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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병원에 투자했을 뿐인데 사무장으로 지목돼 수십억 원 연대 징수 고지를 받았다면 — 실질 운영자로 본 판결과 투자자로 본 판결

2026. 10. 27.

병원에 돈을 댄 투자자가 사무장으로 지목돼 연대 징수 고지를 받았다면 쟁점은 자금이 아니라 누가 운영을 주도했는지입니다. 투자자로 본 판결과 실질 운영자로 본 판결, 감액과 압류 대응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개인에게 연대 징수 고지가 오는 구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3. 투자자와 사무장을 가르는 기준 — 돈이 아니라 '주도'입니다
  4. 투자자로 본 판결 — 수익 30% 약정에도 처분이 취소되고, 35억 원 투자 이사들이 무죄가 된 사례
  5. 실질 운영자로 인정된 판결 — 자금과 인사와 재정을 함께 쥐었다면
  6. 투자자가 방조범에 그친 경우 — 연대 징수 대신 민사 손해배상이 옵니다
  7.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돈인가 — 기간을 다투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8. 금액을 줄이는 싸움 —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9. 2023년 8월 20일 이후 지급분 — 감경의 여지가 좁아졌다고 본 판결
  10. 고지 뒤 시간표 — 예정 통보부터 이의신청, 취소소송, 집행정지까지
  11. 재산 압류와 가족 명의 이전 — 사해행위로 되돌려진 판결과 지켜진 판결
  12. 형사 사건과의 관계 — 유죄 확정은 무겁고, 무죄는 처분사유를 흔듭니다
  13.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5. 자주 묻는 질문
  16. 병원에 돈만 빌려줬는데 사무장으로 몰릴 수 있나요?
  17. 사무장병원 투자 수익을 받았으면 모두 연대 징수 대상인가요?
  18. 명의 의사보다 사무장에게 더 많은 금액이 고지될 수 있나요?
  19. 요양급여비용 환수 연대 징수 고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20. 환수금 때문에 집이 압류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나요?
  21. 투자를 그만둔 뒤 기간까지 환수할 수 있나요?
  22. 사무장병원 환수금 소멸시효는 3년 아닌가요?
  23.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환수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인이 의사를 데려와 병원을 차린다기에 수억 원을 넣고 매달 수익 일부를 받아 왔는데,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이름으로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가 옵니다. 고지서에는 '실질 개설자로서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납부'라는 문구가 있고, 몇 달 뒤에는 집과 예금에 압류 통지가 날아듭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나는 돈만 빌려주고 투자했을 뿐인데 왜 내가 사무장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댔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금 출연에 더해 인력·재정·운영의 의사결정을 누가 주도했고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보고 실질 운영자를 가리며, 그 기준에서 투자자로 본 판결과 실질 운영자로 본 판결이 실제로 갈렸습니다. 실질 개설자 연대 징수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그 기관을 실제로 개설한 비의료인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다섯 군데에서 갈립니다. 내가 운영을 주도한 사람인지, 징수 대상 기간이 맞는지, 금액이 책임에 비해 과한지, 압류와 가족 명의 재산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형사재판과 어떤 순서로 맞물리는지입니다. 특히 고지를 받고 90일 안에 다투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금액이 과하다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판단 기준부터 감액, 기간, 압류와 사해행위, 형사와의 관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투자만 했는데도 연대 징수 대상이 되나요 — 운영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71291 판결은 3,000만 원을 내고 의원 전체 수익의 30%를 받기로 약정한 원무부장에 대해, 회계와 수익금 관리, 직원 채용의 최종 결정을 한의사가 했다는 이유로 1억 8,354만여 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면 얼마까지 내야 하나요 — 명의를 빌려준 의사보다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은 실질 개설자가 명의자와 독립해 반환의무를 지면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책임의 경중에 따라 명의자 징수금을 넘는 금액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금액은 줄일 수 있나요 — 2023. 8. 20. 법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비례원칙에 따른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은 요양급여 내용, 역할과 불법성,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질 개설자에게 전액을 징수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공단은 이후 지침으로 실운영자에게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인에게 연대 징수 고지가 오는 구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연대 징수 고지는 형사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공단이 직접 내리는 행정처분이고,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곧바로 개인 재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법 제87조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조항은 2013. 5. 22. 신설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52519 판결은 이 조항이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에게서 직접 환수할 수 있게 하고, 명의자와 실질 개설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를 독립해 부담하는 관계가 연대책임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106964 판결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이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고지를 받으면 먼저 징수 기간의 시작점이 2013. 5. 22. 이후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라 공단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전에는 압류 예정 사실 등을 담은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도 진료했다면 의료급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구조로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명할 수 있고, 이 부당이득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고지서가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두 곳에서 따로 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와 사무장을 가르는 기준 — 돈이 아니라 '주도'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가 아니라 병원을 누가 움직였는지입니다. 대법원 2024두52519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비의료인이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금 조달은 다섯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동업이나 투자 약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판단 요소가 더 구체적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348 판결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을 인용해,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약정을 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금지된 개설행위인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개설에 관여한 정도, 운영 형태를 종합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저희가 투자자 사건을 볼 때 확인하는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과 법인카드, 병원 회계를 누가 쥐고 있었는가

  • 의사와 직원의 채용·해고·급여를 누가 최종 결정했는가

  • 임대차계약, 의료장비 리스, 대출의 계약 당사자와 보증인이 누구인가

  • 수익을 지분 비율로 나눴는가, 정해진 이자나 인센티브만 받았는가

  • 병원 재산과 개인 재산을 섞어 썼는가

  • 의사가 실제로 운영에 의견을 내고 반대할 수 있었는가

투자금과 수익 배분 약정의 문구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제 견해로는 상환기한과 정해진 이자, 담보가 있고 병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면 대여에 가깝고, 순수익을 지분 비율로 나누고 손실도 함께 지며 추가 지점에 공동 투자하기로 한 구조라면 동업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동업 구조라도 곧바로 주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0290 판결 사건의 동업약정은 순수익을 3분의 1씩 나누면서도 운영 집행의 책임은 한 사람이 맡는다고 정했고, 법원은 그 한 사람을 실질 개설자로, 나머지 두 투자자는 방조범으로 구분했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역할 분담과 실제 결재 흐름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받은 돈이 어떤 명목으로 누구 계좌를 거쳐 나갔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이 구분을 법원에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는 고지 전 공단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서류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 사건은 고지서가 온 뒤가 아니라 수사결과 통보가 공단에 가기 전부터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투자자로 본 판결 — 수익 30% 약정에도 처분이 취소되고, 35억 원 투자 이사들이 무죄가 된 사례

수익 배분 약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1291 판결 사건에서 원고는 한의원 원무부장이었습니다. 이 한의원은 원래 비의료인들이 돈을 대고 한의사에게 월급을 주던 전형적인 사무장 의원이었는데, 한의사가 그들의 투자금 2억 원을 채무로 인수해 의원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무렵 원고는 한의사에게 3,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주고 의원 전체 수익금의 3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했고, 이후 기본급 없이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이를 투자와 수익 배분이 결합된 동업으로 보고 공동 개설자에게 하듯 1억 8,354만여 원을 환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수 이후 회계·재정과 수익금 관리는 한의사가 했고, 원고가 1차 면접을 본 지원자를 한의사가 2차 면접해 채용을 최종 결정했으며, 원고의 업무는 인수 전후로 물품관리가 더해진 것 말고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인센티브 약정에 따라 한의사가 정산한 수익 일부를 월급 대신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동업 형태로 의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료기록 등으로는 유죄를 받았지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는 유죄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액 투자자가 무죄로 판단된 형사판결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노348 판결 사건에서 검사는 비의료인 이사장과 의사 이사가 기존 의료법인의 설립자에게 각각 15억 원과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법인을 인수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급여와 기부 형식으로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보아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의사 이사가 인수와 개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의사 이사들이 비의료인 이사를 견제하며 이사회에서 반대의견도 냈으며, 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이사장 급여만으로 투자 수익 분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수익이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법인 재산이 개인 재산과 섞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법인 운영권을 유상으로 넘겨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46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두 판결의 공통점은 투자자 쪽이 '의사가 실제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직원 증언, 이사회 기록, 회계 관리 주체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투자 약정서 한 장보다 운영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바꿉니다.

실질 운영자로 인정된 판결 — 자금과 인사와 재정을 함께 쥐었다면

반대로 돈을 대고 운영까지 쥔 사람은 법인 명의를 내세워도 실질 개설자로 인정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6누10075 판결 사건은 의료법인 요양병원을 이사와 그 배우자인 대표자 이사 두 사람이 실제로 운영한 사안입니다. 법원이 인용한 확정 형사판결에 따르면 병원 개설과 초기 운영자금 대부분을 두 사람이 조달했고, 대표자 이사가 신축과 시설 설치, 운영 과정의 재정·인사·업무집행을 주도했으며, 법인 이사는 모두 자녀와 며느리였습니다. 설립허가 때 신고한 기본재산은 토지와 현금 9억 원이었지만 결국 4억 4,000여만 원 상당의 토지만 법인에 귀속되었고, 개인 재정과 법인 재정을 나누지 않은 채 운영하며 수익도 두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공단은 2013. 5. 22. 이후 기간에 대해 각 86억 981만여 원을 징수했다가 지침에 따라 이사 68억 8,785만여 원, 대표자 이사 77억 4,883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환송 전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1누3920 판결은 실질 개설자의 징수금이 법인의 해당 기간 징수금 60억 2,687만여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아 초과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이 이를 파기했고, 환송 후 판결은 초과 부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는 순간, 명의 의사보다 무거운 금액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 명의 뒤의 실질 운영자가 투자자들과 수익을 나눈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3. 선고 2020가합20290 판결에서 비의료인 대표는 다른 두 사람과 법인 운영 순수익을 3분의 1씩 분기별로 나누되 운영 집행은 자신이 맡는다는 동업약정을 맺었고, 법인 명의로 병원 두 곳을 열었습니다. 대표는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고, 법원은 형식상 법인 명의일 뿐 실질적인 설립·운영 주체는 대표라고 보았습니다.

투자자가 방조범에 그친 경우 — 연대 징수 대신 민사 손해배상이 옵니다

투자자가 주도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0290 판결에서 다른 두 사람은 각각 4억 9,800만 원과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족과 친척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거나 법인카드를 쓰는 방식으로 투자원금 일부와 이익을 배분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의료법위반방조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단은 이들이 제57조 제2항의 연대 징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방조범에 대한 환수 근거가 법에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공단의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별개라는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에 따라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실제 진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공단의 실질 손해가 지급액에 크게 못 미쳤을 개연성, 비용 상당 부분이 가입자에게 귀속되었을 사정, 공단이 법인에 대한 징수처분을 스스로 30% 감경한 점, 투자자들은 자금을 대고 이익을 받아 방조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표의 책임은 70%, 투자자들의 책임은 50%로 정했습니다. 그래도 대표에게 186억 5,446만여 원, 그중 133억 2,462만여 원은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투자자들에게는 별도로 63억 3,051만여 원 등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으로,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투자자 사건의 방어 목표는 두 단계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주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 연대 징수의 처분사유를 없애고, 그것이 어렵다면 역할이 방조에 그쳤다는 사실관계를 남겨 책임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이 두 갈래를 모두 좌우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돈인가 — 기간을 다투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징수 기간은 공단이 정한 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관여한 기간과 어긋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본 2013. 5. 22. 기준입니다. 그 전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연대 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0290 사건에서도 공단은 그 기간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했습니다.

둘째는 관여가 끝난 뒤의 기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39110 판결은 개설명의 의사의 사건이지만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의사는 비의료인 두 사람과 동업계약을 맺고 2억 원을 투자해 요양병원을 열었는데, 한 사람은 임대차보증금 출자를 이면계약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 지분을 넘기고 나갔고, 다른 한 사람은 동업포기각서를 쓰고 2억 원을 받고 지분을 넘겼습니다. 의사는 직후 자기 이름으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법원은 직원 증언과 퇴사 진술, 새 임대차계약, 그 뒤 수익 배분이나 운영 관여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그 다음 달부터의 진료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해당 기간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2억 7,481만여 원의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선고 2014구합3402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던 사건입니다.

반대로 동업계약을 취소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미 운영한 기간의 위법이 소급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같은 판결은 보았습니다. 투자자가 손을 뗐다면 지분 정리 서면, 투자금 회수 기록, 출입과 결재 중단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기간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금액을 줄이는 싸움 —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연대 징수는 재량행위이므로, 책임에 비해 과한 금액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은 개설명의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면서 요양급여 내용,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운영성과의 귀속과 이익의 정도,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18두44838 판결은 이를 비의료인 개설자에게까지 넓혔습니다.

감경이 인정된 쪽의 대표 사례는 대전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11884 판결입니다. 공단은 치과의원의 명의 의사와 실질 개설자에게 각각 5억 7,138만여 원을 징수했다가 소송 중 의사 몫만 20% 감액했습니다. 항소심은 당시 지침이 실질 개설자에게 감액 여지를 두지 않았고, 이익의 정도를 독립 항목으로 두지 않았으며, 명의 의사가 42개월 동안 얻은 이익이 많아야 2억 9,400만 원으로 처분액보다 현저히 낮고, 공단이 두 사람에게 연대관계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각각 징수하는 취지로 고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구합105513 판결의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든 이유 중 실질 개설자의 징수금은 명의자 징수금을 넘을 수 없다는 부분은 그 뒤 대법원 2024두52519 판결이 달리 보았으므로, 지금은 연대관계 미고지와 이익 대비 과다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원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감경이 부정된 쪽은 공단이 2023년 11월 개정한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 사건들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누10075 판결이 소개한 개정 지침은 본인부담금도 감경 대상에 넣고, 개설명의자는 최대 90%, 실운영자는 최대 80%까지 감경하며, 실운영자 기준으로 역할과 불법성 5%, 불법운영 기간 10%, 요양급여비용 금액 10%, 운영성과 귀속과 이익배분 참여 20%, 요양급여 내용 25%, 조사 협조 5%, 심의위원회 추가 5% 이내로 항목을 나눕니다. 그 사건에서 이사는 20%, 대표자 이사는 10% 감경을 받았고 법원은 지침이 합리적이라 보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 8. 19. 선고 2023누21280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조합 명의 병원의 실질 개설자인 원고는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21812 판결에서 이겼지만, 항소심 중 공단이 개정 지침으로 조합은 65%, 원고는 45%를 감경해 원고 몫을 12억 5,767만여 원으로 줄이자 항소심은 남은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실제 얻은 이익이 미미하다며 이익배분 항목 4%가 과소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자금관리와 감독을 총괄했고 자녀들이 병원에서 보수를 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업무상횡령으로 유죄가 되었고 병원 건물 차임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사재를 출연해 정상화하려 했다는 주장도 불법성 해소 노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조합보다 무거운 금액을 지는 것도 대법원 2024두52519 판결에 따라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개정 지침이 적용된 뒤에는 '전액 징수라 위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고, 항목별 감경비율 하나하나에 대해 사실과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운영성과 귀속과 이익배분 항목, 역할과 불법성 항목에서 실제로 받은 돈과 맡은 일을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3년 8월 20일 이후 지급분 — 감경의 여지가 좁아졌다고 본 판결

최근 지급분이라면 감액보다 처분사유와 기간을 다투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종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2023. 5. 19. 개정되어 2023. 8. 20.부터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6구합30050 판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의원을 실제 운영한 비의료인에게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2억 7,208만여 원을 연대 징수한 사건에서, 개정 뒤의 징수는 기속행위이고 연대 납부를 명하는 처분도 기속행위라며 운영 기간이 짧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재량 일탈 주장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인부담금 부분도 공단이 지출한 돈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고 상급심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개정법 부칙에는 제57조 제1항 개정규정을 어느 지급분부터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 기간이 걸친 사건에서는 이 점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지급 기간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는 사건이라면 공단이 개정 전 부분과 개정 후 부분을 나눠 감경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개정 후 부분은 투자자가 주도자가 아니라는 처분사유 다툼과 관여 기간 다툼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 뒤 시간표 — 예정 통보부터 이의신청, 취소소송, 집행정지까지

연대 징수 사건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공단은 먼저 환수 예정 통보를 보내고 약 한 달 뒤 환수결정을 통보하는 순서를 밟았습니다. 그 뒤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수 예정 통보 단계 — 의견을 내는 첫 기회입니다. 관여 기간, 역할, 받은 돈의 성격을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2. 환수결정 통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88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취소소송 — 제90조에 따라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도록 하고, 앞의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4. 독촉과 체납처분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을 거쳐 압류로 이어집니다.

  5.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면 법원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매각이나 생계 수단 상실 같은 구체적 손해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6. 본안 진행 중 감액 — 공단은 소송 중에도 지침을 적용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누10075 판결은 이런 감액이 하자의 치유가 아니라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일부취소 변경처분이라 소송 중에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취지). 감액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청구취지를 그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두52519 판결 사건에서는 1차 소송에서 일률적 전액 징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뒤 공단이 개정 지침으로 다시 감경한 처분을 했는데, 대법원은 이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차 소송에서 이겨도 감경된 금액으로 다시 고지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재산 압류와 가족 명의 이전 — 사해행위로 되돌려진 판결과 지켜진 판결

압류는 고지 전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강제집행이나 국세 강제징수 같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금 한도에서 요양기관과 연대 납부 의무자인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대신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즉시 해제해야 하므로, 기소 단계 압류에는 담보 제공으로 핵심 재산을 풀어내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지를 받은 뒤에, 혹은 수사가 시작될 무렵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은 대부분 되돌려집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4. 4. 선고 2023나12299 판결 사건에서 비의료인 실질 운영자는 386억 원대 요양급여비용 편취로 징역 4년이 확정되었고, 공단은 2019. 6. 10. 환수 예정 통보를 거쳐 2019. 7. 4. 369억 526만여 원의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2016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1심인 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108 판결은 3억 7,000만 원 한도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명했고, 항소심은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환수결정 전에 한 증여도 취소되었습니다. 공단의 채권은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될 때마다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우자는 전액 징수가 비례원칙에 반해 채권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실운영자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었고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셋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 3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같은 실운영자의 다른 거래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6964 판결은 2015년 11월 동생에게 농지를 3,300만 원에 판 거래에 대해, 그때 이미 23억 2,074만여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해 있었고 실운영자가 채무초과였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보면서도, 동생이 퇴직 뒤 농사를 지으려고 대금을 치르고 샀고 검찰 수사가 그로부터 2년 뒤 시작된 점을 들어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해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은 2019년 10월 토지와 차량에 압류등기를 마쳐 시효를 중단시켰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같은 사람의 재산 이동이라도 시기와 대가와 상대방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사 사건과의 관계 — 유죄 확정은 무겁고, 무죄는 처분사유를 흔듭니다

형사재판의 결론은 연대 징수 사건의 사실인정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누10075 판결은 행정재판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을 인용하고, 대구고등법원 2019노467, 대법원 2021도1894로 확정된 유죄판결을 근거로 처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의료법인의 실체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형사재판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벗어나면 행정사건의 처분사유도 흔들립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1291 판결에서 원고가 그 부분 유죄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판결에 기재되었고, 대전고등법원 2018노348 판결처럼 거액 투자자가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의료법위반방조에 그치면, 연대 징수 대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0290 판결처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소송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누10075 사건은 2018년 처분에서 2026년 환송 후 판결까지 8년 가까이 걸렸고, 그 사이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서 처분사유 다툼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반대로 대전고등법원 2018노348 판결처럼 형사에서 투자자의 주도성이 부정되면 그 판결문이 행정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제 견해로는 취소소송은 기간 안에 내 두되, 형사 쟁점이 겹치는 처분사유 부분은 형사 진행에 맞춰 주장을 정리하고, 기간과 금액처럼 형사와 무관하게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밀고 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자백 취지로 '동업이었다', '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그 말이 행정과 민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실제 역할이 자금 제공에 그쳤다면 처음부터 대여인지 투자인지, 수익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누가 결정했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고지서를 받고 90일을 넘기는 것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나12299 판결처럼 처분이 확정되면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금액이 과하다고 다툴 길이 막힙니다.

  •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것 — 환수결정 전에 한 증여도 취소되었습니다. 대가 없는 이전은 가액배상까지 이어집니다.

  •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수익을 받는 것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0290 판결에서는 이 방식이 수익 배분의 증거가 되었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280 판결에서는 자녀 보수 지급이 횡령 유죄와 감경 불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동업계약을 취소했다는 서면만 내세우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15누39110 판결은 계약 취소로 이미 운영한 기간의 위법이 소급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손을 뗀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단 지침의 감경 항목을 따져 보지 않고 전액 위법만 주장하는 것 — 개정 지침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항목별 근거 없이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자금과 인사와 재정을 직접 쥐었으며, 지급 기간이 모두 2023. 8. 20. 이후라면 처분사유와 금액 모두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소송보다 분할납부나 재산 정리 순서를 상의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은 분명합니다. 수사결과가 공단에 통보되기 전 진술 단계, 환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 고지 후 90일 안의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 선택, 압류가 들어오기 전 집행정지 신청, 개정 전후 기간과 관여 기간의 분리 주장, 그리고 가족 명의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소송 방어입니다. 특히 형사와 행정과 민사가 같은 사실을 두고 동시에 진행되므로, 한 곳에서 한 말이 다른 곳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 돈만 빌려줬는데 사무장으로 몰릴 수 있나요?

몰릴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금 조달 외에 인력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운영성과 귀속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여라면 차용증, 정해진 이자, 상환 기록을 갖추고 운영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무장병원 투자 수익을 받았으면 모두 연대 징수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1291 판결은 수익 30%를 받기로 한 원무부장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했고, 대전고등법원 2018노348 판결은 수익 분배 명목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에도 투자자 이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익을 지분 비율로 나눴는지, 운영을 결정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명의 의사보다 사무장에게 더 많은 금액이 고지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실질 개설자 징수금이 명의자 징수금을 넘을 수 있다고 보았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280 판결에서도 실질 개설자가 명의 조합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연대 징수 고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이고, 이를 넘겨 처분이 확정되면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금액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환수금 때문에 집이 압류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나요?

취소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므로, 압류가 생계나 사업에 미칠 구체적 피해를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만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독촉과 체납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투자를 그만둔 뒤 기간까지 환수할 수 있나요?

관여가 끝난 뒤 기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39110 판결은 동업포기각서 작성과 새 임대차계약 뒤의 진료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탈퇴 시점을 보여 주는 서면과 금융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무장병원 환수금 소멸시효는 3년 아닌가요?

판결은 10년으로 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나12299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6964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 3년은 보험료 등에 관한 것이고, 부당이득 징수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환수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판결과 별개이므로 취소소송이나 공단의 직권취소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다만 무죄 판결은 처분사유를 다투는 가장 강한 근거가 되고,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 실질 개설자 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개설명의자 징수금을 초과할 수 있음, 취소판결 뒤 지침에 따른 감액 재처분은 기속력 위반 아님(원심 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12766 판결, 상고기각)

  • 대구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6누10075 판결 — 의료법인 요양병원 실질 운영 부부, 명의자 초과 징수금 적법, 개정 지침 항목별 감경 적법(1심 대구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9구합21254 판결, 환송 전 대구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1누392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71291 판결 — 보증금 3,000만 원과 수익 30% 인센티브 약정의 원무부장, 운영 주도 부정으로 1억 8,354만여 원 환수처분 취소

  • 대전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348 판결 — 15억 원·20억 원 투자 명목 이사들의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원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25. 선고 2017고합25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468 판결로 상고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3. 선고 2020가합20290 판결 — 실질 개설자와 투자자(의료법위반방조)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70%·50% 제한(1심)

  • 대전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11884 판결 — 연대관계 미고지·이익 대비 과다 등으로 명의 의사와 실질 개설자 처분 모두 취소(1심 대전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구합10551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6. 8. 19. 선고 2023누21280 판결 — 항소심 중 개정 지침 45% 감경 뒤 남은 처분 적법(1심 부산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21812 판결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6구합30050 판결 — 2023. 8. 20. 이후 지급분 징수와 연대 납부 처분을 기속행위로 보고 본인부담금 포함 전액 징수 적법(1심)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39110 판결 — 동업 해소 뒤 진료분은 부당 수령 아님, 처분 전부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선고 2014구합3402 판결)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4. 4. 선고 2023나12299 판결 — 실질 운영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가액배상, 확정 처분의 효력 부인 불가, 징수권 시효 10년(1심 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108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106964 판결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급 때마다 성립, 동생의 선의 인정으로 사해행위 청구 기각(1심)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 고려 요소 없이 전액 징수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 비의료인 개설행위의 주도성 기준과 동업 사안 판단 요소(대법원 2024두5251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노348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 각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된 법리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7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2026. 10. 8. 시행본, 2026. 11. 27.과 2026. 12. 24. 시행 예정 개정본의 제57조 문언 동일)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90조 / 의료급여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민법 제16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지서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고지가 따로 왔는지, 각각 근거 조항이 제5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징수 기간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2013. 5. 22.과 2023. 8. 20.을 기준으로 기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따져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의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독촉장이나 압류 예정 통보가 이미 왔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투자 약정서나 차용증, 송금 내역, 수익 수령 내역, 병원 통장과 법인카드의 관리자, 직원 채용과 급여 결재 방식, 임대차와 리스 계약의 당사자를 차례로 봅니다. 형사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수사기관에서 이미 어떤 진술을 했는지, 함께 지목된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갈리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 그 시기와 대가가 무엇인지를 여쭙니다. 의뢰인께는 고지서 원본과 봉투, 투자·대여 관련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형사 사건 서류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사유, 기간, 금액의 세 갈래로 다툼을 나눕니다. 처분사유에서는 자금 제공과 운영 주도를 분리해, 회계·인사·계약의 결정이 의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직원 진술과 결재 기록으로 구성합니다. 기간에서는 투자 시점과 탈퇴 시점, 2013. 5. 22. 이전 기간을 정확히 잘라 내고, 개정 전후 기간을 나눠 각각의 다툼 방식을 정합니다. 금액에서는 공단 지침의 항목별 감경비율을 하나씩 대조해 운영성과 귀속, 역할과 불법성, 요양급여 내용 항목에서 빠진 사정을 자료로 보충합니다. 압류가 임박했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생계와 사업에 미칠 손해를 소명하고, 가족 명의 재산에 사해행위 소송이 들어오면 처분 시기와 대가, 수익자의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진술의 방향을 행정과 민사의 결론까지 고려해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투자자가 사무장으로 지목된 사건은 형사, 행정, 민사가 같은 사실을 두고 동시에 진행됩니다. 판결에서 보듯 수익 30% 약정이 있어도 운영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처분이 취소되었고, 탈퇴 뒤 기간을 증명하자 처분 전체가 취소되었으며, 반대로 처분을 다투지 않고 확정시킨 사람은 가족 재산 소송에서 금액을 다툴 기회를 잃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 민사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수사 진술과 의견서, 소송 서면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설계합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분할납부와 재산 정리처럼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병원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운영을 누가 주도했는지, 관여한 기간이 언제인지, 금액이 책임에 맞는지를 판결의 기준대로 정리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줄어든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연대 징수 고지서나 환수 예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90일이 지나거나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지서와 투자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지점과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