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검출돼 사업정지·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공급처 책임과 시료 채취 절차로 처분이 갈린 판결
2026. 10. 28.
가짜석유 판정을 받은 주유소는 몰랐어도 처분 대상이지만, 운송기사 착오나 시료 채취 경위, 빠진 감경 판단을 증명해 처분이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 의견제출부터 집행정지까지 대응 순서를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보서의 판정란부터 확인하십시오 —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은 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고의·과실 없이도 부과되는 제재의 구조
- 공급처·운송기사 탓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 시료를 어디서 어떻게 채취했는지가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이동판매차량과 밀어내기 혼유 — 가장 많이 다투지만 가장 어려운 주장
- 시료 채취부터 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사업정지냐 과징금이냐 — 과징금 전환과 산정, 감경 판단을 빠뜨린 처분
- 사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감경 사유 — 인정된 흐름과 부정된 판결
- 주유소를 넘기면 끝날까 — 처분 효과의 승계와 양수인
- 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등록취소입니다
-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가짜석유 사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 대리점에서 받은 기름이 가짜석유였는데 주유소도 처분받나요?
-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사업정지도 취소되나요?
- 가짜석유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주유소 가짜석유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석유관리원 시료 채취 절차가 잘못됐으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 사업정지 기간에 배달 판매만 해도 되나요?
- 가짜석유로 두 번 적발되면 바로 등록취소인가요?
- 가짜석유로 처분받은 주유소를 인수해도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석유관리원 직원이 다녀가고 몇 주 뒤,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주유소 사장님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리점에서 받은 기름을 그대로 팔았을 뿐인데 왜 우리가 문을 닫아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짜석유 처분은 운영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하기 어렵지만, 혼유가 제3자의 착오로 생겼다는 점이나 시료가 운영자의 기름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처분이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와 일정한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통보서의 판정이 가짜석유인지 품질부적합인지, 문제의 기름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시료를 어디서 채취했는지, 그리고 처분청이 감경 사유를 제대로 따졌는지입니다. 같은 혼유 주장이라도 운송기사의 착오가 영상으로 확인된 사건은 취소되었고, 운영자 스스로 '밀어내기' 주유를 하다 섞였다는 사건은 유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전통지를 받은 주유소 운영자의 입장에서 판정의 구분, 고의 없이도 처분되는 구조, 공급처 책임, 시료 채취, 의견제출부터 집행정지까지의 순서, 과징금 전환과 감경, 영업 양도와 정지 중 영업, 형사 절차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몰랐으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행정제재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운영자가 점유·관리하던 기름이 가짜석유로 밝혀지면 알고 보관한 것으로 보아 모른 사정은 운영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구단6064 판결은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주유소의 과징금도 유지했습니다.
공급처나 운송기사의 잘못이면 어떻게 되나요 —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12064 판결은 유류 운송업체 직원이 착오로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34초가량 주입하고 알리지 않은 채 떠난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과징금 5,000만 원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무자료 공급업자를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2694 판결).
시료 채취 절차를 다툴 수 있나요 — 절차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시료가 내 기름의 품질을 보여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9. 19. 선고 2018누10500 판결은 고객 굴착기 연료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만으로는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공급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사업정지 45일을 취소했고, 수원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4구합58250 판결(항소기각)은 위쪽 주입구가 아닌 주유기에서 채취했더라도 결과가 왜곡될 염려가 없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통보서의 판정란부터 확인하십시오 —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은 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석유관리원의 판정이 '가짜석유제품'인지 '품질부적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석유관리원이 검사 결과를 품질적합, 품질부적합, 가짜석유제품으로 나누어 판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품질부적합은 품질기준(제24조)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제27조 위반이고, 가짜석유는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둘은 처분의 무게가 다릅니다.
품질부적합(제27조 위반) — 시행규칙 별표 1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1회 사업정지 3개월, 경과실이면 1회 경고로 정합니다. 형사처벌은 제45조 제5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짜석유(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 — 영업시설을 개조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1회 사업정지 3개월, 2회 6개월, 3회 등록취소이고, 위반 횟수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셉니다.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해 가짜석유를 만든 경우는 1회에 등록취소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벼운 유형 —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휘발유를 섞어 고급휘발유로 판매한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휘발유를 섞어 경유로 판매한 경우는 1회 경고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보서에 적힌 혼합 내용, 즉 경유에 등유가 섞였는지, 휘발유에 경유가 섞였는지, 비율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판결에 나온 비율은 경유에 등유 등 약 10%(대구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누5820 판결), 약 15%(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064 판결), 약 20%(대전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10866 판결), 약 35%(수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69202 판결)로 다양했습니다. 이 비율은 뒤에서 보듯 운영자가 내놓는 혼유 경위 설명이 맞는지 따지는 잣대가 됩니다. 시료가 몇 개였고 그중 어느 시료가 부적합이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064 판결 사건처럼 고정 주유기 시료는 적합이고 이동판매차량 한 칸만 가짜석유로 나왔다면, 문제의 범위가 그 탱크 하나로 좁혀진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쓸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고의·과실 없이도 부과되는 제재의 구조
가짜석유 처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고의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202 판결은 제29조 제1항 제2호가 사용 행위를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반면, 제1호의 제조·판매에는 그런 문구가 없으므로 판매자에게 인식이 없어도 사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운영자가 점유·관리하던 기름이 가짜석유로 밝혀지면 알고 판매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보고, 몰랐다는 특단의 사정은 운영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대법원 91누3710 판결)가 더해집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누10866 판결은 이 추정이 판매 목적의 보관이라는 점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아, 관리상 실수라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도 운영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뒤집지도 않습니다. 형사는 검사가 고의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지만 행정제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2694 판결은 같은 사실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운영자에 대해서도 사업정지 6개월을 유지했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5820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064 판결도 혐의없음 처분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뜻일 뿐이라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행정재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무혐의 자료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을 보면 불기소 결정서 자체보다 그 결정의 근거가 된 객관적 사실, 예컨대 판매차량의 기름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주입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수사기록 가운데 이런 자료를 골라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급처·운송기사 탓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공급처 책임 주장은 누가, 언제, 어떻게 섞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특정될 때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누1206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휘발유 탱크 1개와 경유 탱크 3개를 둔 주유소에 유류 운송업체 직원이 탱크로리로 경유 20,000리터를 싣고 새벽에 도착했고, 운영자는 12초에서 15초가량 주입구를 손으로 가리키며 주입할 곳과 양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1번 경유 주입구를 마친 뒤 3번이 아닌 2번 휘발유 주입구에 호스를 연결해 약 34초 동안 경유를 넣었고, 실수를 깨닫고도 알리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같은 날 석유관리원 검사에서 휘발유 탱크의 경유 함량은 약 15%, 열흘 남짓 뒤 두 차례 검사에서는 약 5%였습니다.
법원은 휘발유 주입구가 노란색, 경유 주입구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직원이 이전에도 3~4회 공급한 적이 있으며, 30분 넘게 걸리는 주입 내내 옆에서 감시할 것까지 운영자에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CCTV를 끄지 않은 점,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운송업체가 책임을 지고 과징금 5,000만 원을 대신 부담한 점, 유사석유 적발로 처분을 받으면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기로 주유소 소유자와 미리 약정한 점, 영상으로 계산한 혼입량이 약 400리터로 당일 매입한 휘발유 8,000리터의 약 5% 이하여서 눈금자로는 감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1심(대전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구합1801 판결)을 뒤집어 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공급업자를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2694 판결의 운영자는 기존 거래관계를 믿고 정상 제품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기름 20,000리터가 무등록 저장소에서 만든 무자료 제품이었고, 운영자가 다른 두 주유소에서도 같은 가짜석유를 팔았으며, 앞선 운영자가 가짜석유로 영업정지를 받은 직후 주유소를 인수한 사정을 들어 미필적 인식까지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202 판결은 당시 법령상 주유소가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대가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였는데 공급자를 통해 일반판매소에서 기름을 받은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고, 정유사에 맡겨 받았다는 품질검사 결과도 의뢰인과 대상, 방법이 불분명하고 법정 검사기관의 검사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급처 책임을 주장하려면 정상 유통 경로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입고 장면을 담은 영상, 운송기사의 진술이나 확인서, 공급처가 손해를 떠안기로 한 합의서처럼 혼입 경위를 특정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통보서를 받기 전, 적발 직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누12064 판결 사건에서 운송업체가 과징금을 대신 부담한 것처럼, 공급처나 운송업체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행정 절차와 손해 정산 양쪽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처와 다투는 관계라면 행정 절차에서 내는 주장과 공급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시료를 어디서 어떻게 채취했는지가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처분사유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가짜석유 사건에서 그 증명의 중심은 석유관리원의 시료이므로, 시료가 정말 운영자가 판매하거나 보관한 기름을 대표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누10500 판결은 이 쟁점으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주유소가 이동판매차량으로 공사현장 건설기계에 경유를 공급했는데, 석유관리원이 현장 장비를 시약으로 검사하자 굴착기 한 대에서만 등유 반응이 나왔고, 운영자 측 입회 없이 그 연료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등유 20%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직원 입회 아래 판매차량의 주유기와 경유탱크, 굴착기 연료탱크에서 다시 채취하자 굴착기 시료에서만 등유 15%가 나왔고 판매차량은 적합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유 전 굴착기에 남아 있던 247리터가 주유소에서 공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장비 임대료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장비 측이 따로 등유를 섞어 쓸 유인이 있었으며, 같은 날 주유받은 다른 건설기계 4대에서는 등유가 나오지 않았다며 처분사유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경찰에서 호스에 남은 등유 40리터가 섞인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40리터라면 혼합률이 7~8% 정도여야 한다는 석유관리원 직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단11061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사업정지 45일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시료 채취 '방법'의 위반만으로는 처분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는 차량 위쪽 주입구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50 판결 사건의 공무원은 유조차 아래쪽 밸브와 연결된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칸이 나뉜 차량의 호스에 남은 다른 제품이 섞여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두 탱크의 밸브를 모두 연 채 이미 699리터를 주유하던 중이었고 단속 직후 주유기를 멈추었으며, 기사가 그 뒤 주유를 계속해 뒤쪽 탱크가 비는 바람에 주유기 시료가 유일한 시료가 된 사정에서는 왜곡의 염려가 없다며 사업정지 3개월을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76444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취통에 불순물이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채취 전 기사에게 통 내부를 보여 준 사실이 인정되어 배척되었습니다.
그러니 채취 현장에 운영자나 직원이 입회했는지, 시료채취 확인서에 채취 위치와 시각이 어떻게 적혔는지, 같은 시점 다른 탱크·주유기 시료의 결과가 어땠는지, 시료가 고객 장비처럼 운영자의 관리 밖에서 채취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석유사업법 제38조 제3항은 검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도록 합니다.
이동판매차량과 밀어내기 혼유 — 가장 많이 다투지만 가장 어려운 주장
이동판매차량은 탱크가 둘로 나뉘어 있어도 펌프와 호스는 하나인 경우가 많아, 경유와 등유를 번갈아 팔다 보면 호스에 남은 기름을 다른 기름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섞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이 사정을 운영자가 미리 막아야 할 위험으로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5820 판결의 운영자는 배달 뒤 호스의 경유를 등유로 밀어내 경유 탱크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등유가 섞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구단11808 판결)은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등유 탱크에는 정상 품질의 기름만 있어 주장 경위를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호스에 남은 기름을 다른 용기에 빼내는 등 혼유를 막을 의무가 있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누10866 판결도 밀어내기에 25초면 충분한데 47~48초 동안 펌프를 돌려 등유 32리터가 섞였다는 설명, 혼유를 알고도 종업원에게 알리지 않고 퇴근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혼합 비율이 끝수 없이 20%라는 점은 우연한 혼유보다 인위적 혼합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064 판결은 고정 주유기 두 대의 경유는 적합이었지만 이동판매차량 탱크 한 칸에서 등유가 약 15% 섞인 경유가 나온 사건입니다. 운영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등유 수요가 늘었을 때 그 칸에 등유를 실었다가 소량이 남았고, 몇 달 뒤 주유기 수리 중 경유 2리터를 시험주유하면서 섞였다고 했지만, 법원은 탱크 관리 소홀일 뿐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6. 6. 5. 선고 2025누7828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동판매차량에서 적발되었다면 혼유 경위보다 처분 수위와 과징금 감경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시료 채취부터 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가짜석유 사건은 적발 당일이 아니라 사전통지를 받은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나온 경과를 보면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료 채취·검사 — 석유관리원이 주유기, 저장탱크, 이동판매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며, 결과는 처분청에 통지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064 판결 사건에서는 2023. 9. 23. 검사, 10. 13. 통보, 10. 16. 사전통지가 이어졌습니다.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 사실,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되고, 그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통지는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별도 산정)'였습니다.
의견제출·청문 — 사업정지와 과징금은 의견제출 대상이고(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록취소나 영업장 폐쇄는 석유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정지 단계에서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열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사실관계 다툼이 크면 청문을 요청할 만합니다.
처분 — 수원고등법원 2020누12694 판결 사건은 2017. 11. 13. 사전통지, 2018. 1. 8. 처분으로 두 달 가까이 걸렸고, 처분서에 정지 기간의 시작일이 적혔습니다.
행정심판·취소소송·집행정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행정심판법 제27조),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누10500 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면서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판결에 나온 사건 상당수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064 판결 사건과 대전고등법원 2014누10866 판결 사건은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뒤 소송으로 갔고, 가짜석유가 아닌 영업범위 위반 사건이지만 인천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구단50123 판결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을 15일 갈음 과징금으로 낮추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아 끝낼지, 소송에서 처분사유 자체를 다툴지는 증거의 상태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정지냐 과징금이냐 — 과징금 전환과 산정, 감경 판단을 빠뜨린 처분
사업정지는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멈추어야 하므로 많은 운영자가 의견제출서에서 과징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정지를 갈음해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이 그 제외 사유를 정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0123 판결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사업정지 1개월을 사전통지했다가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2는 과징금을 '사업정지 일수 × 1일 평균매출액 × 0.18'로 계산하고,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가 그 밖의 가짜석유를 판매한 경우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해 계산액이 이를 넘으면 1억 원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위반 횟수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064 판결 사건의 처분청은 산출액 8,893만여 원을 절반으로 줄여 4,446만여 원을 부과했고, 법원은 처분기준에 부합한다며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인용).
감경 사유를 따지지 않은 과징금은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누10866 판결은 혼유 사고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처분청이 사업 규모, 위반 정도, 위반 횟수를 고려했다는 증거가 없고, 2년 5개월간 처벌 전력이 없으며, 적발량이 약 247리터로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1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감경 참작 사유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감경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58214 판결도 처분청이 법정에서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라서 감경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건에서, 과징금 기준은 최고한도이고 전력이 없으며 혼합 비율로 보아 판매수익이 크지 않다며 1억 원 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심(대전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337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구단6734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는데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이 판결들의 교훈은 의견제출서에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처분청의 판단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분서에 감경 판단이 빠졌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두 판결은 별표 2가 매출액 기준 산식으로 바뀌기 전의 기준을 다룬 것이므로, 현행 기준에 맞추어 주장을 다시 짜야 합니다.
사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감경 사유 — 인정된 흐름과 부정된 판결
사업정지 기간 자체를 줄이는 근거는 별표 1 일반기준 라목입니다. 위반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해 피해가 적은 경우, 처음 위반이고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해 온 경우에는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진 흐름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202 판결에 기록된 경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섞은 경유 7건이 적발되어 사업정지 3개월을 받은 운영자가 소송을 내자,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구단30217 판결은 처분사유는 있지만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69831 판결이 항소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처분청은 그 취지에 따라 절반으로 감경한 사업정지 1.5개월을 다시 내렸고, 이 감경 처분은 별표 1의 감경 범위 안이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구합68940 판결, 2015구합69202 판결 선고 당시 항소심 계속 중).
반대로 대구고등법원 2017누5820 판결은 운영자가 2014년에 이미 가짜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4.5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밀어내기 방식은 필연적으로 혼유를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사소한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며 2회 위반 기준인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2694 판결은 운영자 본인에게는 첫 적발이었지만, 앞선 운영자가 같은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로 받은 3개월 정지의 효과를 승계했으므로 최근 3년 내 2회 위반으로 보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의견제출서에는 기준표를 옮겨 적기보다 위반 횟수 계산이 맞는지, 감경 사유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자료와 함께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유소를 넘기면 끝날까 — 처분 효과의 승계와 양수인
사전통지를 받은 뒤 주유소를 넘기면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석유사업법 제10조 제7항이 준용하는 제8조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운영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한 과징금처분의 효과가 새 운영자에게 승계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 운영자에게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새 운영자가 승계 당시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예외이고, 그 증명책임은 새 운영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누12694 판결 사건의 운영자는 소송 중 주유소를 넘겼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양도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처분 효과가 최종 양수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원래 운영자는 더 이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승계참가한 양수인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구합60329 판결)에서 이겼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4. 9. 25. 선고 2024누353 판결에서는 양수인이 변경신고 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처분과 소송 진행 사실, 승계 가능성을 고지받고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 날인했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징금 9,885만여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유소는 25개 주유소에서 해상유 등을 섞은 가짜석유를 팔아 약 570억 원의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 회사의 주유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수하려는 쪽이라면 계약 전에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하고, 처분 승계로 생기는 손해를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넘기려는 쪽이라면 양도로 처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승계 뒤에는 본인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등록취소입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가장 위험한 실수는 정지 기간에 기름을 파는 것입니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6항과 별표 1 일반기준 마목은 정지 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규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202 판결 사건의 운영자는 감경된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가 열흘 만에 모두 취하했는데, 정지 첫날 오후까지 경유 30.5드럼과 휘발유 10.1드럼을 판 것이 확인되어 청문을 거쳐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운영자는 집행정지 결정이 난 줄 알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런 오인이나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만으로 등록취소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결정문을 받아 정지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기 전에는 영업을 재개하지 말아야 하고, 정지 기간에는 주유뿐 아니라 이동판매와 배달도 모두 멈추어야 합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각되었다면 그날부터 처분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도 현장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두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따릅니다.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는 가짜석유를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8조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는 제45조 제5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제39조의2는 가짜석유 금지 위반이 밝혀지면 이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집니다.
형사에서는 행정과 달리 고의가 필요하므로, 행정처분은 유지되고 형사는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나는 일이 판결에 자주 나옵니다. 다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16. 선고 2023고단611 판결은 주유소 사업자 명의인이 매일 출근해 기름을 받고 팔면서 가짜석유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면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라며, 가짜석유 2,900리터를 저장하고 405만여 원어치를 판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4노2312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은 행정소송의 증거로도 쓰이므로 혼유 경위를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누10500 판결 사건에서도 직원이 경찰에서 한 추측성 진술이 재판에서 따져졌고, 결국 객관적 수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정지 기간에 판매·배달을 계속하는 것 — 2015구합69202 판결 사건처럼 집행정지를 착각해도 등록취소를 피하지 못합니다.
혼유를 알고도 그대로 두는 것 — 2014누10866 판결은 혼유를 알고도 처리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혼유를 알면 즉시 판매를 멈추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무자료·비정상 경로의 기름을 받는 것 — 2020누12694 판결과 2015구합69202 판결에서 공급처를 믿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주의의무 위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정 검사기관이 아닌 곳의 검사 결과에 기대는 것 — 2015구합69202 판결은 정유사에 의뢰한 검사 결과를 정당한 사유의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혐의 결정만 믿고 행정 대응을 미루는 것 — 2017누5820 판결과 2024구단6064 판결 모두 혐의없음 처분에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원인을 추측해 진술하는 것 — 2018누10500 판결 사건의 직원 진술처럼 추측은 객관적 수치와 어긋나는 순간 신빙성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사전통지에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품질부적합이고 경과실로 1회 경고 대상이거나, 혼유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첫 위반으로 감경된 과징금이 매출에 비해 크지 않다면, 의견제출서로 감경 사유를 정리해 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혼유 경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증거가 없으면 비용만 들고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음 경우에는 사전통지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운송기사나 공급처의 착오를 보여 주는 영상·서류가 있는 경우, 시료가 운영자의 관리 밖에서 채취되었거나 다른 시료가 적합으로 나온 경우, 2회 위반으로 6개월 정지나 3회 위반으로 등록취소가 걸린 경우, 과징금 전환이 거부되었거나 감경 판단이 빠진 경우,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주유소 양도·인수가 걸린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의견제출서의 한 문장과 수사기관 진술 한 마디가 행정소송의 결론을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짜석유 사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이고, 그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사업정지와 과징금은 의견제출 대상이며 등록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석유사업법 제40조). 기한 안에 혼유 경위 자료와 감경 사유를 함께 내야 처분청의 판단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받은 기름이 가짜석유였는데 주유소도 처분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판매·보관한 사실만으로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되고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전고등법원 2016누12064 판결처럼 운송업체 직원의 착오가 영상 등으로 특정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694 판결처럼 무자료 공급을 믿었다는 주장은 배척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사업정지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5820 판결은 혐의없음 처분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뜻일 뿐이라며 6개월 정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무혐의의 근거가 된 객관적 자료는 행정소송에서 유용합니다.
가짜석유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대체로 가능합니다.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착색제·식별제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개조해 가짜석유를 만든 경우 등은 과징금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의견제출서에서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유소 가짜석유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현행 기준은 사업정지 일수에 1일 평균매출액과 0.18을 곱해 계산하고, 주유소의 일반적인 가짜석유 판매는 1억 원이 기준금액 상한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여기서 2분의 1 범위의 감경이 가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064 판결 사건에서는 8,893만여 원이 4,446만여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석유관리원 시료 채취 절차가 잘못됐으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절차 위반만으로는 어렵고, 그 위반으로 결과가 왜곡될 염려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50 판결은 주유기 채취를 문제 삼은 주장을 배척했고,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누10500 판결은 시료가 주유소의 기름을 대표한다는 증명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업정지 기간에 배달 판매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지 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석유사업법 제13조 제6항).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202 판결은 집행정지가 된 줄 알았다는 운영자의 등록취소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짜석유로 두 번 적발되면 바로 등록취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시설을 개조하지 않은 일반적인 가짜석유 판매는 1회 사업정지 3개월, 2회 6개월, 3회 등록취소이고, 횟수는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를 셉니다(시행규칙 별표 1). 주의할 점은 앞선 운영자의 처분도 승계되어 횟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2694 판결은 운영자 본인의 첫 적발을 2회 위반으로 보아 6개월 정지를 유지했습니다.
가짜석유로 처분받은 주유소를 인수해도 되나요?
처분 효과가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인수해야 합니다(석유사업법 제8조, 제10조 제7항).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예외이지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4누353 판결처럼 변경신고 때 처분 사실을 고지받고 확인서에 날인했다면 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9. 19. 선고 2018누10500 판결 — 고객 굴착기 연료탱크 시료만으로 처분사유 증명 부족, 사업정지 45일 취소·직권 집행정지(1심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단11061 판결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12064 판결 — 운송업체 직원의 착오 주입, 정당한 사유 인정, 과징금 5,000만 원 취소(1심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구합1801 판결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10866 판결 — 혼유 사고 주장 배척, 감경 사유 미고려로 과징금 1억 원 취소(1심 대전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3377 판결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58214 판결 — 기소유예를 이유로 감경을 배제한 최고한도 과징금 1억 원 취소(1심 수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구단6734 판결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2694 판결 — 처분 효과 승계로 원고 소 각하, 무자료 공급·형사 무죄에도 사업정지 6개월 유지(1심 수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구합60329 판결 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누5820 판결 — 이동판매차량 밀어내기 혼유 주장과 감경 사유 배척, 사업정지 6개월 유지(1심 대구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구단11808 판결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4구합582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76444 판결 — 주유기 시료 채취 방법 위반 주장 배척, 사업정지 3개월 유지(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구단60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5. 선고 2025누7828 판결 — 이동판매차량 탱크 혼유, 혐의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부정, 2분의 1 감경 과징금 4,446만여 원 유지(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69202 판결 — 정지 기간 중 영업으로 등록취소 적법, 일반판매소 공급·정유사 검사 결과로는 정당한 사유 부정(판결에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구단302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698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구합68940 판결의 경과 포함)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4. 9. 25. 선고 2024누353 판결 — 양수인 고지·확인서 날인, 과징금 9,885만여 원 유지(1심 전주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11112 판결 변경)
인천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구단50123 판결 — 주유소 영업범위 위반, 운영자 요청에 따른 과징금 전환과 행정심판의 2분의 1 감경, 과징금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16. 선고 2023고단61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4노2312 판결 — 명의 사업자의 가짜석유 저장·판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기각)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 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2026. 10. 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부터 함께 봅니다. 판정이 가짜석유인지 품질부적합인지, 어떤 제품에 무엇이 몇 퍼센트 섞였는지, 시료를 주유기·저장탱크·이동판매차량·고객 장비 가운데 어디서 채취했는지, 채취 때 누가 입회했고 같은 시점의 다른 시료는 어떤 결과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근거 조문,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 주유소를 인수했다면 앞선 운영자의 처분 이력이 승계되는지를 따집니다. 이어서 문제의 기름이 들어온 경로를 추적합니다. 공급처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고 일시와 운송업체, 그날의 CCTV 영상, 탱크 재고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보고, 형사 입건 여부와 조사 일정도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사전통지서, 품질검사 결과 통지, 시료채취 확인서, 최근 석 달 치 입고·판매 자료, 영상 파일, 임대차·공급 계약서,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견제출서를 단순한 선처 호소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처분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시료가 운영자의 기름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 혼입이 제3자의 착오로 생겼다는 점을 영상과 수치로 정리해 먼저 내고, 필요하면 청문을 요청합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과징금 전환을 요청하고, 위반 횟수 계산과 별표 1의 감경 사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과징금 감경 사유를 하나씩 자료로 뒷받침해 처분청이 감경 판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를 증거의 상태로 정하고,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 진술이 행정소송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공급처나 운송업체의 잘못이 드러난 사건이라면 행정 절차와 별도로 그쪽에 대한 손해 부담 문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가짜석유 사건은 행정처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석유관리원의 검사, 처분청의 재량 판단,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혼유 주장이라도 영상과 수치로 경위를 특정한 사건은 취소되었고, 추측에 그친 설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쓰였으며, 감경 판단이 빠진 처분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의견제출서와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하고, 다툴 실익이 적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 감경과 과징금 전환에 집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검출되었다는 통보는 영업 정지와 형사 입건, 위반 사실 공표가 한꺼번에 걸린 문제입니다. 판정의 종류와 시료 채취 경위, 기름이 들어온 경로를 정확히 짚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 사유까지 자료로 내는 것이 처분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사업정지나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처분 뒤 정지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검사 결과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다툴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