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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일자리 보장·월 수입 보장' 광고를 보고 지입 화물차를 분양받아 캐피탈 빚만 남았다면 — 사기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계약 취소·번호판 대금 반환과 14일 청약철회, 할부사 항변의 한계

2026. 11. 02.

지입 화물차 일자리 보장 광고에 속았어도 사기 유무죄와 돌려받는 금액은 화주·노선의 실체, 계약서 문구, 상대방별 계약 구조로 갈립니다. 캐피탈 대출금 지급을 명한 판결, 넘버비 반환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14일 철회와 할부거래법 항변의 한계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서명한 서류는 여러 장이고 상대방도 제각각입니다
  3. 첫 번째 사례 — 대기업 고정노선이라더니 매일 다른 콜, 월 130만 원이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선탑해 준 '3년차 기사'는 유죄, 계약서를 쓴 대표는 무죄였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우체국 노선 월 800만 원 광고에도 전부 무죄였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차를 사 주지도 않은 돌려막기에는 징역 3년 6월과 배상명령이 나왔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소송에서 취소된 차주와 기각된 차주가 갈렸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불법 번호판, 사기는 아니어도 해제는 되었습니다
  9. 번호판 대금은 언제나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10. 캐피탈 대출금 — 사기를 당했어도 갚으라는 판결이 먼저입니다
  11. 금융소비자보호법 14일 철회 — 내 계약이 할부금융인지 오토론인지부터 보십시오
  12. 할부거래법 항변 — 영업용 화물차가 넘어야 할 벽
  13. 운수회사·소개업자·대표 —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습니까
  14.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5. 일감이 끊긴 날부터 할 일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지입 화물차 일자리 보장 광고와 달리 일감이 없으면 무조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19. 지입 화물차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캐피탈 할부금을 안 내도 됩니까?
  20. 금융소비자보호법 14일 청약철회로 지입 화물차 할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21. 지입 계약을 사기로 취소하면 화물차 값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22. 지입차 번호판이 불법이거나 회사가 번호를 바꾸면 번호판 대금을 돌려받습니까?
  23. 사실상 영업용인 지입 화물차도 할부거래법 항변으로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자리 보장·월 수입 보장' 광고를 보고 지입 화물차를 분양받았다가 일감이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거나 캐피탈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광고한 화주·고정노선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계약서 문구, 그리고 취소나 해제가 지입회사·소개업자·캐피탈 중 누구에게 미치는지이며,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1339 판결은 대기업 고정노선 광고를 사기로 보았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021 판결은 우체국 노선 광고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출이 실행된 직후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14일 철회도 따져 볼 수 있으나, 차량을 받은 할부금융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화물차 구인 사이트에서 '주 5일, 고정노선, 순수입 600만 원, 초보 가능' 같은 글을 보고 사무실에 찾아가면, 그날 차량·번호판·일자리를 묶어 계약서 몇 장에 서명하고 차값은 캐피탈이 낸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몇 달 뒤 남는 것은 매일 바뀌는 콜, 고장 난 차, 문제가 생긴 번호판,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할부금입니다. 많은 분이 '사기꾼을 고소하면 대출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기 유무죄가 갈린 판결, 계약 취소·해제로 실제 돌려받은 금액, 14일 철회와 할부사 항변의 한계, 운수회사 책임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월 수입 보장 광고와 실제가 다르면 사기입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수익을 부풀린 정도는 과장으로 보는 판결이 많지만, 거래하지도 않는 대기업 노선을 직영 배차처럼 내세운 경우는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8도6549,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1339). 수익 금액보다 광고한 화주·노선의 실체가 더 큰 쟁점입니다.

지입회사를 사기로 고소하면 캐피탈 할부금을 안 내도 됩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538 판결은 화물차 구입 명목 대출금 1억 2,190만 원을 사기꾼이 가져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도, 캐피탈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대출자에게 약 1억 2,003만 원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깨면 차값 전부를 돌려받습니까 —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나11907 판결은 불법 번호판을 이유로 중개계약 해제를 인정하고도 1억 7,000만여 원 청구 중 번호판 대금과 2개월 휴업손해 등 3,000만 원대만 인정했습니다. 차를 계속 운행했기 때문입니다.

서명한 서류는 여러 장이고 상대방도 제각각입니다

이 사건을 풀려면 먼저 내가 무슨 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6917 판결은 지입 분양의 구조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지입회사의 번호판을 빌리는 지입계약(위·수탁계약), 고정 일감을 받는 화물운송계약, 차를 사는 매매계약, 차값을 빌리는 대출계약이 한꺼번에 체결되고, 지입 차주가 되려는 사람은 넘버비·차값·권리금·소개비·취등록세를 구분 없이 '차량인수금'으로 내며, 대출금은 대리수령 위임장으로 곧바로 회사나 브로커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입계약, 화물운송계약, 차량매매·대출계약은 법리적으로 별개의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위 계약들 모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계약들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6917

일자리 약속이 거짓이어도 차량 매매나 캐피탈 대출까지 자동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된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첫 번째 사례 — 대기업 고정노선이라더니 매일 다른 콜, 월 130만 원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고단1339 판결의 사건입니다. 화물운수회사 대표와 부장은 인터넷에 '대기업 물류 운송 … 안전한 수입보장, 차량 200~300대 운행 중, 전액할부차량 인수 시 월 400~500만 원'이라고 광고했고, A씨는 2018. 10. 사무실에서 '직영 배차라 초보자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4.5톤 윙바디와 넘버 임대료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들여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대기업과 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적이 없었고, A씨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콜대로 매일 다른 구간을 달려 월 13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물류회사도 같은 문구로 광고한다, 과장일 뿐이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입 차주에게 배정되는 화물 운송 업무가 어떤 것인지, E가 직접 H와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운송을 받아오는지 또는 단순히 지입 차주가 다른 업체로부터 운송 업무를 알선‧소개받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지 등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는 결국 지입 차주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결정짓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1339

유죄의 근거는 광고문, 광고 제작자의 법정 증언, 사실조회 회신, 운송료결산내역, 녹취, '일자리가 없다'고 답한 2019. 3. 항의 대화였습니다. 1심은 대표에게 징역 10월, 부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894 판결에서 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어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A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4871 민사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받았는데, 인용액은 2,424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만큼 강한 사건에서도 민사 인용액은 들인 돈의 일부였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선탑해 준 '3년차 기사'는 유죄, 계약서를 쓴 대표는 무죄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2799 판결의 사건입니다. 모집 브로커는 '서산~양산·울산 고정노선, 고정일자리 보장, 경비 250만 원 공제 후 순수입 850만 원'이라고 광고했고, 차량인수대금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노선인지 용차인지 알아봐 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브로커는 '검증된 매물'이라고 답했고, 계약 전 선탑에서 만난 기사는 3년째 이 노선을 달려 1,000만 원 넘게 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고정노선이 아니라 일이 들어오면 배차하는 용차 자리였고, 그 기사는 3년간 그 노선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2명의 피해액은 합계 1억 6,740만 원입니다.

법원은 브로커와 선탑 기사에게 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자·통화녹음·운송일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계약서를 쓴 회사 대표는 무죄였습니다. 물류위임계약서 제13조에 '월별 매출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대표가 브로커에게 넘긴 오더리스트에는 '고정노선'이라는 말 없이 '900매출(순 650)+a'만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대표가 어떻게 속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고소할 때 위 조항이 적힌 계약서 2쪽을 빼고 제출한 사실까지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20노4597 판결과 대법원 2022도5416 판결을 거쳐 항소기각·상고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고소장은 누구의 어떤 말이 거짓인지 사람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계약서 조항을 빼고 제출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세 번째 사례 — 우체국 노선 월 800만 원 광고에도 전부 무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22. 선고 2018고단4021 판결은 피해자가 가장 냉정하게 읽어야 할 판결입니다. 화물회사 대표는 '우체국 원청 운수사이고 대구~안양 왕복 노선에서 월 800만 원 순수익이 보장된다' 등의 말로 4명에게 차량과 번호판을 대당 6,800만 원에서 1억 원에 팔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대출받은 돈을 그대로 대표 계좌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2020노609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표가 그 광고를 직접 올렸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위수탁 양도양수계약서에 우체국 배차나 고정 수익 보장 문구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차 담당자에게 노선과 평균 수익을 설명 듣고 다른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맺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실제 우체국 협력업체에서 일부 노선을 배차할 수 있었으므로, 대표가 받은 매물 정보를 믿고 설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한 의미는 평균 예상 수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화물량, 운송거리 또는 운송일수 등과 관계없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021

첫 번째 사례와의 차이는 '실체'입니다. 의정부 사건의 회사는 대기업과 아무 계약이 없었지만, 안산 사건에는 원청 협력업체라는 실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월 수입 숫자가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노선과 화주가 애초에 존재했는지를 사실조회로 밝히는 것이 고소의 성패를 가릅니다.

네 번째 사례 — 차를 사 주지도 않은 돌려막기에는 징역 3년 6월과 배상명령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3고단7257 등 판결은 최근의 수법을 잘 보여 줍니다. 물류 알선업체 운영자는 '할부차량을 사면 일거리를 찾아 주겠다', '월 600~700만 원 고정 수익' 같은 광고로 찾아온 화물기사들에게 캐피탈 대리점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앞선 계약자의 차값과 채무 변제에 썼습니다. 폐차 수준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로 대출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에 샀던 화물차를 먼저 팔아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 같다. 나에게 300만 원만 주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해 300만 원을 더 받아 낸 것도 유죄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1억 340만 원과 2,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장한 고정 수익은 당시 물동량과 운행 가능 시간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일감보다 기사를 과다하게 모집한 사정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에서 우체국 간선 배송기사 광고 건은 무죄였습니다. 하청 물류회사가 입찰에서 떨어진 사실을 운영자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거주지 인근 배정이 안 될 수 있다고 고지했으며, 월 매출 1,200만 원은 허용되는 과장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우체국 배송을 수행했다는 이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3385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건에서도 '돈의 흐름'과 '실제 수행한 일'에 따라 피해자별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해결해 주겠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소송에서 취소된 차주와 기각된 차주가 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가합526917 판결은 지입 차주들이 함께 낸 민사소송입니다.

  • '현대제철 사내 고정노선, 5년 보장' 차주들 — 운송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탁 계약 기간도 실제로는 수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기망을 인정해 소장 부본 송달로 지입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보고 회사에 넘버비 2,500만 원씩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지입계약과 화물운송계약을 함께 취소한 차주는 권리금 3,500만 원까지 더해 6,000만 원입니다. 실질 대표 개인에게는 휴업손해 2개월분 509만 3,220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 '창원~부천 순수익 1,200만 원' 차주 — 기망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과 다른 운송을 제공하다 끊은 이행지체로 화물운송계약 해지를 인정해, 5년 보장으로 보고 권리금 2,600만 원의 5분의 4인 2,080만 원을 돌려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1억 1,000만 원 차량 매매는 화물운송계약과 일체 불가분이 아니라며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수리비도 스티어링휠·트랜스미션 356만 272원만 인정하고 오일·타이어 교환은 뺐습니다.

  • '인천공항~부산신항 순수익 500' 차주 — 차량인수금 2억 275만 원을 냈지만 기망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소개업자 — 사기 가담은 부정되었지만, 화주와의 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대로 안내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소개료 2,890만 원·2,700만 원 등을 손해로 보되, 차주도 광고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돈 계산 — 회사가 운송료에서 취등록세를 이중 공제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주지 않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1,99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차량을 회사에 돌려주고 합의해지한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채무 인수 공정증서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2022023 판결은 소개업자의 항소를 기각했고, 2억 275만 원 차주에 대해서는 사기 주장을 또 배척하면서도 회사가 동의 없이 영업용 번호를 자가용으로 바꿨다는 추가 주장에 대해 회사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7다291937 판결은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넘버비와 권리금은 돌아올 수 있어도 차값까지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불법 번호판, 사기는 아니어도 해제는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나11907 판결의 B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8.5톤 카고를 1억 3,6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63개월 할부금융을 냈습니다. 할부금융 대금은 차량 판매사를 거쳐 차값 7,680만 원과 특장비 3,200만 원 등을 뺀 2,689만 8,900원이 번호판 대금으로 중개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달여 뒤 시청에서 '이 번호판은 불법등록차량으로 적발되어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청소차 등 특수용도로 허가받은 뒤 일반 화물차로 불법 대차한 번호판이었던 것입니다. B씨는 다음 날 전화로 해제를 통보하고 두 달 뒤 다른 회사와 지입계약을 맺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도 번호판 브로커에게 속아 대금을 지급했고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예상 수익을 넘어 확정 수익을 보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약 1개월간 실제로 일을 주선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일반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인도할 의무를 어겼다며 중개계약 해제는 인정했습니다. 인정액은 번호판 대금 2,689만 8,900원과 2개월 휴업손해 538만 9,956원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3,000만 원대입니다. 차값 전액 반환은 B씨가 차를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할부 이자 2,775만 9,733원은 채무불이행이 없었어도 부담했을 비용이라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4240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차를 운행하며 번 돈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입 트랙터 매매가 경매로 해제된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 2004나2824 판결은 매수인이 월 200만 원의 이득을 자인했다며 오히려 돈을 내주라고 했지만, 대법원 2006다26328 판결은 수리비 등 투입 자본의 기여와 매수인의 영업수완으로 인한 운용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운행 수익 반환이 맞불로 올 수 있으니 운송 내역과 비용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번호판 대금은 언제나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은 지입회사 매각 사기 사건이지만 차주에게 더 중요한 판결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807 판결은 차주들이 번호판 대금을 부담한 사실을 숨긴 대가 7억 3,600만 원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번호판 대금 반환의무의 유무와 범위는 회사와 차주가 정한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계약이 끝나면 회사가 언제나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차주들은 "회사 불입액 반환: 전액 소멸성임(반환불가)"이라는 공지사항에 서명했고, 번호판 대금 반환을 구한 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가단1038)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번호판 대금이 보증금인지 매매대금인지, 반환 조건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적게 하셔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소멸성', '반환불가' 같은 문구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캐피탈 대출금 — 사기를 당했어도 갚으라는 판결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입회사의 거짓말은 캐피탈 입장에서 대부분 제3자의 사기입니다. 지입 대출에서 이 문턱을 넘은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538, 10962 판결의 C씨는 '대출금을 보내 주면 중고 화물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아주캐피탈에서 7,100만 원과 5,100만 원을 빌려 그 사람 배우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차는 오지 않았고 그 사람은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대리점 직원의 사기 가담 증거가 없고, 신청서에 차 사진과 등록증이 붙어 있었으며,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C씨가 원금 잔액 약 1억 2,003만 원과 연 25%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사기꾼에 대한 1억 2,190만 원 배상 판결은 받았지만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563370, 2014가합6195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지입 사건은 아니지만, '3개월만 명의를 빌려 달라,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중고차 할부 알선업자에게 서류를 준 47명 넘는 명의자들이 7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모두 졌습니다. 금융회사가 확인 전화(해피콜)로 본인, 할부 신청 여부, 차종, 금액을 확인했고, 대출금을 알선업자에게 보낸 것도 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072 판결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해피콜에 "네"라고 답한 기록이 대출 의사의 증거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7257 판결도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실질적 지휘·감독도 없다며 사용자책임을 부정하고, 금융회사를 또 다른 피해자로 보았습니다.

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은 은행 출장소장이 담보용이라고 속여 대출 서류를 받은 사건에서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은 단순 피용자는 제3자라면서도, 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기망을 몰랐던 데 회사의 과실이 있다며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캐피탈 직원이나 대리점이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함께 설명했는지, 같은 대리점에서 같은 회사 대출이 반복되었는지, 등록할 차가 실재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는 금융회사가 대리·중개업자의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그 업자가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모집인 사건의 또 다른 주장 근거입니다. 다만 이 조문을 지입 대출에 적용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4일 철회 — 내 계약이 할부금융인지 오토론인지부터 보십시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대출성 상품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받은 날(금전·재화 지급이 더 늦으면 그 지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대출성 상품에서 전문금융소비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인 등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개인 화물차주는 보통 일반금융소비자입니다. 그러나 함정이 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를 철회 대상에서 빼되, 14일 안에 재화를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즉 할부금융으로 차를 받았다면 철회할 수 없고, 14일이 지나도록 차를 못 받았다면 철회 대상입니다. 할부금융은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3호)이고, 대출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금전대출 형식이면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약정 내용과 돈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 효력 요건 —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면·전자우편·문자 등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받은 금전과 약정이자, 인지세·근저당 비용 등을 반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출금이 이미 회사로 넘어갔다면 이 돈을 내 힘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철회가 되면 금융회사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제46조 제4항),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수수료 등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결국 14일 철회는 '대출 실행 직후 이상을 눈치채고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의 탈출구입니다. 제47조의 위법계약 해지도 있습니다.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있으면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수수료·위약금을 면하는 효과를 정한 것이고 빌린 원금까지 없애는 제도로 볼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조문들을 지입 화물차 대출에 적용한 판결도 찾지 못했습니다.

할부거래법 항변 — 영업용 화물차가 넘어야 할 벽

할부거래법 제16조는 할부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간접할부에서도 신용제공자에게 통지하고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은 신용제공자가 해제 원인을 몰랐어도 지급거절이 가능하고, 계약이 여러 개여도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라면 함께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판결의 다른 판시입니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되팔 목적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도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를 적용 제외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12523 판결은 의료기기 5,000만 원짜리 두 대를 납품받지 못한 치과의사의 항변을, 수익 창출을 위한 자본재라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이보다 더 영리 목적에 가깝게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제3조 제1호 단서('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주장할 근거를 모아야 합니다. 화물운송 경력이 전혀 없고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하듯 들어간 사정 등이 자료입니다. 다만 이를 화물차에서 인정한 판결은 찾지 못했으므로, 할부금을 일방적으로 끊기 전에 이 위험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운수회사·소개업자·대표 —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습니까

운수회사(지입회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하고,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고(제7항),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분쟁조정협의회도 있습니다(제6항). 회사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제40조의3), 차주는 동의를 받아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4).

회사 대표의 임의 처분. 차량 등록 명의가 회사에 있다고 회사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은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아, 차주 동의 없이 지입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버스 사건입니다. 등록원부에서 모르는 저당권이나 압류를 발견했다면 이 쟁점을 검토하십시오.

소개업자. 2015가합526917 판결처럼 사기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도 소개료의 60%는 과실 책임으로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반면 2017나2022023 판결은 증거가 없는 차주의 같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고 지입차를 넘겨받은 경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087 판결은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가 차값 710만 원에 비해 3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이면 알고 있는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사안에서는 사기를 부정했습니다. 회사 연체금, 압류, 할부 잔액은 인수 전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광고를 지금 저장합니다. 게시 글, 문자, 카탈로그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글이 지워지면 '광고를 직접 올렸다'는 입증이 어려워집니다(안산 2018고단4021).

  2. 약속을 네 칸으로 나눕니다. 화주 이름, 노선, 근무 조건, 수입 금액을 누가 언제 말했는지 사람별로 적습니다.

  3. 화주·원청에 물어봅니다. 광고에 나온 회사의 물류 담당 부서에 해당 업체와 거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답이 '없다'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4. 계약서 전부를 꺼냅니다. 위·수탁계약서, 운송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대출금 수령 위임장, 공지사항까지 찾아 '노선 변경', '소멸성', '반환불가' 문구에 표시합니다.

  5. 내 돈의 행방을 표로 만듭니다. 총 차량인수금을 차값, 넘버비, 권리금, 소개비, 세금으로 나누고 차량의 실제 시세와 비교합니다. 누구 계좌로 갔는지 대출 실행 내역을 금융회사에 요청합니다.

  6. 등록원부를 뗍니다. 소유자, 저당권, 압류, 차종·용도를 확인하고 번호판의 허가 유형을 관할 관청에 묻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통지가 있었다면 보관합니다.

  7. 달력을 봅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이 지급된 날, 차를 받은 날을 적고 14일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일감이 끊긴 날부터 할 일

  • 오늘 — 추가 이체를 멈춥니다. '차를 먼저 팔자', '수수료만 더 내면 다른 노선을 주겠다'는 제안은 응하지 마십시오(인천 2023고단7257). 통화는 녹음하고, 운송일보·정산서·배차 문자를 모읍니다.

  • 14일 이내(대출 실행 직후라면) — 상품 유형을 확인해 철회 가능성을 판단하고, 가능하면 서면을 보내고 반환 자금을 마련합니다. 직접판매업자에게 발송 사실도 지체 없이 알립니다.

  • 1~2주 안 — 지입회사·일감 회사·소개업자에게 사실관계와 취소·해제 의사를 적은 내용증명을 각각 보냅니다. 전화 통보로 해제가 인정된 예(청주 2019나11907)도 있지만 증거로는 서면이 낫습니다. 캐피탈에는 '사기 피해'를 적시한 민원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할부금 처리 결정 — 납입을 멈추면 연체이자, 기한이익 상실, 근저당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산 사건은 연 25%대, 서울중앙 2013가합563370 사건은 연 29% 약정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항변 근거를 검토하기 전에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차를 공매하면 낮은 값에 팔릴 수 있습니다. 인천 2020고단2799 사건은 공매대금 약 2,393만 원이 할부금으로 납부되었을 뿐입니다.

  • 1개월 안 — 사람별 기망 내용을 정리해 고소 여부와 민사 가압류를 함께 정합니다. 민사는 민법 제146조(취소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법률행위일부터 10년)와 제766조(불법행위,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의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 사기는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있는 죄명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면 사실조회 회신, 운송내역을 보강해 제출합니다. 공판이 열리면 배상명령도 신청합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다만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어 민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잔액이 수천만 원을 넘거나, 할부금을 이미 연체했거나, 차량이 고장으로 서 있거나, 번호판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계약을 취소하고 어느 계약을 해제할지, 차를 계속 운행할지가 결과 금액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차를 계속 운행한 사정은 차값 반환을 막는 사유가 되었고(청주 2019나11907), 휴업손해는 두 판결 모두 새 회사를 찾는 데 필요한 2개월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서울중앙 2015가합526917).

고소장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인천 2020고단2799 사건의 대표 부분처럼 '돈을 받은 사람이니 공범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람별로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입 화물차 일자리 보장 광고와 달리 일감이 없으면 무조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유죄는 별개입니다. 광고한 화주·노선이 실제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가 인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1339), 실제 연결된 노선이 있고 계약서에 보장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021).

지입 화물차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캐피탈 할부금을 안 내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캐피탈이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538 판결은 사기꾼이 유죄 확정된 뒤에도 대출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측 직원이 상대방과 동일시될 정도로 관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60828).

금융소비자보호법 14일 청약철회로 지입 화물차 할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품과 차량 인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상 할부금융은 14일 안에 차를 받으면 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더라도 받은 돈과 이자, 비용을 반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지입 계약을 사기로 취소하면 화물차 값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전액은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6917 판결은 넘버비와 권리금 반환을 인정했으나 차량 매매 해제는 부정했고, 청주지방법원 2019나11907 판결은 차를 계속 운행하는 차주에게 번호판 대금 범위의 원상회복만 인정했습니다. 차량을 반환할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지입차 번호판이 불법이거나 회사가 번호를 바꾸면 번호판 대금을 돌려받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 번호판을 인도한 사건은 채무불이행 해제로 번호판 대금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9나11907). 그러나 계약 종료만으로 언제나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23도18971 판결은 개별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영업용인 지입 화물차도 할부거래법 항변으로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다54633 판결은 영리 목적 할부계약을 상행위 목적으로 보았고, 제주지방법원 2020나12523 판결은 사업자의 자본재 구입에 항변을 부정했습니다. 사실상 소비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자료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고단1339 판결 — 대기업 고정노선 허위 광고 사기 유죄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894 판결 징역 8월·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확정, 판결문이 언급한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4871 판결 2,424만 원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2799 판결 — 브로커·선탑 기사 유죄, 회사 대표 무죄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0노4597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22도5416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22. 선고 2018고단4021 판결 — 우체국 노선 광고 무죄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0노609 판결,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3고단7257 등 판결 — 돌려막기 유죄 및 배상명령, 일부 무죄, 대출모집인 사용자책임 부정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5노3385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가합5269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2022023 판결 — 지입계약 취소, 넘버비·권리금 반환, 소개료 60%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대법원 2017다291937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나11907 판결 — 불법 번호판 해제, 원상회복 범위, 할부 이자 배척 (1심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3408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21다242406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 번호판 대금 반환의무는 개별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807 판결 파기 (판결문이 언급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가단1038 판결 확정)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538, 10962 판결 — 화물차 구입 사기에도 캐피탈 대출금 지급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563370, 2014가합6195 판결 — 중고차 명의대여, 해피콜 근거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072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범위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 할부금 지급거절, 상행위 목적의 의미 (원심 파기), 제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12523 판결 — 사업자 자본재 항변 부정 (1심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612 판결, 항소기각·확정)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 지입회사 운영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 해제 시 사용이익 산정, 청주지방법원 2006. 4. 11. 선고 2004나2824 판결 파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087 판결 — 지입차량 매도인의 연체채무 고지의무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이 되는 기준 (2011다107627은 다른 쟁점으로 원심 파기환송)

  • 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민법 제110조, 제146조, 제766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7조, 제38조, 감독규정 제30조, 제31조; 할부거래법 제3조, 제1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0조의3, 제40조의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소송촉진법 제25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대출 실행일과 차량 인수일부터 확인합니다. 14일 철회 가능성은 이 두 날짜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계약서를 상대방별로 분리하고, 차량인수금이 어떤 항목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차량 실제 시세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봅니다. 광고에 나온 화주와 노선이 실재하는지, 선탑이나 운행 뒤 수입이 얼마였는지, 번호판의 허가 유형과 등록원부의 저당·압류, 캐피탈 직원이나 대리점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해피콜에 어떻게 답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실체'와 '회수 경로'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실체입니다. 월 수입 숫자가 아니라 광고한 화주와의 계약관계, 차량의 실재, 돈의 흐름을 사실조회와 계좌 자료로 밝혀야 무죄 판결의 논리를 넘을 수 있으므로, 사람별로 기망 내용을 나누어 고소 범위를 정합니다. 둘째, 회수 경로입니다. 넘버비·권리금·소개비·부가세 환급금처럼 돌려받을 근거가 분명한 돈을 먼저 특정하고, 각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해지·해제 중 어떤 주장을 할지, 차를 계속 운행할지 반납할지를 함께 결정합니다. 캐피탈에 대해서는 대리점·직원 관여와 철회 가능성을 검토하되, 입증이 어렵다면 무리하게 납입을 끊기보다 차량 처분과 채무 조정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광고에 속은 차주들도 어떤 증거를 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같은 소송에서 한 차주는 넘버비를 돌려받고 다른 차주는 기각되었고, 같은 피고인의 사건에서도 피해자별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사기 피해 고소와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돈의 흐름을 맞추어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차를 팔기 전에, 추가 수수료를 보내기 전에, 할부금을 끊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다가 내 이름의 수천만 원 빚과 서 있는 화물차만 남으면 일할 시간조차 부족해집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일자리 보장' 광고에서 유죄와 무죄, 넘버비 반환과 청구 기각이 실제로 갈린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광고의 저장본, 화주의 회신, 계약서 한 줄, 돈의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지입회사에 다시 돈을 보내기 전에, 차를 팔거나 할부금을 끊기 전에, 고소장을 혼자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 구조를 상대방별로 나누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지켜야 할 기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평택경찰서 등에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서 지입회사나 캐피탈과 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 광고 캡처, 위·수탁계약서와 운송계약서, 차량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와 상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운송일보·정산서, 통장 이체 내역, 문자·통화녹음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회수 가능성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