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경영권 분쟁 중 우호 세력에게 신주를 싸게 발행했다가 배임으로 고소됐다면 — 제3자배정 저가 발행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

2026. 10. 28.

경영권 분쟁 중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싸게 발행한 이사는 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고소되곤 합니다. 공정한 발행가액의 증명, 자금조달의 필요성, 특경법 이득액 산정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고소장에 적히는 죄명과 법정형 —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3. 주주배정이었다면 싸게 발행해도 회사에 대한 배임이 아닙니다
  4. 회사의 손해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입니다 — 그 공정가액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5.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가격은 공정가액이 될 수 없습니다
  6. 회계법인 평가보고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7. 유죄가 된 사건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득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특경법은 빠집니다
  8. 상장회사라면 기준은 시가입니다 — 그래도 '현저하게'의 벽은 남습니다
  9.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고의
  10. 정관 위반·주총 결의 누락과 신주발행무효 판결은 곧 유죄의 근거가 되는가
  11.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자기 몫 신주'는 사기가 됩니다
  12. 형사와 별개로 따라오는 민사 책임과 2025년 상법 개정
  13. 고소를 당한 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신주를 액면가로 발행했는데 그것만으로 배임이 되나요?
  17. 주주배정으로 증자했는데 상대 주주가 인수를 포기해 우리 쪽이 실권주를 받았습니다. 배임인가요?
  18. 경영권 분쟁 상대방이 배임으로 고소했는데,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나요?
  19.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에서도 유죄가 되나요?
  20.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 두면 배임 걱정이 없나요?
  21.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22. 신주 저가 발행 배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3. 우리 쪽 우호 주주가 신주를 싸게 인수했는데, 그 사람도 처벌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분이 비슷하게 나뉜 회사에서 경영권 다툼이 붙으면, 한쪽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신주나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편 주주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함께 "시가의 3분의 1 값에 주식을 넘겨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으로 고소합니다. 고소를 당한 이사님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회사 돈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배임이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배정 방식으로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신주를 발행했다면 이사 개인이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회사에 대한 배임이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그 '공정한 가액'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해 무죄가 나온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신주 저가 발행 배임이란,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가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 등을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해 회사가 받았어야 할 납입금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상배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발행 방식이 주주배정이었는지 제3자배정이었는지, 비교 대상으로 내세운 주식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회사에 실제로 급한 자금 수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특경법 적용을 좌우하는 이득액을 숫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공소시효,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차이, 공정가액 증명의 구조, 경영권 프리미엄과 회계법인 평가의 함정, 유죄 판결의 계산 방식, 상장회사의 기준, 절차 위반과 신주발행무효 판결의 의미, 민사 책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싸게 발행하기만 하면 배임인가요 — 아닙니다.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인수할 기회를 준 주주배정이라면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되지 않고, 제3자배정으로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발행한 경우에 배임이 문제됩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2. 회사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1422 판결은 이 방식으로 1주당 공정가액 14,230원과 행사가 7,150원의 차액을 계산해 227억 7,480만여 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3. 경영권 분쟁 중의 발행이면 유죄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11. 2. 선고 2016고합185 판결과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10. 선고 2017노227 판결은 경영권 확보 목적이 섞인 1주당 5,000원 발행에 대해, 1주당 15,000원 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고 회사에 도산 위기를 넘길 자금이 급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히는 죄명과 법정형 —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신주 저가 발행 사건의 무게는 이득액이 정합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356조), 배임으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주 저가 발행에서 이득액은 보통 '공정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 × 주식수'로 계산되므로,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도 비교 기준이 되는 주가를 높게 잡으면 곧바로 수십억 원이 됩니다.

실제로 고소장에 적히는 계산은 공격적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85 사건의 공소장은 1주당 시가를 15,000원으로 보고 행사가 5,000원과의 차액 10,000원에 주식수를 곱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부분 110억 원, 전환사채 부분 20억 원의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9고합42 판결의 공소장도 1주당 시가 3,500원과 발행가 600원의 차액에 333,333주를 곱한 9억 6,666만여 원을 손해로 적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무죄로 끝났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는 특경법 기준의 법정형을 전제로 조사를 받습니다.

공소시효도 이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상배임과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특경법 배임은 10년,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있어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경영권 분쟁은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년 전의 증자가 뒤늦게 고소 대상이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어도 징역 3년을 선고하면 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곧 실형이라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주주배정이었다면 싸게 발행해도 회사에 대한 배임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발행 방식입니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방식이라면 발행가액을 반드시 시가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는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더 출자할 의무가 없고, 준비금의 자본전입처럼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줄 수도 있으므로, 이사는 액면가 미만 발행 금지라는 제약 외에는 회사의 자금 수요와 급박성을 감안해 경영판단으로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정해 주주들로부터 최대한의 자금을 끌어오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회사 재산을 지킬 임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우선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로 객관적으로 정해집니다.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해 생긴 실권주를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배정해 지분 구도가 바뀌었더라도, 그 불이익은 인수를 포기한 주주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사의 임무위배가 아니라는 것이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입니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도 같은 이유로 주주배정 전환사채 부분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실권된 부분을 주주와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발행한 것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2007도4949 판결에는 대량 실권이 나면 발행을 중단하거나 시가로 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 지배권을 기존 주주의 뜻에 반해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사는 주주들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같은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지분을 희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받았어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손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경영권 침탈을 강조할수록 변호인은 사건을 회사의 손익 문제로 다시 좁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의 손해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입니다 — 그 공정가액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3자는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회사 지분을 새로 얻는 사람이어서 기존 주주와 같게 볼 수 없고,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할 때 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전망과 시장의 평가, 주식의 실질가액, 금융시장의 상황, 신주의 인수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종합 고려'가 실무에서 무죄의 문을 엽니다.

비상장회사라면 공정가액을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9475 판결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되, 없으면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 보편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정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물출자된 주식을 과대평가해 결과적으로 신주를 싸게 발행했다는 공소였는데, 검사가 기준으로 삼은 1주당 334원 거래가 현물출자로부터 1년 6개월쯤 뒤의 거래여서 그 사이 바뀐 경영상태와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당시의 정상 거래가 아니라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2노265 판결)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공소장의 249억 8,727만여 원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09고합42 판결은 비상장회사 사건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사가 제3자배정으로 배우자에게 1주당 600원에 333,333주를 배정했고, 검사는 우회상장 협상 과정에서 컨설팅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주당 본질가치 3,877원'과 직후 유상증자의 3,500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 사업계획서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추정 자료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이후 순이익은 예상에 크게 못 미쳤으며, 3,500원은 투자 협상과 대주주 지분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가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증자를 이유로 한 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784)의 감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으로 594원, 순자산가치 방식으로 686원이 나왔고, 이후 대표가 비슷한 가격대인 635원에 주식을 산 사실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600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가격은 공정가액이 될 수 없습니다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고소인이 내미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같은 시기에 누군가 이 주식을 훨씬 비싸게 샀다'는 거래 사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권을 사기 위해 일정 물량을 한꺼번에 사들인 가격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판결들이 무죄로 기운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85 판결의 사안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회사에서 주주 겸 이사인 부자(父子)와 35% 주주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형사고소를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부자는 자기 주식을 인수희망자에게 1주당 15,000원에 넘겼고, 그 뒤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희망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행사가 5,000원, 총 9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법원은 15,000원 거래는 두 진영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던 상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이고, 상대 진영이 뒤에 1주당 20,000원에 판 거래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무렵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었고, 대출기관 직원과 회계사도 당시 주식가치를 액면가 정도로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노227 판결은 여기에 더해, 상대 진영 주주 자신도 경영권 확보에 결정적이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샀고 회사가 비슷한 시기 주주배정 증자의 발행가를 5,000원으로 정했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합1478 등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형 개발사업 시행사의 이사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1주당 10,000원에 신주 14,100주를 배정했는데, 검사는 대주주가 몇 달 전 1주당 337,518원에 주식을 산 거래와 회계법인이 산정한 순자산가치 약 185,000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경영권 인수의 필요에 따라 일정량을 일괄 책정한 가격은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2749 판결도 인수인이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저가 발행을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지인 명의로 회사 보유 주식을 사서 경영권 인수자에게 되판 부분은 9억 4,845만여 원의 배임으로 유죄가 되었다는 점과 대비해 보면, 법원이 무엇을 손해로 보는지가 선명해집니다.

회계법인 평가보고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외부 평가를 받아 두었는지는 중요하지만, 평가보고서가 있다고 안전한 것도, 없다고 곧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는지, 누가 제공한 자료로 계산했는지를 따집니다.

  • 평가액이 여러 개로 갈리는 경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85 판결에서는 한 회계법인이 시가 방식으로 15,000원에서 20,000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25,385원을, 다른 회계법인이 112,194원을 냈지만, 또 다른 평가에서는 4,774원, 1,368원에서 6,406원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앞의 평가가 특정 거래 사례나 한 해 결산자료만 근거로 했거나 별도 민사소송에서 한쪽이 주장하는 가격이어서 객관성이 부족하고, 평가 기준시점에는 회사의 급한 경영난이 다소 회복된 상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평가 과정이 부당했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78 판결에서는 회계법인 담당자가 발행가 10,000원이 평가 전에 이미 정해졌고 상급자 지시로 그 가격에 평가액을 맞춰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도 평가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10,000원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다른 사정을 따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평가가 부실하다는 사실과 손해가 있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 미래 수익을 부풀린 감정 — 서울고등법원 2012노265 판결은 바이오 벤처 주식의 감정보고서가 피고인 측 의뢰로 작성되었고 기초자료에 대한 별도 실사도 없었으며, 2008년 매출을 276억 원이나 130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매출은 1억 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과대평가가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불확실한 미래 수익이 주된 평가요소인 회사일수록 사후의 낮은 거래가로 당시 가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평가방법을 직접 골라 유죄를 인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노1422 판결은 대기업 계열 비상장회사가 그룹 총수 일가 등에게 제3자배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건에서, 원심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자 특별검사는 그 방법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속·증여 세액 산출용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다투었고, 환송심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방식대로 주당 순자산가치 7,332원과 주당 순이익가치 18,829원을 1 대 1.5로 가중평균한 14,230원을 주당 가치로 보았습니다. 어느 평가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손해액이 수십억 원씩 달라지므로, 평가방법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죄가 된 사건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득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특경법은 빠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노1422 판결은 대법원 2008도9436 판결의 파기환송 뒤에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발행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면서, 회사가 입은 손해는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 실제 행사가격의 차액에 행사로 발행할 주식수를 곱해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송심은 주당 가치 14,230원인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7,150원에 인수하게 한 것은 가치의 약 2분의 1로 인수하게 한 것이라며 현저한 저가 발행을 인정했고, (14,230원 - 7,150원) × 3,216,780주 = 22,774,802,400원을 손해로 계산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었으므로 특경법 배임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또는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각 형에 집행유예가 붙었으며 한 피고인에게는 벌금 1,100억 원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손해와 기존 주주의 손해는 성질과 귀속 주체가 달라 구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이득액을 숫자로 특정하지 못하면 특경법은 빠지고 일반 업무상배임만 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1754 판결은 방향이 반대인 사건, 즉 대표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지분 전부를 가진 1인 회사의 신주를 액면가 500원짜리를 1주당 10,000원, 합계 10억 원에 불필요하게 비싸게 인수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경법은 이득액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이 구성요건이므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 1인 회사가 해외 병원 투자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1주당 7,500원에 주식을 인수한 적도 있어 주식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인수대금 10억 원 전액을 이득액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특경법 부분은 무죄로 보고 업무상배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47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감형). 임시주주총회에서 투자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사정은 투자의 법률상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배임의 손해 판단에는 영향이 없고, 몇 년 뒤의 가치평가서로 사후에 손해가 메워졌다고 주장해도 배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함께 판시되었습니다.

이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변론의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다면 공정가액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이득액의 특정 가능성을 다투어 특경법 적용을 막는 것이 다음 방어선입니다. 특경법이 빠지면 법정형의 하한이 사라지고 양형기준도 이득액을 전제로 적용하기 어려워져(서울고등법원 2018노1754 판결의 양형 이유) 선고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장회사라면 기준은 시가입니다 — 그래도 '현저하게'의 벽은 남습니다

상장회사의 신주 저가 발행은 비상장회사보다 공정가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540 판결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상장회사는 시세조종처럼 가격이 왜곡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가격이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나타내므로, 제3자배정 신주(실질이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포함)의 공정한 발행가액은 일응 기존 주식의 시가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5889 판결 인용). 증권 발행 관련 규정이 정한 산식도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은 원심의 유죄를 뒤집고 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영권 양수 계약의 조건으로 전 경영진이 무상감자 뒤에도 행사가를 조정하지 않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인수인은 행사가 500원(규정상 하한 114원보다 약 4배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행사일 종가에 감자 비율을 곱한 2,700원을 공정가로 보았지만, 법원은 무상감자가 예정된 한계기업의 사채는 큰 혜택 없이는 인수자를 찾기 어렵고, 그 회사가 과거 1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서 납입을 받지 못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주가 급등은 새 경영자의 명성과 증자 성공 덕분으로 보이고, 회사가 상장폐지되어 공정 행사가를 따질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결국 발행가가 공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액수 미상의 손해라도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7 판결). 상장회사라도 감자, 한계기업, 인수 가능성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시가 그대로를 공정가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고의

고소인은 대개 "경영권 방어 목적의 발행이니 곧 배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결들은 발행 목적이 경영권과 얽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실제로 자금이 필요했고 그 돈이 회사를 위해 쓰였다면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임죄의 고의는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으로 한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의 태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85 판결에서 무죄를 이끈 사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대출기관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사흘 안에 치유하지 않으면 대출채권을 팔겠다고 통보했고,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이 막혔으며, 지방세 체납으로 부지 공매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주주배정은 공고 기간만 3주가 걸리는 데다 기존 주주들에게 인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문을 거쳤고, 사채에 환매특약을 붙여 기존 주주를 보호할 장치도 두었으며, 들어온 돈으로 이자유보계좌 6억 3,000만 원과 지방세 체납액 15억 원을 냈습니다. 법원은 인수희망자가 4만 주만 더 있으면 경영권을 가질 수 있었으니 15,000원에 발행했어도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렇다면 저가 발행 시비를 남기면서까지 싸게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은 대출기관이 이 사채 발행 계획이 담긴 상환계획서를 받고 채권 매각을 유보했다는 점, 사채 발행이 피고인들이 아니라 감사인 회계사의 제안이었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09고합42 판결도 같았습니다. 전 이사의 연대보증 해지 문제로 대출 만기인 2005. 10. 30.까지 4억 원을 먼저 갚아야 했는데 증자 무렵 쓸 수 있는 돈은 3억 8,722만여 원뿐이었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묶여 있었으며, 증자 대금 2억 원은 전액 대출 상환에 쓰였습니다. 증자 결의가 우회상장 양해각서보다 두 달 앞섰다는 점도 시세차익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78 판결에서는 개발 용지를 공급받은 조건상 준공 때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을 유지해야 했는데 외국인 지분이 사라진 상태였고, 리먼 사태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시점이어서 1주당 10,000원으로도 외국인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았다는 변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를 통지받아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사에게는 결의에 따른 죄책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관 위반·주총 결의 누락과 신주발행무효 판결은 곧 유죄의 근거가 되는가

절차 위반은 민사에서는 결정적이지만 형사에서는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상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하고(제418조 제2항),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발행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면서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제516조의2 제4항).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85 판결은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규정도 없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는데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했으니 법령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임죄의 임무위배는 형식적으로 법령을 어긴 모든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는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지분 희석과 경영권 약화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상대 진영이 낸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이 사채와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337,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04)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노227 판결은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이 오로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변호사 자문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도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사 절차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상법 제429조), 발행 전이라면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의 발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가 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4조). 경영권 분쟁에서는 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움직이고, 민사에서 나온 감정 결과와 사실인정이 형사 기록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청주지방법원 2009고합42 판결의 무죄 근거가 된 594원·686원 감정도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효 소송의 쟁점은 '경영상 목적'이고 형사의 쟁점은 '회사의 손해'라는 차이를 의식하고, 두 사건에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자기 몫 신주'는 사기가 됩니다

신주 발행을 둘러싼 형사책임이 늘 회사에 대한 배임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투자자를 모아 증자를 하면서 자기 몫의 신주를 공짜로 챙긴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사기가 문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2175 판결은 대표이사가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자기 회사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권하면서 발행주식의 50% 또는 25%를 자신이 무상으로 배정받는다는 사실을 모집공고에 밝히지 않고 공지한 발행가액대로 투자금을 받은 사건에서 사기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199 등 판결). 투자금의 절반 또는 4분의 1이 투자자가 아니라 대표의 주식 취득에 쓰인다는 것은 투자 결정의 중요 부분인데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의 질문에 모호하게 답했으며, 사후에 무상양도 내용을 추가한 게시글을 수사기관에 내기까지 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5425 판결의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무상 배정을 받는다고 여러 방법으로 공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호 세력에게 신주를 배정하면서 다른 투자자를 함께 받는 구조라면, 배정 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알리는 것이 형사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형사와 별개로 따라오는 민사 책임과 2025년 상법 개정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청구는 주주가 대표소송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책임은 이사의 회사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상법 제424조의2).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조항과 대표소송 제도를 들어, 제3자배정 저가 발행이 회사의 자금 유입을 줄이는 손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우호 세력으로 신주를 받은 쪽도 형사에서는 공범으로 고소되고, 민사에서는 차액 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85 판결은 신분범인 이사들의 임무위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가담했다는 비신분범 인수인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5. 7. 22. 공포·시행된 상법 개정으로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제382조의3). 앞서 본 판결들은 이 개정 전의 사건이고, 이 조항이 형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한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 배임죄가 '타인의 사무'와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이상 개정 조항이 곧바로 형사 판단의 틀을 바꾼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 중 특정 주주 진영에 유리한 신주 발행을 두고 민사상 이사 책임을 묻는 주장에서는 이 조항이 적극적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단계에서 발행의 필요성과 가격 산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소를 당한 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신주 저가 발행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만든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시가' 자료로 이득액을 계산해 두고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 쪽에서 그 계산의 전제를 하나씩 허무는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1. 발행 방식의 확인 — 이사회 의사록,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 통지와 실권예고부 최고, 공고 내역을 모아 주주배정인지, 실권주를 같은 조건으로 배정한 것인지, 처음부터 제3자배정인지를 정리합니다. 주주배정이라면 배임 쟁점의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2. 비교 가격의 성격 분석 — 고소인이 내세운 거래 사례마다 거래 시점, 물량, 거래 당사자, 경영권 이전 조건이 붙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일괄 매매, 발행 시점과 멀리 떨어진 거래, 소규모 장외거래는 공정가액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3. 당시 기준 주식가치 평가 — 발행 시점의 재무제표로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다시 계산하고, 필요하면 독립된 평가를 받습니다. 사후에 회복된 실적이나 상장 이후의 주가가 섞이지 않도록 기준시점을 엄격히 맞춥니다.

  4. 자금 수요와 사용처의 증명 — 대출 만기, 기한이익 상실 통보, 체납 고지, 급여 지급일 같은 당시의 자금 압박과 다른 조달 수단이 막혀 있었다는 자료, 그리고 납입대금이 실제로 회사 채무에 쓰인 통장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5.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 발행가를 누가 어떤 근거로 제안했는지, 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지, 반대 진영 이사가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평가액을 미리 정해 두고 맞춘 흔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먼저 파악해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인수 기회를 준 주주배정 증자였고 고소인이 지분 희석만을 문제 삼는 경우라면 형사 쟁점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발행 서류를 정리해 경찰에 내는 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3자배정이었고 고소장이 특정 거래 사례나 회계법인 평가를 근거로 5억 원이 넘는 이득액을 계산해 둔 경우입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가 그 계산 하나에 달려 있어, 공정가액과 이득액 특정 가능성을 다투는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같은 신주를 두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나 유지 가처분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민사에서 한 주장과 제출한 감정이 형사 기록으로 넘어오므로 두 사건을 한 전략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발행가를 미리 정해 놓고 평가를 맞춘 정황, 정관 근거 없는 발행, 주주총회 결의 누락 같은 약점이 이미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절차 위반과 회사의 손해를 구별하는 법리 다툼이 결론을 가릅니다. 넷째, 신주를 인수한 우호 주주로서 공범으로 함께 고소되었거나, 인수대금 차액 지급을 함께 청구받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증자에 일반 투자자가 함께 참여해 배정 조건의 고지 여부가 사기 쟁점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를 액면가로 발행했는데 그것만으로 배임이 되나요?

그것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주배정이라면 액면가 미만으로만 발행하지 않으면 시가와 무관하게 이사가 조건을 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배정이라도 액면가가 당시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출기관 직원과 회계사가 당시 주식가치를 액면가 정도로 보았다는 진술이 무죄 근거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85 판결).

주주배정으로 증자했는데 상대 주주가 인수를 포기해 우리 쪽이 실권주를 받았습니다. 배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인수 기회를 주었다면 주주배정이고, 실권주를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도9436 판결). 다만 실권된 부분의 발행조건을 바꾸었거나 처음부터 실권을 예정한 정황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상대방이 배임으로 고소했는데,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나요?

고소인이 내세운 '시가'가 정상 거래가격이 아니라는 점과, 발행 당시 기준의 주식가치가 발행가보다 현저히 높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일괄 매매가격은 공정가액이 아니라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노2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노2749 판결). 납입대금이 회사의 급한 채무 변제에 쓰였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에서도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형사 법원은 무효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이 경영권 확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노227 판결). 민사의 쟁점은 경영상 목적과 절차이고, 형사의 쟁점은 회사의 재산상 손해와 고의이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 두면 배임 걱정이 없나요?

도움은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평가방법, 기준시점, 자료의 출처를 따지고,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추정 자료로 만든 평가는 신빙성을 낮게 봅니다(청주지방법원 2009고합42 판결). 발행가를 먼저 정하고 평가액을 맞춘 정황은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도 '정당하지 않은 평가'로 지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78 판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2조).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이 빠지고 업무상배임만 인정되기도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1754 판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신주 저가 발행 배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업무상배임과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특경법 배임은 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범죄행위가 끝난 때, 보통은 신주 발행과 납입 무렵부터 계산하므로, 오래전 증자라도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으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쪽 우호 주주가 신주를 싸게 인수했는데, 그 사람도 처벌되나요?

이사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사의 임무위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담한 인수인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85 판결). 다만 민사로는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의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배정 저가 발행의 배임 불성립, 제3자배정 현저한 저가 발행의 손해 산정 방식, 배정방식 구별 기준, 지배권 이전과 회사 이익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 주주배정 전환사채 무죄, 제3자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손해 산정(공정 행사가격 차액 × 발행주식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94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2노265 판결 — 현물출자 주식 과대평가(결과적 신주 저가 발행) 무죄, 1년 6개월 뒤 거래가는 당시 정상 거래가 아님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11. 2. 선고 2016고합185 판결,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10. 선고 2017노227 판결(검사 항소기각) — 경영권 분쟁 중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1주당 5,000원 발행 무죄,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가·자금조달 필요성·신주발행무효 판결 확정과 형사 판단

  • 청주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9고합42 판결 — 비상장회사 제3자배정 1주당 600원 발행 무죄, 추정 자료 기반 본질가치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합1478 등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2749 판결(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4605 판결 상고기각) —외국인 투자자 1주당 10,000원 신주배정 무죄, 회사 보유 주식 차명 매수·전매 부분 배임 유죄

  •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540 판결(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합355 판결 파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7 판결 상고기각) —상장회사 공정 행사가격의 기준과 무상감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임 무죄

  •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1422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8노1841 판결) — 제3자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공정가액 14,230원 산정과 손해 227억 7,480만여 원 특경법 배임 유죄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1754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47 판결 파기) — 1인 회사 신주 고가 인수 업무상배임 유죄, 이득액 특정 불가로 특경법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217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199 등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5425 판결 상고기각) —유상증자 투자자에게 대표의 무상배정을 숨긴 사기 유죄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5889 판결 — 이득액 엄격 산정, 임무위배의 의미, 지배권 이전, 경영판단과 고의, 공정 행사가격(위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민사 판결(위 형사 판결에서 인용)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337,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04 신주발행무효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784 손해배상 사건의 주식감정

  • 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제62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상법 제382조의3, 제418조,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9조, 제516조의2 (2026. 10. 28.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경영권 분쟁 중의 신주 저가 발행 고소는 형사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신주를 두고 무효 소송, 가처분, 주주총회 다툼이 동시에 움직이고,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 전체의 지도를 먼저 그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고소장과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배임인지 특경법 배임인지, 고소인이 계산한 이득액이 얼마이고 그 근거가 어떤 거래 사례나 평가보고서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정관의 신주발행 조항, 이사회 의사록, 주주에 대한 통지와 공고, 실권 처리 내역을 보며 발행이 주주배정이었는지 제3자배정이었는지를 가립니다. 발행 당시의 재무제표와 대출·체납 현황, 납입대금이 들어온 통장과 그 돈이 나간 곳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발행가를 누가 어떤 자료로 정했는지, 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는지도 묻습니다. 함께 진행 중인 신주발행무효의 소, 유지 가처분, 이사 해임이나 직무집행정지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에서 이미 낸 주장과 감정 결과까지 확인해, 형사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을 가려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공정가액 다툼입니다. 고소인이 내세운 거래 사례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일괄 매매인지, 발행 시점과 얼마나 떨어진 거래인지를 분석하고, 발행 당시 기준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다시 계산해 공소장의 '시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평가방법 하나로 손해액이 수십억 원씩 달라지는 만큼, 필요하면 독립된 평가를 받아 대응합니다. 둘째는 경영판단과 고의의 증명입니다. 대출 만기와 기한이익 상실 통보, 체납 고지처럼 당시 회사를 압박하던 사정과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 납입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자료로 재구성해, 발행이 경영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셋째는 방어선의 설계입니다. 무죄 주장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어 특경법 적용을 막고, 민사 분쟁과 연계한 정리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경영권 분쟁과 얽힌 신주 발행이었지만, 결론은 무죄와 특경법 유죄, 업무상배임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법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발행 당시와 수사 초기에 남긴 기록에서 이미 정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산 위기를 보여 주는 통보서, 변호사 자문 기록, 납입대금의 사용 내역은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발행가를 먼저 정하고 평가를 맞춘 흔적은 무죄 사건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민사에서 나온 감정 결과가 형사의 무죄 근거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 조사 준비부터 민사 소송의 주장 정리, 공판의 평가 다툼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영권을 지키려고 내린 결정이 배임 고소로 돌아오면 회사 일과 소송, 조사가 한꺼번에 밀려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주를 싸게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발행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비교 가격이 정상 거래였는지, 회사에 어떤 자금 사정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 통지 서류, 발행 당시의 재무제표와 대출·체납 자료, 납입대금이 들어오고 나간 통장 내역, 주식가치 평가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