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구입강제로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가맹본부라면 —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품목인지로 처분이 갈린 판결과 취소소송
2026. 10. 28.
필수품목을 지정했다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가맹본부라면 품목마다 통일성 유지에 꼭 필요했는지, 관련매출액 산정, 과징금 전부 취소 사유와 30일 불복기간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필수품목 지정이 위법해지는 기준 —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강제'는 넓게 인정됩니다 — 사전 승인 예외, 점주 동의, 실제 불이익 없음은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 통일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품목과 부정된 품목 — 같은 판결 안에서 갈렸습니다
- 위생·안전·브랜드 콘셉트 논리는 어디까지 통하나
- 과징금이 커지는 이유 — 관련매출액은 그 품목 매출이 아니라 가맹점에 판 전체 매출입니다
- 과징금이 통째로 취소된 판결 — 정당한 품목까지 한꺼번에 묶은 처분
- 비례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 차액가맹금과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기재 — 기재 누락과 허위 기재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 조사부터 대법원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처분 이후에 남는 것 — 통지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가맹점주의 청구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필수품목을 정보공개서에 적고 계약했는데도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디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 필수품목 중 일부만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과징금 전체가 취소되나요?
-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 필수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바꾸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해외 본사와의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통하나요?
- 심사보고서와 다르게 의결이 나오면 그것을 이유로 다툴 수 있나요?
-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면 그냥 따르면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의결서를 받아 든 가맹본부 대표님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이라고 다 적었고 점주들도 그걸 보고 계약했는데 왜 위법입니까", 그리고 "냅킨과 세제 몇 상자 판 것이 문제라면서 과징금은 왜 수천억 원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서에 적고 점주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입강제가 정당해지지 않고, 법원은 품목 하나하나가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 소비자가 보는 브랜드 통일성에 실제로 필요한지를 따집니다.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가맹본부가 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판결을 보면 처분을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이 하나라도 섞여 있는데 공정위가 전부 위법하다는 전제로 과징금을 매겼다면, 법원은 과징금 전체를 취소해 왔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강제가 있었는지, 품목마다 필요성이 있었는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맞는지, 그리고 30일이라는 불복기간을 지켰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의결을 받은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위법 기준, 인정된 품목과 부정된 품목, 관련매출액, 과징금 취소와 유지의 갈림길, 차액가맹금과 계약서 기재, 서울고등법원 취소소송의 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이라고 알렸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단서는 필수성, 상표권 보호와 동일성 유지의 곤란, 정보공개서 고지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예외로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3424 판결은 정보공개서 고지 요건만 충족되었다고 보고, 순살치킨이 강점인 가맹사업에서 냅킨·대나무포크·컵뚜껑 등을 본부에서만 사도록 한 행위에 대한 5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품목이면 필수품목 지정이 인정되나요 —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이어지거나 브랜드 콘셉트에 따라 주문 제작되어 시중에서 같은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2 판결은 김밥 전문점 가맹본부의 18개 필수품목 중 덮밥뚜껑·덮밥찬용기·대나무 만두찜기는 정당하다고 보았고, 세제와 일회용 용기 등 나머지 품목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은 왜 이렇게 크고, 어떻게 다투나요 — 과징금의 기초인 관련매출액은 문제 품목의 매출이 아니라 위반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판 상품·용역의 전체 매출입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다만 정당한 품목까지 위법하다고 보고 산정한 과징금은 전부 취소된 예가 있고(위 2018누52 판결), 불복의 소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00조,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필수품목 지정이 위법해지는 기준 —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필수품목 지정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해지는 것은 그 지정이 '부당한 강제'에 이를 때이고, 시행령이 그 판단 틀을 정해 두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봅니다.
필수성 — 그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동일성 유지의 곤란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사전 고지와 계약서 포함 — 미리 정보공개서로 강제 품목의 세부내역과 거래상대방 정보를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불리한 변경 시 협의 — 강제 품목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협의를 거칠 것
셋째와 넷째 요건은 2024. 6. 4.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의 문언이 되었습니다(해당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4. 12. 5.부터 시행). 종전의 셋째 요건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었고, 아래 판결들 대부분은 그 이전 사안이어서 필수성, 동일성 유지의 곤란, 정보공개서 고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개정된 셋째·넷째 요건이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의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판단 공식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에서 나와 이후 판결들이 거의 그대로 인용합니다. 가맹사업의 목적과 계약 내용, 가맹금 지급방식, 상품과 그 품목의 관계에 비추어 ① 그 품목이 객관적으로 필수적인지,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 제시하고 알아서 사도록 두어서는 통일적 이미지와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계약했는지를 종합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은 여기에 더해,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렸거나 사전에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계약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언제나 부당한 강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쪽에서 실제로 승부를 걸 곳은 ②, 즉 "규격만 정해 주고 점주가 알아서 사게 했으면 무엇이 무너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강제'는 넓게 인정됩니다 — 사전 승인 예외, 점주 동의, 실제 불이익 없음은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판결을 보면 "강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문서가 남아 있는 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넛 가맹본부의 38개 품목이 문제 된 서울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누6462 판결에서 정보공개서에는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사려면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가맹계약서에는 운영기준 준수 의무와 위반 시 해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승인만 받으면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래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 구조라면 대다수 가맹점주는 다른 거래처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치킨 가맹본부가 2019년 가맹계약서에 지정 제작업체를 통해서만 홍보전단지를 만들게 하고 이를 해지사유로 둔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 판결도 사전 서면승인 예외가 있다는 주장을 같은 이유로 배척했고, 이 부분은 대법원 2022두64808 판결에서 가맹본부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점주가 알고 계약했다는 주장도 같습니다. 2018누43424 판결 사건의 정보공개서에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정보공개서를 미리 주는 이유는 거래조건을 숙지하게 하려는 것일 뿐 그것으로 강제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초도물품 주문을 마치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은 가위·국자·저울·도마 같은 주방집기 41개의 최초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제로 해지나 공급 중단을 한 적이 없다는 사정도 2025누6462 판결에서 강제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이 막으려는 것은 실제 불이익이 아니라 거래처 선택권을 사실상 잃게 만드는 구조 자체라는 이유였습니다.
직접 지정하지 않고 조건을 거는 방식도 강제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40385 판결의 초밥뷔페 가맹본부는 소비자가격을 올리고 싶은 97개 가맹점에 사실상 모든 물품을 지정 공급업자에게서 사겠다는 확약서를 받았고, 어기면 가격을 원래대로 돌리고 양도양수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넣었습니다. 법원은 가격을 올리려면 지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강제에 포함된다는 법리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과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처분을 다툴 때 강제성보다 부당성, 즉 품목별 필요성에 힘을 모으는 편이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통일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품목과 부정된 품목 — 같은 판결 안에서 갈렸습니다
필요성 판단은 가맹본부 전체가 아니라 품목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 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2018누52 판결입니다. 김밥 전문점 가맹본부는 2014. 2. 10.부터 2016. 10. 31.까지 세제·소독액, 국물용기와 뚜껑, 반찬용기, 일회용 숟가락, 만두찜종이, 덮밥뚜껑, 대나무 만두찜기 등 1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다른 곳에서 사면 공급 중단이나 해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18개 전부를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법원의 결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인정된 쪽은 덮밥뚜껑, 덮밥찬용기, 대나무 만두찜기였습니다. 포장 덮밥은 밥을 담는 덮밥용기, 소스를 따로 담는 덮밥찬용기, 그 위의 뚜껑이 결합한 하나의 포장용기였고, 밥에 소스를 부은 채 포장하면 운반하는 동안 밥이 눅눅해지므로 따로 담게 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로고가 들어간 덮밥용기(공정위도 이 품목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와 일체로 밀폐력과 안정성을 갖추려면 일정한 규격과 재질로 함께 공급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중심상품인 덮밥의 맛과 품질에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나무 만두찜기는 나무 트레이와 흰 그릇으로 친환경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든다는 브랜드 콘셉트에 따라 소재와 규격을 정해 주문 생산한 물건이었고, 주방 조리도구이면서 손님에게 만두를 내는 식기 역할도 했습니다. 수공예품이라 품질을 맞추려면 본부가 주문 생산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 시중가 이상으로 이윤을 붙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부정된 쪽은 나머지 15개였습니다. 법원은 이 품목들이 김밥·만두·덮밥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같거나 비슷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으며, 만두찜종이처럼 본부가 만든 물건도 규격과 재질만 정해 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가맹본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 상생협의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2016. 11. 1.부터 이 품목들을 권유품목으로 바꾸었는데 그 뒤 매출이나 수익 구조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자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원고 주장으로도 위반기간 총매출 713억 8,900만 원 중 18개 필수품목 전체의 매출은 11억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 단계에서 갈린 예도 있습니다. 치킨 가맹본부의 4개 구입강제품목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누6884 판결 사건에서 공정위는 테이크아웃 봉투 지정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포스용지·식품라벨 스티커·보안스티커만 시정명령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포스용지 뒷면 로고는 작아서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고, 식품라벨 스티커는 주방 보관용기에 붙여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으며, 보안스티커는 치킨박스 개봉 여부를 확인하는 부자재로 치킨의 맛과 품질과 무관하고 업계 관행도 아니며 가맹본부도 1년여 만에 구입권장품목으로 바꾸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 인용된 공정위의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도 영업표지가 표기된 일반 물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 주로 필수품목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상표가 인쇄된 컵이나 접시, 식기를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 판결들을 겹쳐 보면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는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소비자 눈에 보이는 브랜드 요소인지, 주문 제작이나 고유 규격 때문에 시중 대체품이 없는지, 시중가보다 비싸게 넘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권장품목으로 바꾸었을 때 실제로 문제가 생겼는지입니다. 마지막 신호는 거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전환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은 법원이 필요성을 부정하는 가장 손쉬운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생·안전·브랜드 콘셉트 논리는 어디까지 통하나
위생 관리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판결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본사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피자 가맹본부가 2015. 7. 1.부터 특정 브랜드의 손 세정제·주방세제·싱크 소독제·바닥 클리너 등 위생용품 15개를 본부에서만 사도록 한 서울고등법원 2026. 8. 26. 선고 2024누6913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위생용품이 피자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가맹본부가 내세운 강점도 도우·토마토 소스·치즈·채소 같은 재료였으며, 시중에는 안전성과 세척력이 확인된 대체품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세척·헹굼·소독의 3단계 절차 같은 위생 기준은 매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점검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2018누52 판결도 세제류 지정에 대해 위생상태는 직원의 주기적 점검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해외 본사의 지침이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2024누69137 판결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것이라도 가맹사업법 위반이면 처분할 수 있다고 했고, 가맹본부가 과거 국산 살균소독제를 해외 본사의 승인을 받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으니 다른 위생용품도 승인을 받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장 설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25누6462 판결의 도넛 가맹점은 본사 공장에서 온 도넛을 해동·토핑·가열하는 정도의 단순 가공만 했고, 법원은 냉장작업대·싱크대·진열장·메뉴보드 같은 설비가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본질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이미 외부 제조업체에 규격서와 시방서를 주고 인테리어 매뉴얼과 준공도면으로 규격·배치·재질·색상을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기준을 점주에게 주고 사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도 통일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종 가맹본부 두 곳이 비슷한 설비를 권장품목으로 관리한다고 진술한 것, 34개 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바꾼 뒤 지장이 없었던 것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누72682 판결도 라탄의자나 테라스 의자처럼 가맹본부 스스로 선택 품목으로 분류한 가구는 시중 구매가 가능해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보았고, 개점 시기에 맞추어 제때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효과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브랜드 콘셉트 주장이 늘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대나무 만두찜기가 인정된 것은 '나무 재질 트레이와 흰 그릇'이라는 콘셉트가 기획 문서로 남아 있었고, 그 콘셉트와 품목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견해로는 "브랜드 통일성"이라는 일반론을 반복하기보다 그 품목이 없으면 소비자가 무엇을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의견서와 소송에서 통하는 방식입니다.
과징금이 커지는 이유 — 관련매출액은 그 품목 매출이 아니라 가맹점에 판 전체 매출입니다
가맹본부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가맹사업법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그 매출액을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2두64808 판결은 시행령이 위반 품목의 매출로 한정하려 했다면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이라는 식으로 규정했을 것이라며,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판 전체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에 그치지 않고 위반행위 억지를 위한 제재이므로 부당이득액 범위로 한정되지 않고, 이익이 적다는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 등 재량 행사 단계에서 반영하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에 나온 숫자를 보면 차이가 실감 납니다.
2018누43424 판결 — 부자재 매출은 6억 2,346만여 원이었지만 관련매출액은 896억 443만여 원으로 잡혔고, 1.1%의 부과기준율과 감경을 거쳐 5억 5,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25누6462 판결 — 38개 품목 매출은 77억 4,697만여 원으로 전체의 1.16%였지만 관련매출액은 6,677억 8,182만여 원, 부과기준율 0.8%, 협력 감경 20%와 최종 50% 감경을 거쳐 21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누69137 판결 — 위생용품 매출은 5억 4,765만여 원으로 전체의 0.17%였지만 관련매출액 3,316억 7,649만여 원에 0.7%를 적용하고 10%와 50%를 감경해 10억 4,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위반기간도 중요합니다. 2025누6462 판결은 심의일까지 위반이 끝나지 않았으면 심의일을 종료일로 본다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 일부 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돌렸더라도 4개 품목의 지정이 유지된 이상 처음 지정한 2018. 9. 19.부터 심의종결일 2025. 2. 20.까지 전체를 위반기간으로 본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능의 설비가 규격만 달리해 중복으로 세어졌다는 주장도 과징금은 품목 수가 아니라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한다며 배척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조사가 시작된 뒤라도 위법 소지가 큰 품목의 지정을 빨리 전부 해제하는 것이 위반기간과 과징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부만 남겨 두면 그 품목 하나가 기간 전체를 붙잡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이 통째로 취소된 판결 — 정당한 품목까지 한꺼번에 묶은 처분
처분을 다투는 가맹본부에 가장 강력한 카드는 "정당한 품목까지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을 매겼다"는 주장입니다. 과징금은 재량행위라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적정한 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부분이 섞여 있으면 초과 부분만 깎는 것이 아니라 전부 취소합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2018누52 판결이 바로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18개 품목 전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3개 품목은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재량권 일탈 여부를 더 따질 필요도 없이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시정명령은 나머지 15개 품목만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아 3개 품목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공정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650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018누72682 판결은 같은 법리가 대법원을 거쳐 확인된 사례입니다.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열 때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기기·용품 공급을 본부나 지정 업체에 맡기도록 한 사건에서, 공정위는 이 모두가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67712 판결은 처분 전부를 취소했지만, 대법원 2015두59686 판결은 의자·소파·테이블 같은 가구, 커피블렌더·그라인더 같은 조리기구, 진동벨·진열장·정수기처럼 용도가 다른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정당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판결은 기본공사 인테리어 강제는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 시정명령을 유지하면서도, 공정위가 설비 가운데 필수적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위법하다는 전제로 위반기간의 관련 매출액 전부를 기초로 과징금을 매겼으므로 과징금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위반행위마다 과징금을 따로 계산해 합산한 처분은 해당 부분만 떨어져 나갑니다. 2024누69137 판결에서 공정위는 위생용품 구입강제 10억 4,400만 원과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 4억 3,800만 원을 합쳐 14억 8,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점포환경개선 쪽에서 25개 가맹점 중 3곳은 자발적 공사였다고 보고 그 과징금 4억 3,800만 원은 구분 자료가 없어 전부 취소하되(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두2881 판결), 전체 과징금 중 10억 4,4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처분이 품목별·행위별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의결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례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관련매출액이 전체 매출이라는 법리가 굳어진 뒤에도 과징금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이 있습니다. 피자 가맹본부가 홍보전단지를 본부를 통해서만 사도록 하는 정책에 따라 계약을 맺고 상당한 선수금을 받으며 정책을 어긴 가맹점을 제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은 전단지 구속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그 과징금 9억 6,000만 원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구속행위는 전단지 판매에만 국한되었고 그 매출은 18억 5,572만여 원인데 관련매출액은 1,477억 9,739만여 원으로 약 79.6배였으며, 2012년부터 심의일까지 얻은 이익은 약 4억 5천만 원으로 과징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감사원도 이 처분이 법 위반 정도와 산정기준 사이의 비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20두48857 판결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공정위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전단지 구속에 대한 과징금 취소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예외에 가깝습니다. 2024누69137 판결에서 가맹본부는 위생용품 매출이 전체의 0.17%이고 과징금이 그 매출의 약 2.3배, 마진의 약 23.6배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이미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낮은 부과기준율 구간을 적용했고 고시상 가능한 최대치인 50% 감경까지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누79102 판결은 공정위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3%를 적용한 사안이고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2025누6462 판결도 품목 매출 비중 1.16%와 실제 불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미 50% 감경 단계에서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감경을 충분히 한 뒤에는 법원에서 비례원칙으로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제 견해로는 과징금 액수를 다툴 승부처는 소송이 아니라 의견서와 심의 단계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점수, 피해 발생 정도, 관련 상품의 비중 같은 세부평가 항목을 그때 다투어 부과기준율 구간 자체를 낮추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과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기재 — 기재 누락과 허위 기재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필수품목 사건은 거의 언제나 차액가맹금 문제와 붙어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과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설비 등의 가격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말합니다. 2024누69137 판결의 피자 가맹본부는 2020년 기준 가맹점당 평균 3,490만 9,000원, 가맹점 평균매출액의 6.04%를 차액가맹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법은 2024년에 이 부분을 계약서로 끌어들였습니다. 법률 제19912호로 신설되어 2024. 7. 3.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를 강제할 경우 그 대상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했고, 부칙 제4조는 당시 존속 중인 계약도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이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본 시행령 별표 2의 셋째 요건도 계약서 포함을 예외 요건으로 삼으므로, 지금은 계약서에 빠진 강제 품목이 그것만으로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민사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 판결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이므로 이를 받으려면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법령이 차액가맹금이라는 형태를 인정한다는 것과 실제로 받기로 합의했는지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위 계약서 기재 의무 신설은 합의가 필수 기재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일 뿐, 종래 합의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해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별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동안 같은 품목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법원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가단47093 판결은 가맹계약 때 원부재료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해 놓고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당 평균 2,431만 5,000원, 매출액의 5.7%를 차액가맹금으로 받았다고 등록한 가맹본부에게, 약정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해당 가맹점 매출 2억 5,154만여 원의 5.7%인 1,075만여 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원부재료 매출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가맹본부의 주장은 정보공개서의 비율이 평균매출액 대비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319414 판결은 지정 공급업체가 납품한 필수품목 일부가 제3자 공급가보다 약 23%에서 29% 비쌌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그 업체로부터 공급가의 26%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적혀 있던 사안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공급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으로 보고 그 업체 관련 물품대금의 15%를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스스로 등록한 비율이 그대로 반환액과 손해액의 근거가 된 셈입니다. 제 견해로는 공정위 사건에서 내는 품목별 매입·공급 단가 자료와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기재가 서로 맞는지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2022누40385 판결의 가맹본부는 2015. 1. 22.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지정 공급업자들로부터 거래 알선 대가로 약 133억 2,100만 원을 받으면서 정보공개서에는 거래 주선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적었고, 직영점이 없는데도 직영점을 운영한다고 적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688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패소 확정판결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으로 인정했고, 알선 대가가 공급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은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부터 대법원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공정위 사건은 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간이 짧습니다. 필수품목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지점만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조사 개시 — 공정위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으면 신고일부터, 직권으로 시작했으면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32조 제2항). 조사 단계에서 낸 매출 자료는 그대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2024누69137 판결은 가맹본부가 현장조사 때 스스로 낸 자료로 품목 매출을 정한 이상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심사보고서 — 심사관의 의견일 뿐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습니다. 2025누6462 판결 사건에서는 심사관이 2023년 8월경 4개 품목만 위법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올렸다가 철회하고 2024년 11월경 38개 전부로 다시 올렸는데, 법원은 이것이 통상적인 심사 과정일 뿐 신뢰보호의 근거가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견서와 의견진술 —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3조, 가맹사업법 제37조 제1항). 품목별 필요성 자료와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반박은 이때 내야 합니다.
심의·의결 — 의결서에서 품목별 판단과 과징금 산정 방식(합산 여부, 위반기간, 부과기준율)을 확인합니다.
불복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96조),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불복의 소를 내야 합니다(제99조). 이 30일은 불변기간이고, 다른 행정처분처럼 서울행정법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내야 합니다(제100조, 전속관할).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이 이 조항들을 준용합니다.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시정명령에 따른 가맹점 통지나 과징금 납부를 미루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 사실심은 서울고등법원 한 번뿐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2018누72682 사건처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바뀌기도 하지만, 품목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 모두 내야 합니다.
처분 이후에 남는 것 — 통지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가맹점주의 청구
과징금만 생각하다가 놓치기 쉬운 것이 통지명령입니다. 가맹사업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025누6462 판결은 처분 당시 이미 34개 품목을 해제했더라도 정보공개서에 거래 강제 품목은 상시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언제든 다시 지정될 수 있다며 38개 품목 전부에 대한 통지명령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참조). 2022누40385 판결도 처분 전에 정보공개서를 고쳤더라도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41조 제2항 제2호는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도 열려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합니다.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2항은 허위 정보제공(제9조 제1항), 부당한 공급 중단·거절(제12조 제1항 제1호), 보복조치(제12조의5)에 적용되고 거래상대방 구속(같은 항 제2호)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지만, 앞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처럼 부당이득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의견서에서 강제 사실을 통째로 인정하는 것 — 2018누43424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로 낸 심사보고서 의견서에서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강제성 인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협조 감경을 노리더라도 인정 범위는 품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정위 가이드나 다른 사건의 경고 사례만 믿는 것 — 2025누6884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가 브랜드가 들어간 모든 품목을 처분 대상에서 빼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했고, 경고에 그친 다른 사건과 품목이 다르면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브랜드 통일성"이라는 일반론만 반복하는 것 — 2024누69137 판결과 2025누6884 판결 모두 품목과 중심상품, 소비자 노출의 연결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권장품목 전환의 이유를 남기지 않는 것 — 2018누52 판결과 2025누6462 판결에서는 전환 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필요성 부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환할 때 그 품목을 계속 관리하는 방식(규격서·검수 기준)을 함께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거래처 수수료를 받으면서 정보공개서에는 없다고 쓰는 것 — 2022누40385 판결은 회계 계정과 세금계산서로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이는 허위 정보제공이라는 별개의 위반이 되었습니다.
전임 대표 개인의 일이라고 미루는 것 — 같은 판결은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이고 회사 안에 아는 사람이 적었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처분을 소송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만 받았고, 문제 품목이 포스용지·라벨·세제처럼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일반 공산품이며, 이미 권장품목으로 바꾼 상태라면 2025누6884 판결처럼 소송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정확히 이행하고, 강제 품목 목록과 가맹계약서를 법 제11조 제2항 제12호와 시행령 별표 2에 맞게 정비하는 데 비용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결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과징금이 수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정 품목 중 중심상품과 직결되거나 주문 제작한 품목이 섞여 있는 경우, 의결서의 위반기간이나 부과기준율, 감경 판단에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 같은 품목을 두고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나 가맹점주 단체의 요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정보공개서 기재가 사실과 달라 형사 문제가 걸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무엇보다 불복의 소는 30일이 지나면 다시 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수품목을 정보공개서에 적고 계약했는데도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은 필수성과 동일성 유지의 곤란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예외로 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고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3424 판결은 정보공개서 요건만 충족되었다며 과징금을 유지했고, 대법원 2015두59686 판결도 사전 고지나 합의가 있다고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디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내야 합니다.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00조,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필수품목 중 일부만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과징금 전체가 취소되나요?
공정위가 전부 위법하다는 전제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했다면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2 판결과 2018누72682 판결은 정당한 품목이나 필수적 품목까지 포함해 산정한 과징금을 전부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07두18062 판결 법리). 다만 위반행위별로 따로 산정해 합산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취소됩니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차액가맹금 자체는 법령이 인정하는 가맹금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받으려면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2024. 7. 3.부터는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467 판결은 합의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필수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바꾸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바꾼 시점과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6462 판결은 일부 품목을 해제했더라도 남은 품목의 지정이 심의일까지 유지되면 처음 지정한 날부터 심의일까지 전체를 위반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자진 시정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전환 뒤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해외 본사와의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통하나요?
통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9137 판결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것이라도 가맹사업법 위반이면 처분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제품에 대해 본사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심사보고서와 다르게 의결이 나오면 그것을 이유로 다툴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6462 판결은 심사보고서가 공정위를 기속하지 않는 내부 검토 자료이고, 심사관이 보고서를 바꾸어 다시 올리는 것도 통상적인 절차라며 신뢰보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면 그냥 따르면 되나요?
대부분은 이행하는 편이 낫지만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41조 제2항 제2호). 품목 이름만 바꾸거나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해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은 다시 구속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2 판결 — 김밥 전문점 18개 필수품목 중 덮밥뚜껑·덮밥찬용기·대나무 만두찜기 정당, 나머지 부당, 과징금 전부 취소(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6506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누72682 판결(환송 후) — 커피전문점 기본공사 인테리어 강제 위법, 설비 필수·비필수 미구분 과징금 전부 취소(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67712 판결, 환송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3424 판결 — 순살치킨 부자재 9개·주방집기 41개 구입강제 위법, 관련매출액 전체 매출, 과징금 5억 5,100만 원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누6462 판결 — 도넛 가맹본부 설비·집기 38개 품목, 사전 승인 예외도 구속, 과징금 21억 3,600만 원과 통지명령 유지(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6. 8. 26. 선고 2024누69137 판결 — 위생용품 15개 구입강제 위법·과징금 10억 4,400만 원 유지, 점포환경개선 부분 과징금 4억 3,800만 원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누6884 판결 — 포스용지·식품라벨·보안스티커 구입강제 시정명령 유지(테이크아웃 봉투는 공정위가 위반 아님으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40385 판결 — 가격 인상 조건부 확약서로 거래상대방 구속, 알선 대가 은폐 등 허위 정보공개서, 과징금 4억 2,000만 원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 홍보전단지 구속 과징금 9억 6,000만 원 비례원칙 위반 취소, 대법원은 불이익제공 부분만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 지정 제작업체 전단지 강제 시정명령 유지, 관련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전체 매출액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 판결 —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 부당이득반환(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변경, 상고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319414(본소), 2023나319421(반소) 판결 —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필수품목 공급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으로 보고 물품대금 15%를 손해로 인정(1심 대구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00377 판결 변경, 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가단47093(본소), 2025가단50198(반소) 판결 —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한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매출의 5.7%) 부당이득반환(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 거래상대방 구속의 부당성 판단 기준, 객관적 상황을 만드는 강제(서울고등법원 2018누43424 등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두2881 판결 — 재량 과징금의 전부 취소, 위반행위별 산정 자료가 없을 때의 취소 범위(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24누69137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 반복금지 시정명령, 통지명령의 취지(서울고등법원 2022누40385·2025누6462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688 판결 —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패소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40385 판결에 기재된 경과)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11조 제2항 제12호(2024. 7. 3. 시행)와 부칙(법률 제19912호) 제3조·제4조, 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1조(2026. 10. 2. 시행본, 2026. 12. 31. 시행 예정 개정 후에도 제12조 제1항·제35조 제1항 문언 동일)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2024. 6. 4. 개정), 제3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의결서와 심사보고서부터 함께 봅니다. 의결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30일 불복기간의 마지막 날을 먼저 정하고,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본 품목을 하나씩 표로 나눕니다. 각 품목이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비자에게 보이는지, 주문 제작인지 시중품인지, 공급가와 매입가의 차이가 얼마인지, 언제 권장품목으로 바꾸었는지를 칸마다 채웁니다. 다음으로 과징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봅니다. 관련매출액의 기간과 범위, 부과기준율과 세부평가 점수, 감경 사유와 비율, 여러 위반행위를 따로 계산해 합산했는지 하나로 계산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필수품목 기재가 개정된 법 제11조 제2항 제12호와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 가맹점주 단체의 문제 제기나 반환 청구가 있는지도 묻습니다. 의뢰인께는 의결서와 심사보고서, 제출한 의견서, 시기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목록과 지정·해제 이력, 품목별 매입·공급 단가표, 브랜드 콘셉트와 매장 매뉴얼, 규격서와 시방서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다투지 않고 품목별로 쪼개어 다툽니다. 판결에서 보듯 법원은 품목 단위로 필요성을 따지고, 정당한 품목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과징금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상품과 직결되는 품목, 브랜드 콘셉트에 따라 주문 제작한 품목,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품목을 먼저 골라 그 필요성을 기획 문서, 제조 사양, 품질 사고 기록, 소비자 반응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기간과 범위, 중대성 점수의 각 항목, 감경의 누락을 의결서의 계산식에 맞추어 하나씩 검토합니다. 아직 의결 전이라면 의견서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품목별로 나누어, 협조 감경을 받으면서도 강제성 전부를 인정하는 문장이 남지 않도록 씁니다. 불복이 필요하면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고, 가맹점 통지나 과징금 납부로 생길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동시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현행 기준에 맞게 고치는 일,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에 대비하는 일을 같은 일정표에 올려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필수품목 사건은 행정처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정위 의결, 서울고등법원 취소소송, 가맹점주의 민사 청구, 정보공개서 문제로 인한 형사 위험이 한 품목 목록을 두고 동시에 움직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과징금 전체를 취소시킨 것은 정당한 품목 하나를 구체적으로 증명한 논리였고, 반대로 대표이사 명의 의견서의 한 문장이나 권장품목 전환 뒤의 무사함이 가맹본부에 불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행정과 민사, 형사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한 주장이 가맹점주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거나 계약서를 고치는 과정이 다시 위반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시정명령 이행과 계약서 정비처럼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필수품목 구입강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정보공개서에 적었는지가 아니라 그 품목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품질을 지키는 데 정말 필요했는지입니다. 품목별로 필요성을 증명하고, 과징금 산정의 기초를 의결서의 계산식에 맞추어 따지며, 30일 불복기간을 지키는 것이 처분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나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서를 받으셨다면, 불복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의결서와 필수품목 목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품목과 지금 정비해야 할 계약서 조항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