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에 낸 실적증명서가 허위로 드러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면 — '몰랐다'가 통하지 않은 판결과 제재가 취소된 판결
2026. 10. 28.
적격심사 실적증명서가 허위로 드러나면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허위 여부, 명백성, 제척기간, 감경에서 갈린 판결로 의견진술부터 집행정지, 형사 고발 대응까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허위서류 제재의 근거는 발주처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 "몰랐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법리
- 협력업체·직원이 만든 서류라도 회사가 책임집니다 — 주의·감독 면책의 문턱
- 허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 — 발급기관이 쓴 내용 그대로라면
- "허위 실적을 빼도 만점이었다" — 통한 판결과 뒤집힌 판결
- 제재기간 — 1년과 6개월 기준, 감경이 유지된 판결과 처분이 취소된 판결
- 오래전 서류와 이미 받은 제재 — 제척기간 5년과 한꺼번에 처분했어야 한다는 법리
- 적발에서 판결까지 — 사전통지·의견진술·처분·집행정지·취소소송의 순서
-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하고, 기각된 기간의 효력은 남습니다
- 형사 고발이 함께 오면 —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실적증명서가 허위인 줄 몰랐는데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나요?
- 협력업체가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냈다면 우리 회사도 제재 대상인가요?
- 허위 실적을 빼도 적격심사 점수가 충분했다면 제재가 취소되나요?
- 허위서류 제출로 받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얼마인가요?
- 몇 년 전에 낸 실적증명서로도 지금 제재할 수 있나요?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 허위 실적증명서를 냈다고 경찰에 고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회사를 인수했는데 전 경영진 때의 허위 실적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낙찰을 받고 계약까지 마쳤는데 몇 달 뒤 실적을 관리하는 협회에서 "신고하신 실적 일부를 삭감했다"는 통지가 오고, 이어서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대표는 "실적 신고는 전 경영진이 한 일이다", "서류는 협력업체가 만들어 줬다", "그 실적을 빼도 점수는 충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서류 제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제재처분에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만든 서류도 제출한 업체의 책임으로 봅니다.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고의가 아닌 다른 네 곳에서 갈립니다. 그 서류가 법적으로 '허위'인지, 공기업 발주라면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지, 제척기간과 처분 방식에 흠이 없는지, 그리고 기간이 감경되었는지입니다. 실제로 제재가 취소된 판결은 앞의 세 지점에서 나왔고, 기간은 처분 전 의견진술에서 줄여야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적발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까지 순서대로 짚고, 함께 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고발에 대한 대응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허위 실적인 줄 몰랐으면 제재를 받지 않나요 —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54999 판결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허위서류 제출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제재여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인용).
허위 실적을 빼도 점수가 충분했다면 괜찮지 않나요 — 공기업 발주에서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3790 판결은 허위 실적을 빼고도 낙찰예정자가 되었을지와 관계없이 허위서류를 내는 것 자체가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재가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발급기관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옮긴 실적증명서처럼 서류가 애초에 허위가 아닌 경우,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이미 받은 제재와 한꺼번에 처분했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79328 판결은 실적증명서가 거짓 서류가 아니라고 보아 6개월 제한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허위서류 제재의 근거는 발주처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실적증명서라도 발주처가 누구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 발주라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과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를 정하고, 처분 전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라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차이는 실제 결론을 바꿉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선고 2015구합76506 판결은 국가계약법은 요건에 해당하면 제한해야 하는 기속규정인 반면 공공기관운영법은 요건을 '명백'한 경우로 좁히면서 처분 재량을 인정하므로, 같은 행위라도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면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인용). 대전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11609 판결도 공공기관인 발주처의 처분은 내부 계약규칙의 허위서류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명백' 요건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재의 효과는 그 기관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제한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제11항),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하며(제13항), 법인이면 그 입찰을 맡은 대표자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게 합니다(제6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도 제한받은 업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공 매출에 기대는 업체에게는 몇 달의 제한이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법리
허위서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알고 그런 게 아니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제재처분에는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0515 판결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어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인용). 문제는 '정당한 사유'의 문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2950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전기공사 실적을 관리하는 협회가 2009년과 2010년 실적 중 불법 재하도급, 가공 실적 등으로 판명된 12건, 10억 2,679만여 원을 삭감했고, 전력 공기업은 2016. 4. 7. 6개월의 제한처분을 했습니다. 업체는 협회가 2014년 8월쯤 사실확인서를 받고도 계약 체결 때까지 아무 답이 없어 삭감이 없을 것으로 믿었고, 결국 협회가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체가 직접 시공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당사자이고, 협회의 요구에 구체적 내용이나 증거 없는 확인서만 낸 채 입찰에 참가했으므로 그런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3. 9. 선고 2022구합69629 판결에서는 업체가 발주 기관의 장애등급 분류 체계가 바뀐 사실을 작성 담당자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내용이 훈령으로 공개되어 있었고 업체가 같은 기관의 유지관리 사업에 여러 해 참여하며 관련 교육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가 달랐다거나 담당자가 경험이 없었다는 사정은 회사 내부 사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0구합106717 판결은 이 법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허위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고, 발주처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업체는 제재를 받은 협력업체의 시험 결과와 인증 내역을 자기 공동수급체의 역량처럼 제안서에 담았는데, 법원은 업계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다른 업체도 그렇게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직원이 만든 서류라도 회사가 책임집니다 — 주의·감독 면책의 문턱
법령에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단서는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업체가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도 같은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로 제재를 벗어난 판결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 주는 판결이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54980 판결은 군납 물품 공급업체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위조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국방기술품질원에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체가 위조에 개입했거나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시험기관 홈페이지 조회나 성적서 원본의 QR코드로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고, 서류 제출의 최종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며, 완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도 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52999 판결)은 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이 이를 취소하고 3개월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위조한 협력업체 대표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515 판결은 직원의 일탈 사건입니다. 대형 건설사 직원이 최저가 심사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직원에게서 탈락 정보를 받아 공종별 금액을 고친 입찰서를 입력하게 했고, 두 사람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지시한 적이 없고 윤리강령과 윤리교육을 시행했으며 직원이 승진을 위해 독단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정도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75일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면책을 주장하려면 실적 서류를 누가 어떤 원자료로 만들고 누가 검증했는지, 위조를 걸러 낼 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문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툼의 중심을 다른 쟁점으로 옮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허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 — 발급기관이 쓴 내용 그대로라면
제재가 취소된 가장 분명한 경우는 서류가 처음부터 허위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여기서 허위서류란 자기 명의로 허위 내용을 적은 서류, 즉 무형위조의 결과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그리고 허위서류 제출자에 해당하려면 계약 체결 경위, 서류의 작성·제출 경위, 내용, 그 서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공정한 집행이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328 판결이 이 법리를 적용한 대표 사례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발주하며 단일 건 52억 원 이상의 동일·유사 실적을 요구했고, 업체는 민자고속도로 교통관리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실적으로 원도급사가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냈습니다. 2순위 업체의 이의 끝에 발주처는 하도급 공사인데 공동수급체 전원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없다며 입찰을 무효로 하고 거짓 서류 제출을 이유로 6개월 제한을 했습니다. 법원은 실적증명서가 원도급사와 맺은 계약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협회 실적확인서도 신고 내용을 종합한 것이어서 허위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식이 발주처 기준과 다르거나 원도급자 증명이 없다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평가에서 빼면 될 일이지 그것만으로 거짓 문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506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공항 소방구조 위탁관리용역 적격심사에서 업체가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 협회 실적확인서를 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동등 실적 일부가 유사 실적에도 중복 반영된 사실이 드러나 1년 제한과 계약 해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체가 그 서류를 모두 유사 실적이라고 내세운 적이 없고 협회 서류에 구분 표시가 있어 발주처도 중복을 알 수 있었으며, 연도를 잘못 적는 바람에 평가에서 빠진 다른 실적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두 판결의 공통점은 업체가 서류를 직접 꾸며 내지 않았고, 발급기관이 만든 서류를 원자료와 함께 그대로 냈다는 점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문제 된 서류의 원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허위 실적을 빼도 만점이었다" — 통한 판결과 뒤집힌 판결
공기업 발주 사건에서 업체가 가장 기대를 거는 주장이 "그 실적이 없어도 점수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을 정반대로 갈랐습니다. 전력 공기업의 배전공사 입찰에서 업체는 2014. 11. 17.쯤 적격심사 서류로 전기공사 실적확인서를 냈고, 협회는 이후 실적 재검토 과정에서 업체가 세 차례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일부 발주처가 발주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자 36건, 32억 287만여 원의 실적을 허위로 보고 삭감했습니다. 발주처는 2016. 4. 7. 6개월 제한을 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60072 판결은 허위 실적을 빼도 실적 항목이 만점이어서 낙찰예정자 결정이 달라질 여지가 없고, 실제로 2년 계약기간 중 1년 4개월을 시공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해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90 판결은 1심을 취소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허위 실적이 전체 실적의 약 27%에 이르며, 낙찰예정자가 되었을지와 관계없이 허위서류 제출은 그 자체로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950 판결도 허위 실적을 빼도 만점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구합101295 판결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이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4누11609 판결이 발주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철도 신호설비 공사 입찰에서 업체가 낸 실적 중 승인 없이 하도급한 부분이 각각 4억 6,948만 원, 3,850만 원으로 전체 공사금액에 비해 작았고, 이를 빼도 실적이 평가기준금액 157억 2,125만여 원을 넘는 167억 7,327만여 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발주처 자신의 실적검증위원회가 그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업체 지분 공사금액을 업체 실적으로 의결해 실적증명서까지 발급해 준 상태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점수 계산이 아니라 실적의 실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공사를 신고한 경우에는 점수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고,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일부를 어떻게 귀속시킬지의 문제이고 발주처 스스로 인정한 실적이라면 '명백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제재기간 — 1년과 6개월 기준, 감경이 유지된 판결과 처분이 취소된 판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허위서류 사유의 기준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1년, 그런 서류를 제출한 자는 6개월입니다(개별기준 제10호).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6개월입니다(제11호). 처분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위반이 현저히 경미하면 한 번 더 2분의 1을 줄일 수 있지만 줄인 뒤에도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일반기준 다목·라목). 반대로 처분일부터 제한기간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위반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가목).
판결을 보면 처분청이 이미 감경을 해 준 사건에서 법원이 기간을 더 줄여 준 예는 찾기 어렵습니다.
감경이 반영되어 유지된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950 판결은 허위 실적으로 낙찰을 받아 기준이 1년인 사안에서 실제 실적이 만점인 점과 허위 규모를 고려해 6개월로 감경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80 판결은 6개월 기준을 2분의 1로 줄인 3개월 처분을,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717 판결은 최대 감경을 적용한 3개월 처분을 유지하면서 공공 매출 비중이 크다는 사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515 판결은 지방계약법 기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을 경감규정으로 75일로 줄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감경 없이 유지되거나 가중된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구합11845 판결은 다른 업체의 실적을 자기 것처럼 꾸민 실적증명서와 기성실적확인원을 내고, 제재 이력 때문에 현금이나 보증서로 내야 할 입찰보증금을 면제각서로 대신한 업체에 대해 서류 위조와 고의 무효입찰의 기준대로 한 6개월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업체는 착오로 입찰했고 1순위 통보 뒤 심사를 포기했다고 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629 판결은 허위서류로 3개월 제한을 받은 업체가 그 처분을 다투던 중 다른 입찰에서 다시 허위 발표자료를 내자 6개월 기준을 2분의 1 가중한 9개월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줄이는 싸움의 무대는 법정이 아니라 의견진술 단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허위 부분의 비중이 작다는 점, 낙찰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점, 재발 방지 조치를 갖췄다는 점은 처분 전에 감경 사유로 내야 반영됩니다. 또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7호는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았고 책임이 경미하며 재위반 위험이 낮으면 제한 대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데, 허위서류 사유는 그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단서에도 비슷한 금액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책임이 경미한 사안이라면 의견서에서 과징금 갈음을 함께 요청해 볼 만합니다. 다만 허위서류 사안에서 실제로 과징금 갈음이 받아들여진 판결은 아직 찾기 어려우므로, 기간 감경 주장과 나란히 내는 보조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 서류와 이미 받은 제재 — 제척기간 5년과 한꺼번에 처분했어야 한다는 법리
허위서류 사건은 감사원 감사나 협회의 실적 재검토로 몇 년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은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게 하고(담합과 뇌물만 7년),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도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999 판결은 2016. 9. 3. 시행된 이 제척기간 조항이 장기간 지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설 전의 위반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승강기 업체가 2011. 9. 19.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2017. 2. 2. 처분 당시 5년이 지나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남은 위반에 대해서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업체는 같은 납품실적을 적은 실적증명서로 2013년에 이미 6개월 제한을 받아 패소가 확정된 상태였고, 감사원이 그보다 앞선 입찰의 실적증명서까지 문제 삼아 추가 처분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공고가 요구한 실적은 승강기 전체를 제작·설치한 실적인데 부분 교체 실적을 낸 것은 허위서류 제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사유 일부가 제척기간으로 빠진 이상 남은 사유만으로 다시 재량을 행사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미 받은 제재와 한꺼번에 처분했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328 판결도 같은 법리를 썼습니다. 발주처가 입찰무효를 통보할 때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으니 다른 사유로 1년 처분을 할 때 이 사건까지 함께 처분해 무거운 기준 하나로 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별표 2 일반기준 마목도 처분 후 그 이전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알았다면 더 긴 기간이 되었을 때에 한해 초과 기간만 추가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추가 처분을 받았다면 이전 처분의 사유와 시기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적발에서 판결까지 — 사전통지·의견진술·처분·집행정지·취소소송의 순서
허위서류 제재는 대개 다음 순서로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할 일이 다릅니다.
적발 — 실적 관리 협회의 재검토와 삭감 통지, 경쟁 업체의 이의나 민원, 감사원 감사, 발주처의 사실조회, 실적을 발급한 회사에 대한 확인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950 사건에서는 협회가 2015. 6. 16. 재검토 사실을 알리고 그 무렵부터 2015년 8월쯤까지 소명과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뒤 2015. 9. 8. 삭감했습니다. 이 단계의 소명 자료가 그대로 처분과 소송의 증거가 되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90 판결은 협회의 소명 요구에 계약서 등 자료를 전혀 내지 못한 점을 허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 전에 원인 사실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게 하고, 그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506 판결은 사전통지에 감사결과가 언급되어 있었고 업체가 그 결과를 인용하며 구체적 의견을 냈다면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더해지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515 사건은 사전통지, 청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분 — 제한기간과 사유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고 다른 기관의 입찰에서도 배제됩니다. 계약 해지나 계약보증금 귀속이 함께 통지되기도 합니다.
불복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효력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 — 취소 판결과 함께 직권 집행정지가 붙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328 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295 사건의 경과도 참고가 됩니다.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뒤 허위 실적 민원이 접수되자 발주처는 두 차례 소명을 요구하고 외부실적검증위원회에 업체를 불러 소명하게 했으며, 위원회 안에서 이견이 나오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예정과 6개월 제한 가능성을 알리며 추가 소명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업체는 각 단계마다 하도급 경위와 공사 비중을 설명했고, 그 자료가 법원의 취소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하고, 기각된 기간의 효력은 남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기간이 짧아 본안 판결을 기다리다가는 제한기간이 끝나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정지를 허용하고,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으며, 제5항은 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행정심판을 택하면 행정심판법 제30조가 '중대한 손해'를 기준으로 집행정지를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629 판결에 나온 경과는 집행정지의 효과를 정확히 보여 줍니다. 업체는 경쟁사 제품이 판매 중단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제안서와 발표자료에 적었다는 이유로 2021. 10. 8. 3개월 제한을 받았고, 1심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부족하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에 따라 처분은 2021. 10. 19.부터 효력이 생겼다가,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루1460 사건에서 2021. 11. 4. 잠정 정지와 2021. 12. 1.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의 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그 사이 다른 입찰에서 다시 허위 발표자료를 내자 발주처는 재위반 가중을 적용했고, 법원은 항고심의 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했던 기간이 소급해 사라지지 않는다며 9개월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정지 신청서에 공공 입찰 매출 비중,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입찰 목록, 제한으로 잃게 될 계약, 고용 유지 문제를 숫자로 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처분을 다투는 동안 새 입찰 서류를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투는 중에 한 번 더 걸리면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발이 함께 오면 —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허위 실적증명서는 행정 제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른 회사 명의의 서류를 꾸몄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더해집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고단1854 판결은 교육청 발주 학교 철거공사 입찰에서 철거 실적이 부족하자 존재하지 않는 1억 1,000만 원짜리 철거공사의 시공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내고 낙찰받은 회사 관리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사 현장 주변 주민을 탐문하고 현장 사진과 위성사진, 금융거래 자료로 공사가 없었음을 확인했고, 법원은 계획적 범행과 증거은폐 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2463 판결은 실적을 발급한 쪽까지 처벌된 사례입니다. 조경 실적이 필요했던 업체 상무가 거래처 회사 명의의 5억 1,213만여 원짜리 공사도급계약서와 실적증명서를 꾸며 시에 냈고, 시가 그 거래처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거래처 총무팀장이 사실이라고 회신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아 상무에게 징역 8월, 총무팀장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각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적 확인 요청에 "맞다"고 답해 주는 협력 관계의 직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었다면 그 결과는 불충분한 심사 탓이어서 위계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입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고단3396 판결(1심)은 방산 물품 적격심사에서 적격심사위원들이 납품실적증명원의 제출 여부만 확인하고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 결과와 행정 제재는 따로 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515 사건의 회사는 검사가 법인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제재는 유지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80 사건에서도 위조한 협력업체 대표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업체의 제재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진술과 행정 의견서는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맞춰 써야 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협회나 발주처의 소명 요구에 자료 없이 답하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90 사건에서는 세 차례 소명 요구에 계약서·이행증권·하자보증서 같은 자료를 내지 못한 것이 허위 인정의 근거가 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만으로는 뒤집지 못했습니다(1심 2016구합60072).
구체적 근거 없는 확인서로 버티는 것 —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950 사건에서 내용 없는 사실확인서는 신뢰 보호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가 만들었다", "직원이 독단으로 했다"만 되풀이하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80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515 판결 모두 그 주장만으로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재받은 협력사의 실적을 자기 역량처럼 제안서에 쓰는 것 —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717 판결은 협력업체 제재의 효력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았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중에 다시 허위 자료를 내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629 판결에서 9개월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발급처 직원에게 사실 확인 회신을 부탁하는 것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2463 판결에서 회신한 직원도 공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소송이 답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공사를 실적으로 꾸몄고 그 서류를 회사가 직접 만들었으며 처분청이 이미 기준의 절반으로 감경해 주었다면, 판결에 비추어 소송으로 기간을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 매출 비중이 작고 제한기간이 짧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남은 계약의 이행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경우에는 사전통지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된 실적이 실제로 수행한 공사이거나 발급기관이 만든 서류를 그대로 낸 경우, 공기업 발주라서 '명백성'을 다툴 수 있는 경우, 위반이 5년 전 일이거나 이미 같은 서류로 제재를 받은 경우, 공공 매출 비중이 커서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사문서위조 고발이 함께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의견서 한 장, 진술 한 문장이 행정 제재와 형사사건에 동시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적증명서가 허위인 줄 몰랐는데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제재여서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라고 봅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999 판결). 협회의 착오를 탓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950 판결). 몰랐다는 사정은 처분 전 의견진술에서 감경 사유로 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력업체가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냈다면 우리 회사도 제재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80 판결은 업체가 위조를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서 조회나 QR코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서류 제출의 최종 책임이 계약당사자에게 있다며 3개월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시행령의 주의·감독 면책 조항을 쓰려면 검증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 실적을 빼도 적격심사 점수가 충분했다면 제재가 취소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90 판결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1심을 취소하고, 허위서류 제출 자체가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일부이고 발주처 스스로 그 실적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한 사안에서는 취소가 유지된 판결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29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609 판결).
허위서류 제출로 받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얼마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허위서류를 제출해 낙찰을 받았다면 1년, 제출만 했다면 6개월이 기준입니다. 처분청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현저히 경미하면 한 번 더 줄일 수 있지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한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다시 위반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어납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629 판결의 9개월 처분).
몇 년 전에 낸 실적증명서로도 지금 제재할 수 있나요?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999 판결은 이 조항을 신설 전 위반에도 적용해 5년이 지난 제출분을 처분 대상에서 뺐고, 남은 사유로 재량을 다시 판단하라며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정지 결정이 나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기각된 뒤 항고심에서 정지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효력은 남는다는 판결이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629 판결) 처음 신청 때부터 손해 자료를 충실히 내야 합니다.
허위 실적증명서를 냈다고 경찰에 고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137조), 서류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 등이 더해집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854 판결은 가공 철거공사 실적으로 낙찰받은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심사기관이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위계가 결과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2008도9590)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를 인수했는데 전 경영진 때의 허위 실적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90 판결은 주식 양도로 대표만 바뀌었을 뿐 회사가 스스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며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고 했고, 협회 실적확인원을 믿고 주식을 샀다는 신뢰보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새 대표 개인의 소를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072 판결). 인수 계약 단계에서 실적 진정성 보증과 손해배상 조항을 두는 것이 사전 대비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3790 판결 — 허위 전기공사 실적 36건 32억여 원(약 27%), 허위 제외 시 만점이어도 공정성 침해·성실이행 기대 불가 명백, 대표 변경·신뢰보호 주장 배척, 1심 취소·청구 기각(1심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60072 판결 — 명백성 부정으로 취소, 새 대표 개인의 소 각하)
대전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구합101295 판결,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11609 판결 — 승인 없는 하도급 부분이 작고 발주처 실적검증위원회가 인정한 실적, 공공기관운영법상 명백성 부정으로 6개월 제한 취소,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79328 판결 — 원도급사 실적증명서는 거짓 서류 아님, 선행처분과 함께 처분했어야 함, 6개월 제한 취소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정지(항소심 결과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선고 2015구합76506 판결 — 협회 실적확인서의 중복 반영만으로 허위서류 제출자·명백성 부정, 1년 제한 취소, 사전통지 절차 하자 부정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54999 판결 — 제재처분 고의·과실 불요와 정당한 사유, 제척기간 5년 소급 적용, 일부 사유 탈락으로 3개월 제한 전부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2950 판결 — 협회 착오 유발·만점 주장 배척, 1년 기준을 6개월로 감경한 처분 유지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54980 판결 — 협력업체 위조 시험성적서, 주의·감독 면책 부정, 1/2 감경 3개월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52999 판결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0515 판결 — 직원의 허위 입찰서, 지시 없음·윤리교육은 정당한 사유 아님, 75일 제한 유지
대전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0구합106717 판결 — 협력업체 실적·인증을 담은 제안서, 고의 불요, 최대 감경 3개월 유지
광주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구합11845 판결 — 다른 업체 실적 위조와 입찰보증금 면제각서, 심사 포기에도 6개월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3. 3. 9. 선고 2022구합69629 판결 — 허위 발표자료, 재위반 1/2 가중 9개월 유지, 선행처분 집행정지 기각 기간의 효력은 소급 소멸하지 않음(선행처분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032,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21루1460 결정)
청주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고단1854 판결 — 가공 철거공사 실적증명서로 낙찰,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40시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2463 판결 — 거래처 명의 실적증명서 위조와 사실 확인 회신,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등 징역 8월과 5월, 각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고단3396 판결(1심, 항소심 결과 미확인) — 적격심사위원이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증명 부족, 무죄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 허위서류의 의미(무형위조 포함)와 허위서류 제출자 판단 요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328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 제재처분과 고의·과실, 정당한 사유(위 2014구합50515·2015누54980·2017구합54999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 국가계약법(제한하여야)과 공공기관운영법(명백할 때 제한할 수 있다)의 차이(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506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처분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성립(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96 판결에서 인용)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2026. 6. 11.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7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2025. 5. 1. 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형법 제13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2028. 3. 1. 시행 예정 개정본도 제23조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부터 함께 봅니다. 발주처가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인지, 근거 조항과 처분 사유가 '허위서류 제출'인지 '허위서류로 낙찰'인지, 의견제출 기한과 제한 예정 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실적이 어떤 공사인지, 실제로 수행했는지, 하도급이나 공동수급의 일부였는지, 실적증명서를 누가 발급했고 누가 작성해 제출했는지를 원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어서 협회 삭감 통지나 감사 결과, 경쟁 업체의 이의 내용, 발주처의 사실조회 공문과 회사의 답변서, 그리고 같은 실적으로 다른 입찰에 낸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요구, 고발 사실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매출 비중,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입찰, 이미 받은 제재 이력과 그 시기를 확인해 집행정지 필요성과 가중 위험을 따집니다. 의뢰인께는 입찰 공고문과 적격심사 기준,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 일체, 실적증명서의 원자료인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 서류, 협회와 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 회사 내부의 서류 작성·검토 기록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견진술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판결에서 보듯 처분청이 감경한 기간을 법원이 더 줄여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허위 여부와 명백성에 대한 반론, 허위 부분의 비중과 낙찰 영향, 계약 이행 실적, 재발 방지 조치, 과징금 갈음 가능성을 처분 전에 한 번에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서류가 발급기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그 원자료를 붙여 '허위가 아니다'를 먼저 다투고, 공기업 발주라면 공공기관운영법의 명백성 요건을 중심에 둡니다. 위반이 오래되었거나 이미 제재를 받았다면 제척기간과 처분 방식의 흠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과 효력정지를 함께 내고, 공공 매출과 입찰 일정을 숫자로 정리해 손해를 소명합니다. 고발이 함께 들어왔다면 수사기관 진술과 행정 의견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사실관계 정리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허위서류 제재 사건은 행정 처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회의 실적 삭감, 발주처의 제한 처분과 계약 해지, 경쟁 업체의 이의, 수사기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판결을 보면 소명 단계에서 자료를 내지 못한 것이 그대로 허위 인정의 근거가 되었고, 내부 사정만 되풀이한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다투는 중에 다시 낸 허위 자료는 가중 처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서류의 원자료와 발급 경위를 정확히 보여 준 업체, 공기업 발주의 명백성 요건과 제척기간을 짚은 업체는 처분 취소를 받아 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제재를 줄이려고 쓴 의견서가 수사에서 불리하게 쓰이거나 수사에서 한 진술이 소송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적격심사에 낸 실적증명서가 문제 되었을 때 "몰랐다"는 말은 제재를 막아 주지 못합니다. 대신 그 서류가 정말 허위인지,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지, 제척기간과 이전 제재와의 관계에 흠이 없는지, 기간이 적정하게 감경되었는지를 처분 전에 짚어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실적 삭감 통지, 고발 소식을 들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제출 서류의 원자료를 함께 검토해 의견진술에서 다툴 쟁점과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