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면 — 경매 배당·HUG 변제로 회복된 보증금이 항소심 감형에 반영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2026. 10. 30.
전세사기 1심 중형 뒤 항소심에서 HUG 대위변제분은 피고인의 회복으로 잘 인정되지 않지만, 경매 배당과 보증공사·임차인에 대한 직접 변제·공탁은 감형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판결로 감형 폭과 준비할 자료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항소심이 다시 보는 것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입니다
- 1심이 무겁게 본 사정 중 항소심에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보증금은 왜 피고인이 회복한 피해가 아닐까
- 그런데도 회복분을 유리하게 적은 판결 — 전가와 최종 손해는 다른 문제입니다
- 경매 배당은 임차인이 직접 돌려받은 돈이라 무게가 다릅니다
- 보증공사 구상채무를 직접 갚거나 공탁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받았는지까지 따집니다
- 판결에 나타난 감형 폭 — 합의한 피해자 수보다 회복의 실질입니다
-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오를 수 있습니다
- 1심과 다른 태도는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 징역 10년 미만이면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양형 판단입니다
- 배상명령은 항소심에서도 함께 움직입니다
- 2025년 12월 법정형 개정과 사기 양형기준 — 내 사건의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 항소심 전에 준비할 자료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HUG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줬는데도 전세사기로 처벌되나요?
- 전세사기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은 소용없나요?
- 경매로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은 피해자도 피해 회복으로 계산되나요?
- 전세사기 징역 5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나요?
- 2025년 12월에 사기죄 형이 올랐는데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 가족이 대신 합의금을 내도 감형 사유가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세입자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받았고 경매로 배당받은 분도 있는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1심 선고 직후 가족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 준 보증금은 대부분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회복한 피해'가 아니라 '보증공사로 옮겨 간 피해'로 평가됩니다. 반면 경매 배당으로 임차인이 직접 돌려받은 돈, 피고인이 보증공사나 임차인에게 직접 갚거나 공탁한 돈은 감형 사유로 적힌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양형부당이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정한 항소이유로서 1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항소심의 결론은 1심 이후 새로 생긴 회복이 무엇인지, 그 회복이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사도 함께 항소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보증공사 대위변제와 경매 배당을 항소심이 어떻게 나누어 보았는지, 공탁과 합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실제 감형 폭과 형이 오히려 늘어난 사건까지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줬으면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나요 —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2619 판결은 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은 피해가 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이 아니라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과 4년을 7년과 6년으로 올렸습니다.
경매에서 배당받은 돈은 다른가요 — 임차인이 경매에서 직접 배당받은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판결이 많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노2000 판결은 일부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했고 나머지 피해자도 선순위 채권자라는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3년으로 낮췄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엇을 새로 내야 하나요 — 1심 이후 달라진 양형 조건입니다. 항소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형을 존중하지만, 새로 드러난 자료로 1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지면 파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공사 구상채무를 갚은 내역, 경매 배당표, 합의서와 공탁서가 그 자료입니다.
항소심이 다시 보는 것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입니다
항소심 양형은 1심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절차가 아니라, 1심의 판단을 출발점으로 그 뒤에 달라진 사정을 더해 보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1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항소를 기각한 전세사기 판결들은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노4696 판결, 2025노3359 판결).
절차는 짧습니다. 항소는 7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같은 법 제364조 제4항·제6항). 인천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노3359 판결이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처럼, 새 자료 없이 1심의 주장을 반복하는 항소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1심이 무겁게 본 사정 중 항소심에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항소심을 준비하려면 먼저 법원이 전세사기를 왜 무겁게 보는지부터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 판결들이 공통으로 드는 사정은 범행의 구조와 피해의 성격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492 판결은 전세사기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며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2000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대다수 임차인에게 거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281 판결은 피고인 중 2명이 범행 초기에 여러 채를 사들인 뒤 파산신청까지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을 나쁘게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양형부당 항소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피해자 수, 공소장의 편취액, 무자본 매수와 리베이트라는 구조는 1심 판결에 인정된 사실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뒤의 사정입니다.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는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범행 구조에서 맡은 역할과 실제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그것입니다. 아래의 판결들도 대부분 이 네 가지 가운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결론을 설명했습니다.
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보증금은 왜 피고인이 회복한 피해가 아닐까
항소심 판결들이 보증공사 대위변제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전가'입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노4696 판결은 이 구조를 짚으면서, 보증공사의 대위변제와 손해 발생은 임차인의 손해를 보증공사에 전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임차인이 처음 입은 피해가 없던 일이 되지도 않으며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인이 아니라 보증금을 전액 대위변제한 보증공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단278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노2619 판결은 같은 논리를 더 강하게 적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 한도에 맞춘 보증금을 받으며 100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였고, 2023. 1. 7. 기준 임차인 121명에게 약 68억 원이 대위변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보증료까지 대신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증보험으로 돌려받는 것은 임대인의 임의적인 반환이 불가능해진 뒤의 최후 수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양형에서도 보증공사에 상당한 손해가 생겼는데 회복되지 않은 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을 지키려고 원치 않던 아파트를 매수한 점, 범행을 부인한 점을 들었습니다. 174명에게서 102억 8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에서 1심 징역 5년과 4년은 7년과 6년이 되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단420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83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5노581 판결도 피해자 대부분이 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이라고 했고, 오히려 전세보증보험의 공적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결과를 범행의 해악으로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런 판단의 바탕에 양형기준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 재산 피해라면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으로 피해를 회복시키는 경우로 정의하는데, 보증공사의 지급은 피고인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회복분을 유리하게 적은 판결 — 전가와 최종 손해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가'라는 판단이 회복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항소심 판결은 같은 판결 안에서 대위변제를 불리한 정상의 '전가'로 적으면서도, 임차인 개인의 금전 피해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유리한 정상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노1281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빌라 수십 채를 사들여 피해액이 81억여 원(공범 1명은 55억여 원)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은 대위변제로 인한 회복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보증공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대위변제를 받거나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아 개인의 금전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보증공사의 피해도 경매로 일정 부분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범행 인정, 원심과 항소심에서 이어진 합의, 공범 사이의 역할 차이까지 더해 징역 5년·3년·5년이 4년 6개월·2년·4년으로 줄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고단628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556 판결은 회복액을 숫자로 적었습니다. 307세대를 사들여 75명에게서 141억 원이 넘는 보증금 등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적으면서도 전세사기의 특성상 편취액 전체가 최종적인 경제적 피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피해자들이나 보증공사의 강제경매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와 경매로 22억 7,600만 원이 회복되었고 52억 5,940만 원 상당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원심이 직권파기되어 징역 10년이 9년으로 다시 정해졌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3고단4304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854 판결).
제 견해로는 이 차이를 책임과 결과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위변제는 피고인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손해의 크기는 범행의 결과로서 양형에 들어갑니다. 양형기준이 손해액의 약 3분의 1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감경요소로 두고, 집행유예 기준에서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를 따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의 편취액이 아니라 경매와 보증을 거친 뒤 실제로 남은 손해를 피해자별로 계산해 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매 배당은 임차인이 직접 돌려받은 돈이라 무게가 다릅니다
제가 살펴본 판결들에서 경매 배당은 대위변제보다 더 쉽게 회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집의 매각대금에서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2000 판결의 피고인은 빌라 분양을 맡은 분양대행 책임자로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보증공사가 대신 갚고 각 호실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항소심은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매각대금을 배당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경매가 진행 중이며 모두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전형적인 동시진행 조직 범죄가 아니라는 점, 합의와 공탁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3년으로 낮췄습니다(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701 판결). 피고인이 사실오인 주장을 유지했는데도 양형에서는 1년이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 견해로는 이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매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에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배당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선순위로 배당받을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등기와 경매 기록으로 보여 주면 회복 예정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1492 판결은 빌라 70여 개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한 명 측에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다른 피해자는 강제경매에서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항소심에서 또 한 명의 피해자 측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5년을 4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1642 판결).
다만 배당액이 크다고 피해자의 마음까지 돌아서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노353 판결은 임차인들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주택의 시가로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금 1억 2,500만 원인 집이 경매에서 1억 6,878만 원에 매각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각은 피해자가 스스로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결과였고, 그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경매 결과는 숫자로 내되, 피해자가 들인 시간과 비용에 대한 사과와 보전 방안을 함께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증공사 구상채무를 직접 갚거나 공탁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보증공사 대위변제가 '전가'라면, 피고인이 보증공사에 갚는 돈은 그 전가된 피해를 되돌리는 회복입니다.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판결은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낸 사건들입니다. 임차인을 속인 전세사기와 유형은 다르지만, 보증공사가 피해를 떠안은 뒤의 구조는 같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노368 판결에서 피고인은 원심 선고 때까지 보증공사에 편취금 중 1억 원을 갚고 항소심에서 6,000만 원을 더 갚았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대출기관의 피해가 일부 이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는 등 여러 사정을 들어 징역 1년 2월을 10월로 낮췄습니다(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고단1412 판결).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같은 유형의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노224 판결도 일부 피해자가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은 피해가 전가된 것일 뿐 회복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보증공사를 위하여 5,600만 원과 1억 원을 각각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3년 6개월과 2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고단5985 판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보증공사가 배당받은 금액도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2619 판결은 결론은 불리했지만 보증공사가 강제경매 등으로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회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281 판결도 보증공사의 피해가 경매로 일정 부분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증공사의 배당 내역과 남은 구상채무를 확인해 내면 전가된 피해 가운데 얼마가 이미 되돌아갔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너무 작으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피해액 4억 500만 원 사건에서 항소심 중 보증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노46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492 판결도 피고인이 빌라를 팔아 보증공사 채무 일부를 갚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2023. 10. 18.까지 대위변제액이 56억 6,200만 원이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지연배상금을 포함해 43억 6,214만여 원이라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보증공사와의 구상채무 협의는 액수 못지않게 피고인이 스스로 갚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그 계획이 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하고, 남은 집을 처분해 배당이나 변제로 돌리는 일정까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받았는지까지 따집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인 전세사기에서 모두와 합의하기는 어려워 항소심에서 공탁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회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2024. 10. 16. 제294조의5로 신설되어 2025. 1. 17. 이후 한 공탁부터 적용되었고, 2026. 6. 24.부터 지금의 조문 번호가 되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와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신중하게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막지만,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하면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판결도 이 기준대로 움직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353 판결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8명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했지만 1명만 수령 예정이었고 나머지는 미정이거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에 넣었고 2명과의 합의, 상당수 피해자가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정 등과 함께 고려해 징역 8년을 7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2909 판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3456 판결로 상고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2000 판결은 각 330만 원씩 한 공탁을 두고, 공탁 이후에도 엄벌을 탄원한 피해자가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적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3359 판결은 원심에서 1,600만 원을 형사공탁했는데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고단4647 판결).
제 견해로는 공탁 금액을 피해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이미 전액을 돌려받은 피해자와 보증도 배당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 눈에는 실제 손해와 무관한 형식적 공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남은 손해가 큰 피해자부터 미회복액에 비례해 금액을 정하고, 그 계산 근거를 공탁서와 함께 내는 편이 피해자 의견 청취 단계에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고 나머지까지 지급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세 사건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기 사건이지만, 인천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5노63 판결은 원심에서 공탁한 4,0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했고 항소심에서 3,000만 원을 더 지급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등을 들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3559 판결).
판결에 나타난 감형 폭 — 합의한 피해자 수보다 회복의 실질입니다
항소심 감형 폭은 기대보다 작았습니다. 임차인을 속인 전세사기 사건에서 확인한 감형은 대체로 4개월에서 1년이었습니다.
징역 10년에서 9년 — 307세대, 피해 141억 원 이상, 대위변제·경매로 22억 7,600만 원 회복, 1명 합의(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556 판결,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징역 8년에서 7년 6개월 — 피해자 37명, 80억 원 이상, 2명 합의와 8명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353 판결)
징역 5년에서 4년 8개월 — 피해자 86명, 163억 3,840만 원, 명의 제공 역할, 27명 처벌불원(인천지방법원 2025노581 판결)
징역 5년에서 4년 6개월 — 빌라 70여 개, 소유권 이전과 미필적 고의 인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492 판결)
징역 5년·3년·5년에서 4년 6개월·2년·4년 — 피해 81억여 원, 개인 피해 대부분 회복과 합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281 판결)
징역 4년에서 3년 — 경매 배당과 선순위 지위, 합의와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200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노581 판결이 특히 시사적입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취득 명의만 제공한 이른바 바지 명의자로서 실제 얻은 이익이 3,000만 원 남짓이었고, 원심에서 3명, 항소심에서 24명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피고인 가족이 대부분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적었고, 감형은 4개월이었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5929 판결).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인 경우로 한정하고,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처벌불원은 제외합니다. 이미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은 피해자가 적은 돈을 받고 써 준 처벌불원서만으로는 큰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보증공사를 위해 공탁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에서는 공범 1명의 형이 1년 6개월 줄기도 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노224 판결).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1년이 줄어든 사건과 몇 개월에 그친 사건의 차이가 보입니다. 1년이 줄어든 사건들에는 경매 배당이나 대위변제로 회복된 피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일부 피해자의 상당 부분 회복, 개인 피해의 대부분 회복, 22억 7,600만 원 회복),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감형이 4개월에 그친 사건은 처벌불원서는 많았지만 판결이 피해 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고, 오히려 공적자금이 지출된 점을 범행의 해악으로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항소심이 처벌불원서의 장수보다 그 뒤에 실제로 메워진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그러나 전세사기 사건은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함께 항소하는 일이 흔하고, 그때는 이 보호가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2619 판결은 쌍방 항소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보증공사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형은 2년씩 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4696 판결처럼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 항소라고 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281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2000 판결은 모두 검사도 항소한 사건이었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낮췄습니다. 두 판결 모두 항소심에서 합의가 더해졌고 회복된 피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항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새로 낼 회복 자료가 없을 때의 위험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1심과 다른 태도는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1심 이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도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492 판결의 피고인은 정부 정책 변화와 경기 침체 탓이라며 1심부터 편취 고의를 다투다가, 항소심 변론종결 뒤 새로 선임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를 인정했고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에 적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556 판결의 피고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281 판결의 피고인 1명은 항소이유로 내세웠던 사실오인 주장을 공판기일에 철회했습니다. 변론종결 뒤의 인정도 반영되기는 했지만, 제 견해로는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 합의와 공탁을 진행하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정이 늦을수록 그 사이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353 판결은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이라고 분명히 진술해 놓고 그 뒤부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을 들어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3359 판결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원심의 평가를 수긍했습니다. 다툴 근거가 있다면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툴지 말지는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정해 일관되게 가야 하고, 다투면서 반성을 주장하는 모순은 피해야 합니다.
징역 10년 미만이면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양형 판단입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뿐입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24도1832 판결(징역 7년·6년), 2024도20854 판결(징역 9년), 2025도13456 판결(징역 7년 6개월)은 모두 이 조항을 들어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고, 2024도20854 판결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도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을 줄일 기회는 항소심이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회복 자료는 변론종결 전에 모두 기록에 들어가도록 일정을 짜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항소심에서도 함께 움직입니다
전세사기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대위변제와 경매 배당이 얽히면 피해자별로 남은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는데, 광주지방법원 2023노2619 판결도 항소심에서 새로 들어온 배상신청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된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어 그 부분은 바로 확정되고(같은 법 제32조 제4항), 확인한 항소심 판결 다섯 건이 원심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심판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대로 원심이 배상명령을 인용했다면 피고인의 항소로 그 부분도 항소심에 함께 올라갑니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556 판결은 원심이 인용한 배상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도 없다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배상명령 금액이 대위변제나 배당으로 이미 회복된 부분과 겹친다면 그 점을 항소이유에 담아야 다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2025년 12월 법정형 개정과 사기 양형기준 — 내 사건의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공포·시행된 개정(법률 제21231호)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그 전의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되고, 실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492 판결과 2025노2000 판결은 개정 전의 구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계약 시점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피해자마다 적용 법정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종전 법정형만 적용되는 사건의 상한은 징역 15년입니다.
같은 이유로 전세사기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는데, 대법원 2011도769 판결은 부부인 피해자들을 하나로 묶어 이 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에서 본 판결들도 모두 형법상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은 반대로 피해자별 이득액을 합산해 유형을 정합니다. 2025. 3. 24.과 2026. 3. 30.에 수정되어 2026. 7. 1.부터 시행 중인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에서 합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기본 징역 3년에서 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 5년에서 9년을 권고하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한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둡니다. 피해자별 금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무거운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올라가면 권고 하한을 3분의 1 또는 2분의 1 감경하는 장치가 있지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면 권고 상한을 2분의 1까지 늘리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기본 권고가 6년에서 11년으로 높아집니다. 항소심에서 조직적 범행이 아니었다거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2000 판결) 명의만 제공했다는 사정(인천지방법원 2025노581 판결)이 유리하게 적힌 이유입니다. 수정된 양형기준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공소제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전에 준비할 자료
피해자별 최종 손해 계산표 — 공소장의 편취액에서 대위변제, 경매 배당, 최우선변제, 직접 변제를 뺀 실제 미회복액을 피해자마다 정리하고 배당표와 매각 자료를 붙입니다.
보증공사 구상채무 내역과 변제 계획 — 대위변제액, 경매로 회수된 금액, 남은 채무를 확인하고 지금 갚을 수 있는 금액과 남은 집의 처분 일정을 함께 냅니다.
합의와 공탁의 우선순위 — 보증을 받지 못했거나 경매에서 후순위로 밀려 실제 손해가 남은 피해자부터 정하고, 공탁은 피해자 의견 청취를 전제로 금액과 시기를 정합니다.
역할과 이익의 소명 — 실제로 받은 리베이트와 이익의 범위, 범행 구조에서의 위치를 계좌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다툴 쟁점의 결정 — 사실오인을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 항소이유서에서 정하고 그 방향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심에서 이미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1심 이후 새로 낼 회복 자료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형이 존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소 여부 자체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항소 기간 안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검사도 항소했거나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형이 오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보증 가입 여부와 경매 순위가 제각각이어서 피해자별 미회복액 계산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셋째, 보증공사 구상채무 협의나 남은 부동산 처분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1심에서 사실을 다투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다툴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법정구속되어 가족이 피해자 연락과 공탁을 대신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HUG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줬는데도 전세사기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속여서 보증금을 받으면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생겼는지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노4696 판결은 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전액 대위변제했으니 피해자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대위변제는 범행 후의 정황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는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고(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므로(같은 법 제364조 제1항) 양형부당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회복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선고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그러나 검사도 항소하면 형이 늘 수 있고, 광주지방법원 2023노2619 판결에서는 징역 5년과 4년이 7년과 6년으로 올랐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은 소용없나요?
효과는 줄어들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353 판결은 수령 거부가 섞인 각 200만 원의 공탁도 유리한 정상에 넣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가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공탁법 제9조의2)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2000 판결도 공탁 뒤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제한적으로만 고려했습니다.
경매로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은 피해자도 피해 회복으로 계산되나요?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2000 판결은 일부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선순위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삼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556 판결은 대위변제와 경매로 회복된 22억 7,600만 원을 적었습니다. 배당표와 매각 결과를 피해자별로 정리해 내야 법원이 실제 미회복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징역 5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는데(형법 제62조 제1항), 확인한 전세사기 항소심 판결의 감형 폭은 대체로 4개월에서 1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도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5억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봅니다. 피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을 직접 회복한 사건이라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나요?
양형부당만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하고, 대법원 2025도13456 판결과 2024도1832 판결도 이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자료는 항소심에서 모두 내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사기죄 형이 올랐는데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범행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오른 형법 제347조는 2025. 12. 23.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의 범행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2000 판결도 개정 전의 구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와 별도로 공소제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수정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합의금을 내도 감형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지만 금액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581 판결은 피고인 가족이 대부분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해 항소심에서 24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정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감형은 4개월이었습니다. 실제 미회복액을 메우는 방향으로 합의를 설계해야 감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 사기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인천지방법원 2025노4696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 피해자별로 1개의 사기죄 성립, 피해자들을 묶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원심 파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양형부당의 의미와 항소심의 양형 심사 기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832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854 판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3456 판결 — 10년 미만 형에 대한 양형부당 상고 부적법, 상고기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단42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2619 판결 — 대위변제는 전가일 뿐, 검사 항소로 징역 5년·4년이 7년·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고단6286 판결, 2024. 10. 15. 선고 2024노1281 판결 — 개인 피해 대부분 회복과 합의, 징역 5년·3년·5년이 4년 6개월·2년·4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3고단4304 판결, 2024. 12. 12. 선고 2024노556 판결 — 대위변제·경매로 22억 7,600만 원 회복, 징역 10년이 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2909 판결, 2025. 7. 24. 선고 2025노353 판결 — 보증보험 전보는 전가, 합의·공탁으로 징역 8년이 7년 6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1642 판결, 2026. 1. 13. 선고 2025노1492 판결 — 소유권 이전·강제경매 취득·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5년이 4년 6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701 판결, 2026. 3. 26. 선고 2025노2000 판결 — 경매 배당과 선순위 지위, 징역 4년이 3년
인천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5929 판결, 2025. 7. 16. 선고 2025노581 판결 — 명의 제공자, 27명 처벌불원, 징역 5년이 4년 8개월
인천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단2789 판결, 2026. 3. 27. 선고 2025노4696 판결 — 전액 대위변제도 범행 후의 정황, 징역 1년 유지
인천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고단4647 판결, 2026. 1. 16. 선고 2025노3359 판결 — 1,600만 원 공탁에도 엄벌 탄원, 징역 6개월 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고단1412 판결, 2022. 10. 14. 선고 2022노368 판결 — 전세자금대출 사기, 보증공사에 1억 6,000만 원 변제, 징역 1년 2월이 10월
인천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고단5985 판결, 2024. 6. 21. 선고 2024노224 판결 — 전세자금대출 사기, 보증공사를 위한 공탁, 징역 5년·3년이 3년 6개월·2년 6개월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3559 판결, 2025. 5. 28. 선고 2025노63 판결 — 공탁금 수령과 추가 지급, 처벌불원으로 징역 8월이 집행유예
법령 — 형법 제1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358조, 제361조의3, 제361조의5, 제364조, 제368조, 제383조 / 공탁법 제5조의2, 제9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 사기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항소심은 1심 판결문을 다시 읽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심 이후 바뀐 숫자, 즉 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돈과 경매로 돌아간 돈, 피고인이 직접 갚을 수 있는 돈을 피해자마다 다시 세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1심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와 양형 이유를 보고 법원이 어떤 사정을 불리하게 보았는지 정리합니다. 이어 피해자별로 보증 가입 여부, 대위변제 여부와 시기, 경매 진행 단계와 배당 순위,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공사의 구상 청구서나 가압류·경매 서류가 있으면 남은 채무를 계산하고, 아직 남아 있는 부동산과 처분 가능성을 봅니다. 검사가 항소했는지, 법정구속 여부와 가족이 대신 진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1심에서 사실을 다투었다면 그 쟁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기록을 놓고 판단합니다. 범행 시점이 2025. 12. 23. 법정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는지, 공소제기일에 따라 어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항소심을 세 갈래로 동시에 준비합니다. 첫째는 손해의 재계산입니다. 공소장 편취액과 별도로 피해자별 실제 미회복액 표를 만들고, 배당표와 대위변제 내역으로 뒷받침해 법원이 최종 손해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둘째는 회복의 설계입니다. 보증을 받지 못했거나 경매에서 후순위로 밀린 피해자처럼 실제 손해가 남은 분부터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피해자 의견 청취를 전제로 공탁 금액과 시기를 정합니다. 보증공사와는 구상채무 변제 계획을 협의해 피고인이 스스로 갚기 시작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셋째는 양형 논리의 정리입니다. 범행에서의 역할과 실제 이익, 조직적 범행인지 여부, 적용될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정리해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담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전세사기였지만 형이 2년 오른 사건, 4개월이나 6개월 줄어든 사건, 1년 줄어든 사건으로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1심 이후 무엇이 새로 회복되었는지, 그 회복이 피고인의 노력이었는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숫자로 보여 주었는지, 다투는 태도와 반성의 주장이 일관되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기간이 짧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마지막 양형 판단입니다. 저희는 선고 직후부터 회복 자료의 시간표를 짜고,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형사 판결 뒤에도 배상명령과 보증공사의 구상 청구 같은 민사 책임은 남으므로, 지금 하는 변제와 공탁이 그 책임을 줄이는 데에도 이어지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항소심에서도 경매 결과와 직접 변제, 합의와 공탁으로 형이 달라진 사건이 있었고, 준비 없이 항소했다가 형이 그대로이거나 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 판결문, 공소장과 범죄일람표, 보증공사 구상 관련 서류, 경매 배당표나 매각 서류,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면 기록을 확인한 뒤 회복 자료와 항소이유의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