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현금 매출을 직원 계좌로 받다가 소득세 포탈로 고발됐다면 — 차명계좌가 부정행위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2026. 10. 30.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직원·가족 계좌에 넣었다가 조세포탈로 고발된 원장이라면 차명계좌에 무엇이 겹쳤는지, 연도별 포탈세액, 개정 의료법의 면허 결격이 결론을 가릅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비급여 현금이 고발로 이어지는 경로
- 차명계좌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 대법원의 기준
- 병의원 판결에서는 왜 대부분 부정행위로 인정됐을까
- '편의상 직원 계좌로 받았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은 판결
- 현금 할인과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무거운 이유
- 차명계좌에도 부정행위가 부정된 판결 — 무엇이 달랐나
- 수사에서 무엇이 증거가 되었나 — 진료 기록, 직원 컴퓨터, 계좌
- 미용 시술이 섞이면 부가가치세 포탈도 함께 따집니다
- 특가법 5억 원 선은 연도별로 셉니다
- 고발서의 세액이 판결의 세액은 아닙니다 — 비용 증빙과 행정소송
- 계좌를 빌려준 직원·가족의 책임
- 양형기준에서 본 것 — 세액 구간, 납부, 계속·반복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 — 납부와 반성
- 의사 면허 — 2023년 11월 20일 이후의 포탈이라면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병원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직원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으면 차명계좌 조세포탈인가요?
- 조세포탈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 4년간 포탈세액을 합치면 5억 원이 넘는데 특가법인가요?
- 고발서에 적힌 포탈세액이 그대로 재판 기준이 되나요?
- 고발된 뒤에 세금을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 계좌를 빌려준 직원이나 가족도 처벌받나요?
-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부가가치세 포탈까지 문제되나요?
- 국세청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기소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더니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고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내면 깎아 드리고 직원 계좌로 받은 것뿐인데 이게 탈세 범죄가 되나요? 면허는 괜찮을까요?" 병의원 원장님이 고발 통지를 받고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제가 살펴본 병의원 판결들은 직원·가족 계좌에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장부 누락이 겹친 사건을 모두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조세포탈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차명계좌 말고 무엇이 함께 있었는지, 포탈세액이 연도별로 얼마인지, 그리고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사건인지입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와 무관한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면 의료인 결격으로 정했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은 의사에게 형량보다 무거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발까지의 경로, 부정행위가 인정된 병의원 판결과 부정된 판결, 현금영수증과 부가가치세, 수사에서 쓰인 증거, 특가법 5억 원 선과 세액 다툼, 계좌를 빌려준 직원의 책임, 형량을 가른 납부, 면허 결격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직원 계좌로 받으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인가요 — 그 자체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그러나 직원·친인척 명의 계좌 15개로 비보험 치료비를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한 치과그룹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53억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4고합29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9313 판결).
특가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5고합1201 판결은 같은 치과 원장의 포탈 가운데 4억 원대인 2010년분에는 조세범 처벌법을, 7억 원대인 2011년분에는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2023. 11. 20. 이후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이 되고 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 제65조 제1항 제1호, 법률 제19421호 부칙 제2조).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벌금형을 고를 수 있지만 특가법 위반은 징역형뿐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결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현금이 고발로 이어지는 경로
병의원의 조세포탈 사건은 대부분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나고,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뒤 국세청 고발로 형사 절차에 들어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기각 대상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다만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이상의 특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 번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01 사건에서는 앞선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를 찾지 못했다가 1년여 뒤 '차명계좌로 수술비를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현지확인과 세무조사를 거쳐 고발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91 사건은 개인통합조사로 차명계좌 일부가 과세된 뒤 검사장의 고발 요청에 따라 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울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350 판결은 포탈 사실이 원장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적었습니다. 차명계좌는 그 계좌를 아는 사람이 있는 한 언제든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발서에는 국세청이 어떤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았는지가 적힙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85 사건의 성형외과 원장을 '현금수입금액이 누락된 세무신고용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고발서가 잡은 행위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쟁점이 되므로, 고발 통지를 받으면 그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절차의 흠을 다투는 길도 좁았습니다. 2014고합291 사건의 원장은 앞선 조사와 같은 기간을 다시 조사한 중복세무조사여서 그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사장의 고발 요청 서류에 차명계좌로 누락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주장을 배척한 행정판결이 항소·상고 기각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9누33622 판결), 항소심은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2881 판결). 대법원도 중복세무조사와 적용 법조의 위헌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명계좌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 대법원의 기준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되지 않고, 신고 누락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행위가 덧붙어야 합니다. 다른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데 그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닙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재산의 은닉과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제5호)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합니다. 원장이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 관련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환자에게 직원 계좌로 진료비를 송금받는 것은 그 의무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차명계좌에 관한 기준은 대법원 98도667 판결이 세웠습니다.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 동기와 경위를 떠나 언제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장부의 허위 기장이나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이 곁들여지거나,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로 다른 차명계좌에 옮기거나, 단 한 번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에 부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도 같은 기준을 되풀이했고,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은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인지, 신고에 이른 경위와 사실과 다른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실무는 이보다 엄격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고합520 판결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 사용 그 자체를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고발을 한다"고 증언한 대목이 나옵니다. 고발 단계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바로 다툴 공간이 있습니다.
병의원 판결에서는 왜 대부분 부정행위로 인정됐을까
병의원 사건에서 차명계좌가 부정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계좌 자체보다 계좌를 둘러싼 운영 방식에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91 판결의 원장은 임플란트 전문 치과그룹 30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처남, 장모, 처형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 15개를 열어 비보험 치료비를 받았고, 2009년분 비보험 현금매출 102억 8,485만여 원을 빼고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 때문에 본인 계좌를 쓸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은행 창구 인출을 2,000만 원 미만으로 하도록 권장한 점, ERP 프로그램에 기록된 현금매출만 빼고 사정을 모르는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긴 점, 치료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한 점을 들어 소득의 은폐로 보았습니다. 2009년과 2010년 포탈세액은 합계 52억 5,824만여 원이었고,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도9313 판결).
규모가 작은 의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0 판결은 임플란트 등 비보험 시술비를 친인척과 지인 명의 계좌로 받아 4년간 종합소득세 11억 5,811만여 원을 포탈한 치과의원 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시술비를 그 계좌에 넣기도 하고 환자에게 그 계좌로 직접 송금받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3607 판결은 성형외과 대표 의사가 별도의 이중장부 프로그램으로 일부 환자를 관리하며 시술비를 6개의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병의원에는 진료 차트와 수납 프로그램에 실제 진료 내역이 남기 때문에, 그 내역과 세무사에게 넘긴 자료가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편의상 직원 계좌로 받았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은 판결
직원 계좌는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세금을 줄일 생각은 없었다는 해명은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962 판결과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185 판결의 성형외과 원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별도 법인과 전담팀을 두고, 일부 현금 수술비를 팀 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진 수입금액은 99억 9,238만여 원,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진 과세표준은 72억 1,642만여 원이었습니다.
원장은 항소심에서 직원 계좌 수령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현금 수입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브로커 수수료와 직원 급여에 썼으며, 누락된 현금매출은 전체 매출의 8.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직원 계좌로 받은 돈을 원장이나 의원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거한 점, 무등록 브로커를 통한 유치가 불법이어서 숨길 유인이 있었던 점, 원장 스스로 범칙조사에서 "커미션 관련하여 뒷돈이 많이 오고가기 때문에 병원 내에 두는 것보다는 병원 밖의 조직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고의에 관한 판단도 같은 흐름입니다.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어서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고, 부정행위라는 인식과 포탈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노2881 판결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을 들어 원장의 학력과 경력, 차명계좌를 관리한 경위, ERP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로 고의를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01 판결은 구체적인 포탈세액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금 할인과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무거운 이유
비급여 현금 할인은 병의원 사건에서 차명계좌보다 더 직접적인 은닉의 표지로 평가되었습니다. 병원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어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판결들에 나오는 거액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판결문에 근거 조문이 적혀 있지 않지만, 시기와 금액으로 보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과태료로 물리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2018. 12. 31. 개정 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5고합1201 사건의 원장은 이 과태료만 40억 1,239만여 원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85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 매출액을 누락하는 행위 역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경리 담당 직원이 현금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현금은 처음부터 수술비에서 빼고 장부에 매출로 적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원심인 2018고단1962 판결은 실제 거래가 적힌 장부 외에 매출을 적게 적은 장부로 신고하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도10571 판결과 2014. 6. 12. 선고 2013도16239 판결을 들면서, 원장이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병원에 현금출납부 등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2034 판결은 현금 결제를 할인으로 유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할인 안내가 실제로 있었는지, 누가 어떤 말로 안내했는지가 사실관계 다툼의 첫 지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차명계좌에도 부정행위가 부정된 판결 — 무엇이 달랐나
병의원 사건에서 차명계좌가 부정행위로 부정된 판결은 찾기 어려웠고, 부정된 판결은 모두 다른 업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결론을 바꾸는지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울산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고합420 판결은 부도난 시행회사의 실질 대표가 소송 취하 합의금 30억 원을 지인 계좌로 받아 10억 원은 양도성예금증서로 찾고 20억 원은 모친·장모·장인 등 명의의 6개 계좌에 나누어 넣은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쓰거나 지급수단을 바꾸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법인세 8억 50만 원 포탈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송금은 개인 채무 변제로 보였고, 신용불량 상태와 소송 우려라는 경위, 법인이 부도로 사업자등록까지 말소되어 과세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노491 판결)와 상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 판결)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034 판결은 인터넷 가구 판매업자가 8개 계좌로 대금을 받고도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좌가 모두 본인 명의였고 세무사에게 통장 거래내역 전부를 넘겼으며, 누락분만 뺀 장부를 따로 만든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무죄가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520 판결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7명 명의의 11개 계좌로 이자를 받았지만 장부 파일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내고 신용불량 때문이라고 설명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은어로 관리한 사실을 공소사실에 더하자, 부산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노261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장부 파일이 압수되지 않았다면 과세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이고, 차명계좌는 소득의 원천인 사업 자체를 숨기는 수단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차명계좌 사건의 승패는 계좌 옆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병의원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정면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은 계좌가 한두 개에 그치고, 진료 기록과 세무사에게 넘긴 자료가 일치하며, 현금 할인이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안내가 없었던 경우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툼의 무게를 세액과 형의 종류로 옮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01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부정행위 주장을 공판 도중 철회하고 세액 다툼에 집중했습니다.
수사에서 무엇이 증거가 되었나 — 진료 기록, 직원 컴퓨터, 계좌
수사에서 결론을 가른 증거는 대개 원장의 해명이 아니라 병원 안에 남아 있던 기록과 직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91 사건에서 국세청이 ERP 프로그램 서버 관리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11년 이전 매출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직원이 쓰던 컴퓨터에서 지점별 매출현황 파일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01 사건에서는 진료자 명부와 의무기록 표지, 두 차례의 계좌 압수수색 결과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607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고발장과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매출누락명세,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과 함께 마케팅 직원·상담실장 등의 진술조서가 올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85 판결에서는 매일 수입과 지출을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관리부 차장의 법정 진술과 해외사업부 영업총괄의 범칙조사 진술이 '몰랐다'는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제 견해로는 수사 단계에서 원장이 먼저 할 일은 해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이고 그 기록이 어떤 숫자를 말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록과 어긋나는 해명은 그 자체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미용 시술이 섞이면 부가가치세 포탈도 함께 따집니다
성형외과·피부과처럼 미용 목적의 비급여 시술이 많은 곳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포탈도 문제됩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쌍꺼풀·코성형·지방흡인·치아미백·라미네이트 같은 성형수술과 여드름·제모·탈모·피부미백 시술 등은 면세에서 빠집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나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607 판결의 포탈세액 4억 9,684만여 원 가운데 2억 7,659만여 원이 부가가치세였고, 2018고단1962 판결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9회의 포탈을 인정했습니다.
죄의 개수도 세목과 기간마다 따로 셉니다. 소득세는 과세연도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노261 판결은 이를 근거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3억 원·5억 원 기준도 과세연도와 세목별로 따져야 하며 여러 해를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가법 5억 원 선은 연도별로 셉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붙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 처벌법만 적용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이고,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가법의 '연간'은 한 해 동안 세목을 가리지 않고 합친 금액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0 사건은 4년간 포탈세액이 11억 원을 넘었지만 연도별로는 5억 원에 이르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01 판결은 2010년분 4억 786만여 원에는 조세범 처벌법을, 2011년분 7억 2,422만여 원에는 특가법을 적용했고, 그 결과 처단형은 징역 1년 6월 이상과 벌금 7억 2,422만여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91 사건은 해마다 10억 원을 넘어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징역형 하한이 2년 6월이었습니다. 해마다의 세액을 얼마로 계산하느냐가 곧 죄명과 형의 하한을 정합니다.
고발서의 세액이 판결의 세액은 아닙니다 — 비용 증빙과 행정소송
포탈세액은 고발서에 적힌 숫자로 고정되지 않고, 비용 증빙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형사 절차 안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01 사건에서 세무서는 인건비와 재료비 증빙이 없다며 추계로 과세했습니다. 검사는 수사 중 장부 밖에서 지급된 인건비를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요청해 2010년 4억 2,466만여 원, 2011년 7억 7,620만여 원으로 기소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인건비 대부분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확정되자(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2829 판결), 검사는 그 결과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양악수술 1건당 재료비를 감정과 사실조회로 추정해 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도 확정된 행정판결과 모순되는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포탈세액은 세법상 납세의무와 범위를 같이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91 판결 역시 고용한 지점 원장들의 소득세, 환불금, 추가 급여, 인테리어비를 빼 달라는 주장을 관련 행정판결(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45081 판결로 확정)을 들어 모두 배척했습니다. 지점 원장 급여의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필요경비가 될 수 없고, 더 주었다는 급여는 진술이 엇갈리고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장부 밖에서 현금으로 쓴 경비도 증빙이 없으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85 판결은 약 99억 원의 현금 수입과 92억 원의 장부 밖 경비를 전혀 집계하지 않고 세무자료에서 뺀 것은 소득과 지출을 함께 숨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고, 경비가 수입의 대부분이라 실질적인 소득 누락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발서와 판결의 숫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고발서에는 소득세 19억 7,138만여 원과 부가가치세 7억 2,164만여 원이 적혀 있었는데, 공소가 제기되고 판결이 인정한 포탈세액은 9억 9,889만여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에 차이의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01 판결은 원장이 인건비와 재료비 증빙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수입금액 노출을 막으려는 목적도 들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차명계좌로 받은 돈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 수입이 드러날 뿐 아니라 비용 증빙까지 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지출 자료를 복원하는 일이 세액과 적용 법조를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직원·가족의 책임
계좌를 내준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0 판결은 의원의 부원장으로 자금 관리를 맡으며 자신의 오빠, 조카, 지인 명의 계좌를 제공한 원장의 배우자를 공범으로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했고, 배우자의 항소는 울산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1719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원장과 함께 포탈 이익을 누렸다는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금융실명법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 견해로는 명의를 빌려준 직원도 사정을 알았다면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고, 계좌의 돈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므로(같은 법 제3조 제5항) 직원과 금전 다툼이 생기면 원장이 자기 돈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직원들의 진술은 대개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진술을 서로 맞추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 본 것 — 세액 구간, 납부, 계속·반복
판결들이 적용한 양형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세액 구간 못지않게 '계속·반복'과 '납부'가 형의 범위를 움직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607 판결은 일반 조세포탈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서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라는 감경요소와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이라는 가중요소를 함께 인정하고 권고형을 징역 8월에서 2년으로 잡았습니다. 2018고단1962 판결은 5억 원 이상 유형의 가중영역인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을 적용했습니다.
특가법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01 판결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유형에서 상당 부분 납부를 감경요소로 보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91 판결이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4년에서 6년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2015고합1201 판결), 다른 사건과 후단 경합이면 참고 기준에 그칩니다(부산고등법원 2019노261 판결). 이 수치는 판결 당시의 기준이므로 지금 사건에서는 선고 시점의 양형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병의원 사건은 대부분 여러 해에 걸쳐 차명계좌를 써 온 경우라 '계속·반복' 가중요소를 피하기 어렵고, 그만큼 납부로 감경요소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 — 납부와 반성
같은 병의원 조세포탈이라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가장 큰 변수는 포탈세액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0 판결은 범행을 시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었지만, 4년간 11억 원이 넘는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골프레슨비와 외제차 리스비에 큰돈을 쓴 점, 이혼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미룬 점을 들어 원장에게 징역 1년, 배우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91 판결은 10억 원을 납부하고 9억 7,000만 원가량이 압류된 사정을 참작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납부의 시점도 판결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2015고합1201 사건의 원장은 세무서의 고지 직후인 2014. 7. 29. 고지세액을 모두 냈고, 2019고단3607 사건의 원장은 2018. 11.경 탈루 세금과 과태료를 전액 냈습니다. 2014고합291 사건의 원장은 2014. 11. 4. 10억 원을 낸 뒤 변론종결 뒤인 2019. 11. 27.에야 1억 9,500만 원을 더 냈고, 법원은 재판 도중인 2014. 11. 17. 허가된 보석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납부는 빠를수록, 전액에 가까울수록 양형에서 무게가 커집니다.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분할 납부 계획과 압류 재산 현황을 서류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들은 모두 대부분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607 판결은 탈루한 세금과 과태료 등 약 24억 원을 전액 납부했고 전공과목이 아니어서 성형외과 원장들의 급여와 브로커 수수료 같은 현금 지출을 메우려다 범행에 이른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고단1962 판결은 포탈세액과 현금영수증 과태료(판결 표현으로 약 44억 원)를 모두 낸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고합1201 판결은 확정 세액과 과태료를 낸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다만 납부를 다 했어도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한 원장은 형을 줄이지 못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85 판결).
의사 면허 — 2023년 11월 20일 이후의 포탈이라면
2023. 11. 20. 이후 저지른 조세포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선고유예든 의료인 결격이 되고, 면허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개정 전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법, 진료비 허위청구 사기, 약사법 같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만 결격사유로 두었고 조세범 처벌법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3. 5. 19. 공포된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3. 11. 20.부터 범죄의 종류를 묻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으로 정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 결격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만 예외이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취소된 날부터 3년 안에는 재교부받지 못하고 그 뒤에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9421호 부칙 제2조).
그래서 형의 종류가 면허를 가릅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은 결격 여부가 범죄의 경중이 아니라 선고된 형의 경중으로 정해진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특가법 제8조는 징역형에 벌금을 더할 뿐이어서, 연간 포탈세액을 5억 원 아래로 다투는 일이 의사에게는 면허를 지키는 문제가 됩니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도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므로(의료법 제8조 제6호), 면허를 기준으로 보면 벌금형이 아닌 결론은 모두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언제 저지른 범죄로 볼지도 따져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포탈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제 견해로는 이에 따라 2024년에 신고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개정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해가 한 사건에 묶이면 연도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기소 단계부터 범행 연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명계좌까지 드러난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은 채 끝났고 세금도 이미 냈다면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때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가산세와 남은 세금을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음에 해당하면 고발 전후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칙조사 전환이나 고발 통지를 받은 경우 — 이때부터의 진술과 확인서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어느 한 해라도 포탈세액이 5억 원 근처인 경우 — 비용 증빙을 복원해 특가법을 피하는 것이 형의 하한과 면허를 함께 바꿉니다.
2023년 귀속분 이후가 포함된 경우 — 벌금형이 가능한 구성인지를 수사 단계부터 따져야 합니다.
직원·가족이 명의자로 함께 조사받는 경우 — 각자의 처지가 달라 진술의 방향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행정 결과가 형사 포탈세액이 되므로 두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없이 단순히 적게 신고한 것은 조세포탈죄가 아니고, 과소신고가산세 등 세금 문제로 남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다만 차명계좌, 이중장부,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겹치면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쉽고, 이 경우 가산세도 40%로 올라갑니다.
직원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으면 차명계좌 조세포탈인가요?
계좌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명계좌 이용 한 가지만으로 언제나 부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98도667 판결). 그러나 직원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고 장부에서 뺀 성형외과 원장에게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85 판결).
조세포탈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2023. 11. 20. 이후 저지른 범죄라면 취소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이고(의료법 제8조 제5호), 결격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그 전에 저지른 범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만으로는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법률 제19421호 부칙 제2조).
4년간 포탈세액을 합치면 5억 원이 넘는데 특가법인가요?
해마다 따로 봅니다. 특가법은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므로, 4년간 11억 원이 넘었지만 연도별로 5억 원에 이르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된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0 판결). 다만 여러 해의 합계는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고발서에 적힌 포탈세액이 그대로 재판 기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확정되자 그에 맞추어 공소장이 변경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01 판결). 다만 증빙 없는 추정 비용은 형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발된 뒤에 세금을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판결들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사정입니다. 약 24억 원을 전액 낸 성형외과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607 판결), 한 푼도 내지 않은 치과의원 원장은 실형을 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0 판결).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는 형의 감경 사유도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계좌를 빌려준 직원이나 가족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 관리를 맡은 원장의 배우자가 공범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도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노1719 판결).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도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부가가치세 포탈까지 문제되나요?
문제됩니다. 성형수술과 피부미백·제모 같은 미용 시술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포탈세액의 절반 이상이 부가가치세였던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607 판결).
국세청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기소할 수 있나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고발 없는 공소는 공소기각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다만 연간 5억 원 이상의 특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 차명계좌 이용만으로 언제나 적극적 소득은닉은 아님(한정 적극),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 아님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 차명계좌 부정행위 기준 재확인,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행위 아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 신고납부 방식 종합소득세 포탈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 의료인 결격은 선고된 형으로 판단, 면허취소가 과도하면 형사 법원이 벌금 이하의 형 선택 가능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2014. 1. 23. 선고 2012도10571 판결,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2014. 6. 12. 선고 2013도16239 판결,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 부정행위·고의·죄수·형사 포탈세액의 기준(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4고합2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288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9313 판결 — 치과그룹 차명계좌 15개·현금영수증 미발행 유도, 특가법 징역 2년 6월·벌금 53억 원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9누33622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45081 판결 — 위 사건의 관련 행정소송(중복세무조사·필요경비 주장 배척 확정)
울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35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1719 판결 — 치과의원 친인척·지인 계좌, 미납, 원장 징역 1년·배우자 징역 8월(배우자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3607 판결 — 성형외과 이중장부 프로그램·차명계좌 6개, 부가가치세 포함 전액 납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9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185 판결 — 외국인 환자 현금 수술비 직원 계좌 수령, 편의 주장 배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5고합1201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2829 판결 — 양악수술 치과 지인 계좌, 행정판결대로 공소장 변경, 2011년분 특가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벌금 7억 5,000만 원
울산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고합4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노49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 판결 — 6개 차명계좌 분산 입금에도 부정행위 부정, 무죄 확정(시행회사 법인세)
부산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고합5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노261 판결 — 대부업 11개 차명계좌, 1심 무죄 뒤 항소심 공소장변경으로 징역 4월, 단서 금액은 연도·세목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2034 판결 — 본인 명의 계좌·통장 내역 전부 제공, 현금 유도 정황 없어 무죄
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1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 의료법 제8조, 제65조, 법률 제19421호 부칙 제1조·제2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5항, 제6조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160조의5,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형사소송법 제327조 / 형법 제26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병의원 조세포탈 사건은 세금 사건이면서 형사 사건이고, 동시에 면허 사건입니다. 세무조사에서 확정된 숫자가 공소장이 되고, 공소장의 숫자가 죄명과 형의 하한을 정하며, 선고된 형의 종류가 면허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이 세 단계를 한 장의 표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범칙조사 전환 통지, 고발 여부를 확인하고, 연도별·세목별로 누락된 수입금액과 포탈세액을 정리합니다.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계좌를 언제 왜 열었는지, 계좌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현금 할인을 안내했는지, 진료 프로그램과 세무사에게 넘긴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묻습니다. 장부 밖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와 재료비가 있다면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도 함께 찾습니다. 범행 연도에 2023년 귀속분 이후가 섞여 있는지,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지, 명의를 빌려준 직원과 가족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 현황과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들어 양형 자료의 범위를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부정행위 다툼입니다. 차명계좌 외에 장부 허위 기장이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유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계좌를 쓰게 된 다른 경위가 있는지를 판결의 기준에 맞추어 따지고, 다툴 실익이 없다면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쪽을 권합니다. 둘째는 세액 다툼입니다. 인건비 송금 내역, 재료 거래명세서처럼 증빙이 되는 자료를 복원해 연도별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행정불복 절차와 형사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 특가법 적용과 면허 결격의 경계를 다툽니다. 셋째는 양형 설계입니다. 납부 계획과 실제 납부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용계좌 정비와 현금영수증 발급 체계를 서류로 만들고, 면허가 걸린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병의원 비급여 현금을 남의 계좌로 받은 사건이었지만 결론은 실형, 집행유예, 특가법과 조세범 처벌법으로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포탈 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증빙을 되살려 세액이 줄어든 사건이 있었고, 납부를 끝낸 사건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건의 결과가 달랐으며, 끝까지 부인해 형을 줄이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세액과 적용 법조를 바꾸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고발 전후의 진술 준비부터 세액 재산정, 행정불복과 형사 재판, 면허 문제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고발 통지를 받으면 병원 문을 계속 열 수 있을지부터 걱정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처지에서도 세액을 바로잡아 무거운 죄명을 피한 분이 있었고, 납부와 반성으로 실형을 피한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형과 면허를 함께 좌우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범칙조사와 고발 관련 서류, 연도별 신고서, 차명계좌 거래내역, 장부 밖 지출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발이나 기소 전이라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