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쿠팡 위탁판매 창업 컨설팅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냈는데 수익은 없고 환불을 거절당했다면 — 사기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14일 청약철회와 카드 할부·대출 항변
2026. 11. 04.
'월 수익 보장' 스마트스토어·쿠팡 창업 컨설팅에 돈을 내고 환불을 거절당했다면 사기, 청약철회·해지, 환불 소송, 할부 항변을 나눠 봐야 합니다. 매출 보장 대행이 유죄가 된 판결과 쇼핑몰 분양 계약자가 전부 진 판결, 사업자·상행위 함정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환불 거절도 네 갈래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사례 — '3개월 3,000만 원' 판매 보장,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받은 돈
- 두 번째 사례 — 대행비 4배 매출 보장, 경험도 환급 능력도 없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쇼핑몰 분양 800만 원, 무죄에 이어 민사도 뒤집혔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월 순이익 5,400만 원' 구매대행 스토어 매수, 받아 낸 것은 2,750만 원
- 다섯 번째 사례 — 창업 상담 직원의 말, 컨설팅비 700만 원까지 배상하게 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컨설팅 사무실에서 권유한 '위탁 운영', 피해자 32명 약 23억 원
- 어떤 말이 기망이 되고 어떤 말이 영업 과장에 그칩니까
- 청약철회 —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 '사업자라 소비자가 아니다' — 사업권유거래를 먼저 따져 봅니다
- 카드 할부·캐피탈 항변 — 수익 약속이 깨졌을 때의 판결과 영업용이라 막힌 판결
- 환불 소송과 고소는 이 순서로 설계합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환불을 거절당한 날부터 할 일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스마트스토어 창업 컨설팅에서 '월 300만 원 보장'이라고 들었는데 수익이 없으면 사기입니까?
- 쿠팡 위탁판매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환불 불가 약관이 있으면 환불을 못 받습니까?
- 위탁판매 창업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방문판매법 14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까?
- 창업 컨설팅 비용을 카드 할부로 냈는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안 내도 됩니까?
- 업체 권유로 대출을 받아 컨설팅비를 냈는데 대출도 없던 일이 됩니까?
- 스토어 창업 업체를 먼저 고소하면 환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스토어·쿠팡 위탁판매 창업 컨설팅에 돈을 냈는데 수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업체에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는 계약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민사에서는 '수익 보장'이 확정 약속이었는지 장래 기대였는지가 갈림길이며,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73102 판결은 마진 설명을 듣고 500만~800만 원을 낸 쇼핑몰 분양 계약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매출을 보장하면서 이행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업체는 유죄가 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6노218 판결), 청약철회·해지·할부 항변은 사기 입증 없이도 쓸 수 있지만 사업자·상행위 항변에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위탁판매라 재고 부담이 없다', '상품 등록과 세팅은 저희가 해 드린다', '월 300만 원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카드 할부나 대출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냅니다. 몇 달이 지나도 주문은 거의 없고, 담당자는 '노력이 부족했다', '용역이 이미 제공되어 환불이 안 된다'고 답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곧바로 사기 고소부터 준비하거나, 반대로 '내가 사업자니까 소비자 보호는 못 받는다'며 포기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고소장을 먼저 냈다가 불기소가 되면 민사까지 어려워지고,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철회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사기 유무죄, 청약철회와 해지, 환불 소송, 카드 할부·대출 항변을 판결로 정리한 것입니다. 스토어를 운영하다 배송을 못 해 고소당한 판매자 쪽 사건이 아니라, 돈을 낸 창업자 쪽 사건을 다룹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수익이 안 나면 사기입니까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은 편취의 범의를 거래 당시 기준으로, 재력·환경·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수행 능력과 판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출을 보장하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유죄가 나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노218).
사업자등록을 내면 청약철회를 못 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판매법 제3조 제1호와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를 적용에서 빼지만,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의 거래는 예외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위 제외 대상인 사업자에서 빼고 있어, 소득 기회를 내세워 판 계약이라면 이 조항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가합11952 판결처럼 법인이 사업용으로 산 거래는 철회가 막혔습니다.
카드 할부금을 멈춰도 됩니까 —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은 수익 약속이 깨진 할부 구매자의 지급거절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8397 판결은 영업을 위해 기계를 할부로 산 사람의 지급거절을 막았습니다. 창업 컨설팅 결제는 이 경계에 놓이므로 통지 없이 끊으면 연체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같은 환불 거절도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형사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사기는 성범죄·스토킹과 달리 경찰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있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둘째, 민법상 취소와 손해배상입니다. 사기(제110조)나 착오(제109조)로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는 길,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길,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을 묻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대체로 돈을 낸 쪽이 기망이나 불이행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특별법입니다. 업체가 먼저 전화해 권유했으면 방문판매법의 전화권유판매, 홈페이지에서 결제했으면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 소득 기회를 내세워 대금을 받았으면 방문판매법의 사업권유거래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는 속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간과 적용 범위가 관문입니다.
넷째, 결제수단입니다. 카드 할부와 할부금융은 할부거래법 제16조의 항변권으로, 업체와 별개의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로 따로 살핍니다. 네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쓴 주장이 뒤의 주장을 해칠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 — '3개월 3,000만 원' 판매 보장,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받은 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7. 선고 2023고단1361 등 판결의 사건입니다. 마케팅 대행사를 실제로 운영한 B씨는 네이버 카페 홍보물을 보고 전화한 판매자에게 전복장 홍보를 대행하고, 폐쇄몰과 계약해 1,000개를 판매하며, 3개월간 3,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계약금 495만 원과 판매 보증 선납 수수료 1,098만 원을 냈고, 며칠 뒤 스마트스토어 구매 후기를 쓸 체험단 100명 비용으로 61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B씨는 실제로 홍보했고, 폐쇄몰 입점이 뜻밖에 무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단 3개월에 3,000만 원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3,000만 원이 나올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는 문구를 매출 보장으로 보았고, 세금·대출금을 연체하던 B씨가 판매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없이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험단은 20명만 선정된 데다 610만 원은 모친 계좌 등으로 송금되었습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간장게장 1,000개 선주문이 있다며 459만 원을 받은 부분은 선주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럿이고 피해 회복이 안 된 B씨에게는 사기와 임금 체불 범죄를 묶어 징역 8개월, 1년, 1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1명에게는 1,500만 원의 배상명령이 나왔지만 다른 1명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창업자가 아니라 이미 스토어를 운영하던 판매자 사건이지만, '일부 일을 했다'는 변명이 돈의 흐름과 이행 수단 앞에서 무너지는 구조는 창업 대행과 같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대행비 4배 매출 보장, 경험도 환급 능력도 없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6노218 판결의 사건입니다. 온라인스토어 개설과 SNS 홍보를 대행하던 회사의 대표 A씨는 제품 판매 회사와 중국 라이브 커머스 대행계약을 맺고 대행비 200만 위안과 수수료 20만 위안, 합계 5억 677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행비의 4배 매출을 보장하고 미달하면 환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A씨는 협력사가 잠적한 사후 사정일 뿐 계약 당시에는 능력을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를 유지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 경험이 없었고, 재위탁 업체의 성과·자금력 자료도 받아 보지 않았으며, 14회 방송에서 팔린 제품은 142개였습니다. 같은 계약을 맺은 6개 회사 중 목표를 달성한 곳도, 환급받은 곳도 없었습니다. 대행비는 임금·퇴직금·세금으로 전용되었고, 협력사에는 허위 송금증까지 보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지급해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279 판결)의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때문에 파기되었을 뿐 유죄 판단은 그대로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 보장을 지킬 실적이 있었는지, 받은 돈이 약속한 곳에 쓰였는지, 같은 계약을 맺은 다른 고객의 결과가 어땠는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쇼핑몰 분양 800만 원, 무죄에 이어 민사도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진 판결입니다. 병행수입 회사의 실질 운영자 T씨는 800만 원을 내면 명품 쇼핑몰을 만들어 주고 성공은 확실하며 마진율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자 계약자들이 고소했습니다. 재고는 상품당 1~2개인데 계약자는 수십 명이고, 마진은 0%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형사는 무죄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379, 대법원 2015도6306으로 2015. 7. 23. 확정).
민사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587045 판결은 그래도 쇼핑몰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고에 비해 계약자가 너무 많아 다수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인데 회사가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유인했으므로,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102 판결은 이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뒤집힌 이유는 구체적입니다. 계약서 첫 쪽에 마진과 수익률 등은 회사가 결정한다고 적혀 있었고, 제품이 품절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최소 40~50%라고 말한 통화는 계약 체결 후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계약자는 5개월간 6,456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월 1,000만~2,000만 원의 수익을 낸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소 마진율 기대가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아 착오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판시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을 인용한 것입니다.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102
결정타는 기간이었습니다. 계약자들은 2010. 7. 5. 고소장을 냈는데, 착오 취소는 2015. 9. 22.에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고소 무렵에는 취소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의 법리에 따라 민법 제146조의 3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결론을 기다리다 취소권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월 순이익 5,400만 원' 구매대행 스토어 매수, 받아 낸 것은 2,750만 원
대구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2나21249 판결의 사건입니다. 중국 쇼핑 사이트 상품을 국내 포털 판매자 서비스에 올려 파는 구매대행 계정 4개가 "월 순이익 5,400만 원"이라는 매물로 나왔고, 회사 A는 프로그램과 노하우까지 합쳐 2억 1,750만 원에 사기로 하고 2억 111만 원을 냈습니다. 그 뒤 계정 하나가 이용정지되자 수익 부풀리기, 프로그램 소유권 미이전, 판매금지 이력 미고지를 이유로 해제와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회계자료에서 수수료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적힌 오류는 사실이었지만, 고쳐도 월 수익이 대체로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자료를 보낸 시점도 계약 후였습니다. 판매금지 이력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A 스스로 검찰에서 계약 전에 패널티 항목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 고소도 혐의없음 불기소로 끝났고, 법원은 이 점을 '무엇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해제를 주장하며 잔금을 멈춘 A는 별도 소송에서 잔금 등 2,07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승소한 것은 경업금지 조항뿐이었습니다. 위반하면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매도인 측 대표가 약 7개월 만에 유사 사이트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1억 3,750만 원을 과다하다고 보아 20%인 2,7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9066)은 전부 기각이었습니다. 회사 간 거래이지만, 수익 자료의 작은 오류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약속은 계약서에 적어야 힘을 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창업 상담 직원의 말, 컨설팅비 700만 원까지 배상하게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1나92123 판결은 창업자가 이긴 사건입니다. 창업컨설팅 회사의 부장은 창업 상담 고객 2명에게 어느 의류 업체가 독점 총판 자격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40억 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50만 원을 받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총판권이 없었고, 쇼핑몰 운영은 중단된 상태였으며, 임금과 세금도 밀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인정하고 투자금에 컨설팅 수수료 700만 원까지 더해 1인당 손해를 6,7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회사는 계약서에 '계약 후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책임을 묻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항변했지만, 직원의 기망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원의 상고는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직원과 운영자는 형사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586 등)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월을 받았고 판결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연 50%에 가까운 확정 수익이 이례적이었고 투자 대상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70%로 제한되어 1인당 4,69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의 법리대로, 이득을 직접 챙긴 사람이 아니라면 고의 불법행위여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지휘·가담의 증거가 없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컨설팅 사무실에서 권유한 '위탁 운영', 피해자 32명 약 23억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고단1389 등 판결의 A씨는 여러 창업 컨설팅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인터넷쇼핑몰이 거의 완성되어 가방 부문만 구축하면 오픈할 수 있다며 위탁 운영 수익을 반씩 나누자고 해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매장을 맡기면 매출의 15%, 월 8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며 1억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곳과 입점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받은 돈은 돌려막기와 채무 변제에 쓰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235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백화점과 마트가 수사기관에 보낸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입점 계약의 유무처럼 제3자에게 물어 바로 확인되는 '현재의 사실'을 속였다는 점이 사건의 힘입니다. 법원은 일부 입점 성사와 일부 변제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일부 실체가 있어도 유죄는 가능하되 형량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이 기망이 되고 어떤 말이 영업 과장에 그칩니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은 상품 선전·광고의 다소의 과장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없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하면 사기의 기망이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도 민사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판결들을 스토어 창업 장면에 옮기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기망 쪽으로 기우는 말 — 없는 수강생 실적과 조작한 정산 화면, 없는 플랫폼 제휴·공급 계약, '○월까지 입점 확정', 계약서에 적은 매출 보장과 미달 시 환급(이행·환급 능력이 없었던 경우), 대금의 용도(광고비·상품비로 쓴다더니 운영비로 쓴 경우).
과장에 그치기 쉬운 말 — '성공은 확실하다', '이 정도 마진은 난다', '노력하면 월 300만 원은 어렵지 않다', '많은 분이 큰돈을 벌었다'. 계약서에 수익 불보장 조항이 있고 일부 고객이 실제로 수익을 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102).
대법원 2013도3631 판결은 원금 반환 약속이 기망이 되려면 약정 당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가 그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경우여야 하며, 투자자의 경험·지식·직업까지 살핀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도3775 판결은 이행 대금을 마련할 방법을 속인 경우에도 사기가 된다며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08도1664 판결은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는 사기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의와 세팅을 제공했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항변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 근거입니다.
청약철회 —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로 권유하거나 회신을 유도하는 판매입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은 전화로 유인해 어떤 장소에서 만나 계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철회 안내가 없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고, 방해가 있었으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입니다(제8조 제1항). 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업체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제9조의 환급 의무는 대금을 받은 자와 계약 체결자에게도 연대로 미칩니다.
승소 사례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가합112972 판결입니다. 배우자가 홍보 직원의 전화를 받은 날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고 다음 날부터 철회를 알린 매수인이 계약금 1,000만 원과 연 15%의 지연이자를 돌려받았습니다. 임대수익 목적이니 소비자가 아니라는 항변도 배척되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11011)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패소 사례도 분명합니다(모두 분양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100682 판결은 수요자가 먼저 전화로 문의했고 상대가 분양 측 직원이 아니었다며 전화권유판매를 부정했습니다(항소심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52 판결은 단순히 전화통화가 있었거나 방문 상담을 권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권유 증거를 내겠다고 하고 내지 않은 법인의 3억 82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내가 먼저 상담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뒤의 재연락과 권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홈페이지 결제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입니다. 기간은 7일이고, 용역 제공이 개시되면 철회가 제한되지만 나눌 수 있는 용역은 개시되지 않은 부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3항). '강의를 한 번 들었으니 전액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강의, 세팅, 공급처 연결을 나누어 볼 대목입니다.
'사업자라 소비자가 아니다' — 사업권유거래를 먼저 따져 봅니다
업체의 단골 항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52 판결은 부동산업 법인이 사업용 사무소를 산 거래를 자본재·상행위로 보아 철회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스토어 창업 상담을 받는 개인은 이 법인과 다릅니다. 무엇보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1호는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권유거래로 정의하고, 제3조 제1호는 그 상대방을 적용 제외 대상인 사업자에서 빼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의 사업권유거래라면 업체는 계약 전에 대금과 해지 방법, 사업 기회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 조건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주어야 합니다(제30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 소비자는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의 예외가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제31조), 업체는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어 받은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1항). 거짓·과장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되고(제34조 제1항 제2호), 이에 어긋나는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제52조).
다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스토어 창업 컨설팅을 사업권유거래로 본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에서 나온 주장이며 법원의 판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해지는 앞을 향한 효력이 중심이므로 이미 제공된 용역 대가와 위약금 공제가 다투어집니다. 전액 회수를 원한다면 철회와 취소 주장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브랜드를 내걸고 가맹금을 받으며 영업을 통제하는 구조라면 가맹사업법 문제로 따로 검토합니다.
카드 할부·캐피탈 항변 — 수익 약속이 깨졌을 때의 판결과 영업용이라 막힌 판결
할부거래법 제16조는 계약의 취소·해제, 미공급, 정당한 청약철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나머지 할부금을 멈출 수 있게 합니다.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이어야 하고(제2조 제1호), 할부가격이 10만 원(신용카드는 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남은 할부금뿐입니다. 서면은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 카드사나 할부금융사가 7영업일 안에 항변 불가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4항~제6항). 일시불로 긁었거나 이미 다 낸 돈에는 이 조항이 듣지 않습니다.
유리한 판결이 대법원 2004다54633입니다. 업체는 회원이 되어 광고를 클릭하면 월 15만 원이 적립되어 컴퓨터 할부금을 대신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광고 수입이 월 1,645만 원 정도인데 지급할 돈은 월 1억 4,847만 원이었고 결국 지급이 끊겼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매매와 회원 약정이 경제적으로 일체라며 회원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까지 해제할 수 있고, 할부금융사가 그 약정을 몰랐어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대가를 받아 구입대금을 돌려받는 데 그친 것은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했고, 지급거절을 포기하는 약정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통지 후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할부금도 부득이한 지급이면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할부금융사의 상계 항변을 잘못 배척했다는 이유로 원심(대전지방법원 2004. 8. 26. 선고 2003나7096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대가 대법원 2000다8397입니다. 광고물 제작업을 하려고 전사기를 할부로 산 사람은 매도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할부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상행위 목적'은 되팔 때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위한 경우가 아닌 영리 목적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도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공급받는 거래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2조는 원재료·자본재로 쓰는 자를 소비자에서 뺍니다.
스토어 창업 컨설팅은 수익을 위해 산 것이어서 카드사가 2000다8397을 들 가능성이 큽니다. 맞서려면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이 없었는지,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되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결론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급을 멈추기 전에 카드사에 항변 서면을 보내고 답변을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분쟁 중 연체 처리 금지(제16조 제7항)는 정당한 항변을 전제로 합니다.
업체가 안내했더라도 은행에서 따로 받은 대출은 사정이 다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대출 청약철회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 등부터 14일이고 받은 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미 업체에 넘긴 돈이 있다면 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출 원리금은 갚으면서 업체에 대한 청구에 이자 손해를 넣어 다툽니다.
환불 소송과 고소는 이 순서로 설계합니다
철회·해지 서면을 먼저 보냅니다. 기간이 짧고 발송일이 기준입니다. 소송으로 미루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철회, 해지, 사기·착오 취소, 해제'를 함께 적어 보냅니다. 앞서 본 2015나2073102 사건처럼 취소 의사를 뒤늦게 밝히면 3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겹쳐 세웁니다. 철회에 따른 환급, 사기·착오 취소의 부당이득, 채무불이행 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선택적으로 구성합니다. 불법행위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피고를 고릅니다. 계약 회사, 대금을 받은 자, 실제 운영자, 상담 직원입니다.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1나92123) 가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수 재원을 먼저 봅니다. 이런 업체는 자금 사정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와 폐업 여부를 보고 계좌·임대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고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나21249 판결에서 보았듯 불기소 처분은 민사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쓰였고, 쇼핑몰 분양 사건에서도 민사 법원은 형사 사건의 증언 등을 근거로 기망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하지 않고, 이행 능력과 대금 용도에 관한 객관 자료가 잡혔을 때 냅니다. 같은 피해자들의 계약서와 정산 결과가 모이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218 판결이 6개 회사의 결과를 판단 근거로 삼은 것과 같습니다.
유죄가 나면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되므로(제25조 제3항) 민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218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집행유예로 이어졌듯 형사 절차가 환불 협상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서에는 분할금을 내지 않을 때의 효력까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지금 계약서를 펴고 수익 조항을 찾으십시오. '보장', '미달 시 환급·연장', '수익 불보장', '마진은 회사가 결정' 중 무엇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말과 문서가 다르면 그 차이를 메모합니다.
첫 연락의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업체가 전화·문자로 먼저 왔는지, 내가 광고를 보고 신청했는지, 그 뒤 누가 결제를 재촉했는지 통화 목록과 카카오톡으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결제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일시불인지 3회 이상 할부인지, 카드사·캐피탈 이름이 무엇인지, 계좌이체면 받은 사람이 계약 회사와 같은지 봅니다.
내 지위를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 사업자등록이 있었는지, 업체가 등록을 시켰는지, 실제 판매 건수와 매출이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제공받은 것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강의 몇 회, 계정 세팅, 상품 등록 수, 공급처 연결, 광고 집행을 약속과 실제로 나눕니다. 미제공 부분이 철회와 환급의 출발점입니다.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십시오. 법인 등기부, 폐업 여부, 내세운 제휴처의 실제 확인 답변, 같은 업체 피해자 존재 여부를 찾습니다.
환불을 거절당한 날부터 할 일
오늘 — 담당자와의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전체를 내보내고 화면을 캡처하십시오. 판매자 관리 화면의 매출과 업체가 준 교육 자료도 저장합니다. 감정적인 비난 문자는 보내지 마십시오.
3일 안 — 계약서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14일이 남았는지 계산하고, 남았든 지났든 철회·해지·취소 의사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1주 안 — 할부가 남았다면 카드사·캐피탈에 항변 서면을 보내고, 답변 전까지의 납부 방법을 정하십시오.
2주 안 — 합의서나 '환불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검토받으십시오. '민·형사 이의 없음', 소액 분할 환급 조건은 나중에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안 — 같은 피해자를 찾고 계좌 거래 자료를 모아 민사·가압류·고소의 순서를 정합니다. 업체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결들은 시점과 문서에서 갈렸습니다. 쇼핑몰 분양 사건에서 '최소 40~50%'라는 상담 통화는 계약 후의 것이라 힘을 잃었고, 전복장 사건에서는 계약서 제2조의 한 문장이 매출 보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스토어 사건에서는 계약 전 패널티 확인 진술이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사건에서는 계좌내역과 임직원 증언이 대행비의 용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계약 전 대화, 광고 원본, 입금 내역, 판매 실적은 사라지기 전에 날짜별로 묶어 두셔야 합니다. 업체 광고 페이지는 자주 수정되므로 바로 저장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고 업체가 영업 중이며 계약서상 철회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서면만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할부금을 멈추라는 조언을 들었거나, 피해액이 크고 업체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계약서에 수익 불보장 조항이 뚜렷하거나, 업체가 강의 제공을 이유로 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건은 다릅니다. 어떤 주장을 먼저 내느냐에 따라 뒤의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해 수수료를 받은 분은 고소 전에 본인의 법적 위험부터 점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 창업 컨설팅에서 '월 300만 원 보장'이라고 들었는데 수익이 없으면 사기입니까?
그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도3775 판결처럼 계약 당시의 재력과 이행 과정 등을 종합합니다. 계약서에 보장·환급을 적어 놓고 이행할 실적과 재원이 없었다면 유죄 가능성이 커지지만(서울고등법원 2026노218), 구두 설명뿐이고 일부 고객이 수익을 냈다면 무죄·기각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102).
쿠팡 위탁판매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환불 불가 약관이 있으면 환불을 못 받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판매법 제52조는 철회·해지 조항에 어긋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므로, 전화권유판매나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면 약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강의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때문에 이미 제공된 부분은 제한될 수 있으나 나눌 수 있는 미제공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창업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방문판매법 14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에 거래했다면 적용되고(방문판매법 제3조 제1호 단서),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용으로 산 거래는 철회가 부정되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52) 등록 시점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창업 컨설팅 비용을 카드 할부로 냈는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안 내도 됩니까?
요건을 갖추면 거절할 수 있으나 상행위 목적이면 막힙니다. 3회 이상 할부, 20만 원 이상, 계약 취소·해제 등의 사유, 카드사 통지가 필요합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대법원 2004다54633 판결은 거절을 인정했고 2000다8397 판결은 영업용 구매의 거절을 막았으므로, 서면으로 먼저 항변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체 권유로 대출을 받아 컨설팅비를 냈는데 대출도 없던 일이 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 계약을 취소해도 금융회사와의 대출은 별개이므로 원리금 의무가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안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받은 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출 이자는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넣어 다툽니다.
스토어 창업 업체를 먼저 고소하면 환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유죄 위험이 분명하면 합의가 빨라지기도 하지만, 증거 없이 고소해 불기소가 되면 민사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22나21249). 고소를 기다리다 취소 기간 3년을 넘긴 사례도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102), 취소 통지는 고소와 별개로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7. 선고 2023고단1361 등 판결 — 전복장 3,000만 원 매출·판매 보장 대행 사기 유죄, 배상명령 일부 (상급심 결과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6노218 판결 — 매출 보장 대행 5억 677만 원 사기 유죄 유지, 양형부당으로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279 판결 파기, 집행유예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73102 판결 — 쇼핑몰 분양 기망·착오 부정,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587045 판결의 착오 취소 부분 취소. 관련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379, 대법원 2015도6306 무죄 확정
대구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2나21249 판결 — 구매대행 스토어 매매 기망 부정, 경업금지 위약금 2,750만 원 인용 (확정, 1심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9066 일부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1나9212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 창업 상담 직원의 기망, 사용자책임, 면책 조항 배척, 책임 70% (직원 상고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고단1389 등 판결 — 피해자 32명 약 23억 원 입점·위탁 운영 사기 징역 4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235 항소기각 확정)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 허위·과장 광고와 기망의 한계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 약정·거래 당시 기준의 편취 범의, 미필적 고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장래 기대와 착오, 취소권 기산점, 고의 불법행위의 책임 제한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 전화로 유인해 만나서 계약한 경우의 전화권유판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가합112972 판결 — 전화권유판매 철회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5나211011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100682 판결 — 수요자 선문의로 부정 (항소심 2026나30202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가합11952 판결 — 법인의 사업용 거래 철회 부정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 수익 약정과 할부 매매의 일체성, 지급거절권, 불리한 약정 무효 (대전지방법원 2003나7096을 상계 부분 잘못으로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8397 판결 — 영리 목적 할부의 지급거절 불가
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6조, 제750조, 제756조, 제766조; 방문판매법 제2조, 제3조, 제7조~제9조, 제30조~제32조, 제34조, 제52조, 시행령 제4조, 제37조, 제38조;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17조, 제18조; 할부거래법 제2조, 제3조, 제16조, 제43조, 시행령 제2조,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소송촉진법 제25조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첫 용역이 제공된 날, 문제를 안 날을 확인해 철회·취소 기간 중 무엇이 살아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계약 주체와 대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 카드 할부인지 대출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익 보장이 계약서에 적혔는지 말로만 있었는지, 실제로 제공된 강의·세팅·공급처가 무엇인지, 사업자등록 시점과 판매 실적도 함께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증명 없이 쓸 수 있는 권리'와 '증명해야 하는 책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먼저 기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살립니다. 전화권유판매나 통신판매의 철회,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할부 항변을 서면으로 곧바로 행사해 기간을 지키고 추가 지출을 막습니다. 동시에 같은 서면에 사기·착오 취소 의사를 넣어 제척기간 문제를 차단합니다. 다음으로 책임을 쌓습니다. 계약 당시의 수행 실적, 제휴처 답변, 대금 흐름, 같은 계약 고객들의 결과처럼 객관 자료가 잡히는 사항만 골라 사기 주장을 세우고, 말로 들은 수익 전망은 보조 사정으로 둡니다. 자료가 충분하면 고소와 가압류를 엇갈려 진행하고, 부족하면 민사 청구로 먼저 회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이와 같은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쇼핑몰 분양 사건이 1심에서는 이겼고 항소심에서는 졌습니다. 차이는 계약서의 한 줄과 통화 날짜, 취소 의사를 밝힌 날짜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업체의 '노력 부족' 답변에 맞서 수익 이야기만 하기 쉽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계약 당시의 능력과 대금의 쓰임, 그리고 기간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수익 보장' 분쟁에서도 업체가 처벌받고 돈을 물어 준 사건과 창업자가 전부 진 사건이 함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 갈림점은 약속의 내용과 업체의 실체, 그리고 얼마나 빨리 권리를 행사했는지에 있었습니다.
할부금을 끊기 전에, 환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소장을 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어떤 권리가 아직 살아 있는지부터 계산하고,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 민사와 형사의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 고소와 환불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수원남부·분당·용인동부·화성동탄·평택경찰서 등에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환불 소송을 검토하신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 계약서와 약관, 광고 화면 캡처, 담당자와의 카카오톡·문자 전체, 통화 목록, 입금·카드 할부 내역, 대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판매자 관리 화면의 매출 자료, 강의·세팅을 실제로 받은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남은 기간과 청구의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