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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회사를 넘긴 뒤 새 경영진이 전 대표의 가지급금을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 가수금·급여 정산으로 무죄가 된 판결과 유죄 판결

2026. 10. 28.

경영권을 넘긴 뒤 새 경영진이 가지급금을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가수금과 맞바꾼 돈인지, 보수에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양수도 계약서가 정산을 어떻게 정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회사를 넘긴 뒤 가지급금이 고소장으로 바뀌는 이유
  3. 가지급금이 횡령이 되는 기준 — 이자·변제기·이사회 결의가 없는 사적 사용
  4. 회사에 넣은 돈과 맞바꾼 것이라면 — 가수금 정산으로 무죄가 된 판결
  5. 가수금이 있어도 유죄가 된 판결 — 채권의 귀속과 사용처가 문제였다
  6.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 — 상법 제388조라는 벽
  7.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확인서는 이렇게 증거로 쓰였다
  8. 지분을 넘긴 뒤, 해임된 뒤의 돈 — 업무상 보관자였는지가 먼저다
  9. 새 경영진의 진술은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다
  10. 경찰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것 — 첫 진술이 끝까지 간다
  11. 형량은 무엇으로 갈렸나
  12. 민사 반환청구로 이어지면 — 횡령이 확정된 돈은 상계도 안 된다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회사를 넘긴 뒤 새 대표가 가지급금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처벌받나요?
  16.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많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17. 몇 년간 월급을 못 받았는데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18.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매년 냈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19. 지분을 다 넘긴 뒤 회사에서 받은 돈도 횡령인가요?
  20. 가지급금 횡령은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21. 가지급금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실형인가요?
  22. 형사에서 횡령이 인정되면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넘기고 몇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는 전 대표님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새 경영진이 장부를 열어 보니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수억 원 남아 있었고, 그 돈을 전 대표가 빼돌린 것이라며 업무상횡령이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으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전 대표님들은 하나같이 "회사에 넣은 돈도 그만큼 있고, 몇 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왜 횡령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고, 회사에 넣은 돈(가수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이 장부와 통장으로 맞아떨어지면 무죄가 선고되지만,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으로 상계하면 된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그 명목이나 귀속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회계 계정이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법적으로는 회사가 대표에게 돌려받을 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그 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쓴 것이 증명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 곳입니다. 돈을 빼낼 당시 대표에게 회사에 대한 정당한 채권이 있었는지, 그 채권과 맞바꾼다는 흔적이 회계에 남아 있는지, 월급과 퇴직금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라는 근거가 있었는지,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확인서가 채권채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지분을 넘기거나 해임된 뒤에도 회사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소장이 나오는 구조, 횡령의 기준, 가수금 정산으로 무죄가 된 판결과 유죄가 된 판결, 급여와 퇴직금 상계 주장의 한계, 양수도 계약서가 증거로 쓰인 방식, 경찰 조사 전 준비, 형량과 민사 반환청구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가지급금 잔액이 있으면 곧 횡령인가요 — 아닙니다. 회사에 개인 채권을 가진 대표가 보관 중인 회사 돈으로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회사 채무의 이행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고합681 판결에서 인용). 이 판결은 127회 15억 2,320만여 원의 가지급금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못 받은 월급·퇴직금과 상계하면 되나요 — 근거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상법 제388조), 결의가 없으면 보수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077 판결은 사임한 전 대표가 보수와 상계할 생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 쓰고 인출한 1억 7,600만 원을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3. 양수도 계약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판결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쓴 2억 9,103만여 원과 회사 채무를 갚은 7,227만 원은 무죄였지만, 각서에서 전 대표가 부담하기로 한 주식양도세 1억 3,631만여 원을 회사 돈으로 낸 부분은 유죄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

회사를 넘긴 뒤 가지급금이 고소장으로 바뀌는 이유

경영권이 넘어가면 가지급금은 회계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바뀌기 쉽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표가 회사 자금이 모자랄 때 개인 돈을 넣고(가수금),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가져가는(가지급금) 일이 흔합니다. 같은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지만, 회사를 인수한 쪽은 장부에 남은 가지급금 잔액을 '전 대표가 가져간 회삿돈'으로 읽습니다. 인수대금 정산이 틀어졌거나 숨은 부채가 발견되면 그 잔액은 협상 카드가 되고, 고소는 그 카드를 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런 흐름이 반복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의 회사는 다른 회사가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뒤, 회계감사를 거쳐 직원을 파견하고 통장과 인감을 넘겨받았으며, 결국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노3587 판결은 회사의 실질 소유자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등기 대표이사가 해임된 날 법인 계좌의 돈을 옮겼다가 고소된 사건이고, 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18고단5118 판결은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실질 경영을 넘겨받았던 사람이 인수가 틀어진 뒤 해임되고 고소된 사건입니다. 어느 쪽이든 고소인은 장부를 쥐고 있고, 전 대표는 회사를 떠나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죄명과 법정형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더라도 징역 3년을 선고하면 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두 죄 모두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81 판결에서는 10년이 지난 가지급금 87회분도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실체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3651 판결 법리 인용). 오래된 가지급금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지급금이 횡령이 되는 기준 — 이자·변제기·이사회 결의가 없는 사적 사용

법원이 횡령으로 보는 가지급금에는 공통된 모양이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노454 판결에서 인용). 사후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부정되지 않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나중에 갚은 금액을 횡령액에서 빼 주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적었다는 사실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454 판결의 회장은 근거 없이 출금된 5,400만 원을 자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날짜를 소급한 전표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외부감사가 시작된 뒤에야 상환계획서를 낸 점, 회사의 연말 현금이 10만 원밖에 없었던 점을 들어 가지급금 처리와 상환계획은 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노39 판결도 1억 338만여 원을 이자·변제기 약정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가지급금으로 인출해 쓴 대표들에게, 회사가 사실상 개인사업체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유지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35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의 실질이 회사 채무를 갚은 것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은 대표가 지인에게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넣었던 7,227만 원을 나중에 회사 돈으로 갚은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회사 자금으로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인출한 8,200만 원 중 생활비로 쓴 973만 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따로 지적했습니다. 한 번에 꺼낸 돈이라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쪼개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에 넣은 돈과 맞바꾼 것이라면 — 가수금 정산으로 무죄가 된 판결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방어 논리는 가수금과의 정산입니다. 회사에 개인적인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가 아니어서, 이사회 승인 없이 했더라도 회사 채무의 이행으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그리고 횡령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이 법리가 경영권 이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81 판결입니다. 수입차 판매회사 대표는 2007년 회사의 정비공장 대출을 위해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내주었고, 당시 이사들은 그 담보 한도에서 대표가 회사 자금을 일시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대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5회에 걸쳐 45억 9,110만여 원을 회사에 넣었고, 2009. 9. 15.부터는 넣은 돈이 더 많은 가수금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은 돈은 자기 채권의 변제 충당이라고 보았고, 2010. 9. 29. 지분을 모두 넘기고 자금결재권을 잃은 뒤에는 회사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15억 2,320만여 원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파트는 회사 대출금 때문에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장부가 깔끔하지 않아도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1494 판결의 상조회사 대표는 1년여 동안 3억 6,900만 원을 넣고 3억 3,3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차용증도 지출결의서도 없었고 1심은 유죄였습니다. 항소심은 해약환급금 지급으로 회사 잔고가 97만여 원까지 떨어진 날 대표가 2,000만 원을 넣은 것처럼 회사 자금이 막힐 때마다 돈이 들어갔고, 근접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번갈아 오간 점, 당시 회계과장의 증언, 그리고 항소심에서야 제출된 가지급금·가수금 계정별원장이 계좌 내역과 일치하고 기장대리 세무법인이 전산자료와 같다고 회신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459 판결도 회사를 인수한 대표가 종전 경영진 시절의 비정상적인 회계 관행, 즉 회사 차입금을 대표 개인 명의로 빌려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갚을 때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온 관행을 세무법인과 상의해 바로잡은 결과 확인된 31억여 원의 가수금채권을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하고, 15억 원과 7억 원의 횡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무죄의 조건이 보입니다. 입금이 먼저 있었고, 그 돈이 회사를 위해 쓰였으며, 꺼낸 돈이 그 채권과 맞바꾼 것이라는 흔적이 계정별원장과 통장에 시간 순서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수금이 있어도 유죄가 된 판결 — 채권의 귀속과 사용처가 문제였다

가수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 용도에 썼다면 업무상횡령이고, 회사에 가수금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8853 판결). 이미 성립한 횡령은 그 뒤에 별도의 채권을 내세워 상계 의사를 표시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유죄 판결은 대개 세 가지에서 무너졌습니다. 첫째, 채권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118 판결의 피고인은 전 대표와 지분 인수를 약정하고 회사에 3억 원을 넣었으니 그만큼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돈의 반환채권은 명목이 무엇이든 전 대표나 그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채권이 있었더라도 인출 당시 변제나 상계 정산을 한다는 장부상 자료가 전혀 없었고, 수개월 동안 2억 원 넘게 쓰면서 1억 원만 반제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장부와 주장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노3427 판결은 5억 5,000만 원의 가수금채권을 주장한 대표에 대해, 다른 회사 명의로 입금된 돈이 대표 개인 자금이라는 자료가 없고, 대체전표와 계정별원장의 가수금 반제 금액이 서로 다르며, 대위변제라던 3억 원은 실제로는 주식 매수대금이었고, 검찰과 법정의 설명이 계속 바뀌었다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출금액 이상을 나중에 다시 넣었다는 사정도 횡령 기수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대표에 취임한 뒤 가지급금이 계속 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1200 판결의 대표는 취임 당시 이미 종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1억 8,700만 원 있었고 자신이 사비로 그 인정이자까지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취임 뒤 2015년 한 해 가지급금 누계가 4억 85만 원으로 가수금 누계 6,532만 원을 훨씬 웃돈 점을 들어, 종전 대표 몫을 감안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인정이자 납부는 종전 대표와의 채권채무 문제이거나 범죄 성립 뒤의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인용). 퇴직금 상당액을 남에게 빌려 가수금으로 넣고 같은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받아 간 부분도 개인 채무를 회사 돈으로 갚은 것이라며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인정이자를 냈다는 사실은 가지급금의 존재를 확인해 줄 뿐, 그 돈을 정당하게 썼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교훈입니다.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 — 상법 제388조라는 벽

경영권 이전 사건에서 전 대표가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이 "몇 년간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가지급금은 그 대가"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출발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여기서 보수에는 월급·상여금은 물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어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이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전 대표는 수년간 정기 보수 없이 일했고, 사임서를 낸 뒤에도 일시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 업무를 했으며, 돈을 꺼낼 때마다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이 부결되었으며, 대표 5배수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은 주주 3명 중 2명만 참석해 통과된 것으로 지나치게 과다해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인용). 계약서는 고발된 뒤 문제를 모면하려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정된 횡령액은 모두 6억 5,096만여 원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계 주장이 언제 나왔는지도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노3587 판결의 대표는 해임 통보를 받은 날 법인 계좌의 8,19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기고 그중 8,000만 원을 다시 어머니 계좌로 보낸 뒤 그중 2,601만여 원을 변호사 선임료와 주식대금에 썼습니다. 1심은 상대방의 추가 횡령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과 같은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묶어 둔 사정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 달라는 내용증명은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야 발송되었고,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퇴직금은 확정된 적이 없었으며, 미지급 급여는 근거자료가 없는 데다 수사기관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1년 뒤 8,190만 원을 공탁했지만 양형 사유에 그쳤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39 판결에서도 받지 못한 급여가 1억 550만 원이라는 주장은 횡령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배척되었습니다.

반대로 보수의 근거가 갖추어진 경우는 다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524 판결의 대표는 시공계약 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월 4,000만 원까지 급여가 인상되었고, 법원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급여는 원칙적으로 대표의 소유라며 1억 9,400만 원의 급여 명목 횡령 공소사실에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5억 4,322만여 원의 가지급금도 실질 운영자의 승인 아래 빌린 것으로 그중 5억 75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미지급 급여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결의서가 있는 보수와 기억 속의 보수는 법정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확인서는 이렇게 증거로 쓰였다

회사를 넘길 때 쓴 서류는 형사 재판에서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의 서류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2016. 1. 27. 기본합의서는 대표 지분 일부를 인수인에게 넘기고, 다른 주주의 지분은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사서 소각하며, 양도대금 전액을 대표의 회사 차입금 11억 9,842만여 원 변제에 충당하고, 회사가 대표에게 2015년도 임원보수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산 조항을 담았습니다. 2016. 5. 11. 확인서는 이행 경과를 확인했고, 2016. 10. 19. 각서는 가지급금 4억 478만여 원을 임원보수로 비용처리해 상쇄하고, 앞으로 받을 보수 전액을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며, 추가 양도대금에서 '소득세액을 뺀' 2억 원을 차입금에 충당한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서류를 기준으로 결론을 갈랐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기 어려워 대표 명의로 주식을 산 2억 9,103만여 원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인수인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계약 이행 과정임을 보여 주고, 처분대금이 회사로 돌아가도록 조치되었다며 무죄였습니다. 반면 주식양도세 1억 3,631만여 원은 이메일에 '세금분 10%를 제외하고 회사에 송금하겠다'고 적었고 실제로 양도대금 10억 1,999만여 원 중 9억 원만 회사에 넣었으며 각서도 세금을 대표 부담으로 정했으므로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보수 전액을 차입금에 충당하기로 해 놓고 사임 뒤 다섯 달 동안 1억 7,600만 원을 꺼낸 것은 그 정산 합의를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대표가 양도대금 중 회사가 줄 돈과 세금을 빼면 7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스스로 진술한 대목도 불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산 조항은 전 대표의 채권을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494 판결에서는 회사를 다시 넘기면서 새 인수인이 양도대금 중 4억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전 대표는 이 돈을 회사 계좌에 넣고 대여금 완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1심은 그 출처가 회사 돈이라며 변제 효과를 의심했지만, 항소심은 양도대금의 성질을 가진 돈으로서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쪽이 정산금을 회사 명의로 부담시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459 판결은 경영권과 주식을 30억 원에 인수한 뒤 추가로 발견된 회사 채무를 정산해 확인한 미지급 정산금 24억 8,290만 원은 양수대금과 실질이 같은 인수인의 개인 채무라며, 이를 위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부분을 배임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 확인서의 숫자 하나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셈입니다.

지분을 넘긴 뒤, 해임된 뒤의 돈 — 업무상 보관자였는지가 먼저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으므로, 지분을 넘겼거나 자금 권한을 내려놓은 뒤의 돈은 보관자 지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보관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어서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노524 판결에서 인용).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81 판결은 지분을 모두 넘긴 2010. 9. 29. 이후에는 대표이사 직함이 남아 있었어도 자금 관리와 결재를 새 지배주주 측이 맡았으므로 보관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수원고등법원 2020노524 판결도 통장·인감·자금 집행을 다른 사람이 전담했다면 대표이사라는 이름만으로 보관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넘긴 경우는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454 판결의 상장사 회장 겸 최대주주는 주식·경영권 양도계약을 맺고 계약금 10억 원을 받은 뒤 인수인에게 법인 인감과 통장까지 넘기고 인수인계목록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최대주주 지위가 그대로였고, 회계 담당자가 최종 결재는 회장에게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법원은 대표이사가 아니던 기간에도 보관자였다고 보았습니다.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자 회사 유상증자 대금으로 9억 7,595만 원과 1억 2,450만 원을 내준 것은 개인 채무 변제로서 횡령이었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노3587 판결에서도 해임 통보를 받은 당일 법인 계좌의 돈을 옮겨 일부를 개인 용도에 쓴 등기 대표이사에게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새 경영진의 진술은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다

고소인 측 진술은 출발점일 뿐이고, 법원은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따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81 판결에서 회사를 인수한 주주는 이사회가 포괄적 승인을 한 적이 없고, 대표가 담보로 내놓은 아파트는 빈껍데기였으며, 대표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는 이사가 아니어서 이사회 결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설립 초기부터의 이사 두 사람의 증언, 등기부, 그리고 그 주주 측이 수사기관에 직접 낸 계정별원장에도 45회의 입금 내역이 나타난다며 그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노524 판결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은 가지급금 내역서와 자금 담당자들의 법정 진술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반대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쓰인 판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1200 판결의 대표는 고소인이 직원들을 회유해 사실확인서를 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 경영진은 회사에 남은 직원을 증인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인수 이전의 사정을 직접 아는 사람, 즉 당시 이사·회계 담당자·세무대리인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진술 싸움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것 — 첫 진술이 끝까지 간다

이 사건의 승부는 대부분 경찰 조사 단계의 자료에서 납니다. 회사를 떠난 전 대표는 장부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출석 전에 자기 쪽 자료로 돈의 흐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3427 판결처럼 검찰과 법정에서 설명이 바뀌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잃습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출금 대조표 —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사이의 모든 거래를 날짜순으로 맞추고, 회사에 넣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급여, 대금, 대출 상환)를 법인 통장과 연결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494 판결의 무죄는 이 대조표에서 나왔습니다.

  2. 계정별원장과 세무대리인 확인 — 가지급금·가수금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결산서의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내역을 확보하고, 기장대리 세무사에게 전산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3. 보수의 근거 — 정관의 보수 조항,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내역을 찾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미지급 급여를 앞세운 상계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4. 양수도 서류 일체 — 주식양수도계약서, 기본합의서, 확인서, 각서, 인수인계목록, 인수인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채권채무 정산 조항과 세금·부채 부담 조항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5. 권한 이전 시점 — 지분 양도일, 대표 사임·해임일, 통장·인감·OTP를 넘긴 날을 확인합니다. 그 뒤의 지출은 보관자 지위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검사는 송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8).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경찰 단계에서 낸 의견서와 자료가 검찰에서도 그대로 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량은 무엇으로 갈렸나

유죄가 인정된 사건들의 형량은 횡령액보다 피해 회복과 태도에서 갈렸습니다.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을 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은 기본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이고(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노454 판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118 판결).

  • 집행유예 — 6억 5,096만여 원을 횡령했지만 초범이고, 회사에 넣은 가수금도 적지 않았으며, 각서로 일부 피해가 보전되었고 보수 채권을 둘러싼 민사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9억 원을 횡령했지만 34억 원을 갚고 처벌불원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2015노3427 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횡령·배임액 3억 3,400만 원을 부인했지만 1억 원을 갚았고 주식을 끝내 취득하지 못해 3억 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인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118 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현재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사회가 피고인들 채권에서 횡령액을 공제하기로 결의한 창원지방법원 2015노39 판결(실질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습니다.

  • 실형 — 회사 인수 과정의 횡령 전과가 있고, 14억 원 넘게 횡령해 상장폐지·파산의 원인이 되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서울고등법원 2022노454 판결은 3억 4,000만 원가량을 갚았는데도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들을 비교하면 같은 액수라도 가수금을 넣어 회사를 살린 기록, 정산 합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있는 사건은 집행유예에 머물렀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피한 사건은 실형으로 갔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초기에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 반환청구로 이어지면 — 횡령이 확정된 돈은 상계도 안 된다

형사 사건은 대개 회사의 민사 반환청구로 이어지고, 형사 결과가 민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이 2021. 1. 22. 확정된 뒤 회사가 낸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107577 판결은 형사 판결의 사실을 받아들여 전 대표에게 횡령액 6억 5,096만여 원과 결의 없이 받은 보수를 합친 6억 8,388만여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전 대표는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수대금 채권과 5억 6,893만여 원의 퇴직금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인용). 형사에서 횡령으로 확정되는 순간, 회사에 받을 돈이 있어도 먼저 갚고 따로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형사 고소 없이 민사만 진행된 사건도 결론의 축은 같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608684 판결은 퇴직한 대표가 퇴직일에 받아 간 2억 5,380만 원을 퇴직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지급금으로 보았고, 대표의 상계 항변 가운데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 중 실제로 못 받은 1,576만여 원만 받아들여 1억 8,923만여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나2020021 판결)도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라는 근거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소액이고, 인수인과의 정산 합의서에 그 금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새 경영진도 형사 처벌보다 돈의 정리를 원한다면 회계 자료를 맞추어 합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된 금액이 5억 원에 가까워 특정경제범죄법이 걸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되므로 정산으로 빠지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곧 법정형을 바꿉니다. 둘째, 가수금 정산을 주장하려는데 장부가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무죄 판결들은 계좌 내역과 계정별원장을 날짜별로 다시 짜 맞춘 결과였습니다. 셋째,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을 내세우려는데 주주총회 결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주장은 잘못 꺼내면 '인출을 인정하는 진술'로만 남습니다. 넷째, 양수도 계약서·확인서·각서에 채권채무 정산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항 하나의 해석으로 일부 무죄와 일부 유죄가 갈렸습니다. 다섯째, 지분 양도나 해임 뒤의 지출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보관자 지위라는 별도의 쟁점이 생깁니다. 여섯째, 인수대금 잔금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형사에서의 진술과 민사에서의 주장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넘긴 뒤 새 대표가 가지급금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처벌받나요?

가지급금 잔액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그 돈을 회사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회사에 넣은 돈과 맞바꾼 것이라는 사정이 장부로 확인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8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노1494 판결). 다만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많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꺼낼 당시 이미 가수금 채권자였는지,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한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 변제 충당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이면 가수금이 있어도 횡령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3427 판결).

몇 년간 월급을 못 받았는데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결의 없이 상계 의사로 인출한 돈은 횡령으로 인정된 판결이 있고(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 고소 뒤에 보낸 미지급 급여 청구 내용증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노3587 판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매년 냈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이자 납부는 가지급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그 돈을 정당하게 썼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종전 대표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냈다는 주장이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노1200 판결).

지분을 다 넘긴 뒤 회사에서 받은 돈도 횡령인가요?

먼저 회사 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를 따집니다. 지분 양도 뒤 자금결재권을 잃었다면 보관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81 판결). 반대로 인감을 넘겼어도 주식을 넘기지 않아 최대주주로서 결재를 계속했다면 보관자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454 판결).

가지급금 횡령은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모두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여러 차례 인출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 인출일부터 계산되므로 오래된 가지급금도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실형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징역 3년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6억 5,096만여 원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 피해 회복과 정산 경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에서 횡령이 인정되면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횡령으로 인정된 돈의 반환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퇴직금이나 주식매수대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7577 판결, 민법 제496조). 받을 돈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 대표이사의 자기 채권 변제 충당과 불법영득의사 부정(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 횡령 증명책임, 보관의 의미(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 이자·변제기·이사회 결의 없는 가지급금 인출과 횡령(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8853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 가수금채권이 있어도 개인 용도 소비는 횡령, 사후 상계의 무영향(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이사 보수·퇴직금과 주주총회 결의, 과다 보수(서울고등법원 2019노2077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3651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 공소시효 완성 부분의 무죄 선고, 고의 불법행위 채무의 상계 금지 유추적용(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고합681 판결 — 가수금 채권자 지위와 지분 양도 뒤 보관자 지위 부정, 15억 2,320만여 원 무죄

  •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077 판결(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고합50 판결) — 기본합의서·확인서·각서에 따른 일부 무죄와 주식양도세·사임 뒤 인출 유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1494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9고합19 판결) — 가수금 정산 3억 3,300만 원 무죄, 양도대금 성격 4억 원의 채무 변제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459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726 판결) — 인수 뒤 바로잡은 31억여 원 가수금채권, 횡령 무죄와 정산금 어음 배임

  • 수원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524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고합585 판결) — 자금 권한 없는 대표의 가지급금·급여 명목 횡령 무죄 유지

  •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노3587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고단900 판결) — 해임 당일 이체와 고소 뒤 상계 주장 배척, 무죄 파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노454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19고합1038 판결) — 양도계약 뒤에도 최대주주의 보관자 지위, 징역 2년

  •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노3427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합1257 판결) — 장부 불일치·진술 번복으로 가수금 변제 주장 배척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18고단5118 판결 — 인수 예정자의 3억 원 채권 귀속 부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창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노39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12. 11. 선고 2013고단672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359 판결 상고기각) — 미지급 급여·개인사업체 주장 배척, 유죄 유지

  • 대전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1200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고단1460 판결) — 종전 대표 가지급금·인정이자 납부 주장 배척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107577 판결 — 횡령 확정분 반환과 퇴직금·주식매수대금 상계 불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608684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나2020021 판결(피고 항소기각) — 주주총회 결의 없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가지급금 판단

  • 법령 — 형법 제355조,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388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제249조 / 민법 제477조, 제496조 (2026. 10. 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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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이전 뒤의 가지급금 고소는 회계, 회사법, 계약 해석, 형사 절차가 한꺼번에 얽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돈의 흐름과 서류의 흐름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금액, 범죄일람표의 기간을 확인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가능성과 공소시효를 따집니다. 이어서 회사를 운영한 기간 동안 대표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사이에 오간 돈을 연도별로 묻고, 가수금이 언제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돈이 급여·거래대금·대출 상환 중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정관의 보수 조항과 주주총회 의사록, 급여 지급 내역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기본합의서, 확인서, 각서에 채권채무 정산 조항이나 세금·부채 부담 조항이 있는지, 지분을 넘긴 날과 대표를 그만둔 날, 통장과 인감을 넘긴 날이 언제인지도 표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수대금 잔금이나 손해배상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 함께 있는지 확인해 형사와 민사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범위를 잡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합니다. 첫째는 자료의 재구성입니다.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계정별원장을 날짜별로 맞춘 대조표를 만들고, 가수금을 넣은 시점과 가지급금을 꺼낸 시점을 짝지어 '채권 변제 충당'이라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기장대리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장부의 신빙성도 함께 확보합니다. 둘째는 쟁점의 분리입니다. 계약 이행 과정의 지출, 회사 채무를 대신 갚은 돈, 보관자 지위가 없던 시기의 돈처럼 무죄를 다툴 부분과,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어 의견서에 담습니다. 미지급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라는 근거가 있을 때만 전면에 내세우고, 근거가 약하면 양형 사유로 돌립니다. 셋째는 정산과 협상입니다. 양수도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남은 채권채무를 다시 계산하고, 필요하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묶은 합의안을 새 경영진에게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같은 출발점에서 무죄, 일부 무죄,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무죄 판결의 공통점은 항소심에서야 계정별원장을 찾아낸 사건조차 결국 숫자가 맞아떨어졌다는 데 있었고, 유죄 판결의 공통점은 진술이 바뀌었거나 고소 뒤에야 상계를 주장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경찰 단계에서 정리해 내는 것과 재판 막바지에 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초기의 진술 준비부터 회계 자료 재구성, 양수도 계약서 해석, 합의와 민사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분명히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래 키운 회사를 넘기고 나서 횡령 고소를 받으면 배신감과 막막함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장부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에 무엇을 넣었는지, 무엇을 꺼냈는지, 넘길 때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거래내역, 회사의 결산서와 계정별원장,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확인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