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재료비를 허위 증빙으로 정산해 환수·참여제한 통보를 받았다면 — 부정사용과 정산 착오가 갈린 판결
2026. 10. 30.
국가 R&D 재료비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정산했다며 환수·참여제한·제재부가금 통보를 받았다면 실물 납품, 돈의 회귀, 증빙 미비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재검토 요청부터 취소소송·집행정지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 언제 한 행위인지가 적용 법령과 상한을 정합니다
- 정산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허위 증빙이 '부정사용'으로 인정된 판결
- 증빙 미비나 정산 착오로 본 판결 — 처분이 취소된 이유
- 부정사용과 정산 착오를 가른 네 가지
- 처분사유가 인정돼도 기간과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환수금 계산에서 따져 볼 지점 — 출연금 비율, 돌려받은 돈, 형사공탁
- 형사 절차와 함께 갈 때 — 사기·횡령 수사와 제재처분
- 참여제한이 회사에 미치는 효과와 집행정지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처분사유보다 양정에 힘을 써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R&D 재료비 증빙이 일부 없으면 참여제한까지 받나요?
-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재검토 요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연구비 제재부가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 회사가 참여제한을 받으면 진행 중인 국가 과제도 중단되나요?
-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환수·참여제한도 취소되나요?
- 재료비를 먼저 쓰고 다음 연도 연구비로 결제하면 문제가 되나요?
- 대표가 형사공탁을 하면 회사 환수금이 줄어드나요?
- 2021년 이전에 한 재료비 정산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제재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산 점검이나 특별점검이 끝나고 몇 달 뒤 제재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기업 대표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재료비 몇 건 때문에 회사가 몇 년씩 국가 과제를 못 하게 되느냐"입니다. 통지서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제재부가금, 환수금이 함께 적혀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료가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와 검수조서를 갖춰 국가 R&D 연구비를 받았다면 처분사유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고, 그때부터는 기간과 금액을 줄이는 싸움이 됩니다. 반대로 물건은 들어와 연구에 쓰였는데 증빙이 빠졌거나 대금을 처리한 시기가 어긋났을 뿐이라면, 법원은 많아야 정산에서 걸러질 '부당 집행'의 문제로 보았을 뿐 제재의 요건인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재부가금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부과하는 금전 제재를 말합니다. 환수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은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처분이어서 다투는 논리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실물이 있었는지, 돈이 거래처를 거쳐 되돌아왔는지, 증빙이 '허위'인지 '미비'인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법령과 시한, 부정사용으로 인정된 판결과 증빙 미비로 취소된 판결, 처분사유가 인정되어도 기간과 금액이 줄어든 판결을 실제 사건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재료비를 정산했다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 처분사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58425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내고 연구재료비 7,250만 원을 받은 기업이 재료 공급 없이 그 돈을 중개업체 등에 보낸 사안에서, 과제를 다른 기관에 넘기려 했다는 기업의 설명 자체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참여제한 4년 6개월, 제재부가금과 환수 각 7,250만 원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증빙을 내지 못한 것도 부정사용인가요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4누71086 판결은 연구개발비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용도 외로 사용되었는지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사유라고 보고, 대학 연구책임자가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을 제출했고 소명 시점이 대부분 증빙 보존기간 5년이 지난 뒤였던 사안에서 참여제한과 환수, 제재부가금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처분사유가 인정되면 금액과 기간도 그대로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은 출연금 가운데 2억 8,601만여 원을 과제와 무관하게 쓴 기업에 대해 이미 환수한 돈 등을 뺀 9억 2,440만여 원 전액의 환수를 명한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4항도 제재사유의 중대성, 고의 유무, 위반 횟수, 과제의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통지서 한 장에 함께 적혀 있어도 세 처분은 근거와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다툴 지점도 다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은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소속 임직원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이와 별도로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게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그 환수액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계가 끝나면 정산을 거쳐 위반 사용액을 회수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8항, 시행령 제26조 제5항).
법원도 이 차이를 분명히 나눕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83677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4누71864 판결은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환수는 관계 법령의 내용과 형식, 체계에 비추어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수에서는 정부출연금 비율이나 이미 돌려준 돈처럼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가'가,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에서는 고의와 수법, 규모처럼 '얼마나 비난받아야 하는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기준표도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6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해 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 원 이하이면 6개월 이상 2년 이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4년 초과 5년 이내, 5억 원을 넘으면 7년 초과 10년 이내로 참여제한 기간을 나누고, 서로 다른 과제에서 위반이 있으면 기간을 합산하되 10년을 한도로 합니다. 별표 7은 위반 금액 가운데 1억 원까지는 그 금액을,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그 1.5배를, 5억 원을 넘는 부분은 그 2배를 더해 제재부가금을 계산합니다. 두 기준표 모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언제 한 행위인지가 적용 법령과 상한을 정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근거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 1. 1. 시행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제4조), 부칙(법률 제17343호) 제5조는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는 종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는 용도 외 사용에 대해 5년(같은 사유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은 10년)의 범위에서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를, 용도 외로 쓴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 분야 과제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이 같은 구조로 적용되었고, 제11조의3 단서는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용도 외로 쓰고 지체 없이 원상회복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677 사건에서 처분청은 2020. 12. 31. 이전 행위에는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그 뒤 행위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나누어 적용했습니다. 근거를 잘못 적은 경우의 결론은 갈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합56626 판결은 처분서에 근거법령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로 잘못 적었더라도 사전통지서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의견서에 구 과학기술기본법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유제시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25. 7. 4. 선고 2024누41894 판결은 2020. 7. 과제를 '신청'한 행위에 그 뒤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부정 신청 조항(현행 제31조 제1항 제7호, 2026. 8. 18.까지는 제5호)을 적용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이 잘못이 양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처분 취소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도 챙겨야 합니다. 2026. 9. 15. 공포된 법률 제21913호는 2027. 3. 16.부터 제32조 제1항의 상한을 참여제한 20년, 제재부가금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0배로 올립니다. 이 개정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비추어, 제 견해로는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종전의 10년과 5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거꾸로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별표 7의 1억 원 초과 구간 산식이 2021년 제정 당시에는 위반 금액 전체에 비율을 곱하는 문언이었다가 2022. 12. 11. 시행된 개정으로 초과분에만 곱하도록 바뀐 만큼, 그 무렵 행위에 대한 부과액이 어느 산식으로 계산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제재처분은 제재사유가 발생한 과제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5항).
정산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절차는 사전통지 이후부터 날짜 싸움입니다. 아래 사건들에서는 점검이나 감사에서 처분까지 짧게는 열 달, 길게는 3년 가까이 걸렸지만, 사전통지를 받은 다음에는 20일, 처분을 받은 다음에는 9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이어집니다.
정산과 점검 — 연구개발기관은 각 단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용실적보고서를 내고(시행령 제26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맞는지 검토해 정산합니다(법 제13조 제8항, 2026. 8. 18.까지는 제7항). 의심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시행령 제26조 제4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료와 수입신고 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425 사건에서는 2022. 8. 19. 마친 특별점검과 2023. 2. 2. 특별평가위원회의 '문제있음' 판정을 거쳐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재처분평가단 검토와 사전통지 — 이해관계 없는 평가단이 제재의 필요성과 수준을 검토하고(법 제33조 제1항), 그 결과를 고려해 제재대상자와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처분 내용을 미리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재검토 요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3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검토하고, 처분청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의 종류와 수준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서울행정법원 2023. 9. 5. 선고 2021구합76187 판결 사건에서는 사전통지 뒤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토에서 과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제재부가금이 2억 4,308만여 원에서 1억 2,154만여 원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처분 통보 — 결정 내용은 지체 없이 통보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26 사건에서는 사전통지(2025. 2. 11.)부터 처분(2025. 11. 4.)까지 아홉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이나 취소소송(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을 냅니다.
집행정지 — 소송이나 심판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참여제한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기각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본안 —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하지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은 다투는 쪽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처분 뒤의 이의신청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105312 판결 사건에서 처분청은 원처분 통보서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적었고, 이의결정은 신청 후 여섯 달 가까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참여제한 기간을 새로 정한 그 이의결정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다툴 길을 열어 주었지만, 이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바뀐 사정 등 덕분이었습니다. 2023. 3. 24. 이후의 처분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지만(같은 조 제4항), 제 견해로는 개별 법령의 이의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처분 통보일을 기준으로 9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증빙이 '부정사용'으로 인정된 판결
재료가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검수조서가 만들어졌다면 법원은 그 돈이 결국 회사나 연구를 위해 쓰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425 판결의 기업은 위탁연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내고 연구재료비 7,250만 원을 받은 뒤, 2021. 5.부터 2022. 3.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개업체 등에 그 돈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재료가 공급된 거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과제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려고 돈을 보냈다는 기업의 주장 자체로도 재료 공급은 없었던 것이라며 용도 외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부당하게 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법을 몰랐다는 사정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이 밝힌 일반 법리이기도 합니다. 주관연구기관과 중개업체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도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장비와 재료를 만들어 납품받은 것처럼 꾸민 기업 사건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677 판결의 기업에서는 대표가 거래처에 장치 제작비로 2,419만 원을 지급했다가 55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현장실태조사에서 일부 장치는 실물이 없었고 검수는 서류도 없이 허위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지급액 전부를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송풍기 등 재료비 1,039만 원은 허위 증빙으로 집행한 뒤 900만 원을 대표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었고,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재료는 나중에 샀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그 주장 자체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돈이라고 했습니다. 특수하우징 제작비 3,800만 원 가운데 1,980만 원을 돌려받고 납품도 하지 않은 부분 역시 전액이 용도 외 사용이었습니다. 회사와 대표는 각 10년(두 과제 각 5년)의 참여제한을, 대표는 1억 2,212만여 원의 제재부가금을, 회사는 2억 7,328만여 원의 환수처분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누71864 판결도 장치를 실제로 제작하는 데 돈을 썼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거래처와 짜고 세금계산서만 받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26 판결의 연구자(공공 연구기관 소속)는 2015. 9.부터 2019. 9.까지 실제 납품 없이 거래처 운영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한 뒤 구입계약품의서, 지출전표, 검수조서와 함께 업무시스템에 등록해 연구비를 지급받고, 거래처 계좌로 나간 돈을 다시 자기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와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고, 행정사건에서는 예비 연구비를 확보하려 했다는 주장이 범행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187 판결도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인터넷 쇼핑몰 화면을 도용한 가공의 납품 사진을 검수조서에 붙이고 연구원에게 입회자 란에 날인하게 한 사건에서, 허위계약 대금 1억 8,530만여 원과 고가 구입분 3,901만여 원을 용도 외 사용으로 인정하면서 설령 그 돈을 용역비로 썼더라도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건은 기업이 아닌 연구자 개인에 대한 처분이었지만 허위 증빙에 대한 평가는 같았습니다.
증빙 미비나 정산 착오로 본 판결 — 처분이 취소된 이유
물건이 실제로 들어와 연구에 쓰였다면, 증빙이 빠졌거나 처리 시점이 어긋났다는 사정만으로 제재까지 가는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1086 판결은 연구기자재 쇼핑몰의 매출·매입장부가 수사에서 압수되면서 시작된 일괄 점검 사건입니다. 전문기관은 25건 가운데 14건을 쇼핑몰 매입장에 대응하는 매입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결제 내역과 납품 내역이 다르고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산 경우'로 보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제재했습니다. 법원은 그 유형에 해당하려면 결제·납품의 불일치와 불허 물품 구입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연구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을 첨부해 소명했으니 증빙 보존·제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14건 중 13건은 협약상 보존기간인 과제 종료연도 후 5년이 지나 소명이 이루어진 것이며, 정당 집행 여부와 용도 외 사용 여부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사유라고 했습니다. 매입장에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실제성을 부정할 수 없고, 연구자가 낸 부품 사진을 다른 과제 물품이라고 한 처분청의 주장도 뒷받침 자료가 없었습니다. 연구자는 관련 수사에서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송치되었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구합83486 판결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참여제한과 환수, 제재부가금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같은 점검에서 나온 서울행정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72339 판결은 기준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출 267만여 원과 지출결의서와 실제 품목이 다른 지출 869만여 원을 이유로 참여제한 3개월과 환수 1,137만여 원이 내려진 사건에서, 법원은 구 법령이 참여제한·환수·제재부가금의 요건인 '사용용도 외 사용'과 회수의 요건인 '부당 집행(증명서류 미비 포함)'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며 증명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정만으로 용도 외 사용이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상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했고, 품목이 달랐던 지출은 사무용 가구와 시약, 측정 공구처럼 허용된 물품을 산 것이어서 전문기관이 꾸린 전문가 검토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두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대금 처리 시기가 어긋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2누31367 판결은 계속과제에서 연구 속도가 계획과 달라져 앞 기간에 연구장비와 재료를 들여와 쓰고, 그 대금 503만 2,000원을 다음 기간 연구비로 결제한 사안에서 '물품 도입 없이 재료비를 집행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3,000만 원 이상 장비 구매 승인 대상도 아니라며 부당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다른 처분사유도 배척되어 해당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과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제재부가금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1심 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구합86309 판결 일부 변경). 이 세 사건은 대학 연구실 사건이지만, 부당 집행과 용도 외 사용을 나눈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기업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되던 대통령령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정산에 따른 회수(제13조 제8항)와 제재처분(제32조)을 다른 조문에 두고 있으므로, 기업 역시 증빙이 부족한 금액은 정산 회수로 정리될 문제라는 점을 별표 6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감경 사유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과 정산 착오를 가른 네 가지
두 갈래의 판결을 겹쳐 보면, 소명서를 쓰기 전에 점검할 것이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실물이 있었는가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677 사건에서는 현장실태조사에서 일부 장치의 실물이 없었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71086 사건에서는 연구자가 납품받은 부품 사진을 냈습니다. 재료가 어디에 쓰였는지 연구노트, 실험 기록, 시제품 사진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돈이 되돌아왔는가 — 거래처에 보낸 돈의 일부가 대표 계좌로 돌아오거나(2023구합83677) 연구자 계좌로 되송금되었다면(2025구합56626) 정산 착오라는 설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유용의 구체적 정황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없다는 점은 취소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2024구합72339).
증빙이 허위인가, 미비인가 — 가공의 사진과 허위 검수조서를 만든 경우(2021구합76187)와 보존기간이 지나 일부 증빙을 내지 못한 경우(2024누71086)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무엇이 먼저였는가 — 돈을 먼저 집행하고 물건은 나중에 샀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기준 위반이 되었지만(2023구합83677), 물건을 먼저 들여와 쓰고 대금만 다음 기간에 치른 경우는 부당 집행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2022누31367).
처분사유가 인정돼도 기간과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기간과 금액이 위반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출발점은 대법원 2015두53657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출연금 환수 여부와 금액은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원칙을 어기면 위법하다고 하면서, 전액 환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금액은 처분청이 다시 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재료비 허위 구매가 인정된 뒤에도 기간이 크게 줄어든 예가 있습니다. 한 대학 연구실에서 프린터 카트리지 등 재료비로 신고한 1,314만여 원으로 노트북과 모니터 같은 전자제품을 산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누51616 판결은 처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2년의 참여제한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취소했고,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919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집행정지 전에 실제로 제한되었던 105일만을 기간으로 다시 처분했고,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83554 판결은 소를 각하하면서 덧붙인 판단에서 그 재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기준이 재료를 거짓으로 구입한 경우 3년에서 5년을 정하고 있었는데도 105일로 정한 점을 든 것입니다.
기업 사건으로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4189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중복 과제 수행으로 회사와 대표, 과제책임자가 각 2년의 참여제한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4항이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를 고려하도록 한 점을 들어 실제 수행이 이틀 남짓에 그쳤고 집행된 정부출연금 1억 원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전문기관도 협약 전에 중복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고, 처분이 유지되면 회사가 수행 중인 다른 과제들까지 중단된다는 점을 종합해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누65384 판결은 인건비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돌려 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용도 외 사용액이 해당 연도 연구비의 20퍼센트 이하이고 계정이 회복된 점을 반영해 참여제한을 1년으로, 환수를 용도 외 사용액의 30퍼센트로 정하고 제재부가금을 50퍼센트 감경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감경이 이미 충분히 반영된 처분은 뒤집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처분기준을 존중하라고 한 사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31822 판결은 대표가 뇌물을 주고 출연금을 용도 외로 집행해 유죄가 확정된 중소기업에 과제별 참여제한을 합해 24년과 출연금 환수를 명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운영요령의 기준은 재량준칙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참여제한은 정부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 기존 사업 영위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현행 별표 6은 서로 다른 과제의 참여제한을 합산하더라도 10년을 한도로 하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677 사건의 10년도 두 과제 각 5년을 합한 결과였습니다. 감경의 근거는 별표 6·7에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스스로 검증해 조치한 경우(기관에 대한 처분에 한정),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서 비롯된 경우, 그 밖에 위반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1864 사건에서도 명의를 빌려준 연구원에게는 가담 정도를 고려해 제재부가금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환수금 계산에서 따져 볼 지점 — 출연금 비율, 돌려받은 돈, 형사공탁
환수금은 용도 외 사용 금액에서 출발하지만, 그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 오갑니다. 먼저 비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677 판결은 용도 외로 쓴 현금 가운데 정부출연금 부분만 환수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의 비율을 곱하면서 장비·재료·인력 같은 민간현물을 분모에서 뺀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187 사건에서도 용도 외 사용액 2억 2,432만여 원에 정부지분율을 반영한 2억 1,205만여 원을 기준으로 제재부가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돌려받은 돈입니다. 같은 2023구합83677 판결은 거래처에 보냈다가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도 돌려받은 부분만이 아니라 지급액 전부가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보았고, 공범 관계인 거래처가 그 돈으로 장치를 실제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형사공탁은 결론이 뒤집힌 쟁점입니다. 2023구합83677 사건의 1심은 대표가 형사재판 중 2억 원가량을 공탁했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며 회사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누71864 판결은 대표 개인의 공탁금이 회사의 환수금 채무에 당연히 충당될 근거가 없고, 공탁이 있으면 감경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처분청이 공탁금을 대표의 제재부가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환수금 집행에 충당하겠다고 밝힌 이상 집행 단계에서 고려된다며 1심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26 사건의 처분청은 용도 외 사용액을 공탁한 사정을 들어 제재부가금을 기준상 최대치인 2분의 1까지 감경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탁이나 자진 반환은 처분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내세우는 동시에, 집행 단계에서 어느 채무에 어떤 순서로 충당할지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갈 때 — 사기·횡령 수사와 제재처분
재료비 허위 증빙은 사기나 업무상횡령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많고, 형사 결과가 제재처분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2025구합56626 사건이나 대표에게 징역 1년 4월이 확정된 2023구합83677 사건처럼 형사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토대로 처분사유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19구합88937 판결입니다. 산업 자동화설비 기업과 대표가 민간 의뢰 장비에 쓸 부품을 국가 과제용 부품처럼 신청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25)에서 대표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전담기관은 참여제한과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노825)은 2020. 1. 17. 무죄를 선고했고, 기업은 같은 해 4. 17. 집행정지 결정(서울행정법원 2020아10637)을 받았으며, 대법원 2020도1936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자 전담기관은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처분 대부분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남은 '중단(불성실)' 사유의 참여제한 3년과 환수 6,437만여 원도 법원은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1086 사건의 연구자 역시 혐의없음 처분이 행정사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사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그 전 행위는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할 수 있어 거래처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 견해로는 수사기관 진술과 재검토 요청서의 설명이 어긋나는 순간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은 처음부터 한 사람이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참여제한이 회사에 미치는 효과와 집행정지
참여제한은 새 과제 신청만 막는 처분이 아니어서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 제1항은 참여제한을 받은 자의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지체 없이 제한하도록 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1894 판결도 처분이 유지되면 회사가 수행 중인 다른 과제들까지 중단된다는 점을 불이익으로 들었습니다.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과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은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되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관련 수사·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개하지 않습니다(제33조 제7항,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재부가금이나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고(제34조 제2항), 선정평가에서도 불리하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 제5항).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간은 처분 쪽에 유리하게 흐릅니다. 앞서 본 2019구합88937 사건의 기업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초 처분의 효력을 멈춘 상태에서 형사 무죄 확정을 맞았고, 전담기관이 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554 판결은 참여제한 기간이 이미 지났고 가중 처분을 받을 우려도 없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2두31822 판결이 참여제한을 정부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뿐인 처분으로 평가했듯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매출에서 국가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 진행 중인 과제와 협약 상대방, 과제 인력의 고용 문제를 숫자로 정리해 신청서에 담아야 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점검 뒤에 검수 서류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677 사건의 서류 없는 허위 검수, 2021구합76187 사건의 가공 사진을 붙인 검수조서처럼 사실과 다른 검수 서류는 그 자체가 처분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점검이 시작된 뒤에 만든 서류는 진술의 신빙성까지 무너뜨립니다.
"결국 연구에 썼다"는 말만 내세우는 것 — 용역비로 썼다(2021구합76187), 예비 연구비를 모아 두었다(2025구합56626), 장치 제작에 일부 썼다(2023구합83677)는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돌린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관기관이나 중개업체의 요청을 면책 사유로 내세우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425 판결은 처분청이 아닌 주관연구기관과 중개업체의 요청은 용도 외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거 조문의 오기만 다투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26 판결은 사전통지와 재검토 과정에서 근거가 드러났다면 이유제시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처분서의 기재와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함께 본다는 것이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의 법리입니다.
공탁만 하면 환수금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믿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24누71864 판결은 공탁을 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제소기간이 멈췄다고 믿는 것 —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312 사건의 통보서는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처분사유보다 양정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처분사유를 정면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계좌를 거쳐 돈이 회사나 대표, 연구자에게 되돌아온 사실이 계좌로 확인되었거나 같은 사실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26·2023구합83677 사건에서 보듯 처분사유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제 견해로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이때는 위반 금액의 범위, 정부출연금 비율, 가담 정도, 반환과 공탁, 기관의 자체 조치와 조사 협조처럼 기간과 금액을 줄이는 사정을 재검토 요청 단계에서부터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재료가 실제로 들어왔고 문제가 증빙의 미비나 처리 시점에 있다면, 서울고등법원 2024누71086·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339 사건처럼 처분사유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첫 상담에서 계좌와 납품 기록을 맞춰 보면 대개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R&D 재료비 증빙이 일부 없으면 참여제한까지 받나요?
증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339 판결은 증명서류 미비는 회수 사유인 '부당 집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제재 사유인 '용도 외 사용'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기준은 위반 사용액이 1,000만 원 이하여도 6개월 이상의 참여제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물과 사용처를 보여 줄 자료를 재검토 요청 단계에서 최대한 갖추어야 합니다.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재검토 요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3항).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처분청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의 종류와 수준을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187 판결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서 제재부가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구비 제재부가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현행 법률상 상한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이고, 2027. 3. 16.부터는 30배로 올라갑니다(법률 제21913호).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위반 금액 가운데 1억 원까지는 그 금액,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1.5배, 5억 원을 넘는 부분은 2배로 계산한 금액이 기본이고,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됩니다. 개정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령을 따르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상한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참여제한을 받으면 진행 중인 국가 과제도 중단되나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1894 판결도 처분이 유지되면 수행 중인 다른 과제들까지 중단된다는 점을 불이익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환수·참여제한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결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937 판결 사건에서는 형사 무죄가 확정되자 전담기관이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처분 대부분을 스스로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71086 판결도 혐의없음 처분을 처분 취소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는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이 그대로 처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재료비를 먼저 쓰고 다음 연도 연구비로 결제하면 문제가 되나요?
물건을 먼저 들여와 연구에 쓰고 대금만 다음 기간에 치렀다면 부당 집행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1367 판결). 반대로 돈을 먼저 집행하고 물건은 나중에 샀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사용기준 위반이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677 판결). 순서와 실물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표가 형사공탁을 하면 회사 환수금이 줄어드나요?
처분 단계에서 당연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1864 판결은 대표 개인의 공탁금이 회사의 환수금 채무에 당연히 충당되지 않고 공탁 시 필요적 감경 규정도 없다며, 공탁은 집행 단계에서 고려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공탁금을 어느 채무에 어떤 순서로 충당할지 처분청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이전에 한 재료비 정산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제재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는 2021. 1. 1. 전의 행위에는 종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1894 판결은 2020년의 '신청' 행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부정 신청 조항을 적용한 부분을 처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58425 판결 — 위탁연구기관 기업이 연구재료비 7,250만 원을 재료 공급 없이 지급, 과제 이관 목적 주장도 용도 외 사용, 참여제한 4년 6개월·제재부가금·환수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83677 판결 — 장치 제작비·재료비 허위 증빙과 반환, 민간현물을 뺀 정부출연금 비율, 참여제한·제재부가금 유지, 공탁 미반영 환수처분 취소(항소심에서 변경, 관련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13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4누71864 판결 — 대표 개인 공탁은 회사 환수금에 당연 충당되지 않고 집행 단계에서 고려, 1심 중 환수 취소 부분 취소, 원고들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합56626 판결 — 허위 세금계산서·검수조서로 재료비 편취, 근거법령 오기에도 이유제시 위반 아님, 공탁을 고려해 최대 감경한 제재부가금 유지(관련 형사 청주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고단2524 판결, 항소기각 청주지방법원 2024노1032)
서울행정법원 2023. 9. 5. 선고 2021구합76187 판결 — 납품 없는 허위계약·고가 구입, 가공 납품 사진을 붙인 검수조서, 참여제한 3년과 재검토 단계에서 절반 감경된 제재부가금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4누71086 판결 — 정당 집행 여부와 용도 외 사용은 별개, 보존기간 경과·매입장 부재만으로 증명 부족, 참여제한·환수·제재부가금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구합83486 판결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72339 판결 — 부당 집행(증명서류 미비)과 용도 외 사용의 엄격한 구분, 참여제한 3개월·환수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2누31367 판결 — 앞 기간에 들여와 쓴 재료 대금의 다음 기간 결제는 부당 집행으로 보기 어려움 등, 참여제한·환수·제재부가금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구합86309 판결 일부 변경)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누65384 판결 — 인건비를 운영자금으로 쓴 기업, 계정 회복을 반영한 참여제한 1년·환수 30퍼센트·제재부가금 50퍼센트 감경 처분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516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4. 선고 2024누41894 판결 — 시행 전 신청 행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불가, 수행 정도와 다른 과제 중단을 고려해 참여제한 2년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70701 판결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19구합88937 판결 — 형사 무죄 확정 뒤 처분 대부분 직권취소, 남은 참여제한 3년·환수 취소,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0아10637 결정(관련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25, 서울고등법원 2019노825, 대법원 2020도1936)
대전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105312 판결 —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기간을 바꾼 이의결정은 새 처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참여제한·환수 취소(환송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누1334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83554 판결 — 재료비 허위 구매 사건의 105일 재처분, 제재기간 경과로 각하(선행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누51616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919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 출연금 환수의 재량과 한계, 전액 환수의 비례원칙 위반, 재량처분은 일부 취소 불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31822 판결 — 참여제한·환수 처분기준은 재량준칙으로 존중, 과제별 참여제한 합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 고의·과실 없는 제재, 처분기준 존중, 재량 일탈의 증명책임, 처분 적법성의 증명책임, 이유제시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제13조, 제1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부칙(법률 제17343호) 제5조, 법률 제21913호(2027. 3. 16.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6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별표 6, 별표 7 /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제재처분 사전통지서부터 함께 봅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로 재검토 요청 기한 20일이 며칠 남았는지 세고,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위반 행위의 시점을 대조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종전 법률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립니다. 이어 문제 된 재료비 거래를 한 건씩 나눕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지출결의서와 실제 계좌 흐름을 맞춰 보고, 거래처로 나간 돈이 회사나 임직원 계좌로 되돌아온 흔적이 있는지, 재료의 실물이나 시제품, 실험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증빙이 없는 건은 보존기간이 지났는지, 처리 시점이 어긋난 것인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처분 내용을 셋으로 나눕니다.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6의 금액 구간과 합산 방식에, 제재부가금은 별표 7의 산식과 감경 사유에, 환수금은 정부출연금 비율과 이미 반환한 금액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검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 수행 중인 다른 국가 과제와 협약 상대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사전통지서, 협약서와 연구개발계획서, 사용실적보고서와 정산 결과 통보, 점검 때 낸 확인서와 소명서, 거래처와의 계약서와 계좌 내역,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거래 단위로 사건을 나눈 뒤 다툴 건과 인정할 건을 먼저 정합니다. 실물이 있었고 증빙이 미비했을 뿐인 건은 부당 집행과 용도 외 사용의 구분을 근거로 처분사유를 다투고, 돈이 되돌아온 건은 금액 범위와 정부출연금 비율, 가담 정도, 반환과 공탁을 근거로 기간과 금액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재검토 요청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판단의 틀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별표 6·7의 감경 사유와 제32조 제4항의 고려 요소에 맞추어 씁니다. 처분이 나오면 90일 기한을 일정표에 올리고, 수행 중인 과제가 있으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매출 비중과 과제 인력, 협약 상대방의 피해를 숫자로 소명합니다.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 진술과 재검토 소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사실관계 정리표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고, 공탁이나 반환을 할 때에는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처분청에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들을 보면 같은 재료비 사건도 실물과 돈의 흐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증빙 미비를 부정사용과 구분해 소명한 연구자는 처분 전부를 취소받았고,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 기업은 참여제한을 취소받았으며, 반환과 공탁을 내세운 연구자는 제재부가금을 최대한 감경받았습니다. 반대로 결국 연구에 썼다는 말만 되풀이한 사건, 공탁만 믿은 사건에서는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행정 제재와 그와 맞물린 사기·횡령 수사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사전통지 단계의 소명부터 형사 진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집행 단계의 충당 협의까지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처분사유를 다툴 실익이 적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간과 금액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절차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재료비 사건은 사전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20일과 90일이라는 기한 안에서 움직입니다. 실물이 있었던 거래와 돈이 되돌아온 거래를 나누고, 처분사유를 다툴 건과 양정을 다툴 건을 가르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제재처분 사전통지서나 환수·참여제한·제재부가금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재검토 요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정산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처분사유를 다툴 사건인지, 감경에 집중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