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금 거래소·골드바 투자금을 보냈는데 실물을 못 받았거나 업체가 폐업했다면 — 사기·유사수신 실형과 소개자 무죄로 갈린 판결, 영업사원 책임과 추징보전, 돈을 찾는 순서

2026. 11. 04.

금 거래소·금은방·골드바에 선입금했다가 실물을 못 받았다면 돌려막기와 매입 자료로 사기가 갈립니다. 금거래소 71억 원 사건, 매장 관리 영업이사, 소개자 무죄, 중간모집책 배상, 2026년 추징보전 결정과 환부 절차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금 투자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은 세 층입니다
  3. 첫 번째 사례 — 인터넷 '골드바 저렴하게' 글을 보고 47회 3억 5,267만 원을 보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금은방 동업자 두 사람의 '보름에 5%', 71억 원과 징역 7년·4년
  5. 세 번째 사례 — "매장 관리만 했다"는 영업이사와 412명의 117억 원
  6. 네 번째 사례 — 교인 설명회의 사업자 명의인, 사기는 아니어도 유사수신 징역 1년
  7. 다섯 번째 사례 — 보험설계사가 권유한 금거래소 1억 2천만 원, 형사 무죄와 민사 전부 기각
  8. 여섯 번째 사례 — 금보관증만 받은 부부와 중간모집책의 1억 2,811만 원 배상
  9. 영업사원·소개자의 책임은 어디서 갈립니까
  10. 먼저 받은 수익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11. 추징보전과 환부 — 형사 절차로 돈을 찾는 길과 그 한계
  12. 배상명령·가압류·민사 소송을 고르는 순서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입금이 끊긴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금 거래소에 골드바 대금을 선입금했는데 업체가 폐업하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18. 금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준다는 투자는 모두 유사수신입니까?
  19. 금 투자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나도 돈을 넣었다면 처벌을 면합니까?
  20. 금보관증만 받고 골드바를 맡겼는데 업체가 잠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21. 금 투자 사기 범인이 징역을 살면 피해금은 포기해야 합니까?
  22. 금 투자 수익금을 받았는데 피해액에서 빠집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 거래소·금은방·골드바 업체에 돈을 먼저 보냈는데 실물을 못 받았거나 업체가 폐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을 받을 당시 금을 공급하거나 수익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이고, 실물 거래가 가장에 그치면서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며(대법원 2018도5519), 권유자·영업사원의 책임은 형사와 민사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골드바를 잡아 두었다", "금을 사고팔아 보름에 5%를 준다", "실물이 있으니 원금은 안전하다." 금 투자 사건의 설명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몇 번은 수익금이 들어오고, 어느 날부터 입금이 끊기며, 매장은 문을 닫습니다. 그때 투자자는 대표가 사라졌으니 소개한 사람에게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업사원은 나도 돈을 넣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읽어 보면 두 생각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금 선입금 사기, 금은방 돌려막기, 매장 관리자, 설명회 명의자, 소개자 무죄, 중간모집책 민사 배상까지 여섯 장면을 판결번호로 놓고, 추징보전과 환부 절차로 돈을 찾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골드바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으면 곧바로 사기입니까 — 대금을 받을 당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8139 판결은 금은방 운영자가 돌려막기를 하며 골드바 대금 3억 5,267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편취 의사는 재력,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09도5075), 단순한 납품 지연이면 민사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설명만 한 영업사원도 공범입니까 —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541 판결은 매장만 관리했다는 영업이사를 전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았지만, 수원지방법원 2022노6086 판결은 자기 돈까지 넣고 재투자한 소개자의 사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 판결이 나면 돈을 돌려받습니까 — 자동으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508 판결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민사 소송과 가압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고, 유사수신 방식의 사기라면 대법원 2026모683 결정이 인정한 추징보전과 이후의 환부 절차도 살펴야 합니다.

금 투자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은 세 층입니다

첫째,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8139 판결도 구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둘째,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금을 실제로 파는 영업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8도5519

대법원 2007도6241, 2006도7470, 2009도5075 판결도 같은 기준입니다. 금 투자 사건에 옮기면, 투자자가 실물의 품목과 중량을 지정해 사고 실제로 받아 갈 수 있었는지, 아니면 금은 설명일 뿐이고 원금과 일정 비율의 수익을 약속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금 ○돈'으로 적어도 매달 돈당 정액 수익을 받기로 했다면 후자에 가까워집니다.

셋째, 사기가 아니어도 남는 책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를 속일 고의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어, 사기는 빠지고 유사수신만 유죄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추천수당을 주며 단계적으로 조직을 넓혔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금지행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인터넷 '골드바 저렴하게' 글을 보고 47회 3억 5,267만 원을 보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8139 판결의 사건입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12월경 인터넷에 골드바를 판다는 글을 올렸고, 연락해 온 B씨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골드바를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2023. 12. 19. 370만 원을 시작으로 2024. 10. 15.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3억 5,267만 원을 보냈습니다.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금 대금을 받아 채무를 지고 있었고, 새로 받은 돈을 돌려막기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증거는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금융기관 회신이었습니다. A씨는 다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은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돌려막기 방식이어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보다 적어 보인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항소심(2026노1428)은 항소취하로 끝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1948 판결도 비슷합니다. 금은방 운영자 C씨는 매장에서 "골드바를 싸게 사 놨는데 쪼개려 한다. 시세가 1돈에 41만 원인데 37만 원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 둔 골드바는 없었고, C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벌금과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은 1,850만 원을, 다른 한 사람은 1,110만 원을 보냈는데, 그 일부는 C씨의 딸 명의 계좌로 들어갔고 일부는 C씨의 거래처 대금과 소송 수임료를 대신 내는 데 쓰였습니다. 손님이 맡긴 금목걸이를 골드바로 재가공해 주겠다는 설명으로 385만 원을 받은 부분, 천일염 대금을 받은 부분까지 합쳐 앞서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2026노317)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판결이 알려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준다는 말, 대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 사업자가 아닌 가족 계좌나 제3자 계좌로의 입금, 납기를 미루며 추가 구매를 권하는 연락입니다. 업체가 그 무렵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은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실로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금은방 동업자 두 사람의 '보름에 5%', 71억 원과 징역 7년·4년

부산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508 판결과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노111 판결의 사건입니다. 금은방 경력이 있는 D씨와 E씨는 금거래소를 함께 운영하며 "금을 사서 차익을 보고 팔아 15일에 5%를 주고 원금은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68회에 걸쳐 받은 돈이 71억 730만 8천 원이었고, 한 피해자에게서만 14억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졌을 뿐이고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명세표 말고는 금 매입을 뒷받침할 영수증과 거래내역이 없었고, 계좌에는 돈이 들어오는 즉시 다른 투자자에게 나뉘어 나간 기록이 남았으며, 주거래처라던 도매상은 거래량이 많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도 투자금의 30~40%는 금 거래에 쓰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돌려막기로는 약속한 수익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이 편취 의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물 사건도 섞여 있었습니다. 금을 팔러 온 손님에게 도매상에 가져가면 더 받아 주겠다며 골드바 100g 2개 등 1,851만 9천 원어치를 받아 갔고, 순금 30돈 팔찌 대금 854만 원을 받고 납품하지 않았으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 주겠다며 받아 갔습니다. '금을 받아 간 뒤 대금을 주지 않는 것'도 같은 사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E씨는 자신이 만난 적 없는 피해자들까지 공범으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노111 판결은 두 사람이 투자자별 정산 상황을 공유하고 받은 돈을 나누어 쓴 이상,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일부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의 징역 8년·5년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징역 7년·4년이 되었는데, 유죄 판단이 바뀐 것이 아니라 D씨의 추가 합의 등 양형 사정과 E씨의 다른 확정 판결과의 관계 때문입니다(엘박스 표시상 대법원 2024도14787을 거쳐 확정, 상고심 판결 내용은 미확인).

세 번째 사례 — "매장 관리만 했다"는 영업이사와 412명의 117억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고단6843 판결과 항소심 2018. 3. 30. 선고 2017노4541 판결의 사건입니다. 금거래 사업을 내세운 업체는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퍼센트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설명하며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412명에게서 합계 117억 8,236만 9,500원을 받았습니다. 매장은 있었지만 수익은 제대로 나지 않았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수익금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영업이사 F씨는 가맹점을 열 사람을 모집하고 매장에서 금거래 업무만 맡았을 뿐, 유사수신이 이루어지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이 든 근거는 구체적입니다. 사업 구조를 함께 설명 들었다는 동료와 이사의 진술, 투자자별 원금과 이자를 정산한 수첩과 금전출납부, 수익 49%를 받기로 한 동업계약서의 내용(서명은 없었으나 동료가 협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진술했습니다)이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고 믿도록" 하는 핵심 유인 수단이므로, 가맹점 모집과 관리만 했더라도 공모·가담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2017노4541 판결은 2호점으로 옮긴 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에 지분을 가진 동업자로 참여했고 범행이 끝날 때까지 매장을 관리한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F씨 개인에게 "지하자금을 세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당시 문자메시지와 고소장 내용이 공소사실과 맞지 않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형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일부 자백을 고려해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낮아졌고, 엘박스 표시상 대법원 2018도5339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3억 원짜리 금보관증서도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금 구입비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약정에 따라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실물 보관이 아니라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교인 설명회의 사업자 명의인, 사기는 아니어도 유사수신 징역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고단1541 판결의 사건입니다. G씨는 "5촌 당숙과 금거래소를 운영하는데,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투자금을 관리해 주면 월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금을 싸게 사서 골드바 모양으로 가공해 종로 도매상에 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G씨는 같은 종교의 교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팸플릿을 비치해 "연 15~30% 수익, 원금 보장"을 설명했고,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9명에게서 44억 1,786만 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G씨가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 내용과 실제 투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상환이 안 되는 것을 안 뒤에도 돌려막기를 하며 모집을 계속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살던 아파트가 경매되어 일부 투자자에게 2억 553만여 원이 배당된 점과 19명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나도 속았다"는 말이 사기는 막아 줄 수 있어도 유사수신까지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대법원 2018도5519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투자금을 환전해 해외 회사로 송금해 준 사람에 대해 사기와 사기방조의 무죄는 유지하면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조의 무죄 부분은 파기했습니다(환송 후 결과 미확인).

다섯 번째 사례 — 보험설계사가 권유한 금거래소 1억 2천만 원, 형사 무죄와 민사 전부 기각

이번에는 소개자가 이긴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2노6086 판결(원심 안양지원 2021고단1761 무죄)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49025 판결은 같은 분쟁입니다. 보험설계사 H씨는 2017년 고객 I씨에게 금거래소 투자를 권했고, I씨는 3,000만 원, 6,000만 원,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H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금거래소 대표는 약 790억 원 규모의 사기·유사수신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9025 판결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 판결에서 H씨 자신도 4억 1,000만 원의 피해자로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I씨는 H씨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며 고소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H씨는 받은 시기와 근접하게 비슷한 금액 1억 1,000만 원을 재투자 방식으로 금거래소에 넣었고, 그 전까지 자신도 약 1억 9,385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2017년 9월경 해외로 도주한 뒤에는 입금이 끊겼고, 그 뒤 H씨가 넉 달간 자기 돈으로 I씨에게 배당금을 준 것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개자로서의 책임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I씨가 수수료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은 언니에게 투자를 권한 메시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민사는 1심에서 I씨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2023나49025 판결은 기망도 반환 약정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취소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형사 2022노6086 판결이 "민사상 다툼의 여지"를 남겼음에도 민사까지 뒤집힌 것입니다(대법원 2024도6699의 결과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개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받아 낼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투자 내역과 계좌 흐름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금보관증만 받은 부부와 중간모집책의 1억 2,811만 원 배상

반대로 소개자가 민사에서 진 사건이 청주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합5963 판결입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9나3463 항소기각으로 확정). 금은방에서 "금을 단타로 사고팔아 한 달 안에 시세차익을 주고 원금은 보장한다"며 66명에게서 207억 2,583만 6천 원을 받은 주범은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J씨는 그 사업의 중간모집책으로 약 21명, 80억 원의 투자자를 관리하며 수익금의 10%를 수수료로 떼었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8고단3082, 2019노882).

원고 부부는 금 600돈, 500돈, 1,000돈에 해당하는 합계 3억 6,200만 원을 넣고 수익금 1억 576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J씨는 실물을 가지고 있으니 안전하고, 골드바를 맡기고 금보관증을 받으면 수익이 더 크다고 권했고, 부부는 실물을 맡기고 보관증만 받았습니다. J씨는 자기도 속은 피해자이고 사기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투자자보다 높은 이율을 받은 점, 사업이 어려워지자 가족이 주범 측 부동산에 근저당을 받은 점, 본인 아파트로 대출을 받은 점, 주범을 고소하지 않은 점을 들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보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5963

손해는 투자금에서 받은 수익금을 뺀 2억 5,623만 6천 원으로 계산되었고, 이례적인 고수익을 확인 없이 믿은 부부의 잘못과 J씨가 투자금을 전부 차지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결과는 1억 2,811만 8천 원과 지연손해금입니다.

영업사원·소개자의 책임은 어디서 갈립니까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형사와 민사의 문턱이 다릅니다. 형사에서 사기 공범이 되려면 편취 고의와 공모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541과 부산고등법원 2024노111에서는 지분, 수익 배분, 자금 관리, 정산 내용 공유가 그 증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6086에서는 본인의 거액 투자와 재투자 흔적이 공모를 막았습니다.

민사에서는 과실로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34377 판결은 수익구조상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유사수신에 가담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투자자 과실 30%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5다32999 판결은 영업부장이 본인도 9억 원 이상을 넣어 6억 원 이상 손해를 본 점을 들어 고의 방조는 부정하면서도, 투자매개자로서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 방조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에게는 과실상계 주장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 책임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영업사원이 "나도 돈을 넣었다"고 말할 때 이 사실은 형사에서 강한 방어가 되지만 민사 책임을 없애지는 못하고 과실상계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받은 수당의 크기, 입금 지연을 안 뒤에도 모집했는지, 가족만 담보를 받았는지가 불리한 사실로 판결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받은 수익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수익금은 절차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사기죄의 편취액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도7470, 2007도6241 판결은 대가가 일부 지급되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했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508 판결도 받은 돈 전부를 피해액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금액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대법원 2006도7470). 형량에서는 실제 피해액이 적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843).

민사 손해액에서는 공제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5963 판결은 투자금에서 받은 수익금을 뺀 금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추징에서도 공제됩니다. 대법원 2023도1014 판결은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며,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1억 4,283만 5,200원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액을 5억 원에서 3억 5,716만 4,800원으로 직접 고쳤습니다.

업체의 관리인이나 다른 쪽에서 받은 수익금을 돌려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310471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단속규정이어서 유사수신으로 맺은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 절차의 부인권이나 사해행위취소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추징보전과 환부 — 형사 절차로 돈을 찾는 길과 그 한계

금 투자 사건에서 피해 회복의 가장 큰 벽은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은 이 지점에서 예외를 둡니다. 제2조 제3호 가목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 중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등을 '특정사기범죄'로 묶어 그로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정하고, 제6조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이를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합니다. 2026. 6. 17. 시행된 개정으로 제6조 제2항은 이 사기 유형에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몰수·추징을 "한다"고 필요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앞의 첫 번째 사례처럼 한 사람에게 골드바를 파는 단순 사기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구조인지가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2026년에 나온 결정이 실무를 바꿉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5. 자 2025로236 결정은 투자자들을 속이고 유사수신을 해 약 4억 2,870만 원을 취득한 혐의의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 전에 재산 처분을 금지한 추징보전명령을 유지했고,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은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대상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 재산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6모683

피해자에게는 범인 소유 재산이 묶일 길이 넓어진 것이고, 피의자에게는 기소 전에 집과 차가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8662 판결은 몰수·추징의 원인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내 피해가 공소장에 빠지면 환부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과 범죄일람표에 내 입금 내역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13364 판결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몰수·추징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환부는 시행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소청 검사가 환부절차를 개시하면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제5조),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자료를 붙여 청구해야 하며(제6조), 기간이 지나면 각하되고(제7조), 재산이 부족하면 피해인정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8조). 주소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알려 두어야 합니다.

배상명령·가압류·민사 소송을 고르는 순서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에서 비용 없이 판결을 받는 제도이지만 투자 사건에서는 각하되는 일이 많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대법원 2023도1014 판결은 피고인이 수익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며 다툰 사안에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508 판결도 각하했고, 부산고등법원 2024노111 판결은 이 각하 부분을 심판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각하에는 불복할 수 없고 다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그렇더라도 민사 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금 내역을 처음부터 정리해 금액을 특정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26조 제7항).

민사 쪽 첫 조치는 가압류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업체 대표, 실제 자금을 받은 사람, 동업자 명의의 재산을 등기부와 계좌 기록으로 찾아 묶습니다.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채권자취소 소송을 검토하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숨기는 데 협력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31137).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 책임을 지지만(민법 제760조 제1항), 고의로 속인 사람과 과실로 도운 사람은 과실상계 주장의 가부가 다를 수 있어(대법원 2005다32999) 피고를 누구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투자자라면 다음을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받은 문서의 이름을 봅니다. 매매계약서·거래명세표인지, 투자약정서·금보관증인지 확인합니다. 품목과 중량, 인도일이 적혀 있으면 거래에 가깝고, 수익률과 원금 보장이 적혀 있으면 유사수신에 가깝습니다.

  2. 실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에 있는 골드바와 업체에 맡긴 골드바를 나누어 사진을 찍고, 제조사 각인과 보증서, 맡긴 날과 보관증 번호를 적습니다. 실물을 업체에 다시 맡기지 마십시오.

  3. 보낸 돈과 받은 돈을 표로 만듭니다. 날짜, 금액, 받는 사람의 이름을 은행 내역 그대로 옮깁니다. 재투자로 처리된 금액은 따로 표시합니다.

  4. 권유자를 나눕니다. 대표, 매장 직원, 지인 소개자별로 들은 말과 받은 메시지를 모으고, 그가 수당을 받았는지와 본인 돈을 넣었는지 아는 대로 적습니다.

  5. 다른 투자자를 찾습니다. 공동 고소는 범죄일람표에 빠지는 일을 줄이고 불특정 다수 요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영업사원·소개자라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1. 내가 넣은 돈과 받은 돈을 계좌로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투자 내역과 장부 사본을 확보합니다.

  2. 수당의 이름과 크기를 적습니다. 급여인지, 투자금 비례 수당인지, 지점 수당인지,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3. 언제 이상을 알았는지 날짜를 잡습니다. 입금 지연을 안 날 이후에 받은 투자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상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4. 내 계좌를 거친 돈을 확인합니다. 고객의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건별로 추적합니다.

입금이 끊긴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당일 — 추가 입금과 재투자를 멈춥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정상화된다"는 연락이 가장 흔한 추가 피해 경로입니다. 카카오톡방과 문자, 홈페이지, 계약서를 캡처하고 내려받습니다. 삭제될 수 있습니다.

  • 3일 안 — 매장 폐쇄 여부를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기고, 사업자등록 상태와 법인 등기를 확인합니다. 입금 내역 표를 완성합니다.

  • 1주 안 — 대표와 권유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 신청을 준비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를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합니다.

  • 2주 안 — 사기와 유사수신을 함께 적은 고소장을 냅니다. 특정한 약속 문구, 입금 계좌, 범죄일람표를 첨부합니다. 고소장에 내 피해가 빠지지 않아야 나중에 환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중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추징보전과 범죄수익 추적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 공판 중 —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신청을 검토하고, 판결 뒤에는 환부 통지와 공고를 확인합니다.

판결들에서 결론을 움직인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부산 사건의 계좌 이체 내역과 도매상 진술, 서울중앙 사건의 수첩과 금전출납부, 수원 사건의 계좌 거래내역과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업체 측 장부가 사라져도 은행 기록과 메시지는 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소액 한 건을 지연 끝에 돌려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내용증명과 소액 소송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금이 억 단위이거나 여러 명이 얽혔다면,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면 다릅니다. 투자자도 지인을 끌어들여 수당을 받았다면 피해자이면서 피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5963 판결의 J씨도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듯이, 그 경계는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영업사원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계좌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이 되는지, 법인도 양벌규정(유사수신행위법 제7조)으로 처벌되는지, 피해자와 어떤 순서로 합의할지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 거래소에 골드바 대금을 선입금했는데 업체가 폐업하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할 수 있지만 폐업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입금 당시 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 예컨대 돌려막기와 매입 자료 부재가 필요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고단8139,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508). 그런 사정이 없으면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이라는 민사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금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준다는 투자는 모두 유사수신입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금 거래가 매개되면 유사수신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 거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도5519, 2007도6241). 다만 인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541).

금 투자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나도 돈을 넣었다면 처벌을 면합니까?

사기에서는 유력한 방어가 되지만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6086은 무죄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541은 사기 가담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유사수신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5963은 민사 배상을 명했습니다.

금보관증만 받고 골드바를 맡겼는데 업체가 잠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관증과 맡긴 내역을 근거로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보관증이 실물 존재를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843,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5963). 실물을 맡기도록 권유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책임도 검토합니다.

금 투자 사기 범인이 징역을 살면 피해금은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회수는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가압류와 민사 판결, 범죄피해재산 추징과 환부(대법원 2026모683,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병행합니다. 배상명령은 각하될 수 있고(대법원 2023도1014), 환부는 통지나 공고 후 6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금 투자 수익금을 받았는데 피해액에서 빠집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 편취액에서는 빠지지 않고(대법원 2006도7470), 민사 손해액과 추징액에서는 공제됩니다(청주지방법원 2018가합5963, 대법원 2023도1014). 표를 만들어 두어야 각 절차에서 금액을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 거래 가장 유사수신 기준, 사기·사기방조 무죄 유지, 유사수신 부분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 상품 거래 가장, 편취액 전부, 장부상 재투자 제외, 편취 범의 판단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 유사수신 계약의 사법상 효력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 권유자 공동불법행위, 과실 방조와 과실상계(2005다32999·2013다31137은 원심 파기)

  •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5. 자 2025로236 결정) — 일반재산 기소 전 추징보전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 추징 범위, 배상명령 각하, 범죄피해재산 요건(2022도8662는 몰수 부분 파기환송)

  • 인천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8139 판결 — 골드바 선입금 사기 징역 8월(2026노1428 항소취하)

  • 광주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1948 판결 — 금은방 골드바 대금 사기 등 징역 6월(2026노317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50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노111 판결 — 금거래소 돌려막기 71억 원, 유죄 유지·양형 등으로 원심 파기 징역 7년·4년(대법원 2024도14787 내용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고단68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노4541 판결 — 영업이사 공동정범, 양형으로 유죄 부분 파기 징역 1년 6월, 2,000만 원 부분 무죄 유지(대법원 2018도5339 상고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고단1541 판결 — 설명회 명의인 유사수신 징역 1년

  • 수원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2노6086 판결(원심 안양지원 2021고단1761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49025 판결(1심 2021가단223286 일부 승소 취소) — 소개자 무죄와 민사 기각(대법원 2024도6699 내용 미확인)

  • 청주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합5963 판결 — 중간모집책 공동불법행위, 책임 50%(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9나3463 항소기각)

  • 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방문판매법 제24조;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8조; 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 제34조; 민법 제406조, 제760조, 제76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의뢰인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정합니다. 돈을 넣은 투자자인지, 권유하고 수당을 받은 사람인지, 둘 다인지에 따라 고소 전략과 진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계약 문서와 입금 내역으로 실물 거래인지 수익 약정인지를 가립니다. 맡긴 실물과 받은 수익금, 재투자 처리 금액을 분리하고, 업체와 대표의 사건 진행 상황, 재산,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효와 불송치 이의신청, 환부 청구처럼 날짜로 끝나는 절차도 함께 표시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금 투자 사건을 금의 흐름과 돈의 흐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금의 흐름은 실제로 매입이 있었는지입니다. 거래명세표의 공급자, 도매상의 거래량, 매입 영수증, 실물 인도 기록을 대조해 '금을 사서 판다'는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돈의 흐름은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입금 즉시 앞선 투자자에게 나갔는지, 누가 얼마를 나누어 가졌는지를 계좌로 쫓습니다. 피해자 사건이라면 이 두 축으로 편취 의사를 구성하고, 유사수신 구조임을 밝혀 추징보전 의견과 가압류 대상을 찾습니다. 권유자·영업사원 사건이라면 같은 자료로 반대편을 봅니다. 본인 투자와 재투자, 수당의 수준, 이상 징후를 안 시점을 정리해 사기의 고의를 다투고, 유사수신이 남는 경우에는 모집 중단 시점과 피해 회복으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민사에서 피소되었다면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까지 함께 다룹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금거래소 사건에서도 소개자가 무죄를 받은 판결과 중간모집책이 1억 원 넘게 배상하게 된 판결이 나뉘었습니다. 그 차이는 몇 건의 계좌 기록과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입금 내역과 문서를 건별로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추가 입금을 하기 전에, 재투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금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글의 판결들에서 투자자가 손에 쥔 것은 금이 아니라 보관증과 약속이었던 경우가 많았고, 권유한 사람 역시 자기도 속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을 더 보내기 전에, 합의서나 재투자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경찰 출석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돈과 금의 흐름을 표로 정리하고, 고소와 가압류, 추징보전 의견, 또는 공범 방어의 순서를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분당·용인동부·화성동탄·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금 투자 사건의 고소를 준비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와 금보관증, 골드바 사진과 보증서, 입금·수익금 계좌 내역, 카카오톡 대화와 설명회 자료, 수당 내역, 받은 출석요구서나 소장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돈의 흐름을 짚고 다음 단계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