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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 종목을 미리 사 두고 팔았다가 부정거래로 수사받는다면 — 스캘핑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

2026. 10. 29.

리딩방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사 두었다가 회원 매수세에 팔아 금감원 조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매수 추천의 증명, 누구의 계산인지, 이득액 산정, 미등록 투자자문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대법원이 스캘핑을 부정거래로 보는 이유
  3. 리딩방 운영자가 실제로 처벌된 판결들
  4. 무죄가 나온 지점 ① 종목을 말했다고 모두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5. 무죄가 나온 지점 ② 누구의 계산이었는가
  6. 추천 의도와 매도 계획을 검사는 어떻게 증명하나
  7. 이득액이 형량을 정합니다 — 벌금 배수와 산정 곤란
  8. 리딩방이 언제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되는가 — 단체방과 일대일방
  9. 2024. 8. 14. 이후에는 양방향 리딩방이 곧 투자자문업입니다
  10. 금감원 조사에서 수사로 넘어가는 단계
  11. 공동운영자·직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12. 조사를 앞두고 하면 안 되는 대응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리딩방에서 추천한 종목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그 자체로 불법인가요?
  16. 리딩방 선행매매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17. 가족 명의 계좌로 산 것도 스캘핑이 되나요?
  18. 손해를 본 거래도 있는데 이익에서 빼 주나요?
  19. 금감원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변호사와 같이 가도 되나요?
  20.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으면 리딩방 운영은 괜찮은 건가요?
  21. 리딩방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언제 풀리나요?
  22. 목표주가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도 부정거래인가요?
  23.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회원 관리만 한 직원도 처벌받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리딩방에서 종목을 찍어 주기 전에 제 계좌로 먼저 사 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한테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저도 그 종목이 좋다고 봐서 산 건데 이게 범죄인가요?" 금융감독원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리딩방 운영자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천할 종목을 미리 사 두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한 뒤 오른 값에 팔았다면, 대법원은 이를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로 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추천'이라고 볼 수 있었는지, 누구의 계산으로 거래했는지, 이익이 얼마인지에서 무죄와 감형이 갈렸습니다. 스캘핑(scalping)이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이 정리한 대로 특정 증권을 추천하기 직전에 자기 계산으로 사 두었다가 추천 뒤 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차익을 남기고 파는 행위를 말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와 같은 조 제2항의 '위계'에 해당합니다. 리딩방 사건에는 여기에 미등록 투자자문업이라는 두 번째 혐의가 거의 따라붙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이 세운 기준, 리딩방 운영자가 실제로 처벌된 판결과 무죄가 나온 판결, 매도 계획을 검사가 어떻게 증명하는지, 형량과 벌금을 좌우하는 이득액 산정, 단체방과 일대일방에서 갈린 투자자문업 판단, 그리고 금감원 조사에서 수사로 넘어가는 단계의 대응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미리 사 둔 종목을 추천하고 판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 보유 사실과 매도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매수를 권했다면 부정거래가 성립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고합535 판결은 회원 약 3,000명의 리딩방에서 95회에 걸쳐 이런 거래를 한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7,000만 원과 추징 1억 7,915만여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156 판결).

  2. 무죄가 나온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요 — 종목을 언급한 것이 '매수 추천'으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거래가 운영자 자신의 계산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증권방송 전문가 사건에서 유료회원 채팅방과 문자로 종목을 남긴 부분은 매수 추천의 증명이 없다는 판단이 첫 상고심에서 유지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60 판결).

  3. 벌금과 추징은 얼마나 나오나요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기준입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붙고(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47조 제1항),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벌금 상한이 5억 원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노1418 판결은 1심이 인정한 이익 3억 6,416만여 원을 산정 곤란으로 보아 벌금을 5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고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스캘핑을 부정거래로 보는 이유

스캘핑 사건의 출발점은 추천 내용이 거짓이 아니어도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4도6910 판결은 추천한 종목에 관한 정보 자체가 사실이더라도, 추천하는 사람이 그 종목을 미리 사 두었고 추천 뒤 팔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숨기면 투자자는 그가 객관적인 동기에서 추천한다고 오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추천 직전에 산 사람은 종목의 장기적 가치보다 추천이 불러올 단기 매수세 때문에 추천할 유인이 생기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동기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이자 같은 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이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고,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인지,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쳐 손해를 떠넘기고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2014도6910 사건의 피고인은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90개 종목에서 117회에 걸쳐 방송 전에 사 두고 방송 직후나 며칠 안에 팔았고, 일부는 방송 전에 미리 예상 상승가격으로 매도주문을 걸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적용 대상도 넓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한 리딩방 운영자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운영자도 '누구든지'를 수범자로 삼는 제178조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니 이해관계를 밝힐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실제로 처벌된 판결들

리딩방 스캘핑에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전형은 매수 시각과 추천 시각이 몇 분 차이로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535 판결의 운영자는 2020년 6월 어느 날 오전 9시 20분부터 1분 사이에 약 6,000만 원어치를 사고, 9시 21분 회원들에게 매수가 범위와 비중을 적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가 오르자 9시 27분부터 오전 11시 15분까지 전량을 팔아 435만여 원을 남겼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5개 종목에서 95회, 이익 합계는 1억 7,915만여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의 매수 추천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매도 추천에 따라 급락하기도 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고, 업체를 폐업하고 주식거래를 중단한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아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497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1418 판결은 공범 여러 명이 카카오톡 리딩방을 함께 운영한 사건입니다. 추천할 종목을 미리 사 둔 뒤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하고,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가 오르면 파는 구조였습니다. 방송 출연으로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한 운영자는 1심에서 약 4개월간 구금되었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운영자가 범행을 인정했고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억 원대 이득액 사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집행유예의 여지가 크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리딩방 스캘핑 사건의 첫 번째 방어선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고, 두 번째 방어선은 이득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입니다.

무죄가 나온 지점 ① 종목을 말했다고 모두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스캘핑이 성립하려면 우선 '매수 추천'이 있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합니다. 대법원 2018도13864 판결은 매수 추천을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하여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행위자의 지위, 그런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전망이 합리적 근거에 기초했는지, 투자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위험, 발언 뒤의 행동과 주가 흐름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가 리딩방 운영자에게 특히 시사적입니다. 증권방송 전문가인 피고인은 2011년 10월 하루에 약 30억 원어치를 사 두고 그날 밤 정규 증권방송에서 그 종목의 실적 개선 동향 등을 소개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7 판결)은 무죄였고 항소도 기각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4노1890 판결), 대법원은 1차 환송판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60 판결)에서 정규방송 부분만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7노1072 판결이 다시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 2018도13864 판결은 정규방송의 파급력과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그 소개는 매수 추천이라고 보아 또 파기했고, 결국 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1040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피고인이 유료회원을 상대로 인터넷 증권방송카페 제목에 종목을 적고, 인터넷방송에서 언급하고, 휴대전화 문자와 채팅방에 종목을 남긴 부분은 매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1차 환송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되어 무죄로 확정되었고, 2018도13864 판결도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더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리딩방에서 오가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모두 매수 추천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관심종목 공유, 시황 설명, 이미 보유 중이라고 밝힌 종목의 현황 언급은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소개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리딩 업체를 함께 운영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사건에서도 1심은 전부 무죄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합37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선고 2023노3732 판결은 일부 종목을 유죄로 바꾸면서도 다른 한 종목 부분과 일부 방송일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4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채널에서도 날짜와 발언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검토해야 할 것은 "추천했느냐"라는 큰 질문이 아니라 범죄일람표의 거래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입니다.

무죄가 나온 지점 ② 누구의 계산이었는가

스캘핑의 핵심은 추천하는 사람 자신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운영자의 계산이 아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방어선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상당히 좁아졌으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기 직전에 회사 대표이사와 장모의 계좌로 해당 종목을 사게 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530 판결은 거래가 애널리스트 자신의 계산이 아니고 수익을 나누기로 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부정거래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망 종목 추천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무죄는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은 애널리스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추천이 자기 계산의 선행매수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판단 요소로는 추천자와 제3자의 관계, 제3자가 증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의도했는지,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추천자가 얻거나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들었고, 그 이익에는 금전뿐 아니라 평판이나 정보교환의 기대 같은 개인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매매 수량과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명의가 남의 것이어도 실질적 투자판단은 추천자가 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리딩방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계좌, 직원 명의 계좌로 먼저 사게 한 경우는 이제 "내 계좌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동운영자나 회원 가운데 누군가가 운영자 모르게 먼저 산 경우, 운영자가 그 사람의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고 얻을 이익도 없었다면 운영자의 책임을 부정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2023노530 판결에서 대표이사의 무죄가 확정된 것도 지시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천 의도와 매도 계획을 검사는 어떻게 증명하나

스캘핑 사건에서 검사가 "처음부터 추천 뒤 팔 계획이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거래 시각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매수 체결 시각, 리딩방 메시지 발송 시각, 회원들의 매수 체결 흐름, 매도 체결 시각을 분 단위로 나란히 놓으면 계획이 드러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접근입니다. 2022고합535 사건의 1분 간격 매수와 메시지, 2014도6910 사건의 방송 전 미리 걸어 둔 매도주문이 그런 예입니다.

방어하는 쪽도 같은 시각표로 다툽니다. 추천 훨씬 전부터 나누어 사 모은 종목인지, 추천 뒤에도 상당 기간 보유했는지, 추천과 반대 방향의 매매가 있었는지, 손실로 끝난 거래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023노3732 판결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천 직전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그 추천에 따른 매수세 유입" 뒤 곧바로 파는 악의적 형태는 아니었고, 장기적인 분석과 보유를 통해 얻은 이익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죄가 되더라도 이 차이가 형량을 바꿉니다.

매수 추천만 문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종목을 보유하고 팔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매수나 매도 보류의 의견을 제시하고는 그와 모순되게 곧바로 그 종목을 판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았습니다. 리딩방에서 회원들에게 "아직 팔 때가 아니다", "버티라"고 하면서 운영자는 물량을 넘기고 있었다면, 추천 직전 매수가 없었더라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표 뒤 언제 팔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2023노530 사건의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1고합530 판결)은 통계상 분석자료 공표 효과가 7영업일이면 사라진다는 전제에서, 7영업일 안에 판 거래만 선행매매로 보고 그 뒤에 판 거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이 그대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추천 효과가 사라진 뒤의 매도라는 주장은 개별 거래를 범죄일람표에서 덜어 내는 데 실제로 쓰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3. 선고 2019고단7758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직원이 회원에게 "회사와 기관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다", "임상 3상 성공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한 부분을 시세조종 관련 허위표시(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로 처벌했습니다. 반면 목표주가나 목표수익률을 다소 단정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법령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고 선행매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부정거래에서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539 판결). 추천 문구에 근거 없는 내부정보나 세력설이 들어가 있으면 스캘핑과 별개의 혐의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득액이 형량을 정합니다 — 벌금 배수와 산정 곤란

리딩방 스캘핑 사건에서 형량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이득액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은 부정거래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배수는 2025. 3. 31.부터 시행된 개정 조항이고, 그 전의 행위에는 3배 이상 5배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하면 벌금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고(제447조 제1항),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제447조의2 제1항).

이익을 어떻게 셀지는 오랫동안 판례가 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4도6910 판결은 방송 전후 매수·매도가 일치하는 수량에 평균매도단가와 평균매수단가의 차이를 곱하고 수수료와 세금을 빼는 계산을 받아들이면서, 매수 뒤 방송 전까지의 상승분이나 며칠 지난 뒤의 상승분을 빼 달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이나 제3자가 만든 요인으로 오른 부분이 있으면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만 따로 산정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도 꾸준히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리딩방 사건에서 이 법리가 실제로 작동한 예가 앞에서 본 2023노1418 판결입니다. 항소심은 일부 종목이 국가적·정치적·정책적 이슈 같은 호재로 운영자의 매수 전부터 이미 오르고 있었고, 리딩방 회원 매수세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그 크기를 확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벌금 상한이 5억 원으로 내려가 벌금이 5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고 추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2023노3732 판결도 호재성 보도와 증권사 리포트로 오른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의 이익을 산정 곤란으로 보았고,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4노381 판결 역시 원심이 인정한 4억 9,322만여 원을 산정 곤란으로 보아 벌금 상한 5억 원을 적용해 징역 2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0859 판결). 2022노1040 판결도 같은 이유로 벌금 1억 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다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 1. 19.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442조의2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그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라고 정하고, 유형별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부칙은 이 조항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법이 계산 방식을 정했더라도 무엇이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인지, 어느 매수와 매도를 짝지을지에 관한 다툼은 여전히 남으므로, 범죄일람표의 거래를 하나씩 대조해 추천과 무관한 거래를 덜어 내는 작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졌다고 봅니다.

리딩방이 언제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되는가 — 단체방과 일대일방

리딩방 사건에서 스캘핑과 함께 기소되거나 스캘핑 대신 기소되는 죄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입니다. 투자자문업이란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종목, 매매 시기·수량·가격 같은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등록 없이 영위하면 제17조와 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신고만 하면 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성 없는 조언에 한정됩니다(제101조 제1항).

과거 판결들은 이 경계를 '일대일 개별 자문이 있었는가'로 갈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5801 판결은 가입료 500만 원을 낸 유료회원에게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로 수십 개 종목의 매수·매도 시기와 가격을 지정해 준 직원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지만, 유료 단체방에 일괄적으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추천 종목의 추격매수 여부 같은 단편적인 질문에 답한 다른 직원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누구나 유료회원이 되면 같은 메시지를 받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노876 판결).

가입비 1,000만 원을 받은 카카오톡 리딩방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894 판결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일대일로 상담하고 개인 보유 종목을 6개월 넘게 관리해 준 회원에 대해서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인정했고, 단체방 추천만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문업을 부정하는 대신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죄(제446조 제17호의2)를 인정해 운영자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0고단4852 등 판결). 운영자들은 가입비가 차트 설정비나 검색기 대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000만 원을 차트 설정비로 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가가 있었는지도 따로 따집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호는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해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투자자문업에서 제외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2694 판결은 유료회원에게 일대일 채팅방으로 보유 주식을 언제, 얼마에 팔지 조언한 부분은 손실 항의에 대응한 것을 넘어선 자문이라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회비를 내기 전 무료 대화방에서 한 조언과 유료 기간이 끝난 뒤의 조언은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2. 선고 2019고정590 판결)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해지와 회비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해지를 재고해 달라며 종목 조언을 한 부분은 1심과 달리 유죄로 보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료방, 유료방, 환불 협상 메시지가 각각 다르게 평가된다는 뜻이므로, 범죄일람표의 상대방마다 회비 납부 기간과 대화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2024. 8. 14. 이후에는 양방향 리딩방이 곧 투자자문업입니다

위 판결들은 모두 개정 전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2024. 2. 13. 개정되어 2024. 8. 1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만 투자자문업에서 제외하면서, 단서로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유료회원이 단체방에서 질문하고 운영자가 답하는 이른바 양방향 리딩방은 이제 일대일 대화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2024. 8. 13.까지의 영업에는 2019고단5801·2023노894 판결의 기준이 적용되어 단체방 운영 부분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에 그칠 여지가 있지만, 그 뒤의 유료 양방향 리딩방은 등록 없이 운영하면 제445조 제1호의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기간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기간을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제시 같은 광고는 금지되고(제101조의2 제2항), 개별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을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제101조의3). 리딩방 홍보 문구에 '수익 인증'을 내세웠다면 이 부분도 함께 문제 됩니다.

금감원 조사에서 수사로 넘어가는 단계

리딩방 스캘핑은 회원의 민원이나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를 맡겨 위반 혐의자에게 진술서 제출, 출석 진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물건을 영치하거나 사무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이 단계는 형사절차가 아니지만, 여기서 작성된 문답서와 제출 자료는 그대로 수사기록이 됩니다.

돈이 묶이는 시점도 빨라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정거래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을 숨기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사용이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기간은 6개월이며 한 차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26조의2). 관여하지 않은 명의인이거나 불법이익 은닉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면 해제되어야 하므로, 가족 명의 계좌가 묶였다면 그 소명부터 준비합니다.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하면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가능하고,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으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429조의2).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사건에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2026. 10. 2.부터는 그 통보 상대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제178조의3 제1항). 피해 회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부정거래를 한 사람이 자수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을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448조의2 제1항). 공동운영 리딩방이라면 이 조항이 누구에게 먼저 쓰이느냐가 공범 사이의 형량을 가르기도 하므로, 조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징금 감면도 비슷한 구조여서,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처음 제공한 사람인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는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의2 제1항).

공동운영자·직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리딩방은 혼자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어, 수사는 대개 운영자와 리더, 회원 관리 직원, 계좌 명의인까지 함께 겨눕니다. 가담 정도는 형량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2023노1418 판결은 범행을 주도한 운영자와 달리 직접 사고판 종목 수가 적고 주도하지 않은 초범 공범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정거래를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면 이익은 공범 전체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1 판결 취지), 가담이 적은 사람도 이득액 구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시에 따라 계좌를 관리한 사람의 처지도 가볍지 않습니다. 2023노530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계좌를 관리한 비서는 공모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11662), 이후 법정에서는 선행매매인 줄 몰랐지만 모르는 것도 죄라는 말을 듣고 변호사 비용도 없어 그냥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약식명령만으로 대표이사의 지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에게는 끝처럼 보여도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수사 단계의 인정 범위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운영 법인이 있다면 법인도 처벌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고,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만 면책합니다. 2019고단7758 판결은 직원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유사투자자문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법인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직원 교육 자료, 금지 문구 지침, 모니터링 기록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하면 안 되는 대응

조사 소식을 듣고 리딩방을 폭파하거나 대화 내역을 지우는 분이 많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회원 쪽 휴대전화와 메신저 서버, 증권사 체결 내역으로 메시지와 거래를 복원할 수 있고, 삭제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혀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오히려 무죄나 감경의 근거가 되는 메시지, 예컨대 보유 사실을 밝힌 공지, 손절을 권한 메시지, 추천 뒤에도 오래 보유한 기록은 운영자 쪽에서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계좌의 돈을 급히 옮기거나 가족 계좌로 나누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와 추징보전의 대상이 넓어질 뿐 아니라, 2024도11686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타인 명의 거래가 오히려 실질적 투자판단의 주체가 운영자였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환불을 약속하며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 사유지만, 그 방식과 문구는 변호인과 정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금감원 문답에서 "그냥 좋아 보여서 샀다"는 식으로 짧게 답하고 끝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매수 경위, 그 종목을 처음 사기 시작한 시점, 리딩방에서의 발언 의도를 거래별로 설명하지 않으면, 시각표만 남아 검사의 설명이 그대로 공소사실이 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보충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리딩방 회원 수가 적고 유료 가입비 없이 운영했으며, 선행매수가 몇 건에 그치고 이익도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결과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금감원 출석이나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이 5억 원 안팎이어서 가중 구간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익 산정을 다투는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가족·지인·직원 명의 계좌가 섞여 있어 누구의 계산이었는지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셋째, 범죄일람표에 오른 거래 가운데 추천 훨씬 전부터 보유했거나 추천 뒤 오래 보유한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유료 양방향 리딩방을 2024. 8. 14. 전후에 걸쳐 운영해 미등록 투자자문업과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의 경계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공동운영자나 직원이 있어 자진신고와 진술 순서가 공범 간 형량을 가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계좌 지급정지나 추징보전으로 생계자금까지 묶인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딩방에서 추천한 종목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그 자체로 불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유 사실과 매도 가능성을 숨긴 채 매수를 권하고 추천에 따른 매수세에 파는 구조입니다(대법원 2014도6910 판결). 오래전부터 보유했고 그 사실을 밝혔거나, 종목 언급이 매수 추천에 이르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권방송 전문가 사건에서 유료회원 채팅방과 문자로 종목을 남긴 부분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5도760, 2018도13864 판결).

리딩방 선행매매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정거래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리딩방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들은 범행 인정, 영업 중단, 이익 산정 곤란 같은 사정이 겹친 경우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535, 서울고등법원 2023노1418 판결).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381 판결).

가족 명의 계좌로 산 것도 스캘핑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1686 판결은 제3자가 보유한 증권을 알리지 않고 추천한 경우에도 관계, 보유 경위, 실질적 투자판단의 주체 등을 따져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 수량과 금액까지 지시했다면 명의는 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모르는 제3자의 선행매수라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본 거래도 있는데 이익에서 빼 주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2023노1418 사건의 운영자는 선행매매로 5억 6,647만여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익 전부가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익을 산정 곤란으로 보아 벌금을 낮추었습니다. 다만 2024. 1. 19.부터 시행된 제442조의2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을 이익으로 정했으므로, 손실 거래와 이익 거래를 어떻게 묶을지 거래별로 다투어야 합니다.

금감원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변호사와 같이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금감원 조사는 형사절차는 아니지만 여기서 작성된 문답서와 제출 자료는 수사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출석 전에 범죄일람표에 해당할 거래 목록과 리딩방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어떤 거래를 인정하고 어떤 거래를 다툴지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으면 리딩방 운영은 괜찮은 건가요?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4. 8. 14.부터 대가를 낸 회원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리딩방은 투자자문업으로 보므로(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 단서), 등록 없이 운영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도 일대일로 매매 시기와 가격을 정해 준 부분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으로 처벌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801 판결).

리딩방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언제 풀리나요?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한 차례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426조의2 제3항). 명의인이 불공정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그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면 해제되어야 하고, 12개월이 지나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없을 때 등에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좌나 가족 계좌가 함께 묶였다면 객관적 자료로 따로 소명합니다.

목표주가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도 부정거래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정거래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758 판결은 목표주가나 목표수익률 제시가 법령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고 선행매수도 없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세력이 주가를 누르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입수했다"는 허위 발언은 처벌했으므로, 추천 문구에 근거 없는 내부정보를 섞는 것은 별개의 위험입니다.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회원 관리만 한 직원도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지만 역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유료회원에게 일대일로 매매 시기와 가격을 정해 준 직원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단체방에 일괄 신호만 보낸 직원은 무죄를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801, 2020노876 판결). 스캘핑 공범이라도 가담이 적은 초범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418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노81 판결) — 증권방송 애널리스트의 차명계좌 선행매수 후 방송 추천, 제178조 제1항 제1호·제2항 해당, 매매일치수량 기준 이익 산정 유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 — 매수 추천의 의미와 판단 기준, 정규방송 추천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유료회원 대상 인터넷방송·문자·채팅방 부분은 1차 환송판결로 이미 무죄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고합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189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7노10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1040 판결 — 같은 사건의 경과, 최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1억 원(이익 산정 곤란)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 제3자 보유 증권을 알리지 않은 추천도 부정한 수단 해당 가능, 개인적 이익 포함, 이익 없어도 성립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1고합5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530 판결 — 공표 후 7영업일 기준, 제3자 계산 거래 부정거래 이유무죄, 대표이사 무죄(대표이사 부분 확정, 애널리스트 부분은 2024도11686으로 파기환송)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고합5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노1156 판결 — 회원 약 3,000명 리딩방 운영자 95회 선행매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벌금 2억 7,000만 원·추징, 항소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497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노1418 판결 — 카카오톡 리딩방 공동운영 스캘핑, 이익 산정 곤란으로 벌금 5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추징 없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합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선고 2023노3732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48 판결 — 유튜브·리딩 업체 운영 유사투자자문업자,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일부 유죄, 일부 종목 무죄 유지, 이익 산정 곤란

  •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4노381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합281 판결) — 애널리스트 22개 종목 선행매수, 인정 이익 산정 곤란으로 벌금 상한 5억 원 적용, 징역 2년·벌금 3억 원, 검사 상고기각(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085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3. 선고 2019고단77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2539 판결 — 허위 내부정보·세력설 유포는 제176조 제2항 유죄, 목표주가 단정 제시는 부정거래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58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노876 판결 — 일대일 매매 시기·가격 지정은 무등록 투자자문업 유죄, 유료 단체방 일괄 신호는 무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0고단4852 등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894 판결 — 가입비 1,000만 원 리딩방, 일대일 관리 회원은 미등록 투자자문업, 단체방 회원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2. 선고 2019고정59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2694 판결 — 유료회원 일대일 처분 조언은 무등록 투자자문업, 무료방·유료기간 종료 뒤 조언은 대가성 부정, 환불 만류 자문은 유죄, 벌금 80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11662 약식명령 — 계좌를 관리한 비서의 공모 인정 벌금 300만 원(서울고등법원 2023노530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1 판결 — 부정한 수단의 의미,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만 산정하고 증명책임은 검사, 공범 전체 이익 기준(위 판결들에서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7조 제3항(2024. 8. 14. 시행), 제17조, 제101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8조, 제178조의3, 제426조, 제426조의2, 제429조의2, 제442조의2(2024. 1. 19. 시행), 제443조(2025. 3. 31. 시행 개정 포함), 제445조 제1호, 제446조 제17호의2, 제447조, 제447조의2, 제448조, 제448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호, 제379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리딩방 스캘핑 사건은 "추천 전에 샀느냐"라는 한 문장으로 기소되지만, 실제 결과는 범죄일람표에 오른 수십, 수백 건의 거래가 하나씩 어떻게 평가되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하나의 혐의가 아니라 거래 목록으로 다시 펼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거래소 심리 뒤 금감원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인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통보된 단계인지, 회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이어서 리딩방의 운영 형태를 묻습니다. 유료 가입비가 있었는지, 회원이 질문하고 답하는 양방향 구조였는지, 일대일 상담이 있었는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2024. 8. 14. 전후로 운영 방식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계좌의 명의와 자금 출처, 공동운영자와 직원의 유무, 지급정지된 계좌가 있는지, 회원 민원이나 환불 요구가 이미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형사·과징금·민사의 범위를 한 번에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증권사 체결 내역과 리딩방 메시지를 분 단위로 맞춘 시간표를 직접 만들어 사건을 봅니다. 그 시간표 위에서 거래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추천 직전 매수와 직후 매도가 분명해 인정하고 양형으로 가야 할 거래, 추천 훨씬 전부터 보유했거나 추천 뒤 오래 보유해 스캘핑이 아니라고 다툴 거래, 그리고 종목 언급이 매수 추천에 이르지 않았거나 운영자의 계산이 아니었다고 다툴 거래입니다. 이익 부분은 수사기관의 산정표를 그대로 받지 않고, 같은 기간의 호재 공시와 보도, 업종 지수 흐름을 대조해 추천과 무관한 상승분을 찾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 혐의는 개정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단체방 운영 부분과 일대일 상담 부분을 구별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명의인별로 관여 여부와 자금 성격을 소명해 해제를 요청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회원이 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환불과 합의의 범위를 정리해, 양형 자료와 민사 분쟁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리딩방이나 증권방송에서의 선행매수였지만 무죄,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론이 갈렸고, 벌금도 1억 원에서 5억 원대까지 벌어졌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범행의 큰 줄거리가 아니라 매수 추천이 증명된 거래가 몇 건이었는지, 누구의 계산이었는지, 이익을 얼마로 볼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이런 다툼은 금감원 문답서와 첫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조사 단계의 진술 준비부터 이득액 다툼, 피해 회원과의 정리, 과징금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인정할 거래와 다툴 거래를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리딩방을 운영하며 추천 종목을 먼저 사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도 무죄로 확정된 부분이 있었고, 이익 산정을 다투어 벌금과 추징이 크게 줄어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초기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일이 이후의 형량을 좌우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 리딩방 대화 내역과 공지, 회원 가입 안내와 결제 내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서류,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면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