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지분으로 쪼개 판 기획부동산 대표로 기소됐다면 — 개발 가능성 설명과 판매가 부풀림에서 유죄·무죄가 갈린 판결
2026. 11. 04.
기획부동산 대표로 기소됐다면 개발 가능성 설명이 과장인지 허위 고지인지, 매입가 대비 판매가, 명의상 대표 항변, 범죄집단·이득액이 쟁점입니다. 유죄와 무죄가 갈린 실제 판결로 1심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걸리는 죄명은 세 갈래입니다
- 개발 가능성 설명이 기망이 되는 선
- 매입가보다 비싸게 판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 개발제한·보전산지·분할 불가를 말하지 않은 것 — 고지의무
- '법적으로는 개발이 가능했다'는 항변의 한계
-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던 구조 — 수당·고정비·선분양
- 대표가 직접 설명하지 않았어도 공범이 되는 이유와 무죄가 나온 경우
- 명의만 빌려준 대표라는 항변이 통하는가
- 범죄집단 조직죄가 붙을 수 있는가 — 요건과 고의
- 이득액은 판매대금 전부인가, 차액인가 — 그리고 피해자별 계산
- 법정형 개정, 행위시법, 공소시효
- 대표의 형량은 어디서 갈렸나
- 피해회복과 배상명령, 몰수·추징
- 유사수신·방문판매법이 함께 기소되었을 때
- 구속 기소 뒤 1심에서 다툴 순서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기획부동산 대표인데 땅을 매입가보다 몇 배 비싸게 판 것만으로 사기인가요?
- 개발된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개발이 안 되면 모두 사기인가요?
-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기획부동산 사기로 처벌받나요?
- 직원이 과장해서 설명했는데 대표도 공범이 되나요?
- 기획부동산 사기 이득액은 판매대금 전체로 계산하나요?
- 기획부동산 대표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 기획부동산 사건에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되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배상명령이나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기획부동산 사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임야 한 필지를 사서 수십,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나눠 판 회사의 대표가 구속된 채 공소장을 받습니다. 공소장에는 "개발 호재를 빙자하여",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매입가의 수 배에 판매" 같은 문구와 피해자 수십 명의 범죄일람표가 붙어 있습니다. 가족은 "땅은 실제로 넘겨줬는데 왜 사기냐", "설명은 영업직원들이 했는데 대표가 왜 책임지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지분을 매입가보다 비싸게 판 사실만으로는 사기로 보지 않지만,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거나 그 땅의 개발제한과 지분 공유의 문제를 감춘 채 인근 호재만 반복했다면 기망으로 보고, 그 구조를 만든 대표를 가장 무겁게 처벌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가운데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농지를 싸게 사들여 분할이나 지분 형태로 쪼갠 뒤 개발 호재를 내세워 비싸게 파는 방식의 범행을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같은 업계의 운영자라도 직접 설명하지 않았고 허위 광고를 금지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 무죄가 확정된 판결이 있고, 반대로 명의만 빌려줬다는 대표가 1심 무죄 뒤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판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설명의 내용이 '전망'이었는지 '사실'이었는지, 대표가 그 설명 구조를 알고 만들었는지, 이득액을 어떻게 세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 개발 가능성 설명과 판매가, 고지의무, 대표의 공범 책임, 범죄집단, 이득액과 형량, 피해회복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비싸게 판 것만으로 사기인가 —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412 판결은 매입가보다 비싸게 지분을 판 사실만으로 기망적 기획부동산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며 운영자들의 사기 무죄를 유지했고(대법원 2022도15300 상고기각), 반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520 판결은 매입가의 3배에서 7배에 팔면서 구입가를 묻는 피해자에게 답을 거절한 사정을 기망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개발 가능성 설명은 어디서 사기가 되나 —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허위 고지하면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대구고등법원 2025노67 판결은 '개발 예정지로 결정됐다'는 설명을 매매계약의 중요부분 기망으로 보고 실질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5도15427 상고기각).
대표가 직접 팔지 않았어도 처벌되나 —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판결은 법인 여러 개를 세워 영업조직을 지휘한 실질 대표를 '범행의 총책'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고(2020노1437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24노504 판결은 명의상 대표라던 사람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걸리는 죄명은 세 갈래입니다
대표가 받는 공소장의 죄명은 대개 사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단체조직 계열 죄명 가운데 하나이거나 그 조합입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데, 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므로, 임야 지분을 판 시점이 그 전이라면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기획부동산 사건은 수사와 재판에 시간이 걸려 범행 시점이 개정 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제2항은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세 죄명 가운데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바닥과 양형기준의 유형이 달라지므로, 공소장을 받으면 죄명과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별 금액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개발 가능성 설명이 기망이 되는 선
법원은 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결들이 반복해 인용하는 법리는,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따르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이 아니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면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0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8도654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그 경계는 '전망'과 '사실'에서 갈립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67 판결의 피고인들은 "개발이 유력하다고 했을 뿐 확정됐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법정까지 '대형 개발사업 예정지로 결정됐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이 강조한 '고위층에게서 들은 비공개 정보'는 사실이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예정지 지정이나 허가 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판결은 '후보지로 거론된 적이 있다'는 단편적 사정만으로 지정 개연성이 높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기망을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단2907 판결은 조금 다른 유형을 보여 줍니다. 회사는 관공서에 개발계획을 확인한 적 없이 인터넷 기사에만 기대거나, 같은 지역의 다른 토지에 대한 호재를 판매 토지의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홍보자료로 만들었습니다. 판매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비행안전구역 등이었는데, 판결은 '당해' 토지의 성상과 이용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사항은 알리지 않고 '인근' 토지의 개발 가능성만 반복한 것을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은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개발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은 했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매입가보다 비싸게 판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대표 측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방어선은 '가격 차이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412 판결은 공유지분 판매 회사를 운영한 피고인들의 사기 무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양의 토지를 사서 지분으로 나누어 매입가보다 비싸게 판 사실만으로 기망적 기획부동산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목, 공유관계, 거래가격, 개발제한 여부는 누구나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알 수 있고, 상담 초기에 지번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계약 단계에서 지번을 명시했다면 그것만으로 기망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주변 개발계획은 국가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변경·지연될 수 있다', '설명 자료는 확정이나 보증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던 점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2도1530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격 차이가 다른 사정과 결합하면 기망의 근거가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520 판결은 피고인들이 구입가의 3배에서 많게는 7배에 토지를 팔면서 구입가를 묻는 피해자에게는 답을 거절해 구입가와 정당한 시가를 숨긴 점, 지분으로 사면 장래 개발과 처분에 상당한 제한이 생기고 그것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지분으로 쪼개 판 점을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근거로 덧붙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두 판결의 차이는 배수의 크기보다 '숨겼는지'에 있습니다. 시가를 묻는 질문을 피하고, 지분의 약점을 말하지 않고, 판매 대상 지번을 계약 직전까지 감춘 사정이 겹치면 가격 차이는 기망의 일부로 읽힙니다.
개발제한·보전산지·분할 불가를 말하지 않은 것 — 고지의무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기망은 거짓말뿐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에서도 성립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07 판결은 회사가 지분 판매의 장점만 강조하고, 최소면적 제한 때문에 분필해 단독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공유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면 개발행위가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점, 재판매가 어렵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지정과 그 의미를 설명한 적이 없고, 잔금을 다 받은 뒤에야 현장 답사를 시켜 준 점도 들었습니다. 한 판매 지역에서는 평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 팔면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어 주거지가 되면 최소 평당 500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지만, 그 땅은 도시개발사업지도 아니고 개발계획이 논의되는 예정지도 아니었습니다. 판결은 인근 호재만 반복한 설명이 매수인들에게 '주변이 좋아진다니 이 땅도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심어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약속은 특히 위험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67 판결은 자연녹지지역 과수 재배 토지를 지분으로 팔면서 지분권자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게 나누어 주겠다는 가분할도를 보여 준 부분에 대해, 계약 당시부터 법령과 도시계획 조례상 택지형 분할이 제한된 땅이었다며 '나중에 생긴 분할 제한 지침 때문에 못 하게 됐을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노1304 판결의 사안에서는 보전지역 임야의 공유자가 270명이 넘어 필지 분할을 통한 개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판결은 '시세가 오르고 있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로서는 판매 당시 회사가 그 땅의 규제와 분할 가능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곧 고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법적으로는 개발이 가능했다'는 항변의 한계
대표 측이 자주 내세우는 항변은 '그 땅은 법령상 개발이 금지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변은 회사가 실제로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증명될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4 판결의 피고인들은 지분 판매 당시 타운하우스 건축이 법령상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판결은 판매 회사들이 인허가 가능성 검토나 사업계획, 수익성 평가를 한 적이 없고 개발부와 영업부 등 모든 부서가 지분 판매만 했으며, 계약서에는 회사의 시행 의무를 적지 않고 시공사와 분양사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손으로 써 넣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계약 전에는 지번을 숨겼고, 개발행위와 관계없는 벌목 조사를 신청한 것은 의심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행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이상 법령상 개발 가능성 여부는 사기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고, 행정청이 수사 과정에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도 덧붙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항변을 쓰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이 아니라, 회사가 판매 전에 설계사무소나 관청에 실제로 문의한 기록, 개발 비용과 일정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던 구조 — 수당·고정비·선분양
대표의 고의는 회사의 돈 흐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20고단1783 판결의 회사는 법인 다섯 개를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세워 차례로 설립했지만 판결은 이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보았습니다. 영업직원이 100명 안팎이었고 판매금액의 약 14%가 수당으로 나갔으며, 수당과 급여로 매월 많게는 9억 원 이상이 지출되는데 유일한 수입은 토지 판매대금이었습니다. 원 지주에게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땅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며 팔았고, 판결은 새 판매대금으로 종전 토지의 이행, 환불, 고정비, 새 토지 매수대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약속 이행은 불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4노504 판결도 같은 구조를 짚었습니다. 실질 운영자는 대출로 땅을 사고,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선분양해 받은 대금을 다른 사업부지의 공사채무, 대출이자, 급여와 수당에 돌려썼습니다. 분양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은 24억 원대, 부채는 82억 원대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개발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다툴 지점은 오히려 어느 시점부터 회사가 이행 불능 상태였는지, 그 전에 판 지분까지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대표가 직접 설명하지 않았어도 공범이 되는 이유와 무죄가 나온 경우
대표는 대개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공모를 넓게 인정합니다. 공모는 전체 모의가 없어도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성립하고, 범의를 부인하면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판결은 직접 기망하지 않은 총무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다른 피고인들이 이전등기 보장이나 과장 광고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며 편취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14. 선고 2024고합6 판결은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에게 토지 현황과 분할, 개발을 설명하고 영업직원을 교육·관리했으며 급여와 수당으로 수억 원을 받았는데도 분할 가능성이나 개발 가능성을 전문가나 관청에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판결은 반대 방향의 사정을 보여 줍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412 판결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개발 가능성을 설명한 적이 없었고, 일부 판매원이 허위·과장 정보를 주었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내려보내거나 지시했다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판매원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판매위탁용역계약서에도 그 점을 적어 둔 사실이 인정되었고, 압수된 교육자료는 다른 회사가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표 측 변론은 결국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지시했는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싸움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라는 항변이 통하는가
기획부동산 사건에는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고 법인 등기상 대표는 직원이나 지인인 경우가 흔합니다. 명의상 대표라는 항변은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예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19. 선고 2021고단1195 등 판결은 분양 회사의 대표가 실질 운영자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질 운영자가 자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공모를 부인했고, 그 대표가 등기 지연 때 직접 등기 이전과 환불에 나섰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노504 판결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4도1114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은 사내이사로서 실질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분양을 맡았으므로 분양 계획, 소유관계, 근저당권 같은 기초 정보는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단순히 명의상 대표였다고 하여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인 사이에 자금이 서로 전용되고 분양 토지가 근저당과 신탁 때문에 확정 취득되지 않은 땅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3고단2445 판결도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식과 무관하게 죄책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분양 회사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합6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그 토지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다른 법인이어서 나와 무관하다'고 다투었지만, 피해자가 실제 판매와 계약서 작성은 그 대표이사의 조직이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상 대표라면 '몰랐다'가 아니라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업무 범위와 자금 접근권한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계약서상 법인 명의만으로 책임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범죄집단 조직죄가 붙을 수 있는가 — 요건과 고의
사기 조직 사건에서는 형법 제114조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범죄단체는 특정 다수인이 범죄 수행이라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이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범죄집단은 그 통솔체계에는 이르지 않아도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적어도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쉽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입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직급체계, 수당체계, 여러 법인과 교육장을 갖춘 기획부동산 영업조직은 외형상 이 요건에 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개로 한 조직 사기에서 범죄집단이 인정된 예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노307 판결이 있습니다. 빌라를 대량으로 사들여 임대한 조직 사건인데, 운영자가 여러 사업자와 법인,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명의로 세워 매입과 임대, 관리로 역할을 나누었고 직원들도 이를 하나의 회사로 인식했다며 원심의 범죄집단 인정을 유지했습니다(운영자 징역 15년 유지). 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978 판결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에서 허위 계약서를 써 준 공인중개사의 사기는 유죄로 보면서도, 범죄집단 가입·활동의 고의는 공동정범의 고의를 넘어 조직 차원의 계속적·반복적 범죄를 쉽게 하고 조직 유지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제가 살펴본 판결들 가운데에서는 임야 지분 판매 조직에 범죄집단 조항이 적용되어 판단된 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판결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죄명이 붙은 사건이라면 그 부분부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기획부동산 대표 사건에서 이 죄명이 붙으면, 회사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업이 자금난으로 무너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한 사기나 다단계판매 방법의 사기를 특정사기범죄로 정해 그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길을 열어 두고 있어, 죄명은 재산 보전과도 이어집니다.
이득액은 판매대금 전부인가, 차액인가 — 그리고 피해자별 계산
이득액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와 양형을 함께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돈을 받았다면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받은 돈 전부이고 차액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에서도 같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땅의 지분을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득액이 '판매가와 시가의 차액'으로 줄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2023도18971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이 7억 3,600만 원 전부를 이득액으로 평가한 것을 이득액 산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본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건에서도 한 계약 안에 기망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까지 이득액에 넣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별 계산입니다.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돈을 받으면 범의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은 경합범인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 아닙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00도1899 판결). 그래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07 판결은 222회에 걸친 합계 79억 5,582만여 원을 각 피해자에 대한 형법상 사기로 처단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합6 판결은 한 피해자에게서 받은 6억 6,150만 원 부분만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다른 1억 9,110만 원 부분은 사기로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57 판결은 토지개발 회사 대표가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속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매수 측이 사정을 들은 뒤 해지하지 않고 지급한 2차 잔금은 착오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득액을 4억 500만 원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3312 항소기각).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피해자별·계약별로 다시 쪼개 보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법정형 개정, 행위시법, 공소시효
범행 시기가 길게 이어지는 기획부동산 사건에서는 시점 계산이 결론을 바꿉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57 판결에서 남은 사기 부분은 범행종료일인 잔금 수령일부터 구 형사소송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기소되어 시효가 완성되었고, 결국 주문은 무죄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15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2007. 12. 21.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같은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판결처럼 개정 전 기간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졌지만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시법이 적용되므로, 지분 판매일별로 적용 법률과 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표의 형량은 어디서 갈렸나
실질 대표의 형량은 피해 규모와 전과, 피해회복에서 갈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07 판결은 고령의 여성들을 일당과 월급으로 끌어들여 79억여 원을 받은 회사의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제4유형 가중영역, 권고 징역 4년에서 11년),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520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부분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건과 합쳐 다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전무에게 징역 5년,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6도16805 상고기각).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판결의 총책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5년, 사실상 2인자는 징역 3년, 영업조직 총괄자들은 징역 2년 4개월과 2년을 받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직원 일곱 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같은 대표에 대한 추가 사건 1심인 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고단5320 판결도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운영한 실질적인 대표로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적었습니다.
누범과 부인도 형을 끌어올립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67 판결은 같은 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하고 부인하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실질 운영자에게 1심의 두 형(징역 2년, 1년 6개월)을 합쳐 징역 3년을, 임원에게 징역 2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4 판결은 시행 의사와 능력 없이 타운하우스 사업과 원금·수익 보장을 내세워 지분을 판 사건에서 매도를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4노504 판결의 실질 운영자는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파기되고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판결은 양형 이유에서 일부 피해자의 합의서가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표에게 유리하게 반영된 사정도 판결마다 비슷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67 판결은 관공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설명을 맹신한 피해자들의 무리한 투자로 피해가 커진 측면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07 판결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로 들었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판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표의 방만한 운영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도 여러 판결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으므로, 대표에게 다른 확정 판결이 있다면 그 선고일과 범행 시기를 반드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배상명령, 몰수·추징
제가 살펴본 기획부동산 판결에서는 배상신청이 대부분 각하되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07 판결은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일부 금품도 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각하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어(같은 법 제32조 제4항), 대구고등법원 2025노67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시 낸 배상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회복이 형량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07 판결은 편취금 상당액이 월급과 일당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갔고 피해자들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고,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445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표 측에서 할 수 있는 피해회복은 단순한 금전 지급만이 아니라, 미이전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공유물 정리와 환매 조건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해 설계해야 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이나 다단계판매 방법의 사기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심히 곤란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길이 열리므로, 회사 재산 처분도 이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수신·방문판매법이 함께 기소되었을 때
기획부동산 공소장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나 방문판매법위반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4 판결은 원금과 수익 보장을 내세워 지분을 판 사건에서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들이 처분권을 얻었고 지분이 거래 가능한 부동산이며 환매 약정이 없었다면 받은 돈은 매매대금이지 출자금이 아니라며 유사수신 부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인용). 수원지방법원 2022노412 판결은 팀당 인원이 5명에서 10명 정도이고 하위 판매원 모집을 독려한 증거가 없다며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방문판매법위반 부분까지 무죄로 했습니다. 사기와 방문판매법위반은 실체적 경합이어서(대법원 2000도1899 판결) 부수 죄명을 덜어내면 처단형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구속 기소 뒤 1심에서 다툴 순서
제 견해로는 대표 사건의 1심은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첫째, 범죄일람표를 피해자별·계약별로 다시 정리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대상과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가려냅니다. 둘째, 판매한 토지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매입 계약서, 등기 이력, 분할 가능성에 대한 당시 검토 자료를 모아 '당시 회사가 알고 있던 것'을 재구성합니다. 셋째, 교육자료, 판매위탁계약서, 영업 지시 메시지에서 대표가 허위 설명을 지시했는지, 금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자금 흐름에서 수당과 고정비 비중, 원 지주 잔금 지급 여부를 따져 이행 의사와 능력이 언제 무너졌는지를 시기별로 나눕니다. 다섯째, 이전등기 이행이나 환불 같은 피해회복 계획을 공판 초기에 세웁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일찍 나누어야 보석이나 양형 단계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회사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일은 대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장에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계열 죄명이 들어갔다면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범죄일람표가 수백 줄이면 이득액 계산, 시효, 공모 범위를 피해자별로 다투어야 하는데, 이는 기록 전체를 다시 짜는 작업입니다. 영업직원과 임원들이 '대표의 지시'라고 진술하는 구조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과 대표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증거로 가르는 일이 형량을 몇 년씩 바꿉니다. 명의상 대표, 실질 운영자, 영업 총괄 사이의 책임 분담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합의 창구를 하나로 정리하지 않으면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 생기고, 형식적인 합의서는 앞의 판결처럼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돌려줄지 정하는 일부터 변호인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들에는 형을 무겁게 만든 대응이 반복해 나옵니다.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실질 운영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며 자기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적혔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445, 대구고등법원 2025노67).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아 내면서 실제 피해회복은 하지 않는 것도 참작되지 않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504). 기획부동산 사기 전력을 숨기려고 가명을 쓴 사실은 범죄사실에 그대로 적혔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07). 수사가 시작된 뒤 회사 재산을 정리하거나 다른 법인으로 옮기는 것은 은닉으로 비칠 수 있어, 피해회복 재원으로 쓸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획부동산 대표인데 땅을 매입가보다 몇 배 비싸게 판 것만으로 사기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412 판결은 매입가보다 비싸게 판 사실만으로 기망적 기획부동산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며 운영자들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구입가를 묻는 질문에 답을 거절하고 지분의 약점을 숨긴 사정이 함께 있으면 기망의 근거가 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520).
개발된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개발이 안 되면 모두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장래 전망을 말한 것은 과장 광고의 범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예정지로 결정됐다고 단정하거나(대구고등법원 2025노67), 판매 토지가 아닌 인근 토지의 호재를 그 토지의 것처럼 반복하면서 개발제한 사실을 감추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07) 기망으로 인정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기획부동산 사기로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504 판결은 1심 무죄를 뒤집고 명의상 대표라던 분양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양 계획과 소유관계, 근저당 같은 기초 정보를 알았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업무 범위와 자금 접근권한이 실제로 없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과장해서 설명했는데 대표도 공범이 되나요?
대표가 그 설명 구조를 만들었거나 알면서 용인했다면 공범이 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반대로 대표가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한 적이 없고 허위 광고를 금지해 계약서에도 적어 두었으며 지시 자료가 없었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412).
기획부동산 사기 이득액은 판매대금 전체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받은 돈 전부이고 시가와의 차액이 아닙니다(대법원 2023도18971). 다만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하므로 여러 피해자 금액을 합쳐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3도743). 사정을 안 뒤 지급한 돈은 이득액에서 빠진 예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57).
기획부동산 대표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판결마다 다르지만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사건의 실질 대표는 징역 3년에서 5년 안팎의 실형을 받은 예가 많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5노67,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520,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피해 규모가 작고 합의한 분양 회사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은 예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445).
기획부동산 사건에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 실행할 조직적 구조와 계속성이 필요하고(대법원 2020도7915), 가담자에게는 조직 유지에 기여한다는 별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1978). 정상적인 매매업으로 출발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배상명령이나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합의와 이전등기 이행은 형량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445,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07).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일이 많고 각하되면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32조 제4항). 다만 피해회복 목적으로만 받은 형식적 합의서는 참작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504).
기획부동산 사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죄와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이 있어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다만 2007. 12. 21. 개정 전 범행에는 개정 전 기간(사기 7년)이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된 예가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57), 계약별 범행종료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 과장·허위 광고의 한계(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07,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인용)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 공모의 증명, 대가 일부 지급 시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 피해자별 독립 사기죄, 사기와 방문판매법위반의 실체적 경합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은 경합범 각 이득액의 합산이 아님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나 이득액은 엄격하게 산정,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적용 불가(파기환송).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7235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개념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입은 유사수신의 출자금이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67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14. 선고 2024고합6 판결 등) — 개발 예정지 확정 설명·분할 불가 토지 판매 기망, 실질 운영자 징역 3년·임원 2년·대표 1년 6개월, 대법원 2025도15427 상고기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14. 선고 2024고합6 판결 — 대표이사의 미필적 고의, 한 피해자 6억 6,150만 원 부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항소심에서 경합 처리로 직권파기)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단2907 판결 — 인근 호재 반복·당해 토지 규제와 지분 공유 문제 미고지 기망, 79억여 원, 사장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배상신청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520 등 판결(1심 2015고단2907, 2016. 2. 17. 선고 2015고단3200 등) — 구입가의 3배에서 7배 판매·구입가 은폐, 사장 징역 4년 6개월(1년 6개월 부분은 항소기각)·전무 5년·상무 3년, 대법원 2016도16805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41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215) — 매입가보다 비싸게 판 것만으로 기망 단정 불가, 운영자 사기·방문판매법위반 무죄, 대법원 2022도15300 상고기각
울산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20고단1783 등 판결 — 수당 약 14%·월 9억 원 고정비 구조, 이전등기 약속 기망, 총책 징역 1년 6개월·5년, 2020노1437 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고단5320 등 판결 — 같은 대표 추가 사건 1심, 실질적인 대표의 책임(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노1304 판결(1심 2017고단2041 등) — 시행 의사 없는 타운하우스 원금 보장 지분 판매, 주도자 징역 5년·4년 유지, 유사수신 무죄 유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19. 선고 2021고단1195 등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4노504 판결 — 명의상 대표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실질 운영자 집행유예에서 징역 2년, 대법원 2024도11143 상고기각
대구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3고단2445 판결 — 실질 운영자 지시를 받은 분양 회사 대표, 농지·자연녹지 토지 선분양,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57 판결 — 토지개발 회사 대표, 이득액 4억 500만 원으로 특정경제범죄법 부정·나머지 공소시효 완성으로 무죄, 서울고등법원 2018노3312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노307 판결(1심 2023고단4227 등) — 빌라 임대 조직 범죄집단 인정 유지, 운영자 징역 15년 유지(상고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978 판결 — 범죄집단 가입·활동 고의 부족으로 그 부분 무죄
법령 — 형법 제1조·제114조·제347조(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2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제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서의 죄명과 범죄일람표부터 펼칩니다. 피해자별 계약일, 금액, 판매한 토지와 지분 비율을 표로 옮겨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피해자가 누구인지, 개정 전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계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회사 구조를 여쭙습니다. 법인이 몇 개이고 각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자금과 인사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영업조직의 직급과 수당 비율은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매한 토지별로 매입가와 원 지주 잔금 지급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분할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등기가 끝난 매수인과 그렇지 않은 매수인, 환불한 내역, 지금 회사에 남은 재산을 정리해 피해회복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가늠합니다. 구속 상태라면 가족이 확보할 수 있는 회사 서류와 계좌 내역의 위치를 함께 정리해, 접견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모을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대표 사건을 '설명', '구조', '숫자'의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설명에서는 교육자료와 홍보물, 판매위탁계약서, 녹취를 모아 회사가 공식적으로 무엇을 말하라고 했고 무엇을 금지했는지를 재구성합니다. 구조에서는 수당과 고정비, 원 지주 잔금, 선분양 대금의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해 이행 능력이 언제까지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숫자에서는 범죄일람표를 피해자별·계약별로 다시 나누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 사정을 안 뒤 지급된 돈, 시효가 지난 계약을 가려냅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이 정해지면 미이전 지분의 등기 이행, 환불, 공유물 정리 같은 피해회복 계획을 함께 세워 양형 자료로 준비하고, 구속 사건이라면 그 계획을 보석 청구의 근거로도 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기획부동산 사건은 같은 회사에서도 사람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판결에서 보듯 운영자가 허위 광고를 금지한 자료로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이 있었고, 명의상 대표라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었으며, 이득액 계산 하나로 특정경제범죄법이 빠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 차이는 회사 자료를 얼마나 일찍, 얼마나 정확하게 재구성했는지에서 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부터 공판의 증거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와 등기 이행까지 한 팀이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다툴 실익이 적은 부분이라면 그 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형량을 줄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대표 사건은 땅의 가격보다 그 땅에 대해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숨겼는지, 그리고 회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조였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같은 업계, 같은 판매 방식이라도 자료로 대표의 인식과 지시 범위를 보여 준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임야 지분 판매와 관련해 대표로 소환 통보를 받았거나 구속 기소되었다면 공소장과 범죄일람표, 회사 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피해자별 이득액과 다툴 계약을 먼저 가려내고, 공판과 피해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