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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피해액 수십억 원 투자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피해회복 계획과 도망 염려를 다툰 실질심사, 구속 뒤 보석까지

2026. 10. 29.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에서 도망 염려를 무엇으로 반박하고 피해회복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구속 뒤 보석이 왜 어려운지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수십억 원 투자사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구조
  3.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도망할 이유'입니다
  4. 심문 당일 법정에서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
  5. 도망 염려를 키우는 행동과 줄이는 자료
  6. 피해회복 계획서는 약속이 아니라 재원으로 씁니다
  7. 합의서가 거짓이면 석방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8.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구속적부심으로 무엇을 다툴 수 있나
  9. 기소된 뒤의 보석이 투자사기에서 유독 어려운 이유
  10. 보석 조건과 보증금, 피해자 공탁까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11. 보석으로 나온 뒤가 더 중요합니다
  12. 1심 선고 날의 법정구속도 같은 저울로 정해집니다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이런 대응은 구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17.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구속은 피할 수 없나요?
  18. 영장실질심사 때 피해회복 계획서를 내면 효과가 있나요?
  19.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20.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21. 투자사기로 구속기소되면 보석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22. 예전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보석이 가능한가요?
  23. 가족이 합의금을 대신 마련하겠다며 차용증을 써 줘도 괜찮을까요?
  24. 검사가 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면담하자는데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남편이 운영하던 투자회사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 돈이 수십억 원인데, 심사에서 무엇을 내야 합니까?"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장 다급한 상담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익금 지급이 멈추고 고소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피해액과 피해자 수를 앞세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투자사기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에 끝까지 나올 것이냐'이고, 그 판단을 바꾸는 가장 강한 자료는 말로 하는 반성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과 재원이 박힌 피해회복 계획, 그리고 이미 시작된 이행의 흔적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가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피의자가 그동안 수사에 어떤 태도를 보여 왔는지, 변제할 재원이 실제로 있는지, 피해자와 맺은 합의가 진짜인지, 그리고 구속된 뒤에는 보석이 왜 쉽지 않은지를 처음부터 계산에 넣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피해회복 계획서를 쓰는 방법, 거짓 합의서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된 사례,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 보석 조건과 석방 뒤의 관리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피해액이 크면 구속은 피할 수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 사유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이고 범죄의 중대성은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3고합5 판결은 7억 8,74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변제 내역, 가족관계, 재판 출석 현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2. 피해회복 계획은 어떻게 써야 효과가 있나요 — 금액과 기한과 재원이 특정되어 있고, 일부라도 먼저 이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노2019 판결은 13억 9,480만 원 투자사기에서 합의와 함께 나머지 7억 3,323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갚겠다는 확약서를 쓰고 실제로 추가 송금까지 한 사정을 참작해, 1심의 징역 2년 9월을 집행유예 4년으로 바꾸었습니다.

  3. 구속되면 보석으로 쉽게 나올 수 있나요 — 쉽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는 법정형이 이득액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해 필요적 보석에서 빠지고(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법원 재량인 임의적 보석(제96조)만 남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0. 4. 18. 자 90모22 결정은 제95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십억 원 투자사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구조

투자금을 받아 굴리던 대표에게 붙는 죄명은 대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고, 바로 이 법정형이 구속과 보석 단계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 이득액 5억 원만 넘어도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30년까지 올라갑니다. 기본 사기죄도 형법 제347조가 2025. 12. 23. 개정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2천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절차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순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2026. 10. 2.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제 견해로는 이 검사 면담이 실질심사 전의 첫 관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제 재원과 출석 의지를 정리해 보여 주면 영장 청구 자체를 다시 검토하게 만들 여지가 생깁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데려온 뒤 심문하고, 체포된 피의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제2항).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8항). 구속되면 경찰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에 판사 허가로 10일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2조·제203조·제205조). 법원이 영장청구서와 기록을 받은 날부터 돌려보낸 날까지는 이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데, 헌법재판소는 2026. 8. 27. 선고 2022헌바99 결정에서 이 산입 배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도망할 이유'입니다

투자사기 대표의 실질심사에서 승부처는 대부분 도망 염려 하나로 좁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들고, 제2항은 이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라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는 주거가 분명하고, 돈의 흐름은 이미 금융계좌로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형이 무거울 것이 예상되는 이 사람이 끝까지 나올 것인가"입니다.

법원이 거액 사건에서 도망 유인을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구단59844 판결의 원고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2022. 6.경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고, 그 뒤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가 계속 연장되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영장청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이 피해자 1,784명, 합계 208억 7,768만여 원이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자유로운 출국을 허용할 경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불구속이 결정되었어도, 피해 규모 자체가 도망 유인으로 계속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본 판결들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구체적입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5 판결은 변제 내역, 가족관계, 재판 출석 현황을 들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고합82 판결은 사촌에게서 8억 2,850만 원을 받아 낸 사건에서 약 3억 3,000만 원이 변제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들은 1심 선고 때의 법정구속 판단이지만, 기준은 실질심사와 같은 제70조입니다. 실질심사에 내는 자료도 결국 이 세 축, 즉 출석해 온 이력, 흔들리지 않는 생활 근거, 실제로 갚아 온 기록으로 짜야 합니다.

증거인멸 염려도 투자사기에서는 고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좌 거래는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했더라도, 투자 유치 과정에서 쓴 설명 자료, 직원과 영업 조직이 주고받은 메시지, 회사 서버의 투자자 관리 장부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메신저 기록을 지운 정황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하나가 구속 사유가 됩니다. 판사가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제201조의2 제5항)도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영장 신청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회사 자료는 그대로 두고, 임직원과는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필요한 연락은 변호인을 거치도록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심문 당일 법정에서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

실질심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므로, 혐의에 대한 장황한 해명보다 구속 사유에 맞춘 짧고 구체적인 답이 효과적입니다. 판사는 대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주거, 가족, 출석 의사, 변제 계획을 묻습니다. 이때 "돈은 곧 돌려줄 수 있다"는 막연한 말은 오히려 재원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갚지 않았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심문의 요지는 조서로 작성되므로(제201조의2 제6항),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고, 다투지 않을 부분까지 즉흥적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말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수사와 재판에 빠짐없이 나오겠다는 의사와 그 근거, 회사 자료와 피해자 연락에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이미 시작한 변제를 어떻게 이어 갈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나머지 법리와 증거에 관한 주장은 변호인의 의견 진술과 의견서로 넘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투자 구조가 처음부터 사기였는지, 사업 실패로 돌려막기에 이르렀는지는 본안에서 다툴 문제이고, 뒤에서 볼 울산지방법원 판결처럼 그 경위가 나중에 법정구속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다툼을 실질심사 법정에서 처음 꺼내 놓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도망 염려를 키우는 행동과 줄이는 자료

도망 염려는 서류보다 행동으로 만들어지고, 한 번 만들어진 인상은 양형까지 따라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노1352 판결의 피고인은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속여 1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무렵 도주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2016. 11. 2.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2023. 7. 18. 영장이 집행되어 검거될 때까지 7년에 가까운 기간 도망했고, 그사이 신규 사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90 판결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뒤늦게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으로 낮추었지만 실형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심문기일을 피한 선택이 7년의 도피와 실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도망 염려를 줄이는 자료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다음 여섯 가지를 실질심사 전날까지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 경찰·검찰 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한 기록과, 고소 이후에도 수사기관 연락에 응해 온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 부양가족 상황

  • 여권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의사(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사 중 출국금지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실제로 송금한 내역과, 그 돈이 원금 변제인지 수익금 명목인지를 구분한 표

  • 회사 장부·계좌·전산 자료를 손대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는 정리(증거인멸 오해를 막는 자료)

  • 피해자와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방침(제70조 제2항의 피해자 위해 우려 차단)

피해회복 계획서는 약속이 아니라 재원으로 씁니다

피해회복 계획서가 효과를 내는 조건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숫자의 출처입니다. 같은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나란히 놓으면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 선고 2024고합1173 판결은 귀금속을 싸게 사서 되팔면 수익이 난다며 13억 9,480만 원을 받아 기존 투자자 돌려막기에 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에 5억 1,157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더 많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수익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보아 편취금의 변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피고인이 18억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 준 사실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실제 변제는 5,000만 원에 그쳤고 징역 2년 9월이 선고되었습니다(다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노2019 판결에서는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억 원을 더 갚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합의서에는 피해액 중 6억 6,157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와 별도로 나머지 7억 3,323만 원을 2026. 6. 30.까지 갚겠다는 확약서를 썼으며, 그 이행을 위해 실제로 추가 송금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9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8억 원짜리 차용증은 신뢰를 얻지 못했고, 기한과 금액이 박힌 확약서와 실제 송금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원금을 다 갚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5 판결의 피고인은 사촌동생에게서 8년 동안 7억 8,740만 원을 받아 냈다가 고소 뒤 원금을 전부 갚았지만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그 돈을 쓰지 못한 기간의 손해가 남아 있었고(피해자는 법정이율 연 5%로 계산해도 약 1억 7,000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그 액수에 육박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탄원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1929 판결은 1심 변론종결 뒤 1,000만 원, 항소심에서 1억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판결들에 비추어 실질심사나 보석 단계에 내는 피해회복 계획서는 다음 순서로 짜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자별로 받은 원금, 이미 지급한 수익금, 남은 피해액을 한 표로 정리하되, 수익금 지급액을 원금 변제처럼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2. 변제 재원을 특정합니다. 부동산·매출채권·지분·보험 해약환급금처럼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과 예상 처분 시기, 담보 설정 여부를 적습니다.

  3. 회차별 지급 기한과 금액을 정합니다. 기한 없는 "최선을 다해 변제하겠다"는 문장은 판단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4. 가족이나 제3자가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5. 첫 회차를 계획서 제출 전에 이행하고 송금 증빙을 붙입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이면 누구와 먼저 합의할지도 전략이 됩니다. 제 견해로는 피해액이 큰 피해자, 고소를 주도하는 피해자, 수사기관에 진술한 핵심 피해자의 순서로 접촉하되, 특정 피해자에게만 먼저 갚아 다른 피해자들이 형평을 문제 삼지 않도록 변제 비율의 기준을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만 전액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 그 사실이 다시 고소와 탄원으로 돌아와 실질심사와 보석 심리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공탁으로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서가 거짓이면 석방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받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적은 합의서로 풀려나면, 그 석방은 오래가지 못하고 가족에게 빚까지 남깁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가합61314 판결은 형사사건의 뒤편을 민사 판결로 보여 줍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중 구속된 피의자를 위해 그 형이 3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 주었고, 피해자는 5,000만 원을 변제받고 합의했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실제로 5,0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초적134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2012. 10. 21. 석방되었지만, 그 뒤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검사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판사가 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심문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도주했다가 2017. 4. 22.경에야 다시 구속되어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996, 항소심 2017노2698 항소기각).

민사에서 형 쪽은 차용증이 동생의 석방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아 다시 구속되었으니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에 그런 조건을 인정할 문언이 없고, 다시 구속된 것은 피의자 자신이 출석 요구와 심문에 불응했기 때문이라며 3억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037439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합의서로 얻은 석방은 오래가지 못했고, 가족이 써 준 차용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석방된 뒤의 행동도 같은 무게로 평가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노708 판결은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약 3억 5,935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회복된 금액이 공탁 450만 원과 송금 5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70조 제2항이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바로 이런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제 견해로는 석방 직후 회사를 살리겠다며 새 투자금을 받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구속적부심으로 무엇을 다툴 수 있나

구속적부심은 실질심사의 재방송이 아니라, 그 뒤에 생긴 사정을 보여 주는 절차로 써야 실익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록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제4항).

투자사기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보증금 조건부 석방입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주거 제한이나 지정 일시·장소 출석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5항·제6항).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이 방식의 석방은 할 수 없습니다(제5항 단서). 적부심 결정에는 검사도 피의자도 항고할 수 없고(제8항), 같은 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항 제1호). 법원이 기록을 받은 때부터 돌려보낼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 단계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제13항), 실익 없이 청구하면 구속기간만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적부심은 실질심사 이후 피해자 다수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변제가 실제로 이행되었거나, 가족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의 의정부 사건처럼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합의서로 얻은 석방은 오래가지 못하고, 석방 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이 정한 재청구로 이어집니다.

기소된 뒤의 보석이 투자사기에서 유독 어려운 이유

투자사기로 구속기소되면 보석은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외를 여섯 가지로 정하는데, 그 첫째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입니다(제1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상한 30년이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까지 열려 있으므로 언제나 이 예외에 걸립니다. 형법 제347조 개정 이후의 행위라면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기본 사기죄도 장기 20년이 되어 같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남는 길은 제96조의 임의적 보석, 즉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하는 보석입니다. 대법원 1990. 4. 18. 자 90모22 결정은 제95조가 그 각 호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라는 것이지, 각 호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말라는 규정이 아니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사기 대표 중에는 이전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것만으로 보석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대법원 1991. 8. 13. 자 91모53 결정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원심의 보석 불허가를 수긍했습니다. 재판장은 보석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므로(제97조 제1항), 검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울 지점을 미리 막아 두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투자사기 사건의 임의적 보석에서 '상당한 이유'를 만드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계좌와 장부에 대한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끝나 증거인멸의 여지가 줄었다는 점,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공탁해 재판의 남은 쟁점이 양형 중심으로 좁혀졌다는 점, 그리고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치기 어려운 사건 규모라는 점입니다. 공소제기 뒤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으므로(제92조), 피해자가 수백 명인 사건에서는 1심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석 조건과 보증금, 피해자 공탁까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허가 여부만큼 조건 설계가 중요하고, 투자사기에서는 피해회복을 조건 안에 넣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을 허가할 때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조건을 아홉 가지로 정합니다. 출석·증거인멸 금지 서약서(제1호), 보증금 약정서(제2호), 주거 제한(제3호),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제4호), 제3자의 출석보증서(제5호),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서약(제6호),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의 공탁이나 담보 제공(제7호),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한 사람의 보증금 납입·담보 제공(제8호), 그 밖의 적당한 조건(제9호)입니다.

법원은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제99조). 보증금 액수를 정해 둔 표는 없으며, 사건마다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1호·제2호·제5호·제7호·제8호의 조건은 이행한 뒤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고(제100조 제1항), 법원은 보석청구자 아닌 사람의 보증금 납입이나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제 견해로는 보석 청구서에 피해회복 계획과 함께 제7호의 공탁 조건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풀어 주면 갚겠다"는 약속보다, 석방 전에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게 하는 조건이 훨씬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공탁금은 보석 여부와 관계없이 양형에서도 그대로 피해회복으로 평가됩니다.

보석으로 나온 뒤가 더 중요합니다

보석은 끝이 아니라 시험 기간이고, 그 기간의 기록은 판결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고합1000 판결은 구속기소된 의뢰인의 합의금으로 맡아 둔 10억 원을 임의로 쓴 사건인데,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된 사정이 양형 이유에 적혔고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2093 판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추었지만, 선고기일 불출석은 그 자체로 보석을 잃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금의 관리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줍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마련한 돈은 중간에 누가 보관하는 구조보다,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보석 기간이 또 다른 범행 기간이 되면 사정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고단1107 판결의 피고인은 16명에게서 9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2018. 3. 2. 구속기소되었다가 2019. 2. 1.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석방 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 상품권을 싸게 사서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다시 돈을 받아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며 기대한 것은 피해회복이었지, 사업 재개가 아니었습니다.

1심 선고 날의 법정구속도 같은 저울로 정해집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대표에게 마지막 고비는 1심 선고 날의 법정구속이고, 여기서도 법원은 도망 염려와 피해회복의 기회를 함께 저울에 올립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고합275 판결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수익을 내 주겠다며 22억 4,000만 원을 받은 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돌려막기를 하다 무너진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받은 돈 대부분을 투자자들의 원리금 지급에 썼으며, 실제 자금주도 처벌보다 피해 회복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 및 분쟁 해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57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회를 받았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합82 판결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지만, 쌍방이 항소한 대전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노364 판결은 1년 넘는 기간 16회에 걸친 범행의 규모와 사촌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5노2019 판결과 2023노1929 판결은 1심이 준 기회를 실제 변제와 합의로 채운 사건이었고,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이 주는 시간은 회복을 위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항소심의 결론을 바꿉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는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는 것, 가족관계와 주거 자료를 모으는 것, 회사 자료를 손대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면에서는 변호인 없이 대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검사의 영장 신청 심사 면담과 실질심사 의견서 작성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8항은 면담 때 변호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 피해자가 수십 명인 사건의 합의 구조 설계 — 피해자별 원금과 수익금을 정리하고 합의서 문구를 사실대로 맞추는 일입니다.

  • 피해회복 계획서의 재원 특정과 첫 회차 이행 — 자산 처분이 오히려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구속적부심 청구 시점의 판단 — 새 사정 없이 청구하면 구속기간만 늘어납니다.

  • 보석 청구서와 조건 설계 — 제98조 제7호 공탁, 제3자 보증금, 출국 금지 서약을 어떻게 묶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대응은 구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질심사를 앞두고 선의로 한 행동이 도망이나 증거인멸 준비로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다음 행동이 가장 자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영장 청구 직후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 피해자 쪽에서는 재산 은닉으로 보고, 심사에서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고소 취하나 탄원서를 요구하는 것 — 제70조 제2항의 피해자 위해 우려와 보석 제외 사유(제95조 제6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주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적은 합의서를 내는 것 — 앞의 의정부 사건처럼 석방이 오래가지 못하고 가족의 채무만 남을 수 있습니다.

  • 예정된 해외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려는 것 — 출국 시도 자체가 도망 염려의 근거가 됩니다.

  • 석방 뒤 회사를 살리겠다며 새 투자금을 받는 것 — 재범으로 평가되어 보석 취소와 중형의 사유가 됩니다.

  • 그동안 지급한 수익금을 변제액처럼 계산해 피해가 적다고 주장하는 것 — 법원은 이를 변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체포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면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데려온 뒤 심문하고, 기일과 장소는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대개 준비할 시간이 하루 이틀에 불과하므로, 출석 이력과 변제 자료는 영장 신청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구속은 피할 수 없나요?

피해액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이고, 범죄의 중대성은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도망 유인이 크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844 판결처럼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출국금지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구속이 되더라도 출석 관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피해회복 계획서를 내면 효과가 있나요?

재원과 기한이 특정되고 일부라도 이행되어 있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019 판결은 나머지 피해액을 정해진 날까지 갚겠다는 확약서와 실제 추가 송금을 참작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173 판결은 18억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과 수익금 명목 지급액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큰 액수의 약속보다 작은 액수의 실제 송금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장 기각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고,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 기각 뒤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피해자를 압박하면 재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 보석은 기소 뒤 피고인 단계에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부심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그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며, 보증금 조건부 석방도 가능합니다(제214조의2 제4항·제5항·제8항). 보석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필요적 보석이 적용되지 않아 법원 재량인 임의적 보석(제96조)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사기로 구속기소되면 보석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환경·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정하고,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보증금은 보석청구자가 아닌 가족이 낼 수도 있고,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제2항·제3항). 피해자를 위한 공탁(제98조 제7호)을 조건으로 함께 제안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예전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보석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1990. 4. 18. 자 90모22 결정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집행유예 결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사정은 도망 유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회복과 출석 보장 자료를 더 두껍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 합의금을 대신 마련하겠다며 차용증을 써 줘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써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1314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7439 판결은 피의자의 형이 석방을 위해 써 준 3억 5,000만 원 차용증에 석방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석방이 되든 안 되든 가족의 채무는 남는다는 전제로 금액과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면담하자는데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나요?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2026. 10. 2.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은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게 했고, 제8항은 그 면담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면담은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정하는 단계이므로, 출석 이력과 변제 자료를 정리해 제시할 수 있는 사실상 첫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노2019 판결 — 13억 9,480만 원 투자사기, 합의와 잔액 변제 확약서·추가 송금 참작해 징역 2년 9월에 집행유예 4년(원심 파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 선고 2024고합1173 판결 — 같은 사건 1심, 수익금 명목 지급액은 변제로 단정하지 않음, 징역 2년 9월(합의 기회 부여로 법정구속하지 않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3고합5 판결 — 원금 7억 8,740만 원 전액 변제에도 실형 징역 2년, 변제 내역·가족관계·재판 출석 현황상 도망 염려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1929 판결 — 같은 사건 항소심, 추가 지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원심 파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고합82 판결 — 8억 2,850만 원 사기, 징역 2년 6월,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고 피해회복 기회 부여해 법정구속하지 않음

  • 대전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노364 판결 — 같은 사건 항소심, 검사 항소 인용해 징역 3년 6월(원심 파기)

  • 서울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노1352 판결 — 구속영장 심문기일 무렵 도주해 7년 가까이 도망한 15억 원대 사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90) 징역 5년을 합의 등 참작해 징역 2년으로 감경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구단59844 판결 — 208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뒤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적법(청구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가합61314 판결 — 허위 합의서 제출로 구속적부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초적134)에서 석방된 뒤 출석 불응·재청구·도주, 가족의 3억 5,000만 원 차용증 효력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037439 판결 — 같은 사건 항소심, 항소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99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698 판결 — 위 피의자에 대한 사기 사건, 징역 1년 6월(항소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노708 판결 —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뒤 약 3억 5,935만 원 재차 편취, 항소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고합1000 판결 — 보석 석방 뒤 선고기일 불출석으로 보석 취소·보증금 몰취, 징역 2년 6월

  •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2093 판결 — 같은 사건 항소심, 처벌불원 등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고단1107 판결 — 98억 원대 사기로 구속기소 뒤 보석 석방 기간에 다시 투자 명목 편취, 징역 2년(항소심에서 병합 심리)

  • 울산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고합275 판결 — 22억 4,000만 원 분양권 투자 돌려막기, 징역 2년, 피해 회복 및 분쟁 해결 기회 부여해 법정구속하지 않음

  • 부산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57 판결 — 같은 사건 항소심, 항소 기각

  • 헌법재판소 2026. 8. 27. 선고 2022헌바99 결정 —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기간의 구속기간 산입 배제 조항 합헌

  • 대법원 1990. 4. 18. 자 90모22 결정 —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 해당 사유가 있어도 보석 허가 가능,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보석 허가 적법

  • 대법원 1991. 8. 13. 자 91모53 결정 — 죄증인멸 염려를 이유로 한 보석 불허가 수긍

  •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2조,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 제103조, 제201조(2026. 10. 2. 시행 개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포함), 제201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14조의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42조, 제347조(2025. 12. 23. 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청구가 임박한 투자사기 사건에서 첫 상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먼저 영장 신청 단계인지, 검사가 청구한 단계인지, 심문기일이 언제로 잡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피해자 수와 피해자별 원금, 이미 지급한 수익금, 고소 이후 실제로 갚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이 표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실제 남은 피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사 출석 이력, 주거와 가족관계, 여권과 해외 일정, 이전 형사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제 재원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그 자산에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가족이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회사 자료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지도 이 자리에서 확인해, 증거인멸 오해를 받지 않도록 보존 방법을 안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실질심사 의견서를 '반성문'이 아니라 '판단 자료'로 씁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를 하나씩 놓고, 주거와 생활 근거, 출석 이력, 증거 보존 상황, 피해자와의 연락 방식을 각각 증빙으로 대응시킵니다. 피해회복 계획서는 피해자별 표와 재원 목록, 회차별 지급 기한으로 구성하고, 가능한 한 첫 회차를 제출 전에 이행해 송금 증빙을 붙입니다. 검사의 영장 신청 심사 면담이 잡히면 변호인으로 참여해 같은 자료를 먼저 제시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기간 동안 합의와 공탁을 진행해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뒤 보석에서 보여 줄 새 사정을 만들고, 보석 청구서에는 제98조 제7호의 공탁, 가족의 보증금 납입, 출국 금지 서약을 묶어 법원이 조건으로 정하기 쉬운 형태로 제안합니다. 거짓 합의서나 수익금을 변제로 부풀린 계산처럼 당장은 유리해 보여도 뒤에 무너지는 방법은 처음부터 쓰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투자사기 사건의 구속 단계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양형까지 이어집니다. 실질심사에서 낸 피해회복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면 그 기록은 보석 심리와 1심 양형, 항소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지키지 못한 약속은 같은 자리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지킬 수 있는 계획만 내고, 그 계획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합의서 문구 하나, 공탁 시점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초기의 영장 대응과 기소 뒤의 보석, 공판의 양형 변론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의뢰인과 가족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통지는 갑자기 오지만, 그 뒤의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크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어도, 재판에 끝까지 나올 사람이라는 근거와 피해를 실제로 회복해 가는 기록은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 투자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구속되어 적부심이나 보석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변제 재원을 함께 확인한 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