임을 벗어도 도품이면 피해자의 반환 청구는 민법 제250조에 따라 2년간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3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몇 달 전 매입하신 휴대폰이 도난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금은방이라면 반지와 목걸이가, 전당포라면 담보로 잡은 시계가, 리셀러라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산 가방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이 정상적으로 샀으니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거나, 겁이 나서 물건을 서둘러 처분합니다. 그러나 정상 거래였다는 말은 신분증, 장부, 조회 기록, 시세 자료로 바뀌어야 힘을 갖고, 서두른 처분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이 글은 중고폰·귀금속·전당·명품 매입 현장의 유무죄 판결과 피해자 반환 청구 판결을 나란히 놓고, 연락을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훔친 물건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 업으로 매입하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사람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6도13956 판결처럼 확인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면 과실이 부정되므로,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확인의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까 — 평소에는 상당한 힘을 갖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077 판결은 소유 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장에 적은 전당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3도348 판결은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원 확인을 넘어 출처와 소지 경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물건과 돈도 지킬 수 있습니까 —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3. 선고 2025가단7407 판결의 전당포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되고 선의취득까지 인정받았지만, 도난당한 로렉스의 반환 의무 때문에 처분대금 2,280만 원을 물어 주어야 했습니다. 다만 사기로 넘어간 물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가합76575 판결처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부터 구별하십시오 — 장물취득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장물취득은 장물인 줄 알고 취득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64조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은 몰랐지만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도 어느 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면 제36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장물'의 범위는 도난품보다 넓습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과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로 취득한 물건을 장물이라고 합니다. 할부로 받은 휴대폰을 팔아넘겼거나 위탁받은 시계를 처분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분실·도난 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장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다'의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은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07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언제 알았는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은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 인도받은 뒤에 비로소 의심을 가졌다면 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과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은 나중에 알고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될 수 있고, 다만 채권 담보처럼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구별합니다.

주의의무의 근거 법률도 달라졌습니다. 옛 판결에 자주 나오는 전당포영업법은 1999년, 고물영업법은 199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도 판결들은 형법 제364조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사건마다 구체화하고 있고, 2025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도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을 들어 전당 업무의 주의의무를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중고폰 박스폰 29대, 무죄·벌금·파기·무죄로 이어진 네 번의 판단

A씨 등 세 사람은 대구에서 중고 휴대폰 중간 구매업체를 운영했고, D씨는 그 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개통은 되었지만 쓰이지 않은 이른바 '박스폰' 29대를 합계 1,503만 원에 샀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S4 1대를 38만 5,000원에 산 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개통된 휴대폰이 있었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정536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5230 판결은 이를 뒤집어 세 사람에게 각 벌금 500만 원,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말기는 새것인데 가격이 정상 제품의 절반 정도이고, 당일 저녁이나 다음 날 바로 수출업자에게 넘겼으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개통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으나 다들 그렇게 하니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분실·도난 조회는 명의도용을 걸러 내지 못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6도13956 판결은 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판매점·대리점 관계자에게서 샀고, 리베이트 목적의 선개통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정황이 없으며, 도난·분실 여부를 묻고 고유 식별번호로 직접 조회했습니다.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썼고, 모델명·고유 식별번호·매입가·거래처·매입날짜·담당자를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상의 박스폰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샀다는 자료도 없고, 당일 시세를 정한 매입단가표로 샀다는 진술이 일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까지 더해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자에게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해지된 휴대전화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16도13956

환송 뒤 대구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7노268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시세의 비교 대상입니다. 항소심은 '정상 제품의 절반'을 보았고, 대법원은 '통상의 박스폰 시세'를 보았습니다. 내 매입가가 낮아 보인다면 신품 가격이 아니라 같은 상태의 물건이 당시 유통되던 가격과 비교한 자료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평소와 다른 12대를 절반 값에 산 중고폰 수출업자는 벌금

이번에는 유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정1953 판결의 B씨는 중고폰 수출업자였습니다. 2015년 7월 초 부천의 중고폰 매장에서 동종 업자에게서 갤럭시 S5 12대를 130만 원에 샀는데, 절도범이 훔친 물건이었습니다. 시세는 약 20만 원인데 대당 약 10만 원꼴이었습니다.

B씨는 동종 업자의 매장에서 거래했고, 일부는 분실·도난 조회를 했으며,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어 장부에 적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B씨가 찾아가 소량을 샀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먼저 사러 오라고 연락했고 수량도 많았습니다. 다른 거래와 달리 장부도 영수증도 없었고, 상대가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묻지 않았으며, 전부를 조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업자끼리의 거래일수록 정보를 기록해 둘 필요성이 더 커 보인다고 했고, 조회 당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난 뒤 신고까지 시간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 100만 원입니다.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둘 다 업자에게서 산 중고폰이고 조회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쪽은 전 거래를 서류와 파일로 남기고 단가표대로 샀고, 다른 쪽은 그 거래만 기록이 없고 수량과 가격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중고 전자제품에서도 같은 구조가 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90 판결은 중고 전자제품 유통업자가 대구의 역 부근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시가 79만 원의 노트북을 38만 원에 산 부분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절도 범행까지 합쳐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라 양형은 참고하기 어렵지만, 매도인 신분과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본 판단은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68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금은방에 같은 손님이 세 번 오자 첫 번째만 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4. 2. 선고 2014고정477 판결은 금은방 운영자에게 가장 실감 나는 사건입니다. 절도범은 2014년 8월 21일 여성용 귀금속 4점(시가 합계 약 33만 원)을 팔았고, 8월 25일과 9월 2일에 다시 여성용 귀금속 10여 점을 팔았습니다.

첫 거래는 무죄입니다. 운영자는 처음 온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아내의 물건을 처분한다는 말이 1979년생이라는 나이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았으며,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정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회차부터는 유죄입니다.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이 단기간에 세 번이나 여성용 귀금속 여러 점을 들고 오면, 적어도 2회 거래부터는 아내 물건이라는 말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같은 지원 2015노152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도348 판결도 비슷합니다. 대전의 금은방 운영자가 만 19세 손님에게서 18K 큐빅반지 2개를 15만 6,000원에 샀습니다. 금값 시세는 약 17만 원, 신품 판매가는 약 54만 원이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했고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손님이 약 1주일 전에도 커플링을 팔았고, 이번에는 중량과 가격조차 몰라 몇 돈이나 나가느냐고 물었으며, 운영자에게 같은 죄의 전력까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파기했습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3도348

반대편에는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이 있습니다. 다른 금은방의 소개로 알게 된 보석 중간상에게서 약 1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통상의 상인 매입가에 맞춰 95만 원에 사고 주민등록증으로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 금은방 운영자는 무죄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 — 1억 1,000만 원어치 강도 피해품, 직원이 응대한 금은방 사장은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정2003 판결의 C씨는 서울 종로의 금은방 사장입니다. 2020년 3월 12일 오전 직원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가 111,897,700원 상당의 귀금속 매입 제안을 받았고, 현금 8,000만 원과 순금바 31,897,700원어치로 샀습니다. 강도 피해품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성명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장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응대한 사람은 직원이었고, 사장은 안쪽 정련 작업장에서 소음 때문에 대화를 들을 수 없었으며, 도중에 외부 업무로 나갔습니다. 현금을 구해다 주기는 했지만, 직원은 업체명과 전화번호, 매도 경위를 묻고 신분증 제시도 요구했으며, 신분 확인에 문제가 있다거나 장물이 의심된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경력과 업무 분장에 비추어 사장이 대신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21노3215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직원이 샀으면 사장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는 업무 분장, 평소의 확인 관행, 직원의 경력, 그날 사장이 실제로 관여한 정도였습니다. 고액 매입 때 사장이 직접 응대했거나 이상한 점을 보고받았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원의 처벌 여부는 이 판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평소 문서로 정해 두십시오.

다섯 번째 사례 — 전당포, 주민등록증과 대장으로 무죄 또는 로렉스로 유죄

앞의 대법원 86도2077 판결의 전당포 주인은 5~6년 한동네에 살았고 두 번 물건을 맡겼다 찾아간 사람에게서 시가 72만 원의 비디오를 잡고 15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74 판결은 시가 5만 원의 중고 손목시계를, 대법원 84도1488 판결은 녹음기를 전화번호까지 적고 잡은 경우를,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96 판결은 48세 운전사의 카메라를 잡은 경우를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은 시가 40만 원의 금팔찌를 잡으며 남편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대장에 적은 업주의 유죄를 파기했고,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57 판결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위조 주민등록증에 속은 경우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902 판결은 250만 원을 빌려준 다이아 반지의 출처에 관한 말이 참인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판결은 달랐습니다. 주소지가 전당포에서 멀고 나이가 20세에 불과해 중고 로렉스를 지니기에 어울리지 않는데도,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잡은 업주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도 신원 확인을 거쳤더라도 전당의 횟수, 물건의 성질과 종류, 전당물주의 신원에 좀 더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86도2077 판결에서 이런 유죄 판례는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구별했습니다. 원칙은 신원 확인과 기록이고, 예외는 '이 사람과 이 물건이 어울리지 않는 때'입니다.

고액 사건으로는 대법원 2004도6084 판결이 있습니다. 전당포 영업자가 귀금속 판매상에게서 루비·에메랄드 등 보석 14점을 대출금 합계 1억 7,200만 원에 잡았는데, 모두 판매상이 편취한 물건이었습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6. 선고 2002노5461 판결은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전당물대장에 약 10개월간 124회의 거래가 남아 있었고 대부분 변제 후 찾아갔으며, 피해자들의 문의를 받은 것은 그 뒤였습니다. 나중에 의심하며 받은 소유권포기각서도 별도의 취득이 아니고, 대여금 담보로 잡은 것이라 점유할 권한이 있어 장물보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도 소유자가 아닐 것이라는 사정은 알았을 것으로 보면서, 그것만으로 편취품임을 알았다고 단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거래 이력이 받쳐 줄 때의 결론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리셀러·개인 매입자, 고의로 평가되는 지점과 되팔았을 때

'업무상'이 아닌 개인이나 부업 리셀러는 어떻습니까. 형법 제364조는 중대한 과실도 함께 처벌하므로 일회성 구매자도 안심할 수 없고, 더 큰 문제는 고의입니다. 앞의 대법원 94도1968 판결의 봉제공장 운영자는 거래처 나염공장의 기술자에게서 오후 9시경 자기 집에서 원단 1,100야드를 시중 시세 약 91만 원보다 싼 72만 원에 샀습니다. 입금표에 서명까지 받아 두었고 원심은 시세와 비슷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분 권한이 없는 기술자에게서, 야간에, 정품에 가까운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다량 사는 일은 정상적인 거래사회에 존재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거꾸로 대법원 1965. 2. 4. 선고 64도800 판결의 개 장사는 파는 사람의 집까지 찾아가 가족과 사는 것을 확인하고 시세대로 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도5904 판결에서는 "회사 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5억 원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미필적 인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무심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과실 사건이 고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되팔기는 또 다른 위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노1275 판결의 수입업자는 소유권 서류를 갖추지 못한 미국 리스 차량들을 직수입 신차처럼 팔았습니다. 장물취득과 사기로 징역 2년 등이 유지되었고, 대법원 2010도15350 판결은 장물을 취득한 뒤 장물이 아닌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해 파는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고의 있는 장물취득을 전제로 한 판결이지만, 의심이 든 뒤 출처를 숨기고 파는 행동의 위험을 보여 줍니다.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 먼저 도품인지 편취품인지 가르십시오

민법 제249조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이고 과실 없이 점유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343조는 이를 동산질권에 준용합니다. 그런데 제250조는 도품·유실물이면 피해자가 도난·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51조는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산 경우 피해자가 낸 대가를 변상해야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어떻게 물건을 잃었느냐입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은 위탁물 횡령은 도품·유실물이 아니고, 점유보조자의 횡령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4. 선고 2023가단5183641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사기·공갈·횡령 피해품도 제250조의 도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형사상 장물이라도 사기·횡령품이면 제250조의 2년 반환 청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면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의취득이 되려면 과실이 없어야 하고, 대법원 91다70 판결은 제251조에도 무과실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은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했다는 사람이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5가단7407 판결도 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매입 서류가 민사에서도 그대로 승패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민사 판결 네 장면 — 시계와 휴대폰은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목욕탕에서 도난당한 로렉스와 전당포. 앞의 2025가단7407 판결입니다. 2024년 11월 6일 목욕탕 탈의실에서 훔친 로렉스를 절도범이 6일 뒤 전당포에 맡기고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밀리자 전당포는 2025년 1월 시계를 중고상에게 2,400만 원에 팔아 수수료를 뺀 2,280만 원을 대여금에 충당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적어 둔 전당포의 질권 선의취득을 인정했지만, 도품이고 2년 안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팔렸으니 대신 얻은 이익인 2,2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전당포에는 절도범에 대한 채권만 남았습니다. 전당포가 물건을 받은 상대는 상인이 아닌 절도범 개인이었고, 대가 변상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락커룸에서 도난당한 시계와 중고 명품 매장 구매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11. 선고 2023가단88920 판결입니다. 2022년 12월 리조트 락커룸에서 도난당한 시계를 절도범이 전국 매장을 둔 중고 명품 회사에 팔았고, 한 소비자가 그 매장에서 1,300만 원에 샀습니다. 회사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구매처·금액·시기를 물었으며, 도난품이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무과실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소유자가 1,300만 원을 지급해야 시계를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계를 찾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 제251조의 구조입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현금을 융통해 달라"며 맡긴 시계들. 앞의 2024가합76575 판결입니다. 소유자가 판매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파텍필립과 리차드밀 시계를 맡겼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고소했고, 그 사람은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파텍필립은 한 매수인이 4억 1,000만 원에(소유자가 증언한 중고시세 4억 5,000만 원) 샀고, 리차드밀은 다른 사람이 담보로 받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시세 4억 원). 소유자는 밤 11시 20분 거래, 맡긴 사람이 아닌 동행인 계좌 송금 등을 들어 장물 취득이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면 실물 거래, 시세와 큰 차이 없는 가격, 보증서 확인을 들어 미필적 인식도 인정하지 않았고, 편취품에는 제25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 제3자에게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점유자가 시계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시계에 관한 보증서까지 가지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시계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6575

중고장터에서 100만 원에 산 폴드4. 앞의 2023가단5183641 판결입니다. 명의자가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휴대폰을 그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100만 원에 팔았고, 요금이 밀리자 명의자가 분실신고를 해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횡령 피해품일 뿐 도품·유실물이 아니고 구매자가 무과실이라며 선의취득을 인정했고, 사용을 정지한 회사에 분실신고 등록 해제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분실 조회에 걸린 중고폰이라도 경위에 따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압수당한 물건과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압수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결정으로 환부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34조), 판결로 환부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제333조 제1항). 다만 제333조 제4항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115 판결은 동종 상인에게서 선의로 산 중석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피해자가 환부받은 사건에서, 제251조는 단순한 거절권이 아니라 대가변상 청구권을 준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251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내게 판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민법 제570조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판 매도인이 권리를 이전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도인이 절도범이거나 잠적했다면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을 상대하기 전에 오늘 다음을 해 보십시오.

  1. 문제 된 거래를 한 줄로 적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매도자, 품목, 수량, 고유번호, 매입가, 지급 방법, 응대한 사람을 적습니다.

  2. 당시 받은 자료를 찾습니다. 신분증 사본, 매입신청서·계약서, 장부 기재, 식별번호 조회 화면, 이체 내역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다른 거래에는 있는데 이 거래에만 없다면 가장 먼저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고정1953).

  3. 당일 시세를 다시 확인합니다. 신품가가 아니라 같은 상태의 물건이 그 무렵 유통되던 가격, 단가표, 비슷한 시기의 다른 매입 내역을 모읍니다(대법원 2016도13956).

  4. 같은 매도자의 거래를 전부 뽑습니다. 횟수와 간격, 품목의 변화를 봅니다. 짧은 기간에 반복되었다면 첫 거래와 다음 거래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정477).

  5. 매도자와 물건이 어울렸는지 따져 봅니다. 나이, 직업, 주소, 물건에 대한 이해도, 매도 이유를 적습니다. 무게와 가격도 모르는 손님, 주소가 먼 20세의 로렉스가 판결에 나온 의심 사정입니다(대법원 2003도348, 84도2732).

  6. 피해자가 어떻게 잃었는지 확인합니다. 절도·강도·분실이면 제250조, 사기·횡령이면 제249조와 제110조 제3항의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도난일을 알면 2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경찰 연락·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당일 — 해당 물건과 같은 매도자의 물건 판매를 멈춥니다. 매장 CCTV와 메신저 기록이 덮어써지기 전에 백업합니다. 매도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3일 안 — 출석 일시를 정하기 전에 어떤 죄명으로,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합니다. 응대한 직원과 사장의 역할을 각자 기억대로 메모합니다. 직원에게 답을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 1주 안 — 위의 여섯 항목을 정리해 출석 전에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심했지만 다들 그렇게 합니다" 같은 말은 항소심 유죄의 근거가 된 적이 있으므로(대구지방법원 2015노5230), 질문의 뜻을 정확히 듣고 사실대로 답하되 추측은 하지 않습니다.

  • 압수·피해자 연락이 오면 — 임의제출 요구에는 품목과 고유번호가 적힌 압수 목록을 받아 둡니다. 피해자가 찾아오면 말로 처리하지 말고 도난 경위와 일자를 서면으로 요청하며, 돈을 받고 돌려줄지는 제250조·제251조 판단 뒤에 정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수사 결과가 나오면 — 장물 사건은 성폭력 사건과 달리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불송치 뒤에도 자료를 버리지 마십시오. 민사가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보면 살아남은 매입에는 공통된 기록이 있습니다. 박스폰 사건에는 신분증 사본, 매매계약서, 고유 식별번호·매입가·거래처 파일, 조회 화면 캡처가 있었습니다. 전당포 사건에는 124회 거래의 대장이, 명품 매장 사건에는 구매 경위 확인과 책임 계약서가, 시계 사건에는 보증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12대 중고폰 사건에는 그 거래의 장부와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매입에 대비한다면 거래마다 매도자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물건의 구입처·구입 시기·매도 이유, 사진과 일련번호, 당일 시세, 분실·도난 조회 시각, 응대한 직원을 남겨 두십시오. 한 번도 안 온 손님의 고액 거래, 평소보다 많은 수량, 시세보다 눈에 띄게 낮은 가격, 물건을 잘 모르는 매도자, 다른 사람 계좌로의 입금 요청이 겹치면 그 자리에서 추가 질문을 하고 답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했거나, 같은 매도자의 거래가 여러 건이거나, 수십 대·수천만 원 단위로 묶여 범죄일람표가 만들어지고 있거나, 고의 장물취득으로 조사받거나, 이미 물건을 되팔았다면 첫 진술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스폰 사건은 같은 기록을 두고 결론이 뒤집혔고, 파기의 근거는 거래 당시 남겨 둔 자료들이었습니다.

형사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며 낸 자료는 민사의 선의취득 증명과 이어지고, 도품인지 편취품인지에 따라 돌려줄지, 얼마를 받고 돌려줄지가 달라집니다. 전당포라면 담보물을 처분한 뒤에도 반환 문제가 돈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2025가단7407 판결이 보여 줍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고, 같은 전력은 다음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쓰인다는 점은 대법원 2003도348 판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폰을 매입하면서 신분증을 받고 IMEI 분실·도난 조회까지 했으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이 안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6도13956 판결은 조회, 신분증 사본, 계약서, 관리 파일, 단가표에 따른 매입을 들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1953 판결은 조회에서 걸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평소와 다른 수량과 가격, 장부 미기재를 들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은방에서 시세대로 샀는데 같은 손님이 며칠 뒤 또 귀금속을 팔러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분증 확인을 넘어 소지 경위를 물어보고 답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정477 판결은 첫 거래는 무죄, 2회차부터는 유죄로 나누었고, 대법원 2003도348 판결도 약 1주일 만에 다시 온 19세 손님의 반지 매입에서 출처 확인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전당포가 장물인 줄 모르고 시계를 담보로 잡았는데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도난품이고 도난일부터 2년 이내라면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7407 판결은 질권 선의취득을 인정하면서도 민법 제250조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고, 이미 처분한 경우 처분으로 얻은 2,2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사기로 넘어간 물건이라면 2024가합76575 판결처럼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리셀러가 사기당한 물건인 줄 모르고 명품 시계를 샀는데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6575 판결은 편취당한 시계에는 민법 제250조가 적용되지 않고, 시세에 가까운 가격과 보증서 확인 등을 들어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미확인이고,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보증서가 없으면 과실이나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장물을 산 값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샀다면 민법 제251조에 따른 대가 변상을 구할 수 있고, 대법원 72다115 판결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피해자가 환부받은 경우에도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570조 등에 따라 판 사람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직원이 장물을 매입했는데 금은방 사장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처벌받습니까?

직원이 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2003 판결은 응대와 대화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상 보고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장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장이 거래에 직접 관여했거나 의심 사정을 알았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56 판결 — 박스폰 29대, 유죄 파기 (1심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536 무죄, 환송 전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5노5230 벌금, 환송 후 대구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7노268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정1953 판결 — 갤럭시 S5 12대, 벌금 1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9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686 판결 — 노트북 38만 원 매입 부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상고기각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4. 2. 선고 2014고정477 판결 — 금은방 1회차 무죄·2회차부터 유죄 (같은 지원 2015노152 항소기각)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 금은방 신원 확인 후 무죄 파기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 금은방 시세 매수·신원 확인, 무죄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정2003 판결 — 직원 응대 금은방 사장 무죄 (같은 법원 2021노3215 항소기각)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077 판결, 1986. 8. 19. 선고 86도1174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1984. 7. 24. 선고 84도1196 판결, 1983. 9. 27. 선고 83도1857 판결, 1978. 9. 26. 선고 78도1902 판결 — 전당포 주의의무 이행, 무죄 유지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 — 금팔찌 전당 유죄 파기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판결,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 전당포 유죄 유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6. 선고 2002노5461 판결 — 취득 시점 인식, 소유권포기각서, 무죄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환송 후 결과 미확인), 1987. 4. 14. 선고 87도107 판결, 1965. 2. 4. 선고 64도800 판결 — 미필적 인식의 기준과 적용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환송 후 결과 미확인),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 장물의 의미, 미필적 인식, 점유 권한 있는 보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노12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 장물 차량 수입·판매, 장물취득과 사기의 경합,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가합76575 판결 — 편취 시계 인도 청구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3. 선고 2025가단7407 판결 — 도난 로렉스 전당포 2,280만 원 지급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11. 선고 2023가단88920 판결 — 도난 시계, 1,300만 원과 상환 인도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4. 선고 2023가단5183641 판결 — 횡령 휴대폰 선의취득, 분실신고 해제 (확정)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1972. 5. 23. 선고 72다115 판결,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 — 도품의 범위와 무과실, 대가변상 청구권, 입증책임

  • 법령 — 형법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민법 제110조, 제197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343조, 제570조; 형사소송법 제134조, 제245조의7, 제333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나 압수의 경위와 현재 지위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 된 거래의 시간, 장소, 매도자, 품목, 수량, 가격, 지급 방법과 함께 그날 실제로 누가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묻습니다. 다른 거래와 비교해 이 거래만 달랐던 점이 있는지도 살핍니다. 물건을 이미 되팔았는지, 피해자가 연락해 왔는지, 물건을 어떤 경위로 잃었다고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그날의 확인'과 '물건의 귀속'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그날의 확인입니다.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당시의 신분증 사본, 대장, 조회 화면, 단가표, 다른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놓고, 업계의 통상 절차에 비추어 무엇을 했는지와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합니다. 의심 사정으로 지목된 가격과 수량은 같은 상태 물건의 시세와 평소 거래량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어느 거래부터 문제가 되는지 잘라 내어 범위를 좁히고, 고의로 조사받는다면 미필적 인식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첫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둘째, 물건의 귀속입니다. 도품인지 편취품인지, 도난일부터 2년이 남았는지, 누구에게서 샀는지에 따라 반환, 대가 변상, 판매자 청구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형사 양형뿐 아니라 민사 정산까지 한 문서로 끝낼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박스폰 기록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고, 같은 금은방에서 첫 거래와 둘째 거래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형사에서 이긴 전당포가 민사에서 2,280만 원을 물어 주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경제범죄와 재산 분쟁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당시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장사를 해 왔다고 믿는 분에게 장물이라는 말은 큰 충격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업종의 매입이 무죄도 벌금도 되고,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다르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거래 당시의 확인 기록과 첫 대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물건을 처분하기 전에, 매도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거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 책임과 반환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장물취득이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물건을 압수당하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 문자, 압수 목록, 매입대장과 계약서, 매도자 신분증 사본, 식별번호 조회 화면, 이체 내역, 당일 단가표나 시세 자료, 같은 매도자와의 거래 내역, 피해자 측의 문자나 소장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