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코인을 개인 간(P2P)으로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계좌 지급정지·사기방조 조사를 받는다면 — 판매자의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 이의제기 2개월과 채무부존재 소송, 미신고 사업자 위험
2026. 11. 02.
테더·코인을 P2P·OTC로 팔았는데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계좌가 정지되고 사기방조 조사를 받는다면, 고의가 부정된 무죄와 유죄, 이의제기 2개월, 채무부존재 소송, 범죄수익은닉·미신고 사업자 위험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코인 판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되는 구조
- 조사받는 죄명과 책임은 네 갈래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계약서로 걸러낸 P2P 시세차익 거래, 무죄가 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지급정지를 겪고도 또 팔았습니다,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사업자등록·계약서를 갖춘 환전업소, 7건 중 4건이 무죄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노상에서 받은 현금, 공범 유죄와 미신고 무죄가 함께 나왔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거래 기록을 낸 판매자는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자료를 내지 않은 판매자는 207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 어디부터 '영업'입니까
- 지급정지·채권소멸과 이의제기 2개월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거래 기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 지급정지 통지·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추징·몰수·금융거래 제한
- 자주 묻는 질문
- 테더를 개인 간 거래로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판매자는 사기방조로 처벌됩니까?
- 코인 판매 대금 때문에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코인을 정상적으로 판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까?
- 코인을 몇 번 개인 간 거래로 팔았을 뿐인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됩니까?
- P2P 거래 계약서에 '범죄수익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코인 판매자는 안전합니까?
- 코인 판매 사기방조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더(USDT) 같은 코인을 개인 간(P2P)·장외(OTC)로 팔고 받은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의 사기방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피해금일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했는지이고, 이는 거래 경위·상대방 확인·수수료·지급정지 후 행동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30. 선고 2025고합210 판결은 무죄를, 서울고등법원 2025. 7. 18. 선고 2025노657 판결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형사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수사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대개 이렇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 해외 거래소의 P2P 게시판에서 테더를 사겠다는 사람을 만나 시세보다 조금 높게 팔았습니다.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코인을 보냈는데, 며칠 뒤 은행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이어서 경찰서에서 사기방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많은 분이 '코인을 정상적으로 팔았으니 설명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결을 보면 '정상 거래'라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이 글은 코인 판매자가 무죄를 받은 판결과 유죄를 받은 판결, 계좌를 되찾은 민사 판결과 오히려 돈을 물어준 판결을 나란히 놓고,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적은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코인을 판 돈이 피해금이면 판매자도 처벌됩니까 — 자동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210 판결은 위험을 알았더라도 줄이려고 실제로 노력했다면 용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높고 상대방 확인이 없으면 서울고등법원 2025노657 판결처럼 유죄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까 — 판매자가 돈을 받을 때 편취 사실에 대해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그러나 코인을 실제로 팔았다는 자료를 내지 못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8599 판결처럼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계좌는 언제 풀립니까 —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의 이의제기를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제9조에 따라 잔액 채권이 소멸할 수 있고, 다툼이 계속되면 제4조의2 제2항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해결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301023 판결).
반복해서 팔았으면 미신고 사업자입니까 —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은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여부를 거래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반복하면 원칙적으로 해당하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코인 판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되는 구조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코인을 씁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601, 2024노602 판결도 원화 피해금을 테더 등으로 바꾸어 해외 총책에게 보내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적었습니다. 조직 입장에서 판매자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조직원이나 수거책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에게 판매자 계좌로 곧바로 입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라면 판매자는 입금자 이름만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218975 판결의 판매자는 대검찰청 수사관 사칭에 속은 피해자가 보낸 돈을 코인 대금으로 받았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의 돈이 직접 들어온 계좌뿐 아니라 그 계좌에서 자금이 옮겨 간 계좌,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까지 '사기이용계좌등'에 넣습니다(제2조 제4호). 피해금이 다른 사람 계좌를 두세 번 거쳐 들어왔어도 지급정지될 수 있고, 지급정지는 계좌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걸립니다(제4조 제1항). 은행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먼저 멈춥니다. 지급정지가 곧 혐의 확정은 아니지만, 가만히 두면 불리해집니다.
조사받는 죄명과 책임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사기방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공범입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었고(형법 제347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대법원 2022도649 판결은 정범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고의를 부인하면 관련 있는 간접사실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정범의 범행이 끝난 뒤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니라는 점도 같은 판결이 확인합니다.
둘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입니다.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제3조), 정황을 알면서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조). 서울고등법원 2025노657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5노664 판결은 피해금을 받아 테더로 바꿔 준 행위 자체를 '가장'으로 보았습니다. '코인을 팔았을 뿐 따로 숨긴 것이 없다'는 주장은 두 판결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입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피해금과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어서, 사기방조가 무죄여도 이 부분만 남을 수 있습니다. 넷째, 민사 책임입니다.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이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주장합니다. 형사 무죄가 민사 승소를 보장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 — 계약서로 걸러낸 P2P 시세차익 거래, 무죄가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30. 선고 2025고합21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러시아인 매형의 소개로 외국인 B씨를 만났고, B씨는 해외 거래소 쿠코인의 P2P 게시판에서 테더를 싸게 사서 1% 정도 붙여 한국인에게 파는 시세차익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A씨는 자기 계좌로 대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내고 시세차익의 30%를 갖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로 10명의 피해자 돈 합계 119,200,030원이 다른 계좌를 거쳐 들어왔고, 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코인 대금을 거래 상대방이 아닌 여러 개인·법인 계좌로 우회 송금한 점에 의심이 든다고 먼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가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계기가 텔레그램 구인이 아니라 친인척 소개와 직접 대면이었다는 점, 지시자의 신원이 분명하고 그가 여권 사진과 거래 자료를 제공하며 직접 조사받겠다고 나섰다는 점, 시세차익 구조 설명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2024년 1월 법무법인에 계약서 자문을 받아 '매매대금은 본인 자금이며 범죄수익이 아니다'라는 조항에 서명한 사람과만 거래했고 서명을 거부한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거래 상대에게는 "I don't want to work with scammers"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테더 코인을 매수하는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거나, 테더 코인의 매수자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210
눈여겨볼 것은 법원이 A씨가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 방지 조항을 요청한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위험을 안 것과 용인한 것을 나누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26노376 사건에서 항소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두 번째 사례 — 지급정지를 겪고도 또 팔았습니다,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7. 18. 선고 2025노657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테더 판매자, D씨는 거래를 연결한 사람입니다. 2024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돈 503,854,980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받고 테더 316,719개를 지정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충무로역 출구 앞 같은 노상에서 수거책에게 수표를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고의를 인정한 사정은 구체적입니다. C씨는 그 전인 2024년 3월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변호사와 상담하며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알게 되었는데도, 같은 연결책을 통해 거래를 이어 갔습니다. 수표에 배서가 없으면 전달자에게 배서만 받았을 뿐 출처를 묻지 않았고, 매수인이 달라도 같은 지갑 주소로 보냈습니다. 대표 거래소 수수료가 0.04~0.25%인데 매수인들은 2.3~7.6%를 냈고, 수표는 지급정지 위험 때문인지 현금보다 수수료가 높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수표를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설명했고, 현금화를 맡은 사람에게 대화 내용을 지우고 마스크를 쓰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D씨는 대화 자동삭제를 켜고 체포 소식을 듣자 휴대전화를 폐기했습니다.
결론에 차이도 있습니다. 1심의 공동정범을 항소심은 파기했습니다. 조직과 일체가 되어 범행을 지배했다는 증명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조, 미신고 영업, 범죄수익 가장은 모두 유죄였고, C씨 징역 2년과 추징 18,888,721원, D씨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도1301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025노657 판결이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은 대목은 뒤의 점검표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사례 — 사업자등록·계약서를 갖춘 환전업소, 7건 중 4건이 무죄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5노664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 등 3명은 경기도 성남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네이버 광고를 내어 테더를 팔았습니다. 찾아온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타인 계좌에서 이름만 바꿔 입금하면 거래금액의 10배를 물린다는 보이스피싱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2차 수거책 3명에게 7회, 합계 6억 7,7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갖추었는데도 법원은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본인들 진술이었습니다. 계좌이체를 거절하고 무통장 입금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계좌이체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돈이 들어올 때 통장이 정지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코인 구매자 다수가 불법 자금 은닉 목적임을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63세 여성이 2억 8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전화 통화 상대는 남성이었고, 다른 매수인은 전자지갑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위험을 알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2025고합210 판결과 2025노664 판결은 정확히 대비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7건 중 4건의 방조를 무죄로 돌렸습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대로 편취는 피해금을 받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1번 거래는 11시 25분 수표 교부로 범행이 끝난 뒤 13시 3분에 첫 문의가 왔고, 4번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2·3번은 문의는 기수 전이었으나 내용이 매수 방법과 계좌 안내에 그쳤습니다. 끝난 범죄를 돕는 사후방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5·6·7번은 앞서 거래한 것과 같은 휴대전화 번호로 온 재거래이고 기수 전에 협의가 끝나 유죄입니다. 다만 범죄수익 가장은 1~6번 전부(5억 9,600만 원) 유죄였습니다. 사후방조 항변은 방조를 줄일 뿐 은닉까지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최종 형은 합의와 공탁이 반영되어 E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2명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5노657 사건에서도 비슷한 시점 주장이 있었으나 8회 전부 방조로 인정되었으니, 이 논리가 언제나 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노상에서 받은 현금, 공범 유죄와 미신고 무죄가 함께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노601, 2024노602 판결의 사건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F씨 등 2명은 위챗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는 사람의 소개로, 2024년 3월 26일부터 이틀간 4회 약 2억 7천만 원의 현금을 받고 테더를 보냈습니다. 현금은 신상을 모르는 전달자가 노상에서 건넸고, 받을 때 금액을 세지 않았으며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F씨 측은 정상 거래로 알았다고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상한 돈 아니냐고 두 번 물어봤다'고 한 진술이 그대로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법원은 합법적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소를 두고 개인에게 테더를 살 이유가 드물다고까지 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유죄이되, 피해금 3,500만 원 전액 공탁과 확정적 고의가 단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반대로 미신고 영업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이고, 상대방은 1인이며, 4회 2억 7천만 원에 불과하고, 사무실 임대도 3개월이고 간판·광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기와 영업의 판단은 따로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거래 기록을 낸 판매자는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가단301023 판결의 사건입니다. G씨는 오픈채팅에서 매도 의뢰를 받고 같은 날 7회에 걸쳐 대금을 받은 뒤 코인을 보냈습니다. 피해금 합계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계좌로 들어왔고, 계좌와 G씨의 장모 계좌까지 지급정지되었으며, G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영상통화로 신분증과 실물을 대조하지 않았고, 대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이 수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G씨가 이전부터 계속 코인을 거래해 왔고, 거래 전에 운전면허증 사진을 받고 전화 통화를 거쳤으며, 지급정지가 되자 바로 전송을 멈추고 상대에게 본인이 맞는지 물으며 영상통화를 시도한 점을 들었습니다. 다른 계좌 이체도 평소 패턴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사기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주의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형사 입건 사실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이상 고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8975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H씨는 2025년 10월 15일 거래소에서 코인 4,500개를 팔고 토스뱅크 계좌로 3,24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시세와 무관하게 입금액에 정확히 맞춘 거래라며 결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을 들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인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이 소송의 뿌리가 대법원 2023다232557 판결입니다. 2017년경부터 같은 닉네임 상대에게 입금을 받으면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서 보내 주던 사람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보낸 사건인데, 원심의 반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법리는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에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23다232557
여섯 번째 사례 — 자료를 내지 않은 판매자는 207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가단88599 판결의 사건입니다. I씨는 테더 판매 대금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해자는 주식투자 사기로 잃은 207만 원을 돌려 달라고 반소를 냈습니다. 결과는 I씨 전부 패소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지인 계좌에서 한 달 동안 230회, 1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대화 내역과 코인 거래 과정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낼 수 있는 자료를 내지 않은 것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돈이 먼저 지인에게 들어오면 내가 코인을 보내고 그 뒤 지인이 대금을 준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15시 32분에 돈을 받고 22시 7분에야 코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스스로 말한 순서와 달랐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재판부 석명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2023다232557 판결의 보호는 코인을 실제로 판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판매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중과실을 따지기 전에 끝납니다. 2025가단218975 판결처럼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법리가 있어도, 2025가단88599 판결은 비정상적 흐름과 자료 미제출에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6. 14. 선고 2023가소1038 판결이 하나를 더합니다. 카드사 사건이지만, 2023다232557 판결의 보호 이유를 '돈을 믿고 코인을 내주어 법적 지위가 불리해진 점'에서 찾으면서, 돈만 받고 코인을 아직 보내지 않은 단계라면 곧바로 반환을 부정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급정지 연락을 받은 뒤 코인을 더 보내면 안 되는 민사상 이유이기도 합니다(방론이며 상급심 미확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 어디부터 '영업'입니까
기준은 대법원 2024도10710 판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노5518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24도10710
주의할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만'입니다. P2P·OTC 판매자는 이 안전한 문구 밖에 있으므로 개별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은 같은 기준을 들어,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를 전주들을 위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차익거래를 '거래소에서 일반인처럼 팔았을 뿐'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해외 송금이 얽히면 무등록 외국환업무 위험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유죄 쪽 전형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1247 판결입니다. 환전소 입간판에 코인을 산다고 적고, 커뮤니티 게시판 30~40곳에 매주 홍보하며, 기준가에 1%를 붙여 전체 매매대금 약 4,381억 원을 거래했습니다. 직원이라고 빠지지 못했습니다. 점장·팀장 직함으로 혼자 지점을 맡아 수수료의 20~30%를 받은 사람들도 공동정범이고, 부부에게 각 10억 9,500만 원 넘는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신고 유예기간의 영업만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이 판결에 있으나, 지금 시작한 거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환전소 직원을 '영업으로 한 자'가 아니라며 특금법 무죄로 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1830 판결은 대법원 2025도4431 판결로 파기환송되었고 환송 후 2025노1475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1심 2023고단4232 판결이 사기방조를 무죄로, 항소심이 유죄로 본 사건이기도 하지만, 파기된 범위를 이 글 작성 시점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느 쪽 논리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이 항소심을 '직원 무죄 판결'로 소개하는 글을 보신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불리한 요소는 광고, 간판, 사무실, 직원, 고정 수수료 공식, 다수 상대방, 다른 사람 주문을 받아 사다 주는 구조입니다. 유리한 요소는 자기 보유분 처분, 소수의 특정 상대, 짧은 기간, 소액입니다. 2024노601 판결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지급정지·채권소멸과 이의제기 2개월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기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현행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급정지와 통지입니다(제4조). 금융회사가 계좌 전부를 멈추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입니다(제5조). 금융감독원이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이 공고일이 기한의 기준입니다.
이의제기입니다(제7조 제1항).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합니다. 사유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소명(제1호), 재화·용역의 대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자료 소명(제2호),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소명(제3호)입니다. 코인 대금은 주로 제2호로 구성합니다. 다만 제2호에는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안 된다는 단서가 있어, 형사 쟁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채권 소멸입니다(제9조).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의제기를 못 했다면 제13조의 환급 청구가 남지만 요건이 좁습니다.
이의제기 후입니다(제8조).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입니다(제4조의2 제2항). 명의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면 피해자산 부분은 지급정지가 유지되며(제8조 제2항), 2022가단301023 판결은 이 소송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피고로 삼게 되는데, 그 사건 피해자 중 2명은 답변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끝났습니다.
생활비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만 섞였다면 제3호 이의제기로 피해자산을 뺀 잔액부터 푸는 방법도 검토합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의제기에 쓴 설명은 수사 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충 쓴 한 줄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2025노657 판결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그랬듯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거래 기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판결들을 뒤집어 보면 필요한 자료가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바로 다음을 시간순 한 표로 만드십시오.
거래 한 건마다 문의 시각, 합의 시각, 입금 시각, 코인 전송 시각, 수량, 단가, 당시 시세, 입금자명, 상대 지갑 주소, 블록체인 거래 해시(TxID). 2025가단88599 판결은 이 순서가 어긋나 졌고, 2025노664 판결은 분 단위 시각으로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상대방 확인 기록. 신분증, 통화 내역, 입금자명과 신분증 이름의 일치 여부. 이름이 다른 입금을 받았다면 왜 받았는지. 2022가단301023 판결은 이 기록으로 주의의무 이행을 인정했습니다.
대화 원본. 텔레그램·위챗·왓츠앱 대화를 휴대전화째 보존합니다. 자동삭제 설정은 지금 끄십시오. 2025노657 판결에서 대화 삭제와 휴대전화 폐기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었습니다.
내 코인의 출처. 언제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거래소 입출금 내역.
전체 거래 장부. 이 건만 내면 '평소 거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2022가단301023 판결은 이전 거래 패턴을 보고 이체를 수긍했습니다. 다만 이 장부는 미신고 영업의 자료도 되므로 제출 범위는 변호사와 정합니다.
수수료 계산. 시세 대비 몇 %를 받았는지. 2025노657·2025노664 판결은 거래소 대비 과도한 수수료를 고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지급정지 통지·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같은 상대에게 코인을 더 보내지 말고 거래를 멈춥니다. 상대에게 추궁하는 메시지를 길게 쓰기보다 '지급정지되었으니 거래를 중단한다'는 정도로 남기고, 대화와 지갑 내역을 캡처합니다.
2~3일 안 — 은행에 사건 번호, 공고일, 지급정지 금액, 피해 신고 관서를 확인합니다. 달력에 공고일 기준 2개월을 표시합니다.
1주 안 — 위 표를 완성하고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 첫 조사 일정은 준비에 필요한 만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정지될까 봐' 같은 말은 2025노664·2024노601 판결처럼 그대로 고의의 근거가 되므로, 당시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2개월 안 — 제7조 이의제기서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냅니다.
그다음 — 피해자 측 반응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냅니다. 고의가 일부라도 인정될 위험이 크다면 합의와 공탁도 함께 검토합니다. 2025노664·2024노601 판결에서 공탁과 합의는 집행유예의 근거로 적혔습니다.
수사 결론에 대해서도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특금법 위반은 성폭력범죄와 달리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다만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2022가단301023 판결처럼 관리미제로 멈춘 사건도 있으나, 민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가 살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내가 파는 코인은 내 소유입니까, 아니면 주문을 받고 나서 사다 주었습니까? 후자이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특금법 위험이 커집니다(2024도10710, 2024도12420).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수수료가 몇 %입니까? 거래소 수수료의 수십 배를 상대가 기꺼이 냈다면 왜 거래소로 사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까(2025노657)?
돈을 보낸 사람, 코인 받을 지갑 주인, 나와 대화한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셋이 다른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가장 불리합니다(2025노664, 2024노601).
대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노상 현금, 수표, 무통장 입금을 일부러 택했다면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상대와 거래하다 지급정지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뒤의 거래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2025노657).
내 첫 문의 시각이 피해자의 송금·교부 시각보다 뒤입니까? 처음 거래라면 사후방조 주장이 가능한지 봅니다. 재거래라면 어렵습니다(2025노664).
계약서가 있다면 조항에 맞춰 실제로 걸러 낸 기록이 있습니까? 서명 거부자와 거래를 안 한 기록이 있으면 강합니다(2025고합210).
공고일이 언제입니까? 오늘로부터 며칠 남았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피해금 입금이 2건 이상이거나 경찰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온 경우. 병합과 진술 통일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를 겪은 뒤에도 같은 경로로 거래한 경우. 2025노657 판결과 같은 구도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의 코인 주문을 받아 왔거나 광고를 낸 경우. 특금법과 추징이 함께 걸립니다.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는 금액·횟수인 경우. 휴대전화 제출 범위부터 판단합니다.
이의제기 기한이 3주 안으로 남은 경우. 서면 내용이 곧 수사 자료입니다.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래처가 얽힌 경우. 체류 문제와 외국환거래법 위험을 함께 봅니다(2024도12420).
추징·몰수·금융거래 제한
판매 수익은 생각보다 넓게 추징됩니다. 2025노657 판결과 2025노664 판결은 받은 대금에서 전송한 테더 수량에 그날 매매기준율을 곱한 값을 뺀 전액을 수익으로 보았고, 코인을 사 오면서 다른 업자에게 낸 비용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돈이어도 은닉·특금법이 별도 법익을 침해하므로 추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노1247 판결은 장부가 없으면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개략 산정하고 배우자 몫까지 나누었습니다. 현금은 범행 제공 물건으로 몰수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년 동안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른 추가 불이익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테더를 개인 간 거래로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판매자는 사기방조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피해금일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했는지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210 판결은 계약서로 상대를 걸러 낸 사정으로 무죄를, 서울고등법원 2025노657 판결은 지급정지 후 계속 거래한 사정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코인 판매 대금 때문에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채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제9조) 공고 사실과 날짜를 은행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코인을 정상적으로 판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3다232557 판결은 돈을 받을 때 편취 사실에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코인 판매 사실과 거래 과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8599 판결처럼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을 몇 번 개인 간 거래로 팔았을 뿐인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됩니까?
몇 번 팔았다는 것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노601 판결은 자기 계산, 상대방 1인, 4회 2억 7천만 원, 광고 없음을 들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반복하면 원칙적으로 해당하고(대법원 2024도10710), 금액이 크면 짧은 기간이어도 위험합니다.
P2P 거래 계약서에 '범죄수익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코인 판매자는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5고합210 판결은 서명을 거부하면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점까지 보아 유리하게 판단했지만, 대구고등법원 2025노664 판결은 비슷한 조항이 있어도 상대방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험을 인식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코인 판매 사기방조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성폭력·스토킹 사건과 달리 전건 송치 대상은 아니지만, 지급정지 절차는 불송치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이의제기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 코인 대금으로 받은 편취금, 악의·중과실 없으면 법률상 원인 있음(원심 파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 편취금전 변제 법리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증명책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방조의 고의, 사후방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 보이스피싱 편취의 기수 시점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 가상자산사업자 판단 기준(원심 대구지방법원 2023노5518, 상고기각)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 차익거래 대행, 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1247 판결 상고기각, OTC 미신고 영업 유죄·직원 공동정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30. 선고 2025고합210 판결 — P2P 테더 거래 송금 담당 무죄(부산고등법원 2026노376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5. 7. 18. 선고 2025노657 판결 — 테더 판매자 방조·특금법·은닉 유죄(대법원 2025도13011 상고기각, 확정)
대구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5노664 판결 — 7건 중 4건 사후방조 무죄, 은닉 유죄(원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합119 파기, 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601, 2024노602 판결 — 공동정범 유죄, 미신고 영업 무죄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고합67 판결 — 테더 환전 뒤 수표로 면세품을 구매대행한 외국인 무죄, 출처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 없음(서울고등법원 2025노1913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1830 판결 — 대법원 2025도4431 판결로 파기환송, 환송 후 2025노1475. 파기 범위 원문 미확인으로 근거에서 제외(1심 2023고단4232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가단301023 판결 — 코인 판매자 채무부존재 승소(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218975 판결 — 코인 4,500개 판매자 승소, 증명책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가단88599 판결 — 판매 사실 증명 실패, 반소 인용(확정 여부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6. 14. 선고 2023가소1038 판결 — 카드사 가상계좌 사건, 2023다232557 판결의 범위 논의(상급심 미확인)
법령 — 형법 제32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7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코인을 어디서 구해 누구에게 어떻게 팔았는지를 거래 건별로 듣고, 입금자·대화 상대·지갑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수수료율, 대금 수령 방식, 이전 지급정지 경험, 이미 한 진술과 은행에 낸 서류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고일과 출석일을 한 달력에 놓고,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미신고 영업 중 어디까지 수사가 넓어질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거래의 실재'와 '용인 여부'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거래의 실재입니다. 코인 출처부터 전송 해시까지 건별로 증명하여 2023다232557 판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판매자임을 세우고, 2025가단88599 판결처럼 자료 부족으로 무너지는 일을 막습니다. 같은 자료로 제7조 이의제기를 구성하되, 제출 범위는 미신고 영업 위험과 함께 저울질합니다. 둘째, 용인 여부입니다. 2025고합210 판결이 본 위험 회피 노력과 2022가단301023 판결이 본 지급정지 후 즉시 중단 같은 사실을 찾아 의견서로 정리하고, 불리한 사정은 숨기지 않고 왜 그때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사안에 따라 2025노664 판결의 시각 대조를 사후방조 주장으로 씁니다. 유죄 위험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한 전부 부인 대신 정범이 아닌 방조로 범위를 좁히고 공탁·합의를 앞당기는 쪽을 함께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은행, 금융감독원, 경찰, 민사 법원이 서로 다른 기한으로 움직이고, 한쪽에 낸 설명이 다른 쪽 증거가 됩니다. 혼자 대응하면 은행 서류와 경찰 진술이 어긋나거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낸 장부가 미신고 영업의 자료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코인 관련 사기방조·지급정지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첫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현실적인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코인을 팔았을 뿐인데 계좌가 묶이고 피의자가 되면 대부분 억울함이 먼저 나옵니다. 그 억울함이 정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묻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그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확인했는가입니다. 판결은 같은 '정상 거래'라는 말에 무죄도 유죄도 선고했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지갑 내역과 대화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시면, 출석 전 진술 정리부터 이의제기,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코인 거래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사건과 지급정지 이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코인 판매와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때에는 은행의 지급정지 통지 문자와 채권소멸절차 공고 안내, 입금 계좌 거래내역(첫 거래부터 지급정지일까지), 거래소·지갑 입출금 내역과 전송 해시, 코인 매수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전체(지우지 않은 휴대전화 그대로), 상대방 신분증 사진과 계약서, 거래별 수수료 계산, 경찰 출석요구 문자와 담당자 연락처, 은행에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형사 대응과 계좌 회복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