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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가족이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면 — 항소심에서 피해자별 공탁·합의와 가담 횟수로 집행유예가 갈린 판결

2026. 10. 27.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항소심은 7일 안의 항소와 20일 안의 항소이유서, 피해자별 공탁·합의, 가담 횟수와 피해 규모에서 집행유예 여부가 갈립니다. 가족이 준비할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법정구속 뒤 첫 7일 —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기한부터 지켜야 합니다
  3. 항소심은 1심 형을 존중합니다 — 바뀌려면 1심 뒤의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사실오인을 다툴 것인가, 양형에 집중할 것인가 — 항소이유를 고르는 기준
  5. 형기는 그대로인데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심과 항소심 형량을 나란히 보면
  6. 피해자별 형사공탁 — 누구에게 얼마를 맡겼는지가 따로 계산됩니다
  7. 합의와 처벌불원은 공탁보다 무겁습니다
  8. 공탁과 합의로도 부족했던 사건 —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가담 기간이 클 때
  9. 가담 기간·수거 횟수·받은 수당 — 법원이 책임의 크기를 재는 방법
  10. 구금 기간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법정구속 뒤 몇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11.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사건 — 변제가 없거나 검사만 항소이유를 지킨 경우
  12. 죄명이 사기인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인가 — 법정형과 형벌 감면 조항
  13. 배상명령과 민사 청구 — 공탁금이 남기는 문제
  14. 항소심 선고까지 가족이 준비할 것 — 순서대로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실형, 항소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18. 법정구속된 가족 대신 항소장을 내도 되나요?
  19.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20.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데 형사공탁을 하면 효과가 있나요?
  21. 피해금 전액을 갚지 못하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22. 수거를 한 번만 했는데 실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질까요?
  23.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24. 1심에서 이미 공탁했는데 항소심에서 또 공탁해야 하나요?
  25. 항소심 중에 공범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들이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선고 당일이나 다음 날 가족에게서 이런 전화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미 구치소에 있고, 가족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은 꾸준히 나오지만, 그 대부분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별 공탁이나 합의라는 '새로운 사정'이 생긴 사건이었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크거나 변제가 전혀 없는 사건은 실형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하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공동정범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 피해자마다 무엇을 얼마나 회복시켰는지, 수거 횟수·가담 기간·받은 수당으로 본 책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1심 판결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항소심에 어떻게 보여 주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구속 직후의 기한, 항소심이 1심 형을 바꾸는 기준, 형사공탁과 합의의 차이, 가담 정도의 평가, 형이 오히려 무거워진 사건, 죄명과 감면 조항, 배상명령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법정구속됐는데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66조),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3노4357 판결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부제출로 기각결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 1심 뒤 피해 회복이 더해지면 가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3노389 판결은 1심에서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된 수거책이 항소심에서 한 피해자의 편취금액 전부를 공탁하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공탁만 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노1075 판결은 피해자 10명, 약 4억 5,600만 원 사건에서 항소심 형사공탁 500만 원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3305 판결은 2,000만 원을 공탁했는데도 1심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 뒤 첫 7일 —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기한부터 지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43조는 그 기간이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제66조에 따라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째까지 항소장이 원심법원, 즉 1심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고(제359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본인이 구치소에 있어도 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344조는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보고, 직접 쓸 수 없으면 소속 공무원이 대신 쓰게 합니다. 가족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341조 제1항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원심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정작 사건이 끝나 버리는 곳은 항소이유서입니다.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통지하고(제361조의2),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를 적은 경우가 아닌 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제361조의4 제1항). 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2023노4357 판결의 각주에는 피고인도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남은 것은 검사의 항소뿐이었고, 결과는 형이 늘어난 판결이었습니다.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과 2027. 2. 5. 시행 예정 개정본을 대조해 보아도 항소 제기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 형을 존중합니다 — 바뀌려면 1심 뒤의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 "형이 너무 무겁다"고만 쓰면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형에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있으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판결 다수가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노2809 판결이 전형입니다.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고합283 판결)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350만 원의 형사공탁을 이미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되어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5718 판결도 수사 단계와 1심에서 이미 공탁·합의한 사정은 원심이 참작했다고 보고,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사정을 들어 징역 1년 10개월 등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법정구속 뒤 항소심 준비의 중심은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적히지 않은 사정을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1심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를 한 줄씩 읽고, 이미 반영된 유리한 사정과 1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을 나눈 뒤, 불리한 사정 가운데 항소심까지 바꿀 수 있는 것, 예컨대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 부인하던 공소사실을 목록으로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오인을 다툴 것인가, 양형에 집중할 것인가 — 항소이유를 고르는 기준

항소이유서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무죄를 다툴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다툴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제14호)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제15호)를 모두 항소이유로 인정하므로 둘을 함께 쓸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두 주장이 서로의 설득력을 깎는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고의를 부인하는 항소이유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586 판결의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구인광고를 보고 대금 수금 업무로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채용 과정과 수금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수거한 돈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항소심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3305 판결도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주 사건의 피고인은 사실오인 주장이 배척되고도 항소심의 합의와 공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결국 고의를 다툴 근거가 기록에 실제로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항소심 첫 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나은지를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접는다고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듯 다른 수거책이 받은 돈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돈처럼 공소사실의 범위를 줄이는 다툼은 양형 주장과 함께 할 수 있고, 피해액이 줄면 공탁과 합의로 회복해야 할 비율도 달라집니다.

형기는 그대로인데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심과 항소심 형량을 나란히 보면

항소심에서 바뀐 판결들을 모아 보면 형기를 줄이기보다 형기는 비슷하게 두고 집행유예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항소심의 관심은 '몇 개월이냐'보다 '지금 석방해도 되느냐'에 놓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노3171 판결 — 1심 징역 10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1185)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 한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1161 판결 — 1심 징역 8월(2024고단71)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는 받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3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노1021-1(분리) 판결 — 1심 징역 6개월(2023고단582)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담 횟수가 1회였고 항소심에서 8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722 판결 — 1심 징역 1년 2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978 등)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3노154 판결 — 1심 징역 1년 2개월(2022고단1723)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4노89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노814 판결 — 각각 1심 징역 1년 6개월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형기가 오히려 늘면서 집행유예가 붙은 판결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3노586 판결은 1심 징역 10월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항소심은 형기를 늘리면서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1심 선고 뒤 검사가 항소했는지는 항소심 전략의 전제이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형사공탁 — 누구에게 얼마를 맡겼는지가 따로 계산됩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이름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고(제2항),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금을 찾아갑니다(제4항).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수거책 사건에서 거의 유일한 변제 통로가 됩니다.

항소심 판결들은 공탁을 뭉뚱그려 보지 않고 피해자마다 따로 셉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389 판결은 1심에서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했고(피해금액 기준 약 54.6퍼센트), 한 피해자에게 750만 원, 다른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첫 번째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더 공탁해 그 피해자의 편취금액 전부를 공탁한 셈이 된 점을 들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722 판결도 피해자 8명, 1억 6,590만 원 사건에서 항소심에 들어와 네 피해자에게 680만 원, 700만 원, 210만 원, 410만 원을 각각 공탁해 합의와 공탁으로 4,4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을 적었습니다.

공탁금을 피해자가 받을지도 변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3305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4명을 위해 모두 2,000만 원을 공탁한 사건에서, 두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겠다고 했지만 한 피해자는 수령 의사를 유보하고 다른 한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했다며 그 두 사람에 대한 공탁은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피해자가 받아 간 공탁과 거절한 공탁의 무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공탁 전에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할 길이 있는지, 거절이 예상되면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미리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용 자금이 피해 총액에 못 미칠 때 배분 방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두 방향이 모두 평가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389 판결은 한 피해자의 편취금액 전부를 채운 점을 따로 적었고, 부산지방법원 2024노722 판결은 여러 피해자에게 나누어 공탁해 전체 회복액이 늘어난 점을 적었습니다. 실무에서 저희는 합의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으로 처벌불원을 받는 데 먼저 쓰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에 비례해 공탁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되, 1심 판결문이 특히 무겁게 본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의 회복을 앞에 둡니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공탁서와 합의서가 기록에 들어가야 판결에 반영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공탁보다 무겁습니다

공탁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바꾸는 일이라, 판결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3171 판결은 1심에서 이미 한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자 "양형조건이 변경된 이상" 원심 형이 결과적으로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586 판결의 피고인은 가담 기간과 횟수가 가볍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한 피해자에게 공탁하면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공탁한 피해자를 뺀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가족의 역할이 드러난 판결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154 판결은 금융기관 명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행사하고 8,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한 데 그쳤던 피고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본인이 구금되어 있으면 합의는 사실상 가족과 변호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1904 판결처럼 피해자 12명 가운데 11명에게서 용서를 받고 나머지 1명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건은 피해액이 1억 6천만 원을 넘었어도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대로 1심부터 합의와 공탁이 되어 있던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보탤 것이 적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714 판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어도 1심에서 1,925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수거책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단계에서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공탁과 합의로도 부족했던 사건 —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가담 기간이 클 때

피해 회복 노력이 있어도 사건의 규모가 크면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1075 판결은 피해자 10명, 합계 약 4억 5,600만 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10명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본 부분은 1심에서 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바로잡으면서도, 항소심에서 두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과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만으로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가담 정도에 비추어 원심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3305 판결은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232-1(분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 4명에게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공범에 대한 선고형과의 균형을 들어 항소심의 2,000만 원 공탁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는 가볍다고 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건축물 사진을 찍는 외근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며 고의를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회복이 작으면 항소심이 오히려 실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가담 기간·수거 횟수·받은 수당 — 법원이 책임의 크기를 재는 방법

판결들은 수거책의 책임을 무겁게 보면서도 같은 수거책 안에서 책임의 크기를 다시 나눕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809 판결은 수거책이 없다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역할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904 판결도 수거책 역할을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다음 사정들이었습니다.

  • 가담 횟수 — 부산지방법원 2024노1021-1(분리) 판결은 가담 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수원고등법원 2025노1075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3노586 판결은 범행 횟수와 가담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 받은 돈의 규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161 판결은 900만 원을 받아 수당과 경비 15만 원을 떼고 넘긴 사실을 적었고, 부산지방법원 2024노722 판결과 2024노895 판결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 — 수원고등법원 2023노389 판결은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와 수익구조에 비추어 수거책에게 편취액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고, 피해 회복에 쓴 돈을 감안하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고의의 정도 — 부산지방법원 2024노722 판결과 2024노1021-1(분리) 판결은 확정적 고의보다는 조직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2023노3171 판결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이어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의 범위 자체를 줄인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814 판결은 같은 피해자라도 다른 현금수거책이 받은 돈은 수거책끼리 공모하고 행위를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904 판결은 피해 신고가 없어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와 피해금이 특정되지 않는 부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그대로 인정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내가 직접 받은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나누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력도 결론을 갈랐습니다.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의 피고인들은 대부분 처벌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한두 번에 그쳤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389 판결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전주지방법원 2023노154 판결은 상해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161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적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5노5718 판결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814 판결처럼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가 있으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금 기간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법정구속 뒤 몇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법정구속 뒤 항소심 선고까지의 구금은 그 자체로 형의 일부처럼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389 판결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전주지방법원 2023노154 판결은 약 3개월간 구속재판을 받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부산지방법원 2024노895 판결은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형법 제57조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형에 산입됩니다. 가족이 알아 둘 점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으면 검사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옮겨야 하므로, 1심 때와 접견 장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본인이 할 일은 반성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1심에서 일부를 부인했다면 항소심에서 자백으로 바꿀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3171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161 판결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고의 자체가 다툴 만한 사건이라면 양형만을 위해 서둘러 자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1심 기록과 증거를 다시 본 뒤 정해야 합니다.

보석은 항소심에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을 필요적 보석의 예외로 두고 있고, 2025. 12. 23. 이후에 저지른 사기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20년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모두 이 예외에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항소심 선고 기일까지 피해 회복을 마쳐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는 길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사건 — 변제가 없거나 검사만 항소이유를 지킨 경우

항소가 언제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4357 판결의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16. 선고 2023고단1781 판결)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채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거한 500만 원을 전부 자신이 쓰고도 항소심까지 변제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자신의 항소는 기각결정으로 끝났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1심이 법정구속을 미룬 것은 변제하라는 신호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 쪽 항소가 절차에서 끝나 버리면 검사의 항소만 남아 형이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3305 판결처럼 1심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건도 검사 항소가 있었습니다. 1심 판결 뒤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가 항소했다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함께 '형이 가볍지 않다'는 방어도 준비해야 합니다.

죄명이 사기인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인가 — 법정형과 형벌 감면 조항

공소장의 죄명은 항소심 양형의 바닥을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법은 2026. 10. 1.부터 종전의 '피해금 환급' 대신 '피해자산 환급'으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도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한이 1년이므로 감경 사유가 없으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때 눈여겨볼 조항이 같은 법 제17조의2입니다.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자료 제출,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에 대한 제보를 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 9. 8.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지금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진술과 자료가 '규명'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결이 쌓이지 않은 영역이라, 상선의 연락처·대화방·송금 경로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 청구 — 공탁금이 남기는 문제

항소심에서 공탁을 하면 형사 배상명령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1심이나 2심의 형사공판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722 판결은 항소심에서 3,96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그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1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신청인이 불복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수원고등법원 2023노389 판결은 이 조항과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0745 판결을 근거로 원심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심판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상명령이 없다고 민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하는 금액이 형사 양형뿐 아니라 이후의 민사 청구에서도 변제로 공제되도록 공탁원인사실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선고까지 가족이 준비할 것 — 순서대로

법정구속 직후 가족이 할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가 앞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1.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 —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항소장을 냅니다. 검사가 항소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1심 판결문과 공소장 확보 — 판결문의 양형 이유,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별 금액, 이미 반영된 합의·공탁을 표로 정리합니다.

  3.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 —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사실오인·법리오해(제361조의5 제14호)를 다툴지, 양형부당(제15호)에 집중할지를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4. 피해자별 회복 계획 —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 형사공탁만 가능한 피해자, 수령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나누고 가용 자금을 배분합니다.

  5. 항소심 변론 종결 전 —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서, 수당 내역, 가족의 지원 계획과 직장 자료, 본인의 반성 자료를 모아 제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장 제출은 본인이나 가족이 해도 충분합니다.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므로, 선고 당일 본인이 직접 항소장을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고 피해액 전부를 변제할 자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국선변호인과 함께 진행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항소이유서 기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가용 자금이 피해 총액에 크게 못 미쳐 누구에게 얼마를 합의하고 공탁할지 설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1075 판결처럼 피해 규모에 비해 회복이 작으면 공탁한 돈이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도 항소해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공소사실 중 내가 받지 않은 돈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돈이 섞여 있어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1심에서 고의를 다투었는데 항소심에서 자백으로 바꿀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벌 감면 조항이나 공범 선고형과의 균형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형평을 따져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실형, 항소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에 없던 합의나 피해자별 공탁이 더해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노89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161 판결 등). 반대로 1심에서 이미 반영된 사정만 다시 주장하면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2809 판결).

법정구속된 가족 대신 항소장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본인도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가 결정으로 기각됩니다(제361조의4 제1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기한이고,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4357 판결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렇게 끝났고, 검사의 항소만 남아 형이 징역 6월에서 10월로 늘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데 형사공탁을 하면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공소장상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고, 판결들은 항소심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의사를 유보하면 그 공탁은 제한적으로만 반영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3305 판결).

피해금 전액을 갚지 못하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전액이 아니어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161 판결은 9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공탁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2024노722 판결은 1억 6,590만 원 가운데 4,4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회복 비율, 피해자별 처벌 의사를 함께 봅니다.

수거를 한 번만 했는데 실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질까요?

가담 횟수가 1회라는 점은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정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1021-1(분리) 판결은 가담 횟수가 1회이고 이득액이 크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8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고의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도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3305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집행유예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으로 바꾸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공탁했는데 항소심에서 또 공탁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대개 그렇습니다. 1심에서 한 공탁은 이미 1심 형에 반영되어 있어, 같은 사정을 다시 주장해서는 형이 바뀌기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280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노389 판결처럼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탁하거나 남은 피해자와 합의해 1심 뒤의 사정변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항소심 중에 공범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감경이나 면제의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의2는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 진술, 자료 제출,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 제보와 관련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2026. 9. 8.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감경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협조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의 제1심 양형 존중(아래 수원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0745 판결 —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상소심 심판 대상 아님(수원고등법원 2023노389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 합리적 의심의 정도(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904 판결에서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고합29 판결(징역 1년, 법정구속),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3노389 판결 — 항소심 추가 공탁으로 한 피해자 편취금 전부 공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16. 선고 2023고단1781 판결,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3노4357 판결 — 변제 없음, 피고인 항소는 항소이유서 부제출로 기각결정, 검사 항소로 징역 6월에서 10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단978 등 판결,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722 판결 — 피해자 8명 1억 6,590만 원, 항소심 피해자별 공탁, 집행유예, 항소심 배상신청 각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고단2490 등 판결,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1904 판결 — 피해 미특정 부분 무죄 유지, 12명 중 11명 용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전주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단1723 판결,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3노154 판결 — 어머니의 합의와 피해자 탄원, 약 3개월 구속재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고단4289 판결,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4노895 판결 — 항소심 합의와 형사공탁,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단71 판결,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1161 판결 — 용서 없이 항소심 형사공탁 300만 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8. 23. 선고 2023고단1185 판결,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노3171 판결 — 항소심 1,000만 원 지급 합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고단582 판결,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노1021-1(분리) 판결 — 가담 1회, 형사공탁 80만 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16. 선고 2022고단1365 등 판결,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3노586 판결 — 가담 기간·횟수에도 전원 합의·공탁, 징역 10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고단5073 등 판결,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노814 판결 — 다른 수거책 수거분 무죄 유지,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고합1198 등 판결,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노1075 판결 — 피해자 10명 약 4억 5,600만 원, 항소심 공탁 500만 원으로는 감경 사유 아님, 항소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합232-1(분리)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3305 판결 — 공탁 수령 거절·유보 피해자 공탁의 제한적 반영,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고합283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노2809 판결 — 원심 반영 사정 외 새로운 정상 없음, 징역 2년 유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8. 19. 선고 2025고단143 등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5718 판결 — 누범 기간 중 재범, 항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고단7912 판결,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714 판결 — 1심 형사공탁 900만 원, 집행유예 유지(검사 항소기각)

  • 법령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95조, 제341조, 제343조, 제344조, 제358조, 제359조,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361조의4, 제361조의5, 제364조, 제368조 / 형법 제37조, 제57조, 제62조, 제347조 / 공탁법 제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7조의2, 부칙(법률 제21909호) 제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2026. 10. 2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법정구속 뒤의 항소심은 기한이 짧고, 본인은 구치소에 있으며, 피해자는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기한표와 피해자표를 함께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1심 선고일과 항소장 제출 여부, 검사의 항소 여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항소이유서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1심 판결문의 범죄일람표를 피해자별로 풀어 피해자마다 피해액, 이미 합의했는지, 공탁했는지, 처벌불원서가 있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공소장의 죄명이 형법상 사기인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인지, 범행 시점이 2025. 12. 23. 전후인지도 확인합니다. 가담 기간과 수거 횟수, 받은 수당과 경비, 상선과 나눈 대화방이 남아 있는지, 다른 사기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시기를 확인해 회복 계획의 현실성을 따집니다. 구치소에 있는 본인과의 접견 일정도 이 자리에서 잡습니다. 항소이유를 사실오인까지 넓힐지, 양형에 집중할지는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어 보고 1심 기록과 맞춰 본 뒤에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 변호인이 남긴 의견서와 증거목록이 있으면 함께 받아 1심에서 무엇을 다투었고 무엇을 인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항소심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합니다. 첫째는 기록 다툼입니다. 범죄일람표 가운데 의뢰인이 직접 받지 않은 돈, 피해자나 피해금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는지 살피고, 다툴 여지가 있으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항소이유에 넣습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 설계입니다. 가용 자금을 피해자별로 배분하되, 합의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합의와 처벌불원을,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을, 수령 거절이 예상되는 피해자에게는 의사 확인 뒤 방식을 정합니다. 공탁원인사실은 민사에서도 변제로 공제되도록 적습니다. 셋째는 양형 자료입니다. 1심 판결문이 이미 반영한 사정과 새로 생긴 사정을 나눠 항소심 재판부가 '사정변경'을 바로 볼 수 있게 정리하고, 수당의 규모와 가담 경위, 구금 기간의 반성, 출소 뒤의 생활 계획을 자료로 붙입니다. 특별법 위반 사건이라면 형벌 감면 조항에 해당할 만한 진술·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수거책 사건인데도 집행유예, 실형 유지, 형의 가중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항소이유서 마감 전후의 몇 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놓친 사건은 검사의 항소만 남았고, 피해 규모에 비해 회복이 작거나 수령 거절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은 쓴 돈만큼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별로 합의와 공탁을 나눠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자료를 갖춘 사건은 형기가 같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기한과 돈과 자료를 한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법정구속 뒤 항소심에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 법정구속된 날부터 항소이유서 마감까지는 길어야 한 달 남짓입니다. 그 사이에 항소장, 피해자별 회복 계획, 양형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야 항소심에서 다툴 재료가 생깁니다. 이미 1심이 끝났다고 포기하기보다, 1심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사정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문과 공소장, 지금까지의 합의·공탁 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한부터 계산하고, 피해자마다 어떤 순서로 회복을 진행할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