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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투자사기 1심 실형 뒤 피해자 일부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 형사공탁과 일부 변제로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2026. 11. 03.

투자사기로 1심 실형을 받았는데 일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항소심은 피해자별 회복 정도와 공탁의 실질을 봅니다. 감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로 공탁 시점과 금액, 배상명령까지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항소심은 1심 이후에 달라진 것만 봅니다
  3. 피해자가 여럿이면 사건도 피해자별로 나뉩니다
  4. 형사공탁은 어떤 제도이고 무엇이 바뀌었나
  5. 양형기준이 공탁을 보는 눈
  6.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몫까지 채워 감형된 판결
  7. 공탁을 제한적으로만 본 판결, 아예 반영하지 않은 판결
  8. 회복이 없거나 검사가 항소하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9. 감형의 진짜 이유를 가려 읽어야 합니다
  10. 공범이 있는 투자사기 — 누가 갚았는지도 따로 봅니다
  11. 공탁 금액과 시점 —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12. 배상명령과 민사 — 공탁 뒤에 남는 돈 문제
  13.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14. 1심 선고 직후 일주일, 먼저 할 일
  15. 하면 안 되는 대응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투자사기 항소심에서 형사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19.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20. 사기 형사공탁 금액은 피해액 전부여야 하나요?
  21. 1심에서 법정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석방될 수 있나요?
  22. 항소심 선고 직전에 공탁해도 반영되나요?
  23. 검사도 항소했는데 형이 더 올라갈 수 있나요?
  24.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에게 의견을 묻나요?
  25. 공범이 대신 갚은 돈도 제 감형 사유가 되나요?
  26.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못 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피해자 열 명 중 일곱 명과는 합의했는데, 나머지 세 명이 아무리 연락해도 합의를 안 해 줍니다. 항소하면 형이 줄어들까요?" 투자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이나 그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몫을 형사공탁으로 채우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으로 이어진 판결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탁 사실 하나보다 피해자별로 얼마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그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지, 1심 이후 새로 달라진 사정이 무엇인지를 따로 따져 봅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1심 선고 뒤에 새로 회복된 금액이 있는지,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맡긴 공탁이 피해액에 비추어 의미 있는 규모인지, 그리고 그 공탁이 항소심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감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공탁의 금액과 시점, 배상명령과 민사 문제, 하면 안 되는 대응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 몫을 공탁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나요 — 줄어든 판결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12. 26. 선고 2023노2555 판결은 피해자 18명 중 17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에게 원심과 당심에 걸쳐 공탁한 사정 등을 들어 1심의 징역 4년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바꾸었습니다.

  2.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소용이 없나요 — 소용이 줄어듭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8296 판결은 피해자의 수령 거부 의사를 회수동의서와 같게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 공탁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2168 판결은 수령 거부와 엄벌 탄원을 들어 추가 공탁에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1심에서 이미 한 합의는 항소심에서 다시 도움이 되나요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바뀌었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5828 판결은 1심에서 피해자 16명 전원과 합의한 공범의 항소를 그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에 달라진 것만 봅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는 열쇠는 1심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새로운 사정입니다.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항소이유가 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항소이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같은 법 제364조 제6항). 그러나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 이미 낸 합의서와 반성문을 다시 묶어 내는 것만으로는 이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5828 판결이 이 원리를 한 사건 안에서 보여 줍니다. 해외선물옵션 투자 리딩 사기로 약 7개월 동안 피해자 16명에게서 18억 1,483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C는 1심에서 혼자 2억 2,350만 원을 지급해 16명 전원과 합의했고 1심 형은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지만 이는 의미 있는 양형조건의 변화가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당심에 새로 2,000만 원을 지급한 피고인 A, 원심 공탁에 더해 당심에서 1,000만 원을 보낸 피고인 B는 형이 줄었습니다.

다만 줄어든 폭을 보면 기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합의한 적이 없었고, 징역 3년이 징역 2년 10개월로 2개월 줄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에서 피해자 5명을 위해 145만 원과 200만 원씩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의 대리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법원은 이를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것"으로 보았고 징역 2년 8개월이 징역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피해 합계 18억 원에 비하면 새로 회복된 금액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정이 있으면 형은 움직이지만,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새로 회복된 금액이 남은 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366 판결은 반대편 끝입니다. 상업지구 개발사업 공동투자를 내세워 한 피해자에게서 20억 원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편취 범의를 부인했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1심 부산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고합48 판결). 원심의 형은 배심원 7명 중 5명이 낸 양형 의견과 같았고, 항소심은 이 점도 존중할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어느 쪽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을 택했다면 그 대가로 양형에서 내세울 사정이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사건도 피해자별로 나뉩니다

투자사기는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에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수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만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인 건물을 팔아 마련한 돈을 함께 투자한 부부에 대한 사기를 하나로 묶어 5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별로 죄가 나뉜다는 것은 양형에서도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 여부가 따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만드는 자료가 피해자별 변제 비율표입니다. 제 견해로는 최소한 다음 항목이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 피해자별 편취액과 수익금·배당금 명목으로 되돌려준 금액

  • 1심 선고 전까지의 변제·합의 금액과 처벌불원 여부

  • 1심 선고 뒤 새로 지급하거나 공탁한 금액, 공탁금 수령 여부

  • 경매 배당·공범 변제처럼 피고인 외의 경로로 회복된 금액

  • 아직 남은 피해액과 그 피해자의 현재 태도

수원지방법원 2025노5828 판결은 수익을 가장해 일부 돌려준 돈이 실제 수익이 아니라 계속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짚었습니다. 배당금 명목 지급액을 회복액처럼 표에 넣으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가상의 숫자입니다). 피해자 다섯 명, 피해 합계 6억 원인 사건에서 1심까지 세 명과 합의해 2억 원을 돌려주었다면 남은 피해는 4억 원입니다. 항소심에서 네 번째 피해자와 1억 원에 합의하고,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다섯 번째 피해자의 남은 피해 1억 5,000만 원 가운데 1억 원을 공탁했다면, 표에는 1심 이후 새로 회복된 금액이 2억 원, 최종적으로 남은 피해가 1억 5,000만 원에서 공탁 수령 여부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재판부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의 크기입니다. 공탁 금액만 크게 적고 수령 여부나 남은 피해를 감추면, 피해자 의견 청취 과정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형사공탁은 어떤 제도이고 무엇이 바뀌었나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아도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 주는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2022. 12. 9.부터 시행되었고,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금을 수령합니다. 공탁 사실은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처럼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 적힌 피해자 표시를 정확히 옮겨 피해자별로 따로 공탁해야 하고, 여러 피해자 몫을 한 건으로 뭉뚱그리면 누구의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가 흐려집니다.

2025년 이후 두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첫째,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를 제한합니다.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이 조항은 2024. 10. 16. 법률 제20460호로 제294조의5로 신설되어 2025. 1. 17. 시행되었고, 2025. 12. 23. 공포된 법률 제21232호가 시행된 2026. 6. 24.부터 지금의 제294조의6 번호가 되었습니다.

이 두 조항이 투자사기 항소심의 공탁을 바꿔 놓았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재판부는 그 의견을 듣고 공탁의 무게를 정합니다. 반대로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도 재판부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합의금 액수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 주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때 공탁은 피고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를 피해자에게 내놓았다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불원으로 비칠까 걱정해 수령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탁금 수령이 곧 처벌불원 의사는 아니라는 점을 피해자 측이 이해하도록 변호인이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도 공탁의 효과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양형기준이 공탁을 보는 눈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 7. 1.부터 시행 중인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합의에 준할 정도, 재산적 피해만 있는 경우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키거나 그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의 규모 등을 신중하게 조사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보도록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준도 같은 방향입니다.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부정하는 주요 사유가 되고, 5,000만 원 미만이면 긍정하는 주요 사유가 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입니다.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기본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징역 5년에서 9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857 판결은 5억 원 사건의 권고형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로 확인한 뒤,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정상을 들어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그 아래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로 내려가려면 그만한 근거가 기록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투자사기 항소심의 질문은 '공탁을 했는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남은 피해가 얼마이고, 그중 공탁으로 실제 회복이 기대되는 부분이 얼마인가'로 바뀝니다.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몫까지 채워 감형된 판결

감형된 판결들에 공통된 것은 합의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나누어 각각 해법을 냈다는 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2555 판결은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해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도박공간개설 등 다른 죄와 함께 기소되었지만 양형의 중심은 투자금 편취였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1심에서 피해자 18명 중 16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했으며, 끝까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1명을 위해 원심에서 일부 공탁한 뒤 당심에서 추가로 공탁한 점, 이미 합의한 피해자 일부와도 추가 금액을 지급해 재합의하거나 추가 공탁한 점을 들었습니다. 핵심 역할을 한 피고인의 징역 4년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다른 피고인의 징역 2년 6월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바뀌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역할을 한 피고인이 추징금을 완납하고 앞서 확정된 사기죄의 형기를 모두 복역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5노489 판결도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심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것이 직권파기 사유가 되었지만, 다시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당심에서 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았고, 다른 두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약간 넘는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들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1심 광주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고단727 판결, 징역 10월).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2857 판결은 피해자가 끝까지 엄벌을 원한 사건에서도 형이 줄어든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투자금 5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2,000만 원 형사공탁, 당심의 범행 인정과 함께 "특히"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강제경매절차에서 2억 2,730만여 원을 배당받은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3년을 징역 2년 6개월로 낮추었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8. 선고 2023고합69 판결). 판결은 대법원 2023도17698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해도 회복된 금액 자체가 크면 법원이 이를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그 회복이 공탁만이 아니라 집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공탁을 제한적으로만 본 판결, 아예 반영하지 않은 판결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까지 거부하면 공탁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8296 판결은 투자사기가 아니라 학원 수강료와 운영자금 차용금을 편취한 사건이지만, 피해자 10명 중 끝까지 합의하지 못한 2명에게 공탁한 사안이라 구조가 같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1명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이를 공탁금 회수동의서 제출과 같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피해자가 나중에 공탁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공탁 사실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1심의 징역 1년 6월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꾼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심에서 피해자 5명과 새로 합의했고, 최대 피해자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물변제 확인서를 작성해 그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으며,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정입니다. 법원은 학원 운영난 속에서 생긴 범행이라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 미필적인 것에 가까워 보인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의 몫은 '제한적'으로만 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회복으로 결론을 낸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 말고 내세울 새 사정이 없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168 판결은 판결문에서 투자사기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 1명의 사기 사건인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0만 원,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두 번 모두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22. 선고 2024고단182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5노161 판결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와 공갈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공탁해 그 피해자가 수령했지만, 법원은 편취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 2,033만 원을 공탁했으나 그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5도12400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탁금이 수령되더라도 피해액에 비해 너무 적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세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공탁은 수령 거부만으로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비중이 줄고, 공탁 말고 다른 회복이 함께 있을 때 결론을 바꿉니다. 반대로 공탁이 유일한 새 사정이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한다면, 항소심은 그것을 1심 결론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것과 별도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재산 처분을 통한 변제를 함께 설계하도록 권합니다.

회복이 없거나 검사가 항소하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그러나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보호막은 없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은 투자자들에게 매월 배당금을 약속하고 돌려막기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법원은 두 원심판결을 병합하면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재투자 형식으로 받은 6,000만 원도 별도의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약 18개월 동안 48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두 원심의 징역 5년과 징역 6개월은 하나의 형인 징역 7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평생 일군 재산을 잃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고, 피해자들에게도 비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이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만으로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1심 뒤에 회복 계획 없이 항소부터 하는 경우를 저는 가장 경계합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형이 줄기는커녕 늘어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엄벌 탄원서를 내면 1심 때보다 사정이 나빠집니다.

감형의 진짜 이유를 가려 읽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고 해서 모두 공탁 덕분은 아닙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은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의 인출·전달책 사건으로 1심 징역 6년이 징역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함께 기소된 재산국외도피의 점이 무죄가 되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기 때문이고,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금 중 자신이 실제로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807 판결은 투자사기가 아니라 회사를 매각하면서 우발채무를 숨긴 사건이지만, 공탁의 비중을 보여 줍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에서 이유무죄였던 7억 3,600만 원 부분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유죄가 되었는데도, 법원은 당심 자백과 피해자 회사를 위한 4억 원 형사공탁을 유리하게 보아 정상참작감경을 했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던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이던 피고인은 같은 형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피고인들이 원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회사 대표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합의가 없어도 편취액의 절반이 넘는 돈을 공탁하고 태도를 바꾼 것이 무게를 가졌다고 읽힙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은 토지 투자 명목 사기에서 부부 피해자가 당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앞서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들어 해당 부분 징역 5년 2월을 징역 1년 6월로 낮추었지만, 회복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 부분은 여전히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하나로 묶자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었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부가 각자 피해자라며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 2023도13514 판결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 구성이 죄명과 시효까지 바꾸는 셈이라, 1심에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었는지도 항소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는 투자사기 — 누가 갚았는지도 따로 봅니다

공범이 여럿인 투자사기에서는 피해 회복도 피고인별로 평가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5828 판결에서 공범 7명은 공동으로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했고, 법원은 이를 그 7명에 든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으로 적으면서도 피고인마다 본인이 따로 한 변제와 공탁을 구분해 형을 달리 정했습니다. 1심에서 혼자 2억 원 넘게 변제한 피고인과 당심에서 처음 돈을 마련한 피고인의 결론이 갈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책임의 범위도 넓게 잡힙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1416 판결은 인출책이 자신이 실제로 이체받은 피해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공모한 범위의 투자사기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은 피해자 62명, 피해액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일수록 전체 피해를 갚을 수는 없더라도 자신이 받은 보수와 관여한 피해자의 피해를 기준으로 회복 계획을 세우고, 그 범위를 항소이유서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탁 금액과 시점 —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공탁은 금액과 시점과 대상이 맞아야 효과를 냅니다. 제 견해로는 판결들에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읽어 낼 수 있습니다.

  1. 금액 — 피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공탁은 수령되어도 참작되지 않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노161 판결). 반대로 피해액을 약간 넘는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노489 판결).

  2. 대상 — 합의한 피해자에게 추가로 주는 돈보다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의 남은 피해를 메우는 공탁이 핵심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2555 판결은 끝까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1명을 위해 원심과 당심에 걸쳐 공탁을 늘렸습니다.

  3. 시점 — 공탁은 선고 전에 재판부에 알려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나10523 판결은 변호인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임박해서야 공탁해 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았고, 항소가 기각된 사건에서 변호인들에게 위자료 3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30367 판결). 판결은 변호인이 선고기일이 연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공탁을 미루었고 준비한 탄원서와 반성문도 내지 않았다며,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시점에 관해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므로, 선고 직전의 공탁은 의견 청취를 위해 선고가 미뤄지거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할 위험을 함께 안습니다. 제 견해로는 항소이유서를 낼 때 공탁 계획과 일정을 함께 밝히고, 늦어도 변론종결 전에 공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 — 공탁 뒤에 남는 돈 문제

공탁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유죄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24노8296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배상신청인들의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다며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반대로 1심이 배상신청을 각하했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가 불복할 수 없어 바로 확정되고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빠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2555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24노366 판결이 모두 이 점을 먼저 정리하고 피고사건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는지 각하되었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신경 써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배상명령이 취소되더라도 나머지 손해의 민사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쪽에서 보면 공탁금이 수령되면 그 금액만큼 채무가 줄지만, 남은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과 집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857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파트 경매로 2억 원 넘게 배당받은 것처럼,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사 집행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투자사기처럼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이 기간 안에 피해자별 변제 비율표, 새로 합의한 피해자의 합의서,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를 위한 공탁 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항소이유서가 '새로운 사정'을 담게 됩니다.

상고심에서 양형을 다툴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2023도13514 판결도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사기 사건에서 형량을 바꿀 마지막 기회는 항소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857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5노161 판결도 모두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뒤에 마련한 돈은 형량에 반영될 길이 사실상 없으므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모아야 합니다.

1심 선고 직후 일주일, 먼저 할 일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일주일이 항소심 결과의 절반을 정합니다. 제가 이 기간에 의뢰인과 함께 처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장 제출과 검사 항소 확인 — 7일 기간을 지키고, 검사가 항소했는지를 확인해 형이 무거워질 위험을 가늠합니다.

  2. 판결문 양형 이유 분석 — 1심이 유리하게 본 사정과 불리하게 본 사정을 나누고, 불리한 사정 중 항소심 전에 바꿀 수 있는 것을 고릅니다.

  3. 피해자별 변제 비율표 작성 — 범죄일람표를 기준으로 피해자마다 남은 피해와 태도를 정리합니다.

  4. 자금 계획 — 가족 지원, 재산 처분, 경매 배당 예상액을 합쳐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을 정합니다.

  5. 합의와 공탁의 배분 — 합의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와 끝까지 거부하는 피해자를 나누어, 각자에게 쓸 금액을 정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항소이유서에 반성과 선처 호소만 적으면,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기 쉽습니다. 앞에서 본 기각 판결들이 공통으로 쓴 표현이 바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였습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합의를 서두르다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857 판결은 피고인이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을 수시로 찾아간 것을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공탁금 회수 동의를 요구하는 것 — 공탁의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 판결 선고 직후 공탁금을 회수할 계획을 세우는 것 — 양형기준은 회수 가능성과 회수 의사를 공탁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준 돈을 피해 회복으로 주장하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25노5828 판결은 이를 수익 가장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동시에 형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 — 부산고등법원 2024노366 판결은 부인과 반성 없는 태도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심에서 이미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새로 보탤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5828 판결의 공범 C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1심 형이 피해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정해졌다면 항소심은 다시 다퉈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항소 기간 안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해자 중 일부가 합의를 거부해 공탁의 금액과 대상을 피해자별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검사도 함께 항소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피해액 합계가 5억 원 안팎이어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과 피해자별 죄수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피해자와 연락하고 자금을 마련할 수단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배상명령이 인용되었거나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가압류가 함께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공범이 여럿이어서 누가 얼마를 갚았는지, 자신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감형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에 쓰는 자료를 정확하고 늦지 않게 갖추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의 결론을 가른 것도 결국 그 자료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사기 항소심에서 형사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나온 판결이 있지만 공탁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2555 판결은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공탁, 추징금 완납 등을 함께 들어 징역 4년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남은 피해액과 피해자의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공탁자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를 허용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8296 판결은 수령 거부 의사 표시만으로 회수동의서 제출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기 형사공탁 금액은 피해액 전부여야 하나요?

전부일 필요는 없지만 의미 있는 규모여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재산 피해의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을 실질적 피해 회복의 기준으로 삼고, 창원지방법원 2025노161 판결은 편취액에 한참 못 미치는 공탁을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석방될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석방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8296 판결은 약 8개월 구금된 피고인에게 당심 합의와 대물변제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금 중에는 자금 마련과 연락이 어려우므로 가족과 변호인의 역할이 커집니다.

항소심 선고 직전에 공탁해도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523 판결의 사건에서는 선고기일에 임박한 공탁의 통지서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늦어도 변론종결 전에 공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도 항소했는데 형이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대전고등법원 2023노213 판결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범위를 넓히고 두 원심의 형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에게 의견을 묻나요?

묻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168 판결처럼 공탁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 대신 갚은 돈도 제 감형 사유가 되나요?

유리한 사정으로 적히지만 본인의 노력과는 구분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5828 판결은 공범 7명이 공동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별로 따로 한 변제와 공탁의 차이에 따라 감형과 항소기각으로 결론을 나누었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채무가 줄 뿐, 남은 손해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일부 공탁으로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지면 각하될 수 있고(수원지방법원 2024노8296 판결), 그 경우에도 민사소송 길은 남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으면 제1심 양형 존중

  •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불가(수원지방법원 2024노8296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 다수 피해자는 피해자별 사기죄, 피해법익 동일 시 포괄일죄, 양형부당 상고 제한

  • 광주지방법원 2023. 12. 26. 선고 2023노2555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고단2404 등 판결) — 18명 중 17명 합의, 미합의 피해자 추가 공탁, 징역 4년을 집행유예로 변경, 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5노489 판결(1심 2024고단727) — 직권파기 뒤 피해액을 약간 넘는 공탁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2857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합69, 대법원 2023도17698 상고기각결정) — 엄벌 탄원에도 공탁과 경매 배당으로 징역 3년을 2년 6개월로

  • 수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829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72) — 수령 거부 피해자 공탁은 제한적 반영, 당심 합의·대물변제로 집행유예, 배상명령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5828 판결(1심 2025고단84, 2025고단3031) — 리딩 사기, 당심에 새로 지급한 피고인은 감형, 1심 전원 합의한 피고인은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2168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1824) — 추가 공탁에도 수령 거부·엄벌 탄원으로 쌍방 항소 기각

  • 창원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5노161 판결(1심 2023고단2213 등, 대법원 2025도12400 상고기각결정) — 소액 공탁 수령·고액 공탁 수령 거부, 항소 기각

  • 부산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366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8) — 공동투자 20억 원 편취, 부인·미회복으로 쌍방 항소 기각

  •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 2022고단2451) — 배당금 돌려막기 48억 원, 검사 항소 인용으로 징역 7년 6개월

  •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143) — 리딩방 인출책, 일부 무죄로 징역 6년을 3년으로

  • 수원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80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67) — 특경 사기 유죄 확대에도 4억 원 공탁·자백으로 정상참작감경

  •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합43 등) — 부부 피해자 처벌불원·후단 경합으로 징역 5년 2월을 1년 6월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나10523 판결(1심 2024가단5530367) — 선고 직전 공탁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변호인 손해배상

  • 법령 — 형법 제51조, 제6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5 제15호, 제364조, 제368조, 제383조 제4호 / 공탁법 제5조의2, 제9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3조 /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투자사기 항소심은 남은 시간이 짧고 피해자가 많아 순서를 잘못 잡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재 상태를 표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선고일과 항소 제기 여부,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 기간과 위험을 정리합니다. 이어 1심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와 양형 이유를 읽고, 1심이 이미 반영한 합의와 공탁이 무엇인지, 무엇이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가립니다. 피해자별 편취액,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준 돈, 합의 여부, 공탁과 수령 여부, 민사소송·가압류·배상명령 진행 상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피해 합계가 특정경제범죄법 기준 금액 근처라면 피해자별 죄수와 이득액 계산도 다시 봅니다. 법정구속된 경우에는 가족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범위와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 압류나 경매에 들어가 있다면 배당 예상액도 회복 계획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별로 지금까지 누가, 어떤 경로로 연락했는지를 확인해 더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피해자를 세 갈래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이미 합의한 피해자에게는 합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합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남은 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연락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속도를 존중합니다.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피해액에 비추어 의미 있는 금액을 정해 형사공탁을 하고, 회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공탁서를 변론종결 전에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피해자별 변제 비율표와 함께 숫자로 정리하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지키는 답변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투자금이나 다수 피해자를 둘러싼 사기였지만 집행유예, 감형, 기각, 가중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공탁을 했는지가 아니라 1심 이후 실제로 회복된 금액,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였습니다.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기간은 짧고, 선고 직전에 서두른 공탁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피해자별 회복 설계부터 공탁 시점, 배상명령과 민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숨기지 않고 설명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일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처지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의 몫까지 공탁으로 채워 집행유예를 받은 분이 있었고, 공탁 시점을 놓쳐 기회를 잃은 분도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피해자별 합의서와 송금 내역, 공탁서와 수령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항소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피해자별 대응 순서와 공탁 계획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