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수십 명이 여러 경찰서에 따로 고소해 출석요구가 겹쳤다면 — 병합 수사 요청과 고소인별로 무죄·유죄가 갈린 판결
2026. 10. 27.
투자자들이 여러 경찰서에 따로 고소하면 사건을 한곳으로 모으는 일과 고소인마다 기망·공모·송금 내역을 따로 다투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병합 수사 요청부터 일부 무죄, 따로 기소된 뒤의 형, 합의·공탁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출석요구가 여러 곳에서 왔다면 먼저 사건을 한곳으로 모으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 병합 수사 요청서에는 '같은 사건'이라는 증거를 담습니다
- 병합되지 않고 따로 기소되면 형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같은 범죄를 두 곳에서 기소하면 뒤의 공소는 기각됩니다
- 피해자마다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므로 공소장도 고소인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 고소인별 송금·설명 일람표가 무죄를 만든 판결
- 내가 모집하지 않은 고소인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 투자 시점과 들은 설명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 환불해 준 돈과 이미 지급한 수익금은 어떻게 반영되나
- 고소인 중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고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붙으면 무죄 부분이 주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소인 대표단과의 합의, 형사공탁은 순서를 정해서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투자자들이 각자 다른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한곳에서 조사받을 수 있나요?
- 고소가 여러 건이면 형이 더해져서 무거워지나요?
- 투자자 중 일부에게는 원금을 돌려줬는데 그 부분도 사기인가요?
- 제가 직접 모집하지 않은 투자자 피해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 피해자 여러 명의 피해액을 합쳐서 특경법으로 처벌하나요?
- 같은 사건으로 두 군데서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 고소인 중 친척이 있는데 그 부분도 처벌되나요?
- 피해자 수십 명과 모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투자 사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투자 사업이 멈춘 뒤 몇 주 사이에 서로 다른 경찰서 서너 곳에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투자자 단체대화방에서 "각자 사는 곳 경찰서에 고소하자"는 말이 돌면, 같은 상품, 같은 계좌, 같은 설명회를 두고 고소장이 전국에 흩어집니다. 조사 날짜는 겹치고, 경찰서마다 같은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하며, 어느 곳에서 한 진술이 다른 곳 기록과 조금만 달라도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흩어진 고소를 한 수사관서로 모으는 병합 수사 요청을 서두르는 일과, 모인 뒤에는 고소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기망이 있었는지, 내가 그 사람의 투자에 관여했는지, 송금 내역이 맞는지를 따로 다투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투자 상품이라도 투자 시점, 들은 설명, 모집한 사람이 다르면 고소인별로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며, 여러 사람을 각각 속여 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 곳입니다. 사건이 어느 관서에서 하나로 처리되는지, 고소인별 송금·설명 일람표가 정확한지, 내가 모집하지 않은 투자자까지 공범으로 묶였는지, 편취의 범의가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그리고 합의와 공탁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송·병합의 근거부터 따로 기소되었을 때의 형, 이중기소, 공소사실 특정, 고소인별 일부 무죄, 친족 고소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고소인 대표단과의 합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여러 경찰서의 사건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나요 — 모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할 수 있고(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 제1호), 두 개 이상의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은 관서장 협의나 상급 경찰관서장의 지휘로 병합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피의자 쪽에서 병합 수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내는 것도 이 절차를 움직이는 계기가 됩니다.
따로 기소되면 무엇이 불리한가요 — 형이 쪼개져 나옵니다. 같은 피고인이 단독과 합의부에서 따로 재판받아 징역 3년과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인 징역 5년으로 정리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3. 선고 2021노358, 2021노514(병합) 판결). 항소심에서 병합되지 못하면 이런 정리 기회도 없습니다.
고소인 전원이 유죄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1. 18. 선고 2022노208 판결은 P2P 투자 상품 가운데 피고인이 차주로서 대출금을 함께 쓴 상품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69억 259만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227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노1855 판결도 피고인이 모집에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 4명, 7억 5,100만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출석요구가 여러 곳에서 왔다면 먼저 사건을 한곳으로 모으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다수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 일정을 하나씩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해야 하고(범죄수사규칙 제49조),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합니다(같은 규칙 제7조 제1항). 투자자가 자기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하면 그곳이 송금지나 설명을 들은 장소와 연결되는 한 관할이 생기기 쉬워, 같은 사건이 여러 경찰서에 동시에 걸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정리하는 근거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합 수사 가능 —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하나의 사건에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가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7조 제2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이송 —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 관서와 협의하여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 제1호). 이송할 때에는 사건이송서와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보냅니다(같은 조 제3항).
병합수사 지휘건의 — 두 개 이상의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은 관서장끼리 협의하여 관할관서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병합수사를 지휘건의하며,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은 건의가 없어도 직권으로 병합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상급관서 수사 — 다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시·도경찰청 수사부서가, 수사관할이 여러 시·도경찰청에 걸친 사건은 경찰청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4조 제1호, 제15조 제2호).
최근에는 수사기관 자체가 갈리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법 사기는 2026. 10. 2. 시행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경합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관할을 협의·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가 정해지기 전에 여기저기서 진술을 남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합 수사 요청서에는 '같은 사건'이라는 증거를 담습니다
병합 요청은 "조사받기 힘드니 한곳에서 해 달라"는 하소연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관서가 받아들이는 기준은 수사의 효율성과 사건의 중요도이므로(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요청서에는 흩어진 고소가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나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정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경찰서의 사건번호, 접수일, 담당 부서, 고소인 이름과 고소 금액의 목록
모든 고소가 같은 투자 상품, 같은 입금 계좌, 같은 설명회·홍보물에서 비롯되었다는 대조표
사업 장소와 피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어느 관서가 전체 사건을 맡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
이미 진행된 조사의 범위와, 앞으로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생길 진술 혼선의 위험
다만 병합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사건이 모이면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한눈에 드러나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흩어진 채 진행되면 한 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이 먼저 기소되고, 다른 경찰서 사건은 몇 달 뒤 추가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 의뢰인에게 나은지는 고소 금액의 분포,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는지, 다툴 고소인과 합의할 고소인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병합을 요청하든 하지 않든, 모든 고소인을 한 장의 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병합되지 않고 따로 기소되면 형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제37조 전단),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만 가중합니다(제38조 제1항 제2호). 사건이 한 재판부에 모이면 형이 하나로 정리되지만, 따로 재판받으면 각 재판부가 각자의 형을 선고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20고단2659 판결의 피고인은 허위 회사를 내세워 돌려막기로 투자금을 모은 총책이었는데, 단독 재판부에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따로 재판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276, 2020고합564(병합) 판결). 두 사건의 항소심을 병합한 서울고등법원 2021노358, 2021노514(병합) 판결은 두 원심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모두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따로 받은 형을 더하면 7년 6월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이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노819, 1525(병합)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기소가 여러 건으로 나뉘어 1심에서 6건을 병합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그 뒤 기소된 2건은 다른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이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인 징역 1년 10월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다른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지만(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에는 이 형평 고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368 판결에서 인용).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사기를 하나의 형(징역 10월)으로 처리한 원심을 파기하고, 앞선 확정판결과의 관계에 따라 징역 4월과 징역 6월로 형을 나누어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5958 판결의 피고인도 7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앞선 범죄전력과의 관계에 따라 징역 1년 6월과 징역 3년이라는 두 개의 형을 받았습니다. 고소가 흩어져 있을 때 일부 사건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지 않도록 재판 일정을 관리하는 것도 변론의 일부입니다.
같은 범죄를 두 곳에서 기소하면 뒤의 공소는 기각됩니다
흩어진 고소 사건에서 드물지 않게 생기는 문제가 이중기소입니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고(형사소송법 제13조), 뒤의 법원은 공소를 기각합니다(제328조 제1항 제3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제327조 제4호, 2026. 8. 4. 개정 전에는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4노934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피고인은 한 법원 지원에서 상습사기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했는데, 그 사이 다른 법원에 범행 수법이 같은 다른 상습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두 공소사실이 모두 사기의 습벽이 드러난 하나의 상습사기죄여서 같은 사건이 두 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며 뒤의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은 상습범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판결 선고 시까지의 동일한 범죄사실 전체에 미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인용). 투자 사기에서 상습사기나 포괄일죄로 기소되는 사건이라면, 다른 경찰서에서 송치된 같은 범행이 별도로 기소되었는지 사건번호를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이므로, 이중기소가 문제되는 경우는 상습범이나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포괄일죄처럼 하나의 죄로 묶이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피해자마다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므로 공소장도 고소인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수십 명이면 수사기관은 범죄일람표에 피해자를 줄줄이 적어 한 번에 기소합니다. 그러나 법리상 피해자마다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합120 판결은 P2P 플랫폼으로 3,779명에게서 117억여 원을 모았다는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방법이라도 여러 피해자에게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면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공소사실에는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한다며, 상품별 피해자 수와 합계액만 적은 사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10. 29. 선고 2020노34 판결은 법원이 검사에게 먼저 석명을 구한 뒤에야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 인용) 이 부분을 환송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투자금의 소유권이 대출 실행 전까지 투자자에게 남아 있다며, 플랫폼 연계 회사를 피해자로 삼은 5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해자를 3,035명, 101억 4,859만 원으로 줄이는 공소장변경을 했습니다. 고소인 명단을 다시 맞춰 보는 것만으로 공소사실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별로 죄가 나뉜다는 점은 적용 법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이득액을 기준으로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659 판결의 98억여 원 사기는 형법상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라며 이득액을 합산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유형을 적용했습니다. 법정형은 피해자별로, 양형은 합산으로 본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고소인별 송금·설명 일람표가 무죄를 만든 판결
다수 고소 사건의 실질적인 전쟁터는 범죄일람표입니다. 수사기관은 은행 회신, 플랫폼 회원 정보, 고소장 첨부 이체내역을 모아 표를 만드는데, 수백 줄의 표에는 오류가 섞이기 쉽습니다. 저희가 고소인별 일람표를 피의자 측에서 따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앞의 P2P 사건은 환송 뒤 청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0고합243 판결에서 전부 무죄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투자활동의 모습과 계좌 거래로 보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일람표의 정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운영자 쪽 회사가 '미끼'로 입금한 내역을 표에서 지운 흔적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회원 정보에는 '전산오류', '오류복구' 같은 기재와 누군가 손으로 적은 실명이 있었으며, 한 번 1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표에는 두 번 투자한 것으로 적혀 있고, 회원 정보에 있는 투자자가 표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노208 판결은 결론을 일부 바꾸었습니다. 피고인이 차주 또는 그 대표자로서 대출금을 받아 실운영자와 나눠 쓴 상품들(범죄일람표 1-7부터 1-15, 1-33, 1-34, 1-60)은 유죄로 보아 약 32억 원 편취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상품 69억 259만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플랫폼 설립을 제안하고 증자금 흐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주식은 실운영자가 보유했고, 후반기 상품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는 실운영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일부 사업은 실운영자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24도2274 판결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플랫폼, 같은 수법이었는데도 상품마다, 그 상품에 투자한 고소인마다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공범의 돈이 피해액에 섞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659 판결은 범죄일람표에 피해자로 적힌 이름 가운데 다섯 명이 실제 투자자가 아니라 모집책이 그 명의로 직접 송금한 것이었고, 다른 두 줄은 공범 모집책 본인의 송금이었다며 합계 11억 3,689만여 원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따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35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5958 판결도 범죄일람표의 투자자 가운데 공범으로 기소되었거나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힌 4명의 투자금 12회, 5,310만 원을 사기 피해에서 뺐습니다. 사기 공동정범이 다른 공동정범에게 기망당했다고 볼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에도 공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3975 판결 인용).
내가 모집하지 않은 고소인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사기 조직에서는 총책 아래 여러 모집책이 각자 투자자를 데려옵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회사 전체의 피해자를 모든 관여자에게 똑같이 적용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그 고소인에 대한 범행에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855 판결의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광주지점의 설계사로서 '명품직구 구매대행 사업'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법원은 각 지점의 관리자와 모집책은 자기 하위 투자자만 관리했을 뿐 다른 지점이나 자기 하위가 아닌 투자자에 대한 모집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인천지점 모집책 등 4명은 총괄 운영자에게 직접 제안을 받아 투자했으며 범죄일람표에도 그들의 '모집책'은 피고인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 26회 7억 5,100만 원에 대한 사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죄 범위는 피해자 138명, 31억여 원으로 줄었고, 원심의 징역 2년 6월은 징역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240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선물옵션 투자회사의 '실장'이던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대표의 손실 사실을 알면서 돌려막기를 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지만, 대표가 직접 모집한 피해자와 부사장·이사가 모집한 피해자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6803부터 69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피해자 1명)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직함은 형식적이었고, 모집책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했으며, 피고인은 대표가 따로 모집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대상과 규모는 몰랐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의 징역 6년은 징역 4년이 되었습니다. 고소인마다 "누가 데려왔고, 누구에게 설명을 들었고, 누구 계좌로 보냈는가"를 표로 정리하면 공모 범위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투자 시점과 들은 설명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편취의 범의는 돈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인 가운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던 때에 투자한 사람과, 이미 손실이 생긴 뒤 투자한 사람은 같은 결론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노240 판결은 피고인이 대표의 대규모 투자손실로 배당금과 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 2013년 6월 무렵부터를 기준으로 편취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0노1855 판결은 피고인이 앞선 '보험가입명의 대여 사업'에서 50일 만에 15%라는 비상식적 수익률을 경험했고 그 사업이 2017년 8월 지급을 멈추었으므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내건 다음 사업의 모집을 시작한 2018년 1월부터 이미 돌려막기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아 "2018년 4월 전에는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점 다툼은 이전 사업의 경험까지 함께 심리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설명의 내용도 고소인마다, 상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25. 선고 2013고단5 판결은 보험설계사였던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권유한 여러 투자 가운데 중소형주식·우량주식 투자 부분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모두 무죄로 보고, 렌터카·국세물납 주식·소상공인 대출·헤지 투자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3. 12. 31. 선고 2013노1583 판결은 유죄 부분에 대해 투자자들이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확약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월 2% 확정", "3개월마다 10% 현금배당" 같은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으며, 원금 손실 위험이 적힌 투자계약서는 몇 차례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교부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고객층에게 권유했어도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상품별로 결론을 갈랐습니다. 원심의 징역 3년은 징역 2년 6월로 바뀌었습니다.
환불해 준 돈과 이미 지급한 수익금은 어떻게 반영되나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그 투자자에게는 돈을 다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돈을 받는 순간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준 돈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5958 판결은 투자자 5명이 "해약하고 대부분 환불받아 피해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냈는데도, 환불은 사기 범행이 끝난 뒤의 사정이라며 그 부분을 피해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노1583 판결도 일부 투자금 반환은 사기 성립 이후의 사정이거나 계속적 기망을 위한 신뢰 확보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환불과 수익금 지급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서는 크게 반영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358 판결은 110억 원가량의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고 공범의 변제도 있어 미변제 피해액이 20억 원가량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855 판결도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받은 뒤 재투자한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소인별 일람표에 송금액뿐 아니라 돌려받은 원금, 받은 수익금, 재투자 금액을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소인 중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고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영업으로 모은 투자에는 친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에 준용되는 친족상도례는 2025. 12. 31. 개정으로 형 면제 조항이 없어지고,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바뀌었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는 고소기간도 따져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개정 전 상대적 친고죄 조항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광주고등법원 2018노240 판결은 피고인과 처이모·조카사위 관계로 4촌 이내 인척인 투자자에 대한 사기 30여 건에 대해 그 투자자가 고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이를 놓치고 나머지 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었습니다. 단체 고소장에 친척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거나, 수사기관이 이체내역만으로 피해자 명단을 만든 경우에는 그 친척이 직접 고소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855 판결에서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딸 등 가족 피해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마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를 빼는 것은 공소취소에 해당하고,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며(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고소인 명단을 정리하는 일은 1심 판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붙으면 무죄 부분이 주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약정으로 여러 사람의 돈을 받았다면 사기와 함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6조 제1항).
두 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노1583 판결은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인용). 그래서 사기가 무죄여도 원금 보장 약정 자체가 인정되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하나의 포괄일죄로 처리되므로, 고소인 일부에 대한 부분이 증명되지 않아도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범죄사실의 액수만 줄어듭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85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5958 판결). 판결문 이유에서 어느 고소인 부분이 빠졌는지 확인해야 민사 배상과 합의 범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대표단과의 합의, 형사공탁은 순서를 정해서 합니다
고소인이 수십 명이면 전원과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통한 일괄 협상, 개별 합의, 형사공탁을 섞어 쓰게 됩니다. 판결에 나타난 기준을 보면 몇 가지 원칙이 보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처벌불원을 모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659 판결은 모집책 한 명에 대해 총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고소인에게는 공탁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인천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5137 판결은 피해자 12명 중 3명과 합의하고 나머지에게 편취금 상당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원심 뒤 공탁금을 수령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인용).
공탁 금액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819, 1525(병합) 판결에서는 1심 피해자 26명에게 각 11만 5,000원씩 공탁했는데, 피해 합계가 6억 5,000만 원을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액에 비해 적은 공탁은 그 근거를 함께 설명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일부 고소인과의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5958 판결의 총책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범행 부인, 피해 회복 미흡이 겹쳐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소인 대표단과 협상할 때에는 합의금 지급 대상을 '고소한 사람 전원'으로 할지, '범죄일람표에 오른 사람'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일람표에서 빠질 수 있는 고소인에게까지 같은 조건으로 지급을 약속하면, 무죄를 다툴 근거와 합의의 논리가 서로 충돌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이 두세 명이고, 모두 한 경찰서에 고소했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변제와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로 다른 경찰서 두 곳 이상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병합 요청을 할지, 어느 관서로 모을지, 그 사이 진술을 어떻게 일관되게 유지할지 정해야 합니다. 둘째, 고소 금액을 합하면 5억 원을 넘거나 피해자가 수십 명인 경우입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현실적인 위험이 되고,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고소인별로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회사 대표가 따로 있고 의뢰인은 모집책이나 직원이었던 경우입니다. 내가 모집하지 않은 고소인 부분을 떼어 내는 작업은 자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이미 한 사건이 기소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추가 기소 사건과의 병합, 후단경합 처리, 확정 순서를 관리해야 형이 불필요하게 쪼개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고소인 가운데 친척, 함께 모집한 사람, 수익금을 많이 받은 초기 투자자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공소기각이나 피해액 제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나 다른 투자 사업의 전력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들이 각자 다른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한곳에서 조사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할 수 있고(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 제1호), 관서장 협의나 상급 경찰관서장의 지휘로 병합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건번호 목록과 같은 상품·같은 계좌라는 자료를 붙여 병합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가 여러 건이면 형이 더해져서 무거워지나요?
한 재판에서 함께 판결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 장기에 2분의 1까지만 가중됩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따로 재판받으면 형이 각각 나오므로,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징역 3년과 징역 4년 6월이 징역 5년 하나로 정리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358, 2021노514(병합) 판결).
투자자 중 일부에게는 원금을 돌려줬는데 그 부분도 사기인가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 성립하므로 나중의 환불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5958 판결). 다만 돌려준 원금과 지급한 수익금은 실제 피해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358 판결).
제가 직접 모집하지 않은 투자자 피해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그 투자자에 대한 범행에 공모하고 실제로 관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집책이 데려온 투자자 4명 부분 7억 5,100만 원을 무죄로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노1855 판결)과 대표·다른 임원이 모집한 피해자 부분을 무죄로 본 판결(광주고등법원 2018노240 판결)이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의 피해액을 합쳐서 특경법으로 처벌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였다면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20 판결), 특정경제범죄법의 5억 원 기준도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이득액으로 따집니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동종 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659 판결).
같은 사건으로 두 군데서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뒤의 공소는 기각됩니다. 같은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고(형사소송법 제13조, 제328조 제1항 제3호), 상습사기처럼 하나의 죄를 다시 기소한 경우에는 이중기소로 공소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3331 판결).
고소인 중 친척이 있는데 그 부분도 처벌되나요?
친척 본인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5. 12. 31. 개정 형법은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제328조 제1항), 처이모 관계 투자자 부분을 고소가 없다며 공소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8노240 판결).
피해자 수십 명과 모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이 큰 고소인부터 처벌불원을 받고, 나머지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총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에 관해 처벌불원이 있으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본 판결이 있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659 판결), 공탁금을 수령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판결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노5137 판결).
투자 사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법상 사기는 10년입니다(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랐지만, 그 전의 행위에도 장기 10년의 징역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공소시효는 같습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법 사기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있어 15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1. 18. 선고 2022노208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2274 판결(상고기각) — P2P 투자 상품 중 피고인이 차주로서 대출금을 유용한 상품만 유죄, 나머지 69억 259만 원 무죄, 징역 3년 6월
청주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합120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10. 29. 선고 2020노34 판결(공소기각 부분 환송), 청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0고합243 판결 — 피해자별 독립 사기죄와 공소사실 특정, 석명 없는 공소기각의 위법, 범죄일람표 정합성 부정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 공소사실 불특정과 석명, 용도가 정해진 금전의 소유권 유보와 횡령죄(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노34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1. 8. 13. 선고 2021노358, 2021노514(병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276, 2020고합564(병합) 판결 — 단독·합의부에서 따로 선고된 징역 3년과 징역 4년 6월을 항소심 병합 뒤 징역 5년으로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20고단2659 판결 — 차명·공범 명의 투자 11억 3,689만여 원 무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합산, 처벌불원 3분의 2 감경요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노819, 1525(병합) 판결 — 1심 두 사건 항소심 병합 후 하나의 형, 피해자 26명 형사공탁
부산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36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 후단경합범과 동시 판결 불가능한 죄의 구분, 형의 분리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5958 판결 — 7건 병합 사건, 공범 투자금 5,310만 원 사기 무죄, 사후 환불은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3975 판결 — 공범은 사기 피해자나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 다수인이 아님(수원지방법원 2022노5958 판결 등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노1855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고합866 판결) — 모집에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 4명 부분 무죄, 편취 범의 시점, 항소심 공소취소 불가, 양형기준 하한 이탈
광주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240 판결(원심 광주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고합532, 2018고합21(병합) 판결) — 다른 모집책이 모집한 피해자 부분 무죄, 4촌 이내 인척 피해자 고소 없음 공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13. 12. 31. 선고 2013노1583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25. 선고 2013고단5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 상품별 유무죄, 원금 보장 확약과 문자메시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실체적 경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4노934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 같은 상습사기의 이중기소와 공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5137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 일부 합의와 형사공탁, 공탁금 수령 뒤 배상명령신청 각하
법령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28조, 제347조, 제354조 / 형사소송법 제13조, 제197조의4, 제230조, 제249조, 제255조, 제327조, 제328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 공탁법 제5조의2 / 경찰수사규칙 제96조 / 범죄수사규칙 제7조, 제49조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수 고소 사건은 고소인 수만큼 작은 사건이 모인 것이고, 각 사건이 서로 다른 경찰서와 재판부에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흩어진 사건 전체를 한 장의 지도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출석요구를 받은 경찰서와 사건번호, 담당 부서, 조사 일정을 모두 적고,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고소가 예상되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투자 상품의 구조와 투자금이 들어간 계좌, 투자 권유에 쓴 설명 자료·문자·단체대화방 공지를 시기별로 모읍니다. 의뢰인이 회사 대표인지, 모집책인지, 단순 직원인지, 그리고 누가 어느 투자자를 데려왔는지를 묻습니다. 고소인마다 투자일, 투자금, 돌려받은 원금과 수익금, 재투자 여부, 의뢰인과의 관계(친척·지인·공동 모집자)를 표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소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이 있는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나 과거 투자 사업과 관련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 앞으로 형이 어떻게 정리될지 미리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창구 정리입니다. 같은 상품·같은 계좌라는 대조표와 사건번호 목록을 붙여 병합 수사를 요청하고, 병합 전까지는 각 경찰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진술 요지를 미리 정리합니다. 둘째는 고소인별 다툼입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가 나오면 의뢰인 측 일람표와 한 줄씩 대조해 이중 기재, 공범 명의 송금, 의뢰인이 모집하지 않은 투자자, 친족 고소인, 투자 시점이 앞선 고소인을 가려내고, 각각에 맞는 의견서를 냅니다. 셋째는 형의 관리입니다. 추가 기소가 예상되면 병합 심리를 신청하고,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후단경합 형평을 주장하며, 합의는 금액이 큰 고소인과 다툼이 없는 고소인부터 순서를 정해 1심 판결 전에 처벌불원서와 공탁이 법원에 들어가도록 일정을 짭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플랫폼, 같은 조직의 사건인데도 고소인별로, 상품별로 유죄·무죄·공소기각이 갈렸습니다. 무죄가 된 부분은 대개 피고인 측이 범죄일람표의 허점과 모집 경로를 자료로 보여 준 부분이었고, 형이 줄어든 부분은 따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하거나 피해 회복 규모를 정확히 계산해 제시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경찰서마다 조금씩 다른 진술, 근거 없는 공탁, 고소인 명단을 확인하지 않은 일괄 합의는 되돌리기 어려운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초기의 병합 요청과 진술 준비부터 일람표 대조, 공판의 법리 다툼, 합의와 공탁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고소인과 정리할 고소인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소인 수가 많다고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고소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투자 경위가 결과를 가릅니다. 누가 데려왔는지, 무엇을 약속했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미 얼마를 돌려받았는지가 판결을 갈랐습니다.
출석요구서와 사건번호, 투자자별 입출금 내역, 설명 자료와 대화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면 흩어진 사건을 함께 정리하고, 병합 요청과 고소인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