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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CSO를 거친 제약 리베이트로 의사가 소환됐다면 — 처방 대가성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추징과 자격정지까지

2026. 10. 28.

제약사·CSO 압수수색 뒤 소환된 의사는 CSO를 거친 돈도 제약사 리베이트로 평가되는지, 수수 사실과 처방 대가성이 증명되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추징·자격정지·면허 문제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CSO를 거쳐 받은 돈도 리베이트가 되는 이유
  3. 제약사·CSO 압수수색 뒤 의사에게 소환장이 오는 경로
  4. 처방 대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 처방 증가는 요건이 아닙니다
  5. 대가성과 수수 사실이 부정된 판결 — 영업사원 진술만 있을 때
  6. 같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바뀐 판결
  7. 제약사와 CSO 쪽 진술은 왜 흔들리나 — 공여자 측의 처벌과 이해관계
  8. 받아들여지지 않은 항변들 — 의국비, 10만 원 이하 식음료, 명절 선물
  9.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어디까지인가
  10. 몇 년 전 일인데도 처벌되나 — 공소시효와 포괄일죄
  11. 벌금, 추징, 징역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12. 형사 판결 뒤에 오는 자격정지 — 수수액 기준과 처분시효
  13. 징역형이면 면허 자체가 흔들립니다
  14. 소환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먼저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CSO(영업대행사) 직원에게 받은 돈도 의료법 위반인가요?
  18. 처방이 늘지 않았는데도 리베이트로 처벌되나요?
  19. 영업사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20. 리베이트 받은 의사는 벌금인가요, 징역인가요?
  21. 리베이트 자격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2. 기소유예를 받으면 자격정지가 감경되나요?
  23. 리베이트로 형사처벌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나요?
  24. 몇 년 전에 받은 리베이트도 처벌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약회사나 영업대행사(CSO)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돌고 몇 달 뒤, 경찰에서 의료법위반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원장님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대부분 "제약사 직원도 아니고 대행사 사람에게 받은 것인데 리베이트가 되느냐", "처방을 늘려 준 적이 없다", "식사나 선물 정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SO를 거쳐 받은 돈이라도 제약회사와 짜고 처방 대가로 건넨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처방이 실제로 늘었는지는 범죄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사원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진술이 흔들리는 사건에서는 무죄나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죄란,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과 제88조 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 등을 받는 범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CSO를 거친 돈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평가되는지, 받은 돈이 처방의 대가인지, 수수 사실과 금액이 영업 쪽 자료로 증명되는지, 그리고 형사 결과가 자격정지와 면허 결격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압수수색 뒤 수사가 의사에게 오는 경로부터 대가성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공소시효, 벌금과 징역이 갈린 이유, 자격정지와 면허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CSO 직원에게 받은 돈도 의료법 위반인가요 — CSO가 제약사와 공모해 판매대행수수료로 리베이트를 준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고정955 판결은 CSO 운영자를 제약사 약사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그에게서 돈을 받은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고, 항소심(2019노1515)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2. 처방이 늘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 아닙니다. 판매촉진 목적은 관계, 금액, 경위, 시기를 종합해 판단하고 실제 처방 증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4노403 판결에서 인용).

  3. 형사처벌로 끝나나요 — 아닙니다. 수수액에 따라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가 따르고(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부표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77466 판결은 1,477만 원 수수에 대한 6개월 자격정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CSO를 거쳐 받은 돈도 리베이트가 되는 이유

CSO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위반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은 지금도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고 있어, 제약사나 도매상이 아닌 영업대행사에게 받은 돈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항변이 실제로 나옵니다. 문언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판결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955 판결 사건은 대학병원 일반외과 의국장 두 사람이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과 함께 한 제약사의 영업을 대행하던 CSO 운영자에게서도 현금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사람이 단독으로 준 돈이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사람이 제약사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면 그와 대향 관계에 있는 의사에 대해서도 의약품공급자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제약사 임직원과 CSO 운영자가 '판매대행수수료를 받아 대부분을 의료인 리베이트로 쓴다'는 계획을 세웠고, CSO 운영자가 수수료가 적어 리베이트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인상을 요구한 진술까지 있었습니다. 대향범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을 근거로 한 변호인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제도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약사법은 2022. 1. 21. 시행 개정부터 제약사에게서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로 명시했고, 2024. 10. 19.부터는 CSO가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약사법 제46조의2, 제47조 제2항). 신고 없이 판촉 업무를 하거나, 제약사가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판촉을 맡기거나, 판촉영업자가 리베이트를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2·제5호의4·제5호의5).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는 판촉영업자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같은 법 제46조의2 제3항 제3호). CSO 구조가 리베이트를 숨기는 통로로 쓰인다는 점을 입법자도 전제하고 있는 셈이라, 수사기관은 CSO를 거친 돈을 처음부터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보고 접근합니다.

그렇다고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8고정955 판결의 논리는 CSO가 제약사와 공모해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대신 전달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CSO가 제약사의 지시나 예산과 무관하게 자기 영업을 위해 따로 쓴 돈인지, 판매대행수수료가 리베이트 재원으로 설계되었는지, 돈을 건넨 사람이 실제로 어느 회사의 판촉을 맡고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할 사실 문제입니다. 의사 쪽에서 이 부분을 짚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그린 구조가 그대로 공소장이 됩니다.

제약사·CSO 압수수색 뒤 의사에게 소환장이 오는 경로

의사가 소환되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리베이트 수사는 대개 제약사 본사, 영업지점, CSO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하고, 거기서 나온 거래처별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들을 순차로 부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403 판결에서 법원이 리베이트 금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전형적입니다. 제약사 내부문서에는 총판이나 도매상과 달리 CSO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병원처방 자료가 확인되어야 함'이라는 조건이 적혀 있었고, 회사는 CSO에게 거래처 병원의 처방실적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했는데 처방수량과 처방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수수료'가 계산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 집계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보다 우선해 의사에게 건너간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2018고정955 판결에서는 포렌식 자료, 의사 명의 계좌의 현금 입금 내역, 병원 진료과의 예산신청서, 영업 쪽이 적은 리베이트 수첩이 증거로 쓰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단1162 판결에서는 영업사원이 작성한 출하출금요청서와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같은 리베이트 구조에서 먼저 처벌받은 사람의 판결입니다. 2024노403 판결은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을 인용하며, 같은 제약사에게서 돈을 받아 이미 유죄가 확정된 다른 의사들의 판결을 금액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소환을 받은 단계에서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보다 영업 쪽 장부와 처방 자료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 대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 처방 증가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가성을 다툴 때 "처방이 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는 제공자의 주관적 의사뿐 아니라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가치의 크기와 종류, 경위와 시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실제로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도10476 판결). 또 리베이트 범죄는 주고받는 행위의 공동만 있으면 되므로, 받는 사람이 판매촉진 목적을 인식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9702 판결). 두 판결은 2024노403 판결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2024노403 판결의 의사는 제약사 영업 담당자가 CSO를 차린 뒤에도 현금과 물품을 받았는데, 법원은 받은 현금과 물품의 종류, 가액, 횟수만으로 판매촉진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의사는 2억 9,227만여 원 규모 리베이트 사건의 수수자 중 한 명으로 기소되어 1억 2,814만 원이 공소금액이었으나, 1심은 8,544만여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 원과 추징 8,544만 3,810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92 판결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노3120 판결은 더 직접적입니다. 그 제약사는 사후에 처방액의 일정 비율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처방액을 약정하고 리베이트를 미리 주는 '선지급' 방식으로 영업했고, 해당 병원의 처방액이 늘지 않았는데도 본사에는 허위 보고가 올라가 예산이 계속 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처방액이 거의 없거나 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리베이트 약정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가성 다툼은 처방 통계가 아니라 돈이 오간 경위와 명목을 두고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대가성과 수수 사실이 부정된 판결 — 영업사원 진술만 있을 때

반대로 무죄가 나온 사건들은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계좌나 장부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영업사원 한 사람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정1770 판결은 한 제약사 영업사원에게서 처방 부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개원의 세 사람(공소금액 각 220만 원, 540만 원, 970만 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금융자료 같은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공여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진술자의 이해관계까지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과, 여러 차례 공여 진술 중 상당 부분을 믿을 수 없으면 나머지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을 적용했습니다. 영업사원은 리베이트 명목, 비율, 시기, 금액, 재원, 지급 방법을 계속 바꿨고, 28개 병·의원을 담당하면서도 장부가 없었으며, 퇴사 뒤 약품 판매대행 개인사업을 하며 옛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리베이트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검증하지 않았고, 회사에 청구한 금액과 실제 집행액이 달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제약사와 영업본부장이 같은 리베이트 내역으로 약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진술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5296 판결은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영업사원이 "주거래처를 살려 보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고 법정에서 말했고, 한 의사 앞으로 나온 리베이트를 다른 의사에게 준 적이 있다고까지 진술해, 공소장에 적힌 돈이 다른 의사에게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8도29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CSO 구조에서는 이 지점이 더 중요해집니다. 회사에서 나온 리베이트 예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 갔는지는 중간에 있는 영업 인력만 알고, 그들이 예산 일부를 영업비로 쓰거나 챙기는 일도 판결에서 반복해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바뀐 판결

다만 1심 무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9. 8. 선고 2019고단2424 판결은 영업사원에게서 '매월 일정액 이상 처방'의 대가로 5회에 걸쳐 1,440만 원을 받았다는 개원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상 3년 동안 해당 약의 청구금액이 342만여 원에 불과해 1,440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영업사원 진술은 금액·시기·횟수가 일관되지 않으며, 실제 처방과 영업사원이 회사에 보고한 처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영업사원이 허위 보고로 받은 돈 중 일부만 인사조로 건넸을 의심이 억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0노3120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과 추징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는 영업사원에게서 받은 600만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업사원이 "대여가 아니라 약정한 리베이트가 남아 있어 요구할 때마다 송금하거나 가족 계좌로 보내는 심부름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들어 차용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본사가 처방실적 보고가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하자 지역 팀장이 영업사원을 배제하고 직접 돈을 전달했는데, 의사 스스로 그 팀장에게 250만 원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 나온 격려금이 리베이트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 직접 건넸다는 금액과 25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액수 진술이 흔들려 증명이 없다고 보아, 1,190만 원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의사 본인이 수사 초기에 인정한 부분은 거의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액수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걸러진다는 점입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약사와 CSO 쪽 진술은 왜 흔들리나 — 공여자 측의 처벌과 이해관계

의사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돈을 준 쪽에서 나오고, 그 쪽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 임직원과 판촉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4, 제2항). 아래 사건에서는 제약사 법인도 함께 유죄가 되었습니다.

2024노403 판결 사건에서 제약사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 임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영업조직을 CSO 체제로 바꾸는 일과 CSO 운영자 관리를 맡았던 이사는 그 업무를 맡은 기간의 범행에 대해서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제약사 측은 2014년 이후 판촉을 CSO에 넘기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CSO를 차린 전직 영업 담당자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CSO로 넘겼다는 사정은 제약사의 책임도, 의사의 책임도 끊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는 의사에게 양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여자 쪽 진술이 금액과 시기까지 일관되고 회사 내부 자료와 맞물리면 의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업 인력은 스스로 처벌을 받거나 받을 처지에 있어 수사기관에 협조할 동기가 있고, 회사에서 받은 리베이트 예산 일부를 영업비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6고정1770 판결과 2019고단2424 판결(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바뀌었지만, 영업사원이 직접 건넸다는 금액은 항소심에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이 진술자의 이해관계와 회사 보고와 실제 처방의 차이를 무겁게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 측 변론은 그래서 진술 자체보다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항변들 — 의국비, 10만 원 이하 식음료, 명절 선물

상담에서 자주 듣는 항변 가운데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의국 운영비로 썼다" — 2018고정955 판결은 의국이 병원 조직도에 있는 실체 있는 조직이 아니고, 영업 쪽이 돈을 준 상대방으로 의국장을 분명히 지목했으며, 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은 뒤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사원들은 저년차 전공의가 처방하지만 의국장이 처방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의국장에게 처방량에 비례해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의사는 각 벌금 1,500만 원과 3,552만여 원, 3,635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 "1회 10만 원 이하 식음료는 허용되는 줄 알았다" — 2024노403 판결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이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장기간 현금과 물품을 받았으며, 의사의 학력과 지위에 비추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형법 제16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대법원도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용되는 것은 제품설명회 식음료처럼 형식과 횟수, 금액이 정해진 경우뿐입니다.

  • "명절 선물 정도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정1824 판결은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에게서 2년 동안 10만 원 상당 소고기 선물세트 등 5회 50만 원을 받은 의사 네 사람에게 각 벌금 50만 원과 추징 50만 원을, 3만 원 상당 과일 등 15만 원을 받은 의사에게 벌금 15만 원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면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 "병원으로 들어간 돈이다" — 춘천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고정442 판결은 병원이 내야 할 약값 460만 원을 의약품 공급업체 영업팀장이 대신 낸 사건에서, 채무자는 의료기관이어서 의사 개인의 이득이 아니고 당시 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6. 3. 30. 시행 개정 이후에는 이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2018고정955 판결 각주,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지금은 쓰기 어려운 항변입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어디까지인가

제약사나 CSO에게서 받은 것이 모두 리베이트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단서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은 다음 범위의 이익을 허용합니다. 이 범위 안이라는 증빙이 있으면 처음부터 혐의에서 빠지는 지출이므로, 소환 전에 하나씩 대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제품설명회 — 여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실제 교통비, 5만 원 이하 기념품, 숙박, 1회 10만 원 이하 식음료.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설명회는 1일 10만 원 이하 식음료를 월 4회 이내,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넣은 1만 원 이하 판촉물. 의료인 모임의 식음료를 대려고 여는 행사는 제품설명회가 아닙니다.

  • 학술대회 — 일정한 학술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좌장·토론자가 주최자에게서 받는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실비.

  •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 — 승인받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수량의 의약품과 적절한 연구비, 시판 후 조사 증례보고서 건당 5만 원 이하(추가 작업량이 많으면 30만 원 이하)의 사례비.

  • 대금결제 할인과 견본품 —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 결제 시 1.8퍼센트, 2개월 이내 1.2퍼센트, 3개월 이내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견본품' 표시가 된 최소 수량의 견본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틀을 벗어난 현금, 처방량에 비례한 지원금, 상품권, 명절 선물, 개인 물품이었습니다. 2018고정955 판결에서 영업 쪽은 약 1개당 2,000원에서 3,000원, 처방액의 10퍼센트를 기준으로 돈을 계산했다고 진술했는데, 처방 실적에 연동된 지원금이라는 사실 자체가 판매촉진 목적을 강하게 보여 주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제품설명회 명목이었더라도 실제 설명회 없이 식사만 하거나 횟수와 금액을 넘기면 허용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도 처벌되나 — 공소시효와 포괄일죄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오래전 수수분이라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공급자에게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받은 돈은 포괄일죄로 묶이고, 시효는 마지막으로 받은 때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460 판결의 의사는 한 제약사 측에게서 처방액의 약 10%를 현금으로 받다가 6개월가량 끊긴 기간이 있었으니 그 전의 수수분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끊긴 전후의 행위가 장소, 목적, 방법, 대상이 모두 같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영업사원이 법정에서 지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들었습니다.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1고단124 판결)이 중단의 이유로 회사의 CSO 체제 전환을 든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2024노403 판결도 CSO 설립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처방을 조건으로 이익을 준 이상 범의가 끊기거나 갱신되지 않았다며 의료인별 마지막 제공일부터 시효를 계산했습니다. "CSO로 바뀌면서 끊겼다"는 주장은 지급 방식과 상대방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자료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치면 범행 종료 시의 신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2018고정955 판결에서 인용). 공소시효 다툼은 날짜 계산이 아니라 범의의 단절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벌금, 추징, 징역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수수자인 의사의 형은 대부분 벌금이지만, 금액과 기간, 그리고 동종 전력이 겹치면 징역형이 나옵니다. 의사에게는 이 차이가 단순한 형량 차이가 아니라 면허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460 판결: 장기간 처방액 10%를 받은 초범 의사 벌금 1,000만 원과 추징, 범행 기간 중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다른 의사 벌금 1,200만 원과 추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노1829 판결: 처방금액 1억 4,770만 원의 10%인 1,477만 원을 받은 개원의 벌금 1,100만 원과 추징 1,477만 원(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494 판결로 확정, 2017구합77466 판결에서 확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22. 선고 2017고합177 판결: 매달 300만 원씩 1년간 3,600만 원을 받은 병원장 벌금 1,500만 원과 추징 3,600만 원(부산고등법원 2019노84, 대법원 2019도15520 판결로 확정, 2020구합72034 판결에서 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403 판결: CSO를 차린 전직 영업 담당자에게서 현금과 물품을 받은 의사 벌금 2,000만 원과 추징 8,544만 3,810원(공소금액 1억 2,814만 원 중 일부만 인정, 대법원 2025도8492 판결로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62 판결: 3년여 동안 32회 4,371만 원을 받은 개원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4,371만 원. 항소심(2017. 1. 19. 선고 2016노1355 판결)은 자백과 반성에도 리베이트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받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들이 공통으로 드는 불리한 사정은 리베이트가 약 선택을 치료 적합성이 아니라 리베이트 여부에 좌우되게 하고 약값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점, 수수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다는 점, 초범, 반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추징은 벌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 전부가 원칙이고(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단), 의국 경비처럼 다른 사람과 나눠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결국 형량 다툼의 실체는 인정 금액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리고 징역형을 피하느냐입니다.

형사 판결 뒤에 오는 자격정지 — 수수액 기준과 처분시효

형사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따로 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는 제23조의5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1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부표 2]는 1차 위반 기준으로 수수액 300만 원 미만은 경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개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개월,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6개월,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8개월, 2,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 10개월, 2,500만 원 이상 12개월을 정합니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

주의할 점은 감경의 폭입니다. 처분 규칙 [별표] 공통기준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농어촌 지역 유일 의료기관 같은 일반 감경 사유를 두면서도 리베이트 수수 위반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남는 것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조사·소송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경우의 3분의 2 범위 감경 정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자격정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 단계의 다툼은 결국 형사에서 확정된 금액과 기간을 두고 벌어집니다. 2017구합77466 판결의 의사는 확정된 1,477만 원은 추정치일 뿐이고 일부 기간은 처분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다퉜지만,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라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에 따라 이를 배척하고, 기간별 기준을 나눠 적용해도 포괄일죄로 현행 기준을 적용해도 6개월이 된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72034 판결 사건에서는 처음 8개월이던 자격정지가 행정심판에서 2개월로 줄었습니다. 자격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공소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기간만 빼는데(의료법 제66조 제6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적용해 마지막 두 달분 600만 원만 처분사유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남은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형사 1심에서 전부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일부를 부인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처분이 늦게 나왔다면 처분시효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징역형이면 면허 자체가 흔들립니다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에게 가장 무거운 결과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 결격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의료인 결격자로 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이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결격 범위는 2023. 11. 20. 시행 개정으로 모든 범죄로 넓어졌는데,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에서도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될 때까지는 결격사유였으므로, 리베이트 사건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집행유예라도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문제가 생깁니다. 선고유예까지 결격사유가 되고 집행이 끝난 뒤 5년,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까지 결격이 이어지는 것은 2023. 11. 20. 이후 저지른 범행부터입니다. 취소된 면허는 결격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재교부가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앞의 2016고단1162 판결처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는 것은 의사에게 사실상 가장 무거운 결론 중 하나입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수수액을 다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라는 특성 안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쌓을지가 면허의 운명을 가릅니다. 금액이 크고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수사 단계부터 이 경계를 의식하고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88조의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입니다. 수수액이 수천만 원을 넘고 기간이 길수록 법원이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받은 돈은 벌금과 별도로 전액 추징되므로, 추징액을 미리 마련해 두거나 인정 금액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는 것도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는 사정은 판결에서 실제로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소환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먼저 할 일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바로 잡기보다 자료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영업 쪽 자료를 가지고 의사의 답을 맞춰 보는 구조로 조사합니다.

  1. 처방 자료 확인 — 해당 제약사 품목의 실제 처방 내역과 청구금액을 기간별로 뽑아 둡니다. 1심인 2019고단2424 판결처럼 처방 규모와 공소금액이 맞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도 항소심에서는 의사 본인이 인정한 250만 원 부분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2. 돈의 흐름 정리 — 계좌 입금, 가족 계좌 송금, 상품권, 물품 수령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차용이라면 차용증이나 상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없는 차용 주장은 2020노3120 판결처럼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3. 허용 범위와 대조 — 제품설명회 식음료, 학술대회 지원, 시판 후 조사 사례비처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맞는 지출이었는지 증빙을 찾습니다.

  4. 상대방 확인 — 돈을 준 사람이 제약사 직원인지, CSO 직원인지, 그 CSO가 신고된 판촉영업자인지, 누가 영업 예산을 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5. 진술 범위 결정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눕니다. 한 번 인정한 금액은 형사와 자격정지 모두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은 것이 명절 선물이나 식사처럼 소액이고 금액에 다툼이 없으며 다른 공급자와의 관계가 없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벌금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만 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기준도 1차는 경고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소금액이 영업 쪽 집계 자료나 예상 수수료로 산정된 경우입니다. 2024노403 판결처럼 금액이 깎이는 지점은 집계 방식과 기간별 증거를 하나씩 따질 때 나옵니다. 둘째, 영업사원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가 약한 경우입니다. 무죄 판결들은 진술 번복, 장부 부재, 이해관계, 회사 보고와 실제 처방의 차이를 법리에 맞춰 짚은 결과였습니다. 셋째, 수수액이 1,000만 원을 넘어 자격정지가 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CSO를 거친 돈이라 제약사와의 공모 여부, 신고된 판촉영업자인지, 돈이 실제 누구에게 갔는지를 다퉈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형사는 끝났는데 늦게 자격정지 사전통지가 온 경우입니다. 처분시효와 기간별 기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SO(영업대행사) 직원에게 받은 돈도 의료법 위반인가요?

제약사와 공모해 판매대행수수료로 준 리베이트라면 위반입니다. 법원은 CSO 운영자를 제약사 약사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의사에 대해서도 의약품공급자로 평가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955 판결, 2019노1515 판결). 약사법은 판촉영업자의 리베이트 제공도 금지합니다(제47조 제2항).

처방이 늘지 않았는데도 리베이트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방 증가는 요건이 아니고, 관계·금액·경위·시기를 종합해 판매촉진 목적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도10476 판결). 선지급 방식 리베이트에서 처방액이 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부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0노3120 판결).

영업사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면 유죄가 됩니다. 그러나 금액·시기·명목이 계속 바뀌고 장부가 없으며 진술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고정1770 판결, 항소심 2017노5296 판결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2018도298 판결로 확정). 의사 본인이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받은 의사는 벌금인가요, 징역인가요?

대부분 벌금과 추징이지만 금액과 기간, 전력에 따라 징역형이 나옵니다. 1,477만 원에 벌금 1,100만 원, 3,600만 원에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반면, 리베이트 약식명령 전력이 있는 의사가 4,371만 원을 받은 사건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62 판결).

리베이트 자격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차 위반은 수수액에 따라 경고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부표 2]).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이면 6개월이고, 1,477만 원 수수에 대한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466 판결).

기소유예를 받으면 자격정지가 감경되나요?

리베이트 수수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처분 규칙은 기소유예·선고유예 감경을 두면서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위반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발각 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의 3분의 2 범위 감경만 남습니다.

리베이트로 형사처벌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나요?

벌금형이면 면허 결격사유는 아니고 자격정지가 문제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라도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가 취소됩니다. 2023. 11. 20. 이후 저지른 범행이라면 선고유예도 결격사유이고, 그 전 범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5조 제1항 제1호, 법률 제19421호 부칙 제2조).

몇 년 전에 받은 리베이트도 처벌되나요?

마지막 수수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의 반복 수수는 포괄일죄로 묶여 중간에 몇 달 끊긴 기간이 있어도 시효가 처음부터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460 판결). 자격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원칙이고 형사재판 기간은 빠집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 대향범과 공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확정판결 사실의 증거가치, 포괄일죄와 신법 적용(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9702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 판매촉진 목적의 판단 기준, 처방 증가 불요, 포괄일죄, 법률의 착오(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0고단4851 판결, 항소심 2025. 5. 9. 선고 2024노403 판결(쌍방 항소기각),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92 판결(상고기각) — CSO 전환 뒤 리베이트의 공모·포괄일죄, 의사 벌금 2,000만 원·추징 8,544만여 원, 법률의 착오 부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고정955 판결, 항소심 2020. 6. 1. 선고 2019노1515 판결(항소기각) — CSO 운영자를 의약품공급자로 평가, 의국 운영비 항변 배척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1고단124 판결, 항소심 2021. 11. 11. 선고 2021노460 판결(항소기각) — 중단 기간이 있어도 포괄일죄, 공소시효 미완성

  •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정1770 판결, 항소심 2017. 12. 8. 선고 2017노5296 판결(검사 항소기각),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8도298 판결(상고기각) — 영업사원 진술 신빙성 부정, 개원의 3명 무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9. 8. 선고 2019고단2424 판결(무죄),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노3120 판결(원심 파기, 벌금 700만 원·추징 250만 원, 1,190만 원 부분 이유무죄) — 선지급 리베이트와 처방액, 차용 주장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정1824 판결 — 도매상의 명절 선물세트·과일 수수 의사들 벌금 50만 원·15만 원과 추징

  • 춘천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고정442 판결 — 병원 약값 대납, 구법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행위' 처벌규정 부재로 무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단1162 판결, 항소심 2017. 1. 19. 선고 2016노1355 판결(항소기각) — 리베이트 약식명령 전력 의사 4,371만 원 수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노1829 판결(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494 판결로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77466 판결(청구기각) — 1,477만 원 수수, 벌금 1,100만 원과 자격정지 6개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인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22. 선고 2017고합177 판결(부산고등법원 2019노84, 대법원 2019도15520 판결로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72034 판결(청구기각) — 처분시효로 자격정지 8개월이 2개월로 감경된 뒤 처분 유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인용

  • 법령: 의료법 제8조, 제23조의5, 제65조, 제66조, 제88조, 의료법 부칙(2023. 5. 19. 법률 제19421호) 제2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부표 2], 약사법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94조,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사, CSO, 도매상, 여러 병원이 한 수사 안에 묶여 있어 의사 한 사람의 사건만 떼어 보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수사 전체의 구조를 먼저 그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혐의 기간, 거론된 제약사·도매상·CSO가 어디인지, 압수수색이 언제 어느 회사에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돈을 건넨 사람이 제약사 직원인지 영업대행사 사람인지,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물품이나 식사였는지를 시기별로 묻고, 해당 품목의 실제 처방 내역과 청구금액을 함께 봅니다. 같은 구조에서 이미 기소되거나 판결을 받은 의사가 있는지, 제약사 측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제품설명회나 학술대회, 시판 후 조사처럼 허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지출의 증빙이 있는지, 리베이트나 다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수수액을 처분 기준표에 대입해 형사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가 몇 개월이 될지, 징역형 가능성이 있어 면허 결격이 걸리는 사건인지를 처음부터 계산해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합니다. 첫째는 수수 사실과 금액입니다. 영업 쪽 집계 자료나 예상 수수료 산정이 실제 처방 내역과 맞는지 기간별로 대조하고, 영업사원 진술이 바뀐 지점과 회사 보고와 실제 처방의 차이를 찾아 증명되지 않은 금액을 걸러 냅니다. 둘째는 대가성과 공급자성입니다. CSO를 거친 돈이라면 그 CSO가 제약사와 어떤 관계였는지, 돈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나온 것인지를 따지고, 허용 범위의 지출이나 개인 간 거래로 볼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셋째는 형과 처분의 연결입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눠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판결 뒤 자격정지 사전통지가 오면 처분시효와 기간별 기준, 감경 가능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리베이트 구조 안에서도 무죄, 일부 무죄,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와 금액을 어떤 자료로 다퉜는지에서 생겼습니다. 차용금이라는 근거 없는 설명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렸고, 회사 격려금이 리베이트라는 것을 알았다는 한마디가 항소심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처방 청구금액과 공소금액의 차이, 영업사원의 진술 번복을 짚은 사건에서는 무죄와 금액 감축이 나왔습니다. 형사 결과는 곧 자격정지 개월 수와 면허 결격 여부로 이어지므로,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부터 공판의 금액 다툼, 판결 뒤 행정처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제약사 압수수색 소식 뒤에 출석요구를 받으면 진료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리베이트라는 단어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무엇의 대가였는지, 금액이 어떤 자료로 증명되는지가 형사 결과와 자격정지, 면허를 함께 가릅니다.

해당 제약사 품목의 처방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영업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제품설명회나 학술행사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