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브로커로 차주들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게 했다가 구속됐다면 — 금융기관별 이득액 산정과 수수료 추징이 갈린 판결
2026. 10. 28.
차주 여럿의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게 한 브로커는 금융기관별 이득액, 재직증명서 위조 성립 여부, 수수료 추징 근거에서 형이 갈립니다. 구속 기소 뒤 1심에서 다툴 지점과 준비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브로커에게 붙는 죄명과 법정형 — 2025년 12월 개정 전후를 나눠 봐야 합니다
- 특경법은 금융기관별로 따집니다 — 이득액 합산이 갈린 판결
- 보증·담보·상환이 있어도 편취액은 줄지 않습니다 — 예외는 대환대출입니다
- 재직증명서는 '위조'인가 '허위 작성'인가 — 문서죄에서 다툴 지점
- 업무방해·사기미수가 따로 붙는지 — 죄수 정리가 형을 바꿉니다
- 수수료 추징이 갈린 판결 — 범죄수익은닉법, 형법 제48조, 범죄피해재산
- 모집책·위조책·총책 — 역할에 따라 형이 어떻게 갈렸나
- 양형기준으로 본 1심 형량의 출발점
- 이미 다른 판결을 받았거나 누범 기간이라면 — 후단경합과 누범
- 구속 상태에서 1심을 준비하는 순서
- 하면 안 되는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작업대출 브로커가 구속되면 보통 실형을 받나요?
- 여러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다 합쳐서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 서류는 차주가 직접 냈는데 브로커도 사기죄인가요?
- 회사 대표가 써 준 재직증명서도 위조인가요?
- 작업대출 수수료로 받은 돈은 전부 추징되나요?
- 이미 다른 작업대출 사건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또 기소되었습니다.
- 구속된 가족의 1심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았으면 피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남편이 대출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사기와 사문서위조로 구속되어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로 여러 곳인데 금액이 다 합쳐서 적혀 있습니다." 작업대출 브로커의 가족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브로커는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고,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거래내역서를 꾸며 주고, 금융기관의 재직 확인 전화까지 대신 받아 준 뒤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여서, 차주 한 사람이 서류를 맡긴 사건과는 공소장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로커 사건의 1심 형량은 '전체 대출액이 얼마냐'보다 '금융기관마다 얼마가 실행되었고 그것이 몇 개의 죄로 묶이느냐', '서류가 법적으로 위조인가 허위 작성인가', '수수료 중 실제로 내 손에 남은 돈이 얼마냐'에서 갈립니다. 작업대출이란,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범행을 말하며, 금융기관을 속인 부분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서류를 꾸민 부분은 형법 제231조·제234조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 곳입니다. 피해 금융기관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 문서마다 위조가 성립하는지, 업무방해나 사기미수가 따로 붙는지, 수수료를 무엇으로 보고 추징하는지, 그리고 모집책·위조책·총책 중 어느 역할로 평가받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죄명과 바뀐 법정형, 금융기관별 이득액, 담보·상환과 편취액, 문서죄의 경계, 죄수 정리, 수수료 추징, 역할별 양형, 후단경합과 누범, 구속 상태의 1심 준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모두 합쳐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여러 피해자를 따로 속인 경우에는 범의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도 금융기관별로 따집니다(창원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고합237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인용). 대구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89 판결은 은행 전체를 하나로 묶은 1심을 파기하고 은행별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시 나눴습니다.
재직증명서를 꾸몄으면 언제나 사문서위조인가요 — 아닙니다. 회사 대표가 동의해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함께 만들어 준 경우에는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노244 판결). 반대로 병적증명서의 병역 사항이나 졸업장의 학교명을 바꾼 것은 변조가 아니라 위조로 보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823 판결).
받은 수수료는 모두 추징되나요 — 근거 법률과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대출금의 약 30%를 수익으로 얻은 브로커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4,740만 원을 추징한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311 판결)이 있는 반면, 특경법 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추징할 필요가 없다고 본 판결(부산고등법원 2019노244 판결)도 있습니다.
브로커에게 붙는 죄명과 법정형 — 2025년 12월 개정 전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브로커의 공소장에는 보통 세 갈래의 죄명이 함께 적힙니다.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게 한 사기,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거래내역서를 꾸민 사문서위조와 그 서류를 제출한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수수료를 받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처럼 관공서 명의의 서류를 고쳤다면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10년 이하의 징역)가 더해집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므로 2025년 12월 22일까지 끝난 대출 회차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브로커 사건은 범행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일람표의 대출 실행일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대부업법도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개정법(2025. 7. 22. 시행)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를 한 경우의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고,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개정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무등록 대부중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2251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4554 판결은 작업대출 브로커에게 사기와 함께 무등록 대부중개업과 불법 중개수수료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경법은 금융기관별로 따집니다 — 이득액 합산이 갈린 판결
브로커 사건에서 형량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특경법 적용 여부입니다. 사기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거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여러 죄의 이득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고합237 판결이 이 법리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회사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두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검사는 한 은행에서 받은 3,000만 원까지 다른 은행 대출과 묶어 특경법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피해자에게 따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을 들어 은행별로 이득액을 나눴고, 3,000만 원 부분은 특경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관이 실질적인 피해자이므로 두 은행 대출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4. 16. 선고 2013노393 판결은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이루는 등 피해법익이 같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에만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형량의 단위를 바꿉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89 판결에서 1심은 여러 은행에서 받은 대출 전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특경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로 보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은행별로 다시 나눴습니다. 한 은행에 대한 사기는 이득액 52억 9,800만 원으로 50억 원 이상, 다른 은행들은 각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또 다른 은행에 대한 4억 원과 2억 5,000만 원 부분은 5억 원에 못 미쳐 형법상 사기죄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까지 함께 고려해 형을 징역 1년 6월로 낮췄습니다.
반대로 같은 금융기관을 여러 번 속인 경우에는 회차를 묶어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4노270 판결은 여러 은행에 대한 사기는 '은행별로 포괄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대출을 보증한 한 보증기관에 대한 여러 차례의 사기와 사기미수는 전부 묶어 하나의 특경법 위반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한 금융회사뿐이었던 부산고등법원 2019노244 사건에서도 대출의뢰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으며 일으킨 대출 전체가 하나로 묶여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범죄일람표를 금융기관별로 다시 묶어 기관마다 합계가 5억 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소장이 여러 금융기관을 하나로 묶어 특경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검사가 기소한 범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436 판결(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2555 판결로 상고기각)은 전세자금대출 작업대출 사건에서 은행별 이득액이 7억 1,810만 원, 6억 원, 6억 7,700만 원으로 각각 5억 원을 넘는 부분이 있었지만 검사가 그 범행을 형법상 사기로만 기소했다는 점을 짚고 이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해 범행이 끊긴 기간을 기준으로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을 별개의 죄로 나누고, 각 범행 안에서는 피해 은행별로 포괄일죄를 인정했습니다.
보증·담보·상환이 있어도 편취액은 줄지 않습니다 — 예외는 대환대출입니다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대출금은 차주들이 매달 갚고 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은행 손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정은 범죄의 성립이나 편취액을 줄이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3노393 판결은 기망에 의한 대출이면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도 이득액에서 담보 가액을 빼지 않으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일부를 변제받거나 회수했더라도 대출액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는 법리를 들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액이나 대위변제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외로 인정된 것이 대환대출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노289 판결은 신규대출 형식이지만 실제 돈이 오가지 않고 대출대장상으로만 기존 채무를 갚고 새 채무를 만든 대출은 실질적으로 변제기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변제기 연장으로 얻은 이익은 산출할 수 없으므로, 그 대출금액을 특경법 이득액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인용). 작업대출 범죄일람표에도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회차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 입출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회차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현황은 양형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1423 판결은 작업대출 조직의 모집책 두 사람이 피해 금융기관과 합의하지 못했는데도, 편취한 대출금이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상환되었거나 상환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가 판시 편취금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2013고합237 사건은 보증기관과 분할상환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위조'인가 '허위 작성'인가 — 문서죄에서 다툴 지점
문서죄는 브로커 사건에서 판결로 결론이 뒤집히는 일이 실제로 있는 영역입니다. 사문서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고, 명의자가 스스로 허위 내용을 적어 준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조가 아닙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노244 판결이 그 예입니다. 1심은 피고인이 다른 사업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두 장을 위조해 행사했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에서 그 사업주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함께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고, 재직 확인 전화에도 근무한다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증언이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한 구체적인 진술이라며 믿었고, 검찰과 1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사업주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보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서류를 낸 행위는 여전히 사기의 기망 수단이므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죄명 하나가 빠진 것은 형량을 다시 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2년,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20도143 판결로 상고기각).
반대로 진정한 문서를 일부만 고쳤으니 변조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823 판결은 주민등록초본의 말소 기록을 지우고, 병적증명서와 초본의 '현역입영대상'을 면제자로 바꾸고,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장의 학교명을 고등학교로 바꾼 것은 문서의 본질적·중요 부분을 바꿔 새로운 증명력을 만든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라고 보았습니다.
전자 파일을 고친 경우에는 적용 법조가 맞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노2251 판결에서 브로커들은 은행에서 인터넷 팩스로 받은 진짜 거래내역서 파일을 그림 편집 프로그램으로 고쳐 급여가 들어온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1심에서 사문서위조 부분이 무죄가 되자 검사는 항소심에서 사전자기록변작으로 공소장을 바꿨지만, 항소심은 팩스 업체 서버에 보관되었다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분리된 별개의 파일이어서 형법 제232조의2가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전자기록 변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서 수에 따른 죄수도 정리해야 합니다. 위조된 여러 장의 서류를 금융기관에 한꺼번에 제출하면 문서 수만큼 행사죄가 성립하지만 그 사이는 상상적 경합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823 판결은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1심을 직권으로 파기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9. 선고 2017고단293 판결도 같은 날 같은 대부업체에 낸 여러 장의 행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업무방해·사기미수가 따로 붙는지 — 죄수 정리가 형을 바꿉니다
검사가 사기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함께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업무를 허위 서류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노244 판결은 사기와 위계 업무방해가 모두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대출 심사를 속이는 행위는 사기의 기망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인용).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단에 죄수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43 판결).
대출이 승인되지 않은 회차가 사기미수로 따로 기소된 경우도 같은 관점에서 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270 판결은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못했다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는 한 전체가 포괄일죄이고 받지 못한 부분이 따로 사기미수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에 따라 보증기관에 대한 사기와 사기미수를 하나의 특경법 위반죄로 정리했습니다. 죄의 개수가 줄면 경합범 가중의 기초가 달라지므로, 공소장의 죄명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하나 죄수를 따져야 합니다.
수수료 추징이 갈린 판결 — 범죄수익은닉법, 형법 제48조, 범죄피해재산
구속된 브로커의 가족이 형량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추징의 근거는 크게 셋이고, 어느 근거를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범죄수익은닉법입니다. 사기처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재산범죄는 이 법의 중대범죄이고,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11 판결은 대출희망자들을 모아 전문 위조범에게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금융거래내역서 위조를 맡기고 23회에 걸쳐 2억 4,9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브로커에게 징역 1년과 함께 4,740만 원의 추징과 가납을 명했고, 근거 조문으로 범죄수익은닉법 제10조 제1항을 들었습니다.
둘째, 범죄피해재산의 제한입니다.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습니다(범죄수익은닉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피해자가 민사로 돌려받아야 할 돈을 국가가 먼저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노244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2억 51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니 추징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특경법 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가 금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추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수료 자체를 따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제 견해로는 같은 '수수료'라도 그것을 피해 금융기관의 대출금에서 나온 사기 편취금의 일부로 보느냐, 범행의 보수로 보느냐에 따라 추징 여부가 갈릴 수 있고, 이 점을 1심에서 정면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48조입니다. 대부업법 위반, 즉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서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범죄로 취득한 돈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편취금과 달리 범죄피해재산의 제한을 받지 않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같은 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 2021노4554 판결은 32회에 걸쳐 무등록으로 1억 4,7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27회에 걸쳐 5,39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공범들에게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1,078만 원의 추징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실무에서 다툴 것은 금액입니다.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수료 중 위조책·모집책·전화 응대 담당에게 나눠 준 몫, 차주에게 돌려준 돈, 피해 금융기관에 변제한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계좌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270 판결이 편취금 합계는 13억 원이지만 공범들에게 분배된 금액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든 것처럼, 실제 취득액은 추징과 양형 양쪽에 걸리는 사실입니다. 한편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6조), 공소장에 범죄단체 조직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책·위조책·총책 — 역할에 따라 형이 어떻게 갈렸나
작업대출 조직은 대개 대출희망자를 모으는 모집책, 서류를 만드는 위조책, 재직 확인 전화를 받는 역할, 전체를 설계하는 총책으로 나뉩니다. 법원은 각자 무엇을 했고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로 형을 달리 정했습니다.
모집책 —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23 판결은 대출희망자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아 위조책에게 넘기고 25회에 걸쳐 위조 서류 81장을 행사하게 한 모집책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소개만 했다는 브로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823 판결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스스로 작업대출을 받아 본 뒤 위조 업자의 제의로 대출희망자를 소개하고 대출금의 5~10%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서류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동정범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인용). 이 피고인은 13회 1억 1,100만 원의 사기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조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293 판결은 모집책들이 데려온 대출희망자의 재직증명서·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해 24회에 걸쳐 1억 2,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위조책에게, 동종 누범인 점과 문서 위조 수법을 특별가중요소로 보아 두 개의 형(징역 6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4221 판결).
주도한 브로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11 판결은 대출명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교육하고 재직 확인 전화에 대포폰으로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응대하며 대출금의 약 30%를 수익으로 얻은 피고인을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총책 — 서울고등법원 2021노436 판결은 가명을 쓰며 허위 임대인·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길 사람들을 모으고 재직 서류를 만들어 낼 가장 업체까지 세우게 한 전세자금대출 '작업 대출 사기단'의 총책에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특별가중영역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노4554 판결은 1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범 세 사람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각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교란한 점, 편취액 1억 4,200만 원에 대해 합의나 피해회복이 없는 점, 받은 수수료가 적지 않은 점이 이유였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가 끝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1심에서부터 피해회복의 근거를 쌓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차주들의 위치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들은 브로커가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과 공모해 위조 서류를 행사하고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합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23 판결). 차주는 브로커에게 돈을 낸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고, 피해자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차주들은 자기 책임을 줄이려고 브로커가 모든 것을 시켰다고 진술하기 쉽고, 그 진술이 범죄일람표의 회차와 수수료 액수를 채우는 증거가 됩니다. 차주별 진술을 회차별 서류·계좌 내역과 하나씩 맞춰 보며, 진술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는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1심 변론의 기본입니다.
양형기준으로 본 1심 형량의 출발점
1심 형량을 가늠하려면 먼저 처단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노244 판결은 처단형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으로 잡고,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을 확인한 뒤,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시세까지 조작했으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2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는 형법상 사기 사건에서도 문서 위조라는 수법 자체가 가중요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293 판결은 양형기준상 동종 누범과 문서 위조 등 범행수법 불량을 특별가중요소로 보아 권고형을 징역 1년에서 3년 9월의 특별가중영역으로 잡았습니다. 조직적 범행의 정점에 있었던 총책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노436 판결)은 조직적 사기 유형에서 범행을 주도·지휘한 점과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한 점을 특별가중인자로 삼아 징역 6년에서 16년 6월의 권고형 안에서 징역 12년을 정했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여야 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특경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구하려면 금융기관별 이득액을 다시 따져 특경법 적용 범위를 줄이거나, 감경 사유를 충분히 쌓아 3년 이하의 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판결을 받았거나 누범 기간이라면 — 후단경합과 누범
작업대출 브로커는 같은 수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구속 기소 당시 이미 다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필요하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11 판결도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형평 요소로 고려하면서, 다만 이번 사건이 전체 작업대출 범행의 본체라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 사건과 이번 사건의 범행 기간, 금융기관, 대출명의자를 대조해 같은 범행이 중복 기소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범행하면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되고(형법 제35조), 그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수원고등법원 2024노270 판결은 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전부 누범이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를 들어, 누범 가중을 빠뜨린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181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5년으로 같았지만, 누범 전과는 공소장에 적혀 있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알고 1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1심을 준비하는 순서
1심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 기소 뒤 1심은 대개 몇 달 안에 끝납니다. 그 안에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일람표를 금융기관별로 다시 짜기 — 회차마다 금융기관, 대출 실행일, 실행액, 명의자, 수수료 수령액을 표로 만들고, 금융기관별 합계와 2025년 12월 23일 전후를 나눕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11 판결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대출 실행일이 전반적으로 잘못 적혀 있다며 실제 실행일로 고쳐 인정했습니다.
문서마다 위조 여부를 따지기 — 명의자가 작성에 동의했는지, 진짜 문서를 고친 것인지, 전자 파일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증거가 자백뿐인 회차 찾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823 판결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두 회차(합계 1,500만 원)를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인용). 대출 서류나 계좌 내역이 없는 회차는 따로 표시해 둡니다.
상환·변제 현황 정리 — 차주별로 대출금이 연체 없이 상환되고 있는지, 이미 완납되었는지를 금융기관에서 확인합니다.
피해회복 설계 — 인천지방법원 2014노2251 판결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피해 금융회사 일부를 위해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대출명의인은 대출금을 모두 갚았고 일부는 연체 없이 이자를 내고 있는 점, 수수료 전부를 이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주도자의 형을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으로, 다른 공범의 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1심에서 이 작업을 해 두면 처음부터 다른 출발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수수료의 실제 취득액 정리 — 받은 돈과 나눠 준 돈을 계좌로 정리해 추징액과 양형 자료로 씁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첫째, 금융기관의 심사가 허술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270 판결은 보증기관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제도의 취지상 드러나는 약점을 계획적으로 이용한 것이고 피해자의 너그러움을 범죄의 원인으로 탓하는 것과 같다며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둘째, 모든 책임을 차주나 위조책에게 돌리는 진술도 위험합니다. 공범의 법정 진술과 계좌 내역이 맞물리면 신빙성을 잃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셋째, 구속 중에 차주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보석이나 구속 취소의 길이 막히고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해집니다. 넷째, 수사기관에서 기억나지 않는 회차까지 일괄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범죄일람표의 숫자가 그대로 이득액과 추징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류를 맡긴 차주 한 사람이 한두 건의 대출로 조사를 받고 대출금도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면 사건이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브로커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다릅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1심 첫 공판 전에 변호인과 기록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공소장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하나로 묶어 특경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금융기관별로 다시 나누면 법정형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재직증명서 명의 회사의 대표가 서류 작성에 관여했거나, 고친 서류가 전자 파일인 경우입니다. 문서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방해나 사기미수가 별도 죄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추징금이 수수료 총액이나 대출금 기준으로 구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실제 취득액과 범죄피해재산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거나 누범 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피해 금융기관이 여럿이어서 어느 기관부터 어떤 방식으로 변제·공탁할지 설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업대출 브로커가 구속되면 보통 실형을 받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형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역할, 금융기관별 이득액, 전과, 피해회복 정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모집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23 판결)도 있지만, 1심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판결(대구지방법원 2021노4554 판결)도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다 합쳐서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피해 금융기관마다 따로 속였다면 기관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되고, 특경법의 5억 원 기준도 기관별로 따집니다(창원지방법원 2013고합23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노289 판결). 다만 같은 기관을 여러 번 속인 회차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노270 판결).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사기는 성립합니다. 일부를 갚았거나 담보가 있어도 대출액 전체가 편취액이 됩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노393 판결). 다만 상환 현황은 실질적인 피해가 작다는 양형 사정으로 반영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23 판결).
서류는 차주가 직접 냈는데 브로커도 사기죄인가요?
그렇습니다. 브로커가 서류 위조를 알고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거나 위조책에게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소개만 했다"는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823 판결).
회사 대표가 써 준 재직증명서도 위조인가요?
명의자인 대표가 동의해 함께 작성했다면 내용이 허위여도 사문서위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9노244 판결). 다만 그 서류로 대출을 받은 사기죄는 그대로 남고, 대표 본인도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수수료로 받은 돈은 전부 추징되나요?
근거 법률과 실제 취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수익은닉법을 근거로 4,740만 원을 추징한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11 판결), 대부업법 위반 수수료를 형법 제48조로 추징한 판결(대구지방법원 2021노4554 판결)이 있는 반면, 사기 편취금은 범죄피해재산이라며 추징하지 않은 판결(부산고등법원 2019노244 판결)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작업대출 사건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또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확정된 판결과 이번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면제도 가능합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11 판결). 반대로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의 범행이면 누범으로 가중됩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노270 판결).
구속된 가족의 1심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그 기간 안에 범죄일람표 검토, 상환 현황 확인, 피해회복을 마쳐야 하므로 기소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았으면 피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액이나 대위변제액은 편취액에서 빼지 않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노393 판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했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노270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311 판결 — 위조 재직증명서 등으로 23회 2억 4,900만 원 대출, 징역 1년과 범죄수익은닉법 제10조에 따른 4,740만 원 추징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2. 11. 선고 2019노244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합80 판결) — 명의자 동의 아래 작성한 허위 재직증명서의 위조 무죄, 업무방해 별도 불성립, 범죄피해재산 추징 배척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20도143 판결 — 위 2019노244 판결에 대한 검사 상고기각
대구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89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5. 27. 선고 2018고합66 등 판결) — 은행별 특경법 이득액 산정, 대환대출 대출금의 이득액 불산입
창원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고합237 판결 — 은행별 이득액 산정, 3,000만 원 부분 특경법 불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4. 16. 선고 2013노393 판결 — 보증액·대위변제액 공제 불가, 보증기관을 실질 피해자로 본 포괄일죄 주장 배척
수원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4노270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181 판결) — 은행별 포괄 사기와 보증기관 특경법 1죄, 누범 가중 누락 직권파기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436 판결 — 전세자금대출 작업대출 총책 징역 12년, 범의 단절과 은행별 포괄일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2555 판결 — 위 2021노436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823 판결 — 소개 브로커 공동정범 인정, 공문서 중요 부분 변경은 위조, 보강증거 없는 회차 무죄
인천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2251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6. 19. 선고 2014고단720 판결) — 거래내역서 파일 사전자기록변작 무죄, 대부업법 위반, 공탁 등으로 감형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4554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고단5655 등 판결) — 공범 3명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변경, 형법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추징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1423 판결 — 작업대출 모집책 2명 집행유예, 상환 현황과 후단경합 형평 참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9. 선고 2017고단293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4221 판결 — 위조책 누범, 상상적 경합, 항소기각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 특경법 이득액과 피해자별 사기죄(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 담보·변제와 편취액, 대환대출, 사기미수 포괄, 불가벌적 수반행위, 누범, 자백 보강, 공동정범(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법령 — 형법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48조, 제62조, 제225조,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0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9조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10조 (2026. 10. 28.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작업대출 브로커 사건은 금융기관 수만큼 사건이 쪼개지고, 회차마다 서류와 돈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받는 즉시 사건 전체를 금융기관별·회차별 표로 다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었다면 몇 개 금융기관의 대출이 하나로 묶였는지, 대부업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업무방해, 사기미수가 함께 들어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이 모집인지, 서류 제작인지, 재직 확인 전화 응대인지, 전체 설계인지를 가족분의 설명과 수사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수수료를 어떤 계좌로 얼마나 받아 누구에게 얼마를 넘겼는지, 차주들의 대출이 현재 연체 없이 상환되고 있는지,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속기간과 다음 공판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법리 다툼입니다. 범죄일람표를 금융기관별로 다시 묶어 특경법의 5억 원 기준을 넘는 기관과 넘지 않는 기관을 가르고, 대환대출처럼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회차와 자백 외에 증거가 없는 회차를 따로 표시해 의견서로 냅니다. 문서마다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진짜 문서를 고친 것인지, 전자 파일인지 확인해 위조 성립을 다투고, 업무방해·사기미수가 별개의 죄로 기소되었다면 죄수를 정리합니다. 둘째는 추징 대응입니다. 수수료의 입출금 내역을 계좌로 재구성해 실제 취득액을 산정하고, 그 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지, 어느 법률이 추징 근거인지 따져 추징액이 부풀려지지 않게 합니다. 셋째는 피해회복 설계입니다. 금융기관별 상환 현황을 확인하고, 가족분의 자력 안에서 어느 기관에 먼저 변제하거나 공탁할지 순서를 정해 1심 선고 전에 양형 자료가 갖춰지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비슷한 작업대출 범행이었지만 집행유예, 실형, 감형, 직권파기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공소장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금융기관별로 다시 따져 보았는지에서 생겼습니다. 은행 전체를 하나로 묶은 특경법 적용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고, 명의자 동의가 드러나 문서위조가 무죄가 되고, 보강증거 없는 회차가 빠지고, 공탁으로 형이 낮아진 사건들은 모두 기록을 회차 단위로 다시 본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1심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건은 피해회복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구속 직후의 접견부터 범죄일람표 검토, 추징 대응, 피해회복 설계, 공판의 법리 다툼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분명히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고 공소장에 여러 금융기관의 이름과 큰 금액이 적혀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브로커 사건의 형량은 공소장의 합계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별 이득액, 문서마다의 위조 성립, 수수료의 실제 취득액, 피해회복의 정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공소장과 범죄일람표, 수수료가 오간 계좌 내역, 차주들의 대출 상환 현황, 이전에 받은 판결문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속 기소 소식을 들으셨다면 첫 공판기일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