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사가 마켓메이커에 유동성 공급을 맡겼다가 시세조종으로 수사받는다면 — 가상자산법 시행 전후 거래가 갈리는 지점
2026. 11. 03.
코인 발행사·대표가 마켓메이커에 물량을 넘겨 유동성 공급을 맡겼다가 시세조종으로 조사받는다면, 법 시행일 전후 구분, 주문 로그와 봇 설정, 부당이득 산정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가상자산 시세조종이란 무엇이고, 마켓메이킹은 어디에 걸리나
- 2024. 7. 19.이 기준선입니다 — 시행 전 거래와 시행 후 거래
- 시행 전 거래가 사기로 처벌된 판결
- 시행 전 거래가 처벌·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판결
- 시행 후 첫 시세조종 판결이 보여 준 것
- '유동성 공급이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 주문 로그와 봇 설정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 발행사·대표·마켓메이커, 누가 어떤 책임을 지나
- 시세조종에 부정거래가 더해지면 — 발행 대금 전체가 문제 됩니다
- 부당이득 산정 — 형량을 좌우하는 숫자
-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따로 움직입니다
- 금융당국 조사부터 수사까지 — 단계마다 할 일
- 마켓메이킹 계약과 물량 정산에서 생기는 민사 분쟁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코인 마켓메이킹 자체가 불법인가요
- 가상자산법 시행 전 마켓메이킹도 처벌되나요
- 발행사 대표가 직접 주문을 안 냈으면 괜찮나요
- 유동성 공급 계약서가 있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 코인 시세조종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발행사가 무상으로 넘긴 코인은 부당이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융감독원 조사에 혼자 출석해도 되나요
- 코인 시세조종으로 손해 본 투자자가 발행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과징금과 벌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장 직후 호가가 비어 보여서 마켓메이킹 업체에 물량을 넘기고 유동성 공급을 맡겼을 뿐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왔습니다."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대표나 재단 관계자에게서 최근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는 '시장조성', '유동성 공급'이라고 적혀 있고, 대표는 주문 한 건 직접 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 7. 19. 이후의 거래라면 '유동성 공급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시세조종 혐의를 벗기 어렵고, 결국 주문 로그와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이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보여 주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반대로 그 전의 거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사기나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쟁점은 네 곳에 모입니다. 문제 된 거래가 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 마켓메이커의 주문이 상대 호가를 스스로 체결하는 방식이었는지, 발행사가 그 주문을 지시하거나 알고 용인했는지,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액이 형을 가중할 만큼 엄격하게 산정되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시행 전 거래가 사기로 처벌되거나 배상 책임이 부정된 판결, 시행 후 첫 시세조종 판결이 유동성 공급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부당이득과 과징금,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할 일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마켓메이킹 계약서가 있으면 시세조종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시장조성을 시세조종의 예외로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합3 판결은 유동성 공급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탁판매업자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1심).
2024년 7월 전에 한 거래도 이 법으로 처벌되나요 — 처벌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그 전 거래는 투자자를 속였는지를 따지는 사기 사건으로 다루어졌고,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141 판결은 '발행 회사의 마켓메이킹 계약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 믿었다'는 코인 판매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크기입니다.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제3항). 앞의 2025고합3 판결은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71억여 원을 인정하지 않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이란 무엇이고, 마켓메이킹은 어디에 걸리나
마켓메이킹 계약이 문제 되는 지점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나간 주문의 모양입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이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가장매매를 하거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은 서로 짜고 같은 시기·같은 가격으로 사고파는 통정매매와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매매, 그리고 이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현실거래 시세조종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가 발행사에게 중요합니다. 발행사가 직접 주문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마켓메이커에게 물량을 넘기며 거래량을 만들어 달라고 맡겼다면 위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법인이라면 대표나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벌금형을 받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이 법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3조). 재단이 해외에 있고 마켓메이커가 해외 업체라도, 국내 거래소의 시세와 거래량을 움직였다면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4. 7. 19.이 기준선입니다 — 시행 전 거래와 시행 후 거래
사건을 처음 받으면 가장 먼저 거래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3. 7. 18. 공포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되었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끝난 거래는 이 법 제10조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행 전 거래가 자본시장법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 금지는 상장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코인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 판결도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 법의 제정 경위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 거래는 대체로 세 갈래로 다투어졌습니다. 거래량과 시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숨기고 코인을 판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투자자가 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 측에 대가를 준 것이 배임수재·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시세를 만든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시세로 누군가를 속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로 다루어지면 형의 틀도 달라집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지만,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시행 전 마켓메이킹 사건은 대부분 이 시기에 걸쳐 있으므로,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거래가 시행일을 사이에 두고 이어진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시행 후 부분은 이 법으로, 시행 전 부분은 사기 여부로 따로 떼어 보아야 하는데, 검찰이 부당이득을 계산하면서 시행 전 매매까지 섞어 넣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 거래라도 처벌 규정이 새로 생긴 경우에는 시행 이후의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 전 매매로 얻은 이익이나 시행 전에 쌓아 둔 물량의 평가이익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의 2025고합3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법 시행 전인 2024년 2월에 같은 재단의 코인을 이미 한 차례 위탁판매했지만, 공소사실은 2024. 7. 22. 이후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시행 전 거래가 사기로 처벌된 판결
시행 전 거래라도 마켓메이킹으로 만든 시세를 근거로 투자자에게 코인을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발행사 측이 시세가 인위적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가격 상승을 약속했는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141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코인을 판 피고인은 발행 회사가 해외 업체와 마켓메이킹 계약을 맺었으니 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상 '마켓메이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가격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기재도 없다고 보았고, 나아가 마켓메이킹이 적법한지를 떠나 그 주장 자체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겠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코인의 실제 가치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고합953 판결)의 징역 3년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낮아졌고, 대법원 2023도325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3고합1156 판결은 더 큰 규모의 사건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을 발행사로부터 1개 10원에 대량으로 사들인 판매업체가 텔레마케팅으로 1개 600원에 팔아 685명에게서 125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토큰 시세가 판매 개시 무렵부터 조정 없이 여섯 차례 계단식으로 오르다 락업 해제 무렵 15분 만에 97% 넘게 떨어진 점을 들어, 이런 가격 흐름과 거래량의 현저한 부재는 시세가 소수의 계정이나 마켓메이킹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위성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발행사 대표에게 징역 5년 6개월, 판매업체 공동대표들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6노808)과 상고심(대법원 2026도14730)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상급심에서 형량 등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형량은 1심 기준으로만 읽어 주셔야 합니다.
거래소가 직접 봇 계정으로 가장매매를 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은 거래소 운영진이 실물 입고 없이 잔고를 입력한 차명 계정과 자동주문 프로그램으로 계정 간 자전거래를 일으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를 이용자에 대한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시세조작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공 계정끼리 체결되지 않게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했는데도 같은 가격의 매도·매수 호가를 대량으로 내 가공 계정끼리 체결시킨 점을 들어 그 목적이 부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도 사기 판단을 유지했고(한 피고인의 형을 다시 정했으나 같은 징역 3년), 대법원 2019도1129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켓메이킹을 투자 권유의 미끼로 쓴 경우도 사기로 처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고합925 판결은 마켓메이킹팀을 통한 펌핑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면서, 시장에 대한 합리적 예측 범위에서 실현 불가능한 시세조종을 확실히 실현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고합253 판결도 마켓메이킹 사업을 하던 사람이 비상장 코인을 상장시킨 뒤 시세를 조정해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낸다며 한 달 20% 수익을 약속하고 돌려막기를 한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1심).
시행 전 거래가 처벌·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판결
반대로 시행 전 마켓메이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발행사에게 책임을 지운 판결은 찾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를 속였다는 구체적 사정이나 이를 증명할 적법한 증거가 없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2008858 판결은 투자자가 "발행사가 상장과 동시에 마켓메이킹을 하면서 알리지 않았다, 마켓메이킹은 업무방해와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4억 1,900만 원의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2023. 12. 11.에야 이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그 전 마켓메이킹이 진행될 당시 자본시장법은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의 매매만 금지하고 일정 요건의 시장조성은 허용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가 오히려 마켓메이킹으로 코인을 팔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점을 들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2896 판결 원고 패, 항소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1가단540939 판결도 피고들이 마켓메이킹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면서, 법 시행 전 자본시장법의 규율 범위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사업 실체가 있으면 편취 고의가 부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고합373 판결은 재단 설립, 해외·국내 상장, 마켓메이킹을 포함한 사업 계획이 실제로 있었고 상장 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상장되었으며 지연은 외부 사정 때문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1730).
가장 극적인 사례는 증거 문제로 무너진 사건입니다. 거래소 운영진이 이른바 '유동성 공급 계정'으로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을 했다며 1,491억여 원의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0노367 판결은 수사기관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원격지 클라우드 서버에서 계정 거래내역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보고, 그 거래내역과 노트북에서 압수한 자료, 이를 바탕으로 만든 분석자료와 이에 터 잡은 진술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671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로그가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압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시행 후 첫 시세조종 판결이 보여 준 것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법 시행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이 법으로 처벌한 판결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합3 판결은 발행 재단과 위탁판매업자의 관계,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주문 방식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이라 발행사 입장에서 꼭 읽어 볼 만합니다. 이 판결은 1심이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6노607)이 진행되었으므로, 아래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재단은 코인 약 202만 개를 대가 없이 위탁판매업자 대표에게 넘기고, 매도대금의 55%는 재단이, 45%는 대표 측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대표는 2024. 7. 22.부터 10. 25.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지정가 매수·매도 주문 약 39만 건을 내 국내 거래소의 거래 횟수와 거래량을 크게 늘렸고, 직전 체결가보다 몇 단계 낮은 가격의 매수 주문을 냈다가 체결가가 바뀌면 곧바로 취소하고 다시 내는 방식으로 허수매수주문 535만여 건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법 제10조 제3항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법리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은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과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자동매매 봇과 고빈도 매매가 일반화되어 있고,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라 차익거래가 늘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또 이 법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이 없으므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증명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한 반복 거래로 거래량이 늘거나 시장관여율이 높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주문 방식과 봇의 설정·로직,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적인 투자 전략이나 위험관리로 볼 수 있는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이 기준이 그대로 다툴 거리가 됩니다.
'유동성 공급이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발행사와 마켓메이커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항변이 유동성 공급입니다. 그러나 2025고합3 판결이 이 항변을 배척한 이유를 보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는지가 거꾸로 드러납니다.
첫째, 유동성이 부족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해당 코인이 해외 대형 거래소의 현물·선물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 호가 간격이 과도하게 벌어졌다거나 호가 수량이 얕아 소량 주문에도 가격이 급변했다는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유동성 공급이 목적이라면 그 주체는 발행재단일 것이고 실행자는 재단과 유동성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아무 자료도 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주문의 모양이 시장조성의 모양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시장조성은 거래소와 계약한 회원이 신고된 계좌로 매수·매도 양방향에 지정가 호가를 유지해 제3자인 투자자가 스스로 그 호가를 선택해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장조성자가 상대방 호가를 직접 체결하거나 자기 주문이 즉시 체결되도록 가격을 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런 시장조성 예외조차 없다는 점, 전문 트레이더라면 유동성 공급 행위가 시세조종으로 평가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발행사가 지금 마켓메이킹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주문 방식의 한계(상대 호가 직접 체결 금지, 자기 계정 간 체결 금지, 스프레드와 호가 유지 의무)와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그 이행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이런 장치가 없는 계약은 수사 단계에서 오히려 '거래량을 만들어 달라는 위탁'의 증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주문 로그와 봇 설정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시세조종 사건의 증거는 결국 거래소가 보관한 주문·체결 기록과 자동매매 프로그램입니다. 거래소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사건은 대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검찰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분류한 주문이 어떤 기준으로 골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5고합3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정가 매매는 거래소 등급 달성을 위한 것이었고 허수매수주문은 급락에 대비한 저가 매수였다고 주장했고, 거래소 간 시세가 연동되어 국내 거래소 거래량만으로는 시세를 움직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같은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 즉 봇 로직과 경제적 합리성, 차익거래 가능성은 사건마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사실 문제입니다. 특히 거래소 간 연동에 관해서는, 여러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코인은 거래량이 큰 거래소의 가격이 기준 가격처럼 작용하고 차익거래로 가격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해외 대형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시세를 분 단위로 겹쳐 놓고, 문제 된 주문이 국내 시세를 독자적으로 끌어올렸는지 아니면 해외 시세를 뒤따랐을 뿐인지를 보여 주는 분석은 사건에 따라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면 확보해야 할 기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소 계정별 주문·체결·취소 내역,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소스와 설정값 변경 이력, API 키를 누가 언제 발급받아 썼는지, 발행사 지갑에서 마켓메이커 계정으로 물량이 옮겨진 일시와 수량, 그리고 같은 기간 해외 거래소의 시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직접 손대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 두어야 나중에 조작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직원도 책임을 집니다. 같은 판결은 대표의 지시로 봇을 만들고 보완해 주문을 낸 직원에 대해, 범행 구조와 목적을 알면서 가담했고 역할이 필수적이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종속적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발행사 직원이나 외주 개발자라면 자신이 받은 지시와 설정값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압수 절차도 반드시 점검합니다. 앞의 2020노367 판결처럼 영장 범위를 벗어난 원격지 서버 압수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 선별은 증거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2025고합3 판결은 변호사와의 일상적 대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증거 확보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주장은 구체적 절차 위반과 함께 내야 합니다.
발행사·대표·마켓메이커, 누가 어떤 책임을 지나
마켓메이킹 구조에서 형사책임은 주문을 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발행사가 물량을 넘기면서 거래량이나 목표 가격을 요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위탁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발행사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고합3 판결의 공소사실은 재단이 코인을 넘기고 시세조종을 요구하면, 위탁판매업자 대표가 계획을 세워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주문을 내기로 순차 공모했다는 구조였습니다. 재단 측이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발행사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수사기관이 재단과 위탁판매업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정산표, 물량 이전 기록을 확보하는 순간 발행사 쪽으로 수사가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발행사가 거래소 측에 상장 대가를 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노2113 판결은 상장을 신속히 해 주고 상장 후에도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받은 거래소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대법원 2020도11188 상고기각), 그 판결에는 상장 직후 500원에서 45원으로 폭락한 코인의 시세를 상장을 청탁한 발행 측 피고인이 조종했다는 사정과, 거래소 측이 '마켓메이킹 표준 현금 50억, 코인 50억 물량 제공, 수수료 연간 10억, 수익 5:5'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상장과 마켓메이킹이 한 묶음으로 거래되던 시기의 기록이 지금 수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5항은 거래소 운영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발행사와 거래소가 지분이나 임원으로 얽혀 있다면 이 조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세조종에 부정거래가 더해지면 — 발행 대금 전체가 문제 됩니다
발행사 사건에서 시세조종만큼 무거운 것이 제10조 제4항의 부정거래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나 오해를 부르는 누락이 있는 문서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고, 시세조종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발행사가 마켓메이킹으로 만든 거래량과 시세를 백서나 홍보 자료에 '활발한 거래'의 근거로 내세워 물량을 팔았다면, 시세조종과 별도로 거짓 시세를 이용한 부정거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부당이득의 범위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부정거래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 발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외부요인을 빼 주는 조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판매 차익이 아니라 받은 돈 전체가 가중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견해로는 시행 후 발행이나 대량 매각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시세조종에서 부정거래로 적용 법조를 넓힐 가능성까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홍보 자료와 판매 경로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산정 — 형량을 좌우하는 숫자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형량은 부당이득에 따라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기본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고,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3항). 징역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익은 위반행위로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고, 미실현 이익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27조의 별표 1은 시세를 올린 경우 실현이익을 '(가중평균 매도단가 − 가중평균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 − 거래비용'으로 정하고, 시세조종 전에 보유하던 물량은 원칙적으로 개시 시점의 가격을 매수단가로 보지만, 발행인이거나 발행인에게서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단가로 보정하도록 합니다. 발행사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물량이라면 매수단가가 0원에 가까워져 이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5고합3 판결도 재단에게서 대가 없이 코인을 받은 이상 취득단가를 0원으로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계산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친척 계정의 매매와 기소되지 않은 수익실현 주문까지 섞여 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이 말한 것처럼 형을 가중하는 이익은 책임주의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가상자산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 결과 71억여 원의 가중처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익을 산정하지 못했다고 몰수·추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범행에 제공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범행 계정으로 입고된 코인 201만여 개에 변론종결 당시 시세를 곱한 8억 4,656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마켓메이커에게 넘긴 물량 자체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양형도 아직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의 양형기준을 참고했고, 시세조종 1억 원 미만 유형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보아 권고형을 정한 뒤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 시행으로 기존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주문 방식만 바꾸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고, 초범이라는 점과 해당 코인이 여전히 거래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부인하는 태도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언급되었으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따로 움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 원 이하입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받았다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빼 줄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과징금 단계의 부당이득 산정은 형사와 조금 다릅니다. 별표 1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담한 경우 형사에서는 위반행위 전체의 이익을 위반행위자별 이익으로 보지만, 과징금은 각자가 얻은 이익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따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발행사와 마켓메이커 사이의 수익 배분 비율이 과징금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2025. 4. 22. 개정된 별표 1은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어느 시점의 산정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조사부터 수사까지 — 단계마다 할 일
이 사건은 대부분 금융당국 조사로 시작해 수사기관 고발이나 통보로 넘어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위반 혐의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진술서 제출, 출석 진술,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조사에서는 제출된 물건을 영치하고 사무실에 출입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조사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유동성 공급 계약이 있으니 설명하면 끝난다'고 보고 혼자 출석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긴 진술서와 문답이 그대로 수사기록이 됩니다. 출석 전에 거래 기간을 법 시행일 기준으로 나누고, 마켓메이커와 주고받은 지시·보고 메시지, 물량 이전과 정산 내역, 봇 설정값을 먼저 정리해 일관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는 범위를 확인하고 응합니다. 요구받지 않은 자료를 해명용으로 대량 제출했다가 불리한 대화가 함께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혀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로 넘어가면 압수수색에 대비합니다. 압수 현장에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과 장소를 확인하고, 원격지 서버나 클라우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020노367 판결이 보여 주듯 이 기록이 나중에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켓메이킹 계약과 물량 정산에서 생기는 민사 분쟁
마켓메이킹 계약은 형사 문제 이전에 물량을 돌려받지 못하는 민사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부실할수록 발행사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2028692 판결의 사안에서는 코인 개발사가 상장하면서 마켓메이킹 업자들에게 자금으로 거래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코인 3,200만 개를 업자들이 알려 준 계정으로 넘겼는데, 새벽 사이 다른 계정이 그중 1,000만여 개를 13억여 원에 사들였고 그 대금은 곧바로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일부가 빠져나갔습니다. 매수대금을 잃은 쪽이 그 계정의 명의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부탁을 받고 본인 인증만 해 준 명의자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9747 판결을 변경). 같은 판결에 따르면 이 개발사 측의 별도 청구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물량을 넘기기 전에 계정의 실제 관리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회수할 상대가 사라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3가단356237 판결은 반대 방향의 예입니다. 코인을 대신 보관하던 사람이 '마켓메이킹 계약에 따라 손실 담보로 제공된 물량이라 손해 보전에 썼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처분문서도 명시적 의사표시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코인 1,000만 개의 인도와 집행불능 시 1개당 7.026원의 환산금을 명했습니다. 마켓메이킹 관계를 주장하는 쪽도 결국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자 쪽에서 들어오는 청구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6항). 시행 후 시세조종이 유죄로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에서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시행 전 거래에 대한 배상 청구는 앞의 2024나2008858 판결처럼 기망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같은 마켓메이킹이라도 시행일 전후에 따라 민사 방어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거래가 모두 2024. 7. 19. 전에 끝났고, 투자자에게 가격 상승을 약속하거나 시세를 근거로 코인을 판 적이 없으며, 아직 고소나 조사 요구가 없다면 당장 할 일은 기록 보존 정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자 대응할 단계가 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거래소에서 이상거래로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거래 기간이 법 시행일 이후에 걸쳐 있을 때, 마켓메이커와의 대화에 목표 가격이나 거래량 요구가 남아 있을 때, 투자자들이 사기로 고소했을 때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진술 하나, 제출 자료 하나가 부당이득 산정과 공범 범위를 바꿉니다. 특히 시행일 전후로 거래가 이어진 사건은 어느 부분이 이 법의 대상인지부터 법리로 다투어야 하므로, 처음 진술 전에 거래 기간과 주문 유형을 나누는 작업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마켓메이커 업체의 대표나 봇을 만든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행사의 요구대로 주문을 냈을 뿐이라는 설명은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말로 읽히기 쉽고, 반대로 발행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거래했다고 하면 이익이 모두 자기 몫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구도로 설명할지는 계약서, 정산표, 메시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정해야 하며, 같은 사건의 다른 관계자와 진술이 엇갈릴 때 어느 쪽이 기록과 맞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마켓메이킹 자체가 불법인가요
마켓메이킹이라는 이름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시장조성을 시세조종의 예외로 두는 규정이 없어,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시세를 움직이는 주문이었다면 처벌됩니다(제10조 제3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 판결).
가상자산법 시행 전 마켓메이킹도 처벌되나요
2024. 7. 19. 전의 거래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조 제1항). 다만 인위적인 시세를 숨기고 코인을 팔았다면 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141 판결).
발행사 대표가 직접 주문을 안 냈으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0조 제2항은 통정·가장매매를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마켓메이커와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1조).
유동성 공급 계약서가 있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유동성이 부족했다는 객관적 자료, 지정가 양방향 호가처럼 시장조성에 맞는 주문 방식, 계약의 실제 이행 기록을 함께 보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 판결).
코인 시세조종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19조). 부당이득 산정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발행사가 무상으로 넘긴 코인은 부당이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행인에게서 직접 받은 물량은 실제 취득단가로 매수단가를 보정하므로 0원에 가깝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다만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특정하지 못하면 가중처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 판결).
금융감독원 조사에 혼자 출석해도 되나요
조사 단계의 진술서와 문답은 그대로 수사기록이 됩니다. 거래 기간을 시행일 기준으로 나누고 지시·정산 기록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제14조).
코인 시세조종으로 손해 본 투자자가 발행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시행 후 시세조종이라면 위반자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10조 제6항). 시행 전 거래는 기망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따로 증명해야 하고, 이를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08858 판결).
과징금과 벌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과징금은 이익의 2배 이하, 산정 곤란 시 40억 원 이하이고,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았다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합3 판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3항 시세조종 유죄, 유동성 공급 주장 배척, 부당이득 산정 곤란으로 가중처벌 불인정(1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노607)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141 판결 — 마켓메이킹 계약으로 가격 상승을 믿었다는 코인 판매자의 주장 배척, 사기 유죄,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53)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변경, 대법원 2023도3256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3고합1156 판결 — 계단식 시세 상승과 거래량 부재를 마켓메이킹에 의한 가격의 인위성으로 보고 토큰 판매 사기 유죄(1심, 서울고등법원 2026노808·대법원 2026도14730을 거쳐 확정 표시, 상급심 주문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 거래소 봇 계정 자전거래를 이용자 기망으로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노396 판결 사기 판단 유지, 대법원 2019도11294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0노367 판결 — 유동성 공급 계정 가장매매 사기 사건, 원격지 서버 압수 위법으로 거래내역 증거능력 부정 무죄(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618), 대법원 2022도16718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고합925 판결 — 마켓메이킹팀 펌핑 명목 투자금 사기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고합253 판결 — 마켓메이킹 사업 명목 투자금 사기 유죄(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고합373 판결 — 상장·마켓메이킹 사업 계획 실재로 편취 고의 부정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4노1730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2008858 판결 — 시행 전 마켓메이킹 미고지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부정(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2896)
수원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1가단540939 판결 — 시행 전 마켓메이킹 의심 사안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2028692 판결 — 마켓메이킹 물량 유출 사안 계정 명의자 책임 부정(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9747 변경),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부산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3가단356237 판결 — 마켓메이킹 담보 항변 배척, 코인 인도와 대상청구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노2113 판결 — 코인 상장 청탁 거래소 대표 배임수재 유죄, 대법원 2020도11188 상고기각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 매매유인 목적과 시세변동 매매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 시세조종 부당이득의 엄격한 산정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별표 1, 형법 제1조·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거래 기간부터 봅니다. 마켓메이커에게 물량을 넘긴 날, 실제 주문이 나간 기간, 정산이 끝난 날을 2024. 7. 19.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 법의 시세조종 문제인지 시행 전 사기·배상 문제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이어서 마켓메이킹 계약서의 존재와 내용, 발행사가 거래량이나 목표 가격을 요구한 메시지가 있는지, 물량을 넘긴 계정의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지, 금융당국이나 거래소에서 받은 문서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투자자에게 코인을 직접 팔았거나 판매업체를 통해 판 사실이 있다면 그 판매 시점과 설명 자료도 함께 봅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기억에만 의존해 말한 내용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두어야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투자자들의 고소가 있거나 거래소의 계정 정지가 있었다면, 고소장이나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금액도 함께 대조해 수사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시세조종 사건을 데이터 사건으로 봅니다. 거래소 주문·체결 기록과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값을 받아, 수사기관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분류한 주문이 어떤 기준으로 골라졌는지, 차익거래나 위험관리로 설명되는 주문은 없는지, 시행 전 매매나 기소되지 않은 계정의 매매가 부당이득 계산에 섞이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발행사 대표 사건에서는 마켓메이커와의 지시·보고 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대표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드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영장 범위와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점검해 증거능력부터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금융당국 조사 단계라면 출석 전에 진술의 범위와 제출 자료를 함께 정합니다. 과징금 절차가 따로 진행되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까지 형사 대응과 같은 방향으로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아직 판결이 많이 쌓이지 않은 분야라, 같은 사실관계도 어떤 기준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법원은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거래량이나 시장관여율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세웠고, 부당이득을 특정하지 못하면 가중처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을 사건의 숫자로 옮겨 다투는 일은 조사 초기에 기록을 어떻게 정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를 가르는 법리, 사기와 시세조종이 겹치는 지점, 형사와 과징금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를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진술 하나가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켓메이킹을 맡긴 발행사 대표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때 정리하지 않은 거래 기간과 주문 기록이 나중에 부당이득과 공범 범위를 정합니다.
금융당국 조사나 거래소의 계정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거래 내역과 계약서, 마켓메이커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한 채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강희 변호사가 시행일 전후 구분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