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횡령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면 — 항소심 변제·공탁으로 집행유예가 된 판결과 항소가 기각된 판결
2026. 10. 30.
특경법 횡령으로 1심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회복 비율과 시점,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공탁의 한계와 보석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이득액 구간별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 법정구속 직후 — 7일, 20일, 그리고 검사의 항소
- 항소심이 보는 것은 '1심 뒤에 생긴 사정'입니다
- 1심 판결의 양형 이유가 항소이유서의 설계도입니다
-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 — 전액 회복과 처벌불원서
- 같은 재판부, 두 번의 공탁 — 전액 공탁과 일부 공탁
- 2025년부터 달라진 공탁 — 회수 제한과 피해자 의견 청취
- 얼마를 메워야 판결이 움직였나 — 회복 정도로 본 결론
- 회복 시점 — 1심 선고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 누가 회사를 대표해 용서하는가 — 피해 회사와의 합의 주체
- 합의서에 적어야 할 것 — 민사 정산과 배상명령
- 숨긴 재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 항소심 중 보석 — 필요적 보석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
- 형기는 그대로, 집행유예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특경법 횡령 1심 실형인데 항소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횡령금을 전액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회사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공탁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법정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 다 갚으면 특경법이 아니라 일반 업무상횡령으로 바뀌나요?
- 1심에서 부인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하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 항소심에서도 실형이면 대법원에 형이 무겁다고 상고할 수 있나요?
-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 특경법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회삿돈은 갚겠다고 했는데, 항소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까요?"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 선고 당일 가족에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자료로는 형을 바꾸지 않고, 1심 뒤에 새로 생긴 사정, 그중에서도 피해 회사의 손해가 실제로 얼마나 메워졌고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를 보고 집행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특경법 횡령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항소심의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남은 피해액이 얼마인지,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누가 회사를 대표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숨겨 둔 재산이 없다는 점을 법원이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득액 구간별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항소 기한과 보석, 항소심이 1심 형을 바꾸는 기준, 같은 재판부에서 공탁으로 결론이 갈린 두 판결, 피해 회사와 합의할 때 놓치기 쉬운 점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라 감경 없이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야 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735 판결은 횡령금 548,064,830원 전액을 피해 회사 앞으로 공탁한 사건에서 1심의 징역 3년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사정으로도 형이 바뀌나요 — 바뀌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1260 판결은 항소심에서 7,000만 원을 더 공탁했는데도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습니다.
공탁만 하면 되나요 — 공탁한 금액과 피해자의 반응이 함께 평가됩니다. 위 2025노735 사건을 맡은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그보다 두 달 앞선 2025. 11. 13. 선고 2025노508 판결에서, 10억 원 넘는 횡령에 5,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자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이득액 구간별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이득액 구간과 감경 여부를 맞춰 보면 계산으로 나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고 가중하면 50년까지 올라갑니다(형법 제42조). 반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하한이 정확히 3년이라 감경 없이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2. 7. 20. 선고 2022노62 판결은 처단형을 징역 3년부터 30년까지로 잡은 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노2103 판결도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이 징역 3년부터 45년이 된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예전 이름 작량감경)을 하면 형기가 절반으로 줄어(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하한이 1년 6월이 되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노2726 판결과 2015. 4. 30. 선고 2014노3621 판결이 이 방식이었습니다.
50억 원 이상은 사정이 다릅니다. 하한이 5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으로 2년 6월까지 내려야 집행유예가 열립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4. 2. 1. 선고 2023노226 판결은 대표이사가 약 19년 동안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처단형을 징역 2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로 정한 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들이 인용한 횡령·배임 양형기준을 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기본영역은 2년에서 5년이고(2025노735, 2022노62 판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은 2년 6개월에서 5년입니다(2023노226 판결). 감경요소가 두 개 겹친 2025노2726 판결은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함께 적용해 특별감경영역인 징역 9개월에서 3년을 제시한 뒤, 처단형 하한에 맞춰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덧붙여 둘 것은, 나중에 전액을 갚아도 죄명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을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 회사가 전액을 회복했다고 밝힌 2025노2726 사건에서도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변제는 죄명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힘을 씁니다.
법정구속 직후 — 7일, 20일, 그리고 검사의 항소
법정구속 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1심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면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같은 법 제70조), 그 뒤의 구금일수는 실형이 확정되면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제1항).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그러나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는 검사도 함께 항소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수원고등법원 2023노1260, 대구고등법원 2025노508, 대전고등법원 2026노11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노226 사건이 모두 쌍방 항소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오를 수도 있으므로, 피해 회복 계획은 형을 낮추는 자료이면서 형이 오르는 것을 막는 방어 자료이기도 합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양형 판단이라는 점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특경법 횡령 사건의 선고형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모두 내야 합니다.
항소심이 보는 것은 '1심 뒤에 생긴 사정'입니다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독립된 항소이유이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항소심은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며 이유가 없으면 항소를 기각합니다(같은 법 제364조 제4항·제6항). 그 기준은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존중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를 종합할 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파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1심 형량이 재량 범위 안에 있는데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과 별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몇 개월을 깎아 달라는 주장보다, 집행유예가 필요할 만큼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쪽이 항소심을 움직입니다.
실제 판결들도 이 틀을 그대로 씁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2노62 판결은 항소심에서 받아 낸 처벌불원 합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양형조건의 변경'이라고 불렀고, 대전고등법원 2026. 5. 19. 선고 2026노118 판결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만으로는 양형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미 반영된 변제는 항소심에서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260 판결의 피고인은 1심에서 약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고 9,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항소심은 이를 1심이 이미 참작한 사정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사정, 곧 7,000만 원 추가 공탁과 1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따로 따졌습니다.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 한 노력을 다시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1심 선고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심 판결의 양형 이유가 항소이유서의 설계도입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거꾸로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1심이 불리하게 적은 사정 가운데 1심 뒤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118 사건의 1심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는데,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과 500만 원 형사공탁뿐이었습니다. 1심이 지적한 핵심이 그대로 남은 셈이니 결론도 그대로였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5노2726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죄책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자백했고,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냈습니다. 1심 때는 없던 자백과 회사의 처벌불원이라는 두 가지 새 사정을 만든 것입니다. 1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이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정황처럼 이미 지나간 사실이라면 항소심에서 고칠 수 없고, 그만큼 피해 회복과 용서로 넘어서야 할 몫이 커집니다. 제 견해로는, 대구고등법원 2025노508 사건에서 5,000만 원 공탁이 결론을 바꾸지 못한 것도 자금세탁과 재산 이전이 1심 양형 이유에 이미 적혀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 — 전액 회복과 처벌불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한 사정은 피해 회사의 손해가 사실상 다 메워지고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힌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72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이사가 3년 9개월 넘게 19억 1,9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합85 판결)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기간에 이미 16억 원이 넘는 돈(손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급 상환 등 명목으로 회사에 넣었던 점, 1심에서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모두 자백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회사가 피해금 전액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낸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이 합의로 퇴직에 따른 민사 분쟁까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금 상태가 길어진 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3621 판결은 위탁매매인이 맡은 물품을 팔고 12억 원 넘는 대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합43 판결, 2014초기715 배상명령신청)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며 엄벌을 요청했던 피해 회사는 항소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뒤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며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했고,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냈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항소심은 고령과 나쁜 건강까지 함께 보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기보다는'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붙였습니다.
전과가 많아도 회복이 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4노3024 판결의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4회, 벌금형 3회 등의 전력이 있었고, 횡령액이 약 7억 원을 넘는 데다 회사 소유 상가를 자신과 가족, 지인 앞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회사에 약 3억 원을 지급하고 판결 선고일까지 상가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의 소유권을 회사 앞으로 되돌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최근 간암 진단을 받은 사정까지 더해져,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2고합999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같은 재판부, 두 번의 공탁 — 전액 공탁과 일부 공탁
공탁은 형식보다 금액과 피해자의 반응으로 평가됩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두 달 간격으로 선고한 두 판결이 이를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735 판결의 피고인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약 5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고, 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35 판결)에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자신도 지분 25%를 가진 실질적 운영자였지만, 회사 지분 25%를 가진 다른 주주의 배우자이자 동업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한 돈 548,064,830원 전액을 공탁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공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고,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의 2025노508 판결은 반대였습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리 직원이 5년 넘게 10억 원 넘는 돈을 빼돌려 생활비와 승용차 구입에 썼고,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7. 22. 선고 2025고합78 판결)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까지의 변제는 1억 500만 원이었고, 항소심에서 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도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정도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는 양형조건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며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공탁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공탁금이 손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앞 사건은 손해 전부를 채웠고, 뒤 사건은 1심 변제를 합쳐도 일부에 그쳤습니다. 제 견해로는, 다른 주주가 엄벌을 원하더라도 회사 손해 전액이 회사 앞으로 공탁되면 법원은 회사의 재산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앞 사건의 핵심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공탁 — 회수 제한과 피해자 의견 청취
공탁을 준비할 때는 2025. 1. 17.부터 달라진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하면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같은 날부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신설 당시에는 제294조의5였고 2026. 6. 24.부터 지금의 번호가 되었습니다). 공탁이 있으면 피해자의 반대 의견도 선고 전에 그대로 법정에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는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를 쓰지만, 피해자가 회사라면 대개 명칭과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받지 않으면 회사를 피공탁자로 적어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민법 제487조), 2025노735 판결도 '피해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회사가 받겠다고 하면 공탁보다 직접 변제하고 영수증과 합의서를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탁은 회사가 받지 않을 때 회복 의사를 기록에 남기는 수단이지, 합의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의 공탁을 조건으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제7호).
얼마를 메워야 판결이 움직였나 — 회복 정도로 본 결론
판결들을 회복 정도에 따라 늘어놓으면 기준선이 보입니다.
전액 회복 또는 전액 공탁 — 집행유예(대구고등법원 2025노735, 서울고등법원 2025노2726)
잔여 채권 전액 입금으로 상당 부분 회복, 회사와 고소인인 다른 주주 모두 처벌불원 — 약 53억 원 횡령에도 집행유예(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노226)
8억 원 넘는 횡령 가운데 합의서상 남은 채무 1억 3,200만 원, 이사회 논의를 거친 처벌불원 — 집행유예(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2노62)
5억 1,636만 원 횡령, 1심 변제 약 1억 9,000만 원·공탁 9,000만 원에 항소심 공탁 7,000만 원을 더해도 1억 원 넘게 미회복, 용서 없음 — 실형 유지(수원고등법원 2023노1260)
10억 원 넘는 횡령, 변제 1억 500만 원과 공탁 5,000만 원, 수령 거부 — 실형 유지(대구고등법원 2025노508)
항소심 형사공탁 500만 원, 회사 대표이사의 엄벌 탄원 — 실형 유지(대전고등법원 2026노118)
이 목록에서 읽히는 것은 비율 하나가 아닙니다. 2022노62 사건은 1억 원 넘는 금액이 남았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고, 2023노1260 사건은 비슷하게 1억 원 넘게 남았는데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두 판결이 이유로 적은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의 용서였습니다. 남은 돈이 있어도 피해자가 변제 계획을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판결이 움직였고, 용서가 없으면 남은 1억 원이 실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회복 시점 — 1심 선고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2025노2726 사건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1심 선고일인 2025. 9. 11.로부터 18일 뒤인 2025. 9. 29.자로 작성되었습니다. 1심 선고 뒤 채 3주가 지나기 전에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한 셈이고, 항소심은 이를 '무엇보다' 앞세워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2노62 사건에서 피해 조합이 낸 합의서와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1심에서 구속되기 전까지 매월 수백만 원씩 변상해 왔고 항소심에서 1,800만 원이 더 지급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조합은 피고인이 '하루속히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피해를 변상하기를 바란다'고 탄원했고, 항소심은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피해를 변상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금된 상태로는 남은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이해와 맞아떨어진 사례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사건에서도 구속되기 전까지 이어 온 매월 변상만으로는 1심의 실형과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이 결론을 바꾸면서 '무엇보다' 먼저 든 사정은 항소심에서 받아 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같은 합의를 1심 선고 전에 끝냈다면 1심에서 실형과 구속을 피할 여지도 컸을 것입니다.
합의를 지키는 것도 시점만큼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2241 판결은 특경법 횡령·사기·배임으로 약 27억 원의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낸 민사소송에서 잔금 지급을 미뤄 받는 대신 분할 변제하기로 임의조정을 하고 회사가 형사고소까지 취하했지만, 그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들며 1심 형을 일부 줄이는 데 그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90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지키지 못할 분할 변제 약속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회사를 대표해 용서하는가 — 피해 회사와의 합의 주체
피해자가 회사일 때 처벌불원의 무게는 그 의사를 누가, 어떤 절차로 밝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노62 판결에서 피해 조합은 이사회 보고와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선처와 합의를 결정했다는 합의서와 조합장 명의의 탄원서를 냈고, 판결은 이를 '무엇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2023노226 판결도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에 더해 고소인이었던 다른 주주까지 항소심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적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3621 판결에서는 1심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며 엄벌을 원하던 피해 회사가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 것이 결론을 바꾼 사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회사가 형사 절차 안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그대로 판결에 기록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대전고등법원 2026노118 판결에서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항소심까지 엄벌을 탄원했고, 항소심의 500만 원 형사공탁은 징역 3년 6개월의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합143 판결)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피고인이 회사를 떠난 뒤라면 합의 상대는 피고인이 알던 회사가 아니라 지금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그 뒤의 주주들이고, 처벌불원서에는 대표권자의 서명과 함께 이사회 결의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쳤다는 근거를 붙여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적어야 할 것 — 민사 정산과 배상명령
형사 합의는 민사 정산과 함께 끝내야 뒤탈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도7144 판결은 형사 합의금은 위자료라고 명시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했고, 같은 사건에서 합의나 추가 변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118 판결도 피고인이 횡령금 일부를 회사를 위해 썼다며 자료를 내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어도 회사가 민사로 다툴 길은 남으므로, 형사 합의 때 민사 정산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합니다.
특경법 배임과 업무상횡령이 함께 문제 된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6노286 판결처럼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아 낸 사례도 있지만, 조건부 합의는 조건을 못 지키면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제 견해로는 합의서에 적어야 할 것이 적어도 네 가지입니다.
이미 갚은 돈과 공탁한 돈, 남은 금액을 각각 숫자로
남은 금액의 지급일과 방법, 담보가 있다면 그 내용
민사소송·가압류가 진행 중이면 취하나 해제의 시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그 의사를 정한 회사 내부 절차
숨긴 재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얼마를 갚았는지와 함께, 갚을 수 있는데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508 사건의 1심은 피고인이 상품권 거래업자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 횡령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범행이 드러난 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자기 소유 외제차 2대를 넘긴 점을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사정으로 들었고, 항소심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런 사건에서 일부 공탁은 '더 있는데 일부만 낸다'는 인상을 남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2022노62 판결은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팔린 점을 들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금 대부분을 불법 도박으로 잃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불리했지만, 숨긴 재산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서 남은 돈을 일해서 갚겠다는 약속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낼 자료는 공탁금 액수만큼이나 아래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고인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가상자산 목록
횡령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계좌 흐름과 사용처
1심 전후로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시기와 대금의 행방
변제 자금이 가족에게서 나왔다면 그 돈이 횡령금과 무관하다는 자료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해 회복의 실무는 대부분 가족의 몫이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2노62 사건에서 피해 조합과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피고인의 배우자였고, 판결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노력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어린 두 자녀와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를 들어 '피고인의 구금은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탄원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726 판결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구에 더해 피해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 직장 동료들까지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들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고 보았고, 대구고등법원 2025노735 판결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다만 가족이 회사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재촉하는 것은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족은 변제 자금 마련과 탄원, 생활 근거 자료를 맡고, 회사와의 협의와 합의서 작성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심 중 보석 — 필요적 보석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
법정구속된 상태라면 항소심 준비와 함께 보석을 검토합니다. 다만 특경법 횡령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한 30년),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모두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때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같은 법 제96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석 청구서는 도망하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밖에 나가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로 채워야 합니다. 처분할 재산과 매각 절차, 회사와의 협의 상황, 가족의 출석 보증 같은 자료입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의 공탁이나 담보 제공을 보석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98조 제7호), 보석과 피해 회복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같은 법 제331조), 실형이 유지되더라도 그동안의 구금일수는 형기에 모두 들어갑니다(형법 제57조 제1항).
형기는 그대로, 집행유예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모아 보면 형기를 크게 줄이기보다 1심과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3621 판결(징역 2년)과 2024노3024 판결(징역 2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2노62 판결(징역 3년, 1심 전주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합2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2103 판결(징역 3년), 2026노286 판결(징역 1년 6개월,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172 판결)이 모두 그랬습니다. 항소심이 다시 묻는 것은 '몇 년이 적당한가'보다 '지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가'인 셈입니다. 형기를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판결도 있습니다. 2025노735와 2025노2726 판결은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2023노226 판결은 징역 3년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2024노2103 판결은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함께하던 동업자들과 갈등하던 중 회사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 5억 9,470만 원을 횡령한 피고인은 1심 법정까지 부인했고 1심 판결 선고기일에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판결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분명히 적었지만, 사업 초기부터 사업을 주도해 기여한 점과 함께 항소심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해 회사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들어 1심(인천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0고합185 판결)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망은 보석과 구속 판단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이므로 결코 따라 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형기가 줄어도 실형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2013노2241 판결이 그렇습니다. 줄어든 형기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가족이 기다리던 결론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에는 감형을 구하는 주장과 따로, 구금이 피해 회복을 막고 있다는 점처럼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심 선고 뒤 피해 회사가 이미 전액을 회복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까지 써 준 상태라면 항소심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하는 일은 그 사정을 기록에 정확히 올리는 데 가깝습니다. 가족이 먼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합니다. 1심 판결문과 변제·공탁 영수증을 모으고, 항소장이 7일 안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가족 명의 재산 가운데 변제에 쓸 수 있는 것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항소 기간 안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고인이 구속되어 피해 회복과 재산 처분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갚을 수 있는 돈이 손해액에 크게 못 미쳐 남은 금액의 변제 계획과 회사의 처벌불원을 함께 끌어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회사 경영진이 바뀌었거나 다른 주주가 엄벌을 원해 합의 상대와 절차부터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검사도 항소해 형이 오를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 정상참작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회사를 위해 쓴 돈이 섞여 있어 피해액을 다투면서 동시에 회복도 준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경법 횡령 1심 실형인데 항소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1심 뒤에 새로운 사정이 생겨야 합니다. 항소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가장 강한 새 사정은 피해 회사의 손해 회복과 처벌불원입니다. 피해 회사가 전액을 회복하고 처벌불원서를 낸 사건은 집행유예로 바뀌었고(서울고등법원 2025노2726 판결), 추가 공탁에도 미회복금이 남고 용서를 받지 못한 사건은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노1260 판결).
횡령금을 전액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735 판결은 다른 주주 측의 엄벌 탄원에도 548,064,830원 전액 공탁을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과 함께 회사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공탁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회수가 제한되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등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수령을 거부당한 공탁은 양형에서도 크게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5노508 판결).
법정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법원 재량입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특경법 횡령은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에 해당해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되고(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임의적 보석(같은 법 제96조)으로만 허가됩니다. 피해 회복 계획과 재산 처분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고, 법원은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 공탁을 보석 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98조 제7호).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331조).
다 갚으면 특경법이 아니라 일반 업무상횡령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을 범죄행위로 취득한 가액으로 정하므로 사후 변제로 죄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사가 전액을 회복한 서울고등법원 2025노2726 판결에서도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고, 변제는 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반영되었습니다.
1심에서 부인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하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대체로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1심에서 죄책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자백한 사정(서울고등법원 2025노2726 판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정(대구고등법원 2025노735 판결),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반성한 사정(서울고등법원 2014노3621 판결)이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다만 다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인정 여부는 기록을 본 뒤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면 대법원에 형이 무겁다고 상고할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12도7144 판결). 그래서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문이 좁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으로 2년 6월까지 내려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약 53억 원을 횡령한 대표이사에게 잔여 채권 전액 입금과 회사·주주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노226 판결).
특경법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특경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 양형부당 상고는 10년 이상 징역 등에서만 허용, 배상명령의 요건, 형사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양형조건 변화가 없으면 1심 양형 존중, 새 자료로 부당하면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6. 14. 선고 2012고합343, 2012고합45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224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900 판결 — 임의조정과 고소 취하 뒤 불이행, 징역 1년 6월(상고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합43 판결·2014초기715 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노3621 판결 — 1심 선고 당시 구속·구금, 항소심 합의와 배상명령 취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합241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2. 7. 20. 선고 2022노62 판결 — 조합 이사회 논의를 거친 합의, 은닉 재산 없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청주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합304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4. 2. 1. 선고 2023노226 판결 — 약 53억 원 횡령, 잔여 채권 입금과 처벌불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9. 선고 2022고합25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1260 판결 — 항소심 추가 공탁에도 1억 원 넘게 미회복, 징역 1년 6월 유지
인천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0고합1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노2103 판결 — 선고기일 도망 뒤 항소심 합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2고합9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4노3024 판결 — 다수 전력에도 약 3억 원 지급과 상가 소유권 회복,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7. 22. 선고 2025고합7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노508 판결 — 자금세탁과 차량 이전, 공탁 수령 거부, 징역 5년 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합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노2726 판결 — 전액 회복과 처벌불원서, 징역 3년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3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735 판결 — 횡령금 전액 공탁, 징역 3년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1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6노286 판결 — 나머지 피해금 변제 조건 합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합14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6. 5. 19. 선고 2026노118, 2026초기22 판결 — 500만 원 형사공탁과 대표이사 엄벌 탄원, 징역 3년 6개월 유지, 배상신청 각하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제1항 / 형법 제42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제7호, 제294조의6, 제331조,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5 제15호, 제364조, 제368조, 제383조 제4호 / 공탁법 제5조의2, 제9조의2 / 민법 제48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된 특경법 횡령 사건은 항소 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기한 20일 안에 방향이 거의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고 직후 가족과의 첫 상담에서 기한표와 피해 회복표를 함께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기한표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보석 청구의 날짜를, 피해 회복표에는 갚은 돈과 남은 돈, 마련할 수 있는 돈과 그 시기를 적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1심 판결문을 받아 이득액이 어느 구간인지,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었는지, 1심이 유리하게 본 사정과 불리하게 본 사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1심까지 변제하거나 공탁한 금액과 남은 피해액, 검사도 항소했는지,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정리합니다. 피해 회사의 현재 대표자와 주주 구성, 회사가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처분할 수 있는 자산과 그 절차, 1심 이후 처분된 재산의 경위를 확인해 항소심까지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회복 금액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항소심을 세 갈래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기한과 구금 대응입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고, 보석이 필요한 사건은 피해 회복 계획과 재산 처분 일정을 근거로 보석 청구를 준비합니다. 둘째는 피해 회사와의 협의입니다. 지금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사회 결의 등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변제와 공탁의 순서, 남은 금액의 상환 계획, 민사 정산의 범위를 합의서에 숫자로 담습니다. 회사가 돈을 받지 않으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으로 회복 의사를 기록에 남깁니다. 셋째는 항소심이 볼 새로운 사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1심 선고 뒤 달라진 회복 금액과 비율, 숨긴 재산이 없다는 자료, 가족의 부양 사정과 재범 방지 계획을 판결이 요구하는 형태로 정리해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특경법 횡령 항소심이었지만 집행유예와 실형 유지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횡령액의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재판부에서도 전액 공탁과 일부 공탁의 결론이 달랐고, 남은 돈이 비슷해도 회사의 용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으며, 지키지 못한 분할 변제 약속은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왔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는 상고로 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항소 제기부터 보석, 피해 회사와의 협의, 공탁과 양형 자료 제출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모습을 보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처지에서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사의 손해를 메우고 용서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형을 다툴 수 있는 자리이고, 남은 기한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 판결문, 변제와 공탁 내역, 피해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가족 명의 재산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