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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최대주주가 주가를 떠받쳤다가 기소됐다면 — 매매유인 목적이 부정된 판결과 유죄 판결

2026. 10. 27.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회사 주식을 사들인 최대주주 측도 종가 무렵 매수가 반복되면 시세조종으로 기소됩니다. 반대매매 위험의 현실성, 주문 시점, 매도 여부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린 지점과 1심 대응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반대매매를 막으려던 매수도 시세조종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소장에 적히는 두 조항
  3. "반대매매만 막으려 했다"는 항변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
  4. 법원이 유죄로 본 매수 — 종가 무렵, 담보 기준일, 그리고 담보 관리 기록
  5. 무죄가 나온 판결 ① — 반대매매의 '현실적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6. 무죄가 나온 판결 ② — 반대매매 원상회복, 거래량 대비 미미한 매수, 계속된 하락
  7. 지시한 사람, 실행한 사람, 부탁받은 사람 — 책임이 갈린 지점
  8. 경영권 인수와 담보대출이 겹친 사건 — 최대주주 지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9. 법정형은 '부당이득'이 정합니다 — 2024년과 2025년 개정까지
  10. 부당이득 산정을 다투면 형의 단계가 바뀝니다
  11. 법인, 과징금, 몰수·추징 — 형사 판결 밖에서 따라오는 것들
  12. 1심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 기소 뒤 변론의 순서
  13. 벌금, 집행유예, 무죄는 무엇으로 갈렸나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회사 주식을 산 것도 시세조종인가요?
  17. 최대주주가 장내에서 자사 주식을 사면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나요?
  18. 담보유지비율 미달 통지를 받은 뒤 주식을 샀는데 불리한가요?
  19. 주가를 올리지 않고 떨어지지만 않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20. 시키는 대로 주문만 넣은 직원도 처벌받나요?
  21. 시세조종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2. 시세조종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3. 2024년에 바뀐 부당이득 산정 규정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가가 계속 빠지던 무렵 증권사나 저축은행에서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했다는 통지와 반대매매 경고 문자를 받았고, 경영권 지분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회사 주식을 사들였는데, 몇 년 뒤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으로 기소되었다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최대주주 본인일 때도 있고, 최대주주의 지시로 매수 주문을 넣은 임원이나 재무 담당 직원일 때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매매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반대매매의 위험이 현실적이지 않았거나 매수 규모와 방식이 시세를 움직일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시세조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 따라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그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 등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나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반대매매란 주식담보대출에서 담보로 잡힌 주식의 평가액이 약정한 비율 아래로 떨어질 때 대출기관이 그 주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반대매매가 정말 임박했는지, 주문이 언제 어떤 가격으로 들어갔는지, 산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겼는지, 그리고 매수를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들 사이에 같은 목적이 공유되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공소장에 적히는 두 조항, 유죄가 된 매수와 무죄가 된 매수의 차이, 경영권 인수와 담보대출이 겹친 사건, 부당이득과 법정형, 법인과 공소시효, 1심에서 준비할 자료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산 것이면 시세조종이 아닌가요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은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가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되며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20노152 판결은 최대주주 명의로 장 마감 직전 5억 원어치를 시장가로 사들인 매수에 대해 반대매매를 막으려는 목적과 함께 거래를 유인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제178조 사건).

  2. 무죄가 나온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요 — 반대매매 위험이 현실적이지 않았거나 매수가 시세를 움직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고합43 판결은 담보유지비율이 기준인 140%를 넘어 대부분 160%에서 190% 사이였고 차익 실현도 없었다며 시세조종을 무죄로 보았고, 수원고등법원 2025. 9. 24. 선고 2024노1317 판결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고,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벌금 배수는 2025. 3. 31. 시행 개정). 반대매매 방어 사건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벌금 상한 5억 원과 양형기준 기본 유형이 적용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합344 판결).

반대매매를 막으려던 매수도 시세조종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소장에 적히는 두 조항

최대주주 측의 방어 매수가 기소될 때 공소장에는 대개 두 조항이 함께 적힙니다. 첫째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금지합니다. 둘째는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인수인이 하는 안정조작과 상장 직후의 시장조성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제3항이 이 예외를 기간·가격·주체에 관한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4765 판결에서 인용). 회사 주가를 떠받치려는 대주주의 매수는 이 예외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매매 방어 사건에서 검사가 특히 기대는 조항이 제3항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더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고단7029 판결은 모두 제2항 제1호와 제3항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여러 날에 걸쳐 고가매수와 종가관여를 반복하면 한 덩어리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256 판결에서 인용). 앞부분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떤 매매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인지는 실제로 시세가 움직였는지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목적과 시세조종 해당 여부는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더라도 증권의 성격과 발행 주식 총수, 매매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 주문, 시장관여율,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가격과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 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699 판결). 법정에서 싸우는 대상은 주문 기록과 담보 관리 기록입니다.

"반대매매만 막으려 했다"는 항변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

반대매매 방어라는 동기는 법원에서 무죄의 근거라기보다 오히려 범행 동기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란 시장오도행위를 통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장 상황이나 상장증권의 가치를 오인하게 하여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은 유일한 동기일 필요가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해도 되며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투자자의 오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시세가 실제로 변했는지, 손해가 났는지도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도6962 판결). 따라서 "반대매매를 막으려 했다"는 말은 "그러니 다른 목적은 없었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52 판결이 이 논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인수자금 중 은행에서 빌린 40억 원에 대해 주식 70만 주가 담보로 잡혀 있었고 담보비율이 145%여서 주가가 8,285원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1. 5. 주가가 장중 7,190원까지 떨어졌고, 은행은 '장중가 기준 2거래일 연속 하한가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반대매매될 수 있으니 담보비율을 유지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대주주 법인 명의로 장 마감 직전인 14시 59분경 5억 원어치 시장가 매수주문이 들어갔고, 그날 종가는 14.91% 오른 9,710원이 되었다가 다음 날 14.93%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근거로 거래 유인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최대주주가 회사 내부 사정을 아는 경우가 많아 최대주주의 주식 매수는 시장에서 일종의 매매신호로 작동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5만여 주 매수만으로는 '2거래일 연속 하한가' 기준의 반대매매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끌어들여 주가를 방어하려는 의사가 함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수 계획을 미리 사채업자에게 알리며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것 자체도 매수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3호(거짓의 시세 이용)로 의율되었지만, 제 견해로는 최대주주의 방어 매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제176조 사건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경영권을 잃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주식을 샀다는 주장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765 판결). 경영권 방어라는 명분은 범행 동기를 설명할 뿐 목적을 지우지 못합니다.

법원이 유죄로 본 매수 — 종가 무렵, 담보 기준일, 그리고 담보 관리 기록

유죄 판결에는 공통된 세 가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문이 종가 결정 시간대에 몰려 있었고, 매수 날짜가 담보 평가 기준일과 겹쳤으며, 피고인 쪽에 담보비율을 날마다 계산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의 사안은 최대주주인 그룹 회장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5개 금융기관에서 124억 원을 빌리면서 보유 주식 전부인 9,334,760주를 담보로 맡긴 데서 시작합니다. 회장의 담보대출을 관리하던 계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는 2018년 초 주가가 크게 떨어져 여러 차례 반대매매 경고를 받자, 부하 직원에게 담보 여력을 수시로 확인해 보고하게 하고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는 날에는 장 마감 무렵 대량·고가 주문으로 종가를 올리거나 하락을 막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8. 3. 7.부터 7. 5.까지 저축은행 계좌와 회장 계좌로 1,009,671주를 사는 과정에서, 15시부터 15시 20분 사이와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고가매수 113회, 종가관여 33회, 물량소진 55회, 호가공백 22회 등 총 223회의 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담보 구조였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은 담보평가비율(계좌평가금액을 대출금액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상환 요청이나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계좌평가금액의 기준 주가가 종가이므로 종가를 관리하면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실무를 맡은 부장은 주식 거래 경험이 없고 지시대로 주문만 했다고 다퉜지만, 반대매매 경고·추가담보 제공·만기연장·일부상환을 날짜별로 정리한 본인의 관리 자료, 반대매매 경고를 받은 직후 회장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되고 다음 날 매수한 뒤 '회장님 계좌에서 101,275주 매수했다'고 보고한 메시지, 검찰에서 '15시 이후 매수는 종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 같다'고 답한 진술이 그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 원, 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 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 원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노619 판결은 부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판단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거래가 한산한 종가 무렵에 매수를 몰 이유가 없고, 주가가 꾸준히 우하향하던 상황에서는 특정일에 한꺼번에 사는 것이 오히려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보평가비율을 담보유지비율보다 높게 유지해 반대매매가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담보 주식을 그대로 지킨 것 자체가 매수로 얻은 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장의 주식 매수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되고 전자공시되었다는 주장도, 보고의무 이행과 시세조종은 별개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공시를 했다는 사실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029 판결은 담보 기준일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상장 증권사 주식을 여러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2012년 10월 노조 파업과 경영진 수사, 계열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공시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자 한 대출기관은 담보비율을 150%에서 170%로 올리고 일부 상환을 요구했고, 다른 기관의 담보비율은 약정 1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관의 여신위원회 만기연장 심사는 11. 9.에 예정되어 있었고, 승인안 제출 기준일인 11. 2.에 110%, 심사 전날인 11. 8. 종가 기준으로 115%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주회사 재무이사와 위탁 회계사무소 대표, 직원은 10. 2.부터 10. 8.까지, 그리고 정확히 11. 2.부터 11. 8.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고가매수와 종가관여 주문을 냈습니다. 그 사이인 10. 9.부터 11. 1.까지는 주가가 더 낮았는데도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765 판결)은 이 '빈 기간'을 결정적 정황으로 보아 벌금 3,000만 원(재무이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포함), 1,000만 원,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매수가 싼값에 주식을 모으려는 것이었다면 더 쌀 때 샀어야 했다는 논리입니다.

무죄가 나온 판결 ① — 반대매매의 '현실적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첫 번째 열쇠는 검사가 내세운 동기 자체를 숫자로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43 판결의 피고인은 자동화 설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한 상장회사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아 온 개인 대주주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주식을 담보로 약 100억 원을 빌려 둔 상태에서, 담보가치가 대출금의 140%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되는 것을 막고 추가 담보대출로 자기 회사에서 빌린 약 50억 원을 연말 전에 갚기 위해, 2018. 10. 4.부터 12. 28.까지 고가매수 204회, 물량소진 285회, 종가관여 14회, 허수매수 25회 등 총 528회(533,92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고 기소했습니다.

의심할 사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최대주주인 해외 법인이 65%를 갖고 있어 유통주식이 적었고 일평균 거래량은 14,200주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의 매수는 일거래량 대비 평균 34.38%에 달했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지던 기간에 이 주식은 최저 4,270원에서 5,890원으로 37.94% 올랐고, 증권사가 종가관여 과대 주문으로 유선 경고를 한 다음 날에도 피고인은 종가 무렵 주문을 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담보비율이 걱정된다"고 말한 통화 녹음도 있었습니다. 법원도 이 사정들을 '의심할 만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거래기간 동안 피고인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154%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고 대부분 160%에서 190% 사이였습니다. 둘째, 대출 약관상 담보가 기준에 미달해도 곧바로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추가 담보를 요구하므로, 반대매매의 실질적 위험이 있었다고 하려면 추가 담보를 낼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사정까지 드러나야 하는데,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등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셋째, 반대매매를 막으려 했다면 담보유지비율이 낮을 때 주문이 몰렸어야 하는데 그런 집중이 없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은 거래기간 중이나 그 뒤에 한 주도 팔지 않았고 평균단가 약 8,100원이던 주식을 계속 사서 평균단가를 약 7,270원으로 낮췄을 뿐이며, 거래기간 뒤 석 달 동안은 17,776주만 샀습니다. 다섯째, 자기와 자기 회사 계좌만 썼고 다른 사람과 짜거나 자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가매수는 직전가보다 최대 100원 높은 수준이었고 대부분 체결되었으며, 종가관여는 10일뿐이었고 주문을 냈다 취소하며 예상체결가를 끌어올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주주의 공통된 기대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노1317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항소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매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검사가 원심이 지적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추가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발행주식 10% 이상을 가진 주요주주가 되고도 소유상황과 변동을 14회에 걸쳐 보고하지 않은 부분(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 판결이 적용한 제446조 제31호)으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세조종 혐의를 벗더라도 대주주의 보고의무 위반은 따로 남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무죄가 나온 판결 ② — 반대매매 원상회복, 거래량 대비 미미한 매수, 계속된 하락

두 번째 열쇠는 매수가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규모였는지, 그리고 매수한 사람들 사이에 목적이 공유되었는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고합1453(분리) 판결은 코스닥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각자대표가 2013년 3월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경영권 지분의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각자대표의 차명계좌로 직접 사고, 그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대표에게도 매수를 부탁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등 420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는 부분(이른바 2차 시세조종)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201, 3241(병합) 판결은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각자대표의 차명계좌에 있던 주식 153,000주는 주식담보대출 업체의 전산오류로 반대매매되었고, 그 직후 업체가 부담한 자금으로 100,176주를 다시 산 것은 원상회복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다른 차명계좌로 78,525주를 더 샀지만 같은 기간 전체 거래량 1,793,422주의 5%도 되지 않아 주가 하락을 저지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마지막 매수일 뒤에도 주가는 1,415원에서 1,180원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부탁을 받은 친구 회사 대표는 주식 투자 경험이 없었는데 회사 여유자금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했을 뿐이고, 하락하면 사고 오르면 파는 매매를 반복했으며, 호가를 점차 올리는 주문이나 통정매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매수·매도 시점도 서로 달랐습니다. 법원은 최대주주가 '주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이 항의한다'고 진술하고, 각자대표가 친구에게 '반대매매될 수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좀 사 달라'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시세조종의 목적에 관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주가 하락의 실제 원인이 사채업자의 담보주식 대량 매도였고 경영진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최대주주로부터 '5억 원어치를 사서 3개월 보유해 주면 1억 원을 사례하겠다'는 약정을 받은 사채업자들도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3고합1453-1(분리) 판결, 무죄). 이들은 오히려 최대주주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해 준 뒤 약정 담보비율과 무관하게 다음 날부터 담보주식을 내다 팔아 주가 하락을 불렀고, 5억 원으로 석 달간 살 수 있는 약 30만 주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했으며, 약정서에는 주식조작 등 위법 책임을 회사가 지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최대주주와 상반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두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최대주주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실제 매수를 실행한 사람의 목적과 매수의 규모·방식이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시한 사람, 실행한 사람, 부탁받은 사람 — 책임이 갈린 지점

반대매매 방어 사건에는 담보를 잡힌 최대주주, 매수를 지시한 대표이사, 주문을 넣은 직원, 매수를 부탁받은 지인이 함께 얽히고, 책임은 각자의 인식과 역할에 따라 갈립니다. 담보 여력을 보고받고 매수 시점을 정한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지시해 범행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19 판결). 지시를 받아 주문한 부장은 '기계적으로 몇 차례 주문했을 뿐'이라고 다퉜지만, 담보유지비율을 직접 계산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종가 무렵 매수를 요청한 본인의 업무 기록 때문에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부탁을 받고 산 친구 회사 대표와 사채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이익으로 매매한 사정이 드러나 무죄가 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2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53-1(분리) 판결).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는 진술과 자신이 남긴 업무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경영권 인수와 담보대출이 겹친 사건 — 최대주주 지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인수할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빌린 이른바 무자본 인수에서는 반대매매 방어가 곧 시세조종의 동기로 읽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노3158 판결의 피고인은 코스닥 회사를 인수하려고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부회장이자 최대주주였습니다. 경영권 주식 3,100만 2,000주(지분 83.8%)를 약 247억 원에 사들이면서 잔금 약 227억 원을 인수할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빌렸고,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공범들이 여러 계좌로 2만 건이 넘는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는 2,195원에서 장중 3,940원까지 올랐습니다. 법원은 담보로 제공한 것이 인수할 주식 거의 전부여서 주가를 올려야만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담보비율을 맞출 수 있었고, 유통주식이 적어 일부만 반대매매되어도 시세가 급락하고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노2227 판결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우호세력과 함께 총 852만 주 가운데 약 600만 주를 가진 최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쓰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주가 급락이 우려되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며 회사를 원하는 가격에 팔기 위해 약 4개월 동안 1,000여 회의 시세조종에 가담했습니다. 최대주주는 주가 하락을 막으려고 일부 사거나 매수를 권유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시세조종 대상 회사의 최대주주가 바로 피고인이었고 매각 계약 전부터 시세조종을 했다는 점을 들어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보를 받은 쪽이 방어 매수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9고단7760 판결의 피고인은 지인의 무자본 인수에 자금을 대고 담보주식을 관리하던 대부업체 실질 운영자였는데, 담보주식이 취득 당시 시가의 3분의 2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로 물량이 쏟아져 자신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직원·장인·처남 명의 등 26개 계좌로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종가관여를 반복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6 판결)은 개개 거래를 떼어 보지 않고 일련의 행위 전체로 평가하므로 직전가 이하의 주문도 시세조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형은 '부당이득'이 정합니다 — 2024년과 2025년 개정까지

시세조종의 법정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그 6배가 5억 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을 5억 원으로 합니다.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같은 조 제2항), 징역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특히 징역형을 선택하면 같은 조 제1항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제447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5,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정형은 최근 두 차례 바뀌었고, 형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언제 매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2018. 9. 28. 시행 개정 — 징역형이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은 2018년 3월부터 7월 사이의 행위에 개정 전 법을 적용해 처단형을 징역 1월에서 10년으로 잡았습니다.

  • 2024. 1. 19. 시행 개정 — 부당이득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라는 산정 원칙이 법률에 들어왔고, 유형별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42조의2). 부칙상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같은 날부터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의 2배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29조의2, 시행 이후 행위부터).

  • 2025. 3. 31. 시행 개정 — 벌금이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올랐습니다(법률 제20531호).

공소시효도 법정형을 따라 깁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걸리면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금융당국 조사가 몇 년 걸려도 시효로 끝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부당이득 산정을 다투면 형의 단계가 바뀝니다

최대주주의 방어 매수 사건에서 부당이득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차익을 노린 매매가 아니어서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검사가 담보로 지킨 지분의 평가이익이나 인수가와의 차액까지 이익으로 잡으면 순식간에 5억 원, 50억 원 구간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익 산정은 유무죄 못지않은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 속에 정리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말하고, 정상적인 주가 변동이나 제3자가 만든 변동요인이 섞여 있으면 이를 종합해 인과관계 있는 부분만 따로 산정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시세조종 기간 중 실현한 이익과 종료 시점에 보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973 판결). 이상의 대법원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노3158 판결과 2011노2227 판결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3158 판결은 이 원칙으로 형을 크게 낮췄습니다. 시세조종 계좌의 실제 거래는 8억 6,752만여 원 손실이었고, 검사는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한 경영권 주식 500만 주의 평가이익을 이익으로 잡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여서 법인의 평가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실제 인수가 797원과 시세조종 직전일 종가 2,195원의 차액은 대량 매매 협상으로 정해진 가격 차이일 뿐 시세조종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장에 적힌 이익 중 12억 5,747만여 원을 넘는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징역 5년, 벌금 5억 원, 추징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추징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몫으로 귀속된 이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노2227 판결은 계산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사는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면 전날 종가로 사고 출고되면 그날 종가로 판 것으로 간주해 11억 207만여 원, 항소심에서 다시 8억 4,476만여 원을 이익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의제가 실제 매매가격과 달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거래비용도 빠지며, 공범별 개별 이익의 합계가 1억 9,759만여 원에 불과해 공소장 금액과 현저히 차이 나고, 가담 시기가 다른 공범들의 이익을 구분하지 않았다며 이익 부분을 증명 부족으로 보았습니다. 시세조종 이익은 원칙적으로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과 매매수수료·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을 뺀 순매매이익이고, 포괄일죄 중간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법리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같은 판결에서 인용).

법인, 과징금, 몰수·추징 — 형사 판결 밖에서 따라오는 것들

방어 매수를 법인 자금이나 법인 계좌로 했다면 법인도 피고인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세조종을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을 과하고,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만 면책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8조). 대법원은 이 책임이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이며 사실상 1인 회사여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도6962 판결). 다만 법인은 벌금형만 받으므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에서 계열 저축은행은 마지막 매수일인 2018. 7. 5.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7. 19.에 기소되어 면소되었습니다.

몰수·추징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며(제447조의2 제1항), 2021. 12. 9. 이후의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매매 방어에 투입한 매수자금이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2024. 1. 19. 이후 행위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으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빼 줄 수 있습니다(제429조의2 제2항). 형사 판결의 이익 산정이 과징금 단계에서도 그대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1심에서 이익을 정확히 다투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 기소 뒤 변론의 순서

기소된 뒤에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와 한국거래소 심리 자료가 이미 공소장 뒤에 붙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할 일은 검사가 그린 '반대매매 방어 → 종가관리 → 시세조종'의 그림을 날짜와 숫자로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1심에서 준비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약정과 일별 담보비율표 — 대출기관별 약정 담보비율, 추가담보 요구 절차, 실제 반대매매 기준을 약관으로 확인하고, 공소사실 기간의 날짜별 담보평가비율을 표로 만듭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43 판결처럼 기준을 넉넉히 넘어 있었다면 동기 자체가 흔들립니다.

  2. 추가담보 여력 자료 — 부동산, 다른 유가증권, 예금 등 반대매매 전에 담보를 보충할 수 있었던 자산을 정리합니다. 약관상 추가담보 요구가 먼저라면 여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현실적 위험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3. 주문 시각과 담보 기준일의 대조 — 매수가 종가 시간대나 대출기관 심사 기준일에 몰렸는지, 담보비율이 낮은 날에 집중되었는지를 거꾸로 검증합니다. 기준일에만 산 흔적이 있으면 유죄 방향, 집중이 없으면 무죄 방향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매도 이력과 거래량 대비 비중 — 차익을 실현했는지, 오래 보유한 주식인지, 매수량이 같은 기간 거래량의 얼마였고 매수 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계좌 원장과 시세표로 보여 줍니다.

  5. 공범 간 목적의 분리와 이익 재계산 — 부탁받거나 지시받은 사람의 매매가 자기 판단이었는지 정리하고, 검사의 부당이득 계산에서 의제 가격, 거래비용 누락, 인수가 차액을 찾아 법정형 구간을 낮춥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처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1317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매수 경위를 설명한 점을 무죄 유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벌금, 집행유예, 무죄는 무엇으로 갈렸나

판결들을 결과별로 묶어 보면 형을 가른 것은 매수 규모보다 범행의 구조였습니다.

  • 무죄 — 담보유지비율이 기준을 넉넉히 넘고 차익 실현이 없던 개인 대주주(수원고등법원 2024노1317 판결로 유지), 원상회복 매수와 거래량 5% 미만의 추가 매수에 그친 경영진과 지인(서울고등법원 2015노2201 판결)이 있습니다.

  • 벌금 — 담보비율 기준일에 맞춰 두 차례 매수한 지주회사 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765 판결로 유지)으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 넉 달간 종가를 관리한 저축은행 임직원(대구고등법원 2023노619 판결로 유지, 벌금 병과), 무자본 인수의 담보비율을 맞추려 시세조종에 가담한 최대주주(서울고등법원 2017노3158 판결, 2011노2227 판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세차익이 없고 일반투자자의 손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 무거운 징역형 — 방어 매수에 더해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사건에서는 최대주주 측 핵심 인물들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52 판결). 다만 주가를 띄운 뒤 곧바로 처분하는 이른바 '먹튀'를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양형기준을 보면,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시세조종에는 증권범죄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이 적용되어 기본영역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 이익 산정이 형의 출발점을 정한다는 점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유형의 사건에서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의 질문서에 답하는 단계에서도 담보비율과 주문 시각을 둘러싼 진술 하나하나가 나중에 공소사실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수 규모가 작고 주문이 정상적인 지정가 매수였으며 담보비율에 여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분명해 조사 단계에서 소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미 기소되었다면 다음 경우에는 1심 첫 기일 전에 변호인과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첫째, 공소장에 제176조 제3항(시세 고정·안정)이 함께 적힌 경우입니다. 주가를 올리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과 규모를 따로 다퉈야 합니다. 둘째,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구간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익 산정을 다투는 것만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셋째,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이 함께 기소된 경우입니다. 공범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각자의 방어가 서로를 해칠 수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도 함께 기소되었거나 양벌규정의 면책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인수합병, 유상증자, 대량보유 보고 등 다른 공시와 맞물려 부정거래나 허위공시가 함께 기소된 경우입니다. 여섯째, 경찰이나 금융당국 단계의 진술이 불리하게 남아 있어 법정에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퉈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회사 주식을 산 것도 시세조종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유일한 동기일 필요가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되며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도6962 판결). 다만 반대매매 위험이 현실적이지 않았고 차익 실현도 없었던 사건에서 시세조종이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합43 판결).

최대주주가 장내에서 자사 주식을 사면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매수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종가 결정 시간대 집중,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의 반복 주문, 담보 기준일에 맞춘 매수처럼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겹칠 때입니다. 법원은 최대주주의 매수가 시장에서 매매신호로 작동한다는 점을 들어 유인 목적을 인정한 적이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0노152 판결) 방식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통지를 받은 뒤 주식을 샀는데 불리한가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경고를 받은 직후 자금이 입금되고 종가 무렵 매수가 이어진 사정이 유죄의 근거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 반대로 통지 뒤에도 추가 담보를 낼 여력이 있었고 담보비율이 낮은 날에 주문이 몰리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주가를 올리지 않고 떨어지지만 않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일련의 매매도 금지하고, 예외는 인수인의 안정조작과 시장조성뿐입니다(대법원 2002도313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노619 판결은 종가 무렵 매수로 담보평가비율을 유지한 행위에 시세 고정·안정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주문만 넣은 직원도 처벌받나요?

담보 구조와 매수 목적을 알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담보비율을 직접 계산하고 종가 무렵 매수를 요청한 저축은행 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19 판결). 반면 자기 판단으로 매매한 사정이 드러난 지인은 무죄가 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201 판결).

시세조종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징역형을 선택하면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 2025. 3. 31. 이후 행위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그 직전에는 3배 이상 5배 이하이며,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상한이 5억 원입니다(제443조 제1항). 실제로 벌금 3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선고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시세조종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은 10년이 원칙이고,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걸리면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양벌규정으로 기소되는 법인은 벌금형만 있어 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 법인만 면소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 여러 날의 매수는 포괄일죄로 보아 마지막 행위부터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4년에 바뀐 부당이득 산정 규정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 1. 19. 시행된 제442조의2는 이익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정하고, 부칙에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전부터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만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왔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7노3158 판결), 검사의 계산을 항목별로 다투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유일한 동기 불요·미필적 인식, 간접사실에 의한 판단, 양벌규정의 성격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 제176조 제3항의 안정조작·시장조성 예외, 시세변동 매매의 판단 요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765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5060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699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 목적과 시세조종 해당 여부를 간접사실로 판단(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 시세조종의 보호법익과 포괄일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6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97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 부당이득의 인과관계·엄격 산정·미실현이익·중간 가담자 책임(서울고등법원 2017노3158 판결, 2011노2227 판결에서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고합43 판결,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5. 9. 24. 선고 2024노1317 판결(검사 항소기각) — 담보유지비율 160%에서 190%, 반대매매 현실적 위험 부정, 시세조종 무죄·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벌금 1,5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합344 판결,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노619 판결(피고인·검사 항소기각) — 회장 담보대출 반대매매 방지 종가관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과 벌금 병과, 법인 공소시효 면소

  •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20노152 판결(쌍방 항소기각,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165 등 판결, 대법원 2020도10693 판결로 상고기각) — 최대주주 명의 장 마감 직전 5억 원 시장가 매수, 반대매매 방지와 거래 유인 목적의 병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고단7029, 2014고단5831(병합) 판결,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4765 판결(쌍방 항소기각) — 담보비율 심사 기준일 맞춤 매수, 벌금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고합1453(분리)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201, 3241(병합) 판결(대법원 2016도1406 판결로 상고기각) — 경영권 지분 반대매매 방지 목적 시세조종 부분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3고합1453-1(분리) 판결 — 매수 보유 약정을 받은 사채업자의 공모 불인정, 무죄

  •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노3158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5고합262 판결, 대법원 2018도5636 판결로 상고기각) — 무자본 인수 담보주식 시세조종, 인수가 차액 공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노2227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0고합1756 판결, 대법원 2012도6203 판결로 상고기각) — 최대주주의 반대매매 방지·매각 목적 시세조종, 의제 방식 부당이득 산정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9고단7760 판결,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256 판결(항소기각) — 담보주식 관리 대부업자의 반대매매 회피 시세조종, 포괄일죄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76조, 제178조, 제429조의2, 제442조의2, 제443조(2018. 9. 28. 시행 개정 전후, 2025. 3. 31. 시행 법률 제20531호 개정 전후), 제446조, 제447조, 제447조의2, 제448조, 부칙(법률 제19566호) 제2조·제3조 / 형법 제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 10. 2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최대주주 측 시세조종 사건은 공소장에 적힌 주문 수백 건과 담보대출 서류 수십 장이 한꺼번에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날짜별 표' 하나로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한국거래소 심리 자료에 적힌 공소사실 기간과 주문 유형(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허수매수, 가장·통정매매)을 확인하고, 적용 조항이 제176조 제2항인지 제3항인지, 제178조 부정거래가 함께 적혔는지를 가립니다. 이어서 담보대출 계약서와 약관, 대출기관별 약정 담보비율과 추가담보 요구 절차, 실제로 받은 담보유지비율 미달 통지와 반대매매 경고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매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 계좌로 누가 주문했는지, 매수 뒤 판 적이 있는지도 계좌 원장으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금액과 계산 방식, 범행 당시 적용될 법정형, 법인 기소 여부와 공소시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점검해 사건이 어느 형량 구간에서 다투어지는지를 미리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검사가 그린 그림을 같은 자료로 다시 그리는 방식으로 변론합니다. 날짜별 담보평가비율과 주문 시각, 종가 변동을 한 표에 겹쳐 놓고, 주문이 담보비율이 낮은 날이나 대출기관 기준일에 몰렸는지를 거꾸로 검증합니다. 담보비율의 여유, 추가 담보 여력, 장기 보유와 무매도 사실을 자료로 내고, 매수량의 거래량 대비 비중과 매수 뒤 주가 추이로 시세를 움직일 수준이었는지 다툽니다.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인식과 역할을 분리해 공모의 범위를 좁히고, 부당이득은 의제 가격, 거래비용 누락, 인수가 차액, 가담 시기 미구분을 하나씩 찾아 재계산서를 냅니다.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 시세차익이 없었다는 점, 일반투자자 손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 이익 산정 불가에 따른 양형기준 유형을 근거로 집행유예와 벌금 수준을 설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반대매매를 막으려 했다'는 같은 사정에서 출발했지만 무죄, 벌금, 집행유예, 무거운 징역형으로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피고인의 의도가 아니라 법정에 제출된 숫자에서 나왔습니다. 담보유지비율이 160%를 넘었다는 표, 거래량의 5%도 안 되는 매수였다는 계산, 더 쌀 때 사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 인수가와 시세의 차이는 시세조종과 무관하다는 논증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반대로 담보관리 일지 한 장과 검찰 진술 한 줄이 유죄를 굳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소 직후부터 이 자료들을 정리해 1심 첫 기일에 다툴 쟁점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말씀드리고, 부당이득과 법정형 구간, 법인과 과징금 문제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담보로 맡긴 지분이 시장에 쏟아질까 걱정하며 회사 주식을 샀던 일이 몇 년 뒤 시세조종 공소장으로 돌아오면 억울함과 막막함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반대매매를 막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도, 반대로 그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반대매매가 얼마나 임박했는지, 주문이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담보대출 계약서와 약관, 담보비율 통지와 반대매매 경고 문자, 공소사실 기간의 계좌 원장과 주문 내역, 금융당국 조사 때 낸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1심 첫 기일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