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 심문조서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부정된 판결·인정된 판결
2026. 10. 28.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심문조서 진술이 고발과 기소의 근거가 됩니다. 단순 과소신고와 부정행위의 경계, 심문조서가 증거에서 빠진 경우, 통고처분과 즉시고발의 갈림길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전환 통지는 '세금 계산'이 끝나고 '범죄 확정'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 전환 뒤에 달라지는 것 — 심문, 압수·수색, 그리고 조서
- 범칙 심문조서는 법정에서 어떻게 쓰이나 — 내용을 부인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심문조서가 증거에서 빠진 판결 — 특신상태와 서명 요건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기준 — 단순 무신고·과소신고는 포탈이 아닙니다
- 부정행위가 부정된 판결 — '장부'도 '차명계좌'도 이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 과세처분에 '부정행위' 가산세가 붙었어도 형사 결론은 따로 갑니다
-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 — 장부 미기재·증빙 폐기·여러 차명계좌
- 범칙 심문에서 진술이 결론을 바꾸는 지점
- 통고처분·즉시고발·무혐의 — 범칙처분 세 갈래와 의견제출
-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끝나는가 — 고발 전치와 그 한계
- 전환 통지 직후 하지 말아야 할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결국 고발되나요?
- 범칙조사 심문에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 범칙 심문조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되나요?
-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았으면 모두 조세포탈인가요?
- 세금을 다 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통고처분 벌금을 냈는데 검찰에서 또 기소할 수 있나요?
- 세무서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매겼으면 형사에서도 유죄인가요?
- 범칙조사 받는 중에 수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조사를 받던 중 조사 공무원이 "이제부터는 범칙조사로 진행합니다"라고 알리거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문서를 받은 대표님들이 상담을 오십니다. 대부분 같은 것을 물으십니다. "세금은 추징당하면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말 형사처벌까지 가나요", "다음 주에 심문을 받으러 오라는데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칙조사로 바뀐 순간부터 조사 공무원이 작성하는 심문조서는 세금 계산 자료가 아니라 고발장과 공소장의 뼈대가 되고, 그 단계에서 '매출을 빠뜨린 것'과 '부정한 방법으로 숨긴 것'을 구별해 설명하지 못하면 단순 과소신고로 끝날 사안도 조세포탈로 넘어갑니다. 조세범칙조사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하는 조사활동을 말하고, 그 결과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통고처분·고발·무혐의 가운데 하나로 끝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첫째, 매출 누락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까지 이르렀는지입니다. 둘째, 범칙 심문조서에 남은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사건이 통고처분으로 끝나는지 즉시고발로 넘어가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전환 통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심문조서가 증거에서 빠진 판결과 부정행위가 부정·인정된 판결, 통고처분과 고발의 효력, 전환 직후 하지 말아야 할 대응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매출을 덜 신고했으면 모두 조세포탈인가요 — 아닙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소득 은폐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만을 말하고(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다른 행위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데 그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134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5고단5575 판결에서 인용). 대표 개인계좌 두 개로 매출을 받은 법인의 포탈 부분이 무죄로 유지된 전주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9노78 판결이 그 예입니다.
범칙조사 때 한 진술은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 조건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므로 범칙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 기재 서류로 다루어지고, 성립의 진정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가 됩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고압적 조사 끝에 같은 답만 되풀이한 자백 조서가 배제된 창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166 판결과 그 항소심이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아 돈을 내면 끝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다만 이미 고발한 뒤에 한 통고처분은 무효여서 이행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특가법 조세포탈은 고발 없이도 기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환 통지는 '세금 계산'이 끝나고 '범죄 확정'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범칙조사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같은 조사 공무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장부를 보더라도, 그때부터 조사의 목적은 세액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처벌할 사람과 범칙사실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누11163 판결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고 질문하고 장부를 검사하는 활동이고,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해 범칙사실과 범칙자를 확정한 뒤 통고처분·고발·무혐의를 하려는 절차로서, 두 절차는 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행정절차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는 실무상 놓치기 쉬운 결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납세자는 일반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바꾸면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과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새로 보여 주지 않았으며, 직원을 심문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통고처분·고발 같은 범칙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세금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범칙조사 절차의 흠은 세금을 깎는 무기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다툴 쟁점입니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잡아 두어야 행정불복과 형사 방어를 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로 가는 기준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범칙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시행령은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이면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5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이면 20억 원 이상 또는 혐의비율 15퍼센트 이상 같은 기준을 두고,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조세포탈 사건에 범칙조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전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적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환 뒤에 달라지는 것 — 심문, 압수·수색, 그리고 조서
범칙조사에서는 조사 공무원의 권한이 달라집니다. 세무공무원은 범칙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신청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으면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이때는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제2항). 압수·수색에는 혐의자 본인이나 물건의 소지자, 변호사·세무사 같은 대리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문조서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심문을 하면 조서에 그 경위를 기록하고 심문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뒤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조). 납세자는 범칙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이 권리는 조서 첫머리에 고지 문구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필요 없습니다"에 표시하고 혼자 심문을 받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그 표시 하나가 나중에 조서의 신빙성을 다툴 때 불리하게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 표시만으로는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범칙조사를 담당할 세무공무원을 지명하는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고, 고발할 때 압수물을 넘겨받는 상대도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18조). 범칙조사에서 확보된 압수물과 조서가 고발과 함께 그대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범칙조사 단계의 기록은 사실상 수사기록의 첫 권이 됩니다.
범칙 심문조서는 법정에서 어떻게 쓰이나 — 내용을 부인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경찰이나 법정에서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다. 지금의 법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범칙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이므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처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서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가 아니라,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판에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가 됩니다.
그 전에도 같은 결론을 낸 하급심이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1. 27. 선고 2018고단495 판결의 피고인은 범칙 심문조서가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한 법률이 관세범을 조사하는 세관공무원만 사법경찰관리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공무원은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에서 빠졌지만 범칙 심문조서는 남았고, 검찰에서 쓴 자필 진술서도 증거로 쓰여 허위 세금계산서 33매, 공급가액 12억 9,346만 원에 대해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2노313 판결은 범칙 심문조서, 진술서, 조사한 세무공무원의 법정 증언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범칙 심문조서가 실제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증거목록을 보면 드러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고단5250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함께 고발장, 각 심문조서 사본,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가죽 거래 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억 2,112만여 원과 법인세 2억 2,993만여 원을 포탈했다는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었고,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칙조사에서 만들어진 서류가 그대로 판결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심문조서가 증거에서 빠진 판결 — 특신상태와 서명 요건
반대로 범칙 심문조서가 증거에서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신상태를 판단할 때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의견진술권 같은 심문조서 작성 절차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8824 판결). 조사 과정이 어땠는지가 곧 증거능력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창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166 판결입니다. 제조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피고인은 인력공급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고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원청 관계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서류만 요구했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캐물으며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 하시죠"라고 다그쳤으며, 세 번째 방문에서는 당초 고지한 조사 대상 기간을 개업 시점부터로 늘리겠다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그 뒤 피고인은 실질거래라던 부분까지 모두 허위라고 인정했고, 범칙 심문에서도 업체마다 "아닙니다.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하였습니다"라는 같은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고지받았지만 실제로 변호사나 세무대리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두 차례의 범칙 심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거래처 입출금 내역과 근로자 수십 명에게 1원 단위로 지급한 인건비 내역, 거래처를 조사한 다른 세무서가 대부분을 실질거래로 판단한 조사종결보고서를 근거로 46회, 공급가액 43억 7,556만여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피고인이 진술을 확인하고 고칠 수 있었고, 외압이나 폭행이 없었으며, 진술거부권과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자필로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9. 5. 선고 2025노83 판결은 피조사인으로서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만으로도 상당한 위압감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이 바뀐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검사의 주장은 사실상 조사한 공무원의 진술에만 기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형식적으로 자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식 요건에서 걸린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84 판결은 범칙 심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심문 시작 시간과 피고인이 자필로 적은 열람 시간이 일치했고, 조사 직후 피고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조서를 열람시키고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고 작성한 세무공무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550 판결 참조),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어도 결론은 같다며 이미 채택된 조서에 대해 증거배제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다른 증거로 명의대여 공모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서 하나가 빠졌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기준 — 단순 무신고·과소신고는 포탈이 아닙니다
범칙조사의 결론을 가르는 실체 쟁점은 대부분 이 한 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람만 처벌하고, 제6항은 그 행위를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과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미비치와 세금계산서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의 위계나 부정한 행위로 나열한 뒤, 이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법원이 반복해서 인용하는 대법원 법리는 이렇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도1134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575 판결에서 인용). 다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처럼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면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6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합422 판결에서 인용). 그리고 차명계좌를 썼다는 점만으로 구체적 동기와 경위를 떠나 언제나 적극적 소득은닉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같은 판결에서 인용).
결국 범칙조사에서 다툼은 '얼마를 빠뜨렸나'가 아니라 '빠뜨린 것 말고 무엇을 더 했나'로 옮겨 갑니다. 과세관청은 매출 누락 금액을 계좌와 거래처 자료로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심문을 시작하므로, 금액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부라는 서류가 정말 장부인지, 계좌가 정말 숨기려고 만든 것인지, 증빙을 언제 왜 버렸는지를 사실관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래의 판결들은 바로 그 설명이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부정행위가 부정된 판결 — '장부'도 '차명계좌'도 이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5고단5575 판결은 이중장부라는 고발 내용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건강식품 도매 법인의 대표가 수입 버섯 구입자금을 마련하려고 현금매출 장부를 따로 만들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4억 4,318만여 원을 포탈했다는 공소였고, 검사는 엑셀 파일인 '경리고객데이터'를 이중장부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파일에 환자의 병명, 고객 연락처, 경품 지급 내역, 결제 수단, 교환·반품 여부처럼 매출과 무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적혀 있어 주문·배송·고객관리 자료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비밀장부라면 모든 매출이 적혀 있어야 할 텐데 오픈마켓 판매 내역은 빠져 있으며, 회계 부서가 아니라 상담 부서 직원들이 입력하고 직원 누구나 열어 볼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매출 일부를 대표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금융계좌 조회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비용도 과소 신고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는데, 대법원 2022도8824 판결 이전의 판단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9노78 판결은 차명계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인 대표가 세무대리인 직원에게 개인계좌로 받은 수입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빠진 매출을 뺀 자료만 넘겨 신고 장부를 다시 만들게 했고, 그 결과 2014년 실제 소득이 2억 5,879만여 원인데 총수입을 2,632만여 원으로 신고하는 등 법인세 5,412만여 원과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공소였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은 대표가 따로 기록한 '컴장부'가 거래 실질에는 부합하지만 개인 거래가 섞여 있고 복식기장 형태도 아니어서 세법상 장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대표 명의 계좌 두 개는 하나는 법인 설립 전부터 개인 거래에 쓰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을 경락받으려고 만든 것이어서 세무조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고, 대표 외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득을 숨긴 증거도 없으며 배우자와 자녀 계좌까지 확인했지만 포탈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포탈 부분 무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심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1건을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에 대해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합422 판결은 해외 차명계좌 사건입니다. 해외 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해외 명목회사 계좌에 있던 자금 54억 8,892만여 원을 아들의 해외 법인 주식 취득대금으로 보내 증여세 26억 8,228만여 원을 포탈했다는 공소였는데, 법원은 차명계좌를 쓴 사람은 증여자이고 수증자인 피고인은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주된 단서인 재산취득 사실 자체가 숨겨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취득자금의 출처를 묻고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추정 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었고, 해외 법인들은 증여를 위해 만든 회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죄였고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과세처분에 '부정행위' 가산세가 붙었어도 형사 결론은 따로 갑니다
범칙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세무서가 이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붙여 세금을 고지했으니 형사에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그 부분 세액의 40퍼센트를 가산세로 물리는 것은 맞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형사 법원은 그 판단에 묶이지 않습니다.
앞의 2018고합422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18노3197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해외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식 발행 회사로 송금한 것이 증여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이라 보았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피고인이 해외 법인과 사이에 허위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부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공소사실에 부정행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출계약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뒤 청구한 조세심판 절차에서 작성·제출된 것이므로 이미 부과처분을 받은 뒤의 서류 제출을 두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누33113)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39901 판결로 확정된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과세 단계에서 붙은 '부정행위' 딱지가 형사 유죄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산세 불복에서 이긴 결과가 형사 무죄의 근거로 쓰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에서 형사 결론을 도운 것이 조세심판원 결정이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앞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575 판결에서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경리고객데이터를 장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인용 결정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해 과세관청이 그 전제로 다시 처분하게 된다는 점까지 무죄 이유에 적었습니다. 범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형사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 — 장부 미기재·증빙 폐기·여러 차명계좌
무죄 판결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매출 누락이라도 은닉 행위가 하나 더 붙으면 결론은 정반대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3467 판결의 피고인은 차명계좌에 들어온 수입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 신고했으므로 세무관서가 계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적극적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소신고에 더해 해당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두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 세 개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며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98도667 판결 인용). 원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5867 판결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포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노4607 판결은 '장부가 아니다'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예식장 운영자는 예식마다 작성하는 행사계획표인 '오더지'가 세법상 장부가 아니므로 이중장부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더지가 세법상 장부가 아닌 것은 맞지만, 세법상 장부인 거래장에는 현금 매출을 빼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만 적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오더지를 폐기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장부 보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증빙을 현금거래 부분만 골라 파기한 점,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무기명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점, 단독사업자인데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한 점, 검찰 조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 했다고 인정한 점까지 들었습니다. 항소심은 포탈세액이 4억 원을 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에 더해 벌금 5,000만 원을 병과했습니다.
세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앞의 2019노78 판결과 2019노3467 판결은 모두 차명계좌가 쓰인 사건이었지만, 한쪽은 대표 본인 명의의 생활 계좌 두 개가 세무조사에서 쉽게 드러났고, 다른 쪽은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 세 개를 반복해 쓰면서 장부에서도 빠뜨렸습니다. 2015고단5575 판결의 엑셀 파일과 2014노4607 판결의 오더지는 모두 세법상 장부가 아니었지만, 한쪽은 고객관리 자료로 남아 있었고 다른 쪽은 진짜 매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부러 없앴습니다. 범칙조사 단계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범칙 심문에서 진술이 결론을 바꾸는 지점
판결들을 보면 법원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이 범칙조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심문 전에 무엇을 설명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가 심문 준비에서 빠짐없이 짚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의 내력 — 매출이 들어온 계좌가 언제, 왜 개설되었는지, 누구 명의인지,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도 쓰였는지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대표 본인 명의로 법인 설립 전부터 쓰던 계좌인지, 남의 이름을 빌린 계좌인지가 2019노78 판결과 2019노3467 판결을 가른 사실이었습니다.
문제 된 서류의 성격 — 과세관청이 이중장부라고 보는 파일이나 메모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모든 매출이 들어 있는지, 누가 열람할 수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2015고단5575 판결의 무죄는 이 사실들에서 나왔습니다.
증빙의 보관과 폐기 경위 — 증빙이 없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없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현금거래 증빙만 골라 버렸다고 인정되면 2014노4607 판결처럼 장부 파기로 평가됩니다.
비용의 누락 — 매출만 빠진 것이 아니라 비용도 함께 신고되지 않았다면 그 자료를 내야 합니다. 2015고단5575 판결은 비용 과소신고를 적극적 은닉이 아니라는 근거로 들었고, 포탈세액 자체를 줄이는 자료도 됩니다.
일괄 인정의 위험 —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실제 거래와 문제 거래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2024고합166 판결에서 업체마다 같은 문장으로 모두 인정한 조서는 결국 배제되었지만, 그 결론을 얻기까지 1심과 항소심을 거쳐야 했습니다.
심문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기재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작성 연월일과 시간, 조사 공무원의 서명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칠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적어야 합니다. 2024고단84 판결처럼 형식 흠이 있는 조서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열람과 이의 기회를 받고도 "이의 없음"이라고 자필로 적은 사정은 특신상태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통고처분·즉시고발·무혐의 — 범칙처분 세 갈래와 의견제출
범칙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가운데 하나로 정리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이 갈림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칙조사를 한 사건은 처분 전에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를 요청하면 즉시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의견서가 고발과 통고처분 사이를 가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행정 단계의 변론입니다.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하라고 통고하는 처분이고, 조사를 마친 날(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의결일)부터 10일 안에 범칙행위자와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그러나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지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즉시고발 사유 중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범칙조사에서의 태도와 진술로 판단됩니다. 조사 중에 자료를 감추거나, 거래처와 말을 맞추려 하거나, 허위 서류를 새로 만들어 내는 대응은 이 두 사유를 스스로 채우는 일입니다.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조세범 처벌법 제22조), 통고처분을 받고 버티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끝나는가 — 고발 전치와 그 한계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이행 여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지만,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끝납니다. 통고대로 이행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 9. 선고 2019고정171 판결이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허위 세금계산서 16매, 공급가액 6억 6,402만여 원을 수취한 범칙사실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에게 벌금상당액 1억 9,920만여 원, 회사에 6,640만여 원의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통고받은 금액을 납부했고, 회사는 이행하지 않아 회사만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까지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 것이고(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당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026. 10. 2. 시행 개정 후 제8호).
한계도 분명합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면 범칙사건의 조사와 처분 절차는 끝나고 형사절차로 넘어가므로, 그 뒤 같은 범칙행위에 한 통고처분은 권한이 소멸한 뒤에 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범칙행위자가 그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 전에 통고처분에서 정한 벌금상당액을 기한 안에 냈던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고발이 먼저 나갔다면 돈을 냈다는 사실은 양형 자료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특가법 사건은 이 보호막이 없습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되고, 이 죄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범칙조사에서 포탈세액이 어떻게 산정되느냐가 통고처분 가능성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전환 통지 직후 하지 말아야 할 대응
전환 통지를 받은 직후의 며칠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황한 마음에 하는 대응이 오히려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부·파일·메신저 기록을 지우는 것 — 장부와 기록의 파기는 그 자체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의 부정행위 유형이고, 즉시고발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채웁니다. 2014노4607 판결에서 증빙 폐기는 이중장부와 함께 부정행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사후에 계약서나 확인서를 만들어 내는 것 — 차용이나 실거래를 증명하려고 뒤늦게 서류를 만들면 거짓 문서 작성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2018노3197 판결은 부과처분 뒤 심판 단계에서 낸 대출계약서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고 부과처분 이후의 서류였기 때문입니다. 범칙조사 도중에 만든 서류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직원과 진술을 맞추는 것 — 참고인도 심문 대상입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말을 맞춘 흔적은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집니다.
"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일괄 자백 — 실제 거래까지 허위라고 인정하면 포탈세액과 공급가액이 부풀고, 특가법 구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024고합166 판결의 피고인은 바로잡는 데 두 번의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미루며 연락을 끊는 것 — 서류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소가 불분명하면 통고처분을 할 수 없어 즉시고발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해 두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누락이 명백한 부분은 세액을 확정해 정리하는 것이 양형과 통고처분 가능성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므로, 어떤 부분을 어떤 표현으로 수정할지는 형사 쟁점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세무조사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확인되었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별도 계좌나 장부 문제도 없으며, 세무대리인과 함께 수정신고와 세액 납부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세무대리인의 조력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범칙 심문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심문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부터의 진술은 형사기록이 됩니다. 둘째, 과세관청이 이중장부, 차명계좌, 증빙 폐기, 명의 차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가 무죄와 유죄를 가르므로 계좌와 서류의 내력을 법리에 맞춰 재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연간 포탈 혐의금액이 5억 원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고발 없이도 기소되고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뛰기 때문에, 세액 산정과 연도 귀속을 범칙조사 단계부터 다퉈야 합니다. 넷째, 압수·수색이 있었거나 영장 없이 자료를 가져간 경우입니다. 다섯째, 이미 심문조서에 서명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적혔거나 압박 속에서 일괄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 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툴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여섯째, 위원회 심의 통지를 받아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단계이거나,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이행할지 다툴지를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결국 고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칙조사의 결론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세 가지입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증거인멸 우려, 납부능력 부족 같은 사유가 있으면 즉시고발되지만(같은 법 제17조 제1항), 그렇지 않으면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고, 처분 전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범칙조사 심문에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여부를 심문조서의 특신상태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8824 판결).
범칙 심문조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되나요?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칙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가 됩니다(대법원 2022도882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노313 판결). 조사 과정의 압박이나 일괄 진술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특신상태를 다투어야 증거에서 뺄 수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83 판결).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았으면 모두 조세포탈인가요?
아닙니다. 차명계좌 이용만으로 언제나 적극적 소득은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봅니다(대법원 2014도3411 판결). 대표 본인 명의의 기존 계좌라 쉽게 드러난 사건은 포탈이 부정되었지만(전주지방법원 2019노78 판결), 남의 명의 계좌 여러 개를 반복해 쓰고 장부에서도 빠뜨린 사건은 인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노3467 판결).
세금을 다 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세금 납부만으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통고처분을 받고 기한 안에 벌금상당액을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고발 전이라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이미 고발된 뒤라면 납부는 양형 자료가 되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형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통고처분 벌금을 냈는데 검찰에서 또 기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통고대로 이행한 사람은 다시 처벌받지 않고, 고발이 없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소는 공소기각 사유입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정171 판결). 다만 이미 고발된 뒤에 받은 통고처분은 무효여서 이행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대법원 2014도10748 판결), 특가법 조세포탈은 고발 없이도 기소됩니다.
세무서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매겼으면 형사에서도 유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산세 판단은 과세처분의 문제이고, 형사 법원은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부당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도 형사에서는 무죄가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3197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부분도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어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22두39901 판결),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칙조사 받는 중에 수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가요?
누락이 명백한 부분은 대체로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다만 수정신고서의 내용과 표현은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맞물리므로, 형사 쟁점을 함께 검토한 뒤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특신상태로 판단(원심 대전고등법원 2021노39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 고발 후 같은 범칙행위에 한 통고처분은 원칙적 무효, 이행해도 일사부재리 부적용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5867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노3467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66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134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단순 미신고·허위신고와 적극적 은닉의 구별, 차명계좌 이용의 평가(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550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 공무원 작성 서류의 기명날인 요건, 통고처분의 성격(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창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166 판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9. 5. 선고 2025노83 판결(검사·피고인 항소기각) — 고압적 조사와 일괄 진술 끝의 범칙 심문조서 증거능력 부정, 43억 7,556만여 원 부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84 판결 — 작성자 서명과 작성 연월일이 없는 범칙 심문조서 증거배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1. 27. 선고 2018고단495 판결,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2노313 판결(항소기각) —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님, 범칙 심문조서·진술서 증거능력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고단5250 판결 — 매출 누락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포탈, 심문조서 사본·범칙조사 종결보고서가 증거로 쓰인 사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5고단5575 판결 — 고객관리 엑셀 파일은 이중장부 아님, 개인계좌 수령도 적극적 부정행위 아님, 무죄
전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1164, 2018고단1215(병합) 판결, 항소심 2019. 5. 1. 선고 2019노78 판결 — 대표 명의 기존 계좌와 메모형 장부, 포탈 부분 무죄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합422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18노3197 판결(검사 항소기각) — 증여자의 해외 차명계좌, 부과처분 후 대출계약서 제출은 부정행위 아님, 무죄(관련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11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39901 판결로 부정무신고가산세 부분 취소 확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803 판결,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3467 판결 — 장부 미기재와 차명계좌 3개 반복 이용은 적극적 소득은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18. 선고 2014고단1696 판결,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노4607 판결 — 현금매출 누락 거래장과 오더지 폐기는 부정행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 원
수원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누11163 판결 —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별개 절차, 범칙조사 절차 위반은 과세처분 효력에 영향 없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 9. 선고 2019고정171 판결 — 통고처분을 이행한 개인에 대한 고발 없는 공소 기각
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81조의5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27조 (2026. 10. 28.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범칙조사 사건은 세금 사건과 형사 사건이 한 테이블 위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액을 다투는 일과 범죄 성립을 다투는 일은 목적도 증거도 다르지만, 같은 진술 하나가 양쪽에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두 갈래를 나누어 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인지, 조사 범위 확대 통지인지,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인지, 심문 출석 요구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대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과세관청이 문제 삼는 행위가 매출 누락인지, 별도 장부인지, 차명계좌인지, 증빙 부재인지, 명의 차용인지를 확인합니다. 연도별로 문제 된 금액을 정리해 특가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통고처분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를 가늠합니다. 이미 작성된 확인서나 심문조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받아 어떤 내용이 어떤 표현으로 적혔는지, 조사 공무원의 서명과 작성 일시가 들어갔는지, 조력권 고지와 열람·이의 기회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까지 봅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영장 유무와 참여인, 가져간 물건의 목록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심문 전에 '설명할 사실'과 '말하지 않을 사실'을 나누는 것부터 합니다. 매출이 들어온 계좌마다 개설 경위와 용도를 자료로 정리하고, 과세관청이 이중장부로 보는 파일이나 메모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작성자와 열람 범위, 수록 내용으로 재구성합니다. 비용 누락이 있다면 그 증빙을 함께 모아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심문에는 변호인으로 참여해 질문 취지가 불명확할 때 확인을 요청하고, 실제 거래와 문제 거래가 섞이지 않도록 진술을 구분하며, 조서 열람 단계에서 기재가 진술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이의를 남깁니다. 범칙조사가 끝나 위원회 심의 통지가 오면 부정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즉시고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담은 서면 의견을 내고, 통고처분이 나오면 이행할지 다툴지를 형사 위험과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고발 이후에는 범칙 심문조서의 특신상태와 형식 요건, 부정행위 해당성, 세액 산정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매출 누락이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무죄, 공소기각, 집행유예, 벌금 병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은 법정이 아니라 범칙조사 단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계좌의 내력과 서류의 성격을 설명한 사건은 부정행위가 부정되었고, 증빙을 버리거나 모든 질문에 같은 답으로 인정한 사건은 그 기록과 싸우느라 긴 시간을 썼습니다. 고발이 나간 뒤에는 통고처분의 길이 닫히고, 특가법 구간이면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전환 통지 직후의 진술 준비부터 위원회 의견서, 통고처분 대응, 고발 이후의 수사와 공판, 과세처분 불복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세금보다 처벌이 먼저 걱정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아직 결론이 정해진 단계가 아닙니다. 매출을 빠뜨린 것과 부정한 방법으로 숨긴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고, 그 차이는 범칙 심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조사 공무원이 요구한 자료 목록, 문제 된 계좌와 장부, 이미 작성한 확인서나 심문조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심문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범칙조사 단계에서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