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통장을 만들어 넘기다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구속됐다면 — 법인 설립등기 불실기재가 무죄로 된 판결과 유죄 판결
2026. 10. 30.
유령법인을 세워 법인 통장을 조직에 넘긴 모집책이 구속 기소되면 불실기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사기방조·범죄단체 죄명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설립등기 무죄와 자본금 유죄, 형량을 가른 사정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공소장에 함께 붙는 죄명과 법정형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법인 설립등기 자체는 불실의 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 자본금을 하루 넣었다 뺐다면 그 부분은 유죄가 됩니다
- 은행을 속였다는 업무방해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무죄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넘긴 계좌가 남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어느 호인지가 중요합니다
- 사기방조로 번지는 지점 — 도박에 쓰일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 방조 책임은 자기가 만든 계좌로 들어온 돈까지입니다
- 공동정범인가 방조범인가
- 범죄단체·범죄집단 조항은 2020. 8. 20. 이후의 행위에만 붙습니다
- 추징 — 명의대여비와 실장 일당도 범죄수익이 됩니다
- 모집책의 형량을 가른 사정 — 수당, 계좌 수, 피해액, 합의
- 구속 기소 뒤 1심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대포통장 모집책은 꼭 구속되나요?
- 유령법인 설립등기만으로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나요?
- 잔고증명 받으려고 100만 원을 넣었다 바로 뺐는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 법인 통장을 만들면서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거짓으로 적었는데 업무방해인가요?
- 도박 사이트에 쓰이는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인가요?
- 대포통장 유통 조직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나요?
- 명의자 모집 수당이나 실장 일당도 추징되나요?
- 대포통장 범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명의자 몇 명 데려와 법인만 세우면 된다고 해서 따라다녔는데, 공소장에 죄명이 다섯 개나 붙어 있습니다." 유령법인 대포통장 사건으로 구속된 분의 가족에게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법인 대표가 될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등기소와 은행에 데리고 다니며 법인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받아 조직에 넘기는 사람을 수사기관은 모집책이나 실장이라고 부릅니다. 공소장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그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가 한꺼번에 적히고, 조직 규모가 크면 범죄단체가입·활동까지 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설립등기 자체의 불실기재와 은행 계좌 개설의 업무방해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무죄로 판단되는 흐름이지만, 자본금을 잠깐 넣었다 뺀 부분과 접근매체를 넘긴 부분은 대부분 유죄로 남습니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쓰는 전자식 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같은 수단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설립 서류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은행이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냈는지, 넘긴 계좌가 어떤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 그리고 조직이 언제부터 범죄집단이 될 수 있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죄명별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사기방조의 고의와 피해액의 범위, 범죄단체 조항과 추징, 모집책의 형량을 가른 사정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유령법인 설립등기만으로도 불실기재죄가 되나요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정관 작성, 출자 납입, 임원 취임승낙 같은 상법상 절차를 밟아 등기했다면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불실의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대표 명의자 모집 역할로 기소된 피고인의 1심 유죄가 뒤집혀 무죄가 확정된 판결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3615 판결).
그럼 불실기재는 모두 무죄인가요 — 아닙니다. 잔고증명서를 받으려고 돈을 하루 넣었다 뺀 것처럼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면 그 부분은 유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176 판결은 설립 사실 부분은 무죄로, 주금 가장납입 부분은 유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은행을 속였다는 업무방해와 사기방조는요 — 은행이 신청서 답변만 믿고 추가 증빙 없이 계좌를 열어 주었다면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다만 접근매체를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남고,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면 사기방조가 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공소장에 함께 붙는 죄명과 법정형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유령법인 사건의 공소장은 한 사람의 행위를 여러 죄명으로 쪼개 놓은 것이어서, 죄명마다 성립 요건과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먼저 지도를 그려 두면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할지가 보입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위계) —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2020. 8. 20. 전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정범의 형보다 감경(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전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단체·범죄집단 가입·활동 — 형법 제114조.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감경할 수 있음
납입가장(예비적으로 붙는 경우) — 상법 제62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다섯 갈래입니다.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제2호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제4호는 질권 설정, 제5호는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으며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제5호의 중개와 권유는 2020. 5. 19.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견해로는 명의자를 모아 대가를 약속하고 계좌를 만들게 하는 모집 행위는 문언상 제5호에도 걸릴 수 있으므로, 공소장이 어느 호를 적용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또 2023. 11. 17.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계좌 공급이 이 죄의 공범이나 방조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이 법은 2026. 10. 1. 제명이 바뀌어 지금은 피해금 대신 피해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인 설립등기 자체는 불실의 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설립 목적이 대포통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9도9293 판결은 2016. 6.부터 2017. 1.까지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10회 마친 사건에서, 피고인 등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회사 명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고, 정관을 작성하고 잔고증명서와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했으므로 회사는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회사 성립을 인정하는 준칙주의를 취하고, 등기관은 설립의 의도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설립 목적이 불법한 회사도 성립을 전제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유한회사에 관한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고,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도13217 판결은 유한회사 설립 불실기재를 유죄로 유지한 원심을 상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쳤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모집책에게 의미가 큰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20노3615 판결입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인 대표 명의자를 모집해 유령법인을 세우게 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5762 판결)은 불실기재와 행사를 유죄로 보아 징역 3월을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지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0661 판결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피고인 측이 정관을 작성하고 잔액증명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임원 취임승낙서를 제출해 등기를 마친 이상 회사가 성립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1182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실기재 공소사실이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했다는 문구로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정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하루 넣었다 뺐다면 그 부분은 유죄가 됩니다
설립 자체가 불실이 아니라는 법리가 불실기재 전부를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다면 그 기재는 여전히 불실이기 때문입니다. 유령법인에서 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절차에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때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어서(상법 제318조 제3항), 명의자 계좌에 돈을 잠깐 넣어 잔고증명을 받고 바로 빼는 방식이 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176 판결이 이 경계를 보여 줍니다. 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역할은 공범에게서 서류를 받아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며, 법인 대표 명의자 세 사람을 직접 모집하고 명의자들과 함께 등기소와 은행을 다니며 설립과 계좌 개설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넣자, 법원은 설립 사실 부분은 무죄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공범에게서 받은 돈을 명의자 계좌에 넣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알았고, 후배가 잔액증명용으로 입금된 돈을 쓰자 화를 낼 정도로 그 돈의 쓰임을 알았다는 점을 들어 가장납입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도 출자 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만 유죄로, 설립 부분은 무죄로 나누었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예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1496 판결은 불실기재를 무죄로 보았지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립했다는 내용과 자본금의 액 100만 원을 공소사실에 추가하자 인천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1713 판결은 유죄로 바꾸고 형을 징역 6월에서 8월로 올렸습니다. 대표 명의자였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100만 원을 입금받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바로 다음 날 출금한 일이 두 번 있었고, 법원은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납입의 외형만 갖춘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도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1심에서 불실기재 무죄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바뀔 수 있으므로, 잔고증명용 자금의 출처와 반환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원 등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9도9293 판결은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직무를 행사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원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명의자가 자기 이름이 대표로 올라가는 것조차 몰랐던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의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을 속였다는 업무방해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무죄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인 계좌를 열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거짓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17151 판결은 신청인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사업거래 중, 법인통장개설이라고 적고 양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만 냈는데 은행이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열어 주었다면, 그것은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지 신청인의 위계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1심(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3038 판결)은 업무방해를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이 무죄로 바꾸었고, 대법원은 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121회의 법인 접근매체 발급(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도15824 판결)과 3회의 계좌 개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4037 판결)에 대한 유죄 판결을 잇따라 파기했습니다.
조직 사건에서도 같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노3116 판결은 금융거래 목적을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계좌 등록용으로 적은 계좌들의 업무방해를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나 전자세금계산서까지 첨부된 계좌에 대해서도 그 서류가 은행의 요청으로 준비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신청일과 개설일이 같아 은행이 형식만 살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5872 판결로 상고기각).
다만 예외도 대법원이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은행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려고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를 했는데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위조해 내서 통과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 제2조의6은 금융회사등이 계좌 개설 신청을 받으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개설을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은행이 실제로 증빙을 요구했고 그 증빙이 꾸며낸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별로 무엇을 요구받고 무엇을 냈는지부터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넘긴 계좌가 남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어느 호인지가 중요합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부분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면 다툴 여지가 적지만, 적용 조항과 행위 시점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은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명의대여자가 총책에게 건넨 것은 불실기재 범행 공범 사이의 내부적 전달에 불과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원심(광주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5014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통장 판매 역할을 맡은 공범이 통장을 넘겨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모집책과 명의자, 총책 사이에서 통장이 오간 부분이 양도로 기소되어 있다면 이 판결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요건은 넓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2021도17151 판결은 여기의 범죄가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충분하고 죄명이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에 썼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에 범죄의 유형이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공소장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고만 적혀 있다면 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 시점도 중요합니다. 2020. 5. 19.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된 법은 제49조 제4항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 공소시효도 달라져, 그 전의 행위는 장기 5년 미만이므로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 후의 행위는 장기 10년 미만이므로 7년(같은 항 제4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247 판결에도 일부 범행은 구법의 5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이 사건은 항소심인 2023노3116 판결에서 다른 쟁점으로 결론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게 걸쳐 있다면 날짜별로 시효를 다시 계산해 볼 일입니다.
사기방조로 번지는 지점 — 도박에 쓰일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모집책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곳은 사기방조의 고의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노650 판결은 1심에서 사기방조를 자백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쓰일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다투자 이를 받아들여 사기방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1심 때부터 같은 취지로 말해 왔고, 공범도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에게 통장 30개에서 40여 개를 공급했고 그쪽은 도박 사이트에 쓴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명의자에게 직접 지시한 사람은 주로 다른 공범들이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565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이 피고인도 나머지 죄로 징역 3년 6월(1심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공범 B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고, 경찰에서 이 사건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진술해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 명의대여자 세 사람을 직접 모집하고 핵심 공범의 지시를 전달하며 명의자 관리와 통장 발송, 한도 증액을 맡은 중간 역할 때문에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징역 3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147 판결도 고의를 인정한 예입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자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계좌가 쓰였다더라는 문자를 보내 두게 해 진술을 미리 준비시킨 것으로 보았으며,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해 받기까지 했다는 점, 입금자가 수시로 바뀌며 100만 원씩 들어온 거래 내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장집에서 월급을 받고 일한 피고인에게도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695 판결은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장집 운영을 도와 왔고 다른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었으며, 법인 계좌에 개인 명의로 수백만 원이 들어왔다가 몇 분 안에 다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 점을 들어 도박 사이트에 쓰인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649 판결은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열어 접근매체를 넘기는 일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장래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쟁점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는지, 이전에 지급정지나 수사를 겪은 적이 있는지가 가르고, 그 사정은 첫 피의자신문에서 거의 정해집니다.
방조 책임은 자기가 만든 계좌로 들어온 돈까지입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액 전부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695 사건의 1심은 피고인이 제공하지 않은 다른 법인 계좌로 들어간 피해금 부분을 무죄로 보았는데, 항소심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가 포괄일죄라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655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했고, 환송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4노347 판결은 피고인이 빌려준 계좌는 그 피해자의 피해 중 2,725만 원 부분에만 쓰였고, 무관한 다른 계좌까지 쓰일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형도 1심 징역 1년 6월, 환송 전 항소심 징역 1년 2월에서 징역 1년 1월로 내려갔습니다.
피해 사실 자체의 증명도 피해자마다 따져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환송 전 항소심은 한 피해자에 대해 진술서나 이체 내역, 대화 내용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계좌에 그 이름으로 들어온 입금도 없다며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범죄사실은 피해자 11명, 합계 4억 7,499만여 원이었고, 법원은 일부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가 다시 넣은 사정 때문에 실제 피해는 공소사실의 금액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계좌별 거래내역을 피해자 목록과 한 줄씩 맞춰 보는 작업이 형량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공동정범인가 방조범인가
계좌를 공급한 사람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방조에 그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합388 판결은 법인 명의 계좌로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을 받아 출금하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피고인들에 대해, 편취는 피해금이 처음 계좌에 들어온 때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조직의 구성과 범행 방식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방조만 인정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1노650 판결의 공범 B는 명의대여자를 직접 모집하고 지시를 전달하며 명의자들의 출퇴근까지 관리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동정범이 되었습니다. 결국 역할의 크기, 수익을 나누는 방식, 지시를 받는 쪽이었는지 내리는 쪽이었는지가 경계를 정합니다.
이 구분은 형의 상한을 바로 바꿉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고(형법 제32조 제2항),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정범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방조의 성립을 좌우합니다. 대법원 2017도9878 판결 사건에서 검사는 1심에서 사기방조를 도박공간개설방조로 바꾸었는데, 원심은 두 공소사실 사이에 정범의 실행행위와 피고인들의 인식 내용이 전혀 달라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변경 전의 사기방조에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는지 도박에 쓰였는지는 형량의 문제이기 전에 공소사실 자체의 문제입니다.
범죄단체·범죄집단 조항은 2020. 8. 20. 이후의 행위에만 붙습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범죄단체 조항이 붙으면 형이 크게 무거워지지만, 시점에 따라 성립 자체가 막힙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처벌하는데, 접근매체 양도죄의 법정형은 2020. 8. 20.에야 5년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116 판결은 이 점을 들어 그 전에 조직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범죄집단가입은 가입 당시 그 조직이 범죄집단이 아니었으므로 무죄로, 2020. 8. 19. 이전의 활동도 무죄로 보고, 2020. 8. 20. 이후 활동한 피고인 한 명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인용).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한 집단이라는 부분은 업무방해가 무죄가 되면서 근거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247 판결)이 인정한 조직은 명의자에게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오는 모집책, 그 서류로 사업장으로 쓸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임장과 물품거래계약서를 만들어 계좌를 여는 현장책, 계좌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도박 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으로 나뉘어 있었고, 숙소와 사무실, 렌트 차량과 대포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항소심도 2020. 8. 20. 이후로는 이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조직은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고단367 판결의 조직은 2023. 12.경부터 관리책, 명의자를 데리고 등기소와 세무서, 은행을 다니는 현장 실장, 서류를 만드는 내근 실장, 명의자와 실장을 모으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명의자로 활동하면 계좌 1개당 약 50만 원에서 300만 원, 실장은 주급 100만 원이나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구조였고, 총책과 관리책, 다른 실장들은 2024. 8.부터 12.까지 차례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실장이자 법인 두 곳의 명의자였던 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노908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로 줄었습니다.
추징 — 명의대여비와 실장 일당도 범죄수익이 됩니다
모집책이 받은 수당은 대부분 추징 대상이지만, 범행 시점에 따라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2022. 1. 4. 개정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로 삼았고, 부칙 제2조는 이 개정 규정을 시행 후의 범죄행위부터 적용하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116 판결은 이를 근거로 그 전에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대포통장 수익금은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1심의 추징(7,980만 원, 1,440만 원, 2,960만 원)을 바로잡고, 범죄집단 활동이 인정된 2020. 9. 이후의 급여 5,100만 원만 추징했습니다.
반대로 최근 행위라면 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908 판결은 명의대여 장값 1,950만 원과 실장 수당 240만 원(일당 15만 원씩 16일)을 합한 2,190만 원을 추징하면서, 이 돈은 피해자에게서 직접 얻은 범죄피해재산이 아니므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해야 하고, 급여라는 주장도 범죄행위의 보수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의 취지 참조). 받은 돈의 시기와 명목, 실제 수령 여부를 계좌로 정리해 두어야 추징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모집책의 형량을 가른 사정 — 수당, 계좌 수, 피해액, 합의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접근매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 모집·유통·실장 역할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길이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자 세 사람을 직접 모집, 법인 설립등기 10회와 접근매체 대여 121회, 일부는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 — 1심 징역 1년, 항소심 징역 8개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398, 수원지방법원 2019노176)
계좌당 월 사용료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친구에게 월 50만 원을 약속해 법인 계좌를 넘김,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 9,365만 원 — 1심 징역 2년,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147, 수원지방법원 2018노7914, 피해자 4명 합의와 600만 원 공탁)
현장책, 조직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서 계좌당 매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 — 1심 징역 2년, 항소심 징역 1년 8월과 추징 5,1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247, 2023노3116)
장집에서 월급을 받고 근무, 피해자 11명 4억 7,499만여 원 — 1심 징역 1년 6월, 환송 후 항소심 징역 1년 1월(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795, 2024노347, 일부 공탁)
실장 겸 명의자, 피해자 14명 약 5억 3,000만 원 — 1심 징역 3년 6월, 항소심 징역 2년 6월(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367, 2025노908, 피해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8명과 합의)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세우게 하고 다수 계좌를 대가를 받고 양도 — 1심 징역 4년, 항소심 징역 3년 6월(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830, 2021노650, 사기방조 무죄)
판결들이 공통으로 무겁게 본 것은 설립한 법인과 넘긴 접근매체의 수, 범행 기간,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쓰였는지, 동종 전력이나 재판 중 범행이었는지였습니다. 반대로 형을 줄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 총책이 아니라는 역할의 한정, 무죄로 떨어져 나간 부분이었습니다. 2025노908 판결은 항소심에서 6명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함께 들어 형을 1년 줄였습니다.
구속 기소 뒤 1심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
조직 사건의 1심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므로, 첫 공판 전에 죄명별 대응을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구속 상태의 1심은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됩니다. 합의와 자료 준비도 그 안에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실기재 공소사실의 문구 확인 — 설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보고, 정관·잔고증명·취임승낙서 등 설립 서류와 잔고증명용 자금의 흐름을 확보합니다.
은행별 제출 서류 목록 정리 — 은행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누가 왜 준비했는지가 업무방해의 결론을 정합니다.
계좌별·피해자별 대조 — 내가 개설하거나 전달한 계좌인지, 피해금이 실제로 그 계좌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방조의 범위를 좁힙니다.
범행 시점의 달력 — 2020. 8. 20.(법정형 상향과 범죄집단 성립), 2022. 1. 4.(추징 근거) 전후로 행위를 나눕니다.
합의와 공탁의 설계 —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과 연락 가능성을 따져 순서를 정하고 1심 선고 전에 진행합니다.
보석 —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죄증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지만, 공범이 많은 조직 사건에서는 진술 오염 우려가 쟁점이 되므로 주거와 가족, 생계 자료를 갖추어 청구합니다.
2026. 9. 8. 시행된 특별법 제17조의2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고,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대상은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므로, 공소장 죄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넘긴 사실 자체가 계좌 내역과 메시지로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변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형의 길이입니다. 명의만 한 번 빌려주고 끝난 경우와 달리 모집·유통·실장 역할로 구속 기소되었다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때 1심 첫 공판 전에 변호인과 기록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실기재가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소되었거나 자본금 가장납입이 쟁점인 경우입니다. 둘째, 업무방해가 함께 기소된 경우입니다. 셋째, 사기방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어떤 범죄에 쓰일지 몰랐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범죄단체·범죄집단 가입이나 활동 시점이 2020. 8. 20.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피해자와 계좌가 여럿이어서 방조 범위와 합의 순서를 설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추징이 구형된 경우입니다. 일곱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이유서를 써야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1도11565 판결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업무방해 법리를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자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툴 쟁점은 늦어도 항소이유서에 모두 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포통장 모집책은 꼭 구속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구속 기소가 드물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367 판결의 조직에서는 총책과 관리책, 실장들이 차례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구속과 보석은 증거 인멸·도망의 염려와 주거·생계 자료로 다투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95조), 가족이 그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령법인 설립등기만으로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범죄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9도9293 판결이고, 이 법리로 1심 유죄가 무죄로 바뀌어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노3615 판결, 대법원 2021도11182 판결). 다만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부분은 따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 받으려고 100만 원을 넣었다 바로 뺐는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노1713 판결은 100만 원을 입금받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출금한 대표 명의자에게 자본금 부분의 불실기재를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 돈을 누가 마련했고 어디로 돌려주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 통장을 만들면서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거짓으로 적었는데 업무방해인가요?
은행이 추가 증빙 없이 신청서만 보고 열어 주었다면 업무방해가 아닙니다(대법원 2021도17151, 2022도15824 판결). 물품공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어도 은행이 요구한 자료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무죄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116 판결). 은행이 객관적 자료를 따로 요구했는데 위조 서류로 통과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에 쓰이는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인가요?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공범 진술이 이를 뒷받침해 사기방조가 무죄로 확정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노650 판결)이 있는 반면, 장집 근무와 계좌의 거래 패턴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한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695 판결)도 있습니다. 이전에 같은 일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정은 같은 2021노650 판결의 공범에게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나요?
2020. 8. 20. 이후의 행위라면 가능합니다. 접근매체 양도죄의 법정형이 그때 5년 이하로 올라 형법 제114조의 장기 4년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가입했다면 범죄집단가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116 판결), 그 뒤의 조직에는 범죄단체가입·활동이 인정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908 판결).
명의자 모집 수당이나 실장 일당도 추징되나요?
2022. 1. 4. 이후의 범행이라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명의대여비와 일당을 합한 2,190만 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908 판결). 그 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익은 추징 근거가 없다고 본 판결도 있으므로 범행 시기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포통장 범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2020. 8. 20. 이후의 행위가 7년, 그 전의 행위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실제로 구법의 5년 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1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247 판결). 사기방조나 불실기재는 법정형이 달라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피해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피해자 8명과 합의한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이 2년 6월로 줄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908 판결), 피해자 4명과 합의하고 1명에게 600만 원을 공탁한 사건에서 징역 2년이 1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7914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 납입의 외형만 갖춘 가장납입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성립(인천지방법원 2020노1713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 신설 포괄일죄 규정 시행 전 행위는 처벌 불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116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 유령법인 통장의 공범 내부 전달은 접근매체 양도·양수 아님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2020. 3. 2. 선고 2019도13217 판결,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 상법상 절차를 거친 설립등기는 원칙적으로 불실의 사실 아님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유령법인 계좌 접근매체 전달·유통은 실행 착수 전의 사기방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2023. 9. 14. 선고 2022도15824 판결, 2023. 12. 28. 선고 2023도14037 판결 — 불충분한 심사로 개설된 법인 계좌는 업무방해 불성립,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의 의미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 공범인 직원의 급여도 범죄행위의 보수로 추징(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908 판결에서 인용)
인천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5762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066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3615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1182 판결 — 대표 명의자 모집 역할로 기소된 피고인의 불실기재 징역 3월이 무죄로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39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176 판결 — 설립 부분 무죄·가장납입 부분 유죄, 징역 1년이 8개월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14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 사기방조 고의 인정, 출자 가장납입 유죄, 징역 2년이 1년 6개월로
인천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149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1713 판결 — 공소장 변경 뒤 자본금 100만 원 가장납입 불실기재 유죄, 징역 6월이 8월로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303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 — 법인 계좌 개설 업무방해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대법원 2021도17151 판결은 업무방해 무죄 부분 상고기각, 유죄 부분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한 부분은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2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노3116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5872 판결 — 업무방해 무죄, 2020. 8. 20. 전 범죄집단가입 무죄, 추징 범위 축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3고단795 판결, 2023. 10. 20. 선고 2023노695 판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65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4노347 판결 — 장집 근무자 고의 인정, 다른 계좌 입금분 방조 무죄, 징역 1년 1월
인천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1083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노650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565 판결 — 도박 사이트용으로 알았다는 사기방조 무죄 확정, 공범의 공동정범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고단36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노908 판결 —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방조, 장값·수당 2,190만 원 추징, 징역 3년 6월이 2년 6월로
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합388 판결 — 법인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동정범 부정·방조 인정
법령 — 형법 제32조, 제11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 제15조의2, 제17조의2 / 상법 제176조 제1항, 제318조 제3항, 제628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49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유령법인 대포통장 사건은 공소장 한 장에 성격이 다른 죄명이 여러 개 묶여 있어서, 하나의 변론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는 죄명을 하나씩 떼어 성립 여부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계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구속되어 있다면 접견에서 직접 경위를 듣고, 가족에게는 받아 둘 자료 목록을 드립니다. 먼저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의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불실기재가 설립 사실을 문제 삼는지 자본금 납입을 문제 삼는지, 전자금융거래법은 제6조 제3항 몇 호로 기소되었는지, 범죄단체나 사기방조가 붙어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언제 누구의 소개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명의자를 몇 명 모았고 법인과 계좌는 몇 개였는지, 계좌당 얼마를 받기로 했고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날짜순으로 듣습니다. 넘긴 통장이 어디에 쓰인다고 들었는지, 단체 대화방이나 메신저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전에 지급정지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몇 명이고 연락이 닿는지,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1심 선고 전까지의 일정을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법리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립 서류를 확보해 설립 사실 부분의 불실기재를 다투고, 은행별 제출 서류를 정리해 업무방해의 무죄를 구하며, 범죄집단 가입 시점과 추징 근거 규정의 시행일을 대조합니다. 둘째는 사실로 다투는 부분입니다. 어떤 범죄에 쓰일지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대화 내용과 공범 진술, 이전 전력을 놓고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지 먼저 판단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방조의 범위를 계좌별로 좁히는 데 집중합니다. 셋째는 양형입니다. 피해자별 합의와 공탁을 선고 전에 배치하고, 총책이 아니라는 역할의 한정과 실제 받은 돈의 규모를 계좌 자료로 보여 주며, 가족의 감독과 생계 자료로 재범 방지의 근거를 만듭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유령법인으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넘긴 사건이었지만, 불실기재가 무죄로 확정된 사람, 자본금 부분만 유죄가 된 사람, 사기방조가 무죄로 떨어진 사람, 다른 계좌의 피해금까지 떠안을 뻔하다가 벗어난 사람, 합의로 형을 1년 줄인 사람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공소장의 문구와 날짜, 계좌 내역을 한 줄씩 대조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 열람부터 항소이유서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구속된 가족을 두고 공소장에 적힌 죄명들을 보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유령법인 사건에서도 무죄로 떨어진 죄명이 있었고, 계좌 하나, 날짜 하나를 따져 형이 줄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소장이나 구속영장, 법인 설립 서류와 은행 제출 서류,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받은 돈의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1심 선고 전이라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