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주던 투자 사업이 멈춰 사기로 기소됐다면 — 파탄 전 투자분이 무죄가 된 판결과 처음부터 사기로 본 판결
2026. 11. 03.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주던 투자 사업이 멈춰 사기로 기소됐다면 법원은 투자금마다 받을 당시의 편취 고의를 따로 봅니다. 원금 손실 시점 전 투자분이 무죄가 된 판결과 처음부터 돌려막기로 본 판결, 이득액 계산까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법원이 묻는 것은 '언제' 갚지 못할 것을 알았는가입니다
- 파탄 인식 전 투자분이 무죄가 된 판결 — 원금 손실이 확인된 달이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돌려막기였다고 본 판결 — 이 경우에는 투자 기간 전체가 유죄입니다
- 기준선을 정하는 것은 대개 하나의 사건입니다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 — 투자금 한 건 한 건의 행방
- 모집책과 중간 관리자는 기준선이 따로 그어집니다
- '압류 때문에 멈췄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경우
- 이득액 계산 — 돌려준 원금과 수익금은 빼 주지 않습니다
- 그래도 금액이 줄어드는 지점 — 투자금이 아닌 돈을 가려내는 일
-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사기와 별개로 남습니다
- 양형에서 수익금 지급이 갖는 두 얼굴
- 기소 뒤 1심에서 투자 시기별로 다투는 순서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돌려막기를 했으면 받은 돈 전부가 사기인가요?
- 폰지 사기 일부 무죄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투자자에게 돌려준 수익금은 피해액에서 빼 주나요?
- 특경법 사기 이득액은 투자자 전체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 1심에서 사기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 투자자를 소개만 했는데 같이 사기로 기소됐어요.
- 사기는 무죄인데 유사수신행위법위반만 유죄가 될 수 있나요?
- 사업이 멈춘 건 거래처 압류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처음에는 정말 수익을 내서 드렸습니다. 손실이 난 뒤에 메우려다 보니 새로 받은 돈으로 이자를 준 것뿐인데, 공소장에는 첫 투자부터 전부 사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투자 사업이 멈춘 뒤 기소된 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사업이 실제로 굴러가던 시기에 받은 돈과 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뒤에 받은 돈은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금 손실이 분명해진 달을 기준으로 그 전 투자분을 무죄, 그 뒤 투자분을 유죄로 나눈 판결이 있고, 반대로 사업 실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며 10년 가까운 투자 전부를 유죄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취의 범의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돈을 받을 당시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사업에 실제 수익 구조가 있었는지, 그 구조가 무너진 시점이 언제이고 피고인이 그것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투자금 한 건 한 건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파탄 시점 전후로 결론을 나눈 판결과 전부 유죄로 본 판결,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 모집책의 인식 시점,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 계산, 그리고 1심에서 투자 시기별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돌려막기를 했다면 받은 돈 전부가 사기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의 고의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3. 19. 선고 2020노23 판결은 투자운용자금이 투자원금 합계보다 적어진 2016년 4월경을 기준으로 그 전 투자분은 무죄, 그 뒤 투자분은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익 구조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 전 기간이 유죄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7. 26. 선고 2023노2978 판결은 "돌려막기는 나중에 시작했다"는 주장을 계좌 분석을 근거로 물리치고, 처음부터 돌려막기 방식의 거래만 해 왔다고 보아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투자자에게 돌려준 원금과 수익금은 피해액에서 빠지나요 —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 계산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411 판결은 반환했다가 다시 재투자받은 경우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이득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돌려준 돈은 실질 피해가 적다는 양형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이 묻는 것은 '언제' 갚지 못할 것을 알았는가입니다
돌려막기 사건의 출발점은 사기죄가 돈을 받을 때마다 성립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투자약정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환할 것처럼 말해 투자를 받았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편취의 고의는 투자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도3631 판결).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받은 돈이라도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으면 포괄일죄로 묶이지만(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그 안에서도 어느 시점부터 고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법리도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기업경영자가 파산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그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계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이 두 법리가 만나는 곳이 바로 '파탄 인식 시점'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실제 수익이 있었고 손실이 나도 메울 자산이 있었다면, 그 시기에 받은 돈까지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받은 돈은, 수익금이 몇 달 더 지급되었더라도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돌려막기 사건의 변론은 결국 투자금 일람표 위에 선 하나를 긋는 작업이 됩니다. 검사는 그 선을 가능한 한 앞으로,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가능한 한 뒤로 긋습니다.
파탄 인식 전 투자분이 무죄가 된 판결 — 원금 손실이 확인된 달이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투자 시기별로 결론을 나눈 대표적인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합408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노23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투자일임업을 하면서 원금 보장과 매월 정액의 수익금(연 36% 수준)을 약속하고 2013년 8월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검사는 처음 투자금을 받은 2013년 8월부터 전부 사기라고 기소했지만, 1심은 2016년 4월경 이전 부분을 무죄로, 이후 부분만 유죄로 보았고,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으나 인정된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무죄 부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식투자는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는데 2013년과 2014년에 손실을 봤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2015년의 손실만으로 그 무렵의 편취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앞선 시기에 높은 투자수익을 낸 적이 있고, 손실이 나면 본인 자금으로 메울 의사가 있었으며, 원금 손실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급 능력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자격증이나 경력 같은 객관적 사실을 속인 적이 없고, 신용 상태도 2018년 카드대금 연체 전까지 양호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2013년과 2015년에 이미 피해자의 투자금 일부를 다른 투자자 계좌와 피고인 채권자 계좌로 보낸 사실을 들어 그때부터 돌려막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혼화해 운용해 왔고 그 방식이 약정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금 손실이 생기기 전이었으므로 그 송금으로 투자원금이 손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유하던 골프장 회원권과 임대차보증금도 손실이 분명해지기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산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유죄 부분의 근거는 숫자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 자금 약 14억 원을 포함해 약 41억 8천만 원을 운용하다가 2015년에 10억 원 남짓,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8억 원을 잃었고, 2016년 4월경에는 본인 자금이 바닥나 투자운용자금이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 합계보다 적어졌습니다. 그 시점에 투자금 합계 약 17억 8천만 원에 대해 월 2%만 잡아도 매월 3,560만 원의 수익금을 줘야 했으므로, 새로 받은 돈을 수익금과 운영비로 쓰면 지급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손실 사실을 숨기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유죄의 이유입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기준선은 막연한 '경영 악화'가 아니라 운용자금과 투자원금 합계를 비교한 숫자로 그어졌습니다. 피고인 측이 그 숫자를 시기별로 재구성해 법원에 내놓지 못하면, 검사가 제시한 가장 이른 시점이 그대로 기준선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돌려막기였다고 본 판결 — 이 경우에는 투자 기간 전체가 유죄입니다
정반대 결론의 판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150, 2022고합360(병합)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2978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에서 4%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하며 약 10년 동안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돌려막기는 2017년경부터 시작한 것이고 처음부터 그럴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시기별로 선을 그어 달라는 주장이었던 셈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계좌 분석에서 대출과 분할 변제의 거래 형태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거액을 한 번에 받은 뒤 소액으로 나누어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운용했다면 남아 있어야 할 차용증, 대출약정서, 채무자 명단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낸 메모는 대부분 투자자에게 줄 배당금 일정이었습니다. 실제 대부액은 약 47억 원에 그쳤고, 투자금은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쓴 돈을 빼면 사실상 거의 전부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나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돌려막기 방식의 거래만 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조가 붕괴하는 과정도 숫자로 보여 줍니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2012년경 12억 원 정도에서 2015년경 29억 원, 2018년경 104억 원, 2019년경 195억 원, 2020년경 386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법원은 사업 실체 없이 돌려막기만 하는 구조라면 어느 순간 배당 소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때가 필연적으로 온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내세운 코로나19 영향도 사업 자체가 허구였던 이상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1심의 징역 9년은 일부 편취액이 빠지면서 징역 8년 6개월로 바뀌었고, 대법원 2024도1269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해외 본사를 내세운 경품 경매·여행 사업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1519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인적 조직이나 설비 같은 사업의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약속한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적이 없으며, 입금액보다 훨씬 많은 포인트를 돌려주는 구조여서 새 회비 없이는 수익을 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지급 불능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1심의 징역 4년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1824)에서 징역 2년 6월로 바뀌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파탄 전 무죄가 가능하려면 그 시기에 실제로 돌아가던 수익 구조가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래 내역, 매매 기록, 실제 투자처의 계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수익 구조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언제부터'를 다툴 여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준선을 정하는 것은 대개 하나의 사건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파탄 시점은 대개 손실, 법령 개정, 외부 차단 같은 구체적인 사건 하나에 묶입니다. 그 사건 전후로 피고인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5도4411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매 직전 부동산이나 급매물을 사서 되파는 사업으로 처음에는 실제 거래를 해 수익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7월경 빌라를 매입가보다 낮게 팔면서 큰 손해를 보았고, 그 뒤로는 실제 부동산 거래 없이 투자금을 받아 선투자자의 원리금을 갚았습니다. 공소사실도 그 손해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의 투자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손실이 확정된 거래 하나가 기준선이 된 것입니다.
부실채권 투자 사건에서는 법령 개정이 기준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18년 4월 30일부터 일부 금융기관, 같은 해 11월 13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 가산이율이 3%로 제한되면서 부실채권 매입만으로는 연 10%가 넘는 수익금을 주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전제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543 판결). 해외 가상자산 투자 사건에서는 투자처 홈페이지가 정지되어 입출금이 막힌 날이 기준선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4106, 2019고단4890(병합) 판결은 그 정지 이후에 투자금을 받았고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소된 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소장이 기준선으로 삼은 사건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공소장은 보통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때문에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문장으로 그 사건을 적어 둡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는지, 피고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뒤에도 수익을 낼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따지면, 기준선을 뒤로 옮길 여지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 — 투자금 한 건 한 건의 행방
사업의 겉모습만으로 무죄를 받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이 있습니다. 앞의 부실채권 투자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22고단6836 판결은 사기 부분을 모두 무죄로 보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만 인정해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부실채권을 사서 경매로 회수했고 2021년까지 채권을 보유했으며, 음식점 매출도 상당했고, 피해자들이 2020년 중반까지 수익금을 받았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543 판결은 대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5도1274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투자금 하나하나의 행방이었습니다. 한 피해자가 보낸 1억 원 가운데 4,000만 원은 음식점 식자재 비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의 돈과 섞여 선순위 투자자의 원리금, 직원 4대보험료, 명절 선물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5,000만 원은 급여와 부동산 잔금 등으로 쓰였고 부실채권 매입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자본총계는 2017년 마이너스 약 4억 9,000만 원에서 2019년 마이너스 약 33억 원으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원금 보장을 강조하려고 계약서 제목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쓰게 했고, 은행 고위 간부 출신 전문위원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같은 판결이 일부는 여전히 무죄로 남겼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마지막 5,000만 원은 녹취록상 부실채권이 아니라 다른 사업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부실채권으로 수익을 낸다고 속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이 기망의 내용을 무엇으로 특정했는지가 결론을 가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돌려막기 재판에서 계좌 추적이 차지하는 무게를 보여 줍니다. '실제 사업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소사실에 적힌 바로 그 투자금이 그 사업에 들어갔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피고인 쪽에서 먼저 자금 흐름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고른 몇 건의 흐름이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모집책과 중간 관리자는 기준선이 따로 그어집니다
대표와 함께 기소된 모집책이나 영업 담당자는 대표와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이들이 사업의 허구성을 언제 알았는지가 따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권을 비수기에 싸게 사 두었다가 성수기에 판다는 실체 없는 사업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고합47, 2021고합113(병합), 2023고합228(병합) 판결은 영업을 맡은 이사들이 2016년 2월 이후에야 사업의 허구성을 알았다고 보고, 그 전에 모집한 투자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개인 자금을 대표의 사업에 투자했고, 그중 한 명은 투자했다가 이익을 붙여 돌려받은 것을 계기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대표가 투자금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수익 구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강의를 들었다는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사업에 관한 관련 사건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노2007, 대법원 2021도15375)이 같은 기준을 세운 점도 유력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인식 이후의 모집에 대해서는 "자신이 입은 것과 동일한 고통을 타인에게 그대로 전가"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표는 별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노1319 판결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고합204 판결에서는 투자자를 소개한 대표의 친구가 공모 부분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대표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6년 동안 수익금을 받아 와 대표의 변제 자력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일찍 거래를 시작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모를 추단할 수 없다고 했고, 이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2023노17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앞의 부실채권 사건에서도 영업부장은 가족과 본인이 직접 투자했고 회사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심까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직급이 높고 의구심을 인정한 모집책은 유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의 가상자산 사건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1332 판결은 피고인이 다섯 등급 중 상위 직급으로 활동했고, 수사기관에서 사업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수당을 받기 위해 권유를 계속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고, 다른 사건과 병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모집책 사건에서는 본인의 투자 내역과 회수 내역, 받은 수당의 규모, 수사기관에서 한 말 한마디가 기준선의 위치를 정합니다.
'압류 때문에 멈췄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경우
사업이 멈춘 직접적인 계기가 외부 사건이었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돌려막기가 시작되어 있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17. 선고 2019고단2236, 2019고단3266(병합), 2020고단708(병합) 판결이 그 예입니다. 커피 매장 여러 곳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월 2%의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10명에게서 10억 7,100만 원을 받았는데, 수익금이 끊긴 것은 거래업체가 카드매출금을 압류했기 때문이고 그 전에는 꾸준히 수익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7년 중반부터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고, 기존 투자자에게 매월 수천만 원의 원금을 돌려주며 고율의 일수까지 쓰고 있었으며, 투자금을 받자마자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과 위탁운영 수수료로 내보냈다는 점을 들어 압류는 이미 악화된 재정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멈춘 뒤 연 설명회에서도 매장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노841)도 징역 4년이었으며 대법원 2021도1443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외부 사정을 기준선으로 내세우려면 그 사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규 투자금 없이도 약속한 수익금을 낼 수 있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 증명 없이 외부 사정만 강조하면 오히려 '그 전부터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이득액 계산 — 돌려준 원금과 수익금은 빼 주지 않습니다
투자 시기별 다툼 못지않게 형량을 좌우하는 것이 금액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의 범행에는 범행 당시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측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돌려준 원금과 수익금을 빼면 실제 피해는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도4411 판결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한 명에게서 받은 약 107억 7,932만 원 가운데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그 피해자에게 돌려준 약 90억 2,166만 원을 빼고 이득액을 약 17억 5,766만 원으로 보아 50억 원 이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반환했다가 다시 재투자받는 방식이라면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이득액이고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인용).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5노173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장부상 재투자와 실제 재투자는 구별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노541 판결은 현실적인 돈의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처리한 금액은 편취액에서 빼야 하지만, 피해자가 수익금을 실제로 받은 뒤 다시 투자했다면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인용). 그 사건 1심(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476)은 같은 원금이 교부와 반환을 반복한 부분을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그 부분까지 유죄로 보아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이득액은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204 판결은 6억 9,400만 원을 낸 피해자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고, 각 2억 원대인 다른 두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978 판결도 피해자별로 5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나누어 적용 법조를 달리했습니다. 한 피해자의 금액이 5억 원이나 50억 원 경계에 걸쳐 있다면, 그 피해자의 투자분 가운데 일부만 빠져도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투자 시기별 무죄 주장이 형량에 미치는 효과가 여기서 배가됩니다.
그래도 금액이 줄어드는 지점 — 투자금이 아닌 돈을 가려내는 일
반환분 공제는 어렵지만,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섞여 들어간 '투자금이 아닌 돈'을 가려내면 금액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판결들에서 확인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업의 지분 투자로 전환된 돈 — 서울고등법원 2023노2978 판결은 피해자의 초기 투자분 4억 9,420만 원이 지분분배계약으로 주점 지분 투자금이 되었다고 보아 편취액에서 뺐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송금 — 같은 판결은 카카오톡 대화로 확인된 차용금 변제분 1,989만 원과 2,000만 원, 송금 후 같은 액수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1,000만 원도 뺐습니다.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준 소액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106 등 판결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고 그 금액으로는 최소 거래 단위의 가상자산도 살 수 없다는 이유로 33만 원과 45만 원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른 투자자의 사업장 인수대금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2236 판결은 한 피해자가 낸 2,740만 원이 다른 투자자의 매장 운영권 인수를 위해 그 투자자에게 준 돈이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과 명목이 다른 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543 판결의 마지막 5,000만 원처럼, 공소사실이 적은 기망 내용과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은 증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금액만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978 판결은 피해자에게 35억 원을 빌려주었으니 그만큼은 변제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범죄일람표의 어느 순번이 변제금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순번 단위로 특정하고 증거를 붙이는 것이 이 작업의 요령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사기와 별개로 남습니다
돌려막기 투자 사건은 대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함께 기소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는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장래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4. 2. 27. 개정(2024. 5. 28. 시행)으로 조달 대상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기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사기가 무죄가 되어도 유사수신은 유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6836 판결이 사기 무죄, 유사수신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그 예입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다루어지고(서울고등법원 2023노2978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아는 사람에게 직접 권유했더라도 처음부터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합니다(같은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기의 기준선 다툼과 별도로, 유사수신 부분은 다투기보다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양형에서 수익금 지급이 갖는 두 얼굴
이득액에서 빠지지 않는 반환금도 양형에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23 판결의 1심은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높은 수익금을 받아 실질 피해액이 인정된 편취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고,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204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543 판결도 수익금 지급으로 실제 피해가 범죄사실보다 적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7 판결은 폰지 범행의 특성상 수익금 지급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978 판결은 배당금 지급과 원금 반환이 오히려 재투자와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기망의 수단이었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도 원금을 돌려받아 그대로 재투자하면서 편취금액에 중복 합산된 부분이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개별 편취액보다 작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별 반환율이 원금의 70%에서 95%에 이른 사람이 있는 반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할 무렵 처음 투자한 사람은 13억 원 가운데 약 4,600만 원만 돌려받았다는 차이도 판결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피해자별 순손실표를 만드는 일은 여기서 쓸모가 큽니다. 원금에서 받은 수익금을 뺀 실손액을 피해자별로 정리해 두면, 합의의 우선순위와 공탁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배상명령은 수익금 일부가 지급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2978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0노1332 판결). 그만큼 피해자 쪽도 형사 절차 밖에서 회수 방법을 찾게 되므로, 실손액 기준의 합의 제안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기소 뒤 1심에서 투자 시기별로 다투는 순서
공소장을 받은 뒤 1심에서 해야 할 일은 대체로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투자자별 입금 시기표 — 범죄일람표를 순번 단위로 옮겨 피해자, 날짜, 금액, 명목을 한 표로 만듭니다. 공소장이 기준선으로 삼은 사건을 표 위에 표시하고, 그 전후로 나뉘는 투자분을 구분합니다.
수익금 지급 원천 계좌 추적 — 각 시기의 수익금이 실제 사업 수익에서 나왔는지, 신규 투자금에서 나왔는지를 계좌 단위로 따라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543 판결처럼 수사기관은 이 작업을 몇 건만 골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 쪽이 전체 흐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운용자금과 투자원금 합계의 시계열 — 서울고등법원 2020노23 판결의 기준선이 된 것은 이 비교였습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운용 중인 자산, 보유 자산, 투자원금 합계, 매월 지급해야 할 수익금을 나란히 놓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면 회계 전문가의 분석이나 법원에 회계 감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투자금이 아닌 돈의 분리 — 차용금 변제, 지분 전환, 다른 사람에게 간 인수대금처럼 공소사실의 명목과 다른 돈을 순번으로 특정하고 메시지와 계약서를 붙입니다.
증인과 공소장 변경 대비 — 피해자 증인신문에서는 투자 당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었는지, 수익금을 언제까지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범죄일람표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판결이 바뀐 예(대전지방법원 2025노541 판결)도 있으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도 항소심을 전제로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기별로 다투면서 동시에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는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준선 이후의 투자분까지 모두 부인하면, 서울고등법원 2023노2978 판결처럼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기준선 전은 다투고 기준선 후는 인정하며 피해 회복에 나서는 구도가, 제 견해로는 많은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기간이 짧고 피해자가 한두 명이며 처음부터 실제 사업이 없었다는 점이 계좌로 분명한 사건이라면 시기별로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1심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 초기에 실제 수익을 낸 기록이 있는데 공소장이 첫 투자부터 전부 사기로 적은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금액이 5억 원이나 50억 원 경계에 걸려 있어 일부 무죄가 적용 법조를 바꿀 수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수사기관의 계좌 분석이 일부 거래만 다루고 있어 전체 자금 흐름을 다시 짜야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모집책이나 직원으로서 본인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다섯째, 법령 개정이나 거래처 사고처럼 공소장이 지목한 기준선 사건에 대해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려막기를 했으면 받은 돈 전부가 사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의 고의는 각 투자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수익 구조가 있었고 원금 손실이 생기기 전에 받은 돈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23 판결은 투자운용자금이 투자원금 합계보다 적어진 시점 이전 투자분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사업 실체가 없었다면 전 기간이 유죄가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978 판결).
폰지 사기 일부 무죄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판결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크게 셋입니다. 원금 손실이나 외부 사건 이전에 받은 투자분, 모집책이 사업의 허구성을 알기 전에 모집한 투자분, 그리고 차용금 변제나 다른 사업 대금처럼 애초에 투자금이 아닌 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7 판결은 영업이사들이 허구성을 안 시점 전의 투자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투자자에게 돌려준 수익금은 피해액에서 빼 주나요?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을 계산할 때는 빼지 않습니다. 반환했다가 재투자받았다면 교부받은 투자금 합계가 이득액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5도4411 판결입니다. 다만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처리하고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부분은 제외되고(대전지방법원 2025노541 판결), 돌려준 금액은 실질 피해가 적다는 양형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특경법 사기 이득액은 투자자 전체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피해자별로 계산합니다. 같은 피해자에게서 여러 번 받은 돈은 포괄하여 한 죄가 되고 그 합계로 5억 원, 50억 원 기준을 따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204 판결은 6억 9,400만 원을 낸 피해자에게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고, 2억 원대인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 사기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6836 판결은 사기를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543 판결은 투자금이 실제로 급여와 선순위 투자자 원리금 등으로 쓰인 흐름을 근거로 유죄로 바꾸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무죄 부분도 항소심을 전제로 자금 흐름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투자자를 소개만 했는데 같이 사기로 기소됐어요.
모집책의 고의는 대표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본인도 거액을 투자했고 오랫동안 수익금을 받아 대표의 자력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어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고합204 판결). 반면 상위 직급으로 수당을 받으며 의구심을 품고도 권유를 계속했다면 유죄가 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20노1332 판결).
사기는 무죄인데 유사수신행위법위반만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기망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았다면 사기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사기 무죄, 유사수신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1심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6836 판결, 다만 사기 부분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이 멈춘 건 거래처 압류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신규 투자금 없이도 수익금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2236 판결은 피고인이 이미 임대료를 연체하고 투자금으로 선투자자 수익금을 내주고 있었다는 이유로, 압류는 악화된 재정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 투자금 편취의 고의는 투자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54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2236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 파산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이행하려 노력했다면 사기 고의 단정 불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 편취 범의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6836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411 판결 — 반환 후 재투자받은 경우 교부받은 투자금 합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반환 원금·수익금 공제 불가(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인용).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51,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2633,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5노1739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 대가가 일부 지급되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대전지방법원 2025노541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 포괄일죄, 유사수신의 불특정 다수인, 유사수신과 사기의 실체적 경합(서울고등법원 2023노2978 판결에서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합4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3. 19. 선고 2020노23 판결 — 투자운용자금이 투자원금 합계보다 적어진 2016년 4월경 이전 투자분 무죄, 이후 유죄, 징역 1년 6월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150, 2022고합360(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26. 선고 2023노2978 판결 — 처음부터 돌려막기, 전부 유죄, 지분 전환·차용금 변제분만 제외, 징역 8년 6개월(대법원 2024도12693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22고단68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543 판결 — 1심 사기 무죄·유사수신 벌금, 항소심 대표 사기 유죄 징역 1년 6개월(다른 명목 5,000만 원과 영업부장은 무죄 유지), 대법원 2025도12742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고합47, 2021고합113(병합), 2023고합228(병합) 판결 — 영업이사들의 허구성 인식 전 투자분 무죄(관련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2007, 대법원 2021도15375).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노1319 판결로 병합되어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고합204 판결 — 대표 징역 1년 6월, 소개자 무죄, 피해자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광주고등법원 2023노171 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4106, 2019고단4890(병합)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1332 판결 — 투자처 홈페이지 정지 후 받은 투자금 사기, 차용금 소액 무죄, 항소심 병합 징역 10개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17. 선고 2019고단2236 판결 — 압류 주장 배척, 징역 4년, 인수대금 2,740만 원 무죄(대전지방법원 2021노841, 대법원 2021도14438 상고기각)
대전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노541 판결 — 원금 교부·반환 반복 부분 무죄였던 1심(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476) 파기, 실제 수령 후 재투자는 새로운 법익 침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1519 판결 — 사업 실체 없는 해외 사업 투자, 처음부터 지급 불능 인식, 직접 기망 증명 부족 부분 무죄(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1824 징역 2년 6월)
법령 — 형법 제347조(2025. 12. 23.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 형사소송법 제298조·제3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돌려막기 사기 사건은 공소장 한 장으로는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친 입금과 출금, 수십 명의 투자자, 그리고 사업이 무너진 순간이 한데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시간표와 자금 흐름표 두 장으로 펼쳐 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받아 피해자별 투자 시기와 금액, 공소장이 기준선으로 삼은 사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사업 초기에 실제로 수익을 낸 기록이 있는지, 증권 거래 내역이나 매매계약서, 실제 투자처와의 계좌 거래가 남아 있는지를 묻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금액이 5억 원이나 50억 원 경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돌려준 원금과 수익금이 얼마인지,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도 투자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모집책이나 직원으로 기소되었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사업을 알게 되었는지, 받은 수당이 얼마인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꼼꼼히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함께 기소되었는지, 민사소송이나 가압류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해 형사와 민사의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기준선 다툼입니다. 범죄일람표를 순번 단위로 재구성하고, 수익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 시기별로 추적해 운용자금과 투자원금 합계의 변화를 표로 만듭니다. 필요하면 회계 전문가의 분석을 받거나 회계 감정을 신청해, 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시점이 공소장보다 뒤라는 점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둘째는 금액 다툼입니다. 지분 전환, 차용금 변제, 다른 사람에게 간 인수대금처럼 투자금이 아닌 돈을 찾아 순번별로 특정하고 증거를 붙여, 피해자별 이득액이 법정형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는 양형 설계입니다. 기준선 이후의 투자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별 순손실액을 정리해 합의와 형사공탁의 순서를 정하며, 사업에 실제로 들인 노력과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적다는 점을 자료로 남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주던 사업이 멈춘 사건이었지만 결론은 일부 무죄, 전부 유죄, 1심 무죄 후 항소심 유죄로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시기별 자금 흐름을 누가 먼저 정확하게 법원에 보여 주었느냐였습니다. 운용자금과 원금 합계를 비교한 숫자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기준선이 뒤로 물러났고, 계좌 추적이 투자금의 실제 쓰임을 드러낸 사건에서는 1심 무죄도 뒤집혔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새로운 자료를 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소장 분석부터 자금 흐름 재구성, 피해 회복, 항소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을 살리려고 버틴 시간이 공소장에서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로 적혀 있을 때의 막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돌려막기 사건에서도 사업이 실제로 굴러가던 시기의 투자분은 무죄가 되었고, 투자금이 아니었던 돈은 금액에서 빠졌습니다. 1심에서 무엇을 숫자로 증명하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공소장과 범죄일람표, 사업 기간의 통장 거래내역, 투자자들과 주고받은 계약서와 메시지, 실제 투자나 매매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1심 공판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투자 시기별로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