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가족이 타거나 내 명의로 옮겼다가 동업자·주주·파산관재인에게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 아내가 탄 리스 벤츠는 유죄, 렌트 그랜저는 무죄가 된 판결과 세무 추징, 퇴사 임원 미반환
2026. 11. 02.
법인 차량을 가족이 쓰거나 개인 명의로 옮겼다고 곧바로 횡령·배임이 되지는 않지만, 비용 처리나 세금 납부가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리스 벤츠 유죄와 렌트 그랜저 무죄, 파산관재인 환수, 퇴사 임원 미반환, 세무 추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법인 차량 사건은 네 갈래 죄명으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사례 — 아내도 탄 리스 벤츠, 리스료가 업무상배임이 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대주주 자녀 사진이 나온 렌트 그랜저, 배임은 무죄였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업무용이라고 했지만 무너진 차들
- 네 번째 사례 — 회사 차를 내 명의로 옮겼는데 무죄가 된 경우와 차량 102대 처분
- 다섯 번째 사례 — 리스 차량을 직원이 넘겨받았을 때 인피니티는 유죄, 제네시스는 무죄
- 여섯 번째 사례 — 퇴사 임원이 차를 돌려주지 않을 때 갈린 세 판결
- 파산관재인이 리스대금을 물을 때 — 8,821만 원 변제합의서 사건
- '내가 넣은 돈이 더 많다'는 주장이 통한 판결과 통하지 않은 판결
- 비용 처리와 세금 납부는 왜 방패가 되지 못합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유죄가 나면 남는 것들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 차량을 주말에 가족 여행에 쓰면 바로 횡령이 됩니까?
- 1인 회사 대표가 법인 리스 차를 아내에게 타게 해도 횡령·배임이 됩니까?
- 회사에 넣은 가수금이 더 많으면 법인 차량 리스료를 회사 돈으로 내도 됩니까?
- 법인차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전하면 횡령입니까?
- 퇴사한 임원이 회사차를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처벌됩니까?
- 세무조사에서 상여 처분을 받고 세금을 냈으면 법인차 횡령 고소는 끝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임원이나 그 가족이 법인 차량(리스·렌트 포함)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비용만 대고 실제로는 개인 차량처럼 쓴 것이 드러나면 회사 비용 처리를 했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차가 회사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처분이나 명의 이전에 회사의 승인과 대가가 있었는지, 퇴사 뒤에도 차를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노236 판결은 대표의 아내도 탄 리스 벤츠의 리스료를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한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노4271 판결은 대주주 자녀의 사진이 나온 렌트 그랜저 부분을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 벤츠를 배우자가 타고, 대표 집 주차장에 렌트한 그랜저가 서 있고, 회사를 넘기면서 법인 차를 내 이름으로 돌려 두는 일은 중소기업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동업자와 갈라서거나,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장부를 뒤지거나,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계좌를 살필 때 시작됩니다. 이때 "세금 처리까지 끝난 차", "어차피 내 회사"라는 말이 통한 판결과 통하지 않은 판결은 뚜렷이 갈립니다. 이 글은 법인카드나 회삿돈 일반이 아니라 법인 차량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사용, 리스 승계와 명의 이전, 퇴사 임원의 미반환, 파산관재인의 환수, 세무 추징의 관계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족이 법인 차량을 타면 무조건 횡령·배임입니까 —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4271 판결은 자녀가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사진을 올린 사정만으로는 렌트 계약 유지가 배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차량으로 인정되면 리스료 지급이 배임이 될 수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6), 차량 구입 자금과 매각 대금까지 개인 돈과 섞이면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는 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164).
비용 처리와 세금 납부를 했으면 형사 문제가 없어집니까 —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4271 판결은 회계처리의 적법성과 횡령죄 성립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횡령금이 소득처분된 뒤 형사재판 중 돈을 돌려주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퇴사하면서 회사 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횡령입니까 — 반환 지연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은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횡령과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환 요구를 받고도 개인 용도로 계속 쓰면 유죄가 나왔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3노2224, 서울고등법원 2016노2085).
법인 차량 사건은 네 갈래 죄명으로 나뉩니다
첫째, 업무상횡령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 소유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돌린 경우, 회사 자금으로 다른 사람의 차 할부금을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업무상배임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 문제일 때 쓰입니다. 개인 차량을 회사 명의로 리스해 회사가 리스료를 내게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6 사건이 그렇습니다. 같은 비용도 공소사실 구성에 따라 횡령이 되기도 하고 배임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퇴사 뒤에는 단순 횡령으로 의율되기도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노2224 판결은 퇴사 뒤 반환하지 않은 토스카 승용차 부분에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넷째,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숨기거나 등록을 말소시키면 권리행사방해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은 렌터카 회사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저당권 등록이 말소되게 한 행위를 은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차량 한 대로는 드물지만 다른 회삿돈 사용과 합산되면 달라집니다.
주주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9도9773
반대로 증명의 부담은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은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과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은 자금의 조성 동기와 사용처,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종합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개인 사용의 자료가 많으면 횡령이 추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첫 번째 사례 — 아내도 탄 리스 벤츠, 리스료가 업무상배임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6 사건입니다. A씨는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회사를 매각했고, 회사를 인수한 쪽 경영진이 약 3년 2개월 뒤 A씨를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A씨 소유 건물 유지비 약 1,100만 원의 횡령과, 친인척 허위 급여 및 벤츠 리스료·보험료 등 합계 50,875,499원의 배임이었습니다.
결과는 갈렸습니다. 건물 유지비 횡령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회계자료를 제공한 임원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악감정의 가능성이 컸으며, A씨가 급여를 받지 않고 약 8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어 그 지출이 가수금 변제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넘게 지나 고소한 경위도 의심받았습니다.
그러나 벤츠 리스료는 유죄였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벤츠 차량을 리스하여 처가 타도록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절세 효과 때문에 회사가 리스료를 내게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회사를 넘길 때 차량은 함께 넘어가지 않았고,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A씨가 그 차를 계속 썼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개인 차량이었다고 보아 배임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질적 1인 회사였던 점, 입금액이 인출액보다 수억 원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1심 벌금 500만 원을 벌금 200만 원으로 낮추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의 답변과 양도 때 차의 행방이 결론을 갈랐고, '내가 넣은 돈이 더 많다'는 주장은 횡령을 흔들었지만 리스료 배임 앞에서는 양형 사유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대주주 자녀 사진이 나온 렌트 그랜저, 배임은 무죄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4271 사건은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 줍니다. B씨는 회사 주식 66%를 가진 대주주이자 부사장이었고, 회사는 2016. 11. 23.부터 2020. 11. 23.까지 그랜저 렌트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차를 쓰던 임원이 퇴사하자 B씨는 차를 자기 아파트로 옮겨 두었고, 자녀가 SNS에 그 차 사진을 올렸습니다. 검사는 B씨 아들에게 쓰게 하려고 렌트 계약을 유지한 업무상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회사 주차 공간이 부족해 옮겨 관리했고,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손해가 커서 차를 쓸 직원이 올 때까지 계약을 유지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유지 여부가 경영상 판단의 대상이고, 자녀가 사진을 올리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한 사정만으로 자녀들이 계속 사용했다거나 그 목적으로 계약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B씨가 무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무한 적 없는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 실제로 열리지 않은 이사회 회의록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유죄가 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회계 담당 임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4도6324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차량 부분이 무죄여도 함께 고소된 다른 지출로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세 번째 사례 — 업무용이라고 했지만 무너진 차들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4788 판결의 C씨 부자는 회사 공동대표였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명의로 산 모하비의 할부금 170만 원씩 15회, 합계 2,550만 원을 회사 자금에서 대표 계좌를 거쳐 납부했습니다. 부자는 "회사가 쓰려고 담당자 명의로 할인받아 샀고, 사용료를 받았으며, 결국 회사 앞으로 돌려받았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의 대납 진술, 담당자 스스로 캠핑용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적법한 결의 없이 가지급금 형태로 은밀하게 지원한 점을 들어 업무상횡령을 인정했습니다. 2014. 11. 12. 회사 명의로 이전한 것은 범행 후 정황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버지는 벌금 1,000만 원이었고, 상고심(대법원 2017도10021)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4. 4. 선고 2021고합164 판결의 D씨는 호텔 위탁운영 회사 대표로, 148회에 걸쳐 12억 630만 원을 자기와 배우자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D씨는 BMW 520d와 GT 두 대를 업무용으로 썼으니 그 할부금은 회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 대를 주로 배우자가 개인 용도로 썼고, 구입 자금과 매각 대금도 개인 자금과 섞였다며 배척했습니다. 회사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하지 않았으니 전부에 횡령죄가 성립하고, 일부가 회사에 쓰였더라도 범행 후의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기 범행과 합쳐 1심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었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3노152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바뀌어 확정되었습니다(항소심의 변경 이유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회사 차를 내 명의로 옮겼는데 무죄가 된 경우와 차량 102대 처분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옮기면 바로 눈에 띄는 처분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738 판결의 E씨는 인도 현지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실경영자인 매부가 이메일로, 중고로 팔면 값이 낮으니 회사로 옮겨 E씨 가족이 타라고 하면서, 세금 문제를 피하려 수리비 명목의 청구서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는 회사 명의로 넘어왔지만 대금 없이 비용처럼 처리한 것이 문제라는 회계 담당자의 조언이 있었고, 매부가 다시 가져가기를 거절하자 E씨는 약 1,600만 원 상당의 어코드를 자기 명의로 옮겼습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항소심은 이 이메일 등을 근거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회사 자금 약 2억 7,360만 원을 자기 회사로 보낸 부분은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라며 유죄로 유지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제주)2024노82 판결은 규모가 큰 처분 사건입니다. 렌터카 회사를 주식 20만 주 10억 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회사 소유 차량 102대(시가 11억 4,200만 원)를 다른 회사에 넘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내이사이자 지분 3분의 1 주주로 등재된 F씨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수와 대금 조달, 이익 분배, 차량 매매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등기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관련자의 결과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가 회사 차를 사려면 상법 제398조도 봐야 합니다. 이사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시세 자료와 대금 입금 기록도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리스 차량을 직원이 넘겨받았을 때 인피니티는 유죄, 제네시스는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513 판결의 G씨는 회사 재무부장이었습니다. 같은 판결에 리스 승계 차량 두 대가 나옵니다. 대표가 회사 명의로 리스해 타던 인피니티를 G씨가 개인적으로 인수하며 남은 리스보증료 등을 자기가 내기로 해 놓고, 회사 자금으로 5회 합계 21,078,750원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상횡령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제네시스는 달랐습니다. 다른 직원이 회사 리스 차량을 4,000만 원에 인수하며 월 50만 원씩 내기로 했고, G씨는 회계정리가 쉽다며 17회 합계 8,834,850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1심은 그중 5,034,850원을 횡령으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뒤집었습니다. 그 돈으로 퇴직 직원에게 약정한 차량 차액 380만 원을 보낸 기록이 있었고, 공소사실에 언제 얼마를 임의로 소비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자금 관련 부분 다수도 무죄가 되면서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퇴사 임원이 차를 돌려주지 않을 때 갈린 세 판결
반환거부의 기준은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21도1692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도 같은 기준으로 판매대금 반환거부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노2224 판결의 H씨는 서울지사장으로, 장기 렌트한 토스카를 업무용으로 쓰다 2010. 5.경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내용증명과 "회사차량 본사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H씨는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두고 통지했으니 반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에서 "제가 당시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유죄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264만 원을 공제하라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수금액 횡령 약 5,391만 원과 합쳐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4도14674 판결로 상고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2085 판결의 I씨는 대표이사 겸 부사장이었습니다. 동업 약정에 따른 6억 9,000만 원 회수는 특경법위반(횡령) 1심 유죄가 뒤집혀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회사 소유 업무용 승용차를 새 대표의 요구에도 2015. 11.경까지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남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자백과 합의가 참작되었고, 상급심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노1827 판결의 J씨는 달랐습니다.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사장으로 일했고, 당시 대표가 승용차를 계속 쓰도록 결재했습니다. 출근을 저지당했지만 적법한 해임 통보의 증거가 없었고, J씨는 대표의 허락을 들어 반환을 거부했다가 이사 임기가 끝나 갈 무렵 2008. 3. 4. 반납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는 주장에도 업무상배임으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갈림점은 '직위가 끝났는가', '반환 요구가 분명했는가', '그 뒤에 개인 용도로 썼는가', '쓸 권한의 근거가 문서로 있는가'입니다. 퇴직금 분쟁이 있어도 차를 담보처럼 잡고 있는 것은 위험하므로, 인도 확인서를 받아 돌려주고 돈 문제는 따로 청구하는 쪽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 리스대금을 물을 때 — 8,821만 원 변제합의서 사건
회사가 파산하면 사정이 더 빠듯해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19가단125710, 2020가단142827 판결의 K씨는 지분 50%를 가진 사내이사로, 2015. 1.경 벤츠 S400을 회사 명의로 리스했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회사 설립자의 지인이었습니다. 리스대금 합계 88,214,010원은 회사 계좌에서 리스사로 나갔는데, 지인이 낸 같은 금액은 K씨 개인계좌로 들어왔습니다.
2019. 5. 9.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이 이 흐름을 찾아내 소명을 요구했고, 약 한 달 뒤 K씨는 15회 분납과 지연손해금 연 15%를 정한 변제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과정에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구속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K씨는 나중에 강박에 의한 합의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자기 계좌에서 회사로 보낸 2억 5,000만 원 남짓에 리스대금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재인의 환가 의무, 전직 이사의 설명의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한 달의 숙고 기간과 상담 권유가 이유였습니다. 소명도 부족했습니다. 송금액이 리스대금과 금액도 시기도 맞지 않았고, 대표 측에서 K씨 계좌로 4억 원 넘게 들어온 돈이 있어 K씨 자신의 출연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차용증도 파산채권 신고도 없어 상계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결론은 88,214,010원과 연 15% 지연손해금의 지급이었습니다.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나106720)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서명하면 원래 채무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지켜야 합니다. 서명 전에 계좌 흐름부터 재구성하십시오.
'내가 넣은 돈이 더 많다'는 주장이 통한 판결과 통하지 않은 판결
법인 차량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주장이고 실제로 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도5459 판결은 회사에 개인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돈으로 자기 채권을 변제한 것은 자기거래가 아니어서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2085 판결도 이 법리로 6억 9,000만 원 무죄를 선고했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기록과 약정서가 뒷받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6 판결도 입출금 기록상의 가수금 관계를 근거로 건물 유지비 횡령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16노4788 판결은 가수금 5,260만 원이 있어도 적정한 회계절차를 거쳐 상계했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배우자에게 맡겨 쓴 법인카드 627만 원을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은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쓰면 횡령이 되고, 사후에 반환·보전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4271 판결도 가지급금 상환을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차이는 가수금의 존재가 아니라 '이 지출을 그 채권의 변제로 처리했다는 기록이 당시에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차량 리스료를 가수금과 상계하려 한다면 대표 개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전표를 그때그때 남겨야 합니다.
비용 처리와 세금 납부는 왜 방패가 되지 못합니까
"세무사가 비용으로 처리했다", "상여 처분을 받고 세금을 냈다"는 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회계처리의 적법성과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별개의 문제로서 세법상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인천지방법원 2022노4271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7구합87883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전 경영자에게 대납한 차량 리스료 등을 손금에 인정한 반면, 법원은 형사 무죄가 곧바로 경영권 이전 대가의 손금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세법에서 법인 차량을 어떻게 보는지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현재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고, 시행규칙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 대상인데 달지 않아도 0원입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구조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법인은 그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 등 직무 관련 주행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손금에 들어가지 못한 금액이 사외로 나갔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상여, 주주·임직원·사업자가 아닌 사람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근로소득입니다.
운영 규정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5369 판결은 직계가족 운전을 허용한 복지용 차량이라도 운영방침이 업무 용도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월별 운행거리를 관리했으며, 설문 결과 출퇴근과 출장에 쓴 사실이 나타난 사건에서 리스료·주유비 약 9억 8,428만 원을 임직원 근로소득으로 본 징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던 점이 근거였습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세금 사건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은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아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표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1두35346 판결은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 중 횡령금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은 이 법리가 횡령금이 몰수·추징되어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으로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지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이 확인되어 경정을 미리 안 경우는 제외합니다. 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세무 대리인과 함께 이 세금까지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다음 순서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의 소유 구조를 확정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소유자와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리스·렌트 차량이면 계약서의 임차인과 승계 조건을 보고, 리스사와의 문제도 따로 챙깁니다.
누가 언제 탔는지 표로 만듭니다. 운행기록, 하이패스, 주유 카드, 보험 운전자 범위, 주차 위치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배우자·자녀 사용 기간도 먼저 파악합니다.
업무 근거 문서를 찾습니다. 차량 운영 규정, 임원 처우 규정, 이사회 의사록, 결재 문서, 대표의 승인 문자가 있는지 봅니다.
돈의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리스료·보험료·할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회사에 다시 들어온 돈이 있는지,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가수금·가지급금 원장을 봅니다. 회사에 낸 돈이 실제로 내 돈인지, 당시 전표에 상계나 변제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록이 없다고 지금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명의 이전이나 처분이 있었다면 대가와 승인을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 시세 자료, 대금 입금, 이사회 승인(상법 제398조), 지시 이메일을 모읍니다.
퇴사 시점과 반환 요구를 날짜로 정리합니다. 사임·해임 시점, 내용증명과 문자 도달일, 그 뒤 운행 기록을 확인합니다. 아직 차를 갖고 있다면 계속 쓰지 말고 반환 방법을 변호인과 정하십시오.
세무 신고 내용을 받아 둡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세무 대리인에게 요청합니다.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당일 — 고소인이나 회사 측과 전화·문자로 해명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사례의 경찰 답변, 토스카 사건의 "차량이 없어서"라는 진술처럼 앞서 남긴 말이 끝까지 증거가 됩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운행기록·블랙박스를 지우는 일도 멈추십시오.
3일 안 —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위 표의 자동차등록원부·계약서·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1주 안 — 차량 비용과 다른 회삿돈 지출을 구분해 표로 만들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2주 안 — 합의가 합리적인지, 합의 금액에 세금이 어떻게 얹히는지 계산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합의서를 내밀었다면 서명 전에 이 단계를 거칩니다.
조사 전 — 변호인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245조의7),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불송치 뒤에도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횡령·배임처럼 장기 10년인 죄의 공소시효는 10년, 단순 횡령처럼 장기 5년인 죄는 7년입니다. 앞의 벤츠 사건도 인수 후 3년이 넘어 고소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한 대를 잠깐 썼고 회사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차량을 돌려주고 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주주·회사 인수자가 고소장을 냈거나, 파산관재인이 합의서를 요구하거나, 세무조사와 수사가 함께 진행되거나, 차량 말고 다른 회삿돈 지출이 얽혀 있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차량 부분은 무죄인데 자녀 급여에서 유죄가 나기도 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도 사실을 뭉뚱그리면 제네시스 사건처럼 특정이나 증명 단계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나면 남는 것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처벌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회사등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관허업 허가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등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2513 판결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양형기준 권고형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적용했습니다. 민사로는 회사나 파산관재인의 반환 청구가 이어지고, 세금은 앞에서 본 것처럼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차량을 주말에 가족 여행에 쓰면 바로 횡령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인 사용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인천지방법원 2022노4271 판결은 자녀의 일시 이용과 사진 게시만으로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실질적으로 개인 차량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6 판결처럼 리스료 지급이 배임이 될 수 있으므로, 운영 규정과 개인 사용 비용 부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1인 회사 대표가 법인 리스 차를 아내에게 타게 해도 횡령·배임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9773 판결은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6 판결은 실질적 1인 회사임을 양형 사유로 보았을 뿐 벤츠 리스료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업무 사용 비중과 회사의 실제 손해를 따져 볼 여지는 사건마다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 넣은 가수금이 더 많으면 법인 차량 리스료를 회사 돈으로 내도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도5459 판결은 채권 변제 충당이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노2085 판결은 이를 적용했지만, 수원지방법원 2016노4788 판결은 적정한 회계절차를 거쳐 상계한 자료가 없다며 가수금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지출을 변제로 처리한 당시 기록이 있어야 주장의 힘이 생깁니다.
법인차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전하면 횡령입니까?
이전 등록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노738 판결은 실경영자의 지시 이메일과 경위를 들어 개인 명의 이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가와 승인이 없으면 위험하므로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 시세 자료, 대금 입금 기록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고,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처분이라면 광주고등법원 (제주)2024노82 판결처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임원이 회사차를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처벌됩니까?
지연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요구 뒤 개인 용도로 쓰면 위험합니다. 대법원 2021도16922 판결은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10노1827 판결은 대표의 결재와 이사 지위를 들어 무죄로 보았으나, 광주지방법원 2013노2224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6노2085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분쟁이 있어도 차는 돌려주고 돈은 따로 청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상여 처분을 받고 세금을 냈으면 법인차 횡령 고소는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4271 판결은 세법상 적법해도 횡령죄 성부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1두35346 판결과 2025두34152 판결에 따르면 사후 반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를 줄여 주지도 않으므로, 형사 합의와 세금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노236 판결 — 대표 처 사용 벤츠 리스료 업무상배임 유죄, 건물 유지비 횡령 무죄, 벌금 200만 원 (1심 2017고정3316 벌금 500만 원 파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노4271 판결 — 렌트 그랜저 배임 무죄, 자녀 급여·변호사비·상여금 횡령 유죄 (1심 2021고단6459, 대법원 2024도6324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4788 판결 — 거래처 담당자 모하비 할부금 업무상횡령, 법인카드 배임 (1심 2015고단2361, 대법원 2017도10021, 확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4. 4. 선고 2021고합164 판결 — 대표이사 12억 630만 원 횡령, BMW 업무용 주장 배척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3노152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항소심 원문 미열람)
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738 판결 — 어코드 개인 명의 이전 무죄, 자금 이체 유죄 (1심 2014고단4873, 확정)
광주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제주)2024노82 판결 — 렌터카 102대 처분 관련 등재 이사 공동정범 무죄 (1심 제주지방법원 2023고합68,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513 판결 — 인피니티 리스 승계 유죄, 제네시스 인수대금 무죄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90, 상급심 결과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노2224 판결 — 퇴사 후 토스카 미반환 횡령 유죄, 보증금 공제 부정 (대법원 2014도14674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2085 판결 — 퇴사 후 업무용 승용차 반환거부 유죄, 가수금 변제 6억 9,000만 원 무죄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62, 상급심 결과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노182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 사장 승용차 반환거부 무죄, 실질적 1인 주주 양해 주장에도 법인카드 배임 유죄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40)
대전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19가단125710, 2020가단142827 판결 — 파산관재인과의 리스대금 변제합의, 강박·상계 배척 (항소심 2021나106720 화해권고결정)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 주주·대표이사의 회사 재산 사적 처분과 횡령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 대표이사 채권 변제 충당의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용처 소명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 가지급금 명목 사적 사용, 사후 보전 의사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 반환거부 횡령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 횡령행위 증명책임, 불법영득의사 판단 방법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 저당 차량 등록말소와 권리행사방해의 은닉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횡령금 사외유출, 사후 반환과 후발적 경정청구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5369 판결 — 복지용 차량 유지관리비 근로소득 부정 (쌍방 항소 기각,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두30249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7구합87883 판결 — 형사 무죄와 손금 판단의 분리 (상급심 결과 미확인)
법령 —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상법 제398조; 법인세법 제27조, 제27조의2,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0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49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사내 조사나 관재인 면담 단계인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등록원부와 계약서로 차의 소유 구조를 확정하고, 실제 운전자와 운행기록을 확인합니다. 리스료의 출처와 가수금·가지급금 원장의 당시 처리를 대조하고, 명의 이전이나 처분이 있었다면 승인과 대가를 봅니다. 퇴사한 분이라면 사임 시점과 반환 요구일, 그 뒤의 운행 여부를 묻습니다. 이미 경찰이나 관재인에게 한 말과 세무조사 여부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법인 차량 사건을 차와 돈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차입니다. 회사 업무에 실제로 쓰였는지, 개인 차량을 회사 이름으로 들인 것인지를 운행기록과 양도 당시의 처리로 가려냅니다. 가족이 탄 사실이 있으면 숨기기보다 기간과 비중을 정확히 특정해, 일시 사용인지 사실상 개인 차량인지의 문제로 좁힙니다. 둘째, 돈입니다. 고소인이 내놓은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계좌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 회사 비용, 가수금 변제, 다른 지출을 나눕니다. 그 표를 근거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고소인 자료의 출처와 고소 시점에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를 짚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고, 진술과 세무 신고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차량 반환과 정산, 합의 시기를 앞당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차량 사건은 작은 사실이 결론을 바꿉니다. 같은 벤츠, 같은 그랜저라도 양도 때 차가 어디로 갔는지, 위약금 때문에 계약을 유지했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렸고, 같은 '퇴사 후 미반환'도 결재 문서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회사 자금과 재산을 둘러싼 횡령·배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차량 기록과 계좌를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소인에게 해명하기 전에, 차를 팔거나 명의를 옮기기 전에, 관재인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법인 차량 문제는 대개 사이가 틀어진 뒤에 터집니다. 오래된 편의가 범죄 사실로 바뀌어 돌아오면 당황해서 먼저 해명하고, 그 말이 조서에 남기 쉽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벌금, 집행유예, 무죄를 가른 것은 대부분 그때 남긴 문서와 수사 초기의 진술이었습니다.
동업자나 인수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세금을 더 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차량과 계좌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다음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평택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법인 차량 횡령·배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동업자·주주·파산관재인에게서 차량 반환이나 리스대금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렌트 계약서, 운행기록과 하이패스·주유 내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증권, 리스료 출금 계좌 내역, 가수금·가지급금 원장, 이사회 의사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내용증명과 문자, 출석요구서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