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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경력직 직원이 전 회사 자료를 써서 새 회사까지 양벌규정으로 입건됐다면 — 회사가 무죄를 받은 판결과 벌금형을 받은 판결

2026. 10. 27.

경력직 직원이 전 직장 자료를 써서 새 회사까지 양벌규정으로 입건됐다면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직원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채용 때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무죄와 벌금이 나뉜 이유와 민사 대응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직원이 전 직장 자료를 썼을 때 새 회사가 함께 입건되는 구조와 법정형
  3. 회사가 처벌을 피하는 첫 번째 길 —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
  4. 두 번째 길 — 직원에게 목적이 증명되지 않거나 회사 업무와 무관한 경우
  5. 세 번째 길 — 상당한 주의와 감독, 법원은 무엇을 보나
  6. 서약서를 받고도 처벌된 회사들의 공통점
  7. 채용 경위가 가장 무겁게 평가됩니다 — 재직 중 접촉, 팀 단위 영입, 보증 조항
  8. 법인 벌금은 실제로 얼마나 나왔나
  9. 외국 회사이거나 자료가 해외로 넘어갔다면
  10. 형사와 별도로 오는 청구 — 손해배상과 사용금지
  11. 입건 직후 회사가 먼저 할 일 — 수사 단계의 대응 순서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14. 직원이 전 회사 자료를 썼는데 회사도 처벌되나요?
  15. 경력직 채용할 때 서약서를 받았으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16. 영업비밀 양벌규정으로 회사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17. 회사가 자료를 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18. 전 직장 자료가 회사 컴퓨터에 남아 있으면 지워야 하나요?
  19. 외국 회사는 한국에서 처벌할 수 없지 않나요?
  20. 영업비밀 침해로 회사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21. 양벌규정 영업비밀 사건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쟁사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나 영업 책임자를 경력직으로 데려왔는데, 몇 달 뒤 그 직원이 전 직장에서 가져온 도면이나 소스코드를 업무에 썼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직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 법인까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회사는 그런 자료를 쓰라고 시킨 적이 없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자료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직원 개인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회사가 채용 단계부터 침해를 막기 위해 실제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회사는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럼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단계에서 갈립니다. 직원이 가져온 자료가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비밀인지, 직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증명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직원을 어떤 경위로 채용하고 무엇을 확인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회사가 함께 입건되는 구조와 법정형, 무죄가 나온 세 갈래의 길, 서약서를 받고도 처벌된 회사들의 공통점, 법인 벌금의 실제 수준, 외국 회사 사건, 손해배상과 사용금지 청구, 수사 초기에 회사가 할 일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회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회사의 지시가 아니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만 처벌된다고 하면서,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법인이 실제로 한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법인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2. 입사할 때 서약서를 받았으면 면책되나요 —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경쟁사 직원들을 단기간에 채용하면서 전 직장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받고,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지 않은 대만 법인에 벌금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3178 판결, 항소심에서 벌금 6,000만 원,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로 상고기각), 이직 당시 보안서약서를 받은 국내 회사도 벌금 700만 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20고단562 판결).

  3. 회사가 무죄를 받은 사건은 어떤 경우였나요 — 가장 많은 것은 직원이 가져온 자료가 애초에 영업비밀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처방전을 공장 벽에 붙여 두고 저장매체 사용도 제한하지 않았던 전 직장의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새 회사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정397 판결). 행위자인 직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회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전 직장 자료를 썼을 때 새 회사가 함께 입건되는 구조와 법정형

새 회사가 피의자가 되는 근거는 회사 스스로의 침해행위가 아니라 양벌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 해당 조문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이 3배 조항은 2024. 2. 20. 개정되어 2024. 8. 21.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의 행위에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 그대로가 적용됩니다. 직원이 전 직장 영업비밀을 국내에서 취득·사용했다면 직원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제18조 제2항),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1항).

그 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확인된 기술 등)이라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제14조 제2호), 그런 유출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 취득·사용하는 행위(같은 조 제5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36조 제3항), 유출이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14조 제13호, 제36조 제4항). 산업기술보호법의 양벌규정(제38조)은 법인에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같은 단서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면책합니다. 직원을 받아들인 회사가 직원을 통해 처벌될 뿐 아니라, 사정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회사 임직원 자신이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2024. 8. 21. 이후의 행위라면 행위자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2, 시행 전의 죄는 종전 규정). 또 2026. 9. 15. 공포되어 2027. 3. 16. 시행되는 개정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넣었습니다(개정 제18조 제1항 제4호). 경쟁사 핵심 인력을 데려오면서 자료까지 기대하는 채용 관행은 앞으로 더 직접적인 처벌 위험을 안게 됩니다.

회사가 처벌을 피하는 첫 번째 길 —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회사가 가장 먼저 다툴 지점은 회사의 주의 의무가 아니라 자료 자체입니다. 행위자인 직원의 범죄가 성립해야 회사도 처벌되므로, 전 직장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의 관리 실태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죄가 됩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현행 조문은 '비밀로 관리된'이라고 쓰지만 판결에서는 여전히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 접근 대상자와 방법의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으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지를 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아래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인용).

새 회사만 피고인이었던 수원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정39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열차 바닥재를 만드는 회사의 기술부장이 퇴사한 뒤 동종 회사에 입사해 같은 업무를 맡으면서, 전 직장 염료배합비 처방전의 배합비 부분을 복사해 새 회사 처방전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납품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넣고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도 받았지만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고, 영업비밀 취급 규정이나 교육, 관리 담당자가 없었으며, 처방전 내용을 공장 벽면에 붙여 두었고, 처방전에 '대외비' 같은 표시가 없었으며, 담당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주면서 비밀번호나 외부 저장장치 제한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밀관리성을 부정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행위자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2. 선고 2018고단518 판결도 같은 구조에서 직원 두 명과 이들을 받아들인 회사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생산관리 부장이 퇴사 전 양면 인쇄용 자켓 도면과 고객사 인보이스 등 95개 파일을 USB에 복사해 나와 새 회사에서 썼다는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자켓 도면은 정품을 실측하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수준이고, 새 회사 공장에서 압수된 도면의 수치가 일부 일치하더라도 같은 모델을 실측하면 당연한 결과이며, 파일이 공용 컴퓨터에 암호나 접근권한 구분 없이 저장되어 있었고, 퇴사 때 반납이나 폐기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영업비밀 사건 안에서도 자료별로 결론이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은 외국 법인의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제품 신뢰성 검사항목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볼 수 없고 시험결과값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고객사에 제공된 홍보자료 성격의 파일도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압수된 파일 목록을 하나하나 대조해 영업비밀이 아닌 자료를 걸러 내는 작업이 벌금 액수까지 바꾸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길 — 직원에게 목적이 증명되지 않거나 회사 업무와 무관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죄는 고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따로 증명되어야 하는 목적범이고, 그 목적은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취득한 제3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유출했다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산업기술보호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모두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518 판결도 직원들이 파일을 보유하게 된 경위, 새 회사의 주요 매출품목과 해당 품목의 비중, 공모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그 직원이 자료를 열어 보기는 했어도 회사 업무에 쓰지는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사용의 흔적이 결정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노5079 판결의 회사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신설 반도체사업부 본부장으로 영입된 직원이 전 직장 정렬지그 설계도면을 개인 계정에서 내려받아 함께 옮겨 온 다른 전직 직원에게 제공해 제도 업무에 쓰게 했고, 사업부 초기 셋업 과정에서 도면을 열람해 활용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퇴사 후 지그도면을 보고 새 정렬지그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고단9623-1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이 두 회사의 소스코드를 비교 분석한 자료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회사 서버와 업무용 컴퓨터에 남은 파일, 메신저로 주고받은 자료, 보고서에 들어간 수치가 곧 사용의 증거가 되므로, 입건 직후 이 흔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길 — 상당한 주의와 감독, 법원은 무엇을 보나

직원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단서,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단서). 대법원은 이 단서를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서 끌어냅니다. 법인은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실 때문에 처벌된다는 것이고, 그 과실 유무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피해,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과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로 행한 조치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등 인용).

2015도464 판결은 이 기준을 적용한 예입니다. 대법원은 현장 엔지니어인 직원의 산업기술 부정사용과 공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1심과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노4413 판결)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보듯 법원은 회사의 과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할 사실로 다루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도 목적 등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된 사안이어서, 직원의 범죄가 인정된 상태에서 회사만 단서로 면책된 예로 읽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는 회사가 먼저 자신이 한 조치를 자료로 내놓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채용 경위와 사용 흔적만으로 과실을 추단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면책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 단계의 확인 — 전 직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넘어서, 입사 전 개인 저장매체와 클라우드 계정의 자료를 반입하지 않도록 고지하고 서명 내용을 본인이 이해했는지 확인한 기록

  • 업무 배치와 감독 — 경쟁사와 같은 업무에 바로 배치하지 않았거나, 배치했더라도 개발 산출물을 내부 기록과 대조해 검수한 기록

  • 기술적 통제 — 외부 저장매체 연결 제한, 업무용 기기에 대한 반입 파일 점검, 개인 계정 접속 차단 같은 보안 설정과 그 로그

  • 교육과 규정 — 타사 영업비밀 반입 금지를 명시한 사내 규정과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실시한 보안교육 기록

  • 인지 후의 조치 — 침해 의심을 알게 된 뒤 즉시 해당 자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격리·보존한 기록

서약서를 받고도 처벌된 회사들의 공통점

처벌된 회사들 대부분은 서류상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서류는 있는데 실제 통제가 없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3178 판결은 그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대만의 자동차용 LED 업체가 국내 경쟁사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단기간에 채용하면서 그런 서약서만 받았고, 직원들이 영어로 된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직원이 영업비밀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를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연결해 손쉽게 복제·저장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면책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노4940 판결)은 여기에 더해 직원들이 회사에서 받은 보안교육이 중국어로 진행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국내 회사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62 판결의 회사는 OLED 부품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20년 가까이 OLED 연구개발을 맡았던 직원이 퇴직 전 기술 파일을 반출해 이직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전 동료에게서 공정 교육자료 5권을 받아 새 회사 직원 교육자료로 썼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직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게 된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직 당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623-1 판결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문제의 직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범행 이후에야 사내이사가 되었으며 회사 안에 그 내용을 이해할 사람이 그 직원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노461 판결). 감독할 능력이 없었다는 항변은 오히려 감독하지 않았다는 자백처럼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채용 경위가 가장 무겁게 평가됩니다 — 재직 중 접촉, 팀 단위 영입, 보증 조항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본 것은 사후의 관리보다 채용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5079 판결의 회사는 직원이 아직 전 직장에 재직하던 때부터 접촉해, 종래 경험이 없던 반도체 테스트 제품 사업부 내지 법인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지분과 수익 배분까지 협상한 뒤 그를 신설 사업부 본부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사업약정서에는 그 직원이 영위할 신규사업이 제3자의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그와 초기 영입인원이 제3자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나 영업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입사 경위와 이후 업무형태, 관리감독 실태에 비추어 이 조항은 사후 책임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 전 직장 출신 직원들을 여러 명 더 영입한 정황을 보면 회사가 신사업 구축에 경쟁사의 영업비밀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기대했다고 보았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외국 법인 사건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78 판결의 대만 법인은 먼저 옮겨 간 직원의 권유를 받은 국내 경쟁사 차장이 대만을 방문해 임원진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절충한 뒤 국내 회사를 퇴사하기도 전에 가명으로 입사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국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촬영한 행위가 이어졌습니다(대법원 2022도8664 판결이 정리한 사실관계). 이 판결은 양형 이유에서 회사가 경쟁회사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민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가합54897 판결은 새 회사의 부장이 동종 업체 직원들을 소개받아 순차로 이직시켰고, 곧바로 이직하는 것이 전 직장의 전직금지규정 위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그 직원들이 전 직장 설계도면을 토대로 만든 원가절감 보고서를 받고도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직 중 접촉, 짧은 기간의 집단 채용, 같은 업무 배치, 형식적인 보증 조항이 겹칠수록 회사의 과실은 쉽게 인정됩니다.

법인 벌금은 실제로 얼마나 나왔나

확인한 판결에서 새 회사에 선고된 벌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법정 상한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이것은 대부분 3배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벌금 700만 원 — 직원 한 명이 기술 파일을 반출해 이직할 회사 컴퓨터에 저장하고 공정 교육자료를 사내 교육에 쓴 사건(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62 판결).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료를 넘겨준 전 동료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 벌금 1,000만 원 — 직원이 전 직장 의료정보시스템 소스코드를 써서 새 회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623-1 판결, 2023노461 판결로 유지).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벌금 1,500만 원 — 재직 중부터 접촉해 본부장으로 영입한 직원이 지그도면을 신설 사업부에 활용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21노5079 판결). 직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 벌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 외국 법인 사건에서 1심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심이 산업기술이 아니라고 본 LED 코팅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산업기술 확인서를 근거로 산업기술로 인정해 벌금 6,000만 원으로 올렸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노4940 판결, 대법원 2022도8664 판결).

양형에서 법원이 본 요소도 판결에 나타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78 판결은 원가와 판매가 정보가 회사 영업에 활용되었다고 보면서도, 회사가 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개입한 뚜렷한 정황이 없고, 나머지 자료는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피해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현실화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5079 판결은 회사의 주의감독의무 해태의 정도, 피해회사가 입은 실질적 피해와 회사가 얻은 이익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구법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이 결론을 바꾼 예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노3331 판결은 당시 법률이 영업비밀 침해의 벌금형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만 정하고 있었는데, 공소장에 회사의 이익이 액수 미상으로 적혀 있고 피해회사가 주장한 1,145억 원의 개발비용은 회사의 이득액을 산정할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며 회사에 대한 원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현행법은 정액 상한을 두고 있어 같은 결론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회사가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가 벌금과 민사 배상의 공통 쟁점이라는 점은 지금도 같습니다.

외국 회사이거나 자료가 해외로 넘어갔다면

회사가 외국 법인이라 국내 처벌이 어렵다는 기대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사이에는 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사업주의 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하는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서(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인용), 종업원들의 의사 합치와 자료 열람·촬영, 무단 유출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종업원들의 사용·누설이 대만 등 국외에서 있었더라도 종업원들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고, 그 위반행위는 회사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이므로 외국 법인도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국내 형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직원은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파일이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고 가져갔고, 외국 회사에 입사한 뒤 그 파일로 새 문건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해외 사용이 끼면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직원 개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율될 수 있고, 국가핵심기술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6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외국 사용 목적은 따로 증명되어야 하는 요건이어서,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자료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도464 판결).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나 협력사와 자료를 공유한 사건이라면 이 목적 요건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형사와 별도로 오는 청구 — 손해배상과 사용금지

전 직장은 형사 고소와 함께, 또는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새 회사를 상대로 민사를 제기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와 예방 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제11조)이 기본이고, 회사는 직원의 침해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사정을 알면서 받아들인 경우 직접 침해자가 됩니다(제2조 제3호 나목·다목).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되고(제14조의2 제2항),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2024. 8. 21. 이후 위반행위부터 5배).

실제 판결을 보면 금액은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5가합38798 판결은 퇴사한 직원이 세운 회사가 전 직장의 3D 스캐너 소스코드를 사용한 사건에서, 침해금지기간에 해당하는 2년 동안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 합계 8,742만여 원을 손해로 추정했습니다. 피고 측은 전체 소스코드 중 약 2%만 유사하다고 다퉜지만 추정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직원이 피해회사 앞으로 1억 원을 공탁해 둔 덕분에,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배상액은 663만여 원에 그쳤고, 설립자의 배우자로서 회사 감사였던 사람에 대한 청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4897 판결은 크레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옮겨 온 직원 세 명과 새 회사가 공동하여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사용금지 청구는 시간이 회사 편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창원지방법원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부터 산정하고(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인용), 전 직장 스스로 전직금지기간을 퇴직일부터 1년으로 정했던 점, 관련 기술의 특허등록이 반려되고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 심결까지 난 점을 들어 침해금지기간을 1년 내지 1년 6개월로 보았습니다.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며 정보 사용금지와 저장매체·설계도면 폐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사건 초기에 가처분이 들어오면 회사의 개발 일정 전체가 멈출 수 있으므로, 문제 된 자료와 회사 제품의 관련성을 기술적으로 분리해 보여 주는 준비가 형사보다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합23523 판결에서 새 회사는 전 직장과 합의서를 작성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고객사와의 기존 계약은 만료일까지만 유지하고 그 용역개발비의 20%인 1억 1,189만여 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했습니다. 전 직장이 나중에 다시 1억 원의 배상과 거래 중단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합의 이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미 면제되었고 기존 계약 기간 중의 거래는 양해된 것이며, 그 뒤에도 거래를 계속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범위가 모호한 합의서는 형사 고소 취소의 효과도, 민사 재청구 차단의 효과도 약해집니다.

입건 직후 회사가 먼저 할 일 — 수사 단계의 대응 순서

회사가 양벌규정으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첫 2주 안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단계의 판단이 영업비밀성, 사용 여부, 상당한 주의라는 세 쟁점의 증거를 모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1. 자료를 지우지 말고 격리·보존합니다 — 문제의 파일을 급히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오히려 회사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해당 직원의 계정과 기기, 공유 폴더를 사용 중지 상태로 묶어 두고 접근 기록을 보존합니다.

  2. 압수 범위와 파일 목록을 확보합니다 —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압수목록과 포렌식 선별 파일 목록을 받아 전 직장 자료가 회사 서버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퍼졌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제품에 실제 반영되었는지는 기술 담당자와 함께 따로 검토합니다.

  3. 채용 당시 기록을 모읍니다 — 채용 공고와 면접 기록, 처우 협의 메일, 입사 서약서와 확인서, 보안교육 자료, 저장매체 통제 설정과 로그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당한 주의 주장은 이 기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4. 직원과 회사의 변호를 나눌지 판단합니다 — 직원은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할 유인이 있고, 회사는 직원의 독자 행위라고 주장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건에서 같은 변호인이 양쪽을 맡으면 어느 한쪽의 방어가 막힐 수 있습니다.

  5. 대표와 임직원의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회사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 직원이 가져온 자료로 개발 기간을 줄였다"는 식으로 말하면 회사의 이익과 인식이 한꺼번에 인정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 직장과의 협의는 이 정리가 끝난 뒤에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자료 반환과 폐기 확인,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이 양형에 반영되고 민사 분쟁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노3203 판결은 영업비밀을 반출한 직원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6월을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면서, 반출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새 회사에 자료가 실제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직원과 회사 모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서 회사가 변호인을 따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전 직장 파일을 개인적으로 보관만 했고 회사 업무에 쓴 흔적이 없으며, 회사가 입건되지 않고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받는 단계라면, 채용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회사 차원의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었거나 회사 사무실과 서버에 압수수색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대표의 진술이 상당한 주의 쟁점의 증거가 됩니다. 둘째, 같은 회사 출신 직원 여러 명을 짧은 기간에 채용했거나, 채용 전 단계에서 사업 계획과 처우를 협의한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판결들이 가장 무겁게 본 사정이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인식과 기대가 추단됩니다. 셋째, 문제의 자료가 회사 제품이나 납품 도면, 소스코드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영업비밀성과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민사 손해액과 직결됩니다. 넷째,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 확인을 받은 기술이 관련되었거나 해외 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째, 전 직장이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형사와 민사의 진술을 맞춰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갈려 직원이 회사의 지시나 묵인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전 회사 자료를 썼는데 회사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직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회사도 무죄이고(수원지방법원 2022고정397 판결),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대법원은 회사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법인 무죄를 유지한 적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464 판결).

경력직 채용할 때 서약서를 받았으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서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채용하면서 서약서만 받고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지 않은 회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78 판결), 이직 당시 보안서약서를 받은 회사(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62 판결)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약서와 함께 실제 통제와 감독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양벌규정으로 회사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024. 8. 21. 이후의 행위라면 법인에는 해당 조문 벌금형의 3배 이하가 과해지므로, 국내 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15억 원까지 가능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이득액 기준 벌금의 3배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확인한 판결에서는 7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6,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회사가 얻은 이익과 피해 현실화 여부, 침해에 대한 회사의 개입 정도가 양형을 갈랐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양벌규정은 지시가 아니라 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회사에 내용을 이해할 사람이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623-1 판결). 지시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 직장 자료가 회사 컴퓨터에 남아 있으면 지워야 하나요?

지우지 마십시오. 수사 중 삭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회사가 사정을 알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해당 자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계정과 기기를 격리해 보존한 뒤, 반환과 폐기는 전 직장과 협의해 확인서를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 회사는 한국에서 처벌할 수 없지 않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업원들의 자료 열람·촬영과 유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용이 해외에서 있었더라도 외국 법인 역시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22도8664 판결). 이 사건의 대만 법인에는 벌금 6,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회사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자책임이나 직접 침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침해로 얻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피고 회사의 2년간 순이익 8,742만여 원이 손해로 추정된 판결이 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8798 판결), 고의 침해라면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영업비밀 사건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024. 8. 21. 이후의 행위로서 직원이 제18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2). 그 전의 행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부칙 제4조), 법인에 과해지는 벌금형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게 됩니다. 행위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노4413 판결) — 산업기술보호법 양벌규정의 과실책임 구조와 판단 요소, 현장 엔지니어 사건에서 법인 무죄 유지, 목적범의 목적 추정 금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 양벌규정의 자기책임원칙과 상당한 주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5도464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 외국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재판권, 상고기각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양벌규정 행위자와 법인의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대법원 2022도8664 판결에서 인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3178 판결 — 경쟁사 직원 단기간 채용, 서약서만 징구·저장매체 무제한으로 면책 부정, 외국 법인 벌금 5,000만 원(항소심에서 6,0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 산업기술 확인서 존중으로 산업기술 인정, 신뢰성 검사항목·홍보자료의 영업비밀성 부정, 보안교육 언어 문제

  • 인천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20고단562 판결 — 이직 당시 보안서약서에도 상당한 주의 부정, 법인 벌금 7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고단9623-1 판결, 항소심 2023. 12. 7. 선고 2023노461 판결(검사 항소기각) — 소스코드 사용, 법인 벌금 1,0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노5079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7. 16. 선고 2020고단706 판결) — 재직 중 접촉과 본부장 영입, 형식적 보증 조항, 법인 벌금 1,500만 원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정397 판결 — 전 직장 처방전의 비밀관리성 부정,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 무죄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 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수원지방법원 2022고정397 판결에서 인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2. 선고 2018고단518 판결 — 자켓 도면 등 영업비밀성·목적 부정, 직원들과 새 회사 모두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노3331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13. 11. 4. 선고 2013고단2105 판결) — 구법상 회사 이득액 미증명으로 법인 무죄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노3203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고단4407 판결) — 영업비밀 반출 직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가합54897 판결 — 새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공동 배상 4,000만 원, 침해금지기간 경과로 금지 청구 기각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 침해금지기간 기산점, 손해액 증명 곤란 시 상당한 손해액 인정(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4897 판결에서 인용)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5가합38798 판결 — 침해자 이익액 추정 8,742만여 원, 형사 공탁금 공제 후 663만여 원

  •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합23523 판결 — 영업비밀 분쟁 합의서의 면제 효력, 전 직장의 재청구 기각

  •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개정 제18조 제1항 제4호(2027. 3. 16. 시행)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6조, 제38조 / 민법 제756조 / 형법 제2조, 제8조 (2026. 10. 2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새 회사가 양벌규정으로 입건된 사건은 직원 개인의 형사사건, 회사의 형사사건, 전 직장과의 민사 분쟁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이 세 갈래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인지 제1항인지, 산업기술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는지를 가립니다. 이어서 문제의 직원이 언제 어떤 경로로 채용되었는지, 채용 전에 누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같은 회사 출신 직원이 몇 명인지, 입사 서약서와 확인서, 보안교육과 저장매체 통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압수된 자료가 있다면 파일 목록을 받아 전 직장 자료가 회사 서버와 제품 개발 과정에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으며 알게 된 뒤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전 직장이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 직원과 회사의 진술이 엇갈릴 여지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회사 사건을 세 단계의 방어선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첫째 방어선은 자료입니다. 압수된 파일을 하나씩 대조해 공지된 정보, 정품을 실측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 전 직장이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 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근거 자료와 함께 냅니다. 둘째 방어선은 직원의 행위입니다.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 회사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를 기술 담당자와 함께 검토해, 회사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개발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셋째 방어선은 회사의 주의와 감독입니다. 채용 과정과 보안 통제, 인지 후의 조치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동시에 전 직장과의 협의 범위를 설계해 자료 반환과 폐기 확인, 배상 범위를 합의서에 분명히 담고, 형사 절차와 민사 분쟁이 함께 정리되도록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경력직 채용에서 출발했지만 무죄, 벌금 700만 원, 1,500만 원, 6,000만 원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은 법정에서보다 수사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약서는 받았지만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기록, 재직 중에 사업 계획과 지분을 협의한 메일, 책임회피용으로 읽히는 보증 조항은 뒤에서 설명하기 어려웠고, 반대로 전 직장 자료의 비밀관리 실태를 하나하나 짚은 변론은 회사의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압수수색 직후의 자료 보존과 진술 준비부터 영업비밀성 다툼, 상당한 주의에 관한 의견서, 전 직장과의 합의와 민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인재를 데려왔다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피의자가 되었다면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직원이 자료를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정말 보호받는 영업비밀인지, 회사 업무에 실제로 쓰였는지, 회사가 채용 단계부터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채용 당시의 서약서와 메일, 보안교육 자료, 압수목록, 문제의 직원이 맡았던 업무와 개발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나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대표나 임직원이 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합의로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