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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자 저축은행·금고 임원이 배임으로 수사받는다면 — 사업성 심사로 무죄가 된 판결과 유죄 판결

2026. 10. 30.

PF 대출이 부실화돼 저축은행·새마을금고 임원이 업무상배임으로 수사받을 때, 사업성 심사·담보 평가·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이 무죄와 유죄를 어떻게 갈랐는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PF 대출 배임은 결과가 아니라 대출 당시의 심사로 판단합니다
  3. 무죄가 된 판결 — 법원을 설득한 사업성 판단의 흔적
  4. 유죄가 된 판결 — 심사보고서는 있었지만 사업성 평가는 없었다
  5. 여신심사위원회 의결과 대표이사 결재 — 절차를 거쳤다는 항변의 한계
  6. 차주인 시행사 측도 공범이 되는가 — 적극 가담의 기준
  7. 시공사·분양률·담보 평가 — 판결이 실제로 들여다본 세 가지
  8. 만기연장·이자 대출·대환 — 기존 PF를 살리려는 추가 대출
  9. 손해액과 특경법 이득액 — 대출금 전액이 기준이 되는 이유
  10. 동일인 한도·대주주 신용공여 — 한도 위반과 배임은 따로 봅니다
  11. 감독기관 검사와 예금보험공사 조사 뒤 —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할 일
  12. 손해배상과 변상책임 — 형사 결과와 따로 움직입니다
  13. 조사 전에 대출별로 맞춰 둘 자료 — 판결이 근거로 삼은 서류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PF 대출이 부실화되면 담당 임원은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나요?
  17.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찬성만 했는데도 공범이 되나요?
  18.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없는데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19. 기존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추가 대출을 한 것도 배임인가요?
  20.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긴 것만으로 배임죄가 되나요?
  21. PF 배임의 손해액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계산하나요?
  22.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금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막을 수 있나요?
  23. 몇 년 전에 실행한 PF 대출도 지금 수사받을 수 있나요?
  24. 배임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장마다 PF가 멈추고 감독기관 검사가 끝나자마자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냈을 뿐인데 배임이라고 합니다."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 임원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F 대출이 결과적으로 부실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대출 당시 사업성을 실제로 심사했는지, 그 판단이 불확실했다면 담보로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는지를 묻습니다. 업무상배임이란,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스스로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심사보고서에 사업성 평가가 실제로 들어 있었는지, 감정가가 사업 성공을 전제로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만기연장과 추가대출이 사업을 살리기 위한 판단이었는지 손실을 덮기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무죄와 유죄가 갈린 실제 판결,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의 의미, 손해액과 특경법 이득액, 동일인 한도와의 관계, 감독기관 검사 뒤의 수사 대응과 민사 변상책임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PF 대출이 부실화되면 결재한 임원은 배임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대출 당시의 판단을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1650 판결은 한 저축은행이 대형 개발사업에 실행한 누적 2,004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누적액이 2,000억 원을 넘긴 뒤 형식적 심사로 이어진 1,745억 원 부분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2.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면 책임이 없나요 —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합126 판결은 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팀 검토, 심사팀 심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대표이사 결재를 모두 거쳐 실행한 대출에 대해 차주의 재무 위기를 보고서에서 뺐고 분양 가능성을 자체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242 판결)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5도5863 판결로 상고기각).

  3. 기존 PF를 살리려는 만기연장·추가대출은 어떻게 보나요 — 사업성을 다시 평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고합1108 판결은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350억 원 대출을 사업성 평가 없이 실행한 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1288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14도15559 판결 상고기각), 부산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20 판결은 PF 대주단을 이끈 은행이 분양률 80%를 넘던 사업의 필수사업비를 메우려고 실행한 추가대출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PF 대출 배임은 결과가 아니라 대출 당시의 심사로 판단합니다

PF 대출에서 배임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은 이 대출이 무엇을 믿고 나간 돈인가입니다. 대법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라고 설명하면서, 상환능력 판단은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에 주로 의존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같은 판결은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한 뒤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판단했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나중에 손해가 나도 책임이 없지만, 단순히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일방적으로 대출했다면 허용되는 경영판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참조). 차주 회사의 재무가 빈약한 것이 PF의 본질이므로, 형사 사건에서도 질문은 '차주가 부실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성을 제대로 보았느냐'로 바뀝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08 판결은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풀었습니다. 임원이 법령과 내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부지의 시가와 상승 가능성, 부지 매수의 용이성, 인허가 가능성, 시행자의 출자능력과 사업수행능력, 신용 있는 시공사의 선정 가능성, 사업기간 동안의 자금 유동성, 완성 건물의 분양 가능성과 수익성을 조사한 뒤 전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가 원칙적 기준이고,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해 회수에 확신이 없다면 보충적으로 충분한 담보를 설정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고의는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대법원은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예측이 빗나간 경우까지 처벌해서는 안 되고, 이익을 얻게 하고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의 의도적 행위일 때에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다만 저축은행 PF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령·계약·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고, 회수를 확실하게 하는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 없이 만연히 대출했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결국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것은 기록에 남은 심사의 흔적입니다.

무죄가 된 판결 — 법원을 설득한 사업성 판단의 흔적

무죄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은 대출 당시 경영진이 무엇을 근거로 사업이 된다고 믿었는지를 기록에서 찾아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 판결이 가장 선명합니다. 한 저축은행은 기존 시행사가 부도난 대형 개발사업을 새 시행자에게 넘기며 완공까지 자금을 대기로 했는데, 법원은 2005. 6. 8.부터 2010. 1. 28.까지의 누적 대출 2,004억 2,000만 원을 경영판단으로 보아 배임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뒤의 대출과 포괄일죄 관계여서 주문에 따로 무죄를 적지 않은 이유 무죄입니다. 중간에 대출을 끊으면 기존 대출이 모두 부실화되어 완공만이 회수의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점, 다른 저축은행 두 곳도 사업 계속 추진에 합의한 점, 경영진이 금융비용을 포함한 완공 소요액을 약 2,000억 원으로 예상한 점, 선순위를 감안해도 약 1,000억 원 상당의 담보를 확보한 점, 당시 저축은행에 PF 대출이 적극 권장되었던 점이 근거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노120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형 복합개발사업의 PF 대주단을 이끈 은행이 시행사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회사에 300억 원을 추가로 대출했는데, 법원은 대출 당시 아파트 분양률이 80%를 넘었고 사업이익이 6,726억 원에서 7,180억 원으로 예상되어 연대보증인이 가진 시행사 지분 24%의 배당가치가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사가 PF 약정상 다른 차입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필수사업비 부족은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추가대출은 이미 실행된 막대한 PF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1심 부산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47 판결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는 대출금 일부가 필수사업비가 아닌 곳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직원들이 유용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이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출 변제기보다 배당 시점이 늦어 담보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리파이낸싱이 계획되어 있었고 금융기관 대출의 변제기는 재평가를 거쳐 갱신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의 감독을 받는 한 단체가 사업개발본부를 두고 PF 대출을 하던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고합314 판결은 세 사업장의 대출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아울렛 사업장 150억 원은 대출 선행조건이던 다른 사업장의 2순위 우선수익권이 갖추어지기 전에 집행되었지만 열흘 뒤 신탁등기가 마쳐졌고, 사업부지 1순위 우선수익권과 주식 근질권을 확보했으며 대출금의 20%를 금융비용으로 선취하는 구조였습니다. 시공사가 두 번 부도난 워터파크 사업장 220억 원은 "다소 무리"라고 하면서도, 우선수익권과 함께 준공 전 사업이 실패해도 적어도 100억 원은 변제되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채권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장 50억 원은 담당 부장이 세 차례 정도 현장실사를 하고 감정평가법인 탁상자문으로 현재 30억 원, 리모델링 후 60억 원이라는 의견을 받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세 대출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3829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방향입니다. 저축은행 그룹 계열사가 기존 대출이 326억 원에 이르고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시행사에 80억 원을 대출한 부분에 대해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대출액을 넘는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 104억 원, 감정가 약 122억 원)을 확보한 이상 차주의 재무상황이 나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나 그 위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2도10629 판결). 기존 대출 326억 원에는 별도의 토지가 담보로 잡혀 있어 이 수익권의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사업성이 불투명해 보여도 담보로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다면 배임이 아니라는 기준이 대법원에서 확인된 셈입니다.

유죄가 된 판결 — 심사보고서는 있었지만 사업성 평가는 없었다

유죄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류는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사업성 판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08 판결의 저축은행은 리조트 개발사업에 이미 444억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만기가 다가오자, 실제 사업자가 내세운 회사 두 곳 명의로 각 175억 원씩 350억 원을 대출했고 그 상당 부분이 기존 대출 상환에 쓰였습니다. 여신부서는 '기존 채무 상환'이라는 이유로 사업성 평가 없이 심사보고서를 만들었고, 여신심사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법원은 2010년 부동산 침체기에 아무런 사업성 평가 없이 대출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아니라며 여신담당 전무이사에게 징역 1년 3월,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전무이사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1288 판결로, 상고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5559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26 판결의 종합금융회사 사건은 절차가 있어도 유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회원권 분양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한 골프장 사업 대출에서 1심은 차주의 누적결손과 공사 중단 사실이 사전검토보고서에서 빠져 여신심사위원들이 알지 못했던 점, 분양 가능성을 자체 조사하지 않고 차주가 낸 회계법인 보고서만 믿은 점, 그 보고서가 차주 제공 자료를 기초로 했고 실현가능성에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스스로 적어 둔 점을 들었습니다. 해외 사업 대출에서는 실무진 실사 전에 경영진이 결론을 내렸고, 인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인출을 승인했으며, 기존 손실을 메우려고 심사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가대출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3242 판결은 서류상으로만 처리된 20억 원 부분은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제외하고 대표이사의 형을 집행유예로 낮추었지만 나머지 유죄는 유지했고,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5863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에서 본 저축은행 사건에서 무죄와 유죄를 가른 선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 판결은 누적 대출이 2,000억 원을 넘긴 뒤인 2010. 2. 25.부터 2011. 8. 30.까지의 1,745억 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 기간의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변제계획을 형식적으로만 심사했고, 담보를 아예 받지 않거나 대출금에 못 미치는 담보만 받았으며, 소유재산이 없거나 이미 거액의 보증채무를 진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시행자 측이 실체 없는 법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워 허위 사업계획서를 낸 사정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이 선을 그은 곳은 경영진 스스로 예상한 완공 소요액을 넘어선 시점이었고, 제 견해로는 이 판결이 '처음 세운 자금 계획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 처음부터 심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2. 1. 선고 2012고합61 판결의 금고 임직원들은 다른 금고의 제안으로 주상복합 시행사의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공동대출에 참여했습니다. 증권사가 핵심 부지 매입 문제로 PF 준비에서 빠진 사업이었는데도 '곧 PF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제안 금고의 말만 믿고 시행사의 재산상태와 PF 진행상황을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동일인 한도를 피하려고 여섯 명 명의로 쪼갠 대출 가운데 담보가액의 60%를 넘긴 24억 원에 대해 이사장 등 세 사람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구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98 판결은 항소를,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1347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신심사위원회 의결과 대표이사 결재 — 절차를 거쳤다는 항변의 한계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은 방어의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로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위원회가 무엇을 알고 의결했는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26 판결은 대표이사가 영업을 강조하는 구조에서 심사팀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위원회가 사업성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질의응답으로만 진행되어 부결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2도10629 판결은 여신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열린 것처럼 서류를 만든 전무이사와, 대출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 이의 없이 결재한 감사들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결재 단계의 임원도 '보고만 받았다'는 말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08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최종 결재권자로서 사업성 평가와 담보 설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검토 없이 결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형식이 어긋나도 실질이 있으면 다르게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14 판결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의결서 기재와 달리 회의로 열리지 않았지만, 담당 부장이 위원들을 개별로 찾아가 사업계획서를 제공하고 설명한 뒤 동의 서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심의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위원으로 참여한 임원이라면 자신이 받은 자료가 무엇이었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의사록과 메일로 복원하는 일이 첫 번째 방어가 됩니다.

차주인 시행사 측도 공범이 되는가 — 적극 가담의 기준

PF 배임 수사에서는 대출을 받은 시행사 대표도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으로 이익을 얻는 거래상대방을 공동정범으로 보려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소극적으로 편승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도1062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그 사건에서 해외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한 사업자들은 나름의 전문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추었고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 판결은 차명 차주를 구해 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는 등 대출의 전 과정에 관여한 시행자 측 대표를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임원과 시행사 대표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이라면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를 향하게 되므로 변호인을 따로 두는 편이 낫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시공사·분양률·담보 평가 — 판결이 실제로 들여다본 세 가지

사업성 심사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시공, 분양, 담보 세 축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공사 쪽에서 법원은 시공할 건설사가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8다275888 판결이 유지한 원심은 특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이었다는 사정이나 부지 접근성이 좋다는 막연한 판단만으로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새마을금고가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해 대출하면서 시행사·시공사 연대보증, 분양대금 계좌의 금고 통제, 공사비의 공정별 분할 지급을 이사회 결의로 걸어 둔 사안에서는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2001167 판결). 제 견해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 중단 위험을 줄였다는 심사의 근거는 되지만 분양이 안 될 위험까지 덜어 주지는 않으므로, 분양 전망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분양률은 숫자로 확인되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노120 판결은 대출 당시 이미 80%를 넘은 아파트 분양률을 근거로 삼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14 판결은 인근 기업 직원 218명의 입주의향서가 분양 성공을 속단할 자료는 아니어도 긍정적 참고자료는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4노3242 판결은 차주가 대체사업으로 추진한 호텔 회원권이 7구좌만 분양되었고 그중 6구좌는 대출 금융회사가 인수한 상황에서 추가대출이 이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담보 평가에서는 감정의 전제를 읽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08 판결은 거래가 드문 토지의 탁상감정가 448억 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후 회계법인 평가액은 171억 원이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3노98 판결은 전체 부지에 건축허가가 날 것을 전제로 평균단가를 매긴 일단지 감정을 여섯 덩어리로 쪼갠 담보에 그대로 적용한 것을 임무위배로 보았습니다. 위치에 따라 시세가 평당 1억 원에서 4천만 원까지 갈린다는 사실을 피고인 측 출장복명서도 적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 판결은 PF 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후취담보 취득을 예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같은 공동주택 사업에서 100억 원 대출은 배임이 아니라고, 담보 없이 재산 없는 연대보증인만 세운 30억 원 대출은 배임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만기연장·이자 대출·대환 — 기존 PF를 살리려는 추가 대출

PF가 막히면 금융기관은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대출로 메우며 시간을 법니다. 이 단계의 대출은 목적이 기존 대출 회수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기 쉽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1288 판결은 대출의 주된 목적이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이었고 대출금 상당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쓰였더라도 대출과 동시에 손해발생의 위험은 생긴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사정도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자금이 묶여 유동성이 나빠지고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므로 만기연장이나 증액 때에도 사업성 평가가 필수라고 했고, 저축은행 표준규정도 이때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실제로 나가지 않은 서류상 대환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기존 대출의 원리금과 연체이자에 충당하려고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만 정리했을 뿐 실제로 대출금을 새로 내주지 않았다면 새로운 손해가 없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노3242 판결이 20억 원 부분을 배임에서 제외한 것도 14억 원은 연체이자 충당을 위해, 6억 원은 회원권 판매와 환매를 위해 서류로만 처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 판결은 차명 차주 명의 대출금이 다른 은행 계좌로 실제 이동했고 저축은행이 그 계좌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면 서류상 정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자를 받으려는 목적의 대출이라도 담보가 충분하면 곧바로 배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574억 원 부분은 배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손해액과 특경법 이득액 — 대출금 전액이 기준이 되는 이유

부실대출 배임이 인정되면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전액입니다. 대법원은 담보가치를 넘는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이 아니라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는 대출금 전액이 손해이고, 그 돈을 제3자가 취득했다면 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신용협동조합 상무의 부실대출 사건). 담보가치를 공제해 달라는 주장이 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고, 사후에 담보를 잡거나 피해가 회복되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도1062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이득액은 법정형을 바꿉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할 때의 합산액을 뜻하므로(대법원 2000도28 판결), 여러 차례의 대출이 하나의 죄로 묶이면 한 건 한 건은 5억 원에 못 미쳐도 합산액으로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공소장 금액을 대출별로 나누어 다투는 일이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체담보 없이 기존 담보를 해지해 준 유형에서 대법원은 손해액을 담보물 가액을 한도로 한 대출잔액으로 보아, 잔액 전부를 손해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2도10629 판결).

동일인 한도·대주주 신용공여 — 한도 위반과 배임은 따로 봅니다

PF 수사에서는 배임과 함께 한도 위반이 거의 언제나 같이 문제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묶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9조 제5항 제6호). 새마을금고법 제29조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는 동일인 대출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한 대출은 본인의 대출로 봅니다. 위반하면 새마을금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신협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실제 사건에서 한도 위반의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08 판결은 실제 사업자가 지배하는 12개 차주 명의 대출 794억 원을 하나의 개별차주 관계로 보아, 2010. 12. 31. 기준 자기자본 997억 2,000만 원의 20%인 199억 4,400만 원 한도를 594억 5,600만 원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넘겼다고 곧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은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대출 당시 채무자의 재무상태와 사업현황·전망에 비추어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부실해 회수에 문제가 있어야 손해가 인정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대주주 신용공여는 훨씬 무겁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와 임직원,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2도10629 판결은 저축은행이 임직원 명의로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직접 시행사업을 하면서 그 법인에 대출한 것도 금지된 신용공여라고 보았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는 임원 등이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처벌합니다. 행위 당시 법은 항 번호가 달랐으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감독기관 검사와 예금보험공사 조사 뒤 —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할 일

PF 배임 사건은 대부분 감독기관의 검사나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서 시작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직원의 면직 요구를 할 수 있고(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검사하며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전·현직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고 직접 대위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이 조사 기록은 그대로 수사 기록이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검사 단계의 확인서와 문답이 공소사실의 뼈대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대출별로 당시 자료를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오히려 방어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 판결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조사에서 담보범위 내 대출이라며 귀책에서 제외한 574억 원의 대출에 대해, 대출 당시에도 담보가 충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같은 차주 그룹에 대한 대출이라도 부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건은 배임에서 제외하고, 형식적 심사에 담보가 없던 건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공소시효는 업무상배임과 특경법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배임이 10년, 50억 원 이상이 15년이어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수년 전 대출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과 변상책임 — 형사 결과와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도 돈 문제는 남습니다. 대법원 2018다275888 판결 사건에서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전 대표이사에게 50억 원 브릿지론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2058831 판결)은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성 검토보고서가 부지 매입비 과다와 미분양 위험을 지적했는데도 보완 없이 대출한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액의 30%인 8억 4,18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차주는 자본금 5,300만 원에 매출이 없는 시행사였고, 사업부지 우선수익권의 담보평가액은 약 7억 4,300만 원에 그쳤으며,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받았고, 사업은 대출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기산점만 바로잡고 책임 판단은 유지하면서, 상법 제399조의 이사 책임을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았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아도 민사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6나324 판결의 새마을금고 전무는 업무상배임 사건의 항소심에서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노3034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747 판결로 상고기각), 그런데도 민사 법원은 담보 빌라의 가치를 매매계약서 금액 그대로 평가한 과실을 불법행위로 보면서 이사회 결의와 대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고 이사회가 비슷한 담보대출 사업을 의결해 왔고 부실을 막을 내부 시스템 없이 형식적 결재 관행을 방치한 점, 대출 뒤 소액임차인이 전입한 사정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연체가 시작되자 곧바로 경매를 지시해 손해 확대를 막은 점, 32년간의 근무와 개인적 이익이 없었던 점, 형사 무죄 확정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상액은 업무의 성격, 임무위반의 경위,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평소의 공헌도, 이득 취득 여부, 조직과 위험관리체계의 흠결 등을 참작해 손해분담의 공평에 따라 줄일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가 근거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원은 고의나 과실(비상근 임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를 연대해 배상해야 하고(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2항), 신협 임원도 비슷한 책임을 집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특경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금융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대출별로 맞춰 둘 자료 — 판결이 근거로 삼은 서류들

판결들이 무죄와 유죄의 근거로 쓴 서류를 거꾸로 읽으면, 조사 전에 준비할 목록이 됩니다. 기억에 기대지 말고 대출마다 아래 자료를 대출 당시 기준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1. 심사보고서와 사업성 검토보고서 — 누가 어떤 자료로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차주가 낸 자료만 기초로 했고 실현가능성에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보고서에 의존한 점은 불리하게 쓰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26 판결).

  2. 감정평가서의 종류와 전제 — 탁상감정인지, 전체 부지의 인허가를 전제로 한 일단지 평가인지 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0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노98 판결).

  3.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과 배포 자료 — 차주의 자본잠식이나 공사 중단 같은 불리한 정보가 위원들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26 판결).

  4. 인출 선행조건과 자금 집행 기록 — 선행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인출을 승인했는지, 갖추어지는 것이 임박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렸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14 판결).

  5. 분양률·공정률·인허가의 시점별 기록 — 사후 결과보다 대출 당시의 숫자가 중요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20노120 판결).

  6. 다른 대주와 예금보험공사의 판단 — 다른 금융기관의 사업 계속 합의나 예금보험공사의 귀책 제외는 유리한 정황이 되었지만(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 판결), 공동 대주인 다른 금융기관의 사업성 검토만 믿고 자체 검토를 생략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26 판결).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독기관 검사에서 지적만 받고 손실이 담보 범위 안에서 정리되었으며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다면 당장 형사 변호인을 선임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때는 확인서 내용과 당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의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발장이나 출석요구서에 특경법 배임이 적혀 있어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둘째, 만기연장이나 이자 대출처럼 기존 PF를 살리려고 실행한 대출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대출별로 사업성 재평가와 담보 상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동일인 한도를 피하려고 여러 명의로 나눈 대출이나 대주주 관련 법인에 대한 대출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여신심사위원으로 의결에만 참여했거나 결재만 한 임원이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나 금고의 구상 청구가 함께 진행되어 형사 진술이 민사에 그대로 쓰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PF 대출이 부실화되면 담당 임원은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나요?

부실화 자체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배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도4229 판결). 대출 당시의 사업 전망과 담보를 근거로 배임이 부정된 판결이 있는 반면(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 판결), 사업성 평가 없이 대출한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08 판결).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찬성만 했는데도 공범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0629 판결은 규정 위반을 알면서 이의 없이 결재한 감사들도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위원에게 중요한 정보가 숨겨졌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26 판결에서 위원들은 차주의 자본잠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그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팀장과 그 보고를 받은 본부장, 대표이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없는데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1288 판결은 개인적인 이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08 판결).

기존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추가 대출을 한 것도 배임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대환 처리했다면 새로운 손해가 없어 배임이 아닙니다(대법원 2000도11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노3242 판결). 실제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면 손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담보가 충분했다면 배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 판결).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긴 것만으로 배임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도 초과 사실만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상환능력이나 담보에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도 위반 자체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에 따라 따로 처벌됩니다.

PF 배임의 손해액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부실대출 배임에서는 위험에 놓인 대출금 전액이 손해액이고 특경법상 이득액도 전액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도28 판결). 그래서 대출을 건별로 나누어 담보가 충분했던 건을 떼어 내는 작업이 법정형을 좌우합니다. 기존 담보를 해지해 준 유형은 담보물 가액이 한도가 됩니다(대법원 2012도10629 판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금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막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나324 판결은 업무상배임 무죄가 확정된 새마을금고 전무에게도 담보평가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다만 그 사정을 참작해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이사회 결의로 분양대금 계좌 통제와 공정별 지급 같은 장치를 갖춘 대출에서는 책임이 부정되기도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167 판결).

몇 년 전에 실행한 PF 대출도 지금 수사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과 특경법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배임의 공소시효는 10년, 50억 원 이상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판결들에서도 대출 후 수년이 지나 기소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여러 대출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도 달라지므로, 대출 목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임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나요?

일정 기간은 어렵습니다. 특경법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 기간 동안 금융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형법상 업무상배임에 그치는지 특경법이 적용되는지가 이후 경력까지 좌우하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 배임의 거래상대방을 공동정범으로 보려면 적극 가담 필요(대법원 2012도10629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 부실대출 배임의 손해액은 위험 있는 대출금 전액, 제3자 취득 시 전액이 특경법 이득액(신용협동조합 사건)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 기존 대출 원리금·연체이자 충당을 위한 서류상 신규대출은 새로운 손해가 없어 업무상배임 불성립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만연히 대출하면 배임의 인식 인정(대법원 2012도10629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경영판단과 배임의 고의, 의도적 행위일 때만 고의 인정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 금융기관 임직원 손해배상액의 제한(광주고등법원 2016나324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 손해 위험이 생긴 뒤의 담보 취득·피해 회복은 배임 성립에 영향 없음(대법원 2012도10629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손해 인정 불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 금융기관 이사의 대출 경영판단 기준(대법원 2018다275888 판결에서 참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 저축은행 그룹 PF·특수목적법인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충분한 담보 확보 대출의 유죄 파기, 담보해지 손해액은 담보가액 한도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 PF 대출 임원의 경영판단과 손해배상책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2058831 판결(책임 30% 제한) 유지,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고합11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128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5559 판결 — 사업성 평가 없는 PF 만기연장·추가대출 350억 원, 전무이사 징역 1년 3월 유지(상고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1650 판결 — 대형 개발사업 PF 중 누적 2,004억 2,000만 원은 경영판단으로 배임 불성립, 이후 1,745억 원 유죄, 담보범위 내 574억 원 배임 불인정(파기자판·일부 무죄, 2,004억 원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상 이유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고합3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3829 판결 — PF 대출 담당 본부장, 담보·선취 구조·실질 심의로 무죄 유지

  • 부산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4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20 판결 — 분양률 80%를 넘은 사업의 필수사업비 추가대출, 불가피한 선택으로 무죄 유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합1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324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5863 판결 —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친 종합금융회사 대출 유죄, 서류상 처리 20억 원은 배임 불성립(항소심 파기, 대표이사 집행유예,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2. 1. 선고 2012고합6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98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1347 판결 —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일단지 감정을 쪼갠 담보로 24억 원 배임,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상고기각)

  • 광주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6나324 판결 — 업무상배임 무죄 확정(광주지방법원 2016노3034, 대법원 2017도17747) 새마을금고 전무의 민사 배상책임 인정, 30% 제한

  • 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2001167 판결 — 이사회 결의로 구조를 갖춘 새마을금고 개발사업 대출, 임직원 손해배상책임 부정(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6가합2208 판결)

  • 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제1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24조, 제37조, 제39조 /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29조, 제79조, 제85조 /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2조, 제99조 / 상법 제399조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PF 대출 배임 사건은 공소장에 적힌 금액 전체를 한 덩어리로 다투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판결들이 보여 주듯 법원은 대출을 시기별·건별로 나누어 사업성 판단과 담보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문제 된 대출을 한 장의 표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감독기관 검사서, 예금보험공사 조사 자료, 고발장이나 출석요구서에서 문제 된 대출의 목록과 금액,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대출마다 실행일, 신규인지 만기연장·증액인지, 상환재원이 분양대금인지 기존 대출 상환인지, 담보의 종류와 감정 방식,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과 출석·찬반 여부, 결재 라인에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쪽에서는 인허가 단계, 시공사 계약과 책임준공 약정 여부, 분양률 자료, 다른 대주와의 약정 내용을 묻습니다. 이미 검사 단계에서 확인서나 문답서에 서명하셨다면 그 내용을 받아 두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금고의 구상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위험이 크다면 내부 심사 체계와 결재 관행, 연체 뒤 회수에 나선 기록처럼 책임 제한의 근거가 될 사정도 이 단계에서 함께 모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는 대출별 분리입니다. 시기와 건마다 사업성 검토 자료와 담보를 대응시켜 경영판단으로 설명되는 대출과 다툼이 어려운 대출을 구분하고, 담보 범위 안에 있었던 대출이나 서류상 대환에 불과한 대출을 공소사실에서 떼어 내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둘째는 당시 판단의 복원입니다. 심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전제, 위원회에서 오간 질의, 분양률과 공정률 같은 당시 숫자를 모아 그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사후 결과가 아니라 대출 시점의 눈으로 재구성합니다. 셋째는 형사와 민사의 동시 관리입니다. 수사기관 진술이 예금보험공사나 금고의 손해배상 소송에 그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처음부터 두 절차에 맞추어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저축은행, 같은 사업에서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누적 2,000억 원까지는 경영판단으로, 그 뒤의 대출은 배임으로 나뉜 판결이 있었고, 같은 공동주택 사업에서 100억 원은 배임이 아니고 30억 원은 배임이라고 본 판결도 있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조사 결과가 배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기록 속 자료를 대출별로 찾아 맞춘 사람이 있었기에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검사 단계의 확인서부터 수사, 재판,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대출과 인정할 대출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PF 대출이 부실화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고발 소식을 들으면 그동안의 판단이 모두 잘못이었던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법원은 결과가 아니라 대출 당시의 판단을 봅니다. 그 판단의 흔적을 지금 찾아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문제 된 대출의 심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 감독기관 검사 자료와 확인서, 출석요구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